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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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로215길 23 일대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

서울특별시 노원구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낙찰업체
정상개발주식회사
낙찰금액
413,682,800원 · 낙찰률 90.606%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356곳 · 개찰 03/3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185510/12(월)2,137,696,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정상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81423710/12(월)2,137,696,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정상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02095307/28(화)2,137,696,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정상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01620707/28(화)2,137,696,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정상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01588807/28(화)413,682,8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정상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01548007/28(화)413,682,8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정상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97038007/28(화)2,137,696,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정상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84725804/10(금)413,682,8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정상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84204204/10(금)413,682,8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정상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침식 등으로 파손이 심한 사각형거(지하 암거)를 보수하여 내구성과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해 및 도로함몰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공사입니다.

  • 사각형거 단면보수(t=30~100mm) 990.89㎡
  • 방청보수(t=50~100mm) 2.29㎡
  • UHC 공법(특허 제10-2338778호) 적용: 시공면 처리(컷팅·치핑) → 고압수 세척 → 신구콘크리트 접착재(UHC-P) 도포 → 단면복구(UHC-M) → 중성화·염해방지재(UHC-C) 도포
  • 철근노출 부위: 녹제거 → 철근방청처리(UHC-S) 추가 시공
  • 표면보호: 그라인딩 → 고압수 세척 → 접착재(UHC-P) → 바탕조정재(UHC-PT) → 중성화·염해방지재(UHC-C)
  • 품질관리: 두께·부착강도·압축강도·휨강도·들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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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6(목)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3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31(화) 14:00지남
개찰03/31(화) 15:30지남

가격

추정가격
418,681,819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5(수)
공고번호
R26BK01419303-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56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18,681,81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다. ★계약특수조건★ - 본 공사는 특허 제10-2338778호(UHC공법)가 적용되었고, - 노원구와 특허 공법사 간 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낙찰자는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해당 공법에 대한 특허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원본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라.「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게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문공사업 등록업체가 낙찰 예정 1순위인 경우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에 따른 본 입찰 건에 해당하는 공사업의 등록기준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기준의 [별표2]에 따른 증빙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수급 불허)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배점·평가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건설업자 : 토목공사업 100% □ 전문건설업자 : 관련협회의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확인서’ 및 상대 시장에서 수행한 실적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치수과 박건욱 ☎02-2116-4176)에서 최종 판단함.

과업·요구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2 공사설명서.hwp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동일로 215길 23 일대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 2. 위 치 : 동일로 215길 23 일대 외 1개소 3. 목 적 : 침식 등 파손이 심한 사각형거를 보수조치하여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수해 및 도로함몰”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함. 4. 공사개요 - 1~2@□ 2.0m×2.5m, L=60m, 1@□ 2.5m×2.5m, L=80m - 단면보수(t=30~100mm) 990.89㎡, 방청보수(t=50~100mm) 2.29㎡ 5. 공사기간 가.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로 하고 다음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 시행 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하였을 경우 2) 시행청의 지시에 의거 작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공사용 재료의 국내품귀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4)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 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시행청의 지시에 의거 공사물량이 변동되어 공기내 작업완료가 어려울 때 6) 시행청이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 6. 예정 공정표

공 종수량착공후 30일착공후 90일착공후 150일착공후 180일비고
단면보수공1식
부 대 공

7. 설계기준 및 시공방법 가. 이 공사는 공사시방서 등과 법규 및 규정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한국산업규격, 건설업법, 산업안전 보건법, 서울시의 제규정, 노원구 2026년도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지침서,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및 공사설명서에 의거 시행할 것이며, 그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중복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8. 설계변경 조건 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물량의 변동이 발생할 때 2) 물가의 변동이 발생할 때 3) 설계도서와 현장의 단면 규격이 상이할 때 4)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운반거리 변동 시(자재, 사토장 등) 6) 건설폐기물 처리비(반입수수료)는 우리구와 계약된 중간처리(재활용) 업체로 반출 후 계량증명서 등을 근거로 처리량 확인 후 정산 9. 안전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나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가 있을 때에는 즉시 위험표시 및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로 인한 민⋅형사 사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되는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령에 따라 만전을 기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구조물 또는 교통시설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토지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건축물의 파손 등 기타 공정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단면보수 및 바닥 콘크리트 타설 등 공사 시행시 시멘트 물, 화학약품 등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물돌리기 등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설계물량은 현장 여건 및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증⋅감 될 수 있다. 라. 하수관거 정비공사 품질관리자(품질관리자가 없는 경우 현장 참여기술자중 1인) 및 기능공(하수관거 부설 배관공) 전원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공 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 시 이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공사 시행 시 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마. 단, 교육기관 일정 등으로 착공 전 교육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교육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착공 후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참 고 자 료

▢ 위치도 및 조감도(현황도) ●동일로 1449 ~ 노해로 429 ●규 격: 2@□ 2.5m×2.0m ●연 장: 60m 위 치 도 === 3.일반시방서.hwp ===

동일로 215길 23 일대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3.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일반시방서

1-1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서울시 노원구청에서 발주하는 “동일로 215길 23 일대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입찰안내서, 계약문서,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관련법규, 최신의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나. 공사시방서 다. 설계도면 라. 입찰내역서 다만,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 시행이 가능하다.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도급자는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4 적용상의 주의 본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자구에 구애됨이 없이 본 시방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해 공사의 교통조건, 자연조건 또는 시공조건, 공용후 유지보수의 난이 등을 감안하여 감독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도급자 및 현장대리인 등은 불합리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감독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시 노원구청장이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항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2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등록한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3 “발주자”라함은 본공사를 발주한 “서울시 노원구청”을 말한다. 1.2.4 “도급자”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항의 계약대상자”를 말한다. 1.2.5 “보증인”이라 함은 계약대상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1.2.6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도급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1.2.7 “전문 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특급기술자를 말한다.

3. 시공 사항 3.1 일반 사항 가) 시공은 설계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행한다. 나)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공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며, 입회하지 못하여 감독관이 사진 등의 자료를 요청하면 시공자는 응해야 한다.

제 2 장 시 공 (단면복구)

1. 조 사 1.1 일반 사항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상태와 열화요인, 철거두께의 결정, 시공계획서의 작성등을 위하여 설계서, 안전진단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다음 사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조사한다. 가) 구조물의 용도, 교통량, 구조물의 연한, 손상내용 및 종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등의 조사 나) 중성화 깊이, 철근의 부식정도, 압축강도, 부착강도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등의 조사 다) 장비의 진출입, 하지면 처리, 공법선정, 시공장비의 위치, 자재의 보간, 기타 현장주변의 제반환경 및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 1.2 시공순서 가) 단면복구공법(UHC) 시공면 처리(컷팅 및 치핑) → 고압수 세척 → 신구콘크리트 접착재 도포(UHC - P) → 단면복구(UHC - M) → 중성화 및 염해방지재 도포(UHC - C)

나) 하지면 모세관 흡수작용 방지 ① 하지면이 보수용 모르타르 내의 수분을 흡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지면 콘크리트에 충분한 양의 물을 뿌려 적시어 둔 후 표면은 자연건조 시켜야 한다. ② 하지면과 보수용 모르타르와의 부착력을 저하시키는 수막이 있는지를 확인 후 필요한 경우 표면에 고압 공기를 분사한다. 5. 철근의 녹 제거 및 철근방청재 시공 5.1 철근의 녹 제거 가) 철근 부식부 주변의 콘크리트를 브레이커, 공기압축기 등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제거하되 기존 구조물의 진동 및 손상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철근의 부식부위는 그라인딩 등을 이용하여 녹을 깨끗이 제거한다. 다) 보수부위 콘크리트 및 철근 녹 등을 제거하고 철근지름을 측정하여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거나 설계서에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철근의 대체, 보강 등의 판정은 아래와 같이 공사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표 2. 철근 부식의 정도에 따른 조치방법

5.2 철근 방청(UHC - S) 시공 가) 철근방청재 UHC - S는 일액형 방청재이다. 나) 붓 등을 이용하여 온도조건에 따른 건조시간을 준수하며 철근방청재를 시공한다. 다) 철근방청재의 시공온도는 5∼30℃ 이다. 라) 철근방청재의 시공 가능 시간에 유의하며 시공한다. 마) 철근 배면 등의 취약한 부분도 철저히 시공한다. 바) 모든 도구는 사용 후 또는 작업 중단 시 즉시 물로 세척한다. 사) 고온이나 바람 등의 영향으로 빠른 건조가 예상될 경우 양생포나 비닐 등으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표 4. 철근방청재(UHC - S) 도막두께 및 도포량

나) 재료 준비 및 혼합 ① 모르타르와 물과의 혼합비는 14%~16%이다. ② 모르타르의 1회 혼합량은 75kg(3포)를 표준으로 한다. ③ 작업자는 보호안경, 마스크, 고무장갑 등의 보호공구를 착용하여 피부 등에 부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반드시 충분한 환기 설비를 작동하여야 한다. ⑤ 하절기 작업시 대상면 온도가 35℃이상 또는 동절기 작업 시 대상면 온도 5℃이하에서는 부착성능이 저하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피하여야 한다. ⑥ 본 제품을 타제품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⑦ 시공 후 7일간은 진동 및 충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한다. ⑧ 양생 중 바람 및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표면건조가 일어나 균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급속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등의 각별히 신경쓰도록 한다. 다) 단면 복구 ① 초벌 도포시 온·습도 조건에 따라 기존 구조물의 건조 상태를 확인하여 시공한다. ② 1단계(초벌바르기) 단면충전은 하지면의 공극제거와 접착력을 높이기 위하여 5∼10mm로 얇게 시공한다. ③ 2단계(재벌바르기) 단면충전은 1단계 두께를 포함하여 설계두께의 90% 이내로 한다. ④ 3단계(정벌바르기) 마감충전은 표면건조가 되기 전 축축한 상태에서 5mm 정도 두께로 시공한다. 라) 단면복구 후 표면처리 및 양생

① 시공 후 표면은 즉시 평탄작업이 가능하며, 연결 시공부위나 하지면과 분리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표면마감 미장을 할 경우 흙손 진행 방향에 따른 자국이 남을 수 있으므로 미장용 흙손 또는 곧은 사각의 강관을 이용하여 마감미장을 할 수 있다 ③ 빠른 표면건조는 부적절한 경화를 야기 시키므로 양생포, 방풍막 등을 이용 하여 양생에 유의해야 한다. 7.2 단면복구 시 주의사항 가) 바람 및 직사광선의 영향을 받으면 모르타르의 급격한 건조로 인하여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방풍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작업자는 작업복 및 보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 라) 소음의 발생에 대해 방지대책을 취해야 한다. 7.3 UHC - M 단면복구의 두께별 재료 소요량

표 7. 두께별 CERA - M 단위 면적당 재료 소요량

8. 중성화 방지 및 염해방지 코팅재(UHC - C) 도포 8.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중성화 방지 및 염해의 침입 또는 탄산화에 의한 복합상승작용에 의해 손상된 구조물을 보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염해 및 중성화 복합열화환경에 놓여 있는 신설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법은 수압이 작용하지 않는 구조물의 방수공사 및 동결융해 방지 공사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 보호안경, 보호의 및 보호 장갑 등을 착용하여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8.2 UHC - C 시공 가) UHC - C 시공 ① UHC - C의 시공온도 조건은 8∼30℃ 이다. ② UHC - C는 2회 시공한다. ③ UHC - C의 2회 시공 시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 ④ 사용하기 전에 동력교반기로 교반 후 사용한다. ⑤ 롤러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⑥ 온도에 따른 건조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표 8. UHC - C 2회 시공 시기

※ 도막횟수 : 2.00회 (m2당 소요수량) = 0.40Kg

제 3 장 시 공 (표면보수)

1. 공사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특허 제10-2338778호 『내수성, 내화학성 및 부착성능이 우수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보강용 모르타르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구조물 보수 보강 공법』 [UHC 공법])에 적용한다.. 가)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의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총칙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없는 부분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1.2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가) 본 시방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의해서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이나 모호함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적용하고, 감독관이 이를 해석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① 현장 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 ② 설계도면 ③ 공사 시방서 나)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3 발주자 대리인의 업무 가) 발주자 대리인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해 시공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검사 등을 행한다.

※ 도포횟수 및 도포량 : 1회, 0.19Kg/㎡ ※ 재료의 구성인자 : 수성 ※ 도색방법 : 롤러 7. 바탕조정제(UHC - PT) 가) 공극 부위 및 열화부위의 상태에 따라 바탕조정제를 사용하여 바탕면을 조정한다. 나) 분체 와 주제,경화제로 혼합비율 부피비 1:1로 전동교반기로 충분히 교반하여 준다. 다) 바탕조정제의 바름 두께는 1mm를 기준으로 미장을 한다. 라) 시공 후에는 모든 사용장비는 깨끗이 세척한다. 8. 중성화 방지 및 염해방지 코팅제(UHC - C) 도포 8.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중성화 방지 및 염해의 침입 또는 탄산화에 의한 복합상승작용에 의해 손상된 구조물을 보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염해 및 중성화 복합열화환경에 놓여 있는 신설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법은 수압이 작용하지 않는 구조물의 방수공사 및 동결융해 방지 공사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 보호안경, 보호의 및 보호 장갑 등을 착용하여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8.2 UHC - C 시공 가) UHC - C 시공 ① UHC - C의 시공온도 조건은 8∼30℃ 이다. ② UHC - C는 2회 시공한다. ③ UHC - C의 2회 시공 시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 ④ 사용하기 전에 골고루 휘저어 준 후 사용한다. ⑤ 롤러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표 9. UHC - C 산출근거

※ 도막횟수 : 2.00회 (m2당 소요수량) = 0.40Kg

제 4 장 품 질 관 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가) 시공자는 시공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본 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한다. 1.2 품질관리 이행 가) 품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본 시방서에 따른다. 라) 한국산업규격(KS)의 개정으로 시험종목, 시험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항목별 품질관리 방법 및 기준 2.1 항목별 품질관리 방법 가) 시험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를 우선으로 하고, 현장 제작 및 시험이 불가피 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나) 전체 시공 면적이 1,000㎡ 이하일 경우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검사 등의 관리를 시행한다. 2.2 항목별 품질관리 기준 가) 치핑두께(깊이), 녹제거 및 방청제 도포, 단면복구 두께 적정성 여부 시험 강화

관리항목관리내용 및 시험방법시험빈도비고기준
두께관리모르타르의 경화 전
두께 측정 기구를 이용
스프레이시 10회1. 검측된 평균두께 ≥ 설계두께
2. 검측된 최소두께 ≥ 설계두께×95%
모르타르의 경화 후 코어를 채취하여 버어니어캘리퍼스로 측정1,000㎡마다부착강도
(현장시험)
부착강도KS F 4042*각각의 시험체
최소 1.0N/mm2 이상
압축강도몰드시험20.0 N/mm2이상
휨강도6.0 N/mm2 이상
들뜸 검사타검봉을 이용하여 모르타르의 들뜸 유무확인전구구간들뜸이 없을 것

- 보수위치(상·하부 슬래브, 좌·우벽체) 및 보수두께 별로 시험계획서를 수립하고 발주처(감리)의 승인을 받아 준공시 품질시험 실시 (예시) 보수물량이 A=4,000㎡인 경우 · 압축강도, 휨강도 : 4회 · 두께관리 및 부착강도 : 4회 · 모르타르 경화 전 두께측정 : 4회 3. 품질관리 시험방법 3.1 두께관리 가) 경화후 두께의 판정기준 ①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서 시공된 면적 1000㎡당 코어를 채취한 후 버어니어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코어의 평균두께를 측정한다. ② 코어의 평균두께는 설계두께 이상이어야 하고, 최솟값은 설계두께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3.2 들뜸 검사 가) 스프레이 된 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7일 이후) 타검봉을 두들겨 소리로 스프레이 충전된 면의 들뜸 유무를 검사한다. 나) 들뜸이 있다고 판단되면 코어로 확인하고,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 3.3 부착강도 가) 스프레이 충전된 모르타르 단면 ① 시공된 단면에 40×40mm의 강철제 인장용 어태치먼트를 부착시킨 후 충분히 경화시킨다. ② 어태치먼트의 4주변을 따라 하지면에 닿을 때까지 홈을 낸다. ③ 시험체면에 대해 연직방향으로 인장력을 가한 후 최대하중을 구한다. ④ 부착강도는 아래 식에 의해 산출한다. ⑤ 시험체 평균값으로 하여 소수점이하 한자리로 끝맺음한다.

⑥ 시험체의 평균 부착강도 값은 1.0 N/㎟ 이상이어야 한다. ⑦ 현장에 시공된 단면에서의 부착강도 측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료를 제작하여 KS F 4042(2002)에 따라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3.4 휨강도 가) 휨강도 시험은 감독관과 협의 후 KS F 4042(2002)에 따라 시료를 제작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한다. 나) 휨강도는 재령 28일에서 6.0 N/㎟ 이상이어야 한다. 3.5 압축강도 가) 시공된 단면에서 최소한의 개수로 코어를 채취한다. 나) 기둥과 같은 압축부재에서는 코어를 채취하지 않는다. 다) 시공된 단면에서의 코어를 채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KS F 4042(2002)에 따라 휨강도를 측정한 시편으로 압축강도를 측정 한다. 라) 보수용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는 재령 28일에서 20.0N/㎟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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