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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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정정 · 경기도교육청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 · 단체 숙박·숙식

낙찰업체
(주)정풍투어
낙찰금액
73,300,000원 · 낙찰률 86.725%
낙찰하한율
-
참가
7곳 · 개찰 04/09(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043210/01(목)75,733,940원금차 2일, 총차 2일(주)정풍투어 (주계약업체 100%)
R26TE1857927710/01(목)75,733,940원금차 2일, 총차 2일(주)정풍투어 (주계약업체 100%)
R26TE1857826010/01(목)75,733,940원금차 2일, 총차 2일(주)정풍투어 (주계약업체 100%)
R26TE1857692309/17(목)75,853,990원금차 2일, 총차 2일(주)정풍투어 (주계약업체 100%)
R26TE1818743609/17(목)75,853,990원금차 2일, 총차 2일(주)정풍투어 (주계약업체 100%)
R26TE1816035609/17(목)75,853,990원금차 2일, 총차 2일(주)정풍투어 (주계약업체 100%)
R26TE1402362504/16(목)73,300,000원금차 2일, 총차 2일(주)정풍투어 (주계약업체 100%)
R26TE1401621304/16(목)73,300,000원금차 2일, 총차 2일(주)정풍투어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6학년도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인솔교사의 부산권 1박 2일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다. 선정된 업체가 교통(KTX·전세버스), 숙박, 식사, 입장료, 안전요원, 여행자보험 등 체험학습 전반을 일괄 계약·관리한다.

  • 서울-부산 KTX 왕복 운임 및 부산 일대 45인승 전세버스 5대(동일회사·동일색상) 운행
  • 리조트급 이상 숙박시설 1박 제공(2일차 조식 포함, 1식 4찬 이상)
  • 1박 6식 제공: 현지식 3식(1일차 중·석식, 2일차 중식 자유식), 간편식 2식(KTX 열차 내 1일차 조식·2일차 석식)
  • 일정표상 코스 입장료(스카이라인루지 3회권, 송도해상케이블카, 해변열차, 해동용궁사 등)
  • 주간 안전요원 5명·야간 안전요원 4명 배치(자격·안전교육 이수자)
  • 1인당 보상금액 1억원 기준 여행자 종합보험 가입(상해·질병·배상책임·특별비용·휴대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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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현장체험학습용역(수학여행 등) 실적 - 최근 3년간 수행실적(우수 5회 이상 10점 / 보통 5회 미만 5점)10점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 -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소지(우수 5명 이상 10점 / 보통 5명 미만 5점)10점
제안업체 경영상태 - 자기자본 비율(기준비율 26.50%, 기준비율의 50% 이상 5점 / 미만 3점)5점
제안업체 경영상태 - 유동비율(기준비율 96.62%, 기준비율의 50% 이상 5점 / 미만 3점)5점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여행지의 교육성·안전성·관광 가치 반영, 여행 일정 실행의 적절성(우수 5 / 보통 3 / 미흡 1)5점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학생체험활동 계획(흥미도), 자연경관·문화/유적지 방문 계획(우수 5 / 보통 3 / 미흡 1)5점
숙박시설 수행능력 - 숙박시설 등급, 안정성, 실내환경, 생활지도의 편리성(우수 10 / 보통 5 / 미흡 1)10점
숙박시설 수행능력 - 숙소 위치(주변 유해시설·접근성), 객실 배치(남녀 층간 분리), 객실당 인원수(우수 5 / 보통 3 / 미흡 1)5점
숙박시설 수행능력 - 시설 안전 확보, 소방설비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우수 5 / 보통 3 / 미흡 1)5점
숙박시설 수행능력 - 급식제공 능력(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가격 등)(우수 5 / 보통 3 / 미흡 1)5점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 차량의 연식, 동일회사 여부 등(우수 10 / 보통 3 / 미흡 1)10점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교통안전 수준)(우수 10 / 보통 3 / 미흡 1)10점
행사진행의 안정성 및 질적수준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필수)(우수 5 / 보통 3 / 미흡 0)5점
행사진행의 안정성 및 질적수준 - 학생인솔 관리요원, 야간 안전관리요원 운영계획(우수 5 / 보통 3 / 미흡 1)5점
행사진행의 안정성 및 질적수준 - 우천시 대책, 재난 및 긴급상황시 대처 방안 등(우수 5 / 보통 3 / 미흡 1)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6(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7(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3(금)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6(월) 10:00지남
개찰04/09(목)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6,202,873원
배정예산
83,823,16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3/26(목)
공고번호
R26BK01418493-001
참조번호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 공고 제2026-18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6,202,873원
배정예산
83,823,16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9809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 역 명2026학년도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2026. 10. 7.(수) ~ 2026. 10. 8.(목) 1박 2일, 부산권 일대
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기초금액: 금83,823,160원(금팔천삼백팔십이만삼천일백육십원), 부가가치세 포함
▹참가(예정)인원: 학생 162명, 인솔교사 16명, 총 인원 178명
※ 가격제안서 작성 시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을 적용하여 작성 바람
※ 인솔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교사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실제 신청 여부 및 참가 여부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 학생 및 인솔교사에 대해 최종 정산함
입찰방법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전자입찰(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2026. 3. 27.(금) [10:00] ~ 2026. 4. 6.(월) [10:00] (교육행정실 방문 직접 제출, 우편 팩스 불가)
※ 평일 09:00 ~ 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가격 입찰서 제출기간2026. 3. 27.(금) [10:00] ~ 2026. 4. 6.(월) [10:00] [G2B(나라장터) 이용 제출]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 본관 1층 교육행정실제안설명회 일시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가격 입찰서 제출처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2026. 4. 9.(목) 14:00 이후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기타 사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체험학습지의 감염병(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 지침의 변경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및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 견적대상 항목 1) 대상(예정) 인원: 총 178명(학생 162명, 인솔교사 16명, 참가인원은 변동될수있음) 2) 여행경비: 교통비, 숙식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등 일체 경비 포함

구분항 목내 용
1. 교통비KTX 및
전세버스(5대)
① 서울-부산 KTX 왕복운임
② (부산 일대) 전세버스 총5대
(45인승,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으로 지입차량 불가)
※주차비, 통행료, 봉사료, 유류대 등 일체 비용 포함
2. 숙식비
(1박 6식)
※식수 포함
숙식시설
(1박 1식)
①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② 2일차 조식 [1식 4찬 이상(국, 밥 제외)]
현지식(3식)1일차 중식 및 석식[1식 4찬 이상(국, 밥 제외)], 2일차 중식[자유식]
간편식(2식)① KTX 열차 내 식사 제공
② 1일차 조식, 2일차 석식
3. 입장료코스 내 입장료일정표 참조 [붙임2]
4. 안전요원 경비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주간 5명, 야간 4명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구비서류(자격증, 이수증, 범죄조회 동의서 등) 제출 필요
5. 보험료여행자보험료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부가조건 이상 가입
6. 기타경비-그 외 필요경비

※ 용역업체가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 입장료, 안전요원, 보험료 등을 일괄 계약하여 이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을 짐 다. 기타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일정표에 제시된 체험장소는 최종 낙찰업체와 협의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숙박 및 차량업체, 일정 등)을 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2)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정산 시 입장료 감액 3) 안전요원(주간 ․ 야간)은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에 명시된 일정한 소지자격[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간호 경력자, 국내여행 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자, 청소년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교원자격증 소지자]을 갖추고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또한 안전요원은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 이어야 함[현장체험학습 실시 7일 전까지 구비서류[자격증, 연수 이수증, 범죄조회동의서 등 제출] 4) 인솔교사 비용은 교직원에게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함 5)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붙임10]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차량료, 숙식비, 입장료, 안전요원 인건비, 여행자보험 등)로 학생, 인솔교사 구분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6) 학교측과 협의된 면제 대상 학생, 추후 변동 인원에 대한 금액은 행사 종료 후 정산(원단위 절사) 7) 체험학습 장소를 감안하여 모든 계약 부분을 낙찰자가 일괄 관리·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낙찰자가 학교와 계약체결 시 제안서에 제출한 숙박업체, 차량업체 및 현지 식당과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서 사본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한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및 팩스 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예정가격이하) 낙찰방식 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가격입찰서 제출에 한함). 3. 입찰 참가자격

13.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낙찰자에 한함) 13-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낙찰자에 한함) 1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5.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낙찰자에 한함) 16. 안전운전 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붙임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2026학년도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Ⅰ. 건 명 : 2026학년도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선정 Ⅱ. 기 간 : 2026. 10. 7.(수) ~ 10. 8.(목) [1박2일] Ⅲ. 행선지 : 부산권 Ⅳ. 인 원 : 총 178명 (학생 162명, 인솔교사 16명) ※ 실제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Ⅴ. 제안내용 1. 현장체험학습 경비 내역 가. 숙박비(세금 및 봉사료 포함), 식비(식수, 도시락 등 포함), KTX 왕복 운임, 버스임대비(45인승, 주차료 등 각종 제반경비 포함), 입장(관람)료, 여행자보험, 안전요원경비(주간 5명, 야간 4명), 안전요원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계약시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관련 증빙서류 제출, 여행자보험(1억원 이상), 기타 경비 등 체험학습 일체에 대한 경비를 포함한다. ※ 용역업체가 버스임대, 숙박, 식사, 입장료, 안전요원 등을 일괄 계약하여 이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을 짐.

나. 업체에서 청구서 작성 시 학생, 교직원 별도로 산출하여 작성 후 제출한다. (교직원 참가비용은 학생과 같은 금액으로 부담하며, 인솔 교직원 무료항목은 제외한다.) 2.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또한 숙박시설의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최근 1년 이내) 제출이 가능하여야 하고 시설 노후화로 사용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영업배상보험․생산물․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나. 학생과 인솔교직원 전원 권역 구분 없이 동일한 숙소에 투숙하여야 하며,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타교 학생과 분리 수용해야 한다. 다. 객실당 정원은 호텔인 경우 3인 이하, 리조트(2룸/거실)인 경우 6인 이하(가급적 남학생, 여학생 사용 층 구분)로 한다. 라. 숙소는 유흥가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곳이어서는 안 된다. 또한 학생들 숙소에 성인 방송이 일체 나오지 않아야 한다. 마.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바. 숙박업소 전경, 숙소 내부, 기타 편의시설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사. 숙박 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 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아.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숙박시설 여건은 제안서 및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시설 등급,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투숙하고, 총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매점 등) ○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영업배상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 증빙서류 제출 ○ 일정별 식단표 ○ 안전점검 결과 확인서(최근 1년 이내) 3. 식사 및 식수 가. 제1일 조식부터 제2일 석식까지 6식을 제공하되, 1식 4찬(국, 밥 제외, 도시락 제외) 이상으로 하여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1일 2회 이상 포함하는 등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고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나. 2일차 조식은 숙박업소 식사로 하되, 중·석식 장소는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다.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 시간 및 식사 제공량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확보·제공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라. 식비는 필요한 생수대금을 포함하며, 생수는 일급수로 학생과 교사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마. 일정별 식당의 정보(식당명, 전화번호, 업무담당자 연락처)와 조·중·석식 식단표를 미리 제공하여야 하며, 현장체험학습 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부득이 하게 식단메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현지 인솔책임자의 동의를 얻어 추가비용 없이 당초 계약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바. 조·중·석식 및 숙박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제출 서류는 유효기간 내에서만 인정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사.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 측에 있다. 아.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조·중·석식업체에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4. 교통편 (KTX 및 전용 버스 임대) 가. 서울 부산 왕복 KTX 승차권은 업체에서 예약을 대행한다. 나. 학생운송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의 45인승(지입차량 절대 불가, 차량 탑승자 보조의자 착석금지) 차량으로 수송차량 전체가 동일회사 동일도색 차량이어야 하며,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차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하고 학생수송 시 계약서 상의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되어야 한다. ※ 차량별로 “2026학년도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 (0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설치 차량 우선 배정 다. 현장체험학습단 일정에 명시된 차량 등의 운송 수단은 상급 수준으로,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버스로 하며, 반드시 제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라.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단의 행사 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지체 없이 차량 및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마.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10년 이상이고 무사고 경력이 5년 이상으로,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고령 운전자(60세 이상)는 되도록 배제하여 장거리 운행에서 학생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바.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사. 일정에 사용되는 버스는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 아. 업체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이외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현장체험학습단에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자.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원부 및 종합보험가입증명서(또는 보험증서 사본)를 계약체결 이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차. 차량 내에는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을 구비해야 한다. 카.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충분한 취침(8시간 이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타.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동에 따른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차량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차량계약업체가 진다. ○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 ○ 이동 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 ○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 노력(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에 동의하여야 한다. □ 운전자 적격 심사 여부 확인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의 운전자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배차된 운전자와 동일여부 확인 ※ 버스에 게시된 ‘버스운전자격증명’으로 확인 가능하나 가급적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확인 1. 음주측정 요구 : 학교 자체 음주측정기를 활용하여 실시 -관련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운전자 음주여부를 확인한 기록지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 당일 출발 시 음주 감지는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로 대체 가능 -운송사업자의 음주감지 결과 확인서 미제출 시 학교자체 음주감지 실시 -학교 자체 음주 측정 시 교육공동체 사전 협의를 통해 학교 내 업무 분장으로 명시 -운전자의 음주 확인 즉시 또는 음주 측정 거부 시 학교는 112 신고 및 운전자 교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당일을 포함한 체험학습 기간 중 차량 운행 전 음주 감지 실시

2. 대열운행 금지 3. 대열운행(새떼 운행)이 아닌 징검다리운행(도로에서는 자유롭게 운행하고 중간 집결지에서 만남) 4. 학교나 휴게소에서 출발 시 동시에 출발하지 않도록 일정 간격(최소 1분 이상)을 두고 출발 5. 고속도로 주행의 경우 100m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 1588-2504) □ 운수회사로부터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의 ‘이상없음’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추가 확인 - 운전자 적격 여부는 버스에 게시된 ‘버스운전자격증명’으로도 확인 가능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24조의2(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16조 2항 2호 및 3호(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1. 전세버스 계약 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차량을 우선 계약 -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졸음운전 및 전방추돌사고 예방효과가 검증됨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740(2019.1.25.)] 2. 계약서(배차 통보서)와 실제 배차된 자동차 번호의 일치 여부 확인 3. 학교장은 운수회사 인솔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출발 전 교육 및 차량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차량 점검 및 운전자 안전 운전 당부 4. 운전자에게 학생을 대상으로 출발 전 안전교육 실시 요청 - 유사시 차량 비상탈출법, 안전벨트 착용, 차량 내 소화기 위치 확인, 탈출용 망치 사용법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5. 대열운행 예방을 위해 시간차를 둔 순차적 출발과 안전거리 항시 확보, 과속 운행 예방을 위해 중 간 집결 지양하여 최종 목적지에서 집결 □ 학생수송차량 입찰시 차령 제한 자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별표 2]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제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 □ 과속‧신호위반·무리한 추월 및 끼어들기 금지 1. 제한속도, 신호, 정지선, 중앙선 등 준수 2.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 금지 3.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등 전자기기 조작 금지 □ 내리막길 안전 제동 1. 내리막길 저단 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브레이크(사이드 브레이크) 사용 2.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 원인) □ 운행 일정 협의 및 무리한 운행 일정 금지 1. 사전 협의한 시간에 차량 대기 2. 운행 진행상황(출발, 경유지, 휴게소 경유, 도착지) 및 시간 확인 3. 계절, 지역 특성,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고려한 일정 수립 4. 2시간 운행을 하면 10분 이상 휴식시간 확보 5. 여행자 종합보험 가입 가.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1주일 전까지 학생·인솔교직원을 여행자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 영수증 사본과 보험가입증명서을 학교에 제출한다.

나.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에서 보상한다. 다. 현장체험 참가 학생 전원 및 인솔교사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가입할수 있는 최대금액으로 가입한다(상해,질병,배상책임,특별비용,휴대폰 포함하여 가입) 라.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업체가 부담한다. 마. 여행자 종합 보험은 보험 보상 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 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상해질병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
구분사망, 후유장애치료실비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
금액(원)100,00010,00020,00010,00010,000900500

* 특별비용은 수술비 위로금, 학부모 휴업손해금, 대중교통사고 위로금 포함 6. 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이 가정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현장체험학습 전 일정을 마치고 가정에 도착하면 종료되며,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7.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일정: 학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기본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세부 일정 1) 용역업체는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숙소, 식사, 차량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현장체험학습단의 출발 30일전까지 여행 지역별 숙소 확보, 방문 지역 사전 예약,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여행 일정 변경 1) 기 제출한 현장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2)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 자료 및 인솔담당자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여행사(용역 업체) 선정과 수행 안내원 및 안전요원 가. 여행사(용역 업체) 1) 여행사는 관계 법령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나. 수행 안내원 1) 시작부터 종료까지 유자격자로서 책임감 있는 수행 안내원을 동행하되(안전요원 포함) 부산 인근 안내 경험이 있으며, 가능한 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2) 수행 안내원의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명기한 명단을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수행 안내원은 행사에 필요한 모든 제반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긴급 의료 등 비상사태에 대처한다. 4)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에 동의하여야 한다. 다. 안전요원(주간 5명, 야간 4명) 1)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용역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며, 안전요원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계약 시 이력서,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2) 안전 요원의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명기한 명단을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솔책임자가 안전 요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안전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업체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4) 안전요원은 주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주간 근무자가 야간 근무를 병행함으로써 안전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5) 야간에 학생의 숙소 이탈 방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야간 안전요원을 배치, 운영(22시~익일 06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용 차량을 항시 준비시켜야 한다. 6) 최장 8시간(휴게시간 별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7) 제출한 교육이수증과 동일한 인물인지 신분증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에 동의하여야 한다. 9. 사고처리 및 책임 가.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용역 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인솔책임자 및 학교로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는 복귀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용역 업체에서 부담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 음식물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입원토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는 복귀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용역 업체에서 부담한다. 다. 용역 업체의 귀책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는 복귀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용역 업체에서 부담한다. 라. 용역 업체는 현장체험학습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여건(숙소, 식사, 체험 및 관람시설)에 대해 사전에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0. 응급환자 발생 대처 및 구급약품 휴대 가. 긴급한 응급 환자 발생에 대해 가까운 곳에 병원이 확보되어 긴급 응급사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응급용 차량 대기) 나. 용역 업체는 현장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및 사고시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11.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강구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졸음운전 예방대책 등을 사전에 강구한다. 나.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만일에 대비한다.

다. 체험활동, 여행지/유적지방문, 숙소에서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다. (학생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 포함) 라. 제시된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응급상황 대처방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2. 안전교육 및 소양교육 가. 용역 업체는 전문강사를 지원하여 현장체험학습 1주일 이전에 인솔교직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고 위급 시 질서유지 및 대응법,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한다. 나.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소양 교육은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 다. 용역 업체는 방문 일정이 잡힌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출발 전에 소양교육을 실시한다.(교육 일정 사전 협의) 라. 현장체험학습단이 출발하여 복귀할 때까지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따라 수행원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현지에서의 다음 날 일정 소개는 가급적 전일에 안내되도록 한다. 마.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본교의 의견을 따른다. 13. 용역 업체의 책임 가.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이행함에 있어 현장체험학습단에게 용역 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용역 업체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나.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또는 여행 후에 증빙 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 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용역 업체는 현장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용역 업체가 부담한다. 라. 용역업체는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숙식, 식사, 차량, 관람, 체험 등 본교에서 계획한 세부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현지 인솔 책임자에게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마. 용역업체는 책임관리자를 임명하고 사전 답사를 포함한 현장체험학습 전 일정에 동행하여야 한다. 바. 사진 답사 시 KTX예약, 렌터카 예약 등은 업체에서 담당하고 소요비용을 학교에 청구한다. 14. 낙오자의 처리 가.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경찰에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학교로 즉시 통보하여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수행 안내원 및 안전 요원은 상시 인원 파악을 철저히 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분실물에 대한 책임 가. 학생이 숙소 등에 소지품을 두고 온 경우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여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

나. 숙소 담당자와 협의하여 숙소에서 분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소의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16.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가.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참고하여 용역 업체의 창의적이고, 독특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 우천시 일정(안) 이외에 별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구성의 유익함 및 적정성은 제안서 평가에 반영한다. 다. 체험활동, 여행지/유적지 방문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프로그램 목적에 맞게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라. 권역별 프로그램의 변경에 대하여는 학교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변경처리 한다. 17. 현장체험학습 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가. 용역 업체는 현장체험학습단의 현지 활동에 필요한 예약 사항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출발 30일전까지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장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장체험학습 중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와 용역 업체 간에 현장체험학습 경비의 추가 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의․정산하여야 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 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 시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 할 수 있다. 다. 본교 사정으로 인하여 현장체험학습 인원의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1인당 금액(계약 금액을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증감된 인원만큼 정산하여 지급한다. 기타 분쟁이 있을 시에는 국내여행 표준 약관 및 관례에 의해 사후 정산 처리한다. 라. 여행사는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집행내역 및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학교는 용역대가를 여행사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여행사와 계약한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8. 그밖의 기타 사항 가. 계약 해지 관련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자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의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염병 발생(심각), 태풍호우, 태풍 등 불가할력적인 사유로 체험학습 추진 시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그밖의 계약상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관련 법규(공정거래위원회 여행업 표쥰약관)에 정한 사항

나. 위약금 지급 :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또는 연기)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음,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계약업체에 위약금을 지급, 여행에 관한 위약금은 여행업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름. 다. 각 용역 업체는 [붙임5-1] 양식의 평가 제안서 요약본을 반드시 제출한다. [붙임2]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2026학년도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체험학습 일정(안)

*소규모 체험학습 운영으로 두 팀으로 나누어 진행 (팀당 80명 내외)

A팀 (1~3호차)B팀 (4~5호차)
1일차09:20서울역으로 개별 집합
09:58-12:46부산역으로 이동 : 열차 내 조식 제공
(2시간 48분) ktx-021
12:46~13:00전용 버스 탑승
13:30~14:30점심식사 (무제한 샤브샤브)
15:00-16:30스카이라인루지 (3회권)해동용궁사
16:30-17:30해동용궁사스카이라인루지 (3회권)
18:00-19:30저녁식사 (프리미엄 씨푸드 뷔페)
19:30-20:30해운대 101 베이 야경
21:00속소 배정 및 휴식
2일차7:00-08:30아침 식사 (호텔 조식 뷔페)
09:00체크아웃
09:30-10:00해변열차(미포출발)해변열차(송정출발)
10:40~11:30흰여울 문화마을송도해상케이블카
12:00-13:30송도해상케이블카흰여울 문화마을
14:00-15:30점심 식사
(국제시장, 깡통시장 자유식 – 20,000원 현금 지급)
15:30-15:50부산역으로 이동
16:28-18:59서울역으로 이동 : 열차 내 석식 제공
(2시간 31분) ktx-047
19:00서울역에서 개별 귀가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배 점점수비고
기술능력
평가
(100)
정량적 평가
분야
(30점)
객관적
평가
1. 현장체험학습용역(수학여행 등)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수행실적
(실적증명서 발급 첨부)
A. 우수(5회 이상)
B. 보통(5회 미만)
10
5
10점
2.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
- 현장체험학습 수행 조직 및 수행자의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소지 여부
A. 우수(5명 이상)
B. 보통(5명 미만)
3. 제안업체 경영상태*3-1.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26.50%
A. 기준비율의 50% 이상
B. 기준비율의 50% 미만
5
3
3-2.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96.62%
정성적 평가
분야
(70점)
주관적
평가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우수보통미흡
- 여행지의 교육성, 안전성, 관광 가치 반영,
여행 일정 실행(시간, 이동 등)의 적절성
531
- 학생체험활동 계획(학생의 흥미도)
- 자연 경관 우수 지역, 문화/유적지 등 관광지
방문 계획(유적지/관광지 안내, 자료 충실도)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우수보통미흡25점
- 숙박시설 등급, 안정성, 실내환경, 생활지도의 편리성1051
- 숙소의 위치(주변 유해시설 및 접근성),
객실 배치 (남,녀 학생 층간 분리), 객실당 인원수
53
- 시설 안전 확보,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
(스프링쿨러 등)
- 급식제공 능력(영양사 배치,메뉴,좌석수,가격등)
6.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우수보통미흡20점
- 차량의 연식, 동일회사 여부 등1031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교통안전 수준)
7. 행사진행의 안정성 및 질적수준우수보통미흡15점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 보험가입현황(필수)
530
- 학생인솔 관리요원, 야간 안전관리요원 운영계획1
- 우천시 대책, 재난 및 긴급상황시 대처 방안 등
합 계100점

과업·요구

연번구 분규 격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소 요 액비고
1KTX 운임KTX 서울-부산 왕복 운임□ KTX 운임
- 서울-부산 : 원 × 명
- 부산-서울 : 원 × 명
2버스 임차료45인승 대형버스 기준□ 원 × 5대도로통행료, 주차료 등 일체경비포함
숙식비
(1박 1조식)
리조트급 이상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
(육류, 생선 포함)
□ 숙소이름
- 숙박료 : 원 × 명 x 1박
- 2일차 조식 : 원 × 명 × 1식
3현지식
(중,석식)
(3식)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
(육류, 생선 포함)
□ 1일차 중식 (○○식당)
- 원 × 명
□ 1일차 석식 (○○식당)
- 원 × 명
□ 2일차 중식 (○○식당)
- 원 × 명
4간편식
(2식)
1일차 조식 및
2일차 석식
*간편식은 열차에서 섭취
□ 1일차 조식
- 원 × 명
□ 2일차 석식
- 원 × 명
5입장료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스카이라인루지,
송도해상케이블카,
해변열차)
□ : 원× 명 = 원
□ : 원× 명 = 원
□ : 원× 명 = 원
□ : 원× 명 = 원
□ : 원× 명 = 원
□ : 원× 명 = 원
일정표 참조
6안전지도자안전요원□ 주간안전요원
- 원× 5명 = 원
□ 야간안전요원
- 원× 4명 = 원
7보험료여행자보험료□ 원 × 명 = 원여행자보험
(1억원이상)
8기타그 외 경비□ 그 외 필요경비 등
합 계 액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학 생 :
□ 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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