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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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곡전통시장 고객센터 건립 전기공사
정정 · 경기도 연천군 · 건물·시설 전기
- 낙찰업체
- (주)전진전기
- 낙찰금액
- 61,705,444원 · 낙찰률 90.381%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41곳 · 개찰 03/30(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7085 | 10/02(금) | 61,705,44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전진전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91408 | 10/02(금) | 61,705,44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전진전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91326 | 04/10(금) | 61,705,44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전진전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902351 | 04/10(금) | 61,705,44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전진전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92765 | 04/10(금) | 61,705,44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전진전기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연천군 전곡전통시장 고객센터 신축에 따른 전기공사로, 옥외전기·전력간선·동력·전열·전등·한전인입 등 전기설비 일체를 시공하는 사업이다.
- 옥외전기설비공사(전선관·전선·전기맨홀·접지봉·터파기 등)
- 전력간선설비공사(강제전선관·F-CV 케이블·분전반·계량기함 설치)
- 동력설비공사(가요전선관·HFIX 전선·아우트렛박스·스위치박스 설치)
- 전열설비공사(콘센트·방적콘센트·스위치박스 설치)
- 전등설비공사(LED 조명기구·레일·단로스위치 설치)
- 한전인입비(한전수용신청) 및 분전반·조명기구 관급자재 구매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18059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연천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5(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6(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9(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30(월) 10:00 | 지남 |
| 개찰 | 03/30(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2,005,5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3/25(수)
- 공고번호
- R26BK01418059-001
- 참조번호
- 연천군 공고 제2026-485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연천군
- 수요기관
- 경기도 연천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2,005,5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전곡전통시장 고객센터 건립 전기공사(전기)].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전곡전통시장 고객센터 건립 전기공사(전기)].pdf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XLSX · 전기시방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전곡전통시장 고객센터 건립 전기공사 나. 공사구분: 전기공사업 다. 위 치: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459-57번지 일원 라. 공사개요: 전기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바. 기초금액: 금68,206,000원(금육천팔백이십만육천원)
2. 현장설명: 없음(생략) 3.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3. 26.(목)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3. 30.(월) 10: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3. 30.(월) 11:00(회계과“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수의(소액) 견적 제출(2인 이상 견적 제출) 나. 단년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연천군 내인 업체로서 「전기공사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합니다.【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1)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4. 재해이력 및 산재 가입 (평가 점수: 20점) ○ 중대재해: [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없음 ○ 보험가입: [ ] 산재보험 가입 확인 완료 5. 운영관리 및 현장점검 (평가 점수: 10점) ○ TBM 활동: [ ] 매일 작업 전 위험요인 전파 및 건강상태 확인 ○ 순회점검: [ ] 관리감독자의 주기적 현장 순회 및 즉시 개선 조치 20 년 월 일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 [작성 후 제출 안내] ① 제출 시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안전작업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판정 기준: 발주부서에서 위 항목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어 작업 승인이 완료됩니다. ③ 보완 사항: 60~69점인 경우 보완 후 1~2일 내 재제출이 필요하며, 6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붙임2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발주부서)
※ 발주부서 담당자는 업체가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정 1. 공사(용역)명: 2. 사업기간: 3. 사업금액: 만원 4. 계약예정자명: 5.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 평가 분야 | 세부 평가 항목 | 배점 | 확인() |
|---|---|---|---|
| 관리체계 |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비상대응 연락망 구축 여부 | 20 | |
| 실행수준 | 안전교육 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의 적정성 | ||
| 위험성평가 | 공종별 핵심 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의 구체성 | 30 | |
| 재해이력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여부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 20 | |
| 운영관리 | 작업 전 점검(TBM) 및 현장 순회 점검 계획 | 10 | |
| 합 계 | 100 |
4. 최종 판정 및 조치 ○적격 (70점이상): 즉시 착공 승인 및 계약 업무 진행 ○보완 (60~69점): 미흡 항목에 대한 추가 대책 수립 후 재제출 (1~2일 내 처리) ○부적격 (60점 미만):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판단, 계획서 전면 재작성 또는 업체 변경 검토 4. 평가의견: ( )적격, ( )보완, ( )부적격 20 년 월 일 평가자 : 직급 성명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연천군으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예정자 대표)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과업·요구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 개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무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
|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이 절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
| 2. 재료 | 2. 재료 | 2. 재료 | 2. 재료 | 2. 재료 | 2. 재료 | 2. 재료 | 2. 재료 | 2. 재료 |
| 가. 전선 및 케이블 | 가. 전선 및 케이블 | 가. 전선 및 케이블 | 가. 전선 및 케이블 | 가. 전선 및 케이블 | 가. 전선 및 케이블 | 가. 전선 및 케이블 | 가. 전선 및 케이블 | 가. 전선 및 케이블 |
| 1) 일반품질수준 | 1) 일반품질수준 | 1) 일반품질수준 | 1) 일반품질수준 | 1) 일반품질수준 | 1) 일반품질수준 | 1) 일반품질수준 | 1) 일반품질수준 | 1) 일반품질수준 |
|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어서는 안 된다. |
|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
| 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 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 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 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 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 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 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 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 다)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 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
|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 라)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 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
|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 |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 |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 |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 |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 |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 |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 |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 |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 는 전선을 사용한다. |
| 2) KS 전선 및 케이블 | 2) KS 전선 및 케이블 | 2) KS 전선 및 케이블 | 2) KS 전선 및 케이블 | 2) KS 전선 및 케이블 | 2) KS 전선 및 케이블 | 2) KS 전선 및 케이블 | 2) KS 전선 및 케이블 | 2) KS 전선 및 케이블 |
|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 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 | 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 | 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 | 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 | 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 | 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 | 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 | 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 | 가)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HFIX) : KS C 3341 |
| 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 | 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 | 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 | 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 | 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 | 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 | 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 | 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 | 나) 제어용 케이블(CVV) : KS C IEC 60502 |
| 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 | 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 | 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 | 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 | 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 | 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 | 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 | 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 | 다) 고무코드 및 비닐코드 : KS C IEC 60245,60227 |
| 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 | 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 | 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 | 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 | 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 | 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 | 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 | 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 | 라)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F-CV) : KS C IEC 60332 |
| 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 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 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 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 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 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 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 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 3) 전기용품 형식승인품인 전선 및 케이블 |
|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가) 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0㎟, 50㎟, 80㎟인 전선(HIV, HFIX) 및 케이블 (F-CV)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 4) 부속품 | 4) 부속품 | 4) 부속품 | 4) 부속품 | 4) 부속품 | 4) 부속품 | 4) 부속품 | 4) 부속품 | 4) 부속품 |
|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 가)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
|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 나) 케이블 타이 | 나) 케이블 타이 | 나) 케이블 타이 | 나) 케이블 타이 | 나) 케이블 타이 | 나) 케이블 타이 | 나) 케이블 타이 | 나) 케이블 타이 | 나) 케이블 타이 |
|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 다) 단자대 | 다) 단자대 | 다) 단자대 | 다) 단자대 | 다) 단자대 | 다) 단자대 | 다) 단자대 | 다) 단자대 | 다) 단자대 |
|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되며, KS C 2625에 적합한 |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 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 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 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 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 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 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 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 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 라)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
|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 마) 절연용 비닐튜브 | 마) 절연용 비닐튜브 | 마) 절연용 비닐튜브 | 마) 절연용 비닐튜브 | 마) 절연용 비닐튜브 | 마) 절연용 비닐튜브 | 마) 절연용 비닐튜브 | 마) 절연용 비닐튜브 | 마) 절연용 비닐튜브 |
|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한다. |
| 바) 동선용 압착단자 | 바) 동선용 압착단자 | 바) 동선용 압착단자 | 바) 동선용 압착단자 | 바) 동선용 압착단자 | 바) 동선용 압착단자 | 바) 동선용 압착단자 | 바) 동선용 압착단자 | 바) 동선용 압착단자 |
|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
|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 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 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 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 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 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 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 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 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 사)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
|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 속하기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제품을 사용한다. |
| 나. 자재 품질관리 | 나. 자재 품질관리 | 나. 자재 품질관리 | 나. 자재 품질관리 | 나. 자재 품질관리 | 나. 자재 품질관리 | 나. 자재 품질관리 | 나. 자재 품질관리 | 나. 자재 품질관리 |
| 1) 시험 | 1) 시험 | 1) 시험 | 1) 시험 | 1) 시험 | 1) 시험 | 1) 시험 | 1) 시험 | 1) 시험 |
|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
|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1) HFIX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334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 (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2) CV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 (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3) 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33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 (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4)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C 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
| 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 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 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 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 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 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 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 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 2)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인 전선 및 케이블 |
| 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가) 전선(IV(IEC 01), HFIX 등) 및 케이블(CV, EV, F-CV, FR-8 등)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나)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 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 | 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 | 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 | 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 | 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 | 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 | 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 | 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 | 3) 단체인증 전선 및 케이블 |
|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는 규격에 대한 케이블(95㎟초과) 관련 KS표준에 적합한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 |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 |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 |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 |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 |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 |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 |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 | 나) 전기용품 안전인증 비대상 제품 중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의 경우 |
| 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 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 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 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 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 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 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 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 단체표준인증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인증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
| 4) 반입 자재 검수 | 4) 반입 자재 검수 | 4) 반입 자재 검수 | 4) 반입 자재 검수 | 4) 반입 자재 검수 | 4) 반입 자재 검수 | 4) 반입 자재 검수 | 4) 반입 자재 검수 | 4) 반입 자재 검수 |
|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관관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
|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
| 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 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 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 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 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 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 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 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 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 가. 작업준비 | 가. 작업준비 | 가. 작업준비 | 가. 작업준비 | 가. 작업준비 | 가. 작업준비 | 가. 작업준비 | 가. 작업준비 | 가. 작업준비 |
|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
|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 제거한 후 입선 하여야 한다. |
| 나. 전선 배선 | 나. 전선 배선 | 나. 전선 배선 | 나. 전선 배선 | 나. 전선 배선 | 나. 전선 배선 | 나. 전선 배선 | 나. 전선 배선 | 나. 전선 배선 |
| 1) 입상간선의 고정 | 1) 입상간선의 고정 | 1) 입상간선의 고정 | 1) 입상간선의 고정 | 1) 입상간선의 고정 | 1) 입상간선의 고정 | 1) 입상간선의 고정 | 1) 입상간선의 고정 | 1) 입상간선의 고정 |
|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 입상간선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
|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
|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
| 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 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 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 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 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 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 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 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 3) 입선 시 윤활유의 사용 |
|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들러붙지 않는 |
|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4) 전선의 시공 | 4) 전선의 시공 | 4) 전선의 시공 | 4) 전선의 시공 | 4) 전선의 시공 | 4) 전선의 시공 | 4) 전선의 시공 | 4) 전선의 시공 | 4) 전선의 시공 |
|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 어야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
|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 전선관 내, 플로어 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
| 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 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 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 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 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 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 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 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 라) 전선접속 방법은 KEC123(전선의 접속)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부분의 절연 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
| 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 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 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 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 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 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 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 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 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
|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
| 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마)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바)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사)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
| 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 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 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 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 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 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 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 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 아)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
| 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 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 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 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 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 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 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 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 자)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
| 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 | 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 | 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 | 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 | 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 | 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 | 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 | 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 | 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KEC규정에 따른다. |
| 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 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 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 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 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 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 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 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 5)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
|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 |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 |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 |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 |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 |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 |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 |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 | 가)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 하여서는 안된다. |
|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 나)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에는 지름 2.5㎜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
|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 단면적 4㎟를 초과하는 연선에 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
|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 다)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 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
|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 |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 |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 |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 |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 |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 |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 |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 |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 것에 한함), 그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 |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 | 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 | 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 | 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 | 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 | 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 | 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 | 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 | 라)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규정에 따른다. |
| 6) 내화보호 배선 | 6) 내화보호 배선 | 6) 내화보호 배선 | 6) 내화보호 배선 | 6) 내화보호 배선 | 6) 내화보호 배선 | 6) 내화보호 배선 | 6) 내화보호 배선 | 6) 내화보호 배선 |
| 가) 공사방법 | 가) 공사방법 | 가) 공사방법 | 가) 공사방법 | 가) 공사방법 | 가) 공사방법 | 가) 공사방법 | 가) 공사방법 | 가) 공사방법 |
| (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 (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 (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 (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 (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 (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 (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 (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 (1)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
|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 |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 |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 |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 |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 |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 |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 |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 |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 선과 같이 부설할 |
|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 경우에는 서로간의 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
| (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 (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 (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 (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 (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 (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 (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 (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 (2)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
| 나) 사용전선 | 나) 사용전선 | 나) 사용전선 | 나) 사용전선 | 나) 사용전선 | 나) 사용전선 | 나) 사용전선 | 나) 사용전선 | 나) 사용전선 |
| (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2) 알루미늄 피복케이블, (3) 강대 외장 케이블, (4)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 (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 (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 (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 (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 (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 (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 (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 (1)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
| (5) CD 케이블, (6) 연피케이블, (6) 연피케이블, (7)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8) 버스덕트 | (5) CD 케이블 | (5) CD 케이블 | (5) CD 케이블 | (5) CD 케이블 | (5) CD 케이블 | (5) CD 케이블 | (5) CD 케이블 | (5) CD 케이블 |
|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 7) 내열보호배선 | 7) 내열보호배선 | 7) 내열보호배선 | 7) 내열보호배선 | 7) 내열보호배선 | 7) 내열보호배선 | 7) 내열보호배선 | 7) 내열보호배선 | 7) 내열보호배선 |
| 가) 공사방법 | 가) 공사방법 | 가) 공사방법 | 가) 공사방법 | 가) 공사방법 | 가) 공사방법 | 가) 공사방법 | 가) 공사방법 | 가) 공사방법 |
| (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 (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 (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 (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 (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 (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 (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 (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 (1)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
|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파이프 샤프트(Pipe shaft) 및 피트(Pit) 구획 내에 설치 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
|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
| 않는다. | 않는다. | 않는다. | 않는다. | 않는다. | 않는다. | 않는다. | 않는다. | 않는다. |
| 나) 사용전선 | 나) 사용전선 | 나) 사용전선 | 나) 사용전선 | 나) 사용전선 | 나) 사용전선 | 나) 사용전선 | 나) 사용전선 | 나) 사용전선 |
| (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2) 알루미늄 피복 케이블, (3) 강대외장 케이블, (4)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 (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 (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 (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 (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 (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 (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 (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 (1) 450/750V 저독성 가교폴리오레핀 절연전선 |
| (5) CD 케이블, (6) 연피케이블, (6) 연피케이블, (7)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8) 버스덕트 | (5) CD 케이블 | (5) CD 케이블 | (5) CD 케이블 | (5) CD 케이블 | (5) CD 케이블 | (5) CD 케이블 | (5) CD 케이블 | (5) CD 케이블 |
|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다)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 다. 케이블 배선 | 다. 케이블 배선 | 다. 케이블 배선 | 다. 케이블 배선 | 다. 케이블 배선 | 다. 케이블 배선 | 다. 케이블 배선 | 다. 케이블 배선 | 다. 케이블 배선 |
|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 2) 시설 방법 | 2) 시설 방법 | 2) 시설 방법 | 2) 시설 방법 | 2) 시설 방법 | 2) 시설 방법 | 2) 시설 방법 | 2) 시설 방법 | 2) 시설 방법 |
|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 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 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
|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 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 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 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 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 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 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 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 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 나)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
| 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 | 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 | 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 | 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 | 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 | 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 | 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 | 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 | 시설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다. |
|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
| 3) 케이블의 지지 | 3) 케이블의 지지 | 3) 케이블의 지지 | 3) 케이블의 지지 | 3) 케이블의 지지 | 3) 케이블의 지지 | 3) 케이블의 지지 | 3) 케이블의 지지 | 3) 케이블의 지지 |
|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
|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 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
| 수 있다. | 수 있다. | 수 있다. | 수 있다. | 수 있다. | 수 있다. | 수 있다. | 수 있다. | 수 있다. |
|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4) 케이블 굴곡 | 4) 케이블 굴곡 | 4) 케이블 굴곡 | 4) 케이블 굴곡 | 4) 케이블 굴곡 | 4) 케이블 굴곡 | 4) 케이블 굴곡 | 4) 케이블 굴곡 | 4) 케이블 굴곡 |
|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
|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5) 케이블의 접속 | 5) 케이블의 접속 | 5) 케이블의 접속 | 5) 케이블의 접속 | 5) 케이블의 접속 | 5) 케이블의 접속 | 5) 케이블의 접속 | 5) 케이블의 접속 | 5) 케이블의 접속 |
|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2(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 방지를 위하여 |
|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 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
|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 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 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 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 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 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 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 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 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 다)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 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
|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하여야 한다. |
| 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라)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 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 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 | 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 | 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 | 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 | 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 | 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 | 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 | 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 | 마)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 야한다. |
| 6) 덕트 내 배선 | 6) 덕트 내 배선 | 6) 덕트 내 배선 | 6) 덕트 내 배선 | 6) 덕트 내 배선 | 6) 덕트 내 배선 | 6) 덕트 내 배선 | 6) 덕트 내 배선 | 6) 덕트 내 배선 |
| 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 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 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 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 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 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 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 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 가)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 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 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
| 고정하여야 한다. | 고정하여야 한다. | 고정하여야 한다. | 고정하여야 한다. | 고정하여야 한다. | 고정하여야 한다. | 고정하여야 한다. | 고정하여야 한다. | 고정하여야 한다. |
| 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 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 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 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 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 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 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 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 라)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
| 라. 금속트렁킹내 배선 | 라. 금속트렁킹내 배선 | 라. 금속트렁킹내 배선 | 라. 금속트렁킹내 배선 | 라. 금속트렁킹내 배선 | 라. 금속트렁킹내 배선 | 라. 금속트렁킹내 배선 | 라. 금속트렁킹내 배선 | 라. 금속트렁킹내 배선 |
| 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 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 | 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 | 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 | 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 | 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 | 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 | 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 | 가) 금속트렁킹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 나)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 |
| 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 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 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 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 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 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 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 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 다) 금속트렁킹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
| 한다. |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 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 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 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 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 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 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 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 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 라) 금속트렁킹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
| 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 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 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 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 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 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 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 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 마) 금속트렁킹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
|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
| 마. 식별 표시 | 마. 식별 표시 | 마. 식별 표시 | 마. 식별 표시 | 마. 식별 표시 | 마. 식별 표시 | 마. 식별 표시 | 마. 식별 표시 | 마. 식별 표시 |
| 1) 상별 표시 | 1) 상별 표시 | 1) 상별 표시 | 1) 상별 표시 | 1) 상별 표시 | 1) 상별 표시 | 1) 상별 표시 | 1) 상별 표시 | 1) 상별 표시 |
| 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가)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변압기로부터 부하까지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 (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 (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 (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 (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 (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 (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 (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 (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 (1) 교류의 상별 표시 : L1상 : 갈색, L2상 : 흑색, L3상 : 회색, N상 : 청색 |
| (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 | (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 | (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 | (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 | (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 | (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 | (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 | (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 | (2) 직류의 상별 표시 : 정극(P) : 갈색, 부극(N) : 청색 |
| 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 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 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 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 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 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 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 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 나)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 또는 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
|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
|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
|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
|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 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 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 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 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 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 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 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 바.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
|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
|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
| 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 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 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 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 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 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 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 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 사.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
|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옥내 강전류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KEC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아. 전로의 절연 저항 | 아. 전로의 절연 저항 | 아. 전로의 절연 저항 | 아. 전로의 절연 저항 | 아. 전로의 절연 저항 | 아. 전로의 절연 저항 | 아. 전로의 절연 저항 | 아. 전로의 절연 저항 | 아. 전로의 절연 저항 |
|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전로의 절연 저항이 1㏁ 이상이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
| 자. 전선의 색구별 | 자. 전선의 색구별 | 자. 전선의 색구별 | 자. 전선의 색구별 | 자. 전선의 색구별 | 자. 전선의 색구별 | 자. 전선의 색구별 | 자. 전선의 색구별 | 자. 전선의 색구별 |
| 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 | 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 | 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 | 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 | 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 | 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 | 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 | 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 | 1. 전선의 색상은 표 다음 표에 따른다. |
|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
|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
| 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 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 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 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 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 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 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 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 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
| 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 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 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 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 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 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 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 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 도체단자 및 도체의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
| 구분 | L1 | L2 | L3 | N | 보호도체 | |||
| 색상 | 갈색 | 흑색 | 회색 | 청색 | 녹색 - 노란색 |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
| 가. 납품 자격 | 나. 납품 자격 | 나. 납품 자격 | 나. 납품 자격 | 나. 납품 자격 | 나. 납품 자격 | 나. 납품 자격 | 나. 납품 자격 | 나. 납품 자격 |
| 각종 수배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 배전반 전문 생산업체로서 단일업체에서 제작 | 각종 수배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 배전반 전문 생산업체로서 단일업체에서 제작 | 각종 수배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 배전반 전문 생산업체로서 단일업체에서 제작 | 각종 수배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 배전반 전문 생산업체로서 단일업체에서 제작 | 각종 수배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 배전반 전문 생산업체로서 단일업체에서 제작 | 각종 수배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 배전반 전문 생산업체로서 단일업체에서 제작 | 각종 수배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 배전반 전문 생산업체로서 단일업체에서 제작 | 각종 수배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 배전반 전문 생산업체로서 단일업체에서 제작 | 각종 수배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 배전반 전문 생산업체로서 단일업체에서 제작 |
|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하여야 한다. |
| 나. 참조규격 | 다. 참조규격 | 다. 참조규격 | 다. 참조규격 | 다. 참조규격 | 다. 참조규격 | 다. 참조규격 | 다. 참조규격 | 다. 참조규격 |
|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는 것으로 본다. |
| 1) 한국산업표준(KS) | 1) 한국산업표준(KS) | 1) 한국산업표준(KS) | 1) 한국산업표준(KS) | 1) 한국산업표준(KS) | 1) 한국산업표준(KS) | 1) 한국산업표준(KS) | 1) 한국산업표준(KS) | 1) 한국산업표준(KS) |
|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
| KS C IEC 60071 절연협조 | KS C IEC 60071 절연협조 | KS C IEC 60071 절연협조 | KS C IEC 60071 절연협조 | KS C IEC 60071 절연협조 | KS C IEC 60071 절연협조 | KS C IEC 60071 절연협조 | KS C IEC 60071 절연협조 | KS C IEC 60071 절연협조 |
|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
| 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기 | 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기 | 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기 | 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기 | 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기 | 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기 | 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기 | 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기 | KS C IEC 60129 교류단로기 및 접지개폐기기 |
| KS C IEC 60141 OF 케이블 및 가스압 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 | KS C IEC 60141 OF 케이블 및 가스압 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 | KS C IEC 60141 OF 케이블 및 가스압 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 | KS C IEC 60141 OF 케이블 및 가스압 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 | KS C IEC 60141 OF 케이블 및 가스압 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 | KS C IEC 60141 OF 케이블 및 가스압 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 | KS C IEC 60141 OF 케이블 및 가스압 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 | KS C IEC 60141 OF 케이블 및 가스압 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 | KS C IEC 60141 OF 케이블 및 가스압 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 |
|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
|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
|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 KS C IEC 60255 전기릴레이 |
| 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 | 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 | 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 | 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 | 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 | 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 | 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 | 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 | KS C IEC 60265 고압스위치 |
|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
|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
| 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Part1 | 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Part1 | 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Part1 | 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Part1 | 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Part1 | 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Part1 | 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Part1 | 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Part1 | KS C IEC 60601 의료용 전기기기 Part1 |
| KS C IEC 60614-1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0614-1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0614-1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0614-1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0614-1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0614-1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0614-1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0614-1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0614-1전기설비용 전선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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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C IEC 60726 건식변압기 | KS C IEC 60726 건식변압기 | KS C IEC 60726 건식변압기 | KS C IEC 60726 건식변압기 | KS C IEC 60726 건식변압기 | KS C IEC 60726 건식변압기 | KS C IEC 60726 건식변압기 | KS C IEC 60726 건식변압기 | KS C IEC 60726 건식변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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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MC 1112비상전원 절체 스위치 | KEMC 1112비상전원 절체 스위치 | KEMC 1112비상전원 절체 스위치 | KEMC 1112비상전원 절체 스위치 | KEMC 1112비상전원 절체 스위치 | KEMC 1112비상전원 절체 스위치 | KEMC 1112비상전원 절체 스위치 | KEMC 1112비상전원 절체 스위치 | KEMC 1112비상전원 절체 스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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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MC 1118전력용 피뢰기 | KEMC 1118전력용 피뢰기 | KEMC 1118전력용 피뢰기 | KEMC 1118전력용 피뢰기 | KEMC 1118전력용 피뢰기 | KEMC 1118전력용 피뢰기 | KEMC 1118전력용 피뢰기 | KEMC 1118전력용 피뢰기 | KEMC 1118전력용 피뢰기 |
| KEMC 1120디지털형 보호계전기 | KEMC 1120디지털형 보호계전기 | KEMC 1120디지털형 보호계전기 | KEMC 1120디지털형 보호계전기 | KEMC 1120디지털형 보호계전기 | KEMC 1120디지털형 보호계전기 | KEMC 1120디지털형 보호계전기 | KEMC 1120디지털형 보호계전기 | KEMC 1120디지털형 보호계전기 |
| KEMC 1121특고압 교류부하개폐기 | KEMC 1121특고압 교류부하개폐기 | KEMC 1121특고압 교류부하개폐기 | KEMC 1121특고압 교류부하개폐기 | KEMC 1121특고압 교류부하개폐기 | KEMC 1121특고압 교류부하개폐기 | KEMC 1121특고압 교류부하개폐기 | KEMC 1121특고압 교류부하개폐기 | KEMC 1121특고압 교류부하개폐기 |
| 4) 국제규격 | 4) 국제규격 | 4) 국제규격 | 4) 국제규격 | 4) 국제규격 | 4) 국제규격 | 4) 국제규격 | 4) 국제규격 | 4) 국제규격 |
| IEEE Std 48 Standard TestProcedures and RequirementsforHigh-Voltage | IEEE Std 48 Standard TestProcedures and RequirementsforHigh-Voltage | IEEE Std 48 Standard TestProcedures and RequirementsforHigh-Voltage | IEEE Std 48 Standard TestProcedures and RequirementsforHigh-Voltage | IEEE Std 48 Standard TestProcedures and RequirementsforHigh-Voltage | IEEE Std 48 Standard TestProcedures and RequirementsforHigh-Voltage | IEEE Std 48 Standard TestProcedures and RequirementsforHigh-Voltage | IEEE Std 48 Standard TestProcedures and RequirementsforHigh-Voltage | IEEE Std 48 Standard TestProcedures and RequirementsforHigh-Voltage |
| Alternating-CurrentcableTerminations | Alternating-CurrentcableTerminations | Alternating-CurrentcableTerminations | Alternating-CurrentcableTerminations | Alternating-CurrentcableTerminations | Alternating-CurrentcableTerminations | Alternating-CurrentcableTerminations | Alternating-CurrentcableTerminations | Alternating-CurrentcableTerminations |
| IEC 517 Gas-Insulated Metal-Enclosed Switchgear for Rated Voltages of | IEC 517 Gas-Insulated Metal-Enclosed Switchgear for Rated Voltages of | IEC 517 Gas-Insulated Metal-Enclosed Switchgear for Rated Voltages of | IEC 517 Gas-Insulated Metal-Enclosed Switchgear for Rated Voltages of | IEC 517 Gas-Insulated Metal-Enclosed Switchgear for Rated Voltages of | IEC 517 Gas-Insulated Metal-Enclosed Switchgear for Rated Voltages of | IEC 517 Gas-Insulated Metal-Enclosed Switchgear for Rated Voltages of | IEC 517 Gas-Insulated Metal-Enclosed Switchgear for Rated Voltages of | IEC 517 Gas-Insulated Metal-Enclosed Switchgear for Rated Voltages of |
| 72.5㎸ andAbove | 72.5㎸ andAbove | 72.5㎸ andAbove | 72.5㎸ andAbove | 72.5㎸ andAbove | 72.5㎸ andAbove | 72.5㎸ andAbove | 72.5㎸ andAbove | 72.5㎸ andAbove |
| NEC 450TransformersandTransformerVaults | NEC 450TransformersandTransformerVaults | NEC 450TransformersandTransformerVaults | NEC 450TransformersandTransformerVaults | NEC 450TransformersandTransformerVaults | NEC 450TransformersandTransformerVaults | NEC 450TransformersandTransformerVaults | NEC 450TransformersandTransformerVaults | NEC 450TransformersandTransformerVaults |
| NEC 445Generators | NEC 445Generators | NEC 445Generators | NEC 445Generators | NEC 445Generators | NEC 445Generators | NEC 445Generators | NEC 445Generators | NEC 445Generators |
|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 1장 공통사항 135.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역 | 1장 공통사항 135.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역 | 1장 공통사항 135.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역 | 1장 공통사항 135.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역 | 1장 공통사항 135.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역 | 1장 공통사항 135.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역 | 1장 공통사항 135.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역 | 1장 공통사항 135.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역 | 1장 공통사항 135.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역 |
| 2장 저압 전기설비 | 2장 저압 전기설비 | 2장 저압 전기설비 | 2장 저압 전기설비 | 2장 저압 전기설비 | 2장 저압 전기설비 | 2장 저압 전기설비 | 2장 저압 전기설비 | 2장 저압 전기설비 |
| 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 | 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 | 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 | 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 | 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 | 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 | 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 | 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 | 3장 고압, 특고압 전기설비 |
| 6)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 | 6)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 | 6)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 | 6)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 | 6)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 | 6)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 | 6)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 | 6)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 | 6)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술지침(KECG) |
| 7) 한국전력공사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 7) 한국전력공사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 7) 한국전력공사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 7) 한국전력공사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 7) 한국전력공사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 7) 한국전력공사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 7) 한국전력공사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 7) 한국전력공사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 7) 한국전력공사 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기준 |
| 8) 산업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 8) 산업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 8) 산업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 8) 산업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 8) 산업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 8) 산업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 8) 산업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 8) 산업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 8) 산업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
| 2. 자재 | 2. 자재 | 2. 자재 | 2. 자재 | 2. 자재 | 2. 자재 | 2. 자재 | 2. 자재 | 2. 자재 |
| 가. 품질수준 | 가. 품질수준 | 가. 품질수준 | 가. 품질수준 | 가. 품질수준 | 가. 품질수준 | 가. 품질수준 | 가. 품질수준 | 가. 품질수준 |
| 1) 고압 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 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이 시방과 설계 도서에 기기 및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 1) 고압 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 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이 시방과 설계 도서에 기기 및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 1) 고압 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 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이 시방과 설계 도서에 기기 및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 1) 고압 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 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이 시방과 설계 도서에 기기 및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 1) 고압 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 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이 시방과 설계 도서에 기기 및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 1) 고압 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 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이 시방과 설계 도서에 기기 및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 1) 고압 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 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이 시방과 설계 도서에 기기 및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 1) 고압 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 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이 시방과 설계 도서에 기기 및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 1) 고압 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 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이 시방과 설계 도서에 기기 및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
| 경우에는 이와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 경우에는 이와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 경우에는 이와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 경우에는 이와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 경우에는 이와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 경우에는 이와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 경우에는 이와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 경우에는 이와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 경우에는 이와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
| 2) 보안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 | 2) 보안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 | 2) 보안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 | 2) 보안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 | 2) 보안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 | 2) 보안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 | 2) 보안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 | 2) 보안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 | 2) 보안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 |
| 가)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가용 전기설비소유자(이하 「자가용」이라 한다) 의 구내에 설치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 가)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가용 전기설비소유자(이하 「자가용」이라 한다) 의 구내에 설치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 가)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가용 전기설비소유자(이하 「자가용」이라 한다) 의 구내에 설치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 가)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가용 전기설비소유자(이하 「자가용」이라 한다) 의 구내에 설치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 가)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가용 전기설비소유자(이하 「자가용」이라 한다) 의 구내에 설치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 가)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가용 전기설비소유자(이하 「자가용」이라 한다) 의 구내에 설치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 가)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가용 전기설비소유자(이하 「자가용」이라 한다) 의 구내에 설치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 가)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가용 전기설비소유자(이하 「자가용」이라 한다) 의 구내에 설치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 가)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가용 전기설비소유자(이하 「자가용」이라 한다) 의 구내에 설치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
|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 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상의 |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 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상의 |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 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상의 |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 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상의 |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 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상의 |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 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상의 |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 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상의 |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 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상의 |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 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상의 |
| 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 | 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 | 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 | 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 | 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 | 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 | 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 | 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 | 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 |
| 나)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보수점검시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개폐기를 말한다)를 시설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 나)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보수점검시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개폐기를 말한다)를 시설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 나)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보수점검시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개폐기를 말한다)를 시설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 나)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보수점검시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개폐기를 말한다)를 시설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 나)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보수점검시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개폐기를 말한다)를 시설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 나)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보수점검시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개폐기를 말한다)를 시설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 나)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보수점검시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개폐기를 말한다)를 시설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 나)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보수점검시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개폐기를 말한다)를 시설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 나)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보수점검시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개폐기를 말한다)를 시설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
|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 근접된 곳에 구분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 |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 근접된 곳에 구분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 |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 근접된 곳에 구분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 |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 근접된 곳에 구분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 |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 근접된 곳에 구분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 |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 근접된 곳에 구분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 |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 근접된 곳에 구분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 |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 근접된 곳에 구분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 |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 근접된 곳에 구분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 |
| 다)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 개폐기를 | 다)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 개폐기를 | 다)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 개폐기를 | 다)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 개폐기를 | 다)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 개폐기를 | 다)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 개폐기를 | 다)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 개폐기를 | 다)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 개폐기를 | 다)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 전용의 분기 개폐기를 |
| 시설하는 경우로서 단로기를 옥내 또는 금속제의 함에 넣어 옥외에 시설하고 이것을 조작할 때 부하전류의 유무가 확인될 | 시설하는 경우로서 단로기를 옥내 또는 금속제의 함에 넣어 옥외에 시설하고 이것을 조작할 때 부하전류의 유무가 확인될 | 시설하는 경우로서 단로기를 옥내 또는 금속제의 함에 넣어 옥외에 시설하고 이것을 조작할 때 부하전류의 유무가 확인될 | 시설하는 경우로서 단로기를 옥내 또는 금속제의 함에 넣어 옥외에 시설하고 이것을 조작할 때 부하전류의 유무가 확인될 | 시설하는 경우로서 단로기를 옥내 또는 금속제의 함에 넣어 옥외에 시설하고 이것을 조작할 때 부하전류의 유무가 확인될 | 시설하는 경우로서 단로기를 옥내 또는 금속제의 함에 넣어 옥외에 시설하고 이것을 조작할 때 부하전류의 유무가 확인될 | 시설하는 경우로서 단로기를 옥내 또는 금속제의 함에 넣어 옥외에 시설하고 이것을 조작할 때 부하전류의 유무가 확인될 | 시설하는 경우로서 단로기를 옥내 또는 금속제의 함에 넣어 옥외에 시설하고 이것을 조작할 때 부하전류의 유무가 확인될 | 시설하는 경우로서 단로기를 옥내 또는 금속제의 함에 넣어 옥외에 시설하고 이것을 조작할 때 부하전류의 유무가 확인될 |
|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를 사용할 수 있다. |
| 라) 부하개폐기는 기중개폐기,진공개폐기 등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 라) 부하개폐기는 기중개폐기,진공개폐기 등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 라) 부하개폐기는 기중개폐기,진공개폐기 등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 라) 부하개폐기는 기중개폐기,진공개폐기 등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 라) 부하개폐기는 기중개폐기,진공개폐기 등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 라) 부하개폐기는 기중개폐기,진공개폐기 등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 라) 부하개폐기는 기중개폐기,진공개폐기 등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 라) 부하개폐기는 기중개폐기,진공개폐기 등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 라) 부하개폐기는 기중개폐기,진공개폐기 등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
| 나. 폐쇄배전반 도장 | 나. 폐쇄배전반 도장 | 나. 폐쇄배전반 도장 | 나. 폐쇄배전반 도장 | 나. 폐쇄배전반 도장 | 나. 폐쇄배전반 도장 | 나. 폐쇄배전반 도장 | 나. 폐쇄배전반 도장 | 나. 폐쇄배전반 도장 |
| 1) 배전반은 분체정전 도장 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 1) 배전반은 분체정전 도장 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 1) 배전반은 분체정전 도장 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 1) 배전반은 분체정전 도장 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 1) 배전반은 분체정전 도장 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 1) 배전반은 분체정전 도장 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 1) 배전반은 분체정전 도장 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 1) 배전반은 분체정전 도장 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 1) 배전반은 분체정전 도장 공법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
| 2) 색상은 다음에 의한다. | 2) 색상은 다음에 의한다. | 2) 색상은 다음에 의한다. | 2) 색상은 다음에 의한다. | 2) 색상은 다음에 의한다. | 2) 색상은 다음에 의한다. | 2) 색상은 다음에 의한다. | 2) 색상은 다음에 의한다. | 2) 색상은 다음에 의한다. |
| 가) 외부 :먼셀(Munsell)NO 5Y 7/1 | 가) 외부 :먼셀(Munsell)NO 5Y 7/1 | 가) 외부 :먼셀(Munsell)NO 5Y 7/1 | 가) 외부 :먼셀(Munsell)NO 5Y 7/1 | 가) 외부 :먼셀(Munsell)NO 5Y 7/1 | 가) 외부 :먼셀(Munsell)NO 5Y 7/1 | 가) 외부 :먼셀(Munsell)NO 5Y 7/1 | 가) 외부 :먼셀(Munsell)NO 5Y 7/1 | 가) 외부 :먼셀(Munsell)NO 5Y 7/1 |
| 나) 내부 :먼셀(Munsell)NO 5Y 7/1 | 나) 내부 :먼셀(Munsell)NO 5Y 7/1 | 나) 내부 :먼셀(Munsell)NO 5Y 7/1 | 나) 내부 :먼셀(Munsell)NO 5Y 7/1 | 나) 내부 :먼셀(Munsell)NO 5Y 7/1 | 나) 내부 :먼셀(Munsell)NO 5Y 7/1 | 나) 내부 :먼셀(Munsell)NO 5Y 7/1 | 나) 내부 :먼셀(Munsell)NO 5Y 7/1 | 나) 내부 :먼셀(Munsell)NO 5Y 7/1 |
| 다) 건조두께 :30~40미크론 | 다) 건조두께 :30~40미크론 | 다) 건조두께 :30~40미크론 | 다) 건조두께 :30~40미크론 | 다) 건조두께 :30~40미크론 | 다) 건조두께 :30~40미크론 | 다) 건조두께 :30~40미크론 | 다) 건조두께 :30~40미크론 | 다) 건조두께 :30~40미크론 |
| 다. 명판 | 다. 명판 | 다. 명판 | 다. 명판 | 다. 명판 | 다. 명판 | 다. 명판 | 다. 명판 | 다. 명판 |
| 1)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1)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1)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1)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1)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1)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1)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1)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1) 배전반에는 기기의 명칭을 기재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 2)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여야 한다. | 2)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여야 한다. | 2)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여야 한다. | 2)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여야 한다. | 2)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여야 한다. | 2)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여야 한다. | 2)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여야 한다. | 2)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여야 한다. | 2) 명판의 재질은 3층 성형된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여야 한다. |
| 3) 내용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 3) 내용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 3) 내용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 3) 내용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 3) 내용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 3) 내용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 3) 내용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 3) 내용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 3) 내용 및 규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
| 라. 주모선 | 라. 주모선 | 라. 주모선 | 라. 주모선 | 라. 주모선 | 라. 주모선 | 라. 주모선 | 라. 주모선 | 라. 주모선 |
| 1) 재료 | 1) 재료 | 1) 재료 | 1) 재료 | 1) 재료 | 1) 재료 | 1) 재료 | 1) 재료 | 1) 재료 |
| 가) 동 부스바를 사용하며,접속부는 은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가) 동 부스바를 사용하며,접속부는 은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가) 동 부스바를 사용하며,접속부는 은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가) 동 부스바를 사용하며,접속부는 은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가) 동 부스바를 사용하며,접속부는 은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가) 동 부스바를 사용하며,접속부는 은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가) 동 부스바를 사용하며,접속부는 은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가) 동 부스바를 사용하며,접속부는 은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가) 동 부스바를 사용하며,접속부는 은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
| 나) 모선의 전기적,기계적 강도는 그 회로의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 | 나) 모선의 전기적,기계적 강도는 그 회로의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 | 나) 모선의 전기적,기계적 강도는 그 회로의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 | 나) 모선의 전기적,기계적 강도는 그 회로의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 | 나) 모선의 전기적,기계적 강도는 그 회로의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 | 나) 모선의 전기적,기계적 강도는 그 회로의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 | 나) 모선의 전기적,기계적 강도는 그 회로의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 | 나) 모선의 전기적,기계적 강도는 그 회로의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 | 나) 모선의 전기적,기계적 강도는 그 회로의 단락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 |
| 다) 모선의 전류 용량은 설계도서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 다) 모선의 전류 용량은 설계도서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 다) 모선의 전류 용량은 설계도서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 다) 모선의 전류 용량은 설계도서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 다) 모선의 전류 용량은 설계도서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 다) 모선의 전류 용량은 설계도서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 다) 모선의 전류 용량은 설계도서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 다) 모선의 전류 용량은 설계도서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 다) 모선의 전류 용량은 설계도서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
| 라) 모선은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 라) 모선은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 라) 모선은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 라) 모선은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 라) 모선은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 라) 모선은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 라) 모선은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 라) 모선은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 라) 모선은 절연 튜브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
| 2) 도체의 색별 | 2) 도체의 색별 | 2) 도체의 색별 | 2) 도체의 색별 | 2) 도체의 색별 | 2) 도체의 색별 | 2) 도체의 색별 | 2) 도체의 색별 | 2) 도체의 색별 |
| 주회로 도체의 색별 표시를 할 때에는 아래 규정과 같이 하며,그 단부 또는 일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주회로 도체의 색별 표시를 할 때에는 아래 규정과 같이 하며,그 단부 또는 일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주회로 도체의 색별 표시를 할 때에는 아래 규정과 같이 하며,그 단부 또는 일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주회로 도체의 색별 표시를 할 때에는 아래 규정과 같이 하며,그 단부 또는 일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주회로 도체의 색별 표시를 할 때에는 아래 규정과 같이 하며,그 단부 또는 일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주회로 도체의 색별 표시를 할 때에는 아래 규정과 같이 하며,그 단부 또는 일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주회로 도체의 색별 표시를 할 때에는 아래 규정과 같이 하며,그 단부 또는 일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주회로 도체의 색별 표시를 할 때에는 아래 규정과 같이 하며,그 단부 또는 일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주회로 도체의 색별 표시를 할 때에는 아래 규정과 같이 하며,그 단부 또는 일부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 가) 삼상 회로 | 가) 삼상 회로 | 가) 삼상 회로 | 가) 삼상 회로 | 가) 삼상 회로 | 가) 삼상 회로 | 가) 삼상 회로 | 가) 삼상 회로 | 가) 삼상 회로 |
| L1상 :갈색, L2상 :흑색, L3상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 L1상 :갈색, L2상 :흑색, L3상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 L1상 :갈색, L2상 :흑색, L3상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 L1상 :갈색, L2상 :흑색, L3상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 L1상 :갈색, L2상 :흑색, L3상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 L1상 :갈색, L2상 :흑색, L3상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 L1상 :갈색, L2상 :흑색, L3상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 L1상 :갈색, L2상 :흑색, L3상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 L1상 :갈색, L2상 :흑색, L3상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
| 나) 단상회로 | 나) 단상회로 | 나) 단상회로 | 나) 단상회로 | 나) 단상회로 | 나) 단상회로 | 나) 단상회로 | 나) 단상회로 | 나) 단상회로 |
| L1상 :갈색(흑색,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 L1상 :갈색(흑색,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 L1상 :갈색(흑색,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 L1상 :갈색(흑색,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 L1상 :갈색(흑색,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 L1상 :갈색(흑색,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 L1상 :갈색(흑색,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 L1상 :갈색(흑색,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 L1상 :갈색(흑색,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
| 다) 삼상 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의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삼상 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의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삼상 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의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삼상 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의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삼상 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의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삼상 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의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삼상 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의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삼상 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의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삼상 회로로부터 분기하는 단상회로에 있어서는 분기전의 색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
| 마. 접지 | 마. 접지 | 마. 접지 | 마. 접지 | 마. 접지 | 마. 접지 | 마. 접지 | 마. 접지 | 마. 접지 |
| 1) 접지모선 | 1) 접지모선 | 1) 접지모선 | 1) 접지모선 | 1) 접지모선 | 1) 접지모선 | 1) 접지모선 | 1) 접지모선 | 1) 접지모선 |
| 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 이상의 동재질의 부스를 설치하여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 | 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 이상의 동재질의 부스를 설치하여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 | 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 이상의 동재질의 부스를 설치하여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 | 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 이상의 동재질의 부스를 설치하여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 | 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 이상의 동재질의 부스를 설치하여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 | 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 이상의 동재질의 부스를 설치하여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 | 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 이상의 동재질의 부스를 설치하여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 | 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 이상의 동재질의 부스를 설치하여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 | 폐쇄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25㎜ 이상의 동재질의 부스를 설치하여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 |
|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2) 금속함의 접지 | 2) 금속함의 접지 | 2) 금속함의 접지 | 2) 금속함의 접지 | 2) 금속함의 접지 | 2) 금속함의 접지 | 2) 금속함의 접지 | 2) 금속함의 접지 | 2) 금속함의 접지 |
| 가)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 가)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 가)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 가)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 가)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 가)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 가)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 가)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 가)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보호도체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
| 나)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 | 나)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 | 나)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 | 나)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 | 나)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 | 나)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 | 나)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 | 나)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 | 나)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야 한다. |
| 다)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하여야 한다. | 다)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하여야 한다. | 다)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하여야 한다. | 다)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하여야 한다. | 다)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하여야 한다. | 다)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하여야 한다. | 다)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하여야 한다. | 다)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하여야 한다. | 다) 도어힌지는 금속제로 하여야 한다. |
| 바. 이면배선 | 바. 이면배선 | 바. 이면배선 | 바. 이면배선 | 바. 이면배선 | 바. 이면배선 | 바. 이면배선 | 바. 이면배선 | 바. 이면배선 |
| 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3을 따르는 것 외에 아래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 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3을 따르는 것 외에 아래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 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3을 따르는 것 외에 아래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 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3을 따르는 것 외에 아래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 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3을 따르는 것 외에 아래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 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3을 따르는 것 외에 아래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 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3을 따르는 것 외에 아래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 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3을 따르는 것 외에 아래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 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03을 따르는 것 외에 아래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
| 가) 배선방법 :PVC 닥트 배선 또는 묶음배선 | 가) 배선방법 :PVC 닥트 배선 또는 묶음배선 | 가) 배선방법 :PVC 닥트 배선 또는 묶음배선 | 가) 배선방법 :PVC 닥트 배선 또는 묶음배선 | 가) 배선방법 :PVC 닥트 배선 또는 묶음배선 | 가) 배선방법 :PVC 닥트 배선 또는 묶음배선 | 가) 배선방법 :PVC 닥트 배선 또는 묶음배선 | 가) 배선방법 :PVC 닥트 배선 또는 묶음배선 | 가) 배선방법 :PVC 닥트 배선 또는 묶음배선 |
| 나) 제어 회로도의 전선 접속 부분에 표기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전선 말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 나) 제어 회로도의 전선 접속 부분에 표기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전선 말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 나) 제어 회로도의 전선 접속 부분에 표기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전선 말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 나) 제어 회로도의 전선 접속 부분에 표기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전선 말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 나) 제어 회로도의 전선 접속 부분에 표기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전선 말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 나) 제어 회로도의 전선 접속 부분에 표기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전선 말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 나) 제어 회로도의 전선 접속 부분에 표기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전선 말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 나) 제어 회로도의 전선 접속 부분에 표기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전선 말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 나) 제어 회로도의 전선 접속 부분에 표기된 번호와 같은 번호를 전선 말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
| 2) 부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 | 2) 부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 | 2) 부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 | 2) 부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 | 2) 부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 | 2) 부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 | 2) 부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 | 2) 부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 | 2) 부스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 |
| 가) 배전반 위의 전선과 부스바 | 가) 배전반 위의 전선과 부스바 | 가) 배전반 위의 전선과 부스바 | 가) 배전반 위의 전선과 부스바 | 가) 배전반 위의 전선과 부스바 | 가) 배전반 위의 전선과 부스바 | 가) 배전반 위의 전선과 부스바 | 가) 배전반 위의 전선과 부스바 | 가) 배전반 위의 전선과 부스바 |
| 전선과 부스바는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 | 전선과 부스바는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 | 전선과 부스바는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 | 전선과 부스바는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 | 전선과 부스바는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 | 전선과 부스바는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 | 전선과 부스바는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 | 전선과 부스바는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 | 전선과 부스바는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 |
| 이외에 배전반의 수직연결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 | 이외에 배전반의 수직연결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 | 이외에 배전반의 수직연결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 | 이외에 배전반의 수직연결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 | 이외에 배전반의 수직연결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 | 이외에 배전반의 수직연결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 | 이외에 배전반의 수직연결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 | 이외에 배전반의 수직연결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 | 이외에 배전반의 수직연결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 |
| 나) 단자 | 나) 단자 | 나) 단자 | 나) 단자 | 나) 단자 | 나) 단자 | 나) 단자 | 나) 단자 | 나) 단자 |
| 배전반의 단자는 접속하기 위해 접지된 부스라인을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 배전반의 단자는 접속하기 위해 접지된 부스라인을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 배전반의 단자는 접속하기 위해 접지된 부스라인을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 배전반의 단자는 접속하기 위해 접지된 부스라인을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 배전반의 단자는 접속하기 위해 접지된 부스라인을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 배전반의 단자는 접속하기 위해 접지된 부스라인을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 배전반의 단자는 접속하기 위해 접지된 부스라인을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 배전반의 단자는 접속하기 위해 접지된 부스라인을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 배전반의 단자는 접속하기 위해 접지된 부스라인을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
| 다) 표시 | 다) 표시 | 다) 표시 | 다) 표시 | 다) 표시 | 다) 표시 | 다) 표시 | 다) 표시 | 다) 표시 |
| 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배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있는 상 부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 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배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있는 상 부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 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배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있는 상 부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 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배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있는 상 부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 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배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있는 상 부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 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배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있는 상 부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 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배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있는 상 부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 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배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있는 상 부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 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배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있는 상 부스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
|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
| 라) 최소배선 굴곡공간 | 라) 최소배선 굴곡공간 | 라) 최소배선 굴곡공간 | 라) 최소배선 굴곡공간 | 라) 최소배선 굴곡공간 | 라) 최소배선 굴곡공간 | 라) 최소배선 굴곡공간 | 라) 최소배선 굴곡공간 | 라) 최소배선 굴곡공간 |
|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 공간과 배전반 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 다. |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 공간과 배전반 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 다. |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 공간과 배전반 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 다. |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 공간과 배전반 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 다. |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 공간과 배전반 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 다. |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 공간과 배전반 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 다. |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 공간과 배전반 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 다. |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 공간과 배전반 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 다. |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굴곡 공간과 배전반 내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한 다. |
| 사. 경보 | 사. 경보 | 사. 경보 | 사. 경보 | 사. 경보 | 사. 경보 | 사. 경보 | 사. 경보 | 사. 경보 |
| 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변압기 온도상승 시 부져가 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변압기 온도상승 시 부져가 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변압기 온도상승 시 부져가 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변압기 온도상승 시 부져가 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변압기 온도상승 시 부져가 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변압기 온도상승 시 부져가 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변압기 온도상승 시 부져가 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변압기 온도상승 시 부져가 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변압기 온도상승 시 부져가 울리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3. 시공 |
| 가. 설계도서 검토 | 가. 설계도서 검토 | 가. 설계도서 검토 | 가. 설계도서 검토 | 가. 설계도서 검토 | 가. 설계도서 검토 | 가. 설계도서 검토 | 가. 설계도서 검토 | 가. 설계도서 검토 |
|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 결과 전기기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 |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 결과 전기기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 |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 결과 전기기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 |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 결과 전기기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 |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 결과 전기기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 |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 결과 전기기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 |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 결과 전기기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 |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 결과 전기기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 |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검토 결과 전기기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 |
| 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수정한다. | 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수정한다. | 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수정한다. | 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수정한다. | 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수정한다. | 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수정한다. | 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수정한다. | 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수정한다. | 있으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수정한다. |
| 나. 시설 조건 | 나. 시설 조건 | 나. 시설 조건 | 나. 시설 조건 | 나. 시설 조건 | 나. 시설 조건 | 나. 시설 조건 | 나. 시설 조건 | 나. 시설 조건 |
| 1) 옥내의 시설 | 1) 옥내의 시설 | 1) 옥내의 시설 | 1) 옥내의 시설 | 1) 옥내의 시설 | 1) 옥내의 시설 | 1) 옥내의 시설 | 1) 옥내의 시설 | 1) 옥내의 시설 |
| 가) 기기 주위에는 유지 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 가) 기기 주위에는 유지 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 가) 기기 주위에는 유지 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 가) 기기 주위에는 유지 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 가) 기기 주위에는 유지 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 가) 기기 주위에는 유지 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 가) 기기 주위에는 유지 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 가) 기기 주위에는 유지 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 가) 기기 주위에는 유지 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
| 나)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 나)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 나)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 나)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 나)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 나)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 나)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 나)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 나)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
| 다)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이때 환기장치 | 다)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이때 환기장치 | 다)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이때 환기장치 | 다)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이때 환기장치 | 다)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이때 환기장치 | 다)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이때 환기장치 | 다)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이때 환기장치 | 다)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이때 환기장치 | 다)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내온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이때 환기장치 |
| 등은 배전반 내에 설치하며 온도감지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 등은 배전반 내에 설치하며 온도감지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 등은 배전반 내에 설치하며 온도감지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 등은 배전반 내에 설치하며 온도감지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 등은 배전반 내에 설치하며 온도감지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 등은 배전반 내에 설치하며 온도감지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 등은 배전반 내에 설치하며 온도감지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 등은 배전반 내에 설치하며 온도감지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 등은 배전반 내에 설치하며 온도감지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운전 및 수동운전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
| 라)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습기방지용 스페이스 | 라)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습기방지용 스페이스 | 라)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습기방지용 스페이스 | 라)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습기방지용 스페이스 | 라)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습기방지용 스페이스 | 라)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습기방지용 스페이스 | 라)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습기방지용 스페이스 | 라)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습기방지용 스페이스 | 라)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습기방지용 스페이스 |
| 히터를 설치한다. | 히터를 설치한다. | 히터를 설치한다. | 히터를 설치한다. | 히터를 설치한다. | 히터를 설치한다. | 히터를 설치한다. | 히터를 설치한다. | 히터를 설치한다. |
|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의한다. |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의한다. |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의한다. |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의한다. |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의한다. |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의한다. |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의한다. |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의한다. |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213조의 2(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의한다. |
| 2) 옥외의 시설 | 2) 옥외의 시설 | 2) 옥외의 시설 | 2) 옥외의 시설 | 2) 옥외의 시설 | 2) 옥외의 시설 | 2) 옥외의 시설 | 2) 옥외의 시설 | 2) 옥외의 시설 |
| 가)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기초의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 | 가)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기초의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 | 가)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기초의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 | 가)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기초의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 | 가)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기초의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 | 가)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기초의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 | 가)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기초의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 | 가)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기초의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 | 가)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비,기초의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 |
| 등을 검토한다. | 등을 검토한다. | 등을 검토한다. | 등을 검토한다. | 등을 검토한다. | 등을 검토한다. | 등을 검토한다. | 등을 검토한다. | 등을 검토한다. |
| 나) 기기 및 기초의 개산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 | 나) 기기 및 기초의 개산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 | 나) 기기 및 기초의 개산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 | 나) 기기 및 기초의 개산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 | 나) 기기 및 기초의 개산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 | 나) 기기 및 기초의 개산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 | 나) 기기 및 기초의 개산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 | 나) 기기 및 기초의 개산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 | 나) 기기 및 기초의 개산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 |
| 다)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 | 다)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 | 다)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 | 다)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 | 다)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 | 다)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 | 다)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 | 다)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 | 다)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 |
| 라)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 | 라)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 | 라)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 | 라)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 | 라)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 | 라)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 | 라)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 | 라)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 | 라)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 |
| 마) 전기실 바닥은 5/100정도의 구배를 두어 배수를 고려한다. | 마) 전기실 바닥은 5/100정도의 구배를 두어 배수를 고려한다. | 마) 전기실 바닥은 5/100정도의 구배를 두어 배수를 고려한다. | 마) 전기실 바닥은 5/100정도의 구배를 두어 배수를 고려한다. | 마) 전기실 바닥은 5/100정도의 구배를 두어 배수를 고려한다. | 마) 전기실 바닥은 5/100정도의 구배를 두어 배수를 고려한다. | 마) 전기실 바닥은 5/100정도의 구배를 두어 배수를 고려한다. | 마) 전기실 바닥은 5/100정도의 구배를 두어 배수를 고려한다. | 마) 전기실 바닥은 5/100정도의 구배를 두어 배수를 고려한다. |
| 바)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f/㎠ 이상으로 한다. | 바)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f/㎠ 이상으로 한다. | 바)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f/㎠ 이상으로 한다. | 바)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f/㎠ 이상으로 한다. | 바)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f/㎠ 이상으로 한다. | 바)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f/㎠ 이상으로 한다. | 바)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f/㎠ 이상으로 한다. | 바)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f/㎠ 이상으로 한다. | 바)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f/㎠ 이상으로 한다. |
| 사)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유의한다. | 사)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유의한다. | 사)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유의한다. | 사)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유의한다. | 사)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유의한다. | 사)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유의한다. | 사)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유의한다. | 사)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유의한다. | 사)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에 유의한다. |
| 3) 배선용 피트 | 3) 배선용 피트 | 3) 배선용 피트 | 3) 배선용 피트 | 3) 배선용 피트 | 3) 배선용 피트 | 3) 배선용 피트 | 3) 배선용 피트 | 3) 배선용 피트 |
| 가) 피트의 형태 및 크기(폭,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보통은 | 가) 피트의 형태 및 크기(폭,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보통은 | 가) 피트의 형태 및 크기(폭,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보통은 | 가) 피트의 형태 및 크기(폭,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보통은 | 가) 피트의 형태 및 크기(폭,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보통은 | 가) 피트의 형태 및 크기(폭,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보통은 | 가) 피트의 형태 및 크기(폭,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보통은 | 가) 피트의 형태 및 크기(폭,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보통은 | 가) 피트의 형태 및 크기(폭,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보통은 |
|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
| 나) 피트의 위치는 증ㆍ개설시의 작업성,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나) 피트의 위치는 증ㆍ개설시의 작업성,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나) 피트의 위치는 증ㆍ개설시의 작업성,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나) 피트의 위치는 증ㆍ개설시의 작업성,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나) 피트의 위치는 증ㆍ개설시의 작업성,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나) 피트의 위치는 증ㆍ개설시의 작업성,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나) 피트의 위치는 증ㆍ개설시의 작업성,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나) 피트의 위치는 증ㆍ개설시의 작업성,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나) 피트의 위치는 증ㆍ개설시의 작업성,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 다)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피트 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 다. | 다)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피트 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 다. | 다)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피트 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 다. | 다)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피트 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 다. | 다)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피트 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 다. | 다)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피트 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 다. | 다)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피트 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 다. | 다)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피트 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 다. | 다)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피트 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 다. |
| 라)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라)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라)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라)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라)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라)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라)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라)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라)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준 한다. |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준 한다. |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준 한다. |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준 한다. |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준 한다. |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준 한다. |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준 한다. |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준 한다. | 마) 피트내 케이블의 부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준 한다. |
| 4) 전기실의 시설 | 4) 전기실의 시설 | 4) 전기실의 시설 | 4) 전기실의 시설 | 4) 전기실의 시설 | 4) 전기실의 시설 | 4) 전기실의 시설 | 4) 전기실의 시설 | 4) 전기실의 시설 |
| 가) 시설장소 | 가) 시설장소 | 가) 시설장소 | 가) 시설장소 | 가) 시설장소 | 가) 시설장소 | 가) 시설장소 | 가) 시설장소 | 가) 시설장소 |
| (1)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 선정한다. | (1)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 | (1)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 | (1)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 | (1)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 | (1)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 | (1)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 | (1)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 | (1)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장소를 |
| (2) 고온,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 | (2) 고온,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 | (2) 고온,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 | (2) 고온,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 | (2) 고온,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 | (2) 고온,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 | (2) 고온,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 | (2) 고온,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 | (2) 고온,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한다. |
| 나) 시설조건 | 나) 시설조건 | 나) 시설조건 | 나) 시설조건 | 나) 시설조건 | 나) 시설조건 | 나) 시설조건 | 나) 시설조건 | 나) 시설조건 |
| (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 (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 (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 (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 (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 (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 (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 (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 (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
| (2)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 (2)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 (2)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 (2)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 (2)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 (2)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 (2)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 (2)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 (2) 전기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한다. |
| (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쥐 등의 소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 | (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쥐 등의 소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 | (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쥐 등의 소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 | (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쥐 등의 소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 | (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쥐 등의 소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 | (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쥐 등의 소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 | (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쥐 등의 소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 | (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쥐 등의 소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 | (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쥐 등의 소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공한다. |
| (4)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4)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4)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4)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4)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4)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4)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4)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4)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 (5) 기기 등의 보수,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 (5) 기기 등의 보수,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 (5) 기기 등의 보수,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 (5) 기기 등의 보수,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 (5) 기기 등의 보수,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 (5) 기기 등의 보수,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 (5) 기기 등의 보수,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 (5) 기기 등의 보수,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 (5) 기기 등의 보수,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
| (6)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6)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6)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6)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6)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6)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6)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6)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6)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 (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 (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 (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 (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 (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 (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 (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 (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 (7)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
| 다. 현장품질관리 | 다. 현장품질관리 | 다. 현장품질관리 | 다. 현장품질관리 | 다. 현장품질관리 | 다. 현장품질관리 | 다. 현장품질관리 | 다. 현장품질관리 | 다. 현장품질관리 |
| 1) 품질시험 | 1) 품질시험 | 1) 품질시험 | 1) 품질시험 | 1) 품질시험 | 1) 품질시험 | 1) 품질시험 | 1) 품질시험 | 1) 품질시험 |
|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 |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 |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 |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 |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 |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 |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 |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 |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 |
|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 | 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 | 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 | 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 | 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 | 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 | 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 | 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 | 2) 입회검사 및 품질시험항목 |
| 가) 입회검사 | 가) 입회검사 | 가) 입회검사 | 가) 입회검사 | 가) 입회검사 | 가) 입회검사 | 가) 입회검사 | 가) 입회검사 | 가) 입회검사 |
| 공정 중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실시 한다.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 공정 중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실시 한다.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 공정 중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실시 한다.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 공정 중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실시 한다.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 공정 중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실시 한다.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 공정 중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실시 한다.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 공정 중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실시 한다.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 공정 중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실시 한다.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 공정 중 다음 표와 같은 단계별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실시 한다.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
| 공사부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 공사부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 공사부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 공사부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 공사부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 공사부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 공사부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 공사부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 공사부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
| 기초의 위치,배근 등(콘트리트 타설전), 기초볼트의 위치 및 설치(볼트 설치 작업과정), 전기실내 매입배관의 부설(콘크리트 타설전) | ||||||||
| 배전반류의 설치(설치작업 과정), 방화구획 관통부의 내화처리 및 외벽관통부의 방수처리(처리 과정) | ||||||||
| 전선과 기기접속(접속작업 과정), 접지극 매설(접지개소 매설전), 전선의 부설(부설작업 과정) | ||||||||
| 나) 품질시험 항목 | 나) 품질시험 항목 | 나) 품질시험 항목 | 나) 품질시험 항목 | 나) 품질시험 항목 | 나) 품질시험 항목 | 나) 품질시험 항목 | 나) 품질시험 항목 | 나) 품질시험 항목 |
| 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 으며,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 | 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 으며,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 | 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 으며,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 | 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 으며,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 | 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 으며,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 | 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 으며,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 | 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 으며,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 | 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 으며,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 | 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 표에 의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 으며,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 |
| 누설전류를 측정한다. | 누설전류를 측정한다. | 누설전류를 측정한다. | 누설전류를 측정한다. | 누설전류를 측정한다. | 누설전류를 측정한다. | 누설전류를 측정한다. | 누설전류를 측정한다. | 누설전류를 측정한다. |
| 시험항목 | 시험종류 | 시험방법 | ||||||
| 구조시험 | 구 조 | 제조자의 규격에 의한 시험방법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 ||||||
| 구조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 ||||||||
| 성능시험 | 절연저항 | 특별고압 및 고압회로에서 1,000V 저압회로에서는 500V | ||||||
|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다음조건에 맞아야 한다. | ||||||||
| 특별고압과대지간 :100㏁이상 | ||||||||
| 1차(고압측)과 2차(저압측):30㏁이상 | ||||||||
| 1차(고압측)과 대지간 :30㏁이상 | ||||||||
| 2차(저압측)과 대지간 :5㏁이상 | ||||||||
| 제어회로 일체와 대지간 :5㏁이상 | ||||||||
| 내 전 압 | 특별고압,고압 충전부 각각의 상호간 및 대지간에 다음 | |||||||
| (3)항에 의한 내전압시험을 실시한다. | ||||||||
| 계전기특성 | 다음(4)항에 의한 계전기특성을 시험한다. | |||||||
| 종합동작 | 제조자의 표준에 의하여 승인된 시퀸스도에 의하여종합 | |||||||
| 동작시험을 실시한다.또한,배전계통 전압의 종합 고조 | ||||||||
| 파 왜율은 50%이하가 되어야 한다. | ||||||||
| 접지저항 | 접지공사의 조건에 의하여 실시한다. | |||||||
| 다) 내전압 시험 | 다) 내전압 시험 | 다) 내전압 시험 | 다) 내전압 시험 | 다) 내전압 시험 | 다) 내전압 시험 | 다) 내전압 시험 | 다) 내전압 시험 | 다) 내전압 시험 |
| 내전압 시험을 위한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 내전압 시험을 위한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 내전압 시험을 위한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 내전압 시험을 위한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 내전압 시험을 위한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 내전압 시험을 위한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 내전압 시험을 위한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 내전압 시험을 위한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 내전압 시험을 위한 조건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
| 전 압 인 가 개 소 | 인가전압 | 인가시간 | 개 요 | |||||
| 특별고압 주회로와 대지간 | 72/84㎸(중성점 접지계) | 1.1E | 10분간 | 인가전압은 전선에케이블을 사용하는경우에는 DC로 하여도 된다. E :최고사용전압 | ||||
| 2.2E(DC) | ||||||||
| 72/84㎸(중성점 비접지계) | 1.25E | |||||||
| 2.5E(DC) | ||||||||
| 24/36㎸ | 1.25E | |||||||
| 2.5E(DC) | ||||||||
| 고압충전부상호간 및 대지간 | 10,350V | 인가전압은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DC로 하여도 된다. | ||||||
| 20,700V(DC) | ||||||||
| 라) 계전기 특성시험 | 라) 계전기 특성시험 | 라) 계전기 특성시험 | 라) 계전기 특성시험 | 라) 계전기 특성시험 | 라) 계전기 특성시험 | 라) 계전기 특성시험 | 라) 계전기 특성시험 | 라) 계전기 특성시험 |
| 다음 표에 의한 계전기의 특성시험을 실시한다.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수급인은 다음 표에 의하여 제조자의 | 다음 표에 의한 계전기의 특성시험을 실시한다.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수급인은 다음 표에 의하여 제조자의 | 다음 표에 의한 계전기의 특성시험을 실시한다.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수급인은 다음 표에 의하여 제조자의 | 다음 표에 의한 계전기의 특성시험을 실시한다.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수급인은 다음 표에 의하여 제조자의 | 다음 표에 의한 계전기의 특성시험을 실시한다.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수급인은 다음 표에 의하여 제조자의 | 다음 표에 의한 계전기의 특성시험을 실시한다.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수급인은 다음 표에 의하여 제조자의 | 다음 표에 의한 계전기의 특성시험을 실시한다.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수급인은 다음 표에 의하여 제조자의 | 다음 표에 의한 계전기의 특성시험을 실시한다.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수급인은 다음 표에 의하여 제조자의 | 다음 표에 의한 계전기의 특성시험을 실시한다.판정기준은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다.수급인은 다음 표에 의하여 제조자의 |
| 계전기 특성시험을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어야 하며,각 보호장치들과 연계하여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한다. | 계전기 특성시험을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어야 하며,각 보호장치들과 연계하여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한다. | 계전기 특성시험을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어야 하며,각 보호장치들과 연계하여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한다. | 계전기 특성시험을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어야 하며,각 보호장치들과 연계하여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한다. | 계전기 특성시험을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어야 하며,각 보호장치들과 연계하여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한다. | 계전기 특성시험을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어야 하며,각 보호장치들과 연계하여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한다. | 계전기 특성시험을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어야 하며,각 보호장치들과 연계하여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한다. | 계전기 특성시험을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어야 하며,각 보호장치들과 연계하여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한다. | 계전기 특성시험을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어야 하며,각 보호장치들과 연계하여 적합한 계측기를 선정한다. |
| 종 류 | 시험항목 | 시험 내용 | ||||||
| 과전류 계전기 | 최소동작전류 | 한시요소 및 순시요소를 정정탭에 설정하여 측정한다. | ||||||
| 동작시간특성 |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 동작시험을 실시한다. | |||||||
| 지락과전류 계전기 | 최소동작전류 | 정정탭에 설정하여 측정한다. | ||||||
| 동작시간특성 | 제조자의 표준에 의한 동작시험을 실시한다. | |||||||
| (과.부족) 전압 계전기 | 최소(대)동작전류 | 정정탭에서 측정한다. | ||||||
| 동작시간특성 | 과전압 계전기는 정정탭의 120%전압의 동작시간을 측정하고,부족전압 계전기는 정정탭의 70%전압의 동작시간을 측정한다. | |||||||
| 비율차동 계전기 | 최소동작전류 | 정정값에서 측정한다. | ||||||
| 동작시간특성 | 정정값에서 0에서 300%전류까지 급변하였을 때 동작시간을 측정한다. | |||||||
| 비율특성 | 1차 또는 2차 정정값의 전류값을 일정하게 하였을 때 2차 또는 1차의 동작전류값을 측정한다. | |||||||
| 지락과전압 계전기 | 최소동작전압 | 정정값에서 측정한다. | ||||||
| 동작시간특성 | 최소정정값,최대정정시간,정정전압의 150%에서 동작시간을 측정한다. | |||||||
| 지락방향 계전기 | 최소동작전류 | 정정탭에 설정하여 150%전압,동작위상의 전류로 측정한다. | ||||||
| 최소동작전압 | 정정탭에 설정하여 150%전압,동작위상의 전압으로 측정한다. | |||||||
| 동작시간특성 | 정정탭에 설정하여 150%전압,130%,400%전류의 동작시간을 측정한다. | |||||||
| 위상특성 | 정정탭에 설정하여 150%전압,1000%전류의 동작위상각을측정한다. | |||||||
| 라. 제조업자 현장지원 | 라. 제조업자 현장지원 | 라. 제조업자 현장지원 | 라. 제조업자 현장지원 | 라. 제조업자 현장지원 | 라. 제조업자 현장지원 | 라. 제조업자 현장지원 | 라. 제조업자 현장지원 | 라. 제조업자 현장지원 |
| 1) 유지관리 교육 | 1) 유지관리 교육 | 1) 유지관리 교육 | 1) 유지관리 교육 | 1) 유지관리 교육 | 1) 유지관리 교육 | 1) 유지관리 교육 | 1) 유지관리 교육 | 1) 유지관리 교육 |
| 가)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회로구성,유지관리방법,정전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 가)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회로구성,유지관리방법,정전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 가)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회로구성,유지관리방법,정전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 가)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회로구성,유지관리방법,정전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 가)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회로구성,유지관리방법,정전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 가)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회로구성,유지관리방법,정전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 가)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회로구성,유지관리방법,정전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 가)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회로구성,유지관리방법,정전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 가) 수급인은 전기수전 이전 및 이후에 배전반의 수전방식,회로구성,유지관리방법,정전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나)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 동안 실시하며,교육일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나)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 동안 실시하 | 나)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 동안 실시하 | 나)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 동안 실시하 | 나)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 동안 실시하 | 나)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 동안 실시하 | 나)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 동안 실시하 | 나)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 동안 실시하 | 나) 교육 회수는 전기수전 이전,이후 각각 1회로 총 2회 4시간 동안 실시하 |
| 2) 입회 | 2) 입회 | 2) 입회 | 2) 입회 | 2) 입회 | 2) 입회 | 2) 입회 | 2) 입회 | 2) 입회 |
| 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사용전검사 및 전기수전 시 입회하여야 한다. |
| 마. 완성품 관리 | 마. 완성품 관리 | 마. 완성품 관리 | 마. 완성품 관리 | 마. 완성품 관리 | 마. 완성품 관리 | 마. 완성품 관리 | 마. 완성품 관리 | 마. 완성품 관리 |
| 수급인은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설치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수급인은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설치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수급인은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설치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수급인은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설치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수급인은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설치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수급인은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설치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수급인은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설치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수급인은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설치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수급인은 수변전설비의 설치 완료 후 전기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설치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
|---|---|---|---|---|---|---|---|---|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1.1 적용범위 |
|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 (1) 이 시방은 전기설비 중 표시설비, 전기시계설비, 인터폰설비, 비디오폰설비, 감시카메라설비(CCTV) 등 약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
| 1.2 관련법규 | 1.3 용어의 정의 | 1.3 용어의 정의 | 1.3 용어의 정의 | 1.3 용어의 정의 | 1.3 용어의 정의 | 1.3 용어의 정의 | 1.3 용어의 정의 | 1.3 용어의 정의 |
| - 중대재해처벌법 - 건설기술진흥법 |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약전설비 : 안전전압(50 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 -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 소방기본법 | ||||||||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 1.3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 도급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중대재해처벌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 1.4 안전관리계획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 (1) 도급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 (2) 도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 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 ||||||||
|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 ||||||||
|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 ||||||||
| ㅇ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
| ㅇ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 ||||||||
| ㅇ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
|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 ||||||||
| ㅇ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ㅇ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
| ㅇ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현황 | ||||||||
|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 ||||||||
| *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 | ||||||||
| ㅇ 그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 (3) 도급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
| (4)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도급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도 | ||||||||
| 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 | ||||||||
| 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 ||||||||
|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 | ||||||||
| 을 지시할 수 있다. | ||||||||
| (6)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7)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
| 1.5 안전관리체계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 | ||||||||
| 자,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
| 1.6 안전점검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 (1) 도급자는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2) 도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 ||||||||
|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 | ||||||||
| 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3)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1.7 안전교육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 (1) 도급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 ||||||||
|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 ||||||||
| (2) 도급자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 ||||||||
|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1.8 사고처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 도급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 | ||||||||
| 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1.9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1.4 지급자재 |
| (1) 도급자는 공사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한다. | ||||||||
| (2)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낙찰자의 공사 과정에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 ||||||||
| (3)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공사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 | ||||||||
| 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 ||||||||
| *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재해예방 기 | ||||||||
| 술지도비, 안전관리 보건계획서 작성·관리비, 현장안전점검비 등 | ||||||||
| (4) 학술연구 등 과업의 특성상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도급자는 발주처에 | ||||||||
| 관리비용 최소기준, 사용내용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
| (5) 발주처는 낙찰자의 요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