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홍성군 죽도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자연석 시설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 항만·어항·해안

낙찰업체
주식회사 재원산업
낙찰금액
125,836,260원 · 낙찰률 90.345%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1곳 · 개찰 03/30(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6982609/28(월)139,981,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재원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719309/28(월)139,981,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재원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379209804/09(목)139,981,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재원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374157804/09(목)139,981,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재원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357664904/02(목)125,836,26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재원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357507704/02(목)125,836,26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재원산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충청남도 홍성군 죽도 인근 해역에 갑오징어가 알을 낳고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자연석 1,001㎥를 쌓아 산란·서식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자연석(0.5~1.0㎥급) 1,001㎥를 대상 해역에 1~2단으로 평면 시설
  • 시설 후 수중촬영 및 해저면영상(사이드스캔소나) 조사
  • 시설지 외곽에 안전 표시부이(60L 이상) 4개 설치
  • 시설 위치 좌표(WGS-84) 및 음향측심기 영상 등 확인측량 결과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18375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수중ㆍ준설공사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4(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4(화) 1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9(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30(월) 10:00지남
개찰03/30(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7,20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4(화)
공고번호
R26BK01418375-000
참조번호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제2026-016호
공고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수요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7,2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R26BD0019913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 역 명2026년 태안군 꽃게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자연석
용역기간계약일로부터 180일
기초금액금 139,92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관급자설치관급
(추정가격 127,200,000원 + 부가가치세 12,720,000원
※ 천원 미만 절사
입찰 접수 시작일2026. 3. 24.(화)입찰 접수 마감일
개찰일시2024. 3. 30.(월) 11:00개찰장소

참가자격

시설사업 액 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2026. 3. 30.(월) 10:00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업종제한(수중·준설공사업),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입니다.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7조에 의거 지방계약 법이 적용됩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0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및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 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충청남도에 소재한 자.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수중·준설공사업(수중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에 한함)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등록한 자 ※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으로(공고일 포함) 과업지시서 상 수행 자격 및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시, 업체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다 음순위 업체를 계약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사업관리실 김경택(☎063-440-2626) 5. 법정보험료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과업·요구

가.국민건강보험료나.국민연금보험료다.노인장기요양보험료라.산업안전보건관리비
379,651원501,626원49,886원2,614,941원
마.퇴직공제부금비바.품질관리비사.안전관리비합계
242,892원606,688원344,136원4,739,820원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 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 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 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문의처 : 사업에 관한 사항김경택 (☎063-440-2626)
계약에 관한 사항곽경섭 (☎061-440-2610)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용 역 명2026년 태안군 꽃게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자연석 시설사업
용역기간계약일로부터 180일
기초금액금 139,92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추정가격 127,200,000원 + 부가가치세 12,720,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천원 미만 절사
입찰 접수 시작일2026. 3. 24.(화)입찰 접수 마감일2026. 3. 30.(월) 10:00
개찰일시2024. 3. 30.(월) 11:00개찰장소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업종제한(수중·준설공사업),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입니다.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7조에 의거 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0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및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지 않는 자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충청남도에 소재한 자.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수중·준설공사업(수중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에 한함)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으로(공고일 포함) 과업지시서 상 수행 자격 및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시, 업체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다음순위 업체를 계약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사업관리실 김경택(☎063-440-2626) 5. 법정보험료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과업·요구

가.국민건강보험료나.국민연금보험료다.노인장기요양보험료라.산업안전보건관리비
379,651원501,626원49,886원2,614,941원
마.퇴직공제부금비바.품질관리비사.안전관리비합계
242,892원606,688원344,136원4,739,820원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024.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귀하 === [공사개요서] 2026년 홍성군 죽도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자연석 시설.hwp ===

공 사 개 요 서

1. 공사명 : 2026년 홍성군 죽도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자연석 시설

2. 공사개요 가. 총공사규모: ₩139,920,000원[추정가격 127,200,515원 + 부가가치세 12,720,051원]

나. 공사개요 : 충청남도 홍성군 죽도 인근 해역에 자연석 1,001㎥ 시설 다. 공종상세 : 자연석(V=0.5 ~ 1.0 ㎥) 1,001㎥을 대상 해역 내 1~2단 평면 시설 3. 예산구분 : 단년도 계약 4. 공사현장 : 충청남도 홍성군 죽도 인근 해역 (※감독관과 협의 후 시설) 5. 현장설명 실시여부 : 미실시 - 현장설명장소 : 주소   (담당자 , Tel ) 6. 설계사 : 소속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성명 김 경 택 (Tel: 063-440-2626) 7. 감독관 : 소속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성명 김 경 택 (Tel: 063-440-2626) 9. 설계서열람장소 : 주소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 (김경택, Tel 063-440-2626) 10. 입찰참가자격 : 수중공사업 / 지역제한(충청남도) 11. 국제입실시 적용할 영문명칭 (미해당) 12.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첨부자료 (미해당) 13. 면허어장 포함 여부 : 면허어장 아님 시설 위치 좌표

A36° 31.506'126° 27.400'
B36° 31.506'126° 27.290'
C36° 31.460'
D126° 27.400'

=== [일반시방서] 2026년 홍성군 죽도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자연석 시설.hwp ===

일 반 시 방 서

Ⅰ. 총 칙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에 규정이 없거나 규정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나. 본 시설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제 규정 및 설계도서 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다. 공사개요

구 분내 역
사업명2026년 홍성군 죽도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자연석 시설
품명/규격/수량자연석 / 0.5∼1.0㎥급 / 1,001㎥
사업기간계약일로부터 180일간
사업위치충청남도 홍성군 죽도 인근 해역
하자담보기간시설 완료 후 2년간
사업내용자연석 시설, 시설 후 수중촬영 및 해저면영상 조사

나. 비계 등 가설구조물에서 이동 및 작업시 떨어질 위험이 높음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발판 단부에는 떨어짐 방지용 안전난간 및 안전대 걸이시설를 설치하고 근로자는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라. 작업발판 및 개구부 등 근로자 및 물체 등이 떨어질 위험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및 덮개 등을 설치하여 낙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마. 이동식 비계 등 가설구조물은 무너짐과 움직일 위험이 있으므로 기준에 따라 전용철물로 벽이음(아웃트리거) 혹은 구름방지장치(스토퍼) 부착하여야 한다. 바. 전기동력·조명·난방·냉방·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계약당사자 부담으로 한다. 사.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철거 시기는 미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자연석 채취 및 운반 가. 계약당사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설사업 시행에 직접 필요한 토지로서 선적항의 이용에 대한 해당 기관의 사전 허가를 승인받아야 한다. 나. 사업 도중 발생하는 토지의 훼손에 대한 보상은 계약당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계약당사자는 사업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발주처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 시설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된 자연석 채취장과 선적이 가능한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곳 2)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민원이 없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될 경우 계약당사자가 민원해결 및 책임을 진다.

3) 사용토지 주변의 경관을 심하게 해치거나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금하며, 시설사업 완료 후 해당 사용토지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5.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 처리 가. 지중 매설물·토사 등 시설사업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시설사업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관계 법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6. 표지 설치 및 신호수 배치 가. 계약당사자는 본 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공사현황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당사자는 공사·안전관리 관련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자재하역, 자재 양중, 운반 작업 중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시에는 위험작업구간에 근로자 접근 방지를 위하여 작업유도자(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라. 작업유도자(신호수) 배치 시 작업유도자는 식별용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안전구역에서 작업을 유도, 신호한다. 7. 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준공계 2) 준공검사원 3) 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 공사 과정 사진 자료, 자연석 시설 후 수중 사진 및 동영상 자료, GPS좌표(WGS-84)가 표시된 시설위치 사진자료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5) 고용·산재보험료 가입 및 완납증명원 6)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증명원 7) 퇴직공제부금비 및 보증서발급수수료(건설기계대여금 등) 납부증명원 8) 준공내역서 9) 각종 자재 송장·시험성적서 및 안전교육일지(공사작업일 매일) 10) 주요 자재수불부 11) 폐기물 처리 증빙서류(필요시) 12) 안전보건작업대장 : <공단 별도 서식 제공> 13) 작업일지 14)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제반 서류 다. 계약당사자는 시공 중의 전 과정을 작업일지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전자메일(1일 및 주간자료) 등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이때 작업일지에는 관련사진이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특이사항 발생 시 유선 보고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계약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아래 정산항목에 대하여 사후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산항목: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 보증서발급수수료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사용 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로만 가능하며, 증빙자료 중복 청구 등 부정행위 발생 시 반환 요구 및 입찰참가자격 등 제한받을 수 있다. 마. 계약당사자는 자연석 시설 전에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시설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설계획서 내용 : <붙임 1> 1)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2) 선박국적증서 3) 선박검사증서 바. 설치 공사에 사용되는 선박(예선, 대선)은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 사업을 등록한 업체의 선박이어야 한다. 사. 당해 공사에 투입되는 선박(예선, 대선)은 작업 기간 동안 해운법 제41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위반행위 적발 시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별표2에 따라 보조금 지급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 시공자는 제작 중의 전 과정을 작업일지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전자메일(1일 및 주간자료)로 송부하여야 하며, 이때 작업일지에는 관련사진이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특이 사항 발생 시 유선 보고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자. 기타 감독관의 요구하는 자료 8. 감독 및 검사 가. 공사의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전 과정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공과 일시에 국가계약법 제13조 및 제14조 또는 지방계약법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그 과정의 감독 및 검사를 성실히 받아야 한다.

* 전화번호·e-메일 : 확인 및 회신 가능한 회사 전화번호, e-메일 작성 가능 ※ 본 페이지 자료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수행하는 공공기관 동반성장 內 “거래(협력)기업 체감도 조사”를 위한 자료임 === [특별시방서] 2026년 홍성군 죽도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자연석 시설.hwp ===

특 별 시 방 서

Ⅰ. 총칙

본 사업은 “자연석 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 본 시방서와 일반시방서가 상충되는 내용은 본 시방서에 규정하고 있는것을 우선하여야 한다. 2. 본 시설사업에 관련된 발주처의 제 규정 및 기준은 본 시방서의 일부로서 간주하여야 한다. 3. 계약당사자는 전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주거나 일시적으로 통항을 금지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 및 관계 기관에 사전에 공지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계약당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4. 계약당사자는 시설사업의 진행방법, 작업순서, 장비투입 및 일정계획 등 상세한 시설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된 내용에 따라 시설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계약당사자는 시설사업 착수 전 지반조사를 시행하여 해당 지역 지반 상태를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본 시설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승인 및 검사요청서, 작업계획서(제작도 포함), 현장 실정보고, 설계변경 요구서 등 각종 문서는 검토와 협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본 시설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계약당사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7. 계약당사자는 공사 완료 후라도 공단이 본 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계약당사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8. 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Ⅱ. 자연석공

1. 자연석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갑오징어 부착, 은신, 서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자연석 시설 2)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KS) (1) KS E 3032 : 암석의 인장 강도 시험방법 (2) KS E 3033 : 암석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3) KS F 2518 :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4) KS F 2519 :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5) KS F 2530 : 석 재 3) 제출물 가) 계약당사자는 자연석의 운반 및 선적 전에 본 시방서의 요건에 맞추어 자연석에 대한 재료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한다. - 재료공급원 승인 요청 시 제출문서는 해당 석산의 토석채취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시험성적서*(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혹은 자연석 종류·재질 명시, 공사 계약체결 이후 실시한 성적서)이다.

※ 시험성적서는 p.3의 2) 품질검사(재질) 및 <붙임>의 품질시험계획에 따른다. 나) 또한 기준일 초과 등 재료공급원 승인이 불가할 경우 품질 시험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다)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품질검사의 대행의뢰)*에 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료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감독관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재료공급원 승인 후 시설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용 예정인 예인선 및 바지선의 선박증서·선원공제보험 가입 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성과물 가) 본 공사로 인한 성과물은 공단의 소유로 하고, 공단의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고지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업 수행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이 성과물의 보완·개선 또는 지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자는 지체 없이 공단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재료 1) 일반사항 가) 자연석 시설량: 1,001㎥ 나) 자연석 크기: V= 0.5~1.0 ㎥ 다) 자연석은 형상이 편평세장(扁平細長)하여서는 안 된다. 재질은 견고·치밀하고 풍화나 동괴(凍塊)의 염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편평(扁平)한 것이란 폭이 두께의 2배 이상인 것을 말하고 세장(細長)한 것이란 길이가 폭의 3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자연석의 종류, 비중, 중량, 치수 등은 설계서 및 본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만약 자연석 부피(체적)에 대한 이의가 있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상의 비중 값을 이용하여 중량 측정 후 부피로 환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마) 자연석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에 맞게 검수 확인하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재질) 가) 자연석의 품질검사(재질)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7조(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의한 기관에서 수행된 결과를 제출한다. 나) 자연석은 승인된 장소의 석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한 석재 채취는 감독관의 동행 및 입회하에 진행한다. 다) 품질검사를 위한 재질은 아래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비 중흡수율(%)압축강도(㎏/㎠)
구 분자연석용내부사석용자연석용내부사석용자연석용내부사석용
화강암류2.6이상2.5이상5%미만5%미만1,000이상500이상
안산암류2.4이상2.3이상
현무암류2.6이상2.5이상
사 암 류2.5이상2.4이상

나) 위 표에서 규정한 석재 이외의 암 종류를 사용하려면 석재의 표본과 재질 시험 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현장 여건상 견적 등에 의해 구입하거나 승인된 장소 이외에서 석재를 반입하고자 할 경우 계약당사자는 감독관 입회하에 그 표본을 채취하여 시험한 후 품질시험 성과표와 사용여부, 사용물량, 허가사항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자연석 강도가 불량한 풍화암이나 오석(흑요암), 청석(녹니편암), 벼루석 등이나 석면이 포함된 재료는 절대 반입이 불가하다. 다. 시공 1) 운반 가) 계약당사자는 자연석의 운반방법, 운반경로, 일일 운반량 등을 명기한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약당사자는 자연석 공급원과 현장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자연석의 적재방법, 운반수단, 적재 및 운반 장비의 선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다량의 자연석 운반으로 인해 기존의 교통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경우 계약당사자는 설정한 운반경로에 관하여 사전에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시설사업 이전에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자연석 운반과정에서 자연석을 떨어트리거나 분진을 발생시키는 등 교통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시공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시설 준비 및 시설 가) 자연석 시설 이전에 시설 해역에 대하여 사전 지형·지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자연석 시설을 할 수 없다. 나) 자연석 시설에 앞서 현지를 답사하고 사업책임자, 감독관 및 공단이 지정한 어업인 대표의 지시를 받아 시설구역 및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한편 표지기(標識旗)는 조류나 파랑에 의해 이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항시 세심하게 관찰하고, 수시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위치를 바로잡아야 한다. 다) 시설구역 표시는 시설중심선(기준선), 비탈머리선, 비탈 끝 선을 각각 표시하고, 설치된 표지는 이동, 파손, 유실 등의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자연석 운반선은 시설구역 및 위치를 확인하고 조류, 파랑, 풍향, 운반선의 이동 능력, 다른 항행 선박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마) 자연석은 크기를 선별하여 적재하고, 표면에 오염물이 침적되지 않아야 하며, 운반선에 선적이 완료될 경우 공인된 회사에 검정을 의뢰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적재물량을 검측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되는 보고서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검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선적상태 등이 수치와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예 시> 바) 자연석은 해상에서 운반선(대선) 및 백호우(backhoe) 등에 의해 자연석을 수중 투하하는 방법으로 시설하며, 1,001㎥를 조성해역 면적 내에 1~2단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사) 자연석 시설 후 선박 통행 및 어업활동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지에 안전 표시부이(60L 이상) 4개를 시설구역 외곽에 설치하여야 한다. 아) 계약당사자는 자연석 시설 후 상당량의 침하가 예상될 경우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시설 여부를 결정한다. 자) 자연석의 형상 및 외관에 대한 검사는 검수 투입 시 육안 관찰로서 시행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시방서에 정해진 범위의 것으로 편평 세장한 것이 아니고, 풍화 및 동상에 의한 파괴의 염려가 없는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당사자는 검사결과 시설사업에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정되면 불합격한 자연석은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시키고 석재에 대한 공급원 승인요청을 다시 하여 승인을 받을 때까지 자연석을 시설사업 현장으로 반입할 수 없다. 차) 시설기간 동안 토사 확산 등 오염물질이 발생하여 주변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하며, 노출된 암반 등에 의한 해난사고에 주의하여야 한다. 카) 계약당사자는 주변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민원의 제기될 경우 일체의 책임 및 비용은 계약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타) 계약당사자는 공사 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 도중 발생하는 장비 및 인력에 관한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계약당사자 진다.

3) 시설해역 및 위치: 2026년 홍성군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죽도 해역 시설 위치 좌표

A36° 31.506'126° 27.400'
B36° 31.506'126° 27.290'
C36° 31.460'
D126° 27.400'

5) 검사 가) 시설 후에는 잠수부에 의한 촬영 및 음향측심기나 연추에 의한 측량으로 시설 위치 및 공사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과도하게 산적되거나 간조 시 노출 또는 선박 통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르기 작업을 통해 보완하여야 한다. 나) 계약당사자는 시공 상태 및 규격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감독관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시설 좌표는 WGS-84 좌표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음향측심기 영상, 자연석 시설상태(특히 바닥면의 설치 상태, 자연석 배열 상태 등) 수중 촬영 영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자연석 시설 후 사이드스캔소나를 사용하여 해저면영상조사를 수행하고 자연석 위치 및 형상․종류를 상세히 파악한다. 고해상도 및 형상․종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저면영상을 처리하고 자연석(인공어초) 등 수중구조물 분포자료와, 상세정보 자료를 작성한다. 분포형태, 시설상태, 사이드스캔소나 영상 자료 등의 상세정보도를 포함하여 보고서로 제출한다. 라) 공단의 준공검사관으로부터 당해 시설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설을 재시공 또는 보완한 이후 재검사를 요청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가)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이며,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이다. 나) 계약당사자는 착공내역서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보험료, 보증서발급 수수료 등을 사후 실비 정산하여야 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사용 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로만 가능하며, 증빙자료 중복 청구 등 부정행위 발생 시 반환 요구 및 입찰 참가 자격 등 제한받을 수 있다. 붙임 품질시험 계획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9] 1. 공사개요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