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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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배수개선사업 방현지구 세부설계 용역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 농업기반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세종건설기술
- 낙찰금액
- 217,122,000원 · 낙찰률 87.752%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36곳 · 개찰 04/01(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97443 | 12/30(수) | 217,122,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제이비 (도급업체) 주식회사 부윤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 세종건설기술 (주계약업체) |
| R26TE18645042 | 12/30(수) | 217,122,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제이비 (도급업체) 주식회사 부윤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 세종건설기술 (주계약업체) |
| R26TE18704548 | 10/07(수) | 217,122,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제이비 (도급업체) 주식회사 부윤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 세종건설기술 (주계약업체) |
| R26TE18703880 | 10/07(수) | 217,122,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제이비 (도급업체) 주식회사 부윤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 세종건설기술 (주계약업체) |
| R26TE14027737 | 04/15(수) | 217,122,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제이비 (도급업체) 주식회사 부윤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 세종건설기술 (주계약업체) |
| R26TE13957717 | 04/15(수) | 217,122,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제이비 (도급업체) 주식회사 부윤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주식회사 세종건설기술 (주계약업체) |
요약 AI 요약
전북 남원시 금지면 일원 방현지구의 침수방지를 위해 배수문·배수로·매립 등 배수개선사업의 세부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유역면적 177.8ha, 수혜면적 100.7ha 규모의 배수시설을 설계한다.
- 배수문 6개소 설계(1개소 신설, 5개소 보강)
- 배수로 확장·정비 13조 5.9km 설계
- 매립 2.2ha(7.715㎥) 설계
- 기초지반·지질 등 조사 및 시험(배수장, 배수문, 주요시설 및 구조물 등)
- 관련 법규 및 규정 검토, 주민 및 관련기관 협의
- 세부설계서·설계도면·각종 계산서 등 성과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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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5(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6(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3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1(수) 10:00 | 지남 |
| 개찰 | 04/01(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6,311,818원
- 배정예산
- 248,943,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5(수)
- 공고번호
- R26BK01421895-000
- 참조번호
- 전북농지관리-3070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26,311,818원
- 배정예산
- 248,943,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809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3 공고문(방현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_기술용역 적격심사, 고시미만.hwp · 공고규격서
- PDF · 1-3 공고문(방현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_기술용역 적격심사, 고시미만.pdf · 공고규격서
- PDF · 2-3. 과업지시서_방현.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3. 과업지시서_방현.pdf ===
방현지구 배수개선사업
세 부 설 계 용 역 과 업 지 시 서
2026. 3.
한 국 농 어 촌 공 사
전 북 지 역 본 부
과업 지시서 표준안
1. 과업명 : 방현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침수방지, 경지이용률 증대, 영농환경 개선, 농가소득 증대 3. 과업대상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금지면 일원 4. 과업의 규모와 내용 4.1 과업의 규모 ○ 유역면적: 177.8ha ○ 수혜면적: 100.7ha 4.2 주요공사 1) 배수문: 6개소 - 1개소 신설(자동비, 2.0m×2.0m×1련) - 5개소 보강(자동비, 2.0m×2.0m×1련, 2개소), (자동비, 1.5m×1.5m×1련, 1개소), (자동비, D1.1m×1련, 1개소) 2) 배수로: 확장, 정비 13조 5.9km 2) 매 립: 2.2ha(7.715㎥) 4.3 총사업비: 10,312백만원(ha당 102,402천원) 4.4 과업내용 ◦ 방현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 1식 ◦ 기초지반·지질 등 조사 및 시험 : 배수장, 배수문, 주요시설 및 구조물 등 ◦ 관련 법규 및 규정의 검토 및 업무추진, 주민 및 관련기관 협의 ◦ 그 외 과업수행에 필요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한 세부설계 1식 (「농어촌정비법」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근거) 4.5 기타사항: 과업대상과 범위, 사업비(총액계상사업)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세부설계 후 승인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함.
※ 분담비율은 최종 확정된 공사비를 기준으로 공동도급업체 협의를 거쳐 재산정 할 수 있다. -1-
방현지구 배수개선사업 계획평면도
-2- 5. 과업의 기간 5.1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5.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한다)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제16조,제17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내용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우리 공사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2) 우리 공사의 추가 과업요구로 과업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관계 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 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4)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8.1 착수신고서 제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시 관련 법령에서 정 한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공 -3- 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용역예정공정표 (3)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7) 기타 법령이나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사항 8.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다음 사 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전체 공정계획 및 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 - 세부공정별 과업수행계획은 과업의 난이도, 업무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 려하여 업무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업무분장에 따라 참여인원과 구체적 작업방법을 기술한다. (3)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4)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8.3 진도보고 8.3.1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의거 과업 진척사항을 공사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8.3.2 정기보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서를 매월 25일전까지 용역감 독원을 경유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 실적 및 다음달 수행계획 (2)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3) 시험실적 (4)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4- (6) 기타 필요한 사항 8.3.3 수시 보고는 용역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긴급을 요 하는 과업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이 진척사항을 일일 보고토록 지시할 수 있다. 8.3.4 제출한 공정계획표와 실제 과업진도간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에 대한 사유와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8.3.5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 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 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2)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필요시) (3) 주요계획의 설정 및 변경시(필요시) (4)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공사비산출검토소위원회, 기술심의회, 설계 VE 등 (5) 자문회의시 (6) 성과품 작성 및 준공시 8.3.6 최종 설계도서는 착수보고회, 공사비산출검토소위원회 및 기술심의 결과, 설계VE,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계약종료 15일전까 지 제출하되,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8.4 민원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의 사용 및 벌목 등으로 인한 민원 또 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5 관계기관 협의 등 8.7.1 계약상대자는 주민,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용역수행 기간중 공사가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필요시, 과업수행 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 공사를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7.2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7.3 계약상대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5-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용역감독 등 9.1 용역 감독원의 권한 공사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본 과업을 담 당할 용역감독원을 지정하며, 용역감독원은 수시로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 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설계도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9.2 용역점검 공사는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9.3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활용 9.3.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그 사실을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 하여 관리해야 한다.
10. 계약상대자의 책임 10.1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0.1.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 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 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10.1.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공사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0.1.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 -6- 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0.1.4 공사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10.2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이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공사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사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4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 임을 져야 한다. 10.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 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6 적정사업비의 산정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제 시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76조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정부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11.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7- 11.1 본 용역은 농림축산식품부 발행 농업생산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농어촌정비 사업 전문시방서 및 기타 토목공사 제반 시방서에 준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11.2 현장조사시 업무의 기준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 준(농식품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한다. 11.3 주요 구조물위치 및 규모결정은 예정지답사 또는 기본조사시 선정한 위치를 원칙으로 하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부지를 포함한 인접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질조사 등 충분한 여건조사를 실시하여 구조적으로 안정성과 경제성이 있 는 최적의 위치에 선정하고, 위치선정 검토과정과 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11.4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 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11.5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11.6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 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2.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12.1 본 과업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 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조사·설계 실무요령(한국농어촌공사, 2012년 개정 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등을 근거로 지질조 사 등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분야 조사를 포함한다. 12.2 조사측량시 도근측량 기준점과 수준점을 공공측량규정에 설치하고 도면에 표 시한다. 12.2.1 조사측량시 조사측량 목적, 토지 등의 출입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참조) 12.2.2 조사측량을 위한 장애물의 변경․제거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참조) 12.2.3 조사측량을 위한 임목벌채에 관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산림자원의 조 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47조 참조) -8- 12.3 재료의 운반 및 채취 장소는 사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운반거리를 산출하여 위치도에 표시 제출한다. 12.4 콘크리트 구조물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인 설계 방법을 채택한다. 12.5 각종 수리, 수문, 구조계산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 기준에 의하고 미정립분야는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2.6 각종 수리계산서 및 구조물 안전도 계산서를 설계도서에 첨부하고 제 계산근 거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12.7 공사비의 산출근거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한국농어촌공사 발행 설계단가 적 용기준에 의하여 적용하고, 각종 단가는 조달청청장이 조사·통보한 가격, 전 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직접조사한 가격에 의한다. 12.8 수원공시설 등 주요시설 설치에 필요한 편입용지토지로서 및 용지도 작성은 용역감독원의 사전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12.9 본 과업 시행중 다음 공종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 현지조사 측량착수시 (2) 내업 착수시 (3) 각종 구조물 결정시 (구조물 및 용․배수로 규격 및 규모) (4) 수문조사 결정시 (5) 사용골재 및 골재원 위치 결정시 (6) 설계에 계상될 각종재료단가 결정시 (7) 기타 중요한 내용 결정시 12.10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35 호(2024. 6. 28.))에 따라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대 하여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용역감독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나, 선량한 하고 충실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모든 사업에 대하여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 고 용역 감독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안전보건대장 작성 비용은 설계 용역 발주시 산정하고 반영하되, 추후 설계 용역 완료시 성과품에 따라 안전보건 대장 작성 비용은 가감정산 할 수 있다. 12.11 지하안전영향평가 검토 12.11.1 설계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에 따라 지하굴착 10m 이상은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9- 인허가 이전에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되는 시설계획이 필 요한 경우 사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2.12 중점검토사항
사. 농업경제조사가 필요 할 경우 공신력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한다. 아. 사토장이 필요할 경우 사토가 가능한 적정한 장소를 조사하여 공사에 지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 배수장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시간별 배수장 펌프가동 조견표를 설계서에 첨부 하여야 한다. 차. 모든 시설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가 되고 환경 친화적인 시설이 되도록 계 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 중이나 공사 후 인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10-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카. 모든 시설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가 되고 환경 친화적인 시설이 되도록 계 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 중이나 공사 후 인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현지조사 착수 전 용역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지구 위 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될 때는 용역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12.13 본 과업 시행중 다음 공종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가. 현지조사 측량 착수시 나. 각종 구조물 결정시 다. 수문조사 결정시 라. 사용골재 및 골재원 위치 결정시 마. 설계에 계상될 각종재료단가 결정시 바. 기타 중요한 내용 결정시 13.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과업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 법규에 따라 사 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시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3.1 제출자료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협의 및 심의용으로서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인·허가 자료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천점용 등 하천법 관련 사전 협의 자료 (2) 도로점용 및 농지전용 사전 협의 자료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4) 기타 관련기관 사전 인·허가 협의자료 등 13.2 기본·세부설계 시 사업승인을 위해 발주청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타법(매장유 산 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산지전용 등) 관련 용역을 위한 자 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1-
14. 조사설계 사전검토, 기술심의(검토) 및 결과의 반영 등 14.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사 기술심의규정(기술검토회 규정 포함) 에 따라 기술심의 또는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며 심의 및 검토자료를 용역감독 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14.2 계약상대자는 기술심의 또는 기술검토회 14일전까지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기술심의(검토) 제출자료는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모든 사항이 이행된 성과품으로서 제출되어야 한다. 14.3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 참여기술자로 하여금 공 사의 기술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자료 설명 및 심의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14.4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필요, 용역감독원 또는 관 련기관의 요구 시 자문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14.5 계약상대자는 기술심의(검토) 및 자문회의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과업에 반영․조치하여야 하고, 과업수행과 관련된 심의 지 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서를 작성하여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6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사의 설계·용역 심사역에 기 술자문를 받아 그 결과를 기술검토(심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4.7 공사비(순공사비, 관급자재대)가 1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설계 VE를 실시하 여 그 결과를 세부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설계 VE는 발주자가 별도 시 행한다. 14.8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농림축산식품부훈련 제501호 (2023.12.26.))에 따라 총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하며, 제13조(세부설계 검토)에 따라 기본계획 대비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하는 수혜면적의 증감, 수원공의 위치 변경, 물가변동을 제외한 공사비 증가액이 기본계획 공사비의 10%를 초 과하는 경우 등 총사업비 조정을 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관련 제반자료는 계 약 상대자가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4-1.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등 14-1.1 계약상대자는 목적 시설물의 시공을 위해 필요한 가설구조물의 설치가 요 -12- 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구조계산서, 도면 등을 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4-1.2 구조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과 같다.(「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관련)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2)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3) 공용되는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4)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14-1.3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의 가 설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및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계상해야 한다.
14-1.4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공사의 실시설계(세부설계)를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령 제75조의2에 따라 설계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성 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4-1.5 설계 안전성 검토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5. 신기술․신공법(특허) 등의 사용 15.1 본 용역에 신기술・신공법, 특허 등의 공법 및 재료 적용시 반드시 용역감독 원에게 서면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 「신기술(특허)포함공 사 발주기준」에 따라 기술사용 협약, 하도급 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설계 서, 관련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2 우리 공사 감사기준 시행세칙에 따라 신기술·신공법은 일상감사의 대상으로, 중점 감사사항인 적용정당성, 경제성, 기능 및 성능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반 영해야 한다. 15.3 신기술·신공법의 특정 사양으로 설계 또는 설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 “건설공사 신기술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기술검토회를 요청하여 기술검토를 받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5.4 계약상대자가 신기술․신공법, 특허 등의 공법 및 재료를 세부설계에 반영하고 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지 않아 사업시행 전, 공사 중 및 준공 후 분 -13- 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반 책임을 져야 한다.
16. 용역대가의 지급 16.1 이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 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용역감독 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16.2 과업의 종료는 승인기관의 승인을 득한 때로 한다. 16.3 용역비 지급은 성과품 검수까지 계약금액의 80%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잔금 은 확정․승인기관의 최종 확정된 금액으로 가감정산토록 한다. 16.3.1 최종용역 정산금은 세부설계 용역정산금의 합으로 한다. 가. 세부설계 용역 정산금 - [(승인 또는 정산된 설계비+추가업무비)+손해배상공제수수료]×낙찰률+부가가치세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계상되는 비용) ※ 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기준에 따라 정산하며, 미사용시(증빙 미제출 등) 감액 조정한다. 16.4 공동계약의 경우, 최종 용역대가 청구시에는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 11조에 따라 2항에 따라 확정된 용역대가를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청구서 포함)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16.5 대상구역 면적 증감에 따른 용역비는 정산하지 않는다. 17. 보안 및 비밀유지 17.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공사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 자가 져야 한다. 17.2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7.3 과업성과품에 대한 보안 17.3.1 본 용역을 위한 제반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계약상대자가 -14-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과업의 계획 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17.3.2 본 용역을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발생품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 및 관련부서외는 열람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 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17.3.3 용역감독원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지시 에 의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8.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9. 용역수행자의 교체 19.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9.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 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20. 기타 사항 20.1 하도급에 관한 사항 20.1.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0.1.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3) 기타 공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20.1.3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15-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0.1.4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에 통 지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20.1.5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모 든 책임을 진다. 20.1.6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2 지적소유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적소유권,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20.3 위반행위의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서면, 구두)을 기한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용역진척이 지연될 때 (3) 과업수행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20.4 기타 유의사항
20.4.1 이 과업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지 않은 사 항이라도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 행하여야 한다. -16- 20.4.2 이 과업 수행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감독원은 상호 평등의 원칙에서 협의하여 조정하며, 기타 경미한 내용은 감독원의 의견 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과업수행 상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에 대한 수행방법 및 작업과정을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즉 시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확인 및 조정을 지시할 수 있다. 20.4.3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후에도 과업성과와 관련한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 에 협조하여야 한다. 20.4.4 이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와 개발된 분석 기법 등 모든 성과 품의 소유는 공사에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임의로 소유․복제 또는 외 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0.4.5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 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1. 성과품의 제출 21.1 일반사항 21.1.1 모든 용역 성과품의 형식 및 규격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 성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작성방법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도서 표준화 메뉴얼(2012)”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메뉴얼에 내용이 없거나 다른 사유가 있을 경우 감독원 과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 설계도면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폰트는 우리공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 한 Autodesk 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돋움, 굴림, 궁서, 바탕, 기타 법적 으로 사용 가능한 폰트” 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1.1.2 설계도서 및 보고서 작성시에는 국제단위계(SI)를 사용하여야 한다. 21.1.3 용역성과 작성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따라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 하여야 한다. 21.1.4 성과품의 표지와 도안의 규격 및 인쇄방법에 대하여 용역감독원과 사전협 의하여야 하며 인쇄물의 지질, 색도 등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1.1.5 중간성과품은 공정상 50% 시점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은 단계별 공 -17- 정계획에 따른 분야별 추진사항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21.1.6 중간성과품 제출시 시설의 계획, 규모, 위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1.1.7 설계 용역 계약 상대자는 용역 완료 7일 전 최종성과품(설계내역서, 설계 도면 등)을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 납품을 하지 않을 시 계약 기간 연장 은 불가능하다. 21.1.8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제4항에 의거 설계 안전보건대장 작성(양식 별도 제공).
21.2 제출 성과품 (1) 용역기간중 제출서류 목록
| 번호 | 항 목 | 제출목적 | 규격 | 부수 | 제 출 일 |
|---|---|---|---|---|---|
| 1 | 착 수 계 | 승인용 | A4 | 3 | 계약후 7일이내 |
| 2 |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후15일이내 | |||
| 3 | 중간성과품 | 중간보고용 | 2 | 50%진행시점 | |
| 4 | 월간공정보고 | 1 | 익월 5일까지 |
(2)용역 최종성과품 제출 목록
※ 상기 규격을 기본으로 하되,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규격 및 부수 조정 가능 -18- (2-1) 성과품내역 (기본조사)
| 성 과 품 | |||
|---|---|---|---|
| 구 분 | 종 별 | 수 량 | 비 고 |
| 1. 측량 야장 - 현장조사측량(조사공종별) | 기준점,측각,선점,종․횡단보상 물조사,지반조사 등 | 일 체 | |
| 2. 사진첩 | 지구전경, 주요구조물 및 보 상물조사 등 | 1 첩 | A4규격 |
| 3. 사업계획위치도 - 1 : 25,000지형도 또는 1 : 50,000지형도 | 원 도 칼라복사 또는 프린트 | 2 부 8 부 2 부 | 원고 내 보고서 내 요약서 용 |
| 4. 사업계획평면도 - 1 : 5,000지형도(농촌용수) - 1 : 5,000지적도(구역전체) - 1 : 3,000지적도(경지정리) - 1 : 3,000지적도(배수개선) | 원 도 원 도 원 도 원 도 복 사 도 | 2 부 2 부 2 부 2 부 각 7부 | 노선및측점표시 〃 〃 보고서 내 요약서 용 |
| 5. 기본조사보고서 | 원 고 | 1 부 | |
| 6. 기본조사보고서 | 복사본 | 7 부 | 1부는 용역업 체 보관 |
| 7. 기타도면 - 내용적도 (1:1,200) - 제당부근 평면도 (1/600) - 용수간․지선 종단도 - 도로표준단면도 - 도로종단면도 - 배수간․지선 종단도 | 원 도 및 복 사 도 원 도 및 복 사 도 원 도 원 도 원 도 원 도 | 각 1부 각 1부 1 부 1 부 1 부 1 부 | 보고서내 〃 〃 〃 〃 〃 |
| 8. 요약서 - 기본계획(안) 종요약서 - 기본계획(안) 횡요약서 | 원 고 원 고 | 2 부 2 부 |
*공히 관련 파일을 저장장치에 담아 제출
*제출 도면 및 보고서는 사업별 필요사항에 따라 판단
-19- (2-2) 성과품내역 (세부설계)
| 성 과 품 | |||
|---|---|---|---|
| 구 분 | 종 별 | 수 량 | 비 고 |
| 1. 측량 야장 - 현장조사측량(조사공종별) | 기 준 점 , 측 각 , 선 점 , 종 ․ 횡 단 보상물조사,지반조사 등 | 일 체 | |
| 2. 사진첩 | 지구전경,주요구조물,수굴 및 보상물조사 등 | 1 식 | |
| 3. 사업계획위치도 - 1:25,000지형도 또는 1:50,000지형도 | 원 도 복 사 도 | 1부 8부 | 노선및측점표시 |
| 4. 사업계획평면도 - 1:5,000지형도 - 1:1,200지적도(구역전체) - 토양조사도(기본조사보고서이용) - 1:5,000지형도 | 원 도 복 사 도 - | 각 3부 각 7부 | |
| 5. 종횡단도 - 용․배수로 간․지선및지거 - 도로 등 | 원 도 복 사 도 | 각 1부 각 7부 | |
| 6. 구조물 설계도 및 용지매수도 (1:1,200지적도) | |||
| 7. 사업계획서(부 공사비 명세서) | 원 고 프린트 또는 복사 | 1 7 | 해당시 |
| 8. 수로조직표 및 공사재료 집계 표 권리자명부 | |||
| 9. 단 가 표 | 해당시 | ||
| 10. 기타도서 | 별도지시용 | ||
| 11. 기타재료 - 제계산서(수리,구조응력,수문 등) | 원 고 또는 복사 | ||
| 주 : 수량은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
*1:1,200지적도는 1:1,000으로도 가능,공히 자료는 저장장치에 담아 제출, -20- (3-1) 설계도서사양 (기본조사)
(3-2) 설계도서사양 (세부설계)
2) 발주자의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기준에 따라 작성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은 만족하여야 함. 법에서 장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최소 비용) 외에도 공사조건에 의해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고 설계자가 판단한 경우, 추가비용을 포함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작성할 수 있음.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발주 시에 알려야 하는 자료임(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함). 8.작성(변경)일자 :00년 00월 00일 9.작성 및 확인자 1)작성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2)확인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42-
Ⅱ.설계지침
1. 일반사항
가. 일반요건 1) 본 설계지침은 일반기술시방과 함께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기타 부대시설 등의 세부설계 요구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지침 및 기본계획서 등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된 완벽하고 경제적인 최적설 계를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주요 시설물과 대상설비에 대한 규모, 형식 및 공법 등의 최적안 선정검토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경제성 검토 시에는 초 기 건설사업비용 뿐만 아니라 운영 및 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한 내구연한 동안의 총 생애주기 비용 관점에서 최대한 검토하여야 하며 지역여건, 환경조건 및 지반 및 현장 토질조사와 실내 시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최적안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설계 시 현재 및 장래의 기술동향을 확인하여 신기술․신공법, 신재료 등의 첨단 기술과 다른 분야의 기술을 신뢰성, 내구성, 국내 시공실적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에 따 라 채용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환경문제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시설의 점검 및 보수 작업 시 필요한 제반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본 시설물은 완공 후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는 물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사후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설계의 각 분야에 도입하여야 한다. 8) 본 설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발생토석의 처리방안, 축조재료 및 축조재료 특성에 따른 안정성 확보 방안 ② 배수로, 하천 등 의 수질보전 ③ 주변경관을 고려한 시설물 설계(배수장 건축물 등) ④ 공사완료 후 배수장 등 효율적 운영관리를 고려한 설계 ⑤ 공사현장 및 주변에 대한 소음, 진동, 분진 등 방지대책 ⑥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경관과의 조화와 생태계 보전대책 수립 ⑦ 인체공학적 요소 등을 고려한 환경 친화적 설계 개념을 도입 ⑧ 배수장 등 주요시설의 주요구조물에 대한 내진 설계 ⑨ 공사용부지 활용방안 ⑩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⑪ 용수공급을 위한 적정한 시설을 반영하여 설계
⑫ 송수관로 구간의 적정공법의 설계 9) 구조물 계획시는 해당 구조물 외에도 타 구조물에 대한 인접구간의 구조물과 상호연결은 물론, -43-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0) 이 과업은 모든 전문기술 분야간 상호 연계성을 갖도록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 분야별 성과에는 상호연계성을 갖도록 작성하고 부록 작성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 거 및 색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설계 표준화 및 호환성 1) 시설물의 각 부분은 최신 설계실적과 기술에 의거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2) 본 공사의 설계 시 주요 자재선정 및 공법 적용에 따른 공사비 저감 방안을 비교 분석하여 작 성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의 설계 시 관련 법규 및 규칙 그리고 정부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기준의 적용에 있 어 한계범위(Range)로 표시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 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특정값 적용을 증 빙할 때는 예외로 한다.) 4) 특수공법 및 신기술․신공법 적용 시 시험성적(적용실적 포함) 또는 현장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사전에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고 채택공법은 물론 타 공법과 비교․분석하고 이에 투입되는 장 비, 인력, 자재 등 제반 공사계획을 검토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여 야 하며, 특수공법 및 신기술․신공법의 시행에 대한 기술적인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 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별도 검정, 증빙 및 계획서 등의 자료는 부록 보고서에 수록한다.
5) 모든 시설물은 평상시 또는 현장 특수 상황 하에서 발생될 수 있는 수질, 압력, 온도 등의 모 든 변화 조건하에서도 만족스러운 운전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상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6) 본 시설에는 장기간 시험되고 최소 1년 이상 연속 운전실적을 가진 설비 및 기계만을 적용하여 야 한다. 최초 제작품이나 개작품은 허용되지 않으나 우리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로 하며, 적정성 여부는 우리공사에서 판단한다. 7) 우리공사는 합리적 범위까지 규격화 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른 단 가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8)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가능한 동일 제작사에 의한 동일형식으로 구성되어 예비 부품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9) 사용하고자 하는 중요 기자재(품질 및 성능의 확보가 필요한 기자재)에 대하여 제작회사 및 모델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고 카탈로그를 비롯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부록보고서에 첨부 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카탈로그는 복수 첨부가 가능함) 10) 토질조사에서 실내시험 결과는 국공립시험기관, 품질검사 전문기관 등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다. 설계의 기준 일반 1) 본 사업의 설계기준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 관련 법규 및 제 규정과 본 과업 지시서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설계는 경제적인 구조, 치수, 형태로 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되 내구성이 크고 외력에 -44- 안전한 구조 이어야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에너지 절약형 이어야 한다. 3) 모든 공사용 자재중 국내 생산자재는 국제표준규격 또는 한국 산업 규격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지닌 자재 이어야 하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환경표시 인증제품 또는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및 제 14 조의 2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우선 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설정할 수 있다. 4) 외국산 자재는 정부에서 수입 허가하는 자재에 한한다. 5) 계약 시 제시된 모든 자재나 공법, 품질 및 규격은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공사장 내 지장물의 철거, 이설(가이설 포함)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7) 물과 접촉하는 부분의 콘크리트는 수밀성이 있어야 하며,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설물에 적 합한 것이어야 하며. 부식이 우려되고 물과 접촉하는 부대시설물(별도 명시된 기자재류는 제 외)은 스테인리스(STS304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강재를 사용하는 등 부식방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를 위하여 접근 및 출입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설물을 계획하여야 한다. 9) 각종 긴급사태 발생시에 대비한 시설물 각 부분의 방호를 위하여 제어방식 및 범위, 예비 장 비의 형식, 전선관 설치방식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10) 각종시설의 규모, 특성에 적합하도록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사전에 대상 설비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중점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대상공정 및 계통을 조사, 검토 하여야 하고 대상 시설의 규모, 부하(수압, 수량 및 수질 등), 운전관리방식, 주위의 환경조건, 설비형식의 국내외 실적 및 동향 등을 조사하여 최적의 계 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전자통신 등의 시공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연계 시공시 점의 위치, 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 도면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11)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의 연계시공 시점의 위치, 방법 등을 검토하여 공사 중 발생 되는 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주요 장비에 대한 등급선정 및 규격산정은 관련 시방서에 따르고 각종 보조시 설 즉 소방시설, 급배수설비, 도로, 배수 및 통신시설 등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요 장비들에 대한 설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3) 장비 설계단계에서 관리의 용이성 및 운전의 신뢰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반 부품들은 검사 되어야 하며 가능한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모든 자재는 양질의 신품으로서 규정된 운전조건 에 적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의 운전조건 변화에 따른 온도 및 대기 조건의 변동시에도 찌그 러짐이나 열화현상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14) 관련시설의 운전, 유지관리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시설간의 연계사항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라. 환경친화적 설계 1)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한으로 하되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개발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5- 2) 자연환경과 인공시설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아름답고 풍요로운 경관을 조성하여야 한다. 3) 자연환경에 쉽게 접근하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굴착 및 성토 사면은 자연환경이 과도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식생 및 경관을 복원하며 환경친화적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부지조성은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훼손의 경우에도 복구가 용이하도록 계 획․설계하여야 한다. 6) 사업구간 내 발생하는 표토 및 자연재료를 적극 활용토록 계획하고 특히, 보호할 가치가 있거 나 활용 가능한 시설물 등은 활용, 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주변관광지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설계하여야한다. 8) 시설물 관련 부대공사는 공학적 안정성, 시공여건, 자재의 구득여건, 경제성, 식생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9) 2차적인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0) 기타 우리공사의 “환경친화적 설계지침”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마. 설계 조건 우리공사가 제공하는 기본계획서 및 기타 자료들을 검토하여 기술적으로 신뢰성이 높으며 효율 적인 세부설계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각종 도면, 각종 계산 및 자료의 작성 등 세부설계 업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하중 주요 건물 및 구조물에는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하중을 적용하여야 하며 토목 및 건축의 구조계 획에 의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건물 및 구조물 설계 ① 모든 건물 및 구조물에 대해서는 부과하중이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하고 가장 적합한 기초 형식을 적용해야 한다. ② 기둥과 보는 수직하중, 수평하중 및 연결편심에 의한 모멘트 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③ 건물 및 구조물에는 정부의 저탄소 녹생성장 정책에 부합한 건물 및 구조물이 설계되도록 자재, 장비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철근콘크리트 설계 ① 모든 콘크리트 공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② 유수와 접촉하는 구조물이나 지하구조물 등은 균열 및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이음처 리, 철근 및 콘크리트의 부식에 대한 평가 및 대책수립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강구조 설계 강구조 설계 시 건축물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제정 “강구조 설계기준”을, 토목구조물은 “강구조 설계계산 기준” 등 2.절의 (32)항 2)코드 및 표준을 따라야 하며 온도 변화의 영향 등 에 대한 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크레인 거더와 지지 구조물의 설계시는 진동, 충격, 달아올림, -46- 운동작용 및 강구조의 피로 등의 모든 힘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용수공급시설과 연계성 수혜구역 내 용수공급계통등을 검토하여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① 사고에 따른 인명 및 물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구조물의 특성 등을 고려 하여 각종 안전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공종별, 단계별로 결정하여야 하고 배치계획을 수립하 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보전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라. 환경보호대책 1) 설비조건 검토 2) 환경보호설비의 계통확정 3) 공해방지대책 ① 분진 ② 소음 ․ 진동 ③ 오․탁수 ④ 폐수 ⑤ 악취 ⑥ 폐기물 ⑦ 기타 공해물질 4) 계약상대자는 사업구역 내 모든 지장물(수목제거포함), 쓰레기, 폐기물의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발주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토목분야 설계지침
가. 일반사항 본 설계지침은 생산기반정비사업,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에 있어서 토목분야의 세부설계 전반 에 대한 기술지침이며, 계약상대자는 사업범위에 적합한 설계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개요 본 사항은 생산기반정비사업,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에 있어서 세부설계 도서 작성을 위한 제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설계 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시공을 위한 지침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기준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와 최신의 정부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에 의거 설계를 시행하 여야 하며, 한 가지 이상의 설계기준이 있을 때는 보다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특별사항 1) 공통사항 ① 세부설계는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시된 설계조건 등의 제반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최종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본 설계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된 부 분이라면 세부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7- ③ 세부설계는 지역여건 및 환경조건을 파악하고 지반조사 결과에 의거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시공성이 좋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공법을 비교 검 토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 설계 시는 해당 구조물 외에도 인근 구조물과 상호 연계성은 물론 기존시설 등의 제 반사항에 대하여 문제가 없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기존 시설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당해 구 조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한다. ⑤ 특수공법 및 신공법 적용시 시험성적(적용실적 포함) 또는 현장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사전에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고 채택공법은 물론 타 공법과 비교 ‧ 분석하여야 한다. ⑥ 호소, 하천 등의 오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적합한 수질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세부설계 시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세부 설계 내용에 따라 협의 내용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수반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 담 및 책임 하에 관련법규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우리공사가 제공하는 모든 현지조사 자료에 대한 확인과 검증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있으 며 필요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 현지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⑨ 계약상대자는 공정별 완료기간을 감안한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에 제출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⑩ 구조물의 구체적 안정성 검토시에는 제시된 설계기준에 의한 안정성 보다 동등 또는 그 이 상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⑪ 목적물에 필요한 토사확보를 위한 토취장 확보 및 필요시 사용 후 적지복구 계획과 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⑫ 토질분야 토취장 조사 등 현장조사는 우리공사 조사비적산기준(2019)에 의거 실시해야 하며 현장조사 전·후 및 실내시험 실시 전·후 용역감독원와 업무범위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⑬ 본 기준에 명기되지 않는 내용은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조사측량 1) 일반사항 ① 측량은 측량관계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과 국토지리정보원 고시「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운영세칙」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고, 측량좌표는 세계 측지계(GRS80) 좌표값을 사용한다.
② 현황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여유 있게 측량하여야 한다. ③ 측량실시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우리공사 감독원과 협의 후 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④ 모든 업무는 해당기술인이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서에는 책임기술자 및 조사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⑤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한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계 -48- 약상대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⑥ 모든 업무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⑦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에서의 제반 변동사항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현황측량(축척 1:1200) ① 기준점의 표기 각종 기준점이나 주요 측점은 도면 및 보고서에 표기한다. ② 노선측량의 범위 중심선을 기준하여 양측으로 각 20m(전체 폭 40m) 이상으로 한다. ③ 도면의 작성 지정된 폭원 외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은 여유 있게 측량하여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 명칭을 기입하고, 지하 매설물 및 지상공작물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여 「공공측량의작업규정에관한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④ 지적현황도 작성 현황측량의 성과와 지적도를 확인하여 지적 현황도를 작성한다. ⑤ 수치현황도 참조 지형측량 성과표는 국립지리원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를 검토, 참조하여야 한다.
3) 노선측량 ① 삼각측량 ㈎ 삼각측량은 국립지리원 기록 비치된 기준점을 사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지형도상에서 가급적 정삼각형에 가깝도록 삼각망을 구상하고 지선의 측량은 현장을 답사하 여 합리적인 지점을 선정한다. ㈐ 미지점 1점을 구하는 때는 기지점 3~5점을 사용하며, 기지점에서 미지점까지의 거리는 가능 한 한 3km이하로 한다. ㈑ 삼각형의 교각은 30″~ 120″ 이내로 하나 그 방향으로 결정할 때에는 교각을 90°에 가깝 도록 한다. ㈒ 배점밀도는 기지점과 미지점을 합하여 2㎢에 1점으로 한다. ㈓ 수평각 판측은 20초독 이상의 정밀도롤 가진 트랜싯을 사용하고, 망원경의 정반의 위치로 관 측하는 1조를 1대 회로하며 관측대 회수는 2~3대회로 한다. ㈔ 간선의 측량자료는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설계한다. ② 다각측량(지선측량) ㈎ 다각점의 배치는 현황측량 및 노선측량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점간 거리는 10m이상 120m이하로 한다. ㈐ 거리측정은 광파측거기에 의한다. ㈑ OP점에 대한 표석 매설 위치는 도로구역(계획횡단면) 밖에 견고하게 설치하여 망실되지 않도 -49- 록 하여야 한다. ③ 수준측량 ㈎ T.B.M의 설치는 반영구적인 고정물에 설정하고 도로구역(시・종점구간) 인접에서는 표석을 망 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지구 내 TBM의 설치는 0.5m마다 1점씩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 레벨의 성능은 감도 20″/2mm 이상으로 하고 표척의 최소눈금 5mm 이상을 사용한다. ㈑ 표척과 레벨의 거리는 70m 이내 이어야 하며, 전시와 후시의 거리는 대략 같게 하여야 한다.
④ 평판측량 ㈎ 도로중심선에서 좌우 40m 이상, 교량설치 지점은 100m 이상을 정밀하게 측량여야한다 ㈏ 축척은 1:1,200으로 하고 기존구조물은 시공년도, 구조제원, 사용가능여부 외 개수연장 및 신 설연장 등을 표시한다. ㈐ 평면도에는 BM, TBM 및 CP의 위치를 도시한다. ㈑ 경작지는 전, 답, 과수원등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 평면도에는 건축물 및 기타 축조물 등에 대하여 그 정확한 형태를 표시하되 군, 면, 리 등의 행정구역 경계선 그리고 교차도로. 전답, 하천, 수목, 전주, 묘지, 관계배수 구조물, 옹벽 등 도로설계에 관계되는 모든 자료가 수록되어야 한다. ⑤ 중심선 측량 ㈎ 측점간격은 5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 변화가 많은 지점 및 구조물 설치점, 곡선부분 등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서는 중간 말뚝을 박아야 한다. ㈏ 곡선 시・종점, 교차로, 이기점등 중요한 말뚝은 시공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하고 튼튼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종단측량 ㈎ 종단측량은 중심선을 따라 매 측점의 지반고를 정확하게 측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왕복측정 하여 오차 허용치 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 원도는 1m/m 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척은 횡 1:100~1:200으로 하며 구조물의 위치, 현황, 규 격 등을 상세히 기입하여야 한다. ⑦ 횡단측량 ㈎ 횡단측량은 각 측점 및 중간점에서 좌. 우 지형을 정확히 실측할 것이며, 배수구조물 횡단은 별도로 작성하되 유입,유출부의 표고와 소요연장, 현황을 상세히 기입한다. ㈏ 원도의 축척은 1:100으로 한다. ㈐ 단면 기입의 순서는 도면 하단에서 상단으로 단면이 2열 이상 일때는 좌측을 시점으로 한다. ㈑ 각 단면에는 우리공사에서 지시하는 공종의 물량을 기입한다.
2) 기본현황조사 ① 기존자료 수집 및 검토 사업계획 지점 일원에 대한 지질 및 지하수 자료를 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 지점의 지질 및 지하수 조사 수집․분석 ㈏ 지질분포 및 지질구조에 관한 사항 ㈐ 시추조사 및 물리탐사 자료 ㈑ 계획지점의 상․하류 및 인근 유역의 광산 갱도, 동굴 및 기타 특수사항에 대한 자료 ㈒ 사업지역의 지체구조와 지진역사에 대한 자료 (지진통계, 지진 발생주기, 지진 위험도 등) ②지표지질조사 ㈎ 시설물 계획지점의 지질상태 파악을 위해 지표 지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표 지질조사 를 시행하여, 동 지역의 지질 분포상태와 지질구조 및 지반의 안정성 검토에 필요한 제반 지 -51- 질자료 등이 수록된 응용지질도와 지질단면도는 1/1,000 또는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작 성하여야 한다. ㈏ 암석분포, 지질구조, 토양분포, 사태의 유무, 식생 및 수계 등 지질 관련 제반사항은 우리공 사에서 별도 제공한 자료를 참고로 분석하여야 한다. ㈐ 지질구조, 지층경계, 노두의 분포, 피복상태, 풍화정도, 지하수 부존특성, 비탈면의 안정성, 시추조사 및 물리탐사계획, 재료원의 분포 등은 우리공사에서 별도 제공한 자료를 참고로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 굴착비탈면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구간은 암반에 분포하는 불연속면의 발달상태를 체계적으 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굴착의 난이도 및 비탈면의 안정성 여부를 분석, 추정하여야 한다.
나) 지질도 및 지질단면도 다) 시추공 좌표 및 표고 일람표 라) 시추 주상도 및 암반등고선도 마) 시추단면도 및 각종 토질단면도 바) 현장 시험 성과표 사) 전기비저항 탐사 분석도 아) 실내시험 성과표 마. 재료원 조사 1) 일반사항 ①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KS, 정부 및 우리공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 하여야 한다. 시굴이나 시추 작업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골재원의 위치, 종류, 생산량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추가조사를 위한 시굴 및 시추작업시에는 반드시 조사위치도를 작성하고, 시굴이나 시추작업 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토질조사와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토질조사 및 시험계획을 수립 하여 감독원과 과업의 범위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실시해야 하며, 현장조사 완료 후에는 현 장조사 내용과 실내시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해야하고, 보고서 작성 중에 최 소 1회 이상 감독원과 협의를 실시하여 보고서의 충실도를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3- ⑤ 현장조사는 우리공사 조사비 적산기준(2019.7)에 의해 조사를 충분히 실시하고, 문화재지표조 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의 토취장 제약조건에 의해 설계 완료 후 토취장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세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⑥ 토취장 시굴완료 후 실내시험용 시료채취는 전 심도에 대해 시료를 채취하여 시료의 대표성 을 확보하고 토질변화시마다 시료를 채취하여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현장조사와 실내시험은 설계 및 안정성 검토에 필요한 토질정수 제공을 위해 시설물 규모 결정과 안정성 검토에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⑧ 선정된 토취장 내 분묘나 과수 등의 이전보상 대상은 상세 조서를 작성하여 설계에 반영하 여야 한다. 2) 재료 채취장소 선정 ① 재료원 조사는 기왕의 조사 자료를 통해 각각의 소요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선 정하되 훼손지 복구와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토취장 선정 시 토지소유자의 의향 등 토취장 선정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추진시 토취장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선정해야 하며, 조사완료 후에는 가능한 감독원에게 조사한 현장을 안내 하여 충분히 조사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용역감독원은 현장조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공사용 재료 본 공사시행 상 필요한 토취장, 석산, 선택층, 보조기층, 조.세골재에 대하여는 다음사항을 조 사하여야 한다. ① 골재원 위치는 공사구간 인근지역 중 가장 경제적인 위치를 선정(1:50,000 지형도에 표시) 한다. ② 허가 가능여부를 관계인 및 관계기관에 확인 후 결정(관련근거 첨부) 한다.
③ 매장량 또는 채취 가능량을 조사한다. ④ 사토가 발생시는 사전협의 후 적정한 사토장을 선정하고 그 평면 및 종・횡단도를 첨부한다. ⑤ 운반거리 조사는 운반속도에 대한 적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도로의 상태, 노폭, 진입로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⑥ 각종 재료의 시험은 도로관리사업소나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그 시험성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현장 발생 암은 최대한 유용하는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사력재료 ① 시료채취 및 심도확인을 위하여 400m간격으로 2m×2m 규모의 시굴공을 굴착하되 심도는 2m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각각의 시굴공에 대하여 표면 및 심도 1m당 1회씩 현장입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 실내시 험시료를 각각 1회분씩 채취하여야 한다. ③ 실내시험은 채취된 모든 시료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시험을 각 1회씩 실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량편 시험 등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54- ㈎ 비중 및 흡수량 ㈏ 체가름 ㈐ 단위중량 ㈑ 유기물 함량 ㈒ 마모율 ㈓ 안정성 ㈔ #200체 통과량 ㈕ 연석량 5) 성과의 작성 및 제출 ① 재료원조사에 대한 성과분석은 재료원의 부존상태와 함께 재료원별 소요량, 재료의 적합성 여부, 개발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이용 가능량을 산정하여야 하며 재료원 개발에 수반되는 경 제적 요인을 평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공사시 연계 시공시점의 위치, 방법 등을 검토하여 공사 중 발생되는 재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사. 구조물 기초처리 1) 지반특성조사 지질조사 자료 및 토질시험을 통하여 지반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연약층 두께와 깊이 -55- 및 분포지역을 상세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구조물 기초처리 설계기준 및 관련규정에 적합토록 하며 국내외 자료 및 사례 등도 충분히 검토하여 최적의 시공효과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설계 하중 다음과 같이 기초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상부구조의 기기 및 중요 구조 물의 자중과 풍화중, 지진하중, 유체압, 토압 등에 의한 수평하중 및 수직하중 등을 작용하중 으로 하여야 한다. 단, 지하수에 의한 부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기초형식의 선정 직접기초, 말뚝기초 등 대표적인 형식 중 구조물의 목적, 내구연한,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을 근거로 한 토질조건, 시공방법, 공사비 및 공기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5) 기초공법의 설계 시 다음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① 지반파괴에 대한 안전성 ② 상부구조에 의한 유해한 침하 ③ 시공의 정밀도 6) 공법을 선정함에 있어서 소요공사 기간 및 시공성, 주변여건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구조물이 설치되는 성토구간은 양질토사로 성토하여 기초시공에 따른 지장이 없어야 한다. 8) 상기에 기술한 내용은 본 공사의 설계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계약상대자는 상기조건 이상으로 설계되도록 모든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질분야 설계지침
가. 현장조사 1) 시추조사 ① 지층구분 (1) 조사용 장비는 회전식으로 100미터 이상 굴진능력을 가진 동력 20마력이상, RPM 1,200 이상이어야 한다. (2) 조사구경은 BX이상이고 시추시 사용되는 물은 청수 이어야 한다. (3) 시추에 의한 지층판단의 자료로서 각 지층의 시료를 아래와 같이 채취하고 사진 촬영 후 보관해야 한다. (가) 토사층, 실트층, 사력층, 풍화토 : 표준관입시험 시료 (나) 전석, 연암, 보통암, 경암, 극경암 : 코아 (다) 코아상자의 규격은 약 가로 1.0m, 세로 0.4m, 높이 0.06m, 칸수 5~6칸의 목제품(판재 및 합판두께 3.6mm)으로 하며 상자덮개 상부와 측면에 조사 연도, 지구명, 공변, 심 도, 시추회사 등을 명기한다. -56- (4) 조사공의 위치는 필히 감독원과 협의 하에 결정하되 지층의 변곡점이나 구조대, 접촉대 등에 우선 배열하고 필요하면 보조공의 조사를 실행한다. (5) 전석과 기반암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기반암을 최소 5미터 이상 찬공 확인해야 한다.
② 표준관입시험 (1) 본 시험은 63.5Kg 함마를 76Cm 높이에서 자유 낙하 시킬 때 스프릿바렐이 30Cm 지중에 타입 되는 회수를 측정하여 N치를 기록한다 (2) 본 시험은 선타(예비타)를 시행하여야 하며, 본 타는 15cm 단위로 타입심도를 기록한다. (3) 본 시험은 기초지반 상부층까지 1.5m마다 1회씩 실시한다. (4) N치가 4이하인 연약지반이 확인될 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 시를 받아야한다. (5) N치가 50회를 초과할 때는 50회 타입심도를 기록하고 종료한다. (6) 본 시험으로 얻어지는 교란시료는 비닐봉지에 넣어 위치, 공번, 심도 및 N치를 기록․보 관해야 한다. ③ 투수시험 (1) 본 시험은 용역감독원의 지시 하에 시행한다. (2) 본 시험에 사용되는 제시험 기구는 시험전 용역감독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4. 기계분야 설계지침
가. 일반사항 본 설계지침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기계분야 설계 전반에 대한 기술지침으로서 계약상대 자는은 기계시설 및 관련 부속설비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펌프 ① 펌프형식 별 장단점(특성, 성능곡선, 효율, 회전수 등) 및 경제성을 비교 검토 후 적절한 펌 프형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펌프 설치대수는 수문분석에 의한 기준으로 하여 최고 효율점 부근에서 운전되도록 대수 및 용량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펌프의 설치대수는 연속운전을 기준하여 부지면적, 관리의 용이성, 건설비 등을 검토하여 결 정하여야 한다. ④ 펌프는 구조물의 바닥면적, 경제성, 주위 소음 및 구조체 진동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3가지 이상의 모형 (대형펌프로 수량 적게, 소형펌프로 다수 설치 등)을 선정 후 용지보상비 와 시설공사비 합계와 펌프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총체적으로 비교 후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⑥ 펌프 토출 측 수격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한다.(수충격 (water hanmmer) 검토자료 제출) -57- ⑦ 케비테이션(cavitation), 볼텍스(vortex) 및 서어징(surging)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하 여야 하고 이에 따른 관련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펌프설치 후 진동, 소음, 개폐의 원활, 축심조정, 온도상승 등에 관한 성능테스트를 실시하도 록 시방서에 명기한다. ⑨ 펌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각 펌프의 수위별 운전 Mode를 작성하여야 한다. ⑩ 유역의 특성과 강우에 대한 분석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용수공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최적화 운영시스템 방안을 검토제시 하여야 한다. ⑪ 여러 대의 펌프를 같은 장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기계의 성능보장 및 유지보수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펌프사이의 간격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⑫ 필요한 경우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흡수정의 물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2) 배관 및 밸브류 ① 주배관과 접합방법은 내구성, 내식성, 부식성, 수충격발생 시 안전성, 유지관리 편리성, 진동 및 부등침하에 잘 견디는 것으로 선정해야 한다. ② 관이 유체에서 받는 힘이나 자중 등을 지탱하기 위하여 적당한 위치에 배관 보호공을 두어 야 한다. ③ 펌프의 구경과 토출량에 따라서 손실 수두가 발생되지 않도록 흡입관 및 토출관의 관경이 결정되어야 한다. ④ 펌프와 토출밸브 사이에는 신축관을 설치하고 유동량은 5∼10mm 정도가 되도록하며 토출배관과 토출수조 사이에 부등침하와 진동방지를 고려 후렉시블 조인트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펌프의 토출관이 구조물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지수판을 설치한다. ⑥ 펌프장에 사용되는 밸브로는 제수밸브, 버터플라이밸브, 체크밸브, 긴급 차단 밸브, 플랩밸 브, 릴리이프밸브 등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한다. 3) 크레인 및 제진설비 ① 크레인 용량은 모든 기계장비의 인양에 지장이 없는 용량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결정하여 야 한다. ② 크레인 용량을 축소하기 위하여 모터와 펌프가 분리되도록 검토하고 펌프 구매시방서에는 이 사항을 명기한다. ③ 크레인의 천장고는 최대한 낮게 설계되도록 한다. ④ 크레인의 주행레일 설치기초는 콘크리트 구체로 설계하며, 기계설비의 하자를 고려하여 구조 물의 높이를 산정토록 하되 필요이상으로 구조물이 높아지지 않도록 설계한다.
⑤ 제진설비 스크린 등 기기는 펌프장 별로 경제성, 안정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⑥ 스크린은 L.W.L 상태에서도 적정유량이 흡수정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4) 장비 시운전등 품질보증 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① 주요 기자재에 대한 시험, 검사방법 및 성능보증 사항 -58- ② 개별 시운전에 관한 사항 ③ 예비품 및 특수공구 목록 제시 ④ 기존시설과 연계된 종합 시운전 계획 등 5) 기타 ① 주요장비에 대하여는 배치계획, 선정기준 및 경제성 분석, 설비운영방안, 유지관리계획, 비상 시 대책계획, 장비반입계획, 설비공간계획 등 제시하여야 한다. ② 기계설비 배치는 기계 반입구, 분해조립장소, 보수점검에 필요한 통로, 배전반, 배관, 배관지 지구, 배수구, 전선구, 실내배수, 환기, 조명, 분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침수되는 기계나 부품은 철재류에 대하여 부식방지를 위한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문은 내외수압차를 고려하고 토사퇴적으로 기능이 상실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⑤ 도장은 수문에 견고한 PAINT를 채택하여야 한다. ⑥ 유량계는 형식, 재질, 설치위치 등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한다. ⑦ 펌프 해체 시 크레인에 의하여 운반 후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한다. ⑧ 펌프장에서 발생하는 열 및 가스 등의 배제에 필요한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⑨ 시설물에 적합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시스템 및 고효율기기를 적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야 한다. ⑩ 유지관리지침서에는 펌프장 공정의 개요, 시설별 운전지침 등의 운전 및 유지관리의 일반적 사항, 각 기기별 운전관계, 기기점검 및 보수, 운영관리업무, 운영관리체계 및 인원, 인원배 치 등 효율적 펌프장이 운영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전기분야 설계지침
가. 일반사항 1) 개 요 본 설계지침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전기․통신․소방에 있어 전기설비, 동력 및 배관배선공사, 통신 및 소방설비, 감시제어시스템 등의 설계에 대한 기술지침으로서 계약자는 본 사업의 내용 을 충분히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① 전력 공급방식, 사용전압 결정, 전기 기구의 선정, 운전 및 제어방식 등에 대한 기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한다. ② 인명과 기기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사고의 예방 및 사고파급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 며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기기 선정 시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친환경에너지절감시스템과 고효율설비를 우선 적용하여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④ 수변전설비의 용량은 한전기준, 부하에 적합하도록 하고 신뢰성, 안전성, 유지관리 감안하여 적절한 설계가 되도록 하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공사계획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 -59- 출한다.
⑤ 설계기준, 계산서(전기 설비용량, 간선 및 부하, 단락전류, 접지 및 낙뇌 보호설비 등) 및 산 출 조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기본조사보고서의 충분한 검토와 현장 실사를 통한 여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시스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⑦ 우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으로 설치한 자동화시스템의 운영 범위 와 현장 조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운영중인 시스템의 각종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⑧ 시설물 자동화로 인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 부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입찰 후(준공전)라도 필수설비와 기능이 누락될 경우 대 처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⑨ 필요시 수위를 자동측정하며 현장 및 지사 중앙감시반에서 감시경보 및 제어 가능한 최신의 계장설비로 계획되어야 하며 최적의 호환성있는 원격제어방식(전동설비)을 검토하여 제시하 여야 하며, 우리공사 해당 지사 및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⑩ 각종통신 및 보안장치(전화, CCTV, VPN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⑪ 비상조명, 비상방송, 소화설비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피뢰침 등 낙뢰보호시스템을 반영토록 계획한다. 2) 적용법령 및 규격 모든 기기의 제작 및 설치는 입찰안내서 명시된 법령 및 규격, 시험방법에 따르되 모든 법령 및 규격은 최신판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전기사업법 및 동시행령, 소방법 및 동시행령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 및 해당 행 정관서의 조례, 지시, 기타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② 정보통신관련법령(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방송 관련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 및 해당 행정관 서의 조례, 지시, 기타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설비별 설계사항 1) 한전 전원인입 ① 수전방식은 신뢰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시설물 별 운영계획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공인입 또는 지중 인입방식 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 한다. ② 비관개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전과 협의하여 별 도 저압 수전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③ 수전방안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수전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 공급변전소 ㈏ 공급전압 및 선로규격 -60- ㈐ 수변전시설 용량 및 면적 ㈑ 소요공사비 및 시행방안 ㈒ 전력수급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결과, 일반 공급 선로구성이나 전용공급선로(한전 위탁 시행)로 공급이 어려울 경우 한전 공급지점으로부터 사업장까지 수전선로 공급에 대 한 세부설계를 하여야 한다. 2) 수변전 설비 ① 배전실 위치 ㈎ 배전실은 동력, 조명 및 조작 등 부하설비에 대한 전원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위치선정시 고 려되어야 하며, 케이블 매설경로, 거리 등을 고려하여 전원공급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요 설비가 설치되는 배전실은 강우 시 우수로 인한 침수 우려가 없도록 홍수위 이상에 설치되어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침수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 배전실 직상부층은 오ㆍ배수 및 급수 등 배관설비가 설치 또는 통과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설계 한다.
5) 보호계전시스템 결정 수변전 및 배전방식별로 차단기의 선정, 보호계전기의 선정, 회로구성 및 보호협조 사항 등을 고려하고 보호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변압기 선정 ① 변압기 선정 시 유지관리의 편의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한 고효율 변압기를 적용하며 형식별 비교안을 제시하여 선정한다. ② 변압기 용량산정 변압기의 용량은 용도가 미확정일 경우에는 표준부하에 따른 용량산정으로 하며 부하가 확 정적일 경우에는 실제부하로서 계산한다. 7) 동력설비 ① 모터기동반과 저압용 MCC반 등은 기기특성에 알맞는 보호 장치를 택하며 설치위치는 조작, 유지관리, 보수, 건축물구조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 모터의 기동방식은 경제성, 신뢰성, 안전성, 신속성,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고, 모터용량별, 전압별, 기동방식별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③ 기기의 운전은 자동, 수동 전환이 가능하고, 중앙집중제어가 가능한 기종을 선택한다. ④ 주부하는 전동기이므로 전동기 보호용 계전기 보호방식은 과전류/결상/역상/불평형/구속/지락 등의 기능을 가진 방식을 선정하여 사고시 전 계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전동기 제어반에는 전동기 보호 장치를 구성하여야 한다. 8) 유도기기 ① 전동기는 관련설비의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 전동기는 효율, 역률, 부하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용량으로 하며, 효율관리기자재에 해당되는 전동기는 고효율 전동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9) 접지 및 피뢰설비 ① 접지설비 접지는 공통/통합접지를 기본으로 하며, 접지전극의 연결, 접지선의 결합 및 구조체의 철골 또는 철근 등을 이용하여 대지와 영전위가 되도록 설계한다. ② 피뢰설비 ㈎ 피뢰방식별로 비교하여 보호하고자하는 대상에 적합한 피뢰방식을 제시하고, 회전구체법, 메쉬법, 피뢰각법 등에 의한 피뢰설비 설치위치와 보호범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 한전선로에서 인입설비의 낙뢰대책을 검토하여야 하며 수전계통 및 통신계통에는 내․외부 에서 발생하는 이상 전압으로부터의 피뢰설비(전력용, 통신용)를 규정된 위치에 계획하여 야 한다. ③ 전기 및 관련설비의 써지 및 낙뢰로부터 보호대책을 계통별/설비별 작성하여야 하고 접지기 -62- 준 및 접지계통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기기보호용 써지어레스터는 제품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⑤ 수변전기기등의 접지는 원칙적으로 접지단자함을 경유하여 접지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0) 전선 및 전선관 설비 ①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며, 전선관 공사는 관련규격 및 법적인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현장 환경 조건에 알맞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내 배선은 케이블로 포설하며, 케이블 기종은 부식되지 않는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④ 옥내 배관, 배선공사 전선관의 배관의 설치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옥외 지중선 공사 옥외지중선 배관의 설치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조명설비 ① 신재생 에너지 의무사용 규정에 맞게 조명 설비를 검토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② 기준조도의 적용은 시설 공간의 운영 특성을 고려한 KS규정 범위 내의 적정한 조도로 하되, 단일 조도 또는 단계별 조도를 적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실내조명은 실내의 특성에 맞게 직간접 조명의 조화로운 구성에 의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각 공간별 운영특성을 감안한 에너지 절감 방식의 LED 조명 형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옥외조명 및 옥외가로등은 LED램프를 적용하여 전기요금 절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 한다. 12)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설비는 건축구조물 특성에 따라 관련법규에 준하여 전화설비, 방송설비, TV 수신설비 및 LAN 설비 등을 설계하며 인허가 사항 및 절차 등을 명시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전화설비 ㈎ 시설물 활용도를 고려하여 내선수를 산출하고, 내선수에 따른 국선 회선을 검토하여 통신 운영에 차질없도록 시스템을 구성 한다. ㈏ 전화선의 인입배관 및 옥내배관은 장래 확장용 1공과 유지보수용 1공을 포함하여 총 2공 이상의 예비 배관을 반영하여 유지보수 및 확장을 위한 배선공간을 확보 한다.
② LAN 설비 우리공사의 정보통신망 운용을 파악하여 우리공사의 사내정보통신망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공사의 설비와 호환성 있는 설비로서 설계하여야 한다. ③ TV 공청설비 ㈎ 수신점의 TV 공청설비에 대한 전계강도 측정 또는 방송국 조회 결과를 토대로 TV 공시청 설비 및 위성방송 수신 설비(또는 유선방송시설)를 설계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구조에 따른 공청설비의 배선 및 증폭기의 유무에 따른 전계강도 손실을 고려 -63- 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3) 소방 설비 ① 소방 설비는 가장 최근의 국내 소방법 및 관련법규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② 소방 설비는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인허가 사항 및 절 차 등을 명시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발생 가능한 사태를 고려하여 대처 가능한 현 실적인 설비가 되도록 한다. ③ 소방 설비 설계 및 시공시에는 초기 화재감지, 초기 화재진압, 화재피해 최소화, 화재발생 및 확산방지, 화재로부터의 인명 및 시설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관련법규를 만족하더라도 상기에 열거한 내용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한 소방 설비를 하여야 한다. 14) 감시설비 ① 펌프, 수로부 수문 등 전기설비의 가동상태와 흡입수위․토출 수위, 시설물 상태 등 각종 데이 타와 영상 자료를 전송하고 전송된 자료를 데이터로 관리가 상시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시설물 조작실과 지사 중앙감시반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② 감시카메라(CCTV) 설비 ㈎ 시설물 건물 내부․외부 또는 흡입 및 토출수조등 원격감시제어가 필요한 장소에도 CCTV 설비를 설치토록 한다. ㈏ 감시카메라는 전송손실 및 전자계 잡음을 고려하여 현장기기로부터 신호, 음성 및 영상전 송에 대해 광케이블 등의 유선방식과 최신의 무선전송 기술에 대한 비교검토 자료를 제시 하여야 한다. ㈐ 유선망(한전, 통신)이 없는 지구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CCTV 카메라는 저 조도에서도 동작할 수 있는 것(적외선 HD방식 등)으로 최신 기종에 대 한 비교 검토 자료를 제출 한다. ㈒ 낙뢰로부터 영상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피뢰대책을 수립한다. 15) 제어설비 ① 조작제어설비는 보조기기반, 보조전기반, 현장조작반 등으로 구성하고, 그 조합은 설비규모, 운전조작방식 등을 검토 후 결정한다. ② 기기의 가동현황, 흡입 및 토출수위, 수로부 수위 등을 자동 기록하여 컴퓨터에 입력하여 기 록 보존할 수 있는 설비를 설계에 반영한다. ③ 지사 중앙감시반에서 시설물 및 수문 등을 원격감시제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하며 기존 시스템을 포함한 운영 및 통신상에 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④ 데이터 전송에 따른 보완 대책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외부 해킹으로 부터 자료를 안전하 게 보호하기 위한 VPN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지사 물관리자동화시스템과 본사 통합시스템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⑥ 중앙관리소와 현장 원격소간의 통신 방식은 유선.무선 통신방식 등에 대한 비교 검토 자료를 -64- 제출하여야 한다 16) 유지관리용 공구 및 예비품 ① 시설에 적합한 유지보수용 기기와 유지관리용 예비 자재의 보유기준 및 수량을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유지관리용 공구 및 예비품을 선정한다.
6. 건축분야 설계지침
가. 일반 사항 본 설계지침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있어서 건축분야의 세부설계 전반에 대한 기술 지침으로 서 계약 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1) 건축물의 형태 및 재료는 발주기관의 요구 조건, 자연 경관과의 조화,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하 여야 한다. 2) 초기 시공비, 유지 관리비 등의 경제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검토 내용을 건축설계 시 반영하 여야 하며, 건축물의 현지 측량 및 구조적 안전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3) 적정 건축설비의 적용, 운전의 자동화, 외기조건의 적극적 도입(자연 채광 및 자연환기 등), 공 간의 죠닝 등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건축설계는 건축법상 자격이 있는 자가 설계를 하여야 하며, 건축법, 건축사법 및 전기공사업 법, 소방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의 건축 관련법규제도에 적합하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5) 인․허가 도서 작성 및 인허가 사항 관계법규에 따라 사업시행에 따른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제반서류일체)를 작성 제출하여 건축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 후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통해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설계범위 건축물의 분류는 설계 시 임시용 건축물과 영구적 건축물 및 부대건축물로 하고 세부적인 범위 는 지구별 상황에 따른다. 다. 성능 기준 이 사업의 설계는 다음에 제기하는 성능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구조안전성능 ①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하는 하중 및 지반 조건에 안전하여야 한다. ③ 구조체 및 그에 부착되는 부착물은 필요한 내진성능, 내풍성능, 내설성능, 내충격성능 등을 가져야 한다. ④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하는 안전에 대한 여유(여유 안전율)를 확보하여야한다. 2) 내구성능 ① 구조물의 설계 내용연수는 50년으로 한다. -65- ② 건물에 작용하는 영향을 미치는 각종 역학적 하중, 열, 광, 자외선, 물, 습기, 불, 화학성 물 질, 해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소요의 내구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안지역이나 강에 근접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이므로 부식성 자재 등에 대하여 주변 습기에 대항할 수 있는 내구성, 내후성, 내화학성 등 적정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의 균열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⑤ 상기의 내용연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중성화에 대한 예방조치(필요한 철근 피복 두께 확보 및 내구성 마감재 붙임 등)를 하여 구조물이 쉽게 열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자재 등은 부위 및 용도별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가장 내구성이 높은 등급의 것을 사용하 여야 한다. 3) 일상 안전성 ① 일상적인 생활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주의에 의해서도 추락, 넘어짐, 부딪침, 끼임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난간 및 계단 등은 추락, 전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부착물은 일상적인 사용에 의하여 탈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부착물은 일상적인 사용에 의하여 신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단열 및 보온성능 ① 건물의 각 부위별로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값 이상의 단열 성능이 확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단열 및 보온 구조는 열교 및 내부결로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단열재 및 보온재는 내화성, 내구성 및 내부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방화 안전성능 ① 구조물은 내화구조이어야 한다. ② 사용자재는 가연성이 아니어야 하며, 소정의 연소 방지 및 방염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통풍 및 환기성능 ① 실의 용적 또는 용도에 적합한 통풍 및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결로 방지성능 ① 건물의 어느 부위에서도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결로 방지구조는 내부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8) 실 환경에 관한 성능 ① 일상으로 사용되는 실의 자연 채광이 되어야 한다. ② 실마다 필요한 조도가 확보되도록 인공조명을 하여야 한다. 9) 방수성능 ① 건물의 어느 부분 및 어느 부위에서도 누수 및 흡수되지 않아야 한다. ② 방수재료 및 구조는 충분한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방수재료 및 구조는 구조체의 신축 균열 등에 추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6- ④ 배수는 가장 안전한 경로를 채택하고, 드레인 및 배수관의 수와 크기는 일부가 막히더라도 넘쳐흐르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를 가져야 한다. 10) 유지 관리 성능 ① 시설 및 설비는 유지 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② 자재 등은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소모품이 적게 들어야 하고, 보수용 자재가 쉽게 확보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각 시설 및 설비 별로 관리 및 보수용 점검구, 통로(cat walk, 사다리 등 포함), 작업 공간 등 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11) 미관 ① 건물의 내․외부는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
② 건물의 외관․옥외 시설물 및 조경은 주위 경관과 어울리게 하여야 한다. 라. 평면, 입면(외관) 계획 건축물의 형태 및 재료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면, 입면 결정시 조감도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아래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주변 경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평면계획 시 각 실별 SPACE PROGRAM, 상호 각 실 간의 동선계획,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외벽은 질감, 경제성, 유지 관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외기의 차단, 소음차단(법 적 소음 기준 준수) 등 벽체로서의 기능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4) 모든 창은 자연 채광 및 자연환기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천창, 고창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건물 입면에 부합되는 형태의 색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심성을 순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이 들도록 한다. 7) 유의사항 ① 사용 재료는 내구성 및 유지 관리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② 각 건축물 창의 크기는 가능한 한 크게 하여 개방감이 있도록 하되 단열 성능과 차음성능을 연계하여 결정한다. ③ 각 건축물의 형태 및 색상은 서로 조화되게 한다. 8) 외벽 재료 ① 외벽마감 재료는 각 자재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건축물 특성과 용도에 적합한 재료를 선 정한다.
| 용역명 | 지구명 | 과업내용 | 사업금액(원) | 계약기간 |
|---|---|---|---|---|
|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 | 방현지구 | 세부설계1식 (과업지시서 참조) | 248,943,000 | 착수일로부터 180일 (공·휴일 포함) |
※ 예정용역비에는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전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 장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일원 계 약 기 간: 착수일로부터 ~ 180일(공·휴일 포함) 계 약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전자계약, 지역제한(전북), 기술용역 적격심사, 안전보건수준평가 낙찰자결정방법: 가격 입찰서 제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인 최저가 입찰 업체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통과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137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63-239-2025) ② 설계서 열람 등 사업관련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사업계획부(063-239-203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및 계약방식 ----------------------------------------------------------------------------------------------------------------
참가자격
1) 본 건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계약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건설부문(농어업토목,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토질·지질)분야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을 필한 업체이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측지측량업 포함) 등록을 필한 업체이면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있는 업체 ② [기계부문]「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전기부문]「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전력설계업(전문설계업 1종이상)등록을 필한 업체 ④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해서 전북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함
② 경영상태 평가기준비율 : 한국은행 발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 38.80%, 유동비율 : 168.02%)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와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 중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동점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⑥ 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이행실적은 우리본부 사업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은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기성실적 제외,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연차별 준공실적은 인정)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⑦ 실적증명서는 적격심사 대상자만 제출하며 반드시 해당 용역명 및 용역개요, 이행기간/금액, 부가세 포함 여부 등을 명시하여 제출 전 우리공사 사업계획부 업무담당자(063-239-2032)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실시 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대상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7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사업계획부(063-239-20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보증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