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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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동 차밭골로(중로2-69호선) 도로개설공사(2차) 폐기물처리용역

부산광역시 동래구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에코포스트(주)
낙찰금액
35,060,500원 · 낙찰률 88.014%
낙찰하한율
88%
참가
21곳 · 개찰 03/3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6455109/28(월)43,078,3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에코포스트(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178209/28(월)43,078,3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에코포스트(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42463908/19(수)35,060,5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에코포스트(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42409708/19(수)35,060,5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에코포스트(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639624504/08(수)35,060,5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에코포스트(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375064804/08(수)35,060,5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에코포스트(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374330804/08(수)35,060,5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에코포스트(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도로개설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및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폐콘크리트, 파쇄아스콘, 임목폐기물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폐콘크리트류 559톤 운반 및 처리
  • 파쇄아스콘류 263톤 운반 및 처리
  • 임목폐기물 4톤 운반 및 처리
  • 발생 폐기물의 일괄 수집·운반 처리
  • 폐기물 인계서 및 계량증명서 제출
  • 시공예정표 작성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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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7(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3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31(화) 10:00지남
개찰03/3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6,081,819원
배정예산
39,690,001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5(수)
공고번호
R26BK01420393-000
참조번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6-410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6,081,819원
배정예산
39,690,001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온천동 차밭골로(중로2-69호선) 도로개설공사(2차) 폐기물처리용역].hwp ===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6-410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온천동 차밭골로(중로2-69호선) 도로개설공사(2차)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온천동 301-53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라.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류 559톤, 파쇄아스콘류 263톤, 임목폐기물 4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설계설명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39,690,000원(추정가격 36,081,819원, 부가가치세 3,608,181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2.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 용역계약에 따른 견적입찰로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다. 과업설명은 따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설명서 및 설계서 열람장소 및 문의 : 건설과 도시계획계(051-550-4724) 3.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업체(공동수급대표는 중간처리업 허가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안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참가자격

나. 자격(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구성원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자로 하며, 공동수급참여자는 2026.03.30.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조달청 G2B시스템에서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각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견적(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이 견적(입찰)은 수의계약 견적 제출로서 입찰보증금 대상이 아닙니다.

과업·요구

2.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 용역계약에 따른 견적입찰로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다. 과업설명은 따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설명서 및 설계서 열람장소 및 문의 : 건설과 도시계획계(051-550-4724) 3.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업체 상호간 면허보완으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업체(공동수급대표는 중간처리업 허가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 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 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안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배점·평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동래구 기획감사실(☎051-550-4055) 및 홈페이지 (http://www.dongnae.go.kr〈구민참여 〈신고센터〈행동강령(부패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 03. 25. 부산광역시 동래구 분임재무관 === 물량내역서.pdf === 평생교육과 / 김문경 / 2026-03-25 11:07:28

과업·요구

=== 설계설명서.pdf === 온 천 동 차 밭 골 로 (중 로 2-69호 선 ) 도 로 개 설 공 사 (2차 ) 폐 기 물 처 리 용 역 설 계 서 2026.03.

부산광역시 동래구

목 차

Ⅰ .폐 기 물 처 리 용 역 설 계 설 명 서

Ⅱ .폐 기 물 처 리 용 역 과 업 지 시 서

Ⅲ .폐 기 물 처 리 용 역 설 계 예 산 서

Ⅳ .폐 기 물 처 리 용 역 단 가 산 출 서

Ⅴ .폐 기 물 처 리 용 역 수 량 산 출 서

Ⅰ .폐 기 물 처 리 용 역 설 계 설 명 서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설명서

1. 용 역 명 : 온천동 차밭골로(중로2-69호선) 도로개설공사(2차) 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301-53번지 일원 3. 목 적 : 본 과업은 동래구 온천동 301-53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음 4. 용 역 개 요 : 1) 건설 폐기물 운반 및 처리 폐콘크리트 운반 : 243.0 m3 폐아스콘 운반 : 112.0 m3 혼합폐기물 운반 : 5.0 m3 폐콘크리트 처리 : 559.0 ton 폐아스콘 처리 : 263.0 ton 혼합폐기물 처리 : 4.0 ton 2) 처리범위 : 건설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관련법과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용역을 수행 하여야 한다. (운반차량에 건설폐기물 상차는 시공업체에서 시행)

5. 용역기간 본 용역기간은 용역 착수 후 150일로 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당해 건설공사의 기간이 변경 조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실상 용역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시 다. 발주청의 계획변경 등으로 기간내 용역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시 라. 기타 발주청의 형편에 의거 용역기간 변경이 필요할 시 6. 예정공정표 ∙ 본 공사의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으며, 시공 시 실 시공예정공정표를 작성,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150일)

비율공 사 기 간 (150일)
구 분(%)30일60일90일120일150일비고
폐기물처리1002020202020
월 별 진 도
누 계 진 도406080100

7. 설계 변경조건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시 설계변경 및 정산조치 할 수 있다. 가. 당해공사의 물량 증․감 사유 발생에 의한 경우 나. 당초 설계시와 여건변동, 계산착오 등으로 인한 변경이 불가피할 시 다. 기타 발주청 사정에 의거 설계변경 또는 정산이 불가피할 시

Ⅱ .폐 기 물 처 리 용 역 과 업 지 시 서

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지시 가. 적용대상 본 과업지시서는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나. 용어의 정의 본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곳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법” 이라 칭한다)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다. 과업내용 1) 일반사항 ① 공사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청과 계약 체결한 폐기물처리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칭한다)는 동 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발생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일괄 수집․운반 처리하여야한다. 다만 현장 내에서 운반차량에 건설폐기 물의 상차는 건설공사 시공업체에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공자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현장에서 폐기물이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전 본 과업에 필요한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중간처리장, 계근시설 사항과 수 집․운반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한 증빙서류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며 위 사항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⑤ 계약상대자는 용역 받은 폐기물의 운반 또는 성상 그대로의 폐기물처리를 재 용역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후 빠른 시일내 세부 용역수행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 ① 폐기물을 수집․ 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 하도록 운반차량에 차량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만약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나 상해 등을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규모 건설 폐기물(6㎥미만)이 발생되더라도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당일 중간 처리장으로 운반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을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한 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해재 ․ 해지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도심지 공사임을 감안하여 폐기물 지연처리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원과 장비를 적정하게 투입하고,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수집․운반차량을 당해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또한 같 다. 다만 야간 투입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 후 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운반차량을 현장 내에 대기시킬 경우 시민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소한의 공간에 시공자와 상호협의 하여 대기시키며, 현장 외에서는 적법한 주차 장소에 대기시키되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 의 부담으로 한다.

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 ․ 운반증을 부착한다. ⑥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 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이상, 세로 50㎝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 ․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 지 아니 하여도 됨)』 3) 폐기물의 간이 인계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부터 폐기물과 함께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를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3일 이내 계 근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인계서 등의 작성․인계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 별표5기준에 따른다. 2. 용역비 정산 가. 폐기물처리량은 원칙적으로 중간처리장에 설치된 자동 계량기의 자동기록 계근표와 폐기물인계서에 의해 산정한다. 다만, 중간집하장을 경유한 소규모 발생 폐기물의 시공자와 계약자간의 계량 방식은 양자 협의에 의하되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을 시 감독관의 조치에 따른다. 나. 본 설계서에 기재된 용역 금액은 공사 준공시 실제 처리된 폐기물 계근 중량에 의거 정산한다. 3. 용역 변경 가. 본 용역 도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기간중 방침 및 설계변경 등으로 물량 증․감시 2) 단가 적용에 오류 발견시 3) 계약자의 수집․운반 지체로 부득이 건설공사 시공자가 폐기물을 운반하였을 시 4) 운반거리는 본 현장에서 근접한 처리장소중 최단 운반거리를 산정하였으며, 추후 정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5)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문서상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간내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술용역 일반조건 등 계약문서상 계약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될 경우 발주청은 용역수행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4. 계약의 해제․해지 가.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기물처리를 3회 이상 지연 또는 미처리시 계약을 해 제 ․ 해지할 수 있다. 나. 법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명백한 위법 사항이 발견될 시 다. 계약상대자의 위법․계약위반 등으로 인한 유책으로 물적․인적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될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민․형사 상 모든 책임을 지고 발주청에서 정재 등을 하더라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안전시공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수행중인 용역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안전조치, 장 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참가자격

6. 기 타 가. 본 용역과 관련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시 계약자는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중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착수(착수계 접수일)시 까지 관할구청 청소행정과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필증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한 소정의 증빙서류(폐기물 인계서, 계량증명서 및 계량사진 등) 일체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시 용역을 완료한다. 마.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1)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과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특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보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계약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Ⅲ .폐 기 물 처 리 용 역 설 계 예 산 서

설 계 2026년 월 일 설계자 심사자 팀장 과장 년월일

2026년도

온 천 동 차 밭 골 로 ( 중 로 2 - 6 9 호 선 ) 도 로 개 설 공 사 ( 2 차 ) 폐 기 물 처 리 용 역 설 계 예 산 서

◉ 용 역 개 요

배점·평가

◦ 폐자재운반 (폐콘크리트):243.0 m3
◦ 폐자재처리 (폐콘크리트):559.0 ton
◦ 폐자재운반 (폐아스콘)112.0 m3
◦ 폐자재처리 (폐아스콘)263.0 ton
◦ 폐자재운반 (혼합폐기물)5.0 m3
◦ 폐자재처리 (혼합폐기물)4.0 ton
총 용 역 비 : 금 삼 천 구 백 육 십 구 만 원 정( ₩ 3 9 , 6 9 0 , 0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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