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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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덕지구 가뭄대비 농업용 저수조 정비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토목

낙찰업체
우성종합건설주식회사
낙찰금액
275,376,000원 · 낙찰률 90.951%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270곳 · 개찰 03/3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430610/01(목)279,700,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우성종합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8172510/01(목)279,700,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우성종합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5765904/08(수)275,376,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우성종합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74005204/08(수)275,376,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우성종합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69303504/08(수)275,376,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우성종합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일원의 가뭄에 대비하여 농업용 저수조를 증설하고 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저수조 500톤 1개소를 증설하고 관로 688m를 신설하는 공사이다.

  • 저수조 증설(500t) 1개소
  • 관로신설(L=688m)
  • 스테인레스 물탱크(500Ton) 설치
  • 유량계실, 가압펌프실, 밸브실 설치
  • PE관·스테인레스관·강관 배관 및 제수밸브·유량계 등 부속설비 설치
  •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 복구, 차선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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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6(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3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31(화) 14:00지남
개찰03/31(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74,184,545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5(수)
공고번호
R26BK01419386-000
참조번호
제주시공고 제 2026-1183 호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74,184,54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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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공 종산 출 근 거결 과
공사기간 산출※ 준비기간
2026.04 ~ 2026.09① 준비기간9 일
(6개월, 180일)
※ 비작업일수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38 일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34 일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7 일
비작업일수 참조65 일
※ 작업일수
■ 토공16.0 일
■ 구조물공35.0 일
■ 배관공42.0 일
■ 포장공3.0 일
■ 부대공0.0 일
96.0 일
※ 정리기간 산정10 일
※ 공사기간 =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 9 + 96 + 65 + 10180 일

(2) 비작업일수

공 종산 출 근 거결 과
공사기간 산출※ 비작업일수
2026.04 ~ 2026.09①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6개월, 180일)불가능한 일수
혹서기 : 35℃ 이상5 일
동절기 : 신적설 5cm 이상0 일
일강수량 : 20mm 이상15 일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상17 일
▶ 계38 일
②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34 일
③ 월별 중복일수 ③=①×②÷달력일수
38 × 34 ÷ 180 = 7 일7 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① + ② - ③ : 38 + 34 - 765 일
▶ 67(비작업일수) ÷ 6 개월 = 10.8 일 > 8 일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 일
※ 2026년 04월 ~ 2026년 09월 작업일수
180일 – 65일 = 115 일115 일
※ 가동률
115 일 ÷ 180 일 = 63.9 %63.9 %

(3) 작업일수(공종별 공사기간 산정표)

공 종규 격단위시공량작업량산 출 근 거소요일수
1. 토 공16.0 일
1) 기존 구조물 철거
1] 기존 포장 깨기
콘크리트포장 깨기브레이카+백호우0.6㎥㎥473747.00 / 36.80 / 1.0=1.31.3 일
아스팔트포장 깨기61286.00 / 128.00 / 1.0=0.00.0 일
2] 기존 포장 절단
포장 절단콘크리트M246450246.00 / 450.00 / 1.0=0.50.5 일
아스팔트4850048.00 / 500.00 / 1.0=0.10.1 일
3]기존 구조물 철거
돌담헐기기계㎡3323833.00 / 237.60 / 1.0=0.10.1 일
2) 폐기물 처리
1] 폐기물 적재
폐기물 적재폐콘크리트㎥4715947.00 / 159.20 / 1.0=0.30.3 일
폐아스팔트(굴착)66.00 / 159.20 / 1.0=0.00.0 일
3) 토공
1] 흙깍기
흙깍기토사㎥8651886.00 / 518.40 / 1.0=0.20.2 일
2] 흙쌓기
흙쌓기노상㎥77707.00 / 770.00 / 1.0=0.00.0 일
공 종규 격단위시공량작업량산 출 근 거소요일수
3] 터파기
터파기(토사)백호(0.6㎥)㎥563415563.00 / 414.72 / 1.0=1.41.4 일
터파기(연암)백호(0.6㎥)+브레이커13728137.00 / 28.00 / 1.0=4.94.9 일
4] 되메우기 및 다짐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346130346.00 / 130.00 / 1.0=2.72.7 일
사석, 100mm이하1313.00 / 130.00 / 1.0=0.10.1 일
5] 벌개제근
벌개제근㎡305357305.00 / 357.14 / 1.0=0.90.9 일
6] 이동식 임목파쇄
이동식 임목파쇄파쇄기+부착용집게㎥9489.00 / 48.00 / 1.0=0.20.2 일
7] 잔토처리
잔토 처리(토사)백호(0.6㎥), L=5.0km㎥257718257.00 / 718.08 / 1.0=0.40.4 일
잔토 처리(연암)137169137.00 / 168.72 / 1.0=0.80.8 일
8] 석분 부설
석분부설㎥149110149.00 / 110.00 / 1.0=1.41.4 일
9] 골재채집운반
골재 채집운반100mm이하㎥132513.00 / 24.80 / 1.0=0.50.5 일
공 종규 격단위시공량작업량산 출 근 거소요일수
2. 구조물공35.0 일
1) 저수조 설치
1] 저수조 기초 설치
레미콘 타설장비타설, 철근㎥10955109.00 / 55.00 / 1.0=2.02.0 일
장비타설, 무근286328.00 / 63.00 / 1.0=0.40.4 일
거푸집합판6회, 간단㎡7507.00 / 50.00 / 1.0=0.10.1 일
유로폼보통263526.00 / 35.00 / 1.0=0.70.7 일
철근 가공 조립TYPE-1(1-1)Ton7.25557.26 / 4.50 / 1.0=1.61.6 일
2] 스테인레스 물탱크 설치
스테인레스 물탱크 설치500TonEA1
3] 출입문 설치
출입문 설치W4000xH1800개소1
4] 겹담쌓기
겹담쌓기H=1.8m㎡86586.00 / 5.00 / 2.0=8.68.6 일
모르타르1:3㎥8.55408.55 / 40.00 / 1.0=0.20.2 일
레미콘 타설장비타설, 무근3633.00 / 63.00 / 1.0=0.00.0 일
거푸집합판6회, 간단㎡9509.00 / 50.00 / 1.0=0.20.2 일
2) 유량계실 설치
1] 레미콘 타설
레미콘 타설장비타설, 철근㎥7557.00 / 55.00 / 1.0=0.10.1 일
공 종규 격단위시공량작업량산 출 근 거소요일수
레미콘 타설장비타설, 무근㎥1631.00 / 63.00 / 1.0=0.00.0 일
2] 거푸집 설치
거푸집합판6회, 간단㎡6506.00 / 50.00 / 1.0=0.10.1 일
합판4회, 보통4454.00 / 45.00 / 1.0=0.1
유로폼보통553555.00 / 35.00 / 1.0=1.61.6 일
거푸집원형1회1201.00 / 20.00 / 1.0=0.10.1 일
3] 시스템 동바리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3개월, 5m이하공㎥51305.00 / 130.00 / 1.0=0.00.0 일
4] 모체침투성 방수
구조물 내부방수모체침투성㎡241024.00 / 10.00 / 1.0=2.42.4 일
5] 맨홀 뚜껑 설치
맨홀 뚜껑 설치D766mm조1
6] PE맨홀 발디딤쇠 설치
PE맨홀 발디딤쇠 설치D=22mm조3633.00 / 62.50 / 1.0=0.00.0 일
7] 콘크리트 치핑
콘크리트 치핑㎡282.00 / 8.33 / 1.0=0.20.2 일
8] 스페이서 설치
스페이서슬라브용EA18
벽체용6
9] 철근 가공 조립
공 종규 격단위시공량작업량산 출 근 거소요일수
철근 가공 조립TYPE-1(1-1)Ton0.78350.78 / 4.50 / 1.0=0.20.2 일
3) 가압펌프실 설치
1] 레미콘 타설
레미콘 타설장비타설, 철근㎥125512.00 / 55.00 / 1.0=0.20.2 일
장비타설, 무근1631.00 / 63.00 / 1.0=0.00.0 일
2] 거푸집 설치
거푸집합판6회, 간단㎡1501.00 / 50.00 / 1.0=0.00.0 일
합판4회, 보통7457.00 / 45.00 / 1.0=0.20.2 일
유로폼보통833583.00 / 35.00 / 1.0=2.42.4 일
거푸집원형1회1201.00 / 20.00 / 1.0=0.10.1 일
3] 시스템 동바리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3개월, 5m이하공㎥1013010.00 / 130.00 / 1.0=0.10.1 일
4] 시스템 비계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3개월, 10m이하㎡4115041.00 / 150.00 / 1.0=0.30.3 일
5] 모체침투성 방수
구조물 내부방수모체침투성㎡311031.00 / 10.00 / 1.0=3.13.1 일
6] 맨홀 뚜껑 설치
맨홀 뚜껑 설치D766mm조1
STS, 1100x1100EA
7] PE맨홀 발디딤쇠 설치
PE맨홀 발디딤쇠 설치D=22mm조8638.00 / 62.50 / 1.0=0.10.1 일
공 종규 격단위시공량작업량산 출 근 거소요일수
8] 콘크리트 치핑
콘크리트 치핑㎡686.00 / 8.33 / 1.0=0.70.7 일
9] 지수판 설치
지수판 설치PVC 용접M20720.00 / 6.62 / 1.0=3.03.0 일
10] 스페이서 설치
스페이서슬라브용EA60
벽체용13
11] 철근 가공 조립
철근 가공 조립TYPE-1(1-1)Ton1.61651.62 / 4.50 / 1.0=0.40.4 일
4) 밸브실 설치
1] 레미콘 타설
레미콘 타설장비타설, 철근㎥4554.00 / 55.00 / 1.0=0.10.1 일
장비타설, 무근1631.00 / 63.00 / 1.0=0.00.0 일
2] 거푸집 설치
거푸집합판6회, 간단㎡4504.00 / 50.00 / 1.0=0.10.1 일
합판4회, 보통1451.00 / 45.00 / 1.0=0.00.0 일
유로폼보통223522.00 / 35.00 / 1.0=0.60.6 일
거푸집원형1회1201.00 / 20.00 / 1.0=0.10.1 일
3] 시스템 동바리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3개월, 5m이하공㎥11301.00 / 130.00 / 1.0=0.00.0 일
공 종규 격단위시공량작업량산 출 근 거소요일수
4] 모체침투성 방수
구조물 내부방수모체침투성㎡101010.00 / 10.00 / 1.0=1.01.0 일
5] 맨홀 뚜껑 설치
맨홀 뚜껑 설치D766mm조2
6] 콘크리트 치핑
콘크리트 치핑㎡484.00 / 8.33 / 1.0=0.50.5 일
7] 지수판 설치
지수판 설치PVC 용접M18718.00 / 6.62 / 1.0=2.72.7 일
8] 스페이서 설치
스페이서슬라브용EA22
벽체용6
9] 철근 가공 조립
철근 가공 조립TYPE-1(1-1)Ton0.4550.45 / 4.50 / 1.0=0.10.1 일
3. 배 관 공42.0 일
1) 저수조 내 구내배관
1] 스테인리스관 배관
스테인리스관 배관용접배관, D200mmM291129.00 / 11.00 / 1.0=2.62.6 일
용접배관, D100mm221822.00 / 18.00 / 1.0=1.21.2 일
2] 신축관 설치
공 종규 격단위시공량작업량산 출 근 거소요일수
신축관 설치D200mm개소111.00 / 1.03 / 1.0=1.01.0 일
D100mm31.00 / 2.50 / 1.0=0.40.4 일
3] 강관 용접
강관 용접D200mm개소30330.00 / 3.39 / 1.0=8.98.9 일
D150mm343.00 / 4.33 / 1.0=0.70.7 일
D100mm26626.00 / 5.99 / 1.0=4.34.3 일
D80mm171.00 / 7.41 / 1.0=0.10.1 일
4] 플랜지 접합
플랜지 접합D200mm개소292.00 / 9.09 / 1.0=0.20.2 일
D100mm3143.00 / 14.29 / 1.0=0.2
5] 유량계 설치
유량계 설치D200mm개소111.00 / 1.46 / 1.0=0.70.7 일
D100mm21.00 / 1.88 / 1.0=0.50.5 일
6]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제수밸브 접합 및 부설주철제 게이트, D200mm개소353.00 / 5.00 / 1.0=0.60.6 일
주철제 게이트, D100mm2102.00 / 10.00 / 1.0=0.20.2 일
공기밸브 접합 및 부설D80mm1111.00 / 11.11 / 1.0=0.10.1 일
정수위밸브 접합 및 부설D100mm101.00 / 10.00 / 1.0=0.1
제수변 보호통 설치6
2) PE직관 접합 및 부설
1] PE직관 접합 및 부설
공 종규 격단위시공량작업량산 출 근 거소요일수
PE관 접합 및 부설바트융착, D225(200)mm개소61661.00 / 5.50 / 1.0=11.111.1 일
바트융착, D110(100)mm59959.00 / 9.00 / 1.0=6.66.6 일
2] PE이형관 접합 및 부설
PE 이형관 접합 및 부설바트융착, D225(200)mm개소152815.00 / 27.50 / 1.0=0.50.5 일
바트융착, D160(150)mm7357.00 / 35.00 / 1.0=0.20.2 일
바트융착, D110(100)mm104510.00 / 45.00 / 1.0=0.2
3] 제수밸브 접합 및 부설
제수밸브 접합 및 부설주철제 게이트, D200mm개소151.00 / 5.00 / 1.0=0.20.2 일
주철제 게이트, D150mm81.00 / 7.69 / 1.0=0.10.1 일
체크밸브 접합 및 부설D150mm
제수변 보호통 설치2
3) 부대공사
농업용수 표지못 설치포장개소356035.00 / 60.00 / 1.0=0.60.6 일
4. 포 장 공3.0 일
1) 아스팔트 기층 임시포장
아스팔트 기층 포설소규모㎡3832038.00 / 320.00 / 1.0=0.10.1 일
프라임코팅인력식, RSC-38,00038.00 / 8,000.00 / 1.0=0.00.0 일
2)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T=5cm㎡912,90091.00 / 2,900.00 / 1.0=0.00.0 일
택코팅인력식, RSC-48,00091.00 / 8,000.00 / 1.0=0.0
공 종규 격단위시공량작업량산 출 근 거소요일수
3)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T=15cm㎡415500415.00 / 500.00 / 1.0=0.80.8 일
유로폼간단364036.00 / 40.00 / 1.0=0.90.9 일
4) 보조기층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인력식㎥9415094.00 / 150.00 / 1.0=0.60.6 일
5. 부 대 공0.0 일
1) 차선도색
융착식도료 수동식 차선도색백색실선㎡25002.00 / 500.00 / 1.0=0.00.0 일
백색파선12501.00 / 250.00 / 1.0=0.0

· D 2196 Standard test methods for rheological properties of non-Newtonian materials by roational viscometer · D 3407 Standard test methods for joint sealants, hot-poured, for concrete and asphalt pavement 관련법규 ·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제출문 시공 상세도면 수급인은 “KRCCS 67 10 10:2018 관리 및 행정,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 시공 상세도면”의 해당 요건에 따라 시공순서도를 추가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제출자료 및 견본 수급인은 “KRCCS 67 10 10:2018 관리 및 행정,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9 사급자재 관련서류”의 해당 요건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의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안전관리 (1)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 방지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규제, 안내 및 경계를 요하는 안전표지는 공사착수 전에 그 종류와 위치를 결정하여 설치해야 하며, 시공기간 중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3) 공사 중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방호책은 일반인의 출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거나 공사상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출입금지 표지판과 더불어 설치해야 한다. (4)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 분석하여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안전관리에 관한 기타 사항은 “KRCCS 67 10 25:2018 건설안전․보건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환경관리 도로 공사에서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은 “KRCCS 67 10 30:2018 건설환경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자재

아스팔트포장 재료 역청재료 (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균질이고 수분을 거의 포함하지 않으며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각 항목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2.1-1의 기준에 따른다. (2) 아스팔트 역청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은 “KRCCS 67 10 20:2018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구 분AC 40~50AC 60~70AC 85~100AC 120~150AC 200~300
침입도 (25℃, 100g, 5초)
인화점 (COC, ℃)
신도(25℃, 50mm/min)(mm)
박막 가열 후 침입도비
(원침입도에 대하여 %)
박막 가열 후 신도
(25℃, 50mm/min)(mm)
삼염화에탄 가응분 (%)
40~50
230 이상
100 이상
55 이상
-
99.0 이상
60~70
230 이상
100 이상
52 이상
50 이상
99.0 이상
85~100
230 이상
100 이상
47 이상
75 이상
99.0 이상
120~150
230 이상
100 이상
42 이상
100 이상
99.0 이상
200~300
180 이상
-
37 이상
100 이상
99.0 이상

시멘트 (1) 도로포장에 사용하는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 KS L 5205, KS L 5210, KS L 5211 및 KS L 5401의 규격에 맞는 시멘트이어야 한다. (2) 도로포장에 사용하는 시멘트의 시료채취 및 시험은 “KRCCS 67 10 20:2018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토공(노상, 노체) 재료 (1) 흙쌓기 재료(노상, 노체)의 품질기준은 표 2.2-1에 따른다. (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2.2.1의 조건에 만족해야 한다. (3)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m3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성토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4)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는 노체 완성면 0.6m 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5)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공종
규격 기준
노 체노 상비 고
최대입경 (mm)
수정 CBR (시방다짐)(%)
4.75mm 체 통과율 (%)
0.075mm 체 통과율 (%)
소성지수
300 이하
2.5 이상
-
-
-
100 이하
10 이상
25 ~ 100
0 ~ 25
10 이하
-
KS F 2320
-
KS F 2302, KS F 2309
KS F 2303

보조기층 재료 동상방지층 (1)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 하상재료, 슬래그,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서 점토,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2.3-1의 규정에 따른다. (2) 동상방지층의 재료는 보조기층재료인 SB-1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입도를 사용해야 한다.

구 분시 험 방 법기 준
소성지수(%)
모래당량 (%)
수정 CBR 값 (%)
KS F 2303
KS F 2340
KS F 2320
10 이하
20 이상
10 이상

(3) 재료의 입도 (1)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골재의 최대치수가 100 ㎜ 이하로서 4.76 ㎜체의 통과 중량 백분율이 30∼70%의 범위이고, 0.08 ㎜체 통과분이 8% 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 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써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되며, 표 2.3-2의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재료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 분시 험 방 법기 준
액성한계 (%)
마모감량 (%)
소성지수 (%)
수정 CBR 값 (%)
모래당량 (%)
KS F 2303
KS F 2508
KS F 2303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2)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표 2.3-3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다음 2가지 입도 중 공사용 재료로 적합한 입도를 선택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사용재료가 설계도서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 시험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KRCCS 67 10 20:2018 품질관리”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는 재료사용 15일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시료채취장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시굴갱이나 보링을 실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생산 공장인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이 생산중인 재료의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와 시료채취장에 대하여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 깎기를 하고 발파 후 파쇄 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해야 한다. (6)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해야 한다. (7)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10)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해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층 재료 입도조정 기층 (1) 내구적인 부순 돌, 부순 자갈 등을 모래 또는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재료는 4.75mm 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0% 이상의 것이 적어도 두 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표 2.4-1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시험 방법기 준
소성지수(%)KS F 2303,4 이하
수정 CBR (%)KS F 232080 이상
마모감량 (%)KS F 250840 이하
안정성 (%)KS F 250720 이하

(2) 입도조정 기층재료의 표준입도는 표 2.4-2의 범위에 들어야 한다. 기준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1)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 “2.1.1 역청재료”의 규정에 따른다.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3)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며 표 2.4-3의 규정에 합격해야 한다.

구 분시험방법기 준
마모감량 (%)
안정성시험감량(황산나트륨 사용) (%)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
흡수량 (%)
KS F 2508
KS F 2507
1)
KS F 2355
KS F 2503
40 이하
12 이하
20 이하
95 이상
3.5 이하

주 1) 4.75mm(No. 4) 체에 남은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4) 채움재는 KS F 3501에 적합한 것으로 석회석, 시멘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함수비는 1% 이하로서 덩어리가 없어야 하고 표 2.4-4의 입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체 호칭 치수(mm)중량통과 백분율 (%)
0.600
0.300
0.150
0.075
100
95 ~ 100
90 ~ 100
70 ~ 100

(5)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2.4-5의 입도기준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종류
체 호칭 치수(mm)
BB-1BB-2BB-3BB-4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3.0
37.5
31.5
26.5
19.0
9.50
4.75
2.36
2.00
0.600
0.425
0.300
0.150
0.075
100
95 ~ 100
-
70 ~ 100
55 ~ 90
30 ~ 70
17 ~ 55
10 ~ 42
-
5 ~ 28
-
3 ~ 22
-
1 ~ 10
-
100
95 ~ 100
-
55 ~ 90
40 ~ 70
28 ~ 55
-
17 ~ 40
-
5 ~ 23
-
-
1 ~ 7
-
-
-
100
75 ~ 100
50 ~ 85
30 ~ 70
-
20 ~ 50
-
5 ~ 25
-
-
1 ~ 7
-
-
-
100
78 ~ 94
45 ~ 75
33 ~ 60
24 ~ 45
-
11 ~ 26
-
7 ~ 15
-
1 ~ 5

(6) 수급인은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조시험을 수급인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 중에도 아스팔트의 추출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9) 아스팔트 드럼은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해야 한다. (10)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1)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고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포대에 든 석분은 지면에서 0.3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먼저 입하한 순서로 사용해야 한다. (14) 아스팔트 혼합물은 KS F 233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4-6의 규정에 합격해야 한다. 이때의 공시체의 다짐횟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15)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하여 골재의 25mm 이상의 부분을 25~13mm로 치환한 재료에 대하여 실내에서 혼합하여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여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에 대한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 분단 위기 준
안 정 도
흐 름 값
공 극 률
kg
1/1000mm
%
350 이상
10 ~ 40
3 ~ 10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1) 시멘트는 “2.1.2 시멘트”의 규정에 따른다.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3) 골재의 기준이 될 입도는 공사시방서에 표시한 경우 이외에는 표 2.4-7의 규정 내에 들어야 한다. 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체 호칭 치수(mm)체통과 중량 백분율 (%)
53.0
37.5
19.0
2.36
0.075
100
95 ~ 100
50 ~ 100
20 ~ 60
0 ~ 15

(4) 골재 시료 및 그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기왕의 실적에 의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골재가 품질규정에 만족하는 것이 명백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는 시료 및 시험결과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 골재 채취원의 변경이나 품질의 변화가 있는 경우는 빨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멘트 량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시공에 앞서 일축압축강도 시험을 해야 한다. 사용할 시멘트 량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정기준인 일축압축강도는 공사시방서에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 2.4-8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단, 기왕의 실적에 의해서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시멘트 량의 혼합물이 소정의 품질을 나타내고 있음이 분명하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일축압축강도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시멘트 량과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시멘트 량의 차이가 ±0.7% 미만인 경우는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다. <표 2.4-8> 압축강도 기준

구 분아스팔트 포장콘크리트 포장비 고
일축압축강도
(MPa (kgf/cm2))
3 (30) 이상2 (20) 이상처리 후 7일
양생중 1일 수침

프라임 코트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MC-0, MC-1, MC-2는 KS M 2202, RS(C)-3은 KS M 2203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시공 중 아스팔트 추출시험을 수급인에게 지시할 수 있다. 택 코트 (1) 택 코트에 사용할 역청재료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KS M 2202 또는 KS M 2203에 합격되는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인 경우는 제조 후 60일 이상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코트 실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AC 120-150 :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MC-4, RC-2 :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 RS(C)-1, RS(C)-2 :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실 코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 돌, 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로서,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하며, 견고하고 깨끗하고 먼지, 진흙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역청재료로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또는 MC-4를 사용할 때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의 6호(19~10mm) 또는 7호 부순 돌(13~4.75mm)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표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역청재료는 “2.1.1 역청재료”의 규정에 따른다. 잔골재 잔골재는 2.36mm(No. 8)체를 통과하고 0.075mm(No. 200)체에 남는 골재로서 천연모래, 부순 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부순 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 돌 또는 부순 자갈을 파쇄 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잔골재중 0.425mm(No. 40)체를 통과한 것을 KS F 230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이어야 한다. 천연모래는 2.36mm(No. 8)체에 남는 골재가 10%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안정성시험(KS F 2507)을 5회 반복했을 때 감량이 중량비로 10% 이하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 굵은 골재는 2.36mm(No. 8)체에 남는 골재로서 부순 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부순 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묻어있는 진흙, 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4.75mm(No. 4)체에 남는 굵은 골재중 편평하고 세장한 골재를 20% 이상 함유해서는 안 된다. 굵은 골재는 표 2.5-1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시 험 방 법기 준
비중 (표면건조)
흡수량 (%)
안정성시험감량(%)(황산나트륨 사용)
마모 감량 (%)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
피복 면적 (%)
KS F 2503
KS F 2503
KS F 2507
KS F 2508
※
KS F 2355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35 이하
20 이하
95 이상

주) 편평 세장골재는 4.75mm체에 남은 골재를 대상으로 폭에 대한 길이 및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4)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정에 적합한 석회석, 시멘트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함수비는 1% 이하이어야 하며, 입도는 표 2.5-2에 따른다.

체 호칭 치수(mm)중 량 통 과 백 분 율 (%)
0.600
0.300
0.150
0.075
100
95 ~ 100
90 ~ 100
70 ~ 100

석회석분말,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는 표 2.5-3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기 준
소성지수(%)
흐름시험(%)
침수팽창(%)
박리 저항성
6 이하
50 이하
3 이하
1/4 이하

(5)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의 입도는 표 2.5-4의 기준에 따르며,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구 분WC-1WC-2WC-3WC-4WC-5
밀입도밀입도밀입도밀입도밀입도
공칭최대치수(mm)
공칭입경(mm)
1313F1919F19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6.5
19.0
13.2
4.75
2.36
0.600
0.300
0.150
0.075
-
100
95 ~ 100
55 ~ 70
35 ~ 50
18 ~ 30
10 ~ 21
6 ~ 16
4 ~ 8
-
100
95 ~ 100
52 ~ 72
40 ~ 60
25 ~ 45
16 ~ 33
8 ~ 21
6 ~ 11
100
95 ~ 100
75 ~ 90
45 ~ 65
35 ~ 50
18 ~ 30
10 ~ 21
6 ~ 16
4 ~ 8
100
95 ~ 100
75 ~ 95
52 ~ 72
40 ~ 60
25 ~ 45
16 ~ 33
8 ~ 21
6 ~ 11
100
90 ~ 100
69 ~ 84
35 ~ 55
23 ~ 38
10 ~ 23
5 ~ 16
3 ~ 12
2 ~ 10

(6)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5-5의 규정에 합격해야 한다.

혼 합 물 의 종 류WC - 1 ~ 4WC - 5
안정도 (kg)
공극률 (%)
포화도 (%)
흐름값 (1/1000mm)
수침 마샬 잔류안정도 (%)
다짐 횟수
750 이상
3 ~ 6
65 ~ 80
20 ~ 40
75 이상
양면 각 75 회
600 이상
3 ~ 6
65 ~ 80
15 ~ 40
75 이상
양면 각 75 회

주) 소성변형에 대한 저항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극률과 포화도를 고려하여 최적 아스팔트 함량을 결정하며, 안정도, 흐름값 등은 참고 값으로 한다. (7)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현장배합기준에 따라 제조한 혼합물로 실내에서 3개의 마샬 공시체를 만들고, 다음 식으로 구한 공시체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 분WC-1WC-2WC-3WC-4WC-5WC-6
밀입도밀입도밀입도밀입도내유동성내유동성
체의 호칭 치수(㎜)1313F2020F20R13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1) 아스팔트는 침입도 등급 60~70의 것을 사용하며, KS M 2201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2) 굵은 골재는 “2.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자연모래는 잔골재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채움재는 “2.4.2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4) 석유첨가재는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포장 적용을 위해 생산한 것으로 혼합조에서 분산이 잘 이루어지도록 식물성 섬유에 일정량의 아스팔트 등을 첨가하여 낱알 형태로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5) 일반적인 섬유 투입량은 혼합물 무게의 0.3%를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따른다. 투입 허용범위는 소요되는 섬유무게의 ±10%이다. (6)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한 시험과 드레인 다운 시험을 하였을 때 표 2.5-7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7) 기준밀도는 “2.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구 분기 준
아 스 팔 트 함 량 (%)
안 정 도 (kg)
공 극 률 (%)
골 재 공 극 율 (%)
포 화 도 (%)
드레인 다운 시험치 (%)
6 이상
500 이상
2.5 ~ 4.0
18 이상
75 이상
0.3 이하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 (1) 아스팔트는 배수성 포장용 개질 아스팔트를 사용해야 한다. (2) 골재는 “2.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혼합물은 KS F 2337(다짐조건 : 양면 각 50회)로 시험하였을 때 표 2.5-8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4) 기준밀도는 “2.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구 분기 준
안 정 도 (kg)
흐 름 값 (kg)
수침 마샬잔류안정도 (%)
공 극 률 (%)
현 장 투 수 능 력 (s)
500 이상
20 ~ 40
75 이상
20 이상
10 이내

폐타이어 개질 아스팔트 포장 (1) 아스팔트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골재는 “2.5.1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고무분말은 승용차나 트럭의 폐타이어를 상온에서 분쇄하여 생산하게 되며, 금속, 토사,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되며 충분히 건조한 분말이어야 한다. (4) 고무분말의 샘플 100g을 사용하여 체분석한 결과는 표 2.5-9를 만족해야 한다.

체 호칭 치수(mm)체 통과중량 백분율 (%)
체 호칭 치수(mm)Ⅰ형
(개립도 또는 갭입도)
Ⅱ형 (갭입도)
2.36
2.00
1.19
0.600
0.300
0.075
100
95 ~ 100
40 ~ 60
0 ~ 20
0 ~ 10
-
-
100
70 ~ 100
25 ~ 60
0 ~ 20
0 ~ 5
설치장소의 조건설 치 간 격(m)
직선부
평면곡선반지름 300m 이상
평면곡선반지름 300m 이하
지형이 복잡한 장소
20
20
10
10 이하

준비배수 땅깎기할 장소에는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수와 용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특히, 폭우가 내릴 때 토사유실로 인해 주변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존 배수시설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필요할 때 가배수로나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다.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도랑을 파고 막자갈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 흙쌓기를 해야 한다. 단,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땅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할 경우는 우수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해야 한다.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재료(잡석, 자갈, 모래, 순환골재 등)를 이용하여 흙쌓기를 해야 한다.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벌개제근을 해야 할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절토 비탈면의 어깨나 성토 비탈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전 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2) 토공 성토고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0.15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토공 성토고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0.2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해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5)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6)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는 건설안전․보건관리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7)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 중 썩기 쉬운 물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처분해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해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0.3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8) 벌개제근 작업으로 생긴 모든 구멍은 적합한 재료로 되메운 후 원지반의 건조밀도와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9)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 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10) 표토제거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떼 붙이기, 녹지 등에 유용할 경우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깎아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11) 기타 사항은 “KRCCS 67 20 05:2018 준비공, 3-1-1 표토제거” 및 “KRCCS 67 20 05:2018 준비공, 3-1-2 벌개제근”에 따른다.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시된 것은 해로운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배수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해야 한다. (3)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해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0.3m 깊이까지 제거해야 한다. (4) 제거 작업에 발파가 필요한 경우는 영향권 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해야 하고 부득이 신구조물 설치 후 제거할 경우는 발파작업에 의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5) 철거작업시 발생된 콘크리트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소요규격으로 부수어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6)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도랑, 구멍 등은 주변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운 후 원지반의 건조밀도와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7) 기타 사항은 “KRCCS 67 20 05:2018 준비공, 3-1-3 기존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흙깎기 일반사항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 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유입수의 차단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해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순서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흙깎기 하는 장소에 지표수나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해야 하며, 흙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작업시 우수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시 비탈면의 기울기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절취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설계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 수급인은 사면안정 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KRCCS 67 20 10:2018 흙깎기”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재료의 활용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따라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시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공사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해야 한다. 흙깎기에서 발생한 발파암중 쇄석골재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존하여 활용해야 한다. 여굴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원지반의 건조밀도 이상이 되도록 다지거나 보강해야 한다. 단 여굴이 흙깎기의 시공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는 허용된다. 불량재료의 처리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흙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인은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측구의 터파기 측구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기울기와 규격으로 파야하며, 단면내에 나무뿌리나 암반이 돌출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한다. 측구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시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수급인은 준공검사시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 관리해야 한다. 발파 발파작업은 완성된 비탈면 또는 노상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여굴을 줄일 수 있도록 천공의 깊이, 간격, 방향, 장약량 조절 등에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천공 및 발파작업은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충분한 경험을 가진 기능공 및 기술자가 수행해야 하고, 각종 구조물, 시설물 및 작업원 등에 대한 안전은 수급인의 책임이며, 화약류의 보관, 운반 및 취급 등은 건설안전․보건관리를 준수해야 한다. 불발구멍, 잔류화약이 있을 때는 압축공기 또는 물을 사용하여 뽑아내어야 하며, 빼낼 수 없을 때는 순폭 시키거나 그 구멍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천공․발파를 하여 꺼내어야 한다. 발파장소가 주거밀집지역, 기존 구조물 및 시설물, 기존도로 등과 거리가 가까울 경우는 비석에 대한 방호는 물론, 기존 구조물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발파 전에 실시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발파해야 한다. 비탈 마무리 면의 발파는 선균열공법, 쿠션 블라스팅 등의 제어발파 공법을 이용하여 암반의 강도저하를 방지하며 평탄하고 여굴이 적은 비탈면을 완성해야 한다.

(4)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기층표면 전체에 걸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 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 롤링을 실시해야 한다. 프루프 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 롤러는 복륜하중이 5톤 이상, 타이어 접지압이 0.56 MPa (5.6kgf/cm2)이상이어야 하며, 프루프 롤링 결과 발견된 기층의 불량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해야 한다. 이에 소용되는 공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5) 입도조정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형상대로 정확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0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10mm 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해야 한다. 매 2,000m2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해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50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재시공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7) 수급인은 입도조정기층공 시공에 앞서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1,000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깔기,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재료배합 등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플랜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계량 조정할 수 있으며 믹서용량은 1,000kg 이상인 것으로 현장반입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상조건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할 표면이 습윤 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때, 얼어있을 때,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을 중지해야 한다. 시험포장 수급인은 최적 아스팔트의 함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다짐방법, 플랜트 배합 및 현장 포설 온도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시험포장의 면적은 500m2 정도로 하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해야 한다.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 및 혼합물의 배합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시험포장이 설계도서를 만족할 경우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는 이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현장배합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골재의 입도, 아스팔트의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시공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혼합작업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질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해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연속플랜트에서는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해야 한다. 배치플랜트나 연속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결과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5℃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혼합물의 운반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의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해야 한다.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해야 한다.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포설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기울기 및 크라운에 일치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하며,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 스크루, 조절 스크리트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 된다. 수급인은 시험포장 결과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현장 포설 온도범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 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는 그 혼합물은 폐기해야 한다.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다짐 후의 한층 두께가 70~100mm의 범위에 들도록 포설해야 한다. 포설작업을 오랫동안 중단할 경우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다짐을 하여도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을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해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야 한다.

가로이음, 세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해야 한다.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해야 한다. 마무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측정을 할 경우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해야 한다.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분할하여 측정해야 한다. 두께측정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 또는 매층당 3,000m마다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 이상 부족 시공을 하면 안 된다. 코어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준비공 시공 이전에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노상표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해야 하며,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서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부적합할 경우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치환 등을 해야 한다. 보조기층 면이 건조해 있을 때에는 균일하게 살수한 후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혼합기계 시멘트 안정처리에 사용할 혼합기계는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종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해야 한다. 노상혼합 노상혼합을 할 경우는 청소한 보조기층면에 골재를 균일한 층으로 고르게 정리해 놓고, 그 위에 소요량의 시멘트를 균일하게 살포해서 혼합기계로 1~2회 사전혼합을 한 후, 최적함수비가 되도록 살수하여 충분히 혼합해야 한다. 이 경우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혼합하기 위해 필요한 가수는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플랜트 혼합 플랜트를 사용할 경우 재료가 잘 혼합되도록 혼합시간을 결정하고, 가수의 최적량은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해야 한다. 시험포장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시험포장의 면적은 500m2 정도로 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재료분리, 깔기 및 다짐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기상조건 기온이 4℃ 이하일 때와 우천 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깔기 혼합을 마친 혼합물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깔아야 한다. 다짐 다짐이 완료될 때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깔아서 고르게 정리하고 소정의 다짐률(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0.2m 이하로 해야 한다.

다짐은 가수혼합 후 2시간 이내에 완료하도록 해야 하며, 장비는 타이어 롤러나 머캐덤 롤러를 사용하고 현장 다짐밀도는 규정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이음 가. 일일 작업이 완료된 때는 도로중심선에 직각으로 가로시공이음을 설치해야 한다. 나. 시공이음은 다음에 시공할 부분의 재료 깔기, 고르기, 다짐을 할 때 이미 시공한 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다. 시공이음 부근의 재료의 다짐이 충분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2층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 세로이음의 위치는 한층 마무리 두께의 2배 이상, 가로이음 위치는 1m 이상 어긋나도록 해야 한다. 라.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해야 한다. (10) 마무리 가. 마무리면은 계획고와 차이가 30mm 이하이어야 하며, 임의의 20m 이내 2지점을 측정하였을 때 계획고와의 차이가 15mm 이하이어야 한다. (11) 두께측정 가. 기층의 마무리면이 설계두께에 비하여 10%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해야 한다. (12) 양생 가.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양생은 마무리작업 완료 후 즉시 시행하고, 양생기간 및 양생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양생기간 중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시멘트 안정처리층을 거적, 천막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 (13) 부 설

(6)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역청재의 살포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사전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8) 역청재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해야 한다. (9) 역청재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 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해야 한다. (10) 역청재는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해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11)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포장 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실 코트 (1) 시공할 표면은 뜬돌, 먼지, 유해물 등의 제거와 부분적인 균열, 변형 및 파손지점의 보수와 청소 등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 및 골재의 사용량과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시험살포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또한 역청재는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 등으로 소정의 양을 균일하게 살포해야 하며, 살포 후 즉시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해야 한다. (3) 골재 살포 후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고른 후 가급적 빠르게 롤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해야 한다. (4)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해야 한다. (5) 실 코트는 시공하는 면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이하일 때는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표층 플랜트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기상조건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시험포장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현장배합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혼합작업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혼합물의 운반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포설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다짐 후의 한층 두께는 70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해야 한다. 다짐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다짐밀도는 규정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이음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마무리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프로파일 인덱스(PrI)는 7.6m 프로파일 미터를 사용하여 측정할 경우 신설포장의 PrI는 100mm/km 이하이어야 한다. 1일 포장에 대한 PrI가 240mm/km를 초과할 경우는 포장작업을 중지하고 평탄성 불량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제거한 후 시공을 해야 한다. 두께측정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품질관리 및 검사 (1) 수급인은 모든 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각 층을 시공하기 전에 각각의 재료에 대한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해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에 의한 각 층의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수포장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는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혼합물의 생산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섬유첨가재를 저장할 수 있는 적당한 건조 저장소를 준비해야 하며 요구되는 양을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치식 플랜트의 경우, 섬유첨가재가 골재 계량조나 혼합조 속으로 자동 또는 인력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별도의 주입장치 또는 투입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투입해야 한다. 섬유첨가재 투입은 골재 계량조나 혼합조에 가열된 골재가 채워지는 동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마른 비빔은 생략할 수 있다. 이 때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40초 이상 계속 혼합해야 한다. 섬유첨가재에 포함된 아스팔트량을 고려하여 현장배합기준에 적합하도록 아스팔트량을 조절해야 한다. 채움재는 방습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하며, 0.3m 이상 높이의 마루를 설치한 창고에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해야 한다.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에 요구되는 채움재를 정확하게 계량하여 투입해야 하며, 회수된 더스트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믹서에서 혼합물의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170±15℃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가열 혼합물을 즉시 현장으로 운반하여 포설하지 않으려면 현장 소요량과 플랜트 생산량의 균형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저류고나, 가열이나 보온이 가능한 저장 사일로에 저장해야 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혼합물을 하루 이상 저장해서는 안 된다. 기상조건 (1)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시험포장 (1)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현장배합 수급인은 플랜트 검사결과 각 성능에 대한 합격 판정을 얻으면 시험포장 성과를 근거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배합 입도와 현장 아스팔트 함량을 결정해야 한다.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시 허용오차 범위는 표 3.7-1의 규정에 따른다.

체 호칭 치수(mm)허용오차 범위(%)
13~10
4.75, 2.36, 0.600, 0.300, 0.150
0.075
±4
±3
±2
체 호칭 치수(mm)허용오차 범위(%)
19, 13.2, 9.5
4.75, 2.36, 0.600, 0.300, 0.150
0.075
±4
±3
±2

혼합작업 (1)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혼합물의 운반 (1)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포설 (1)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다짐 후 한층 두께는 골재최대치수 19mm 혼합물에서 50mm, 13mm 혼합물에서는 40mm가 되도록 포설해야 한다. 다짐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타이어 롤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배수성 포장의 혼합물 특성상 온도가 쉽게 내려가기 때문에 전압장비의 편성, 전압횟수, 전압시기 등은 시험포장을 하여 결정해야 하며, 배수능력, 내구성 등의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신속히 전압해야 한다. 진동롤러의 경우 골재의 부서짐에 대해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현장 다짐밀도는 규정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폐타이어 개질(CRM) 아스팔트 포장 CRM 아스팔트의 제조 수급인은 CRM 아스팔트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무분말의 투입량은 전체 CRM 아스팔트의 10~25% 범위에서 결정해야 한다. CRM 아스팔트는 아스팔트와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혼합한 균질한 품질로서, CRM 아스팔트의 물리적 성질은 175±10℃에서 45~60분간 숙성시킨 후 표 3.7-3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아스팔트 저장탱크는 고무분말과 아스팔트를 200±10℃에서 혼합하여 가열할 수 있어야 한다. 고무아스팔트 블랜더는 연속혼합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균질한 품질의 CRM 아스팔트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장치는 고무분말 공급시스템을 갖추고 혼합한 아스팔트를 숙성탱크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숙성탱크는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열시스템을 갖추고 아스팔트와 고무분말을 적절히 혼합할 수 있도록 내부교반장치와 믹서에 공급할 수 있는 펌핑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고무분말 첨가시 아스팔트의 온도는 200±10℃를 유지해야 한다. CRM 아스팔트의 숙성 완료 후 혼합물 생산이 지연되거나 또는 중단되었을 때는 가열을 중지시켜야 하며 재사용하기 전에 175±10℃의 온도까지 서서히 재가열하여 소요점도 기준에 만족해야 한다. 만일 점도가 품질기준에 벗어날 경우는 아스팔트 또는 고무분말을 첨가하여 품질기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구 분시험기준범위AaBbCc
절대점도(175℃, Spindle 3, 20rpm, cps)ASTM D 2196최소1,5001,5001,500
최대5,0005,0005,000
침입도(25℃, 100g, 5s, 1/10mm)KS M 2252최소252550
최대7575100
침입도(4℃, 200g, 60s, 1/10mm)AASHTO T 49최소101525
연화점(℃)KS M 2250575552
탄성회복량(25℃, %)ASTM D 3407252015
TFOT 잔사 침입도비(4℃, %)AASHTO T 179757575

주) a:더운 지역에 적용 (6월 평균기온이 43℃ (최대), 1월 평균기온이 -1℃ 이상) 주) b:보통기후 지역에 적용 (6월 평균기온이 38℃ (최대), 1월 평균기온이 –9~-1℃) 주) c:추운 지역에 적용 (6월 평균기온이 27℃ (최대), 1월 평균기온이 –9℃ 이하) 시공일반 기존 포장의 소성변형, 거북등 및 종방향 균열(6mm 이상) 등은 해당공사 착수전에 보수해야 하며 노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 택 코트를 해야 한다. 플랜트에 공급되는 CRM 아스팔트의 온도 및 점도를 매 숙성탱크당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CRM 아스팔트가 플랜트로 투입할 때의 온도는 175±10℃를 유지해야 하며, 골재는 170±10℃를 유지해야 한다. 혼합은 골재를 완전히 피복할 때까지 실시한다. 혼합물의 운반은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CRM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온도는 13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기온이 10℃ 미만일 때는 공사를 하지 않는다. 다짐롤러는 8t 이상의 탠덤 롤러를 사용해야 하며 살수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진동롤러는 침입도포장의 1차다짐에서만 사용가능하며, 타이어 롤러는 사용하지 않는다. 침입도포장은 설계기준밀도의 95% 이상, 또는 현장에서 채취한 코어 샘플의 이론최대밀도의 92% 이상이 되도록 다진다. 침입도포장은 시험포장을 실시하고 시료를 채취한 후, 밀도시험을 통하여 다짐방법과 다짐횟수를 결정한다. 포장은 시공완료 후 높은 점성으로 인하여 자동차 타이어 표면에 아스팔트가 묻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착방지제를 살포해야 한다. 접착방지제를 살포한 후 표면의 온도가 50℃ 미만으로 될 때까지 양생시킨 후 교통을 개방해야 한다. 차선도색 (1) 도색할 시공면은 시공하기 전에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노면이 젖어있거나 기온이 5℃ 이하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고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 30분)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3) 시공 중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해야 하며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 10.농업생산기반시설 콘크리트 포장도로 공사.hwp === Ⅱ. 농업생산기반시설 콘크리트 포장도로 공사

구 분건 식비 고
7 의 압축강도
(MPa, kgf/cm2)
5 (50)습윤상태로 6일 양생, 최종 1일 수침
최소단위 시멘트량 : 150kg/m3

물 콘크리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물은 깨끗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골재 골재는 “KRCCS 67 10 10:2018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골재의 표준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 2.2-2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구 분
체 호칭 치수(mm)
체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구 분
체 호칭 치수(mm)
공칭 최대치수 40mm공칭 최대치수 25mm
53.0
37.5
26.5
19.0
9.5
4.75
0.600
0.075
100
90 ~ 100
-
50 ~ 85
40 ~ 75
25 ~ 60
10 ~ 30
3 ~ 12
-
100
90 ~ 100
50 ~ 100
40 ~ 75
35 ~ 60
10 ~ 30
3 ~ 12

콘크리트 슬래브 재료 시멘트 “KRCCS 67 80 05 아스팔트 포장도로, 2.1.2 시멘트”의 규정에 따른다. 물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할 물은 깨끗해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해수는 사용을 금한다. 골재 “2.2.3 빈배합 콘크리트 보조기층, (3) 골재”의 규정에 따른다. 단 굵은 골재의 입도는 표 2.3-1의 기준에 따른다.

체 호칭 치수(mm)37.531.519.09.54.752.36
체 통과중량 백분율(%)10095 ~ 10040 ~ 7510 ~ 300 ~ 100 ~ 5

시험포장 수급인은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m2 정도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다짐률(도), 다짐후의 두께, 재료분리, 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해서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수급인은 빈배합 콘크리트 보조기층에 사용할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험생산 및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배합비를 결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혼합물 생산 및 운반 중앙혼합식으로 균등한 품질이 되도록 생산해야 하며, 혼합시간은 2~4분을 기준으로 한다. 혼합시 함수량은 시멘트와 골재 혼합량의 6%를 기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혼합물의 운반은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 그 높이를 가능한 한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 이내이어야 한다. 하절기, 강풍, 기타의 경우는 콘크리트가 운반 도중에 건조하지 않도록 혼합물에 덮개를 씌워 보호해야 한다. 포설 혼합물은 스프레더에 의해 균일한 두께로 포설해야 한다. 폭이 다르고 형상이 특수한 부분에는 인력으로 포설할 수 있다. 다짐 다짐은 혼합하여 믹싱 후 2시간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며, 균일한 다짐도가 얻어지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다짐장비는 진동 롤러, 탠덤 롤러와 타이어 롤러를 사용해야 하며 롤러별 다짐순서와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다짐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짐후의 두께 및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다짐후의 두께 : 150±15mm 마무리면 : 계획고±15mm 시공 이음 및 단부처리 시공이음은 도로중심선의 직각 방향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공이음부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줄눈의 위치와 적어도 0.3m 이상 엇갈리게 설치해야 한다. 시공이음부는 상부층의 포장공사시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시공이음부의 다짐을 철저히 해야 한다. 마무리 마무리는 “KRCCS 67 80 05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3.4.2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때 프로파일 인덱스(PrI)는 480mm/km 이하이어야 한다. 직선자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10mm이하이어야 한다. 양생 빈배합 콘크리트 보조기층은 수분이 소량이므로 증발에 의해 표면이 건조․이완되지 않도록 살수 또는 비닐덮기 등으로 습윤양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4) 수급인은 (3)항에 규정된 시멘트양의 범위 내에서 소요의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하고,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 콘크리트의 변동계수를 가정하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시방배합의 수정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잔골재의 조립률이 0.2 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해야 한다.

항 목시 험 방 법기 준
설계기준 휨강도,  28 (MPa (kgf/cm2))KS F 2407
KS F 2408
4.5 (45) 이상
단위수량 (kg/m3)150 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mm)32 이하
슬럼프 값 (mm)KS F 240225 이하
AE 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KS F 24094 ~ 7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재료,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적합한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포장의 두께와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콘크리트 포장을 하기 위하여 시험포장을 해야 한다. (2)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m2 정도로 하며, 이 면적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시험포장의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콘크리트 제조 (1) 재료 계량시에는 각 재료에 대한 1회분의 비비기양(각 배치)을 중량으로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계량해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할 수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표 3.3-2에 따른다.

재 료 의 종 류허 용 오 차 (%)
물, 시멘트±1
혼화재±2
골재, 혼화제 용액±3

(2) 비비기는 현장에서의 인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3) 콘크리트 비비기에 사용되는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해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은 믹서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4) 수급인은 시험배합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표준으로 혼합해야 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위의 시간을 3배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해야 하며, 배출시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6) 1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는 믹서 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투입해야 한다. (7)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8)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해야 하며, 내려놓을 장소와 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9)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10) 콘크리트는 비빈 후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이 1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고,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11)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해야 하며, 부득이 야간에 시공해야 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포설 및 다짐 (1) 콘크리트 포설시에는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고정 거푸집을 사용하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슬립폼 페이버에 의한 방법을 선택하여 콘크리트의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포설한 후에는 가능한 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우천시 및 동결된 보조기층에는 콘크리트 포설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기온이 4℃ 이하인 경우와 35℃ 이상인 경우는 시공을 금지해야 하며, 부득이 시공할 경우는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 또는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포설을 해야 한다. (4)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포설해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기울기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해야 한다.

줄눈의 종류시 공 시 기슬래브 두께 (mm)줄 눈 간 격 (m)
가로팽창 줄눈6월 ~ 9월150, 200120 ~ 240
250 이상240 ~ 480
10월 ~ 5월150, 20060 ~ 120
250 이상120 ~ 240
가로수축 줄눈--6
세로 줄눈3.25 ~ 4.5

(3)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종․횡방향으로 2회 이상 나누어 얼룩이 없도록 충분히 살포해야 한다. (4)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따라야 한다. (5) 우천시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6) 습윤양생 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해야 하며, 현장양생을 시킨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 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7) 습윤양생 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14일간, 조강 포틀랜트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8) 수급인은 포장 슬래브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사람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 중 표지, 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 슬래브를 보호해야 한다. (9)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해야 한다. (10)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해야 한다. 품질관리 및 검사 평탄성 측정 (1) 수급인은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되면 포장 표면의 평탄성을 검사해야 한다. (2) 평탄성의 측정은 직선자나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3) 요철이 5mm 이상 나서는 안 되며, 5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 임의의 점과 계획고의 차는 ±30mm 이하이어야 한다. (4) 평탄성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해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한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평탄성 측정을 다시 하고 그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포장슬래그의 두께 측정 포장 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300m마다 측정해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 이상 얇을 경우는 재시공 해야 하며, 재시공 범위는 검측자가 결정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품질시험 (1) 골재 및 콘크리트는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해야 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수중양생한 재령 28일 공시체의 압축강도에 의해야 한다. (4) 휨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해야 하며, 휨강도 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5) 기타 시험방법, 횟수 등의 사항은 “1-4 품질관리”에 따른다. 서중 및 한중에서의 시공 한중콘크리트 (1)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2)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하여 사용해야 한다. (3) 시멘트를 혼합하기 전 물과 골재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 이하로 해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4)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치기는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5) 치기시 콘크리트의 온도는 5~20℃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해야 한다. (6)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할 때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는 순서로 해야 한다. (7)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 포설시까지 동결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는 이를 제거해야 한다. (8) 콘크리트 치기는 포설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을 해야 하며, 포설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즉시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손실을 적게 해야 한다. (9) 한중에는 응결, 경화의 초기에 콘크리트가 동결되지 않도록 양생포, 비닐시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해야 한다. (10)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해야 하며, 히팅 종료시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11)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콘크리트 전체를 제거한 후 수급인의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12) 기타 사항은 “6-4 한중콘크리트공”에 따른다. 서중콘크리트 (1) 서중콘크리트에는 고온의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저온의 물을 사용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시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시 온도는 35℃ 이하로 해야 한다. (3) 포설 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해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적절한 차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4)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빨리 쳐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가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는 콘크리트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5) 기타 사항은 “6-5 서중콘크리트공”에 따른다. 특수포장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포장 포장 하부층의 지지력계수(K30)가 15kgf/cm3 이상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갭 슬래브의 길이는 1.8~2.4m 정도를 표준으로 하며, 인접 PC슬래브의 신축팽장을 수용하고 인접 슬래브와의 하중전달을 위하여 다우웰바 설치 및 채움재의 시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줄눈의 표면에는 앵글을 설치하여 줄눈부의 손상을 방지하고, 줄눈의 하부에는 배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슬래브의 길이는 120m를 표준으로 하며, 슬래브 두께는 일반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두께의 6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마찰감소층의 시공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보조기층은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모래부설층은 3m 직선자로 쟀을 때 수직방향으로 6mm 이상의 요철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모래는 입경이 고르며 최대 입경이 0.425mm(No. 40) 체를 통과하는 건조하고 깨끗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마무리한 후, 분리막은 가능한 한 겹침이 생기지 않도록 전폭으로 깔아야 하고, 차선방향으로 겹침폭은 최소 2.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분리막의 폭은 포장슬래브 폭보다 양측으로 0.3m 정도 여유있게 깔고, 차선 횡방향 겹침이 발생할 경우는 겹침을 최소화해야 한다. PC 포장 슬래브의 포설 폭은 피니셔 등 시공기계의 능력,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결정해야 한다. PC 강재의 정착부는 파손 또는 부식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또 정착부 부근의 콘크리트에는 격자상 또는 나선상 철근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프리텐션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PC 강재의 정착에 필요한 구간을 직경 13mm 정도의 이형철근을 사용하여 보강해야 한다. 콘크리트 블록포장 (1) 콘크리트 블록포장의 노상 및 보조기층은 “15-1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3.1 토공과 3.2 동상방지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안정층에는 모래를 40~50m의 두께로 포설하고 다진 후 두께는 30~40m를 표준으로 한다. 포설용 모래의 입도는 8mm 이하로 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기타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섬유 보강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 일반 시멘트 콘크리트보다 잔골재 함량을 약간 증가시켜 섬유를 피복하고 섬유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2) 섬유함량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콘크리트 용적의 1~2%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배합비는 시험생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1.농업생산기반시설 측량.hwp ===

제3장 측량, 시험공사

Ⅰ. 농업생산기반시설 측량

일반사항

적용 범위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에 따른 공사시행 중 필요한 측정방법, 기준, 단위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당해 공사의 시행에 있어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할 측량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시의 시공측량과 규준틀 설치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당해 공사의 노선측량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댐, 연약지반 위에 시공하는 성토의 안정성 등에 관한 계측과 계측 결과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참고기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7조, 제43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9조, 시행규칙 제28조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측정 측정 준비 도급자는 시공물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계나 기구, 도구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측정작업 기술자와 기능공을 배치하여야 한다. 측정기계, 기구 등은 공인기관 등의 검정을 필한 것으로서 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측정기계의 정밀도는 당해 공사 규모나 종류에 적정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측정 단위 측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도량형의 단위로 측정을 하여야 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단위는 SI 단위계, CGS 단위계를 사용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단위계를 사용할 수 있다. 측정 방법 질량 측정 질량은 저울로 측정하여야 한다. 대단위의 질량은 계량증명소의 계량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길이 측정 길이는 트랜싯, 전자파, 광파측거의 등의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단거리의 길이는 테이프(줄자), 강철테이프(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부피 측정 부피는 실제의 단면길이를 측정하여 구하고 제거된 부위는 제외하여야 한다. 토량이나 저수량의 부피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여야 한다. 고저차 측정 고저차는 레벨(level) 측량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도로 비탈면 등 기선이 짧을 경우는 핸드(hand) 레벨을 사용할 수도 있다. 간접수준측량으로 측정할 경우는 트랜싯을 이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치 측정 위치는 토탈 스테이션 등의 거리측량기를 이용한 기준점측량에 의해 측정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GPS 측량에 의할 수도 있다. 기준점은 국가 기준점을 이용하여야 한다. 면적 측정 면적은 길이 및 위치 측정에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수치계산법으로 계산을 하며,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소수점까지 구하여야 한다.

면적은 수평면에 투영된 투영도에 의해 구하여야 한다. 측정점 사이가 곡선형상일 경우는 보간법으로 구하여야 한다. 두께 측정 두께는 공인된 길이 측정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정밀측정을 요하는 경우는 캘리퍼스(calipers)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강도 측정 강도는 공인된 강도측정시험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현장 내의 시험실 등에서 측정하지 못하거나 필요할 경우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측정할 수 있다. 기계용량, 성능의 측정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측정하여야 한다. 간접적인 측정이 요구될 경우는 공인된 시험성적서에 의할 수도 있다. 모양, 색채 측정 모양이나 색채는 색상표나 사진 등 간접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불가피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외관검사에 의한다. 농도측정 농도는 공인된 포집 혹은 용출시험법과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현장 내의 시험실 등에서 측정하지 못하거나 필요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인된 기관에 위탁하여 측정할 수 있다. 측량 측량의 조건 측량기준점 표고기준점 현장내 표고 기준점은 공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국가 수준점으로부터 측량하여 온 것을 이용한다. 최소한 2번 이상의 왕복수준측량을 하여야 한다. 기준점 기준점은 국가 기준점에서 측량하며, 허용오차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제 규정에 따라야 한다. 기준점은 당해 공사 시행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훼손되지 않는 견고한 지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 임시표시 기준점 도급자는 공사시행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표시 수준점(임시 벤치마크)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표시 기준점 설치위치 및 측량성과표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임시표시 기준점은 3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없다. 단, 재확인측량을 하여 성과에 이상이 없거나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기준점 등의 유지관리 도급자는 표고기준점, 삼각기준점 등을 설치하면 그 위치를 도면에 명기하고 측량결과와 함께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초기부터 공사완료 시까지 기준점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기준점 등에는 보호책을 설치하여야 하고 관측이 쉬운 표지를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어느 기준점이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면의 변동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측량기준점을 움직였거나 손상되면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재설치를 하여야 한다. 재설치 기준점은 최초 설치 기준점과 동일하게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측량시행의 정도 측량시행의 정도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 측량성과의 유지관리 도급자는 당해 공사의 시행에 따른 측량성과를 준공 시까지 유지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는 그 성과표를 측량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측량 및 규준틀 제출물 측지기사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착공 전 현장확인측량 결과 “KRCCS 67 10 40 준공”의 해당 요건에 따른 측량기록 품질관리 이 시방서의 측량작업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측지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 공사에는 특정 기술업무에 필요한 전문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착공 전 측량 공사가 착공되면 당해 공사 전체 구역에 대한 “착공 전 현장확인측량”을 실시하고 그 측량결과와 설계도서와의 상이점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측량작업 착수 전에 측지기사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측량작업의 정확성을 입증하는 근거자료를 측지기사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측지기사가 서명하여 제출하는 현장도면 복사본의 공사 위치 및 표고는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시공기록 작업진행에 따른 관리 및 측량작업에 대하여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한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구조물기초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면 공사 및 현장작업에 대한 치수, 위치, 각도 및 표고가 표시된 측량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KRCCS 67 10 40 준공”의 해당 요건에 따라 시공기록문서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측량 요건 다음 공사의 위치와 배치는 알기 쉬운 방법을 사용하여 표고, 측선 및 수평면을 설정하여야 한다. 포장도로를 포함한 부지공사 : 되메우기 및 깔기를 위한 말뚝박기, 공공설비 시설물의 위치, 비탈면, 바닥기반면 구조물을 위한 기준선 및 기준축 구조물기초와 기둥 또는 벽체 위치 및 바닥면의 표고 설정된 구조물의 위치는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여야 한다. 규준틀 규준틀은 시공할 구조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시공측량을 하여 정확한 위치에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요 부분의 규준틀은 공사완료 시까지 보호하여야 하며, 파손되거나 이설하여야 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기성검측을 위한 측량 공사 시공수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검측기준선을 설치하는 기준점 측량을 포함한 측량을 하여야 하며, 측량작업 착수 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현장야장에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고 현장야장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성검측을 위한 수량계산을 하여야 한다.

시공경계 측량 및 표지주 설치 도급자는 경지정리, 내부개답, 제당, 수로․도로노선, 농공단지, 문화마을 조성, 양․배수장 및 기타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 시공(용지)경계측량을 실시하고 시공경계 표지주(標識柱)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경계측량은 종․횡단측량, 지형측량 등과 연관하여 당초 설계의 목적에 대한 부합여부를 검토하고 시공경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종․횡단측량, 지형측량, 시공경계(용지)측량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공사감독자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재검토 후 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공 경계 상에 있는 지상물은 페인트 또는 스프레이로 경계구분을 표시할 수 있으며, 표지주는 이미 작성된 용지도상에 설치 위치를 표시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노선측량 측량작업계획의 수립 도급자는 노선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을 세우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측량작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측량하고자 하는 범위, 위치도 측량의 방법 측량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의 종류 측량에 참여할 기술자 조직 및 명단 측량예정 일정표 측량의 정밀도 오차의 처리대책 답사 노선측량을 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야 한다. 답사를 할 때는 측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세, 지형, 지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답사로 얻어진 자료 등을 기초로 세부측량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필요할 경우는 측량작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측량준비 측량계획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측량준비 시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소요 인원 확보와 작업조 편성 측량기기 및 장비의 점검 및 확보 측량에 소요되는 자재구입 측량 구역내의 출입에 따른 문제점 여부 삼림 벌목 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타 측량관련 법령 숙지 선점 측량의 능률, 정확도의 확보, 측표의 유지관리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측량 구역의 지세, 지형, 지물에 알맞는 적절한 위치에 측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측점은 지반이 견고하고 측각과 측거에 편리하며, 교통과 자연재해 등의 장애를 받지 않는 지점에 선정하여야 한다. 측점간의 거리는 가급적 균등하게 배치하고 측점 상호간에는 시준이 잘 되어야 한다. 기준점 측량 전 노선에서 효율적인 측량작업을 하기 위하여 기준점 선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준점이 선정되면 기준점에 대한 평면위치와 표고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준점 측량은 국가 기준점 성과를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정밀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세부측량 세부측량을 할 때는 먼저 지형측량을 하고 지형도에 도시하여야 한다.

단위구역의 세부측량은 1일내 또는 단 한 번의 측량작업으로 완료하여 오차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세부측량이 완료되면 일정한 축척과 도식에 따라 도시작업을 하여야 한다. 측량성과품 제출 측량이 완료되어 성과도가 작성되면 측량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도는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 이외에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자재

· 내용 없음

시공

계 측 일반사항 계측은 조기에 자료를 수집하여 시공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경제적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계측자료 수집에 차질이 없도록 계측기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측정이 가능한 계측기는 보존하여 유지, 관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측결과에 의한 침하관리, 안정관리의 분석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이론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댐 및 연약지반 성토공사의 침하관리, 안정관리, 단계별 흙쌓기의 시공 속도, 포장시기 등의 결정은 계측성과를 분석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설계내용과 계측성과 분석결과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는 계측기록 및 분석자료 등을 공사 준공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측기 매설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측기(침하판, 지중침하계, 경사계, 토압계, 간극수압계, 지하수위계 등)를 구비하고,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전문기술자가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계측기는 설치, 운반시에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매설시 계측기에 손상이 생겨도 계측성과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일정비율의 보완량을 추가 매설하여야 한다. 계측항목 계측은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의 측정을 하여야 한다. 지표 및 지중침하 측정 성토체 측면의 경사도 및 측방변위 측정 지하수위 및 간극수압 측정 토압측정 계측방법 계측의 간격과 빈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계측관리 도급자는 시공시 각종 계측을 조직적으로 수행하면서 계측 결과를 분석하여 제체의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연약지반의 경우는 단계성토고를 결정하고 시공에 반영하여 공사의 안전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계측 결과는 시공 중 일상관리시 이용 및 장래 공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계측 결과는 지체없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현저히 큰 변위가 발생하는 경우나, 변위 속도가 기준치 이상이거나 어느 안정된 수치에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측 결과의 활용 계측 결과는 설계치와 비교 분석하여 댐 및 연약지반의 성토공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침하관리 도급자는 성토 및 구조물의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연약지반 각층의 압밀진행 상황을 조사하고 이들의 변위에 대한 침하관리를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포장공의 시공, 선행재하 후 구조물 터파기, 단계별 흙쌓기의 압밀 후 작업개시 등 주요 작업시기를 결정하고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정관리 도급자는 측정된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성토개시 가능시기, 두께 등을 정하고 성토공정 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계측성과 분석 이외에 흙쌓기 주변의 측구, 연약지반의 표면, 흙쌓기면과 비탈면 등의 균열 또는 변형 발생 여부에 대한 육안관찰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 연약지반의 활동파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계측성과의 분석 또는 육안관찰 결과, 연약지반의 활동파괴 가능성이 예측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신속하게 응급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교대의 측방유동 등을 관측하기 위한 계측기는 완공 후에도 보존하여 교량의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2.농업용 관수로 공사.hwp ===

제4장 농업용 관수로 공사

Ⅰ. 농업용 관수로 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관, 덕타일 주철관, 강관, 염화비닐관, 폴리에틸렌관 등의 부설 공사에 적용한다.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관련 시방절 · 2-2 흙 · 2-4 석재 및 골재 · 2-6 시멘트 및 시멘트 혼화재료 · 2-7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 · 3-1 토공 · 3-2 기초공 · 3-9 콘크리트공 적용규준 참조규격 · KS B 0845 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 사진의 등급 분류방법 · KS B ISO 22825 용접부의 비파괴 검사-초음파 탐상 검사-오스테나이트강 및 니켈-베이스 합금의 용접부 검사 ·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65 수도용 도복장 강관 ·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 KS D 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 KS D 3608 수도용 에폭시 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 ·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염화비닐관과 폴리에틸렌관은 열이나 하중을 받아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며 특히 화재에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각종 관의 시험은 해당 KS 규격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종류의 관에서는 규격이 달라질 때마다 그리고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종류와 빈도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접합 고무링은 태양열을 피하여 저온이고 어두운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시험은 KS M 6613에 따른다.

자재

흙재료 기초재료로 흙을 사용할 경우는 사질토로 하여야 하고, 돌, 자갈 등이 혼입된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철근콘크리트 재료 시멘트는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2-6 시멘트 및 시멘트 혼화재료”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모래와 자갈은 “KCS 67 05 00 총칙 및 일반사항 2-4 석재 및 골재”의 관련 규정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관 재료 콘크리트 관은 KS F 4402, KS F 4403 또는 KS F 4405에 합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강관 및 주철관은 KS D 3507, KS D 3537, KS D 3562, KS D 3565, KS D 3578, KS D 3583, KS D 3608, KS D 3619, KS D 4308, KS D 4309 또는 KS D 4311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염화비닐관은 KS M 3401, KS M 3402, KS M 3403 또는 KS M 3404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폴리에틸렌관은 KS M 3407, KS M 3408, KS M 3411, 또는 KS M 3500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타 재료 접합에 사용하는 고무링, 접합제 등은 양질의 것이어야 하고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용접에 사용하는 용접기, 용접봉 등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스페이서(spacer)는 두께가 8mm, 면적이 관구의 1/2 이상, 경도가 80±5도 인 스페이서용 고무판을 표준으로 한다. 통수시험에 사용하는 펌프, 양수계 등과 그 사용법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수시험에 사용하는 물의 수질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분대상1)적용관경적용수두차2)
(수압차)
예비시간측정시간수두
저감
허용값
허용
누수량3)
(L/m2)
신설 및 전체보수관거1,000mm미만관거 높은 쪽 최소 1m(10kPa)
관거낮은 쪽 최대
5m(50kPa)
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계열
10분
30±1분Δ1kPa
또는
Δ100mm
0.15
관거
+맨홀
0.20
맨홀-0.40
이음부1,000mm50kPa0.15

주) 1. 모든 관종에 적용 주) 2. 적용수두는 수압으로 계산 가능하며, 100kPa =1 bar, 1 bar = 10m 수두에 해당 주) 3. 누수량 계산 : (첨가수량)/(물과 관거의 접축면적 : π×관지름×관길이) 수압시험 수압시험의 실시 여부 및 시험의 상세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규정한대로 따라야 한다. 수압시험은 누수시험이 종료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은 관내의 공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실시한다. 시험은 소정의 되메우기를 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수압시험은 관수로에 설계내수압(설계사용수압+설계수격압)을 수동식 펌프 등으로 가압하여 시행한다. 누수시험을 설계내수압으로 시험함으로써 관로의 안전성이 예측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수압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단, 특히 중요한 관수로에 있어서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 13.농업생산기반시설 준비 공사.hwp ===

제5장 흙 공사

Ⅰ. 농업생산기반시설 준비 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당해 공사구역 안에서 흙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이행하여야 할 현장정리 등 토목시설물의 안정성을 위한 표토제거의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당해 공사 구역 안에서 공사 시행에 방해가 되는 수목, 관목, 잡풀, 기타 장애물 제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교량, 암거, 옹벽 등의 각종 구조물 및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작업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흙파기한 구역, 임시 흙쌓기 및 기타 세굴될 우려가 있는 구역의 세굴을 방지하고 배수계통의 유사(流砂)침전과 오염 억제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참고기준 ·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 KRCCS 67 10 25 건설안전․보건관리 · KRCCS 67 46 15 흙쌓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8조, 제25조, 제26조, 제31조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표토제거 구역표시 토목시설물로서 댐, 수로, 도로 등의 성토 및 기타 구조물이 설치될 지반이 논이거나 부서지기 쉬운 점토, 연약지반인 구역 등은 표토제거 구간으로 정하고 그 경계를 표시말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구역을 표시한 후는 공사감독자의 현장확인을 받아야 한다. 벌개제근 작업범위 수급인는 벌개제근 작업 전에 경계말뚝을 설치하여 작업범위를 표시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현장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수목의 보호 당해 현장에 그대로 남겨두도록 명시된 수목이나 유용하여야 할 수목은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 관리하여야 한다. 보호하여야 할 수목은 불필요한 절단, 뿌리의 부러짐과 벗겨짐, 껍질의 벗겨짐과 흠집, 자재의 야적이나 과다한 굴착으로 인한 수목의 피해, 과다한 보행과 차량통행 및 주차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임시울타리를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이 계획서에는 계획된 임시구조물, 방호벽, 낮은 둑, 침사지 등의 위치 및 그에 대한 설계와 시공상세도를 나타내어야 한다. 도급자가 이 계획서를 승인 받아 세굴 및 퇴사방지시설을 안전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설계, 시공, 운전 및 유지관리 하더라도 홍수나 폭우유출 또는 예측하지 못한 여건으로 구조물과 기기에 일어난 손상을 보수하여야 하는 책임을 감면해주는 것을 아니다. 일반요건 도급자는 작업장 주위로 흘러 들어오는 우수 등 물의 유로(流路)를 변경하거나 우수에 의하여 운반된 토사를 저류하여 공사구역내의 세굴을 방지하고 배수계통의 유사 퇴적과 오염을 억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수질오염방지에 관련되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자재

되메우기 재료는 “KRCCS 67 46 15 흙쌓기”의 해당여건에 따른다. 철거 및 이설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으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시공

표토제거 표토제거 구역안의 표토를 평지는 150mm, 산지는 300mm 이상 양질토부분까지 제거하고 큰 잡목류는 표토를 걷어내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논이나 연못, 습지구간은 표토제거 전에 물을 배제하여야 한다. 구역 안에 노출된 암반, 우물, 연못, 쓰레기장 등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특정 지하부분의 파이프류나 도관의 유지 및 이전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등의 처리 표토제거 구역 안의 토질이 연약지반일 경우 제거량, 공사규모, 공사목적 등에 맞도록 치환하거나 특이할 경우는 선재하공법, 진공공법 등으로 압밀을 촉진시켜 지반을 안정시켜야 한다. 중장비를 사용할 경우는 연약지반 특성에 적합한 기종을 선택하여야 하며, 지반을 견고히 하거나 충분한 작업대를 설치하여 중장비의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표토처리 제거한 표토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로 운반하여 쌓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때 도급자는 토지소유자와 분쟁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거한 표토를 쌓는 높이는 2.5m를 넘어서는 안 된다. 제거한 표토는 제당, 제방, 도로 등의 성토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벌개제근 벌개제근 도급자가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을 제거할 때는 뿌리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당해 공사에 해롭다고 판단되는 관목이나 잡풀 등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현장 벌개는 명시된 구역 내에서 하고, 벌개된 재료와 부스러기는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이 때 인접지역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뿌리제거 작업으로 생긴 웅덩이는 앞으로 굴착 또는 흙공사 계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절한 토질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는 양질의 토사를 수평으로 150mm 이하의 두께로 깔고 원지반과 같은 건조밀도 또는 그 이상이 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기존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현장의 기존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해로운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용배수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경우는 영향권 내의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새로운 구조물 설치 후 제거하여야 할 경우는 발파작업에 의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철거작업으로 생긴 웅덩이, 도랑, 구멍 등은 양질의 토사로 되메운 후 원지반과 같은 건조밀도 또는 그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공사장내 안전한 곳에 적치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이 불가능한 재료는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는 현장 내에서 유용토록 한다. 세굴 및 퇴사방지 세굴방지 개착(開鑿)한 흙파기, 터파기, 둑쌓기 등을 한 곳에는 폭우에 흙이 노출된 구역과 파낸 흙더미가 세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벽, 낮은 둑, 보통제방, 방수막 덮개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임시 쌓기한 흙재료는 세굴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자연배수로가 시공 중에 차단될 경우는 현장의 유출수나 시공 중에 생긴 물이 차단된 자연배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퇴사방지 폭우 유출 시에 개천, 배수계통 및 하수도로 유사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경제적일 경우에는 유사침전지를 만들어야 한다. 흙깍기와 되메우기를 할 때 생기는 유사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구조물철거 세굴 및 유사방지 구조물과 시설물은 해당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 14.농업생산기반시설 흙깎기 공사.hwp === Ⅱ. 농업생산기반시설 흙깎기 공사

불투수성 지반 위에 투수성 흙(모래, 자갈)이 퇴적되어 있고 그 경계면의 기울기가 비탈면의 기울기와 같은 방향으로 되어있는 경우 투수성 토층(애추 등) 하부에 암반이 있고 그 경계면의 기울기가 비탈면의 기울기와 같은 방향으로 되어있는 경우 애추(talus) 부분을 터파기 하는 경우 혈암, 점판암 등의 수성암 또는 녹색 판암 등의 변성암에서 그들의 층리 또는 편리의 경사가 터파기면의 기울기와 같은 방향으로 되어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도면에 명시된 범위 밖에 있는 현장이나 부지에서 지반을 파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 환경 요구사항 터파기 공사 시작 전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균열 등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관계인의 입회 하에 사진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암깍기 제출물 도급자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KRCCS 67 10 40 준공”에 따라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천공깊이 및 그 배치도 발파용 매트 및 덮개 표준도 발파방법, 발파시차 폭약종류, 암제거방법 도급자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화약류의 성분, 특성, 폭속, 폭발력 등의 모든 사항과 발파지침서를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폭약의 현장 반입이나 천공이 시작되기 전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8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발파 전에 허가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시공 전에 시험발파를 하여 화약류의 종류, 1회 사용량, 뇌관의 형식, 발파순서, 천공깊이, 발파시간 및 기간, 사용횟수의 제한, 발파방법, 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진동의 발생예측량 및 주변 환경여건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파로 인하여 인근의 기존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분규가 예상되는 경우는 적절한 진동감소공법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인근의 환경을 파악하여 현황도(1/600도 또는 1/1200도)에 표기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모든 폭발물의 재고목록을 현장에 비치하고 일자와 위치별로 그 사용을 상세히 적은 월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화약류를 사용할 때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8조”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 관리기사의 면허를 취득하고 충분한 경험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31조”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한다. 탄성파 탐사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로 한다.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도면에 명시된 범위 밖에 있는 현장이나 부지에서 암반을 파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

다음의 “3.4.2 시공기록”에 따른 필요한 시공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

흙깎기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으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터파기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으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폭약은 KS M 4804, KS M 4812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전기뇌관은 KS M 4803, 공업뇌관은 KS M 4807, 도화선은 KS M 4808, 도폭선은 KS M 4811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암깎기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으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물푸기 작업과 시설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재료, 도구, 장비,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수위관측을 위한 피조미터와 필요한 기구 및 측정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시공

흙깎기 시공조건의 확인 도급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 “KRCCS 67 15 05 측량”에 따라 측량 기준점 및 시공기면, 규준틀이 명시된 것과 같은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공준비 흙깎기에 앞서 흙쌓기에 해로운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KRCCS 67 46 05 준비공”에 따라 완전히 제거하여 유용토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목, 잔디, 노두암 등 최종 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하여야 한다. 흙깎기를 하기 전에 모든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위치에서 1.0m 이내에는 주의하여 굴착을 하여야 한다. 흙깎기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그 단부는 봉합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와 설비 관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설비관리자가 설비의 보수, 이설 또는 제거에 필요한 대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지중시설물 및 장애물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KRCCS 67 46 05 준비공”에 따라 철거하여야 한다. 흙깎기 중에 공사에 지장이 있는 지중시설물을 발견하고 그것이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흙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흙깎기면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형상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비계, 동바리, 흙막이판,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흙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깎기 시공 중에는 토질의 변화 및 용출수 상황을 잘 관찰,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탈면 또는 비탈머리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비탈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흙깎기를 해서는 안되며, 흙깎기 중 또는 흙깎기 완료 후에 지반면이 연약화 될 경우는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흙깎기의 경계에는 작업원의 안전에 필요하고 거푸집설치, 벽면방수 등에 적당한 작업공간을 두어야 한다. 수준점, 측량 기준점, 기존 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시공장비와 운반차량의 통행에 의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에 의한 흙깎기가 어려운 암반이 나타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KRCCS 67 46 10 흙깎기”에 따라 발파에 의해 암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흙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도면에 명시된 배수시설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도로공사에서 흙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에 적합할 경우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KS F 2312 D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되도록 다짐을 하여야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암질이 유압식 리퍼로 암깎기를 할 수 있는 암이나 도급자의 편의상 화약을 사용하였을 경우의 추가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여굴 흙깎기 공사 시 명시된 표고를 넘어서 파낸 장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승인된 재료로 “KRCCS 67 46 15 흙쌓기”에 따라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부순돌 등을 펴 고르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단, 흙깎기 시공오차 허용범위내의 여굴은 허용된다. 흙깎기 재료의 유용 흙깎기에서 발생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불량재료의 처리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흙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급자는 토질조사 및 품질시험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공 중 표면수, 용출수 처리 및 노면보호 시공 중 표면수나 용출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흙깎기작업 진행과 동시에 비탈면배수시설 또는 가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흙깎기와 흙쌓기 경계부에는 측구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흙깎기 마무리면이 토사일 경우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흙깎기에서 명시된 도면의 설계지반고에 대한 시공허용오차 범위는 ±10cm으로 한다. 현장품질관리 흙깎기 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비탈면 흙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지중 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흙깎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터파기 시공조건의 확인 도급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KRCCS 67 15 05 측량”에 따라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 규준틀이 명시된 것과 같은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공준비 굴착 전 준비 구조물 및 기기의 기초, 관로기초를 시공하기 전에 터파기 지보공과 물푸기 기계 등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완벽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 시작 전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기존 지중설비의 처리 터파기를 하기 전에 모든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위치에서 1.0m 이내에는 주의하여 굴착을 하여야 한다. 터파기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그 단부는 봉합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 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와 설비관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설비관리자가 설비의 보수, 이설 또는 제거에 필요한 대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지중시설물의 철거 지중시설물 및 장애물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KRCCS 67 46 05 준비공”에 따라 철거하여야 한다. 터파기 중에 공사에 지장이 있는 지중시설물을 발견하고 그것이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일반사항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덩어리진 흙, 석력, 부피가 0.25m3 이하인 바위 등은 제거하고 공극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승인 받은 재료로 되메우고 원지반과 같은 건조밀도 또는 그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노상부 요철 : ±150mm 현장품질관리 암깎기 공사 중 암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비탈면의 암깎기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출수 상황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사 도급자는 암깎기 시공상태의 규격에 대한 검사를 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푸기 물푸기 물푸기는 승인된 시공도면에 합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물푸기 장치의 설치가 완료되면 수정한 시공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터파기 구역에서 육상작업을 할 수 있도록 물푸기 작업으로 수위를 저하시켜 본 바닥을 안정되고 건조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수위를 본바닥면보다 60mm 이상 낮게 그리고 전체적인 뒤채우기 높이보다 600mm 이상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시공기록 평균우량과 물푸기 작업에 사용되는 각 펌프의 작업시간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유량은 유량계 등 적절한 기구를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물푸기 장치가 가동되는 동안 수위를 관측하고 그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초기 물푸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일별로 필요한 관찰을 하여야 하며, 물푸기 작업이 안정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더 길어진 시간간격으로 관찰을 한다. 물을 작업장으로 밖으로 배출할 때는 관련 법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한다. === 15.농업생산기반시설 흙쌓기 공사.hwp === Ⅲ. 농업생산기반시설 흙쌓기 공사

잔토 및 흙쌓기에 부적합 재료는 처리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쌓기 및 뒤채우기에 적합한 재료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재료는 도면에 명시된 곳으로서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임시쌓기를 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작업편의를 위하여 지정된 위치에서 떨어져 임시쌓기를 할 때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흙쌓기를 할 때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한 우기 또는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운반, 보관, 취급 터파기를 할 때 되메우기에 적합한 재료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장소는 배수가 잘 되게 하여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되메우기할 재료를 공사장에 임시쌓기할 경우는 이들 중량이 가설흙막이공이나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재료를 임시쌓기할 경우는 도면에 명시된 곳으로서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쌓아야 하며, 도급자의 작업편의를 위하여 명시된 위치에서 떨어져 임시쌓기를 할 때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환경 요구사항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자재

흙깍기 일반요건 흙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 흙으로서 해로운 물질이 없고 살수해서 다졌을 때 간극을 최소화하여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흙쌓기 재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는 액성한계 50% 미만, 소성한계 28% 미만, 건조밀도 1.5t/m3 이상인 흙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흙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고 압축성이 큰 흙. 빙토, 빙설, 초목, 나무등걸 및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한 흙.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명시된 허용함수비와 건조밀도로 다질 수 없는 부적합한 흙 너무 젖어서 다질 수 없거나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흙 기타 사용에 부적합한 흙 쌓기 재료의 요건 흙재료는 다진 상태에서 소요의 투수계수와 충분한 전단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흙쌓기 구조물의 안정에 지장을 미치는 팽창 및 수축성이나 수용성 물질이 작은 것이어야 한다. 시공 시 소요의 다짐도(률)을 얻을 수 있고 간극수압의 발생량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유기물함량이 2~4%가 되면 전단강도와 압축성에 영향을 주므로 이러한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모래와 자갈재료는 입도가 양호하고, 견고하고, 다져진 상태에서 소요의 투수계수와 충분한 전단강도를 가지며, 또한 변형량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장 비 흙쌓기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으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흙쌓기 높이
구 분
3m 미만3~6m6~9m9~12m
일 반 토 사높이의 10%높이의 8%높이의 7%높이의 6%
사 력높이의 5%높이의 4%높이의 3%높이의 2%

더 쌓기를 할 때는 바깥 끝을 소정의 위치에 놓고 더 쌓기 정폭을 확보하여 흙쌓기를 하여야한다. 임시쌓기 토질특성이 다른 흙은 분리해서 서로 섞이지 않게 쌓아야 한다. 임시쌓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급자는 방재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취장 토취장은 “KRCCS 67 46 20 사토장․토취장”에 따른다. 시공허용오차 흙쌓기 표면의 마무리 오차는 시공기준면에 대하여 ±30~50mm 이내로 한다. 흙쌓기 표면의 횡단기울기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대로 하여야 하고 표면에 전석 등이 노출되는 경우는 이를 제거하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쌓기 표면의 마무리 상태에 대한 검사는 20m 간격마다 1개소씩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수로 및 수원공 흙쌓기 시험은 “KRCCS 67 10 20 품질관리”에 따른다. 도급자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 따라 흙쌓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확인측량을 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는 공사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 작업을 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할 경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공사 후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완성품 관리 흙쌓기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시공장비의 주행에 따라 발생되는 불량부분과 구조체의 손상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시공조건의 확인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공준비 도급자는 공사 시작 전에 장비 및 인원의 동원사항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는 공사감독자가 구조물 또는 관로 등을 검사하고 되메우기를 해도 좋다는 승인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시공기준 되메우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펴 고르고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 재료가 모래일 경우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쌓기를 하여야 한다. 자갈이 혼합된 흙 또는 암버럭을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는 최대지름이 150mm 이하가 되게 하고 구조물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간극이 최소화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허용함수비 범위 내에서 명시된 건조밀도 이상으로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요구된 건조밀도 이상으로 다져지지 않는 재료는 제거한 후 적합한 재료로 메운 뒤 요구된 건조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메운 뒤 요구된 건조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구 분부설두께다 짐 기 준
관저에서
관체 상단 600mm까지
승인된 장비로
다짐 후
200mm이하
KS F 2312 A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또는 KS F 2345에 의한 상대밀도 80%이상
관체 상단 600mm에서 계획고까지KS F 2312 A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단, 원지반의 함수비가 과다하여 상기 (3)의 다짐이 곤란한 경우는 관체 상단 600mm부터 최종계획고까지는 원지반의 건조밀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건조밀도가 되도록 되메워 다짐을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관저에서 관체 상단 30cm까지 되메우기하는 양질의 토사를 물다짐, 기타 관 밑 부분에 토사를 조밀하게 채울 수 있는 공법으로 다짐을 할 수 있다. 관로공사 중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강우 시에 관로의 부상(浮上)이나 변형 등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신속히 되메우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를 기준으로 ±30mm 범위 안에 들어야 한다.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는 시공하는 동안 허용함수비 범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되메우기에 대한 시험은 “KRCCS 67 10 15 자재관리 ”에 따른다. 도급자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 따라 되메우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 작업을 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공사 후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할 경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구조물 뒤채움 바닥면 준비 제자리에서 규정된 다짐을 할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한 부분은 깎아 내고 “KRCCS 67 46 15 흙쌓기”의 재료와 같은 재료로 뒤채움을 하여야 한다. 연약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100mm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짐을 하여야 하며, 연약부분은 제거하고 명시된 도면에 따라 다져야 한다. 시공준비 도급자는 공사 시작 전에 장비 및 인원의 동원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구조물 뒤채움 뒤채움은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도면에 따라 펴 고르고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뒤채움은 자연침하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여야 하며, 얼었거나 연약한 본바닥에는 뒤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뒤채움은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17.5 MPa 이상 또는 28일 양생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0m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각층의 다짐은 허용함수비 범위 내에서 명시된 건조밀도 이상으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지지력계수(K30)는 “3.3.4의 (3)”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구조물 주위의 지면은 2% 이상의 비탈은 갖게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뒤채움부는 시공 중에 우수가 집중되기 쉬우므로 도급자는 충분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갈이 혼합된 흙 또는 암버력을 뒤채움 재료로 사용할 경우는 최대지름이 100mm 정도가 되게 하고 구조물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간극이 최소화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메운 뒤 요구된 건조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를 기준으로 ±25mm 범위 안에 들어야 한다. 뒤채움 재료의 함수비는 시공하는 동안 허용함수비 범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에 의한 지지력계수(K) 기준 침하량 : 2.5mm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부 구조물의 뒤채움 지지력계수 : 3 MPa 이상 현장품질관리 뒤채움에 대한 시험은 “KRCCS 67 10 20 품질관리 ”에 따라야 한다. 도급자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 따라 뒤채움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공사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 작업을 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할 경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공사 후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면고르기 물푸기시공준비 도급자는 시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작업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 시작 전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비탈면 또는 비탈머리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불완전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흙깎기 비탈면과 바닥면에 있는 뜬 돌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면고르기를 한 비탈면이나 바닥면은 편평하여야 하며, 단단하고 이완되지 않은 흙이어야 하고 바닥면에는 느슨한 재료나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허용오차는 규정된 마무리면에서 다음과 같은 허용치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비탈면 : ± 200mm 바닥면 : ± 30mm === 16.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hwp ===

제6장 콘크리트 공사

Ⅰ.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 시공에 대해 적용한다.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주문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현장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기온이 낮은 경우는 “KRCCS 67 35 20 한중콘크리트공”, 기온이 높은 경우는 “KRCCS 67 35 25 서중콘크리트공”, 매스콘크리트로 하는 경우는 “KRCCS 67 35 30 매스콘크리트공”, 수밀을 요하는 경우는 “KRCCS 67 35 35 수밀콘크리트공”, 수중에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는 “KRCCS 67 35 40 수중콘크리트공”, 콘크리트 공장제품의 경우는 “KRCCS 67 35 45 콘크리트 공장제품”을 우선 적용한다.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관련 시방절 ·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 KRCCS 67 10 20 품질관리 · KRCCS 67 15 15 시험 · KRCCS 67 35 20 한중콘크리트공 · KRCCS 67 35 25 서중콘크리트공 · KRCCS 67 35 30 매스콘크리트공 · KRCCS 67 35 35 수밀콘크리트공 · KRCCS 67 35 40 수중콘크리트공 · KRCCS 67 35 45 콘크리트 공장제품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 KS A 1533 외부 포장용 합판지 상자 · KS A 1542 시멘트용 크라프트지대 · KS A 1543 크라프트 신장지대 · KS D 024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의 검사 방법 · KS D 0273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 ·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 방법 ·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 ·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 방법 ·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 방법 · KS F 2505 골재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75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량의 시험 방법 ·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 KS F 2514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 방법 ·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돌 ·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 · KS F 2546 시멘트와 골재의 배합에 따른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제 ·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 KS F 2825 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시험 방법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 KS F 8005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 · KS F 8008 가경식 믹서 · KS F 8009 강제 혼합 믹서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 KS L 5405 플라이 애시 제출물 콘크리트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다음 (2) 및 (3)항을 고려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구조물에 요구되는 기능, 강도, 내구성, 시공상 주의해야 할 사항, 콘크리트의 총량, 타설 소요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콘크리트 생산, 운반, 다짐 시작시간과 종료예정시간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수립 때 검토해야 할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체 공정 중의 콘크리트작업의 공정 전체 콘크리트 작업량 중 1일당 쳐야 할 콘크리트 양에 따른 작업방법, 운반, 타설방법, 설비, 인원배치 등. 타설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리방침, 콘크리트 타설순서. 작업 소요시간, 시작시간, 종료시간, 뒤처리시간 등. 기상조건의 변화에 대한 처리대책(강우, 온도, 바람 등) 연속보나 아치와 같은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타설에 따라 생기는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에 의해서 먼저 친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또 완성된 구조물의 형상, 치수가 소정의 치수와 달라지는 일이 있으므로 이들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 속도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공상세도면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공계획서를 참고로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이음 위치, 양생 방법 등 콘크리트 시공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 등이 명시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상세도면을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시공순서도를 추가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제품자료 및 견본 수급인은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레미콘은 레미콘의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배합강도, 배합설계표 등 혼화재료는 혼화재료의 성분, 특성 등 제반 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실적 등 포장 및 운반 포대시멘트는 KS A 1533, KS A 1542, KS A 1543 또는 시멘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40kg으로 포장해야 한다.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 면에, 비포장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 제조자명, 상표, 실무게, 제조연월일 또는 출하연월일을 명시해야 한다.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는 방습포 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이 필요할 경우는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저장 일반사항 공사용 재료는 공정계획에 따라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적정량의 재고를 확보토록 저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사용 재료는 환경변화(홍수, 산사태 등)에도 재해를 입지 않는 안전한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공사용 재료는 진입도로를 확보하여 입출고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공사용 재료저장 창고는 수급 계획과 입출고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면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공사용 재료저장 창고는 강우, 바람 등에 재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사용 재료는 재료 종류별로 별도 저장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멘트의 저장 시멘트는 방습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해야 한다. 시멘트는 저장 중에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여 수화작용을 일으키거나 공기 중의 탄산가스를 흡수하지 않도록 습기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통풍을 피하여 저장해야 한다.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의 목조창고를 기준으로 할 때 지면과 마룻바닥의 높이를 30㎝로 해야 하며,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할 때 그 높이를 13포대 이하로 해야 한다. 저장기간이 비교적 길어질 경우는 7포대 이하로 해야 한다.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습포를 덮어야 한다.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50℃ 이하로 해야 한다. 시멘트의 온도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어려우므로 수급계획을 철저히 하고 입고시 가급적 낮은 온도의 시멘트가 입고되도록 해야 한다. 저장된 시멘트는 입하 순서대로 사용해야 한다. 골재의 저장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따로 저장하고, 먼지, 잡물 등의 혼입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중요한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작업에 주의한다.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될 수 있는 대로 일정하도록 저장해야 한다.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골재는 눈이나 어름이 혼입되지 않고 또 동결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골재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혼화제의 저장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분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보관해야 한다. 혼화제는 급격한 온도상승이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저장해야 한다. 장기간 저장한 혼화제나 이상이 인정되는 혼화제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저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또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혼화재의 저장 혼화재는 일반적으로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고, 습기를 흡수하면 덩어리가 생기거나 그 성능이 저하되는 수가 있으므로 방습 구조의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서대로 사용해야 한다. 장기간 저장한 혼화재나 이상이 인정되는 혼화재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혼화재는 일반적으로 미분말이고 비중이 작기 때문에 포대를 푸는 곳이나 사일로의 출구에서 공중으로 날아가 계기류의 고장 원인이 되기 쉽고 또 습기가 높은 시기에는 사일로나 수송설비 등의 벽에 붙게 되므로 비산하지 않도록 취급해야 한다.

자재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는 각각 KS L 5210, KS L 5211, KS L 54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기타 시멘트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고품질, 고강도, 고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혼합시멘트는 전문기관에 의한 배합비, 사용방법과 그 품질이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물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물의 품질에 대하여 의심나는 경우는 수질시험을 하여 유해물의 함유량을 조사하고 기왕의 시험결과와 비교하여 그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및 가외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 물은 KS F 4009 부속서2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잔골재 일반사항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잔골재로 콘크리트용 잔골재는 KS F 2526, 부순 골재는 KS F 2527, 순환 잔골재는 KS F 2573,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 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단,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입도 잔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고 그 입도는 표 2.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체의 호칭 치수(mm)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체의 호칭 치수(mm)천연 잔골재부순 모래
10100100
595~10090~100
2.580~10080~100
1.250~ 8550~ 90
0.625~ 6025~ 65
0.310~ 3010~ 35
0.152~ 102~ 15

품질이 좋은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위 표의 입도 범위 내에 있고 조립률이 2.3~3.1인 잔골재를 써야 한다. 조립률이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2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혼합 잔골재의 경우 천연골재의 입도규정에 준한다. 또 표에 표시된 연속된 2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45%를 넘어서는 안 된다.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해야 한다. AE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는 입도변화의 허용치를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해야 한다. 공기량이 3퍼센트 이상이고, 단위 시멘트량이 250 kg/m3 이상인 공기연행콘크리 트나 단위 시멘트량이 300 kg/m3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0.3 mm 체와 0.15 mm 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양질의 광물질 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는 0.3 mm 체와 0.15 mm 체 통과 질량 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퍼센트 및 0 퍼센트로 감소시킬 수 있다.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2.2의 값으로 한다. 표에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점토 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75mm 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종 류최대치
점토 덩어리1.01
0.075mm 통과물량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3.02
5.02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3
1.03
염화물(염화물 이온량)0.024

주 1) 잔골재는 망체 1.2mm에 걸리는 것을 시료로 한다. 주 2) 부순 모래 및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경우 0.075mm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점토나 조개껍질이 아닌 돌가루인 경우는 그 최대치를 각각 5%와 7%로 하여도 좋다. 주 3) 고로 슬래그 잔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 4) 잔골재의 절대건조중량에 대한 백분율이며 염화나트륨으로 환산하면 약 0.04%에 상당한다. 부순 골재 및 순환 잔골재의 경우, 씻기시험에서 0.08 mm 체의 통과량은 7퍼센트 이하이어야 하며,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5 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유기불순물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따라 시험해야 한다. 이 때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터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3%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터 공시체 압축강도의 90% 이상으로 된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잔골재를 사용하여도 좋다. 이 때 모르터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혼합시멘트는 7일과 28일,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3일과 7일로 한다. 모르터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골재의 시험은 KS F 2514에 따른다. 내구성 잔골재의 안정성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한다.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할 경우 조작을 5번 반복했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10%로 한다. 손실질량이 10 퍼센트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황산마그네슘을 사용할 경우는 15%로 한다. 손실중량이 (2)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손실중량이 (2)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실례가 없는 경우라도 이것을 사용해서 만든 콘크리트의 동결융해시험 결과로부터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한 경우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위의 (1)~(4)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 여기서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이란 건축물 내부 또는 타일, 테라코터 등으로 표면을 보호한 구조물, 기타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구조물을 말한다. 화학적 또는 물리적으로 불안정한 잔골재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사용실적 사용조건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결과 등에서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상기의 (1) 및 (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바다모래 바다모래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의 것이어야 한다. 바다모래에 함유되는 염화물의 양이 2.3.3 항의 허용한도를 넘을 경우는 물세척이나 다른 방법으로 염화물 함유량을 허용한도 이하로 하여 사용해야 한다. 다만 바다모래를 다른 잔골재와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혼합된 잔골재의 염화물 함유량이 허용한도 이하가 되어야 한다. 무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콘크리트는 염화물 함유량의 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 바다모래에 포함된 염화물 함유량 시험은 KS F 2515에 의한다. 부순 모래 부순 모래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부순 모래의 입자 모양은 주로 원석의 종류나 제조시 파쇄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의 좋고 나쁨이 콘크리트의 소요단위수량이나 워커빌리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러므로 부순 모래를 사용할 경우는 돌의 질이 좋은가를 확인함과 동시에 되도록 좁고 긴 입자나 편평한 입자가 적은 것을 선정해야 한다. 고로 슬래그 잔골재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KS F 2544에는 입도에 따라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종류를 4종류로 구분하고 각 종류에 대하여 입도 표준을 표 2.3과 같이 규정한다.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체 호칭치수(mm)
종류
1052.51.20.60.30.15
5mm 슬래그 잔골재10090~10080~10050~9025~6510~352~15
2.5mm 슬래그 잔골재95~10085~10060~9530~7010~452~20
1.2mm 슬래그 잔골재-10095~10080~10035~8015~50
5~0.3mm 슬래그 잔골재10095~10065~10010~700~400~150~10

굵은 골재 일반사항 굵은 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 내구적이고, 깨끗하고, 알맞는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 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는 KS F 2526, 부순 굵은 골재는 KS F 252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KS F 2544, 순환굵은골재는 KS F 2573의 규정에 적합한 굵은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굵은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2.4.2, 굵은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먼지, 흙 등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2.4.3, 굵은골재의 내동해성이나 화학적, 물리적 안정성 등의 내구성에 관한 사항은 2.4.4에 따른다.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는 2.4.6의 규정에 따른다. 굵은골재의 강한 정도에 대해서는 KS F 2508, KS F 2516 또는 KS F 2503에 의한 시험 또는 굵은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중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굵은 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의 유해량 허용 한도 이내야 한다. 입도 굵은 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2.4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고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의한다. 공장제품에서는 최대치수가 10mm 정도인 굵은 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한 경우도 있으므로 8번 골재에 대해서도 표준을 표시하였다.

골재
번호
체 호칭치수
(mm)
체의 크기(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골재
번호
체 호칭치수
(mm)
체의 크기(mm)
10090756550402520151052.51.2
190~4090~
100
25~
60
0~
15
0~
5
265~4010090~
100
35~
70
350~2510090~
100
35~
70
0~
15
0~
5
35750~595~
100
35~
70
10~
30
0~
5
440~2010090~
100
20~
55
0~
15
0~
5
46740~595~10035~
70
10~
30
0~
5
5725~510095~
100
25~
60
0~
10
0~
5
6720~510090~
100
20~
55
715~510090~
100
40~
70
0~
15
810~2.510085~
100
10~
30
0~
10
0~
5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굵은골재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2.5의 값으로 한다. 표에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 시험은 KS F 2516, 0.075mm 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부순 굵은 골재 및 순환굵은골재의 0.08 mm 체 통과량은 1.0 퍼센트 이하로 한다.

종 류최 대 치
점토 덩어리0.251)
연한 석편5.02)
0.075mm 체 통과량1.03)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0.54)
- 기타의 경우1.04)

주 1)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계가 5%를 넘으면 안 된다. 주 2) 교통량이 많거나 중교통량이 있는 슬래브 또는 표면의 마모가 심한 곳, 경도가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주 3) 부순 돌의 경우 0.075mm 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돌가루인 경우는 최대치를 1.5%로, 그리고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경우는 최대치를 5.0%로 해도 좋다. 주 4)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내구성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여 평가하는데, 그 손실질량은 12 퍼센트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2 퍼센트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는 상기의 (1) 및 (2)항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부순 골재 굵은 골재 사용할 부순 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고로 슬래 굵은 골재 굵은 골재로 사용할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KS F 2544에서는 표 2.6과 같이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를 A 및 B로 분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B에 속하는 고로슬래그 골재를 사용하며, A에 속하는 것은 내구성이 중요하지 않고 또 설계기준강도가 21MPa (210kgf/cm2) 미만인 콘크리트에 한해서 사용한다.

항목
분류
절건 비중흡수율(%)단위용적중량(㎏/ℓ)
A2.2 이상6 이하1.25 이상
B2.4 이상4 이하1.35 이상

주) 시험방법은 KS F 2544의 5.3(절건 비중 및 흡수율시험) 및 5.4(단위용적중량시험)에 따른다. 혼화재료 일반사항 혼화재료로서 사용되는 혼화재 및 혼화제는 품질이 확인된 것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왕의 실적에 의해 품질이 확인된 것이라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하여 당해 공사의 품질에 적합한 최적 첨가량을 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혼화 재료는 용도에 따라 적당히 사용할 경우 양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혼화재 혼화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혼화재로 사용할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혼화재로 사용할 실리카 퓸은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4) 이외의 혼화재로서 실리카흄, 규산질 미분말, 고강도용 혼화재 등은 아직 품질규격이 제정되지 않았고 사용 방법도 다양하므로 전문기관의 전문기술자에 의한 배합설계 결과를 사용해야 한다. 품질규격이 있는 혼화재료도 해당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 전문가의 배합설계를 거처 철저하게 시공해야 한다. 이외의 혼화재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재는 품질, 성능, 사용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항 목AE제감수제AE 감수제고성능 AE 감수제
AE제표준형지연형촉진형표준형지연형촉진형표준형지연형
감수율 %6 이상4 이상4 이상4 이상10 이상10 이상8 이상18 이상18 이상
블리딩량의 비 %75 이하100 이하100 이하100 이하70 이하70 이하70 이하60 이하70 이하
응결시간
차 min
초결-60~+60-60~+90+60~+210+30 이하-60~+90+60~+210+30 이하-30~+120+90~+240
종결+210 이하0 이하+210 이하0 이하-30~120+240 이하
압축강도
비 %
재령 3일95 이상115 이상105 이상125 이상115 이상105 이상125 이상135 이상135 이상
재령 7일110 이상110 이상115 이상110 이상110 이상115 이상125 이상125 이상
재령 28일90 이상110이상110 이상110 이상115 이상115 이상
길이 변화율 %120 이하120 이하120 이하120 이하120 이하120 이하120 이하110 이하110 이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 계수 %)80 이상---80 이상80 이상80 이상80 이상80 이상
경시
변화량
슬럼프 ㎝----6.0 이하6.0 이하
공기량 %±1.5 이내±1.5 이내

주) 표 2.5-1의 규정값은 시험콘크리트(혼화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기준콘크리트(혼화제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에 대한 비를 나타낸 것으로 이 때 사용한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은 8㎝ 및 18㎝에 대하여 시험하되 AE제 및 AE 감수제의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시험은 슬럼프 8㎝, 고성능 AE 감수제의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 및 경시 변화량 시험은 슬럼프 18㎝의 콘크리트에 대해 각각 적용한다. 혼화제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감수제, AE 감수제 및 고성능 AE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혼화제로 사용할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KCI-AD1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화제는 KCI-AD1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혼화제로 사용할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4) 이외의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즉, 이들 혼화제는 품질, 성능, 사용 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혼화제는 그 사용법 및 사용량을 해당 구조물의 요구 성능에 맞추어야 하므로 품질규격이 제정된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전문기관의 전문기술자에 의한 배합설계를 거처야 한다. 품질규격이 없는 것 또한 같은 절차에 의한다. 콘크리트 제조설비 일반사항 콘크리트 제조설비는 전체 공정계획과 콘크리트 타설계획 등에 따라 설치 위치, 규모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규모로 위치를 정해야 한다. 플랜트의 위치는 갑작스러운 환경변화에도 안전하게 제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배수설비 등을 충분히 해야 한다. 플랜트는 운반시간, 운반량 등을 고려하여 지구의 중심위치, 그리고 골재장에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설비의 구성은 콘크리트의 품질확보 계획에 따라 재료의 가열설비, 냉각설비, 오폐수처리설비, 폐기물처리 등의 설치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지역 환경에 따라 분진방지, 소음방지계획 등을 검토해야 한다. 골재를 자체 생산할 것인가 또는 구매하여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동력설비, 통신설비 등이 달라지고 정보화시공계획 등에 따라 운반설비, 타설설비 등이 달라지므로 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재료생산 및 저장설비 시멘트, 골재, 혼화 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골재의 수급계획에 따라 생산 및 조절계획과 저장시설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골재의 저장설비계획에는 골재의 표면수 조절계획과 생산 처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멘트 저장 빈은 시멘트 수급계획, 온도조절계획 등에 따라 시멘트 종류별로 그 규모, 빈의 수 등을 검토해야 한다.

물의 생산 및 저장은 사용량과 생산 공급계획에 따라 서중콘크리트, 매스콘크리트 처리계획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혼화재료 저장빈은 혼화재료의 종류, 사용량 등의 수급계획에 따라 계획해야 한다. 배치 및 계량설비 배치 규모는 공사규모 운반설비를 등에 따라 최적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호퍼 개폐장치, 계량장치 등은 각 재료의 허용오차 내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사용 개시 전 및 사용 중 정기적으로 계량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각종 계량은 중앙처리장치에 입력과 출력이 자유롭게 되고 연속 기록이 가능해야 한다.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원칙으로 하며, KS F 2455에 의해 비비기 성능시험을 하여 아래에 제시한 규정을 만족하면 소요 비비기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의 단위질량의 차는 0.8 퍼센트 이하일 것 콘크리트 중 단위굵은골재량의 차는 5 퍼센트 이하일 것 가경식 믹서와 강제혼합식 믹서는 각각 KS F 8008 및 KS F 8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배출할 때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신속하게 배출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각 재료의 계량비는 콘크리트 제조조건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 내에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운반장비 운반차 콘크리트 운반용 차는 배출작업이 쉽고 배출시 재료분리가 적은 것이어야 한다. 트럭믹서 또는 트럭애지테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반거리가 장거리인 경우는 에지테이터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슬럼프가 25 mm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수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타설장소의 조건, 타설량, 타설 속도,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워커빌리티나 시공 조건에 상응한 적절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의 운반용 기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운반용 기구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킷, 슈트 및 손수레 등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적은 것을 선정한다.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운반 및 타설할 때에는 콘크리트에 물을 첨가하지 않아야 한다. 버킷 버킷은 콘크리트 타설에 안전하고 작업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출이 쉽고, 닫았을 때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험횟수표준편자의 보정계수
15
20
25
30 이상
1.16
1.08
1.03
1.00
설계기준압축강도 fck(MPa)배합강도 fcr(MPa)
21 미만
21 이상 35 이하
35 초과
fck = 7
fck+85
fck+10

물-결합재비(W/B) 물-결합재비는 소요강도와 내구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수밀성을 요하는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수밀성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 재비를 정할 경우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해 정한다. 이 때 공시체의 압축강도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배합에 사용할 물-결합재비는 기준재령의 결합재-물비(C/W)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서 배합강도 (fcr)에 해당하는 결합재-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혼화재로서 양질의 포졸란을 적당하게 사용할 경우 C/W의 분자를 시멘트와 포졸란 중량의 합계로 해도 좋다. 크리트의 내동해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 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2.11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노출상태보통골재 콘크리트
최대 물-결합재비1)
보통골재 콘크리트와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최소
설계기준압축강도 fck(MPa)
물에 노출되었을 때 낮은 투수성이 요구되는 콘크리트0.5027
습한 상태에서 동결융해 또는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0.4530
제빙화학제, 염, 소금물, 바닷물에
노출되거나 이런 종류들이 살포된
콘크리트의 철근부식방지
0.4035

주 1) 표 2.9-2과 표 2.9-3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때에는 두 표의 값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의 황산염에 대한 내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 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2.12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빙화학제가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45 퍼센트 이하로 한다.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기준으로 물-결합 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50 퍼센트 이하로 한다. 해양구조물에 쓰이는 콘크리트의 물-결합 재비를 정할 경우에는 제17장의「2.2물-결합재비」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의 탄산화 저항성을 고려하여 물-결합 재비를 정할 경우 55 퍼센트 이하로 한다. 단위수량 단위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해야 한다. 단수량은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골재의 입도, 입자모양, 혼화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사용되는 재료에 관해서 시험을 하여 정해야 한다.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워커빌리티를 확보하려면 AE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단위시멘트량 단위시멘트량은 설계기준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산출해야 한다. 단위시멘트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시공성을 갖는 콘크리트를 얻도록 시험에 의해 정해야 한다. 철근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를 얻고, 철근이 녹스는 것을 방지하고, 콘크리트와 철근과의 부착을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멘트풀이 적당한 물-결합 재비를 갖도록 단위시멘트량을 정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충분히 수밀성을 가져야 하고, 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워커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시공성에 따라 최적 물-결합재비, 최적 시멘트량이 정해지므로 고품질의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최적량의 시멘트가 필요하다. 단위 시멘트량의 하한 값 혹은 상한 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한다. 굵은 골재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콘크리트를 공극 없이 칠 수 있는 다짐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슬래브 두께의 1/3 개별 철근, 다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표 2.9-5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구조물의 종류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일반적인 경우20 또는 25
단면이 큰 경우40
무근콘크리트40
부재 최소 치수의 1/4를 초과해서는 안 됨

슬럼프 콘크리트 슬럼프 값은 운반, 타설, 다짐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작은 값으로 정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칠 때의 슬럼프 표준 값은 표 2.8과 같다.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르고 슬럼프 플로의 시험은 KS F 2594에 따른다. 된 반죽의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 대신에 KS F 2427, KS F 2428과 KS F 245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구 분슬럼프 값(mm)
철근콘크리트일반적인 경우60~180
단면이 큰 경우40~150
무근콘크리트일반적인 경우60~180
단면이 큰 경우40~130

주 1) 여기에서 제시된 슬럼프 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각종 공사에서 슬럼프 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하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주 2)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중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 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주 3)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슬럼프가 크게 저하 하므로 운반 중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 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해야 한다. 잔골재율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정해야 한다.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시멘트량, 혼화재 및 혼화제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해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 시공의 경우는 콘크리트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잔골재율을 정해야 한다. 공사 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화하여 조립률이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는 워커빌리티가 변화하므로 배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잔골재율에 대해서도 그 적합 여부를 시험에 의해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으며,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잔골재율이나 단위수량을 변경해야 한다.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잔골재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배합의 결정 및 수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콘크리트의 생산 및 시공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 시공을 대상으로 할 때 표 2.14에 제시한 표준 값을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워커빌리티 확보가 어렵고 펌퍼빌리티가 확보되지 않으므로 잔골재율을 높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할 경우는 일반적으로 단위수량을 감수율 만큼 줄여야 한다. 배합을 결정 또는 수정할 때 특별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 6.9를 적용한다. 배합설계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굵은 골재
최대 치수
(mm)
단위
굵은 골재
용적 (%)
AE제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AE 콘크리트
굵은 골재
최대 치수
(mm)
단위
굵은 골재
용적 (%)
갇힌 공기
(%)
잔골재율
s/a (%)
단위수량
W (kg)
공기량
(%)
양질의 AE제를
사용한 경우
양질의 AE 감수제를
사용한 경우
잔골재율
s/a(%)
단위수량
W (kg)
잔골재율
s/a(%)
단위수량
W (kg)
15582.5491907.04718048170
20622.0451856.04417545165
25671.5411755.04217043160
40721.2361654.53916540155

주 1) 이 표의 값은 골재로서 보통 입도의 잔골재(조립률 2.80) 및 굵은 골재를 사용한 물-시멘트비 55% 정 도, 슬럼프 80mm의 콘크리트에 대한 것이다 주 2) 사용재료 또는 콘크리트 품질이 1의 조건과 다를 때는 위의 표 2.9-7의 값을 아래 표와 같이 보정하여 최적배합을 찾아야 한다.

구 분s/a의 보정W의 보정
잔골재의 조립률이 0.1 만큼 클 (작을) 때마다.0.5 만큼 크게(작게) 한다.보정하지 않는다.
슬럼프 값이 10mm 만큼 클(작을) 때마다.보정하지 않는다.1.2% 만큼 크게(작게) 한다.
공기량 1% 만큼 클(작을) 때마다.0.5~1.0 만큼 작게(크게) 한다.3% 만큼 크게(작게) 한다.
물-시멘트비가 0.05 클(작을) 때마다.1 만큼 크게(작게) 한다.보정하지 않는다.
s/a가 1% 클(작을) 때마다.보정하지 않는다.1.5kg 만큼 크게(작게) 한다.
부순 돌을 사용할 경우3~5 만큼 크게 한다.9~15 만큼 크게 한다.
부순 모래를 사용 할 경우2~3 만큼 크게 한다.6~9 만큼 크게 한다.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공기량(%)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심한 노출보통 노출
10
15
20
25
40
7.5
7.0
6.0
6.0
5.5
3.0
5.5
5.0
4.5
4.5

주 1) 동절기에 수분과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져 결빙이 되거나, 제빙화학제를 사용하는 경우 주 2) 간혹 수분과 접촉하여 결빙이 되면서 제빙화학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기상작용이 심하지 않은 곳에서 AE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공기량으로 해야 한다. AE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단위 AE제량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상당히 변화하므로 AE 콘크리트 시공에서는 반드시 KS F 2409, KS F 2421 등에 따라 공기량 시험을 해야 한다. 공기량이 과대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타설을 할 경우는 펌프 배출구에서 배출된 콘크리트에 대하여 시험을 해야 한다. 혼화재료의 단위량 AE제, AE 감수제 및 고성능 AE 감수제 등의 단위량은 소요의 슬럼프 및 공기량을 얻을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상기 (1) 이외의 혼화 재료의 단위량은 시험 결과나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소요의 공기량을 얻는데 필요한 단위 AE제량(AE 감수제를 포함)은 시멘트의 분말도, 단위수량, 단위시멘트량, 혼화제의 종류 및 사용량, 골재의 입도 및 입자모양, 비비기 시간, 슬럼프, 콘크리트의 온도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해야 한다. 이외의 혼화재료의 단위량은 목표품질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배합설계에 따라 사용량을 결정해야 한다.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있어서 플라이 애쉬, 고로 슬래그 미분말 또는 실리카 퓸을 시멘트 재료의 일부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화재의 사용량은 표 2.16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굵은골재최대치수
(mm)
슬럼프
범위
(mm)
공기량
범위
(%)
물-시멘트비
W/C
(%)
잔골
재율
s/a
(%)
단위량 (kg/m3)
굵은골재최대치수
(mm)
슬럼프
범위
(mm)
공기량
범위
(%)
물-시멘트비
W/C
(%)
잔골
재율
s/a
(%)
물
W
시멘트
C
잔골재
S
굵은 골재 G혼화재료
mm~
mm
mm~
mm
혼화재(1)혼화제(2)

주 1) 포졸란 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할 경우 물-시멘트비는 물-결합재비로 된다. 주 2) 혼화제는 첨가량이 적은 AE제, AE 감수제, 감수제 등은 cc/m3 또는 g/m3로, 첨가량이 비교적 많은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는 kg/m3로 표시한다. 주 3) 배합설계표는 구조물의 종류, 설계기준강도, 배합강도, 목표내구성, 목표시공성, 시멘트 종류, 잔골재 시험결과표, 굵은 골재 시험결과표, 혼화재 종류, 혼화제 종류, 시공시 슬럼프, 운반시간, 현장배합시 주의 사항, 관리강도, 관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서로 작성해야 한다. 주 4)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이때 사용량에 대하여는 ㎖/m3 또는 g/m3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낸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일반사항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골재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고강도콘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2.1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KS F 4009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납품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품질지정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해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콘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2.17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안에서 종류를 지정해야 한다. 특수 주문품은 생산 공장과 사전에 생산가능 여부를 협의해야 한다. 레미콘의 배합강도를 호칭강도로 나눈 값(배합강도/호칭강도)은 공장별로 다르고, 동일공장에서도 호칭강도별로 다르며, 동일공장에서 생산되는 동일 호칭강도일지라도 월별, 계절별로 변하므로, 설계기준강도로부터 호칭강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레미콘을 구조물에 쳤을 때, 구조물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또는 분산계수)를 고려하여 목표배합강도 크기를 찾은 다음 목표배합강도 이상의 배합강도를 발휘하는 호칭강도를 결정해야 한다. 강도는 3.82에 규정한 강도시험을 한 경우, 다음 규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표준 양생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강도가 다음의 규정을 만족시켜도 실구조물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와 표준양생공시체 강도 사이에 편차가 있는 경우는 관리강도를 정하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1회의 시험과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3회 시험결과의 평균치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 값 이상이어야 한다.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4.5%이며 경량콘크리트의 경우 5%로 하되 그 허용오차는 ±1.5%로 한다.

구입자와 생산자의 협의사항 시멘트의 종류는 시공할 구조물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골재는 자갈, 모래, 부순 돌, 부순 모래,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고로 슬래그 잔골재 및 경량골재 등의 구별을 지정한다.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표 2.10-1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

콘크
리트
종류
굵은골
재 최대
치수
(mm)
슬럼프
(mm)
호칭강도 MPa(=N/mm2)
콘크
리트
종류
굵은골
재 최대
치수
(mm)
슬럼프
(mm)
1821242730354045505560휨
4.0
휨
4.5
보통콘크리트20, 2580, 120, 150, 180○○○○○○-------
210-
500, 600--
4050, 80, 120, 150○○○
경량골재콘크리트15, 2080, 120, 150, 180,
210
○
포장콘크리트20, 25, 4025, 65-------○○
고강도콘크리트20, 2580○--
120, 150, 180, 210○○
500, 600, 700○○

* 슬럼프 플로값을 의미함 주 1) 종례 단위의 시험기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국제단위계(SI)에 따른 수치의 환산은 1 kgf=9.8 N으로 환산한다. 즉, 1 MPa=10.2 kgf/cm2가 된다. 주 2) 휨 4.0, 휨 4.5는 포장용 콘크리트에서 휨 호칭강도를 의미한다. 혼화재료의 종류는 콘크리트 및 강재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화학 혼화제, 방청제, 팽창제,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를 사용하는 경우는 각각 KS F 2560, KS F 2561, KS F 2562, KS F 2563, KS L 5405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염화물 함유량의 한도는 비빈 콘크리트 배출지점에서 염화물 이온량에 대하여 0.30kg/m3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0.60kg/m3 이하로 할 수 있다. 경량콘크리트의 경우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을 지정한다. 한중콘크리트 서중콘크리트 및 매스콘크리트 등의 경우에 콘크리트의 최고온도 또는 최저온도를 지정한다. 호칭강도 및 호칭강도 보증재령, 실구조물의 강도로 할 것인가, 표준양생 공시체로 할 것인가를 지정한다. 호칭강도의 배합설계내역을 검토 확인한다. 물-시멘트비의 상한치를 정한다. 단위시멘트량의 상한치 또는 하한치를 정한다. 혼화재의 종류와 상한치를 정한다. 혼화제의 종류와 상한치를 정한다. 정해진 공기량과 다른 경우는 그 값.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에 의한 종류와 사용하는 경우 알칼리골재 반응의 억제방법. 지정슬럼프를 변경할 때 그 변경 방법. 공정계획에 의한 호칭강도별 공급시기별 공급물량을 정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 받아들이기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트럭 애지테이터의 반입속도, 납품일시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품질확보를 위해 수시 연락이 가능토록 한다.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작업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 배출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 비빔작업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은 바깥 기온이 25℃ 미만의 경우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른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는 협의 결정한다. 대규모 공사에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을 1개 이상 선정하였을 때는 같은 구조물은 같은 공장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을 할 경우 슬럼프의 허용오차는 표2.10-2에 따른다.

슬럼프슬럼프 허용오차
25±10
50 및 65±15
80 이상, 180 이하±25
210±30
시공

계량 일반사항 콘크리트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콘크리트 품질 변동의 원인이 되므로 공사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정밀도로 계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 재료를 정확하게 계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각 재료 및 믹서에서 배출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온도를 측정하여 서중콘크리트, 매스콘크리트, 한중콘크리트 시공에 대비해야 한다. 기온, 습도 등 각종 기상자료도 측정해야 한다. 재료의 계량 재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친 다음 현장배합에 의해 계량해야 한다. 골재의 표면수량시험은 KS F 2509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골재의 유효흡수율의 시험은 충분한 시간동안 흡수시킨 후 해야 한다.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 혼화제에 포함된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계산해야 한다. 1회분의 비비기 양은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 타설 양, 비비기 설비용량,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각 재료는 1회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3.1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재료의 종류허용오차(%)
물1
시멘트
혼화재2
골재3
혼화제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경우는 자격이 있는 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 자로 한다. 콘크리트 펌프는 피스톤식 또는 스퀴스식의 것을 사용하고 그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압송관의 지름과 배관은 필요에 따라 시험 압송을 한 후에 결정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호칭치수는 표 3.2에 따른다. 압송관이 진동 등에 의해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 등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고정해야 한다. 특히 거푸집이나 동바리에 직접 닿으면 무리한 하중이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터를 압송하여 콘크리트가 펌프와 배관의 주변에서 윤활성을 가지도록 하고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해야 한다. 압송관 출구로부터 배출되는 (5)의 모르터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 중 막힘 현상 등에 의해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해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는 청소를 한 후에 시운전을 해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로 운반 할 때는 구조물의 규모, 펌프의 작업량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펌프가 전일 가동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하며, 펌프가 간헐적으로 가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mm)압송관의 호칭치수 (mm)
20100 이상
25
40125 이상

균열유발줄눈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해야 한다. 표면마무리 일반사항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 제품의 시멘트, 종류와 입도가 같은 골재,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 같은 타설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은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해야 한다.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거푸집 판에 접하지 않는 면의 마무리 다짐을 끝내고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 안 된다. 마무리는 나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해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 또는 재 마무리를 하여 제거해야 한다.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거푸집면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터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한다. 최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는 그 언저리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는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해야 한다.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경하고 마모저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시멘트비를 작게 해야 한다. 또한 치밀하고 균등질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꼼꼼하게 다지는 동시에 충분히 양생해야 한다.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바닥 경화재료를 사용하거나 수지 콘크리트, 폴리머 콘크리트, 섬유보강 콘크리트, 폴리머 함침 콘크리트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는 각각의 특별한 주의사항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특수마무리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는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품질관리 및 검사 일반사항 소요의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 공정계획, 작업방법, 작업 기간 동안의 기상에 따른 대책, 콘크리트 재료, 강재, 기계설비, 작업 등을 종합관리 해야 하며 품질 관리자를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전체 작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진 자를 품질관리자로 해야 한다.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하고 정해진 각종 시험을 실시하여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직접 시행하지 않을 경우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재료, 제조설비, 작업, 등의 관리, 콘크리트 품질관리 및 검사는 KS F 4009의 규정을 따른다. 시험 시험방법은 KS 등에 정해진 방법을 따라야 하고 재료시험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자가 해야 한다. 콘크리트용 재료시험 공사개시 전에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료, 등 필요한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하여 각각의 품질을 확인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공사 중 재료의 품질 및 그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포틀랜드 시멘트 시험은 KS L 5201에 의한다. 콘크리트 공사 개시 전 및 공사기간 중 품질변동이 예상될 경우 시행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에서는 시험빈도를 정하여 시행한다. 골재의 각종 시험은 “KRCCS 67 15 15 시험”에 따르며 아울러 다음의 KS 규정에 맞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 공사 개시 전, 골재 산지가 변경된 경우 또 공사기간 중 공사의 중요성, 대규모 공사의 경우는 시험빈도를 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시험은 최초의 시험결과에 따라 시험빈도를 정하되, 책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 최초 공장을 선정할 경우는 생산자가 행한 최근의 관리시험 결과를 확인하고 시험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요청해야 한다. 입도, 조립률(KS F 2502), 비중, 흡수율( KS F 2503, KS F 2504), 단위용적중량 및 실적률(KS F 2505), 점토량(KS F 2512), 세척시험(KS F 2511), 유기불순물(KS F 2510), 염화물함유량(KS F 2515), 알칼리 실리카 반응(KS F 2545, KS F 2546, KS F 2825), 고로슬래그 골재(KS F 2544), 골재의 안정성시험(KS F 2507), 굵은 골재의 마모율(KS F 2508), 잔골재의 표면수시험(KS F 2509), 기타 필요한 시험, 물 시험은 KS F 4009 및 그 부속서에 규정된 항목을 따라 콘크리트 공사 개시 전에 시행하며, 그 후는 필요에 따라 시행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시행한 시험결과를 검토하고 최근 시험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혼화재료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다음과 같이 하며 반드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최근 시험성적서를 확인해야 한다. 화학혼화제(KS F 2560), 콘크리트용 팽창제(KS F 2562),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KS F 2561), 플라이 애시(KS L 5405),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KS F 2563)

콘크리트 시험 공사개시 전에 설계에 반영된 배합설계를 확인하고 현장 여건에 따른 배합을 정하기 위하여 배합시험을 해야 한다. 아울러 기계 및 설비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공사 중에는 콘크리트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다음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슬럼프시험(KS F 2402), 공기량시험 (KS F 2449 또는 KS F 2421),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시험(KS F 2409),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KS F 2405),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염화물시험(KS F 2515), 콘크리트의 온도, 그 밖의 시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품질검사는 KS F 4009의 검사규정을 따른다. 특수 환경이나 특수콘크리트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강도시험의 횟수는 “KRCCS 67 10 20 품질관리”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150m3당 1회의 비율로 하고 1일 타설량이150m3 미만인 경우에도 1회 실시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와 인수 및 인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검사 로트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1회의 시험결과는 임의의 1개 운반차로부터 채취한 시료로 3개의 공시체를 제작하여 시험한 평균값으로 한다. 양생이 적당한지의 여부와 거푸집 떼어낼 시기 및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기를 정할 경우, 또는 조기에 재하할 경우는 안전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표준양생공시체와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와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일정기간은 현장콘크리트와 동일한 상태로 양생한 공시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해야 한다. 강재의 시험 철근 시험 철근은 사용하기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KS D 3504와 KS D 3527의 검사기준에 따른다. 이음시험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등을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그 이음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해야 한다. 초음파 탐사법에 의한 검사는 KS D 0273, KS D 0244의 규정을 따른다. PS 강재시험 PS 강재시험은 KS D 7002의 규정에 따른다. 기타 시험 정착장치, 접속장치 및 쉬스의 시험은 건설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시험결과는 신속하게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품질관리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관리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의 압축강도에 의한다. 이 경우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품질관리에 사용할 압축강도의 1회 시험 값은 동일 배치에서 채취한 공시체 3개에 대한 압축강도의 평균값으로 한다.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150m3마다 1회로 하나 당해 공사의 품질보증계획서에 그 빈도를 미리 정해야 한다.

시험 값에 따라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할 경우, 통계적 품질관리 기법을 사용해야 하고, 보통의 경우는 관리도를 사용한다. 물-시멘트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물­시멘트비에 의해 콘크리트를 관리할 경우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분석해서 얻어진 물-시멘트비에 의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시멘트비의 1회 시험 값은 동일 배치에서 취한 2개 시료의 물-시멘트비의 평균값으로 한다. 시험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150m3마다 1회로 한다. 시험 값에 의해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품질검사 시험 값에 의해 콘크리트 품질을 검사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얻어진 전부 및 일부의 연속되는 시험 값을 1조로 하여 검사해야 한다. 압축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한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검사를 할 때 표준양생 원주공시체에 의한 압축강도의 시험 값이 통계적 품질관리도에서 관리기준강도의 하한선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검사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시험하는 시기는 미리 정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품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때 한다. 빈도는 공사의 규모 구조물의 중요도 등에 따라 품질계획서에서 정해진 바에 의한다. 내동해성, 화학적 내구성, 수밀성, 등으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경우도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를 웃돌면 소요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한다.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되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구조물에 치고 있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구조물의 검사 및 시험 구조물 검사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 후 규정된 방법으로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설계도에 나타난 허용한도 내로 만들어져 있는가,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각 부분이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해야 한다.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검사의 필요성이 발생된 경우의 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재하시험 재하시험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의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하하중 및 재하 후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서 고려한 값에 대하여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험결과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등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시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관련 시방절 ·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방법 · KS B 0814 금속 재료의 인장 크리프 시험 방법 · KS B 0815 금속 재료의 인장 크리프 파단 시험 방법 · KS B 0885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08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 KS D 3552 철선 ·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 D 7017 용접 철망 · KS M 5250 강관 및 철근용 에폭시 수지 분체 도료 제출물 시공상세도면 수급인은 시공상세도면을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다음을 추가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위치도 표준도(상부, 정면, 측면, 하부의 내외측) 상세 가공도 조립 순서도 이음 상세도(겹이음, 겹대기, 용접 등) 재료표(철근의 무게, 치수별 총무게, 전체 철근량) 가공 및 설치에 필요한 주의점 지지물 및 부대재료(스페이스 바 등) 표준도 및 설치도 제품자료 및 견본 수급인은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철근의 재질, 특성, 허용강도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등을 추가하여 제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매회 운반분의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등급과 물리, 화학적 물성과 KS B 0802, KS B 0804, KS B 0814, KS B 0815를 포함한 해당 KS 규격에 합치함을 증명하는 제품증명서나 시험보고서 또는 유사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금한 철근에 대해서는 KS D 3613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품질보증 용접사 자격 KS B 0885에 정해진 시험 종류 및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정부가 발행한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경우는 현장에서 KS B 0885에 정해진 시험 종류 및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정된 기능사로 한다. 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용접기술자에 대한 신상명세(경력서, 사진 및 자격증명서 등)를 제출받아 준공시까지 관리해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철근은 설계도서에 정해진 규격 및 수량을 파악하여 그 종류별로 공정계획에 따라 반입 전에 시험을 하고 합격품에 한하여 반입해야 한다. 철근은 같은 치수와 같은 길이의 것을 묶음으로 운반해야 하며 단단히 묶고 노출된 위치에 제조공장, 용융 또는 가열번호와 철근의 등급과 치수를 명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해야 한다.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하며, 습기, 먼지, 기름 또는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기타 사유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한다. 보관 중에도 (2)항과 같이 꼬리표를 달아 구별하고 재질별, 규격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자재

철근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재생철근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으로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는 시험을 하여 설계강도 및 사용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아연도금 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합치하고 KS D 3613에 따라 아연도금한 것이어야 한다. 철근의 절단과 굽힘은 도금 전에 해야 한다. 에폭시를 도막한 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합치하고 에폭시도막 분체도료는 KS M 525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철골용 강재는 KS D 3503 또는 KS D 351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서 철근의 부식문제가 예상되는 경우는 설계내역을 검토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설계기준강도 35MPa (350kgf/cm2)이상의 치밀한 콘크리트로 높이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 수지 등으로 도막 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도막 처리된 철근의 부착력은 허용부착력 이상이 되어야 한다. 부속재료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mm(20번선) 이상의 풀림철선을 사용한다. 노출 콘크리트의 마무리 면에 근접한 경우는 연질의 스테인레스 강선을 사용하며, 도금한 철근의 경우는 아연도 철선을 사용해야 한다.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는 KS D 3508, 연강봉 피복 아크 용접봉은 KS D 7004 또는 KS D 7006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근에 사용되는 부대품(철근 지지물,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 등)은 KS M 5250에 적합하도록 나일론, 에폭시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장된 것이어야 한다. 고임대 및 간격재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는 표 5.1에 따른다.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출 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면에 접하는 고임대 또는 간격재는 부식되지 않는 제품(콘크리트제,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플라스틱 마감 등)을 사용해야 한다.

부 위종 류수량 또는 배치
기초강재, 콘크리트제8개/4m2
20개/16m2
지중보간격은 1.5m 표준, 단부는 1.5m
벽, 지하외벽상단 보 밑에서 0.5m
중간은 1.5m 간격 이내
횡간격 1.5m
단부는 1.5m 이내
기둥상단은 보밑 0.5m 이내
중간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m까지 2개, 1m 이상 3개
보평균 간격 1.5m, 단부는 1.5m 이내
슬래브상부철근, 하부철근 각각 1, 3개/m2

주) 수량 및 배치간격은 5~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용접장비 용접용 케이블은 KS C 3321, 교류 아크 용접기는 KS C 9602, 용접용 홀더는 KS C 9607과 합치해야 한다. 가공 철근 가공 철근은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상온에서 가공해야 한다. 철근 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있지 않은 때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규정된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일단 구부리는 가공을 한 후에 다시 펴서는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구부린 가공을 다시 펼 경우라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용접한 철근을 구부려 가공할 경우는 용접부분을 피하여 구부리는 가공을 해야 한다. 이 때 용접부분에서부터 철근직경의 10배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부려야 한다. 용접철망의 가공 용접철망은 설비를 갖춘 가공공장에서 가공해야 하며, 해로운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용접철망은 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해야 한다. 절단은 정착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에 따르고 기계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 용접철망은 시공도에 따라 구부림 가공기를 사용하여 가공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 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해야 한다. 용접철망의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및 형상, 치수는 가공조립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공 허용오차 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의 허용오차에 따르고, 여기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른다. 절단길이 : ±25mm 트러스 철근의 깊이 : ­13mm, +0mm 스터럽, 결속선, 나선철근의 전체 길이 : ±13mm 굽힘 : ±25mm 자재 품질관리 철근에 대한 시험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해 요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아연도금 철근에 사용하는 아연도금의 시험은 KS D 3613에 따라야 한다. 에폭시 도막 철근에 사용하는 에폭시 도막 분체도료의 시험은 KS M 5250에 따라야 한다. 결속선에 대한 시험은 KS D 3552에 따라야 한다. 용접용 재료는 KS D 3508에 따라 시험을 해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시공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철근의 품질 검사는 입하 시에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 기준 등은 철근의 종류별로 KS의 항목에 따라 표 5.2와 같이 실시한다.

종류항목시험 및 검사 방법시기 및 횟수판정기준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입하시KS D 3504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재생강
KS D 3527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KS D 3527에
적합할 것
에폭시
피복철근
KS D 3629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KS D 3629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봉강
KS D 3613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KS D 3613에
적합할 것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사용할 경우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 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용접철망의 이음 용접철망의 이음위치 및 방법은 설계도에 따른다.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음은 최소 한 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풀림철선으로 묶어야 한다. 사전에 조립된 철근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 해야 한다. 조립된 철근군과 철근군 단위의 이음은 소정의 이음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의 허용오차에 따르고, 여기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른다. 거푸집면까지의 순간격 : ±6mm 철근간의 최소간격 : ±6mm 슬래브외 빔의 상단철근 깊이 200mm 미만의 부재 : ±6mm 깊이 200m 이상 600mm 미만의 부재 : ±13mm 깊이 600mm 이상의 부재 : ±25mm 부재의 횡방향 : 50mm 이내의 균등한 간격 부재의 종방향 : ±50mm6-3 거푸집 및 동바리공 === 18.농업생산기반시설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hwp === Ⅲ. 농업생산기반시설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콘크리트 단위 중량
(kN/)
Cw
22.5이하인 경우Cw = 0.5(1+)
다만, 0.8이상이어야 한다.
22,5~24인 경우1.0
24 이상인 경우Cw=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A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B종)
20℃ 이상2일4일5일
20℃ 미만
10℃ 이상
3일6일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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