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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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차집관로 준설 연간단가(1차)
경기도 시흥시 · 관로 준설·조사·보수
- 낙찰업체
- 소래상수도주식회사
- 낙찰금액
- 178,039,210원 · 낙찰률 90.328%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0곳 · 개찰 03/30(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0851 | 10/11(일) | 165,108,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소래상수도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67083 | 09/21(월) | 178,039,21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소래상수도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65827 | 05/08(금) | 165,108,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소래상수도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95269 | 05/08(금) | 178,039,21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소래상수도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82946 | 05/08(금) | 178,039,21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소래상수도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694853 | 05/08(금) | 178,039,21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소래상수도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631386 | 05/08(금) | 178,039,21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소래상수도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시흥시 일원의 하수관로를 준설하고 CCTV로 촬영하여, 상습 민원지역의 하수관로 이상 상태 위치를 파악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및 추후 설계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이를 통해 하수관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 하수관로 준설 313.52㎥ (흡입준설기 25톤, 준설토 상차 백호 0.6㎥ 포함)
- 긴급 준설작업 1.0일 (흡입준설기 25톤, 8시간/일 기준)
- 하수관로 CCTV 촬영 1,400m (D600mm 이하)
- 연결관 절단 1개소 (로봇 커팅)
- 준설 위치도면 작성(시흥시 하수관망도 사용) 및 준설량 사전조사
- 하수관로 1개소당 전·중·후 사진 촬영 및 작업결과 보고서 작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19192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시흥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4(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6(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9(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30(월) 10:00 | 지남 |
| 개찰 | 03/30(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9,918,181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4(화)
- 공고번호
- R26BK01419192-000
- 참조번호
- 시흥시 공고 제2026-884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시흥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시흥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9,918,18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2026년 차집관로 준설 연간단가(1차).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2026년 차집관로 준설 연간단가(1차).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차집관로 준설 연간단가(1차).hwp ===
2026년 차집관로 준설 연간단가(1차)
작업(과업) 지시서
2026. 3.
시 흥 시
작업(과업) 지시서
1.공사명 2026년 차집관로 준설 연간단가(1차) 2.과업의 목적 • 시흥시 일원의 하수관로 준설 연간단가를 시행하여, 상습 민원지역 등의 하수관로 준설공사를 시행함과 동시에 하수관로의 이상 상태 위치를 파악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 및 추후 설계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하수관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3. 공사개요 • 위 치 : 시흥시 관내 일원 • 준설량 : 313.52㎥ • CCTV 촬영 : 1,400m • 긴급 준설작업 : 1.0일 4. 공사기간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11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5. 과업의 세부 사항 1) 설계 당시 추정물량으로 설계되었으므로, 작업전 공종별 물량 사전 조사후, 감독관에 보고하고 작업지시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수행한다. - 설계서에 의거 공종별 작업물량을 작업 전에, 공종별 작업수량검측리스트를 작성하여, 감독관에 보고하고 작업지시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수행한다. - 감독관에 보고후, 승인을 득한 후 작업지시서에 의거 작업 진행. - 공종별 작업후, 작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작업 결과를 보고한다. 2) 하수 역류·월류, 도로침수 등 긴급 민원 또는 긴급 재난·안전상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준설 또는 CCTV 촬영을 즉시 시행할 필요가 있어 작업 전 공종별 물량 사전조사, 작업물량 검측리스트 제출 및 작업지시 승인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긴급 작업지시(구두·전화·문자 등 포함)에 따라 우선 착수할 수 있다. - 도급자는 긴급착수 시 착수 즉시 작업 위치, 작업 내용(준설/CCTV 구분), 투입 장비·인력, 긴급착수 사유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 후 지체없이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사후 작업지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 작업일보(긴급지시 시간 포함) (나) 작업사진(전·중·후) 및 CCTV 촬영 결과(영상/보고서) (다) 준설 물량 산출 근거 및 검측자료(가능 범위 내) (라) 작업결과 보고서 - 긴급작업의 정산 물량은 사후 현장확인·검측, CCTV 결과 및 감독관 확인에 따라 확정하며, 사전조사 미이행을 이유로 설계물량을 당연 인정하지 않는다. - 본 예외 조항은 밀폐공간 작업허가, 산소·유해가스 측정, 환기, 감시인 배치 등 안전조치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3) 공종별 작업물량 산출 및 정산 ① 준설은 하수관로 준설량 및 준설수량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하여, - 준설 위치도면은 시흥시 하수관망도(만)를 사용하고, - 준설량 : V(㎥)는 정확히 사전조사한다. ② 준설 공정사진은 - 하수관로 1개소 당 전,중,후 사진을 촬영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③ 공종별 작업후, 작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작업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4) 현장대리인 및 장비 상주 - 착공계 제출시 현장대리인과 비상연락망을 제출토록하고, 장비는 과업기간동안 항시 관내에 상주시켜야 한다. 5) 제출 관련 서류 - 일일 작업일보 제출 : 공종별 작업량 및 장비투입 작업일수 등이 정리된 작업일보를 일일 또는 주간 단위로 제출 - 작업물량 검측리스트 제출 : 설계서에 의거 공종별 작업물량을 작업 전에, 공종별 작업수량검측리스트를 작성하여 조사한 작업물량 검측리스트를 감독관에 제출. - 작업지시서 : 작업물량 검측리스트에 의거 감독이 작성한 작업지시서 - 작업결과 보고서 : 작업후 작업 결과 보고를 위한 작업결과 보고서 6) 보고 : 현장대리인은 작업일보를 일일 또는 주간 단위로 작업상황의 보고를 하고, 작업지시를 받는다.
6. 준공 1) 공종별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 확인 후 이상이 없을 시 준공처리 한다. 2) 도급자는 공종별 작업사진대지에 일시 표시 및 동일 위치에서 촬영한 시공사진(전,중,후)을 준공완료시 공종별 작업 사진대지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감독관의 확인에 의한 작업물량이 설계물량보다 적을 경우 정산처리한다. 4)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반출)전 감독관에게 보고후 처리한다. 7. 대금지급 방법 1) 도급자는 공사 계약내용에 따라 일정 작업량이 완료되었을 때 준공신고서 등 제반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발주청은 도급자의 제출서류에 따라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 준공조치 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3) 발주청은 도급자의 공사 기성대가 지급 요청 시 각 공사완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급하되 각 공사장의 시공완료 여부에 따라 지급한다. 4) 발주청은 공사의 검사결과에 따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8. 안전관리 및 기타사항 1) 도급자는 작업 현장에 공사표지판 및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 책임자로 임명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 요소에는 위험표지판과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공할 시 안내표지판 및 교통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도모하고 공사 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3) 도급자는 작업 전에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여 체류하는 유독가스, 혹은 산소 결핍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사전 조사 및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예방 및 작업원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본 공사는 상습민원지역의 긴급민원처리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준설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발주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공사에 완벽을 기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밀폐공간(맨홀 등)에 직접 출입하여 수행하는 모든 작업 시 도급자는 다음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현장 사전준비 -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의 사전확인(정상 가동상태 확인 병행), 작업 근로자 등(감시자 포함)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각주 1] 안전장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전원(소형발전기, 배터리 등) [각주 2]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도급자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자(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작업 전 반드시 내부 산소 및 유해가스(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는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 (참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다. 작업의 개시 - 환기장치(이동식 덕트를 포함),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현장에 비치하고,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측정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충분한 환기 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작업 전·작업 중 강제환기 조치 - 작업 시작 전과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반드시 환기팬 등 기계식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강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급기 덕트 끝단을 작업자 가까이 설치하여 가등) 마. 감시인 배치 및 비상대응 체계 -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외부에는 반드시 감시인을 배치하여 내부 작업자와 상시 소통해야한다. - 내부 작업자에게 이상 상황 발생 시, 감시인 및 외부 작업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 없이 임의로 구조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즉시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발주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바. 밀폐공간 작업 사전 허가 - 모든 밀폐공간 작업은 당일 작업 시작 전, 발주처가 지정한 사람(감독관, 감리인 등)의 작업 허가를 취득한 후에만 시작할 수 있다. -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환기장치 가동상태, 감시인 배치 등 작업 조건이 적정한 경우 작업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사. 안전보건교육 실시 - 발주자는 작업 투입 전,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 숙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급자에게 추가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6)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9조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 시 전항(‘5)’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7) 도급자는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평가 후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민원 발생 시 즉시 감독관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하고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공사 중지가 가능하다. 9) 공사 현장 보험을 가입하여 민원(상수도 파손, 보행자 안전사고 등) 발생 시 즉시 보험 접수하여야 한다. - “공사 현장 보험”이라 함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지하 매설물 파손, 보행자 사고, 교통사고 등) 처리를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말한다. 이는 설계내역서(경비) 산재·고용·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 보험과는 별개의 보험이다. - 공사 현장 보험 가입비용은 계약금액(기타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 정산하지 않는다. 9. 계약특수조건 1) 본 공사는『2026년 하수관로 준설 연간단가(3권역 1차)』로써 민원 및 긴급사항 발생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 충분한 장비를 투입하여 신속히 하수관로 유지관리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업체 다. 다음의 요건(장비)을 갖춘 업체
| 장 비 명 | 수량 | 비 고 |
|---|---|---|
| 1. 준설전용 고압세정 및 진공흡입차 | 1대 | 임대차량 불가 |
| 2. CCTV조사 장비 및 차량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유의 차량) |
과업·요구
설계내역서
설계 내역서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순 공 사 비 | |||||||||||||
| ◎ 차집관로 준설 연간단가(1차) | |||||||||||||
| 1 | 하수관로 준설 | ||||||||||||
| 흡입준설기(25Ton) | 313.52 | ㎥ | |||||||||||
| 준설토상차 | 백호0.6㎥ | ||||||||||||
| 하수관준설(8시간/일) | 흡입준설기(25TON) | 1.0 | 일 | ||||||||||
| 2 | 하수관로 CCTV촬영 | ||||||||||||
| D600mm 이하 | 1400.0 | M | |||||||||||
| 3 | 연결관 절단 | ||||||||||||
| robot cutting | 1.0 | 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