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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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커튼
정정 · 각 수요기관 · 냉난방·공조
- 추정가격
- 123억원
- 입찰 마감
- 2036/12/27(토) 18:00 · D-3728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에어커튼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위치에 에어커튼을 설치하여 정상 작동하도록 공급하는 사업이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에어커튼 45,000조를 구매한다.
- 에어커튼 45,000조 공급
- 수요기관 지정 위치에 현장 설치 및 정상 작동 확인
- 주요부품 1·2 원산지 규격서 및 나라장터 명시
- 법정의무인증(전파법 적합등록/적합성평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확인 등) 규격별 증빙
- 세부품명 대표규격 시험성적서 제출
- 시중거래실례 확인 서류(시중거래규격 확약서, 세금계산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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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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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2,272,727,272원
- 부가세
- 1,227,272,727원
첨부파일
- HWP · 에어커튼 공고서_R26BK01418974-001.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30일
- 품명
- 에어커튼 (27131605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45,000 조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29(금) | 지남 |
| 개찰 | 2036/03/31(월) 18:00 | D-3457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36/12/27(토) 18:00 | D-3728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에어커튼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기계·설비 › 냉난방·공조
에어커튼은 건물 출입구에 설치하는 공조·냉난방 설비로 기계·설비의 냉난방·공조에 해당한다.
- 현장설치도(수요기관 지정 위치 설치·작동 확인)
- 하자담보책임 2년
- 전문기관검사 대응
- 시중거래실례·시험성적서 등 적격성평가 서류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및 가격협상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5/29(금)
- 공고번호
- R26BK01418974-001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12,272,727,27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기존 실내외기·중앙제어와 호환돼야 해서 사실상 한 브랜드에 묶이므로(읽은 4건 삼성, 1건은 도면에 LG 모델), 그 브랜드 확약서를 받을 수 있느냐가 첫 갈림길이다. 다음은 지역 제한(시 단위까지)과 공사업 면허, 그리고 7일 긴급 납기·야간 공사·방학 중 시공 같은 일정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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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비 고 |
|---|---|---|---|---|
| 2713160501 | 에어커튼 | 45,000 | 조 |
○ 추 정 가 격 : ₩12,272,727,272(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현장설치도” 과업 범위 :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정 위치에 물품을 설치하고,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특별한 기술, 추가 장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사고 및 위험 요소가 수반되지 않는 설치)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1조제4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서 또는 규격서에 정한 설치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게 할 수 없음. 다만, 수요기관 사업의 시급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설치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 설치에 들어간 초과비용은 별도 정산하여야 함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6.03.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에 따라 중간점검기간 동안 중간점검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판매중지됨을 유의)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 27131605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참가자격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체결국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자 ※ 협정국 공급계약 시 유의사항 - 제조업체는 공급확약서를 1개사에게만 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조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급업체는 제조업체가 기존에 타 업체에 독점공급확약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참가자격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물품은 ‘시중에서 거래되는 수요물자’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 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세부품명별 시중거래실례가격 3건 이상, 품목(규격)별 시중거래실례가격 1건 이상이고 품목별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한 경우에 한해 가격협상대상 품목으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거래실례가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 각호는 시중거래실례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조달업체는 시중거래실례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와 품목별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다는 증빙서류[민간쇼핑몰등록물품 자료, 계약상대자가 거래하는 총판 등이 등록한 쇼핑몰 등록자료, 기타 쇼핑몰 등록자료 외 민간거래 관련 자료(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등]를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MAS물품과 시중물품의 규격일치에 대한 안내>
O 동 물품은 ‘시중규격 일치품명’으로 계약을 희망하는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물품의 규격이 시중물품과 동일하다는 증빙서류[민간쇼핑몰등록물품(자사몰 제외)]를 제출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시중거래규격 확약서’를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우측 상단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및 관련규정 안내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매뉴얼 ⇒ MAS 체결 매뉴얼]을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종합쇼핑몰 우측 하단 관련사이트 [목록정보시스템▶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협상대상수요물자의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서식 다운로드 : 규격서 - ‘MAS표준규격서’) - 본 물품은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대상 물품으로 주요부품1*, 주요부품2*에 대해서 원산지를 규격서와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주요부품 : 해당제품의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구성 비율이 높은 상위 2개의 부품
※ 법적의무인증 제출 대상임에도 인증 없이 등록되어 발생한 문제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되며,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은 물론 쇼핑몰 거래정지 대상에 해당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 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부본,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시험성적서의 시험기준과 시험방법은 규격서와 부합되어야 함 ⑨ 시중거래실례 확인 관련 서류 - 시중거래규격 확약서(공고서 붙임 양식) 및 증빙서류* * 민간쇼핑몰등록물품 자료, 계약상대자가 거래하는 총판 등이 등록한 쇼핑몰 등록자료, 기타 쇼핑몰 등록자료 외 민간거래 관련 자료(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등 - 시중거래실례 세금계산서 세부품명별 3건 이상, 품목(규격)별 1건 이상(적격성 평가 통보일 전월 기준 최근 2년) <<시중거래실례 제출시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세부품명기준 동일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간 거래 ․ 세부품명기준 동일 제품을 다수공급자계약, 제3자단가계약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한 업체간 거래 ․ 모자회사간 거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 거래, 친족관계(업체 대표자가 배우자 및 자녀)간 거래
※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시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 필요할 경우 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등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증빙이 불충분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 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①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규격별 단가비교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⑤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및 관련 규정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공고종료일(또는 계약종료일) 4개월 이전까지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2-590-8844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3]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동 조건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3]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입니다. ○ 본 건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따른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