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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군부대 매장유산 조사

국가유산청 · 매장유산 발굴·시굴

낙찰업체
재단법인 중앙문화유산연구원
낙찰금액
292,600,000원 · 배정예산의 93.9%
종합 점수
-
참가
4곳 · 개찰 04/15(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224110/06(화)309,000,000원-재단법인 중앙문화유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864925510/06(화)309,000,000원-재단법인 중앙문화유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454873205/01(금)292,600,000원-재단법인 중앙문화유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451789605/01(금)292,600,000원-재단법인 중앙문화유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전국 군부대 내 매장유산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매장유산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방부 조사본부 등 16개 부대에 대한 지표조사, 기존 확인 유적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보호 안내판 설치를 수행한다.

  • 매장유산 지표조사 실시(현장조사, GIS 등재용 Shape 파일 및 보고서 제출) - 국방부 조사본부 등 16개 부대 8,049,445㎡
  • 매장유산 모니터링 조사(현장조사, GIS 등재용 Shape 파일 및 보고서 제출) - 대전 자운대, 포항 Camp Mujeok 등 130개소
  • 군부대 매장유산 보호 안내판 설치 - 광명 소하2동 분묘군 등 38개소
  • 매장유산 조사구역도 및 유적위치도 Shape 파일(매장유산 GIS 등재용) 작성
  • 안내판 설치 대상 유적 선정 및 우선순위 설정(도면 상 설치 지점 및 GPS좌표 표시)
  • 조사결과 통계자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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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용역 목적 및 필요성의 이해도15점
연구 방법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도15점
용역업무 추진체계 및 수행일정의 적정성15점
용역 참여자 역할 분담의 적정성10점
책임조사원의 경력10점
최근 10년간 군부대 지표조사 조사실적1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지표조사)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3(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4(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5(수) 10:00지남
개찰04/15(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80,909,091원
배정예산
311,658,4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5(수)
공고번호
R26BK01420405-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국가유산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80,909,091원
배정예산
311,658,4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문화예술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9555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제안요청서.hwpx ===

2026년도 군부대 매장유산 조사 용역 제안요청서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2026년도 군부대 매장유산 조사 2.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4.(금)까지 3. 소요예산: 3.09억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내용 (※ 상세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가. 매장유산 지표조사 실시 (* 조사 대상목록은 붙임1 참조) ㅇ 대상: 국방부 조사본부 등 16개 부대(8,049,445㎡) * 국방부와 지표조사 대상 부대 협의 및 검토 기실시(’25.12.17.~’26.2.5.) ㅇ 내용 : 지표조사 실시(현장조사, GIS 등재용 Shape 파일 및 보고서 제출)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준수하여 지표조사 실시 및 조사양식에 따른 결과 작성 - 보존대책 수립 시 “가”항 및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제공 및 관리 고도화 연구용역(2020)」결과 참고 - 매장유산 조사구역도 및 유적위치도 Shape 파일(매장유산 GIS 등재용) 작성 - 안내판 설치 대상 유적 선정 및 우선순위 설정(도면 상 설치 지점 표시) - 조사결과 통계자료 작성 나. 매장유산 모니터링 조사 (* 조사 대상목록은 붙임1참조) ㅇ 대상 - (우리군)’06~’08년도 지표조사 확인된 매장유산(101개소)과 ’21년도 지표조사 확인된 매장유산(6개 부대 13개소)/총 114개소 - (주한미군) ’05~’06년 지표조사 확인된 매장유산 16개소 (포항 Camp Mujeok 등 3개 기지 16개소) * 매장유산 지표조사 후 5년 마다 모니터링 주기적 실시 * 군부대 매장유산 보존 및 관리 실태 파악 위한 모니터링을 포함한 군사지역 매장유산 보호 대책 마련 필요(’2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ㅇ 내용: 모니터링 조사(현장조사, GIS 등재용 Shape 파일 및 보고서 제출) - 조사양식에 따른 결과 작성(「군부대 매장유산 조사 양식(붙임3 참조)」) - 보존대책 수립 시 “가”항 및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제공 및 관리 고도화 연구용역(2020)」결과 참고 - 매장유산 조사구역도 및 유적위치도 Shape 파일(매장유산 GIS 등재용) 검토 및 작성 (군 GIS 내 매장유산정보 탑재 관련 기타 사항 포함) - 안내판 설치 대상 유적 선정(도면 상 설치 지점 및 GPS좌표 표시) 다. 군부대 매장유산 보호 안내판 설치 ㅇ 대상: 광명 소하2동 분묘군 등 38개소(’24년 지표조사 및 모니터링 확인) ㅇ 내용: 안내판 우선 설치 대상 유적 선정 및 안내판 설치 * 안내판 제작·설치는「안내판 제작 및 설치 기준(붙임4)」참조

Ⅱ 과업 일반지침

1. 과업수행자의 책임 ㅇ 과업수행을 위해 각종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한 후 관련기관과 협의하며 그 결과를 즉시 발주처로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 회의록 및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한다. ㅇ 조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민원 및 대언론상황 등이 발생 할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이를 처리․해결한다. ㅇ 조사는「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및「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가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시에 따라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한다. 2. 과업수행 착수 보고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참여연구원 명단 및 이력 - 과업세부시행계획서 - 소요예산산출서 - 예정공정표 - 참여 연구원 및 조사원 투입계획 및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ㅇ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주처의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 내용 변경 ㅇ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한다. ㅇ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과업의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기간 및 조사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4. 소유권 및 저작권 ㅇ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2026년도 군부대 매장유산 조사’ 용역 수행으로 발생한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발주처에 양도한다. ㅇ 발주처는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수정․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저작인격권을 근거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ㅇ 과업수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처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가 위의 저작물 작성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ㅇ 발주처가 위 사항에 따라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5. 보안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보안각서와 용역참가자에 대한 보안 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한다. ㅇ 과업수행 중 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한다. ㅇ 발주처와 협의하지 않은 경우 사전 승인 없이 과업 수행과 관련된 내용 및 자료를 외부 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ㅇ 본 연구에 참여한 자는 발주처와의 협의 없이 조사내용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ㅇ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Ⅲ 과업 세부지침

1. 과업수행 진행 과정 ㅇ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진 계획을 작성·제출하여, 연구의 일정, 수행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한다. ㅇ 군부대 출입 일정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출입 1개월 전에 해당 군부대에 요청한다. ㅇ 과업수행 중 발주처 직원이 조사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사항을 발주처에 수시로 보고한다. ㅇ 군부대 내 매장유산 지표조사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고고학적 조사: 구석기~근현대의 지표상 또는 매장유산에 대한 조사 - 역사학적 조사: 지역의 역사·문화적 변천과정에 대한 조사 - 건축학적 조사: 지역 내에서 매장유산적 가치가 높은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조사 - 유형매장유산, 지질, 민속 등 기타 필요한 사항 ㅇ 지표조사보고서 작성 순서, 도면 작성, 보고서 기술 방법 등에 대해서는 [붙임3]의 ‘군부대 매장유산 조사 양식’을 참조하여 통일안으로 작성한다. ㅇ 군부대 매장유산 안내판 제작 및 설치는 [붙임4]의 ‘군부대 매장유산 안내판 제작 및 설치 기준’에 따른다. ㅇ 통계자료 작성 양식은 ‘군부대 매장유산 현황 목록’과 [붙임5]의 ‘군부대 매장유산 조사 통계 양식’에 따른다. ㅇ 조사된 매장유산에 대한 효율적 보존의견을 제시한다. - 대상 부대 내 매장유산 전수 조사 및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 보호·관리를 위한 구체적 보존의견 제시 2. 과업수행 보고 ㅇ 착수보고 : 과업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 추진 방향 및 착수내역서(산출내역을 바탕으로 작성) - 과업 추진 세부 수행 계획 및 일정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ㅇ 중간보고 : 5∼11월 내 1회 이상 개최 -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 등 - 보고 예정일 5일 전에 용역 중간결과 보고서 제출 ㅇ 최종보고 : 과업 종료일 이전 1월 이내 개최

- 최종 결과 보고 및 보고서 발간방향 보고

Ⅳ 성과품 제출

ㅇ 성과품은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의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 예정일 15일 전에 최종보고서(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한다. ㅇ 발주처가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인쇄책자는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ㅇ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ㅇ 제출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구 분성과품 내역비고
매장유산 지표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최종 보고서
- 내부용(책자 3부·USB 또는 외장하드 3부)
- 외부용(책자 100부·USB 또는 외장하드 3부)
* 외장하드에는 pdf./hwp. 형식 전자파일 수록
- 목록, 통계자료 등
* xlsx. 형식 전자파일 수록
▪Shape 파일(CD 2부)
* shp./shx./dbf. 형식 전자파일 수록
매장유산 안내판
설치 결과
▪결과보고서(유인물 3부·USB 또는 외장하드 2부)
- 현황 도면, 사진 수록
* xlsx. 형식 전자파일 수록
【 사업대상 현황 】

※ 조사대상 부대 및 면적, 개소 수는 일선부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모니터링 ㅇ 대상 - (우리군) ’06~’08년 지표조사 확인된 매장유산(101개소)과 ’21년도 지표조사 확인된 매장유산(6개 부대, 13개소) 총 114개소

【 사업대상 현황 】

※ 조사대상 부대 및 면적, 개소 수는 일선부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한미군) ’05~’06년 지표조사 확인된 매장유산 16개소 (포항 Camp Mujeok 등 3개 기지 16개소)

구분대상부대국가유산명지표조사
조사년도
주한미군포항 Camp Mujeok포항 Camp Mujeok 분묘2005
포항 Camp Mujeok 세계리 고분군
포항 Camp Mujeok 유물산포지1
포항 Camp Mujeok 유물산포지2
포항 Camp Mujeok 추정 고묘군
평택 Camp Humphreys평택 Camp Humphreys 유물산포지12006
평택 Camp Humphreys 유물산포지2
평택 Camp Humphreys 유물산포지3
평택 Camp Humphreys 유물산포지4
평택 Camp Humphreys 유물산포지5
왜관 Camp Carroll왜관 Camp Carroll 분묘군1
왜관 Camp Carroll 분묘군2
왜관 Camp Carroll 분묘군3
왜관 Camp Carroll 분묘군4
왜관 Camp Carroll 지석묘 상석1
왜관 Camp Carroll 지석묘 상석2
계포항 Camp Mujeok 등 3개 부대포항 Camp Mujeok 분묘 등 16개소

※ 조사대상 부대 및 면적, 개소 수는 일선부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규격서(지표조사)

□ 품 명 ㅇ 2026년도 군부대 주둔지 매장유산 지표조사 보고서 □ 수록대상 ㅇ 대상: 국방부 조사본부 등 16개 부대(8,049,445㎡)

【 사업대상 현황 】

※ 조사대상 부대 및 면적, 개소 수는 일선부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규 격: 국배판(10절) □ 수 량: 60부(각 부대별 1부씩 55부, 국가유산청 5부) □ 지 질 ㅇ 표 지: 250g 스노우 ㅇ 내 지: 100g 스노우 □ 인 쇄 ㅇ 표 지: 원색 옵셋인쇄 ㅇ 내 지: 원색 옵셋인쇄 □ 코팅 및 제본 ㅇ 코 팅: 무광라미네이팅 ㅇ 제 본: 무사무선 좌철 【붙임 3】

규격서(지표조사)

□ 품 명 ㅇ 2026년도 군부대 주둔지 매장유산 지표조사 보고서 □ 수록대상 ㅇ 대상 - (우리군) ’06~’08년 지표조사 확인된 매장유산(101개소)과 ’21년도 지표조사 확인된 매장유산(6개 부대, 13개소) 총 114개소

【 사업대상 현황 】

※ 조사대상 부대 및 면적, 개소 수는 일선부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한미군) ’05~’06년 지표조사 확인된 매장유산 16개소 (포항 Camp Mujeok 등 3개 기지 16개소)

구분대상부대국가유산명지표조사
조사년도
주한미군포항 Camp Mujeok포항 Camp Mujeok 분묘2005
포항 Camp Mujeok 세계리 고분군
포항 Camp Mujeok 유물산포지1
포항 Camp Mujeok 유물산포지2
포항 Camp Mujeok 추정 고묘군
평택 Camp Humphreys평택 Camp Humphreys 유물산포지12006
평택 Camp Humphreys 유물산포지2
평택 Camp Humphreys 유물산포지3
평택 Camp Humphreys 유물산포지4
평택 Camp Humphreys 유물산포지5
왜관 Camp Carroll왜관 Camp Carroll 분묘군1
왜관 Camp Carroll 분묘군2
왜관 Camp Carroll 분묘군3
왜관 Camp Carroll 분묘군4
왜관 Camp Carroll 지석묘 상석1
왜관 Camp Carroll 지석묘 상석2
계포항 Camp Mujeok 등 3개 부대포항 Camp Mujeok 분묘 등 16개소
관리번호
(유형CODE)
매장유산-유물산포지-생활유물(역사)
(A-a-02)
매장유산 등급B
매장유산명
(지정번호)
유물산포지 4
(성남 고등동 유물산포지)
소 재 지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133번지 일원
시대/유형고려~조선시대 / 유물산포지면 적
(보호구역)
21,845㎡
현상변경 시
보존 방안
시굴조사
※ 표본·시굴조사 등 구체적 보존방안 명시
관할 부대명공군 제15비행단 장비정비대대
GPS
좌표
중심
동
서
남
북
: N37°26′13.36″E127°05′58.73″
: N37°26′11.31″E127°06′06.08″
: N37°26′13.60″E127°06′55.79″
: N37°26′10.31″E127°06′04.42″
: N37°26′17.86″E127°06′03.32″
위치■ 산간 □ 평야 □ 해안‧도서 □ 시가지 □ 기타
제15비행단 장비정비대대 본관 건물 남동쪽에 위치한 탄약고 뒤편(남동쪽) 산지
※ 부대 담당자 모니터링 시 매장유산 위치 확인 용이하도록 작성(주변 건물 명시)
주변환경□ 자연환경 ■ 주둔지/시설물 □ 교육훈련장 □ 도로 □ 기타
주변에 부대 건물 및 탄약고, 유류저장고 등 위치
접근성□ 포장도로 □ 비포장도로 ■ 도보진입 진입불가
탄약고까지 아스콘 포장도로가 시설되어 있고, 탄약고에서 유적까지는 산사면 으로 도보 이동 필요
관리
현황
관리주체관할부대: 공군 제15비행단 장비정대대
담당자명:
연 락 처
보호관리시설□ 안내판 ■ 보호책 □ 소화기·소화전 □ 기타 □ 해당 없음
남동쪽 경계로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음
조사
현황
지표조사2006 군부대 매장유산 조사 (2006.10.11~10.13 / (재)경기문화재연구원)
시굴조사해당 없음
발굴조사
조사계획
정비
현황
보수정비
현상변경
향 후
개발계획
기 타
지표조사 (2006)모니터링 (2017)
성격
(시대/유형
/특징/주변 환경)
⋅고려~조선시대 유물산포지
⋅서에서 동으로 갈수록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남동쪽 일대는 비교적 편평한 지형이 잔존함
⋅참호가 다수 확인되며, 참호를 파면서 나온 토양에서 분청사기편·백자편· 도기편 등 유물 다량 수습
⋅남쪽 순찰로 주변 배수로 단면에서 고토양의 토양쐐기가 관찰됨
⋅고려~조선시대 유물산포지
⋅서-동 방향의 능선 상, 상부는 편평한 지형
이며 남동쪽 사면도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유적이 입지할 가능성이 있음
⋅완만한 지형과 지표면에서 조선시대 백자편· 도기편 등의 유물이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고려~조선시대 생활유적이 잔존할 가능성이
있음
⋅유물산포지의 북쪽 및 서쪽 산지에도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남서-북동 방향 능선
끝자락으로, 능선의 상면과 남동쪽 사면)
⋅남동쪽 경계로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참나무 등의 나무로 숲이 조성
되어 있고, 중앙부에는 과거에 사용했던
경계용 초소 1동이 세워져 있음
산포 범위⋅영외탄약고 남동쪽에 위치한 독립 구릉 남쪽 사면⋅북쪽 및 서쪽으로 접한 산지도 유물산포지4 범위에 포함 및 관리 필요
보존 상태
(현상변경)
⋅능선의 동쪽 부분은 유류저장고 조성 시 대부분 훼손됨⋅보존관리 상태 양호(현상변경 사항 없음)
※ 굴착 행위, 훈련으로 인한 훼손, 파손·부식
등 인위적·자연적인 현상변경 여부 및 관리
상태 종합 점검 및 결과 수록
주변 환경
영향
⋅특이사항 없음⋅특이사항 없음
보존 방안⋅현상보존 및 현상변경 시 학술조사 필요⋅현상보존 및 현상변경 시 시굴조사 필요
⋅안내판(1개소) 설치 필요

라. 종합 의견 (향후 조치사항) ⋅북쪽·서쪽으로 접한 산지도 포함하여 유물산포지 범위 확대 ⋅안내판 1개소 설치 필요 (GPS 좌표 : N37°26′17.77″E127°06′04.76″/도면 참조) ⋅부대 자체 정기 모니터링 조사 실시 필요 ⋅현상 변경 사유 발생 시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시굴조사 등 적법 절차 이행 ※ 안내판 설치 필요 여부(GPS 좌표 표시) 및 관할 부대 자체 정기 모니터링 대상 여부 명시 ※ 현상 변경 시 구체적 보존방안(시굴조사 등) 명시 ※ 보존 상태 점검에 따른 향후 처리 방안(긴급 수습조사, 보수 및 정비 실시 등) 명시 ※ 지정 검토 대상 매장유산 여부 명시 및 전문가 검토 의견서 수록 【붙임 5】군부대 매장유산 안내판 제작 및 설치 지침 □ 안내판 문안 □ 안내판 규격

□ 안내판 제작 및 설치 기준 1) 대상 부대 현황에 따라 A·B형 안내판 중 적합한 형식 선택 - A형(부대별 안내판) : 유적 3개소 이상 또는 부대 범위가 넓은 경우 - B형(유적별 안내판) : 유적 2개 이하 2) 안내판 설치 지점은 관할 부대와 협의하여 해당 부대 관리자의 접근성이 높은 곳(부대 관리 건물 옆·출입구 등)으로 선정 === [붙임 6] 2026년도 군부대 매장유산 조사 용역 긴급입찰사유서.hwpx ===

2026년 군부대 매장유산 조사 긴급입찰사유서

1. 용 역 명: 2026년 군부대 매장유산 조사 2. 용역목적: 전국 우리 군 내 체계적·종합적인 매장유산 조사를 통한 매장유산 확인 및 지속적 보호·관리 도모 3. 용 역 비: 금 3.09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4.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4.(금)까지 5. 용역내용 가. 매장유산 지표조사 실시 ㅇ 대상: 국방부 조사본부 등 16개 부대(8,049,445㎡) ㅇ 내용: 지표조사 실시(현장조사, GIS 등재용 Shape 파일 및 보고서 제출) - 매장유산 조사구역도 및 유적위치도 Shape 파일(매장유산 GIS 등재용) 작성 - 조사결과 통계자료 작성 나. 매장유산 모니터링 조사 ㅇ 대상: 대전 자운대, 포항 Camp Mujeok 등 130개소 * 지표조사 실시 후 모니터링 등 미실시 유적 (5년 주기): 202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임 ㅇ 내용: 모니터링 조사(현장조사, GIS 등재용 Shape 파일 및 보고서 제출) - 매장유산 조사구역도 및 유적위치도 Shape 파일(매장유산 GIS 등재용) 검토 및 작성 (※ 군 GIS 내 문화재정보 탑재 관련 기타 사항 포함) - 안내판 설치 대상 유적 선정(도면 상 설치 지점 및 GPS좌표 표시)

다. 군부대 매장유산 보호 안내판 설치 - 대상: 광명 소하2동 분묘군 등 38개소(’24년 지표조사 및 모니터링 확인) 6. 긴급입찰사유 ㅇ「2025년 우리 군부대 매장유산 조사」사업은 조사대상 군부대가 주로 접경지역 및 산악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훈련 일정 등을 피하여 조사일정을 확정하는데 있어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5항 1절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원활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소중한 매장유산의 보호 조치가 가능토록 긴급입찰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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