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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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두리 1447번지 일원 구거정비공사
인천광역시 강화군 · 하천·재해
- 낙찰업체
- 기승건설(주)
- 낙찰금액
- 374,856,600원 · 낙찰률 90.276%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71곳 · 개찰 03/3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0117 | 10/07(수) | 374,856,6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기승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60688 | 10/07(수) | 374,856,6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기승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60549 | 04/28(화) | 374,856,6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기승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439959 | 04/28(화) | 374,856,6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기승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431743 | 04/28(화) | 374,856,6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기승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1447번지 일원의 자연 법면 구간에 사석(전석)을 쌓아 법면 유실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구거(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전석설치(L=245m, H=3.3m)와 콘크리트 재포장(L=245m, B=3m)을 시행합니다.
- 자연 법면 사석쌓기(전석설치) L=245m, H=3.3m
- 전석깔기 및 뒷채움잡석 부설
- 말목(말뚝) 설치 D=150mm
- 콘크리트 재포장 L=245m, B=3m (보조기층 부설·다짐, 콘크리트 타설, 유로폼, 줄눈절단 포함)
- 터파기·되메우기·사토운반 등 토공
- 가물막이 설치·해체 및 물푸기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15995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4(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3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31(화) 10:00 | 지남 |
| 개찰 | 03/3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78,450,909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3(월)
- 공고번호
- R26BK01415995-000
- 참조번호
- 강화군 입찰공고 제2026-521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78,45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제2026-521호[선두리 1447번지 일원 구거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선두리 1447번지 일원 구거정비공사].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기초금액: 금416,29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급자재 제외) 가. 사업현장: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1447번지 일원 나. 사 업 량: 자연법면 사석쌓기 L=245m, H=3.3m 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강화군 건설과 농촌개발팀(☏ 032-930-3442) 라.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2.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주력: 석공사)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계속 유지) 다. 본 사업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A값 (합산액)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20,822,723 | 3,986,345 | 5,267,077 | 523,805 | 2,550,374 | 8,217,122 | 278,000 |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 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 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2. 강화군 내 생산자재 등 우선사용 준수 가.「강화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본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생산 자재는 100%, 건설장비 및 고용인력은 80% 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화군 내 생산 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을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강화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강화군 공사 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강화군 공사계약 특수조건” 첨부 하여야 합니다.(g2b 전자계약 시에는 붙임 문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 구 분 | M | 1M | 2M | 3M | 4M | 3M | 4M | |||||||||||||||||||||||||||||||||||||||||||||||||||||||||||||||||||||||||||||||||||||||||||||||||||||||||||||||||||||||||||||||||||||||||||||||||||||||||||||||
|---|---|---|---|---|---|---|---|---|---|---|---|---|---|---|---|---|---|---|---|---|---|---|---|---|---|---|---|---|---|---|---|---|---|---|---|---|---|---|---|---|---|---|---|---|---|---|---|---|---|---|---|---|---|---|---|---|---|---|---|---|---|---|---|---|---|---|---|---|---|---|---|---|---|---|---|---|---|---|---|---|---|---|---|---|---|---|---|---|---|---|---|---|---|---|---|---|---|---|---|---|---|---|---|---|---|---|---|---|---|---|---|---|---|---|---|---|---|---|---|---|---|---|---|---|---|---|---|---|---|---|---|---|---|---|---|---|---|---|---|---|---|---|---|---|---|---|---|---|---|---|---|---|---|---|---|---|---|---|---|---|---|---|---|---|---|---|
| D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104 | 10 | 20 | 30 | 40 | 50 | 60 | |||||||||||||||||||||||||||||||||||||||||||||||||||||||||||||||||||||||||||||||||||||||||||||||||||||||||||||||||||||||||||||||||||||||||||||||||||||
| 공사준비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 가도/가물막이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 토공 | 터파기 | 349m3/d | ||||||||||||||||||||||||||||||||||||||||||||||||||||||||||||||||||||||||||||||||||||||||||||||||||||||||||||||||||||||||||||||||||||||||||||||||||||||||||||||||||||
| 되메우기 | ||||||||||||||||||||||||||||||||||||||||||||||||||||||||||||||||||||||||||||||||||||||||||||||||||||||||||||||||||||||||||||||||||||||||||||||||||||||||||||||||||||||
| 석축공 | 뒷채움잡석부설 | 237.6m3/d | ||||||||||||||||||||||||||||||||||||||||||||||||||||||||||||||||||||||||||||||||||||||||||||||||||||||||||||||||||||||||||||||||||||||||||||||||||||||||||||||||||||
| 전석쌓기 | 18.6m3/d | |||||||||||||||||||||||||||||||||||||||||||||||||||||||||||||||||||||||||||||||||||||||||||||||||||||||||||||||||||||||||||||||||||||||||||||||||||||||||||||||||||||
| 전석깔기 | 47.1m3/d | |||||||||||||||||||||||||||||||||||||||||||||||||||||||||||||||||||||||||||||||||||||||||||||||||||||||||||||||||||||||||||||||||||||||||||||||||||||||||||||||||||||
| 말목시공 | ||||||||||||||||||||||||||||||||||||||||||||||||||||||||||||||||||||||||||||||||||||||||||||||||||||||||||||||||||||||||||||||||||||||||||||||||||||||||||||||||||||||
| 포장공 | 보조기층 | |||||||||||||||||||||||||||||||||||||||||||||||||||||||||||||||||||||||||||||||||||||||||||||||||||||||||||||||||||||||||||||||||||||||||||||||||||||||||||||||||||||
| 콘크리트 타설 | ||||||||||||||||||||||||||||||||||||||||||||||||||||||||||||||||||||||||||||||||||||||||||||||||||||||||||||||||||||||||||||||||||||||||||||||||||||||||||||||||||||||
| 부대공 | 콘크리트깨기/양수/자재운반 | |||||||||||||||||||||||||||||||||||||||||||||||||||||||||||||||||||||||||||||||||||||||||||||||||||||||||||||||||||||||||||||||||||||||||||||||||||||||||||||||||||||
| 공사정리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 작업일수 | 88 d | |||||||||||||||||||||||||||||||||||||||||||||||||||||||||||||||||||||||||||||||||||||||||||||||||||||||||||||||||||||||||||||||||||||||||||||||||||||||||||||||||||||
| 전체 공사기간(준비기간+작업일수+비작업일수+정리기간) | 120 d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공사기간산정
| 선두리 1447번지 일원 구거 정비공사 | ■ 산정근거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026.01) | ① 강수량 5mm이상 | ( 4월: 2.9일) | |||||||||||||||
|---|---|---|---|---|---|---|---|---|---|---|---|---|---|---|---|---|---|---|
| ■ 공사기간 산정 | ||||||||||||||||||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총공사기간 | ||||||||||||||
| 7일 | 26일 | 86일 | 8일 | 120일 | ||||||||||||||
| 1. 준비기간(설계도서 검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측량, 자재 및 장비 조달) | ||||||||||||||||||
| 7일 | ||||||||||||||||||
| 2. 비작업일수(법정공휴일 및 기상조건 고려) | ②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 ( 4월: 0.9일) | ||||||||||||||||
| A=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
| B=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 수 | ||||||||||||||||||
| C=월별중복일수=A*B/달력일수 | ||||||||||||||||||
| https://data.kma.go.kr/cmmn/main.do | ||||||||||||||||||
| 구분 | A | B | C | A+B-C | 비 고 | |||||||||||||
| 일수 | 11일 | 17일 | 02일 | 26일 | ||||||||||||||
| 3. 작업일수 | ||||||||||||||||||
| 공 종 | 물 량 | 단 위 | 일작업량 | 작업일수 | 비 고 | |||||||||||||
| 포장깨기 | 147 | m3 | 36.8m3/d | 4일 | ||||||||||||||
| 가물막이 | 21 | 개 | 109개/d | 2일 | 설치/해체 | |||||||||||||
| 터파기 | 1183 | m3 | 349m3/d | 3일 | ||||||||||||||
| 뒷채움잡석부설 | 228.00 | 237.6m3/d | 1일 | |||||||||||||||
| 전석 쌓기 | 1143 | 18.6m3/d | 61일 | |||||||||||||||
| 전석 깔기 | 245 | 47.1m3/d | 5일 | ③ 월간 법정공휴일 | ( 4월: 4일) | |||||||||||||
| 말뚝 설치 | 980 | 본 | 420본 | 3일 | ||||||||||||||
| 보조기층부설 | 158 | m3 | 436m3/d | 0.5일 | ||||||||||||||
| 보조기층다짐 | 550m3/d | |||||||||||||||||
| 거푸집 설치 | 1일 | |||||||||||||||||
| 콘크리트타설 | 228 | 2일 | ||||||||||||||||
| 콘크리트양생 | ||||||||||||||||||
| 되메우기 | 1일 | |||||||||||||||||
| 합 계 | 86일 | |||||||||||||||||
| 4. 정리기간 | ||||||||||||||||||
| 8일 |
| 1. 사 업 명 : | 선두리 1447번지 일원 구거 정비공사 | |
|---|---|---|
| 2. 위 치 : | 길상면 선두리 1447번지 일원 | |
| 3. 사업개요 : | 자연 법면 구간에 사석쌓기하여 보호함으로 법면 유실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영농편의 제공 | |
| 4. 사 업 량 : | 전석설치(L=245m, H=3.3m), 콘크리트 재포장(L=245m, B=3m) | |
| 5. 본공사는 설계도서에 의거 일반도급사업으로 실시한다. | ||
| 6. 본공사의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 ||
| 7. 본 공사설계는 '2026건설품셈 및 '2026건설자재 단가에 의하여 설계계상 되었음. | ||
| 8. 본공사 시행도중 발생되는 품 및 자재단가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에 따른다. | ||
| 9. 설계변경조건 | ||
| 가. 본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추정설계된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 ||
| 지시에 따라 시공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한다. | ||
| 나. 시공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설계변경한다. |
특별시방서(토공)
특 별 시 방 서 토 공 사 1. 토사와 암의 구분 토사와 암의 구분은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토질시험 결과가 없을 경우는 다음과 같은 작업난이도에 따라 토사·암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1 보통토사 보통상태의 실트 및 점토, 모래질 흙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삽이나 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 (삽 작업을 하기 위하여 상체를 약간 꾸부릴 정도) 1.2 경질토사 견고한 모래질 흙이나 점토로서 괭이나 곡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 (체중을 이용하여 2∼3회 동작을 요할 정도) 1.3 고사점토 및 자갈 섞인 토사 자갈질 흙 또는 견고한 실트, 점토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곡괭이를 사용하여 파낼 수 있는 단단한 토질 1.4 호박돌 섞인 토사 호박돌 크기의 돌이 섞이고 파는데 약간의 화약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단단한 토질 1.5 풍화암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암질이 부식되고 균열이 1∼10cm정도로서 파기 또는 깎기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해야 할 정도의 암질 1.6 연암 혈암, 사암 등으로 균열이 10∼30cm정도로서 파기 또는 깎기에는 화약을 사용해야 하고 석축용으로는 부적합한 암질 1.7 보통암 풍화상태는 거의 없으나 파기 또는 깎기에는 화약을 사용해야 하며 균열이 30∼50cm정도의 암질 1.8 경암 화강암, 안산암 등으로서 파기 또는 깎기에 화약을 사용해야 하며 균열상태가 1m 이내로서 석축용(石築用)으로 쓸 수 있는 암질 1.9 극경암 암질이 아주 밀착된 단단한 암질
2. 배수 2.1 흙쌓기 및 매립할 곳의 용출수는 시공 전에 적당한 배수설치를 강구해야 한다. 2.2 시공할 때 우수와 용출수 등으로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해야 한다. 3. 토취장 및 사토장 3.1 흙의 채취에 있어서는 굴착방법, 토취장의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토취장의 조건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흙의 채취 중 토질의 변화가 있을 대는 즉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2 지정된 토취장 이외의 토취장에서 채취할 때는 시공 전에 토취 장소, 흙의 성질(시험성과표) 및 매장량 등 필요한 자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지정된 사토장 이외에 흙 또는 잡물을 버려야 할 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3.4 사토장 및 토취장을 정리함에 있어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벌채 4.1 계약자는 벌채 작업 전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벌채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경계표식을 해야 한다. 4.2 벌채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3 뿌리뽑기로 인하여 생기 s국부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흙으로 메워야 한다. 4.4 임산물의 벌채 및 반출은 소유자가 행한다. 다만 시공 상 계약자가 대신할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자와 소유자간에 협의하여 시행한다. 5. 표토처리 5.1 흙쌓기, 흙깎기 및 토취장 지역에서는 본바닥 표토는 10cm 깊이 이상 혹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토를 제거해야 한다. 5.2 표토로 제거된 흙은 다짐성토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장소에서만 유용할 수 있다. 5.3 표토는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 보관해야 하며 용지의 복구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 등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5.4 뿌리뽑기 및 전석(轉石) 제거작업으로 인하여 계획선 이상 더 파여 진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되메움 하고 다져야 한다.
6. 흙깎기 일반사항 6.1 흙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구역 내에서 행한다. 흙깎기 중 토질에 심한 변화가 있을 때 또는 매설물을 발견하였을 대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6.2 비탈면은 도면에 따라 규준틀에 정확히 맞추어 정해진 기울기로 만들어야 하며 될 수 있는 한 굴곡이 없도록 정리해야 하고 느슨한 재료와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6.3 용출수가 있는 장소의 시공은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중의 배수처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6.4 계획면 이상으로 파여진 부분에 대한 처리는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되메우고 다져야 하며 여기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6.5 계약자는 부적당한 시공 또는 용출수 처리 미흡으로 인하여 비탈면 붕괴를 일으켰을 때는 계약자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6.6 가옥 등 기설 구조물에 인접하여 깎기 및 터파기를 할 경우는 가옥 또는 구조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7 흙파기는 지반기술자가 인근의 교통, 시공하중 및 기타 국지적인 영향 등 모든 조건을 계산에 고려한 지반 해석 결과 안전하다고 판정될 때 실시하고, 공간 냉에 허용 비탈 깎기면을 유지해야 한다. 6.8 계약자는 흙깎기에서 나온 흙을 수로 및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때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깎기 분류의 판정 7.1 깎기 분류는 깎기 후 공사감독자가 판정하고, 계약자는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7.2 계약자는 깎기 공사와 시공기간 중 깎기를 상세하게 분류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 만약 깎기 후 검사가 곤란하다고 생각될 때는 그때마다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검사를 받을 때까지 그 상태로 놓아두어야 한다.
15. 경작토 처리 및 복구 경작토 정리 및 복구 등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것 외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18.1 경작토 처리 및 복구 (1) 경작토 처리에 지표의 잡물을 제거하고 토심 및 기타의 토사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경작토를 긁어내어 복구 작업을 시행할 때까지 다른 토사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2) 경작토의 복구는 미리 용지내의 잡물을 제거하고 당초의 경작토 두께, 표고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관한 작토층을 소정의 높이 또는 그 후의 경작에 지장 없도록 복토 해야 한다. 18.2 부대시설의 복구 부대시설은 종전의 기능·효과·내구성 등 필요한 조건을 구비하도록 복구해야 한다.
특별시방서(석공) (숨김)
석축공 1. 석축공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흙쌓기 또는 땅파기한 비탈면에 깬 자연석을 쌓는 석축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이 시방서는 견칫돌, 깬돌 및 깬잡석 또는 야면석의 쌓기를 포함한다. 1.2 시공환경요건 2.1.1 찰쌓기에는 외기의 온도가 쌓기 착수 전, 쌓기 중 및 쌓기 완료 후 48시간 동안 5℃ 이상이 유지되어야 한다. 2.1.2 찰쌓기는 작업일의 종료 시 또는 우천시에 방수막재로 덮고 단단하게 정착시켜두어야 한다. 1.3 보호조치 1.3.1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하여야 한다. 1.3.2 작업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1.4 돌재료 1.4.1 공통사항 돌쌓기 재료는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양질의 것이어야 하며, 풍화하여 변색하거나 변질하는 광물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1.4.2 견칫돌 (1) 앞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에 가깜고 앞면과 뒷면 사이의 길이는 앞면 최소 모서리길이의 약 1.5배 이상이라야 한다. (2) 뒷면의 면적은 앞면 면적의 약 1/16이상이고 접촉하는 돌이(合端)의 폭과 길이는 각각 앞면 모서리의 평균길이의 약 1/10과 1/2이상이라야 한다. 1.4.3 깬돌 앞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에 가깝고 돌 길이는 앞면 최소 모서리 길이의 1/2배 이상이라야 하고, 돌이(合端)의 폭과 길이는 각각 앞면 모서리 평균 길이의 약 1/20과 1/3 이상이라야 한다. 1.4.4 야면석 표면을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쌓기에 적합한 모양을 가진 비교적 큰 돌덩이라야 한다. 1.4.5 각종 돌쌓기용 돌의 1㎡당 표준 개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돌쌓기용 돌의 1m당의 표준 개수 1.5 뒤채우기 재료 1.5.1 뒤채움돌 석축의 뒤채움돌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최대치수가 150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 라야 한다. 1.5.2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1) 찰쌓기의 뒤채우기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28일 압축강도 18MPa,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25mm 이어야 한다. (2) 줄눈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1mm보다 잔모래를 부피비 1:3으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물을 넣어 비비기를 하고, 외기 온도가 25℃ 이상일 때 60분, 25℃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1.6 시공조건 확인 1.6.1 시공자는 돌쌓기 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상태, 배면 흙의 제 성질, 용수 및 지표수의 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1.7 작업준비 1.7.1 규준틀은 돌쌓기의 앞면 및 뒤채우기 하는 뒷면에 설치하고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겨냥줄은 수평이 되게 하여야 한다. 1.7.2 터파기 바닥면이 길고 깊이가 변화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을 계단식으로 다듬어야 하고, 돌쌓기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7.3 바닥면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기초 말뚝, 토대목 또는 기초 콘크리트 등을 시공하여야 한다. 1.7.4 쌓기 할 돌은 충분한 양을 현장에 준비하여 골라 쓸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8 시공일반사항 1.8.1 돌쌓기는 앞면에 직각이 되게 하고, 강도를 저하시키는 쌓기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1.8.2 쌓기는 낮은 바닥면에서 시작하여 비슷한 놀이로 번갈아쌓아야 하며, 신축이음이 있는 경우에는 이음과 이음 사이, 신축이음이 없는 경우에는 구간별로 차례로 쌓고 높이의 차가 크지 않게 하여야 한다. 1.8.3 밑돌은 될 수 있는 대로 큰 돌을 사용하여 규준틀에 맞도록 하고 돌을 다듬어서 인접한 돌에 밀착시켜야 한다. 뒤채움은 잔자갈로 빈틈을 채워야 한다. 1.8.4 견칫돌과 깬돌은 층쌓기마다 앞면의 돌이(合端)를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난도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잡석이나 야면석은 다듬메로 다듬어 안정하게 밀착 되도록 하여야 한다. 1.8.5 견칫돌 및 깬들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메쌓기의 경우 접촉부의 틈은 10mm이내로 하며 해머(hammer)등을 써서 접촉시키고 조약돌로 괴어서 뒤채움을 하고 그 틈 사이에는 채움용 자갈로 채워야 한다. 1.8.6 야면석쌓기, 호박돌쌓기 및 잡석쌓기는 모두 마구리쌓기를 하여야 한다. 1.8.7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때와 수중에서는 돌쌓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1.9 찰쌓기 1.9.1 깬돌의 찰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돌은 큰 돌을 사용하여 위의 두 모서리를 깨어 5각형으로 다듬고, 인접한 돌에 밀착되게 하여야 한다. 1.9.2 찰쌓기 할 돌은 사용 전에 흙먼지나 부착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물 축이기를 해두어야 한다.
1.9.3 찰쌓기에서는 앞면에서 돌이(合端)를 맞추고, 허리 고임돌로 쌓기돌을 고정시키고 돌 틈에는 콘크리트를 채우고, 앞면의 접촉면까지 충분히 채워 다져야 한다. 1.9.4 콘크리트를 채운 다음 6시간 이상 경과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채울 때는 윗면에 모르타르를 얇게 깔고 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1.9.5 찰쌓기의 하루에 쌓는 높이는 1.2m를 넘지 않아야 하며, 남는 부분은 계단상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1.9.6 상단 콘크리트는 뒤채우기 콘크리트와 일체로 시공하여야 한다. 1.9.7 물빼기 구멍(약 2㎡마다 1개 설치)의 설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2m간격으로 서로 어긋나게 배치하여야 한다. 1.9.8 앞면의 줄눈 모르타르는 돌쌓기 작업이 완료된 후 실시하며, 줄눈부분을 물로 충분히 적셔서 채워 넣어야 한다. 1.10 메쌓기 1.10.1 메쌓기는 줄쌓기를 원칙으로 하며, 하루 쌓기 높이는 1m 미만이라야 한다. 1.10.2 메쌓기의 돌이(合端)는 폭이 견칫돌일 때 50~100mm, 깬돌일 때 30~60mm가 되도록 돌메로 다듬어서 맞추고, 고임돌을 끼워 돌을 고정시키고 틈새에 뒤채움돌을 채워 넣어야 한다. 1.10.3 메쌓기의 전면줄눈은 어긋나도록 쌓아야 한다. 1.11 되메우기 1.11.1 돌쌓기 뒷면의 되메우기는 돌쌓기에 맞추어서 뒤채우기 한 후 층별로 흙으로 되메우기 하여야 하며, 높은 돌쌓기를 하고 한번에 되메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1.11.2 되메우기에 있어서 되메우기 재료가 뒤채움 재료와 혼합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1.11.3 되메우기 작업중에는 기계의 주행 또는 편심 하중에 의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2 보호 및 청소 1.12.1 찰쌓기의 표면은 구간별로 시공이 완료된 후 가마니 등을 덮고 충분히 살수하여 10시간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 하여야 한다. 1.12.2 돌쌓기가 완료되면 남은 쌓기돌이나 뒤채움돌, 돌부스러기 등은 현장에서 제거하고 현장을 반듯하고 깨끗하게 다듬어 청소하여야 한다.
특별시방서(시멘트포장공) (숨김)
포장공(시멘트콘크리트포장) 1. 보조기층 부설및 다짐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노상 위에 설치하는 보조기층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운반, 보관, 취급 1.2.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1.2.2 골재원이 다를 경우에는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1.2.3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등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환경요구사항 1.3.2 작업을 재개할 때 바닥면에 뻘, 눈, 얼음 및 기타 유해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1.4 재료의 품질 1.4.1 보조기층 재료는 부순돌, 자갈, 슬래그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유리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성 재료이어야 하며, 표 보조기층재료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1.4.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1.5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의 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어느 입도를 사용하여도 좋다. 다만, 현지 골재 수급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최대치수 100mm까지의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표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1.6 포설 1.6.1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6.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1.6.3 보조기층의 시공은 다짐후 1층의 두께가 200m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1.7 다짐 1.7.1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1.7.2 보조기층은 KS F 2312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 함수비의 ±2%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1.7.3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 밀도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1.7.4 재료의 치수가 커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의한 도로의 평판재하시험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며, 이때 지지력 계수(K3O)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포장 지지력 계수(K3O) : 침하량 2.5mm일 때 294MN/m 이상 (2)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지지력계수(K3O) : 침하량 1.25mm일 때 196MN/m 이상
1.8 현장품질관리 1.8.1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0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다시 깎아 소요밀도가 되도록 재다짐하여야 한다. 1.8.2 두께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2)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 야 한다. 1.9 포장의 유지관리 1.9.1 보조기층은 시공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2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 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 2.1 적용범위 2.1.1 이 시방서는 조성된 보조기층 또는 기층 위에 포설하는 콘크리트 포장시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2.2 철망 운반, 보관, 취급 2.2.1 철망을 운반하거나 임시로 놓아둘 때에는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시공환경 요건 2.3.1 콘크리트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기온이 4℃ 이하이거나 35℃ 이상인 경우나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2.3.3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 방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2.4 작업준비 2.4.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 전에 시공할 표면에서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4.2 보조기층이나 기층 마무리면은 콘크리트 깔기 직전에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2.4.3 보조기층 작업에 사용할 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기층을 조정해서 다듬기 전에 거푸집을 먼저 설치해서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4.4 완성된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에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표면 평탄성에 이상이 생겼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장기간 방치하여 두었을 경우에는, 평탄성을 재측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거푸집 2.5.1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접촉면에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2.5.2 손상되거나 변형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5.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 다짐 및 깔기 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거푸집 설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 두께 이하로 한다.
2.9.4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2.10 양생 2.10.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특히 소정의 기간은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10.2 양생기간 중 또는 각 양생 단계 간에 콘크리트가 노출된 채로 3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 된다 2.10.3 습윤양생시 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양생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도달할 때까지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하는 가마니 ,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11 현장 품질관리 2.11.1 포장 슬래브의 두께 측정 포장 슬래브의 두께 측정은 치기 후 측면에서 실시하고, 200m마다 두께를 측정하여 그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 이상 얇을 경우 그 범위의 결정과 처리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12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2.12.1 시공자는 포장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포장을 보호하여야 한다. 2.12.2 교통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개방하여야 하며, 교통개방 후라도 공사기간 중에는 5톤 이상의 차량을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 2.12.3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의 치기가 끝난 후 14일간은 교통을 개방하여서는 안 된다. 2.12.4 줄눈 주입작업과 줄눈 주입재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 차량을 통행시켜서는 안 된다
| 1. 관로공 | |||||||||||||||||||||||||
|---|---|---|---|---|---|---|---|---|---|---|---|---|---|---|---|---|---|---|---|---|---|---|---|---|---|
| 1.1 적용범위 | |||||||||||||||||||||||||
| 1.1.1 이 시방서는 정해진 구역안의 우 ·오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배수관을 부설 및 이음하는 것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 |||||||||||||||||||||||||
| 1.2 운반, 저장, 취급 | |||||||||||||||||||||||||
| 1.2.1 관을 쌓을 시에는 충격에 의한 균열, 흠집 등의 유해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호박돌및 야면석 | - | 24 | 23 | 16 | 11 | - | - | |||||||||||||||||
| 1.2.2 관을 현장에 보관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평탄한 장소에 놓도록 하고, 이음부가지면에 닿아서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1.3 시공조건 확인 | |||||||||||||||||||||||||
| 1.3.1 작업 시작 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터파기 바닥면의 다짐 정도, 표고, 치수와 인접 지하 매설물과의 교차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
| 1.4 준비 | |||||||||||||||||||||||||
| 1.4.1 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하여야 한다. | |||||||||||||||||||||||||
| 1.4.2 관 이음을 하기 전에 관 안팎의 오물과 찌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 |||||||||||||||||||||||||
| 1.4.3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호공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1.4.4 관 기초는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 1.5 관부설 | |||||||||||||||||||||||||
| 1.5.1 관을 부설할 때는 항상 표고 및 배관 연장 측량을 해서 부설에 착오를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 1.5.2 현장에 반입한 관은 계획관로에 따라 작업기계나 작업원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부설작이 용이하도록 배열해야 한다. | |||||||||||||||||||||||||
| 1.5.3 관 부설은 원칙적으로 저위부로부터 고위부로 가면서 시공하고 소켓이 있는 관은 소켓을 상류로 향하여 부설해야 한다. | |||||||||||||||||||||||||
| 1.5.4 관은 부설하기에 앞서 관의 내면, 특히 접합부 등을 충분히 청소하고 손상의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 |||||||||||||||||||||||||
| 1.5.5 관의 소운반, 넣기, 정치 등의 취급은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서 추락, 충돌, 측벽 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 1.5.6 관의 규격 상 허용오차 및 이음 시공에서 생기는 신축에 대한 조정은 원칙적으로 직선구간에서 해야 한다. | |||||||||||||||||||||||||
| 1.5.7 터파기를 한 도랑에 물이 고여 관이 부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설 후 조기에 되메우기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관이 부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 1.5.8 관 접합 후는 소정의 점검을 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그 경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며, 불량한 곳은 상황에 따라 교정 또는 재시공해야 한다. | |||||||||||||||||||||||||
| 1.5.9 관의 연결은 인력, 체인블록 또는 크레인 등으로 밀착시켜 연결하여야 하며, 굴삭기 등의 버킷과 같은 부적정한 장비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 |||||||||||||||||||||||||
| 1.5.10 관을 절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의 절단 길이를 정확히 정하고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 반드시 커터기를 이용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관의 손상이나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1.5.11 관은 설계도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의 것을 소정의 구배에 맞추어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해가야 하며, 맨홀과 맨홀 사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관 중심선이 직선이 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 |||||||||||||||||||||||||
| 1.5.12 되메우기 다짐작업 중에 관이 변위되거나 손상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 |||||||||||||||||||||||||
| 1.5.13 우천 등으로 관 부설이 일시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 등으로 폐쇄하여 토사 등이 관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1.6 현장품질관리 | |||||||||||||||||||||||||
| 1.6.1 관을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관의 접합상태, 경사, 수밀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
| 1.6.2 관 되메우기를 완료한 후 모든 관은 내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내부검사는 육안검사 또는 CCTV로 검사하여야 한다. | |||||||||||||||||||||||||
| 1.7 보호 및 청소 | |||||||||||||||||||||||||
| 1.7.1 관의 토피가 부족할 시에는 공사차량의 통과 및 설계하중 이상의 공사차량 통과를 금지하여야 한다. | |||||||||||||||||||||||||
| 1.7.2 관부설이 완료되면 관내에 남아 있는 부스러기, 흙먼지,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 |||||||||||||||||||||||||
| 2. 맨홀 및 부대시설 설치공 | |||||||||||||||||||||||||
| 2.1 적용범위 | |||||||||||||||||||||||||
| 2.1.1 이 시방서는 현장치기 콘크리트 맨홀, 우오수받이, 집수정 및 측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시방을 제시 한다. | |||||||||||||||||||||||||
| 2.2 공통사항 | |||||||||||||||||||||||||
| 2.2.1 콘크리트 기성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연결부위가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
| 2.3 시공조건 확인 | |||||||||||||||||||||||||
| 2.3.1 작업시작 전에 현장조사를 실지하여 터파기 바닥면의 다짐 정도, 표고, 치수와 인접 지하 매설물과의 교차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
| 2.4 터파기 | |||||||||||||||||||||||||
| 2.4.1 터파기 단면은 최소화하여 비탈면이나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2.4.2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호공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2.5 맨홀 | |||||||||||||||||||||||||
| 2.5.1 맨홀은 설계도면과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 2.5.2 맨홀 설치시 배수관의 유입, 유출관은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관로 구배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2.5.3 콘크리트 맨홀블록의 접합부위는 인력, 체인블록 쪼는 크레인 등으로 밀착시켜 연결하여야 한다. | |||||||||||||||||||||||||
| 2.5.4 맨홀에 관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관거의 연결부분에 천공기 등을 사용하여 천공을 하고 공사계약 도면에 따라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2.5.5 맨홀 상단(맨홀뚜껑) 마무리면은 도로 포장면과 최대한 일치시켜야 한다. | |||||||||||||||||||||||||
| 2.5.6 우천 등으로 관 부설이 일시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 등으로 폐쇄하여 토사 등이 맨홀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2.6 집수정 | |||||||||||||||||||||||||
| 2.6.1 집수정은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 2.6.2 집수정 설치시 배수관의 유입, 유출구와 연결접속부는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수로 구배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2.7 측구 | |||||||||||||||||||||||||
| 2.7.1 측구의 규격과 구배는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 2.7.2 측구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경계가 정해지는 수가 많으므로 특히 절점이나 곡선 부분은 측량점 등을 주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 2.7.3 측구는 일반적으로 보조기층에 선행하여 설치하므로 노선의 높이가 일치하지 않고 굴곡이 생겨서 물이 고이는 수가 있으므로 시공전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2.7.4 콘크리트 측구 치기는 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균일한 구배로 낮은 쪽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 |||||||||||||||||||||||||
| 2.7.5 플룸관 설치는 중량이 크므로 이음부 파손이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 |||||||||||||||||||||||||
| 2.7.6 PE수로관 | |||||||||||||||||||||||||
| (1) PE 수로관을 부설할 때는 요(凹) 부분을 물의 유수방향과 역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2) PE 수로관 부설은 매 본당 고정핀을 박아 유동을 방지하면서 빗물 유수종점에서부터 시점까지 완료, 마무리하여야 한다. | |||||||||||||||||||||||||
| 2.8 되메우기 | |||||||||||||||||||||||||
| 2.8.1 되메우기 다짐 작업 중에 관이 변위되거나 손상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 |||||||||||||||||||||||||
| 2.8.2 맨홀 및 부대시설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하여야 한다. | |||||||||||||||||||||||||
| 2.9 보호 및 청소 | |||||||||||||||||||||||||
| 2.9.2 맨홀 및 부대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구조물 내에 남아 있는 부스러기, 흙먼지,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
특별시방서(아스팔트포장공) (숨김)
포장공(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1. 프라임 코트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거나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시공환경 요건 1.2.1 역청재료로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하는 경우 기온이 10℃이하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1.2.2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2.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3 재료 1.3.1 역청재료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M 2203의 RS(C)-3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지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해당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작업준비 1.4.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1.4.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살수하여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 브롬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1.4.3 시공할 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살수를 한 경우 자유 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1.5 역청재의 살포 1.5.1 역청재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고르게 살포될 수 있도록 장비의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2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5.3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1.5.4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유지관리 1.6.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택 코트 2.1 적용범위 2.1.1 이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2.2 시공환경요건 2.2.1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2.2 우천 시에 시공해저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2.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3 재료 2.3.1 역청재료 (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M 2203의 RS(C)-4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지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해당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4 작업준비 2.4.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브롬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4.2 표면이 일정하지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2.5 역청재의 살포 2.5.1 역청재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고르게 살포될 수 있도록 장비의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2 택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5.3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패, 연석, 전주 등은 비닐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2.6 유지관리 2.6.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 3.1 적용범위 3.1.1 이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에 대한 시 방을 제시한다. 3.2 시공환경 요건 3.2.1 아스팔트 혼합물은 외기온도 또는 바닥면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또는 바닥면이 젖었거나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아니된다. 3.2.2 포설할 때 아스팔트 혼합재의 온도는 120℃ 이하가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2.3 포설작업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3.3 보호조치 3.3.1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하여야 한다. 3.3.2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3.3.3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시공자의 작업으로 인한 모든 손상은 원상대로 보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장비 3.4.1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루,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5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3.5.1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편평하여야 한다. 3.5.2 아스팔트 혼합물의 보온 및 이물질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반차에 덮개를 씌워 보호하여야 한다. 3.5.3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량은 계획시간 이내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5.4 아스팔트 혼합물이 부착하지 않도록 적재함 내면에 기름 등을 엷게 칠하여야 한다. 3.6 시공조건 확인 3.6.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작업한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6.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 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7 작업준비 3.7.1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8 포설 및 다짐 3.8.1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하며, 살포방법에 대하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1, 9-2절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8.2 아스팔트 혼합물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8장, 제9장의 해당요건에 따라 포설, 전압 및 마무리하여야 한다. 3.8.3 포설이 완료되면 상부의 층을 포설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8.4 아스팔트 혼합물의 1층 다짐 후의 두께는 다음과 같이 되도록 깔아야 한다.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중간층 포함) : 70mm 이내 3.8.5 마무리된 포장은 적절한 배수가 되도록 명시된 경사, 측선 및 마무리 기면에 맞추어야 하며,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연석 및 보도와 모든 이음부에서 완만하게 맞추어야 한다. 3.8.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은 충분히 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표면에 바퀴자국, 요철(凹凸) 자국, 시공이음 등의 흔적을 남기는 장비는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3.8.7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3.8.8 이음시공은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8장, 제9장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9 현장 품질관리 3.9.1 마무리 (1) 마무리한 표면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最凹部)이 3mm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을 7.6m 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다음 값 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3.9.2 두께 측정 (1)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500m마다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되어서는 아니된다. 3.10 포장의 유지관리 3.10.1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3.10.2 포장작업의 마무리면은 공사감독자가 공사를 검수할 때까지 깨끗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3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에 손상을 주거나 파손시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 부재에 과재 하중을 주지 않으면서 거푸집을 변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체하여야 한다. 2.5.4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이나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 해체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5장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5.5 확대기초, 기둥, 벽, 보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5장 거푸집 및 동바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만족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일찍 제거할 수 있다. 2.6 현장품질관리 2.6.1 거푸집을 조립하기 전에 거푸집의 재료 및 체결재의 종류, 재질 형상 및 치수 등이 지정한 품질 및 치수에 부합되는지 외관을 통해 검사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연결재의 위치 및 수량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2.6.2 콘크리트를 치기 전 및 치는 도중에 거푸집과 최외측 철근과의 거리를 측정하여 규정된 철근피복 허용오차 규정에 적합한지 검사하여야 한다. 2.6.3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설치된 거푸집 선의 수평, 매설된 삽입재와 블록아웃 및 이음매위치 등이 정확한지 검사하여야 한다. 3. 철근공 3.1 적용범위 3.1.1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구조물에 대한 철근의 수급, 가공, 조립 및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시방을 제시한다. 3.2 재료 3.2.1 보강철근 (1) 철근은 KS B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재생봉강은 KS D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강도 및 사용방법을 결정해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2 아연도금철근 :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합치하는 철근을 사용하여 KS D 3613에 따라 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하며, 철근은 도금 전에 상온에서 절단하고 구부려야 한다. 3.2.3 에폭시 도막철근 :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 에폭시 도막 분체도료의 품질검사는 KS M 5250에 따른다. 3.2.4 부대품 (1) 철근의 고임대 및 간격재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 철근작업의 해당규정에 따를 수 있다. (2)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출 콘크리트면에서 거푸집면이 접하는 고임대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리스강, 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사용하여야 한다. 3.3 저장 3.3.1 철근은 창고 내에 저장하거나 고임대 위에 두고 덮개 등을 씌워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1 철근은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과 고강도 철근으로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3.1 모든 철근은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사용할 때는 먼지, 도료, 유류, 기타 이물질이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1 아연도금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은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가공 3.4.1 철근은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3.4.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방법에 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 철근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철근상세에 규정된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4.4 고강도철근은 한번 구부린 후 이를 다시 펴거나 구부려서는 안 된다. 3.5 조립 3.5.1 철근은 계약도면, 가공조립도의 해당요건에 따라 조립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5.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제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9mm 이상의 풀림철전 또 는 적절한 클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3.5.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대 및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대 및 간격재의 선정과 배치를 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5.4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현재 상태에 맞추기 위하여 작업장에서 철근을 다시 구부려서는 안 된다. 3.6 이음 3.6.1 철근의 이음은 철근가공조립도에 따라야 한다. 다만,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철근을 이음할 때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8장을 참고로 하여 정한 다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6.2 철근의 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일반콘크리트공 4.1 적용범위 4.1.1 이 시방서는 일반콘크리트의 사용재료, 배합설계, 혼합, 운반. 치기 및 양생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4.2 콘크리트용 재료 4.2.1 시멘트 : 시멘트는 KS F 5201, KS L 5204,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2.2 골재 (1) 일반골재 및 고로슬래그 골재는 KS F 2526, KS F 2527 또는 KS F 2544에 합치하여야 한다. (2) 경량골재는 KS F 2534에 합치하여야 한다. (3) 노출 콘크리트를 위한 골재는 균일한 색상을 만들기 위해 동일한 채석장으로부터 채취한 것이어야 한다. 4.2.3 혼화재료 : 시공자는 혼화재료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이 KS규정이 있는 경우는 각각의 해당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1) 화학 혼화제(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 KS P 2560 (2) 플라이 애시: KS L 5405 (3) 고로슬래그 미분말 : KS F 2563 (4) 팽창재 : KS F 2562 (5) 방청제 : KS F 2561 4.2.4 상수도수 또는 KS F 4009 부속서 2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4.3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4.3.1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를 위한 시험은 허가받은 시험소나 기관 또는 적절한 콘크리트 혼합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실제 사용할 재료를 가지고 실시 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서 검토를 받아야 한다. 배합설계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4.3.2 배합의 선택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4.3.3 색채가 있는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는 자연 또는 인공 금속성 산화물 또는 안료의 상표, 형식 및 사용되는 양을 지정하여야 한다. 4.4 시공조건 확인 및 준비 4.4.1 재료의 저장, 계량, 혼합, 운반, 치기 및 양생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4.4.2 시공자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 철근의 조립상태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가 공급한 콘크리트 타설 기록부에 내용을 기입한 후 서명하며,공사감독자도 콘크리트 타설 전에 서명한다. 4.4.3 시공자는 늦어도 콘크리트치기 하루 전에 콘크리트의 반입 및 치기 일정을 공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4.4.4 가능한 한 콘크리트는 정상작업시간 중에 타설하여야 한다. 부득이 정상작업시간 외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타설 48시간 전에 특별한 상황을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4.5 확대기초와 슬래브의 흙바닥면이나 지지면은 콘크리트 타설 바로 전에 습하게 해두어야 하시만, 포화되거나 뻘탕이 되어서는 안 된다. 4.5 계량 및 비비기 4.5.1 각 재료는 1배처씩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지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4.5.2 콘크리트는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하며,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 시간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소시간은 가경식 믹서일 때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때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해도 좋다. 4.6 운반 4.6.1 콘크리트는 물-시멘트비, 슬럼프, 공기량 및 균일성 등 명시된 물성을 나쁘게 변동시키지 않고 타설할 지점에 효율적으로 반입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장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4.6.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배처 플랜트에서 충분히 비빈 다음 애지테이터 트럭에 의해 운반하고 현장에서 부리기 전에 충분히 드럼을 고속으로 회전시켜 혼합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된반죽의 포장용 콘크리트는 덤프 트럭으로 운반할 수 있다. 배처 플랜트를 떠난 후 운반차의 드럼 내에 추가로 물을 주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6.3 콘크리트를 비빈 후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이상일 때 90분, 25℃ 미만일 때 12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4.6.4 현장 내에서 콘크리트를 약간 운반해서 타설할 때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7 타설 및 다지기 4.7.1 콘크리트는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게 믹서에서 최종타설장소까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운반하고 최종위치와 가까운 곳에서 부려야 한다. 4.7.2 콘크리트 타설장비는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이 콘크리트 타설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4.7.3 콘크리트 타설이 시작되면 승인된 치수와 형상을 가진 부재가 완성될 때까지 연속작업으로 하여야 한다. 4.7.4 철근에 의해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킬 수 있는 곳에서 콘크리트를 마구 떨어뜨려서는 안 되며, 1.5m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뜨려서도 안 된다 콘크리트는 표면이 거의 수평하게 유지되도록 부려야 한다. 4.7.5 벽체, 기둥 또는 높이가 3.0m 이상인 얇은 부재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콘크리트의 타설속도, 1회 타설높이 및 시간간격을 시공도서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4.7.6 펌핑장비는 재료분리 없이 반입지점에서 연속적인 콘크리트의 흐름이 보장되는 크기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호스의 단부에서 콘크리트의 자유낙하고는 1.5m 이내이어 야 한다. 4.7.7 콘크리트는 타설 중 기계적인 진동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4.7.8 진동작업은 정기적으로 보수된 진동기와 작업장에 있는 충분한 지원설비를 갖추어 체계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효과적으로 다질 수 있는 충분한 진폭과 진동수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4.7.9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으로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넣는 간격은 진동의 영향권이 겹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4.7.10 진동은 곰보, 간극, 콜드 조인트 등 육안으로 나타나는 표면불량이 없고, 조직과 외관이 균일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7.11 펌핑장비에서 배출된 최초의 모르타르 혹은 콘크리트는 타설부위에 타설해서는 안 되며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8 초기균열의 예방조치 4.8.1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다음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8.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이나 재진동을 실시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4.8.3 콘크리트 표면에서의 수분증발속도가 시간당 1kg/㎡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소성수축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바람막이벽의 설치나 비닐 등을 덮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9 시공이음, 신축이음 등 4.9.1 시공이음 (1) 시공이음부는 거푸집공에 명시된 대로 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지수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이음은 직선이고 경우에 따라 구조물과 정확하게 수직 또는 수평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3)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4)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서 연속되어야 한다. (5) 이음부의 부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에폭시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계속해서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이고, 콘크리트 표면은 물로 적셔 습윤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4.9.2 신축이음 (1) 신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 부분을 단절시켜야 한다. (2)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4.9.3 균열유발줄눈 :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4.10 양생 및 보호 4.10.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10.2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되면 콘크리트 표면을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상태의 보호기간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5일 이상,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3일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4.10.3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장비의 이동이나 콘크리트가 하중, 충격 또는 과도한 진동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설 계 자 | 심 사 자 | 담 당 | 과 장 | 설 계 년월일 | 2026. 2. | |||||||||
|---|---|---|---|---|---|---|---|---|---|---|---|---|---|---|
| 설 계 자 | 심 사 자 | 과 장 | 설 계 년월일 | 2026. 2. | ||||||||||
| 2026년도 | ||||||||||||||
| 공 사 명 | : | 선두리 1447번지 일원 구거 정비공사 | ||||||||||||
| 위 치 | 길상면 선두리 1447번지 일원 | |||||||||||||
| 사 업 량 | 전석설치(L=245m, H=3.3m), 콘크리트 재포장(L=245m, B=3m) | |||||||||||||
| 총공사비 | : 금 | ( 금 | 원) | |||||||||||
| 도급예정액 | ||||||||||||||
| 관급자재대 (도급자) |
| ITEM NO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공 사 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고 | ||||||||||
|---|---|---|---|---|---|---|---|---|---|---|---|---|---|---|---|---|---|---|---|
| ITEM NO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비고 | ||||||
| A1 | 1 | 토 공 | |||||||||||||||||
| 2001 | 제1호표 | 터파기 | 굴삭기(타이어)0.6㎥ | 1291 | ㎥ | 2001 | 1 | 터파기 | |||||||||||
| 2002 | 제2호표 | 되메우기 | 굴삭기(무한궤도)0.6㎥ | 157 | 2002 | 2 | 되메우기 | ||||||||||||
| 2003 | 제3호표 | 순성토 운반 | 덤프트럭 24.0톤 굴삭기 0.6㎥ 적재 | 216 | |||||||||||||||
| 2004 | 제4호표 | 사토운반(1km) | 1129 | 2003 | 3 | 순성토 운반 | |||||||||||||
| 2005 | 제5호표 | 연약지반 매트부설 | 인장강도 6t/m | 810 | ㎡ | 2008 | 8 | 전석 깔기 | |||||||||||
| 2006 | 6 | 뒷채움잡석부설 | |||||||||||||||||
| A2 | 2 | 석 공 | 2007 | 7 | 전석 쌓기 | ||||||||||||||
| 2005 | 제5호표 | 연약지반 매트부설 | 인장강도 6t/m | 1,734 | ㎡ | 2008 | 8 | 전석 깔기 | |||||||||||
| 2006 | 제6호표 | 뒷채움잡석부설 | 굴삭기(무한궤도)0.6㎥ | 228.6 | ㎥ | 2009 | 9 | 콘크리트(레미콘 타설-장비운반) | |||||||||||
| 2007 | 제7호표 | 전석 쌓기 | 0.5㎥ | 1143.2 | ㎡ | 2010 | 10 | 유로폼 | |||||||||||
| 2008 | 제8호표 | 전석 깔기 | 387 | 2011 | 11 | 콘크리트줄눈절단(10cm이하) | |||||||||||||
| 2009 | 제9호표 | 말뚝 설치 | D=150mm | 613 | 본 | 2012 | 12 | 자재하차 (1000kg초과) | |||||||||||
| 2015 | 15 | 뒷채움잡석운반 | |||||||||||||||||
| A3 | 3 | 포 장 공 | 2016 | 16 | 물푸기 | ||||||||||||||
| 2010 | 제10호표 | 보조기층부설 및 다짐 | 본선포장 굴삭기(무한궤도)0.6㎥진동로울러(자주식)10톤 | 85 | ㎥ | 2017 | 17 | 톤마대 쌓기·헐기·만들기 | |||||||||||
| 2011 | 제11호표 | 콘크리트포장(후진진입) | 인력포설, T=0.2m | 227 | |||||||||||||||
| 2012 | 제12호표 | 유로폼 | 간단(3회) | 105 | ㎡ | ||||||||||||||
| 2013 | 제13호표 | 콘크리트줄눈절단(10cm이하) | 커터(320~400mm) | 176 | m | ||||||||||||||
| 2021 | 제21호표 | 콘크리트포장절단(20cm이하) | 22 | ||||||||||||||||
| 2022 | 제22호표 | 포장 및 구조물깨기 | T=30cm미만, 무근 | 147 | ㎥ | ||||||||||||||
| A4 | 4 | 부 대 공 | 2016 | 16 | 물푸기 | ||||||||||||||
| 2014 | 제14호표 | 자재하차 (1000kg초과) | 0.6㎥ | 1349 | 본 | ||||||||||||||
| 2015 | 제15호표 | 중기 운반(굴삭기) | 트럭트랙터및트레일러20톤 | 1 | 식 | ||||||||||||||
| 2016 | 제16호표 | 중기 운반(자주식) | 굴삭기(타이어)0.6㎥ | ||||||||||||||||
| 2017 | 제17호표 | 뒷채움잡석운반 | 덤프트럭24.0톤 | 238 | ㎥ | ||||||||||||||
| 2018 | 제18호표 | 혼합골재운반 | 104 | ||||||||||||||||
| 2019 | 제19호표 | 물푸기 | Φ150mm | 720 | Hr | ||||||||||||||
| 2020 | 제20호표 | 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 | Φ200mm | 8 | 본 | ||||||||||||||
| 2023 | 제23호표 | 폐기물상차 | 굴삭기(무한궤도)0.6㎥ | 147 | ㎥ | ||||||||||||||
| 2024 | 제24호표 | 톤마대 쌓기·헐기·만들기 | 0.7㎥/개 | 21 | 개 | ||||||||||||||
| A5 | 5 | 사급자재 | 행높이 | 재료 | |||||||||||||||
| 2 | 와이어메쉬 | #8 150×150 | 5.0 | ㎡ | 1 | 144 | 97,160 | ||||||||||||
| 3 | 혼합골재 | 기층제, 75mm | 104.0 | ㎥ | 2 | 151 | |||||||||||||
| 4 | 비닐(PE필름) | t=0.05mm(500cm×91m) | 2260.0 | ㎡ | 3 | 139 | |||||||||||||
| 5 | 뒷채움잡석 | Φ=200내외 | 238.0 | ㎥ | |||||||||||||||
| 6 | 사석(고임돌) | 0.03 | 135.0 | ||||||||||||||||
| 7 | 피복석 | 0.5 | 701.0 | ||||||||||||||||
| 8 | 부직포 | 인장강도 6t/m | 2798.0 | ㎡ | |||||||||||||||
| 9 | 말목 | D=15cm, L=3.6m | 613.0 | 개 | 4 | 160 | |||||||||||||
| 10 | PE이중벽관 | Φ=200mm | 48.0 | m | |||||||||||||||
| 5 | 170 | ||||||||||||||||||
| A6 | 6 | 관급자재 | 도급자관급 | 6 | 277 | ||||||||||||||
| 1 | 레미콘 | 25-21-12 | 232 | ㎥ | 7 | 279 | |||||||||||||
| 8 | 239 | ||||||||||||||||||
| 9 | 250 | ||||||||||||||||||
| 조달수수료 | 0.54 | % | 10 | 311 | |||||||||||||||
| A7 | 7 | 품질시험비 | 관급자관급 | ||||||||||||||||
| 2025 | 제25호표 | 1 | 식 | ||||||||||||||||
| A8 | 8 | 품질관리 활동비 | 관급자관급 | ||||||||||||||||
| 2026 | 제26호표 | 품질관리활동비 | 전문공사 2억이상 | 4 | 개월 | ||||||||||||||
| A9 | 9 | 환경관리비 | 관급자관급 | ||||||||||||||||
| 2027 | 제27호표 | 환경오염방지시설 운영 | 살수차 | 12 | HR |
| 공 종 | 규 격 | 산 출 근 거 | 수 량 | ||||||||||||
|---|---|---|---|---|---|---|---|---|---|---|---|---|---|---|---|
| 복 개 | 3000 | * | 1500 | 플륨관(기성품) | |||||||||||
| 철근 수량 | SD16 | 0.353 | + | 0.073 | 0.4 | TON | |||||||||
| SD13 | 0.214 | 0.2 | |||||||||||||
| 콘크리트타설 | 25-21-8 | ||||||||||||||
| 거푸집 | 유로폼 | 0.2*8.4 | 1.7 | ㎡ | |||||||||||
| 1.7*8.4 | 14.3 | ||||||||||||||
| 레미콘 | 25-21-08 | (1.5*0.2*8)*2개소 | 4.8 | ㎥ | |||||||||||
| 2.6*0.2*8 | 4.2 |
석축수량계산서 (2) (숨김)
석축수량계산서(좌안)
| 측 점 | 거 리 (m) | 누가 거리 (m) | 높이 | 면적 | 평균높이 | 비고 | |||||
|---|---|---|---|---|---|---|---|---|---|---|---|
| 거 리 (m) | 누가 거리 (m) | 평균높이 | 비고 | ||||||||
| H(m) | A(㎡) | H(m) | |||||||||
| No.0 | 0.00 | 2.94 | 0 | 0.08 | |||||||
| 2.86 | 2.9 | ||||||||||
| 2.78 | 2.82 | ||||||||||
| 2.72 | 2.75 | ||||||||||
| 2.72 | |||||||||||
| 계 | - | - | - | ||||||||
| 총계 | - | ||||||||||
| 석축수량계산서(우안) | |||||||||||
| 측 점 | 거 리 (m) | 누가 거리 (m) | 높이 | 되메우기 | 평균높이 | 비고 | |||||
| H(m) | A(㎡) | H(m) | |||||||||
| No.0 | 0.00 | 0.00 | 1.3 | 0 | |||||||
| No.1 | 20.00 | 20.00 | 26 | ||||||||
| 계 | 20.0 | 20.0 | 26.00 | 1.30 | |||||||
| 총계 | 26.00 |
| 600B | |||||||||||
|---|---|---|---|---|---|---|---|---|---|---|---|
| L=100.0m | 수로관 규격 | 27 | |||||||||
| 600B | 폭 | 600 | |||||||||
| 깊이 | 500 | ||||||||||
| 단위중량 | |||||||||||
| 22 | 벤치플륨관(Ⅲ종) | 300C | 0.28 | ||||||||
| 23 | 400C | 0.415 | |||||||||
| 24 | 500A | 0.434 | |||||||||
| 25 | 500B | 0.476 | |||||||||
| 500 | 26 | 500C | 0.57 | ||||||||
| 27 | 600B | 0.68 | |||||||||
| 600 | 28 | 600C | 0.755 | ||||||||
| 29 | 700 | 0.79 | |||||||||
| 70 | 30 | 800B | 0.99 | ||||||||
| 600 | 31 | 900B | 1.17 | ||||||||
| 32 | 1000A | 1.288 | |||||||||
| 33 | 1000C | 1.5 | |||||||||
| 34 | 1200A | 1.41 | |||||||||
| 740 | 35 | 1200B | 1.98 | ||||||||
| 36 | 1500 | 1.61 | |||||||||
| 37 | 1500B | 2.1 | |||||||||
| 공 종 | 산 출 근 거 | 수 량 | |||||||||
| o 터 파 기 | (토적계산서 참조) | ||||||||||
| o 되메우기 | |||||||||||
| o 잔 토 | |||||||||||
| o 벤치플륨관 | 100 | ÷ | 2 | = | 50본 | ||||||
| o 폐 기 물 | 50 | × | 0.68 | 34톤 | |||||||
| 34톤 | ÷ | 2.3 | 14.78㎥ |
벤치플륨관 수량산출서 (숨김)
벤치플륨관 수량산출서(600C)
| 600 | ||||||||||
|---|---|---|---|---|---|---|---|---|---|---|
| L=160.0m | 수로관 규격 | 28 | ||||||||
| 600C | 폭 | 600 | ||||||||
| 깊이 | ||||||||||
| 벤치플륨관(Ⅲ종) | 300C | 22 | ||||||||
| 400C | 23 | |||||||||
| 500A | 24 | |||||||||
| 500B | 25 | |||||||||
| 500C | 26 | |||||||||
| 600B | 27 | |||||||||
| 600C | 28 | |||||||||
| 700 | 29 | |||||||||
| 800B | 30 | |||||||||
| 900B | 31 | |||||||||
| 1000A | 32 | |||||||||
| 1000C | 33 | |||||||||
| 1200A | 34 | |||||||||
| 1200B | 35 | |||||||||
| 1500 | 36 | |||||||||
| 1500B | 37 | |||||||||
| 공 종 | 산 출 근 거 | 수 량 | ||||||||
| o 터 파 기 | (토적계산서 참조) | |||||||||
| o 되메우기 | ||||||||||
| o 잔 토 | ||||||||||
| o 벤치플륨관 | 160 | ÷ | 2 | = | 80본 | |||||
| o 사각맨홀(600) | 본 | |||||||||
| 측구수로관 수량산출서(300C) | ||||||||||
| 300C | ||||||||||
| L=4.0m | 수로관 규격 | 22 | ||||||||
| 300C | 폭 | 300 | ||||||||
| 깊이 | ||||||||||
| 벤치플륨관(Ⅲ종) | 300C | 22 | ||||||||
| 400C | 23 | |||||||||
| 500A | 24 | |||||||||
| 500B | 25 | |||||||||
| 500C | 26 | |||||||||
| 600B | 27 | |||||||||
| 600C | 28 | |||||||||
| 700 | 29 | |||||||||
| 800B | 30 | |||||||||
| 900B | 31 | |||||||||
| 1000A | 32 | |||||||||
| 1000C | 33 | |||||||||
| 1200A | 34 | |||||||||
| 1200B | 35 | |||||||||
| 1500 | 36 | |||||||||
| 1500B | 37 | |||||||||
| 공 종 | 산 출 근 거 | 수 량 | ||||||||
| o 터 파 기 | (토적계산서 참조) | |||||||||
| o 되메우기 | ||||||||||
| o 잔 토 | ||||||||||
| o 벤치플륨관 | 4 | ÷ | 2 | = | 2본 |
석축 수량산출서 (숨김)
석 축 수 량 산 출 서
| L=180.0m | ||||||||
|---|---|---|---|---|---|---|---|---|
| H=1.70m | ||||||||
| (A=306㎡) | ||||||||
| 0.35 | 0.25 | |||||||
| 0.2 | ||||||||
| 구배 = 1 : 0.3 | ||||||||
| 수정금지 | 1.78m | 시공품 및 수량산출은 H가 아닌 사면 길이로 계상함 | ||||||
| 0.3 | ||||||||
| 0.25 | ||||||||
| 0.5 | 0.25 | |||||||
| 공 종 | 규 격 | 산 출 근 거 | 수 량 | |||||
| o 터 파 기 | (토적계산서 참조) | |||||||
| o 되메우기 | ||||||||
| o 잔 토 | ||||||||
| ocon'c 소계 | 25-18-8 | 0.55×180 | = | 97.47㎥ | ||||
| 기초con'c | (0.3+0.25)÷2 × 0.5 | 0.14㎡ | ||||||
| 천단con'c | 0.6 × 0.2 | 0.12㎡ | ||||||
| 뒷채움con'c | 1.775×0.16 | 0.28㎡ | ||||||
| o뒷채움잡석 | 0.25×1.775 × | 180.0 | 79.88㎥ | |||||
| o 깬 잡 석 | 30×30×35 | 1.775 × 1×180 | 319.00㎡ | |||||
| o 거 푸 집 | 6회 | (0.2×2+0.3+0.25) × | 180.0 | 171.00㎡ | ||||
| o PVC파이프 | 1.775÷2×0.5 × | 80.00M |
석축수량계산서 (숨김)
석축수량계산서(좌안)
| 측 점 | 거 리 (m) | 누가 거리 (m) | 높이 | 면적 | 평균높이 | 비고 | ||||
|---|---|---|---|---|---|---|---|---|---|---|
| 거 리 (m) | 누가 거리 (m) | 평균높이 | 비고 | |||||||
| H(m) | A(㎡) | H(m) | ||||||||
| No.0 | 0.00 | 0.00 | 1.3 | 0 | ||||||
| No.1 | 20.00 | 20.00 | 1.8 | 36 | ||||||
| No.2 | 40.00 | |||||||||
| No.3 | 60.00 | |||||||||
| 계 | 60.0 | 60.0 | 108.00 | 1.80 | ||||||
| 총계 | 108.00 | |||||||||
| 석축수량계산서(우안) | ||||||||||
| 측 점 | 거 리 (m) | 누가 거리 (m) | 높이 | 되메우기 | 평균높이 | 비고 | ||||
| H(m) | A(㎡) | H(m) | ||||||||
| No.0 | 0.00 | 0.00 | 1.3 | 0 | ||||||
| No.1 | 20.00 | 20.00 | 26 | |||||||
| 계 | 20.0 | 20.0 | 26.00 | 1.30 | ||||||
| 총계 | 26.00 |
흄관 수량산출서 (숨김)
흄 관 수 량 산 출 서 (Φ = 450㎜)
| L=10.0m | 흄관규격번호 | 5 | ||||||||
|---|---|---|---|---|---|---|---|---|---|---|
| Φ = 450 | 두 께 | 38 | ||||||||
| T=38㎜ | ||||||||||
| Φ | T | NO. | ||||||||
| 250 | 28 | 1 | ||||||||
| 300 | 30 | 2 | ||||||||
| 350 | 32 | 3 | ||||||||
| 400 | 35 | 4 | ||||||||
| 450 | 38 | 5 | ||||||||
| 500 | 42 | 6 | ||||||||
| 600 | 50 | 7 | ||||||||
| 700 | 58 | 8 | ||||||||
| 800 | 66 | 9 | ||||||||
| 900 | 75 | 10 | ||||||||
| 1000 | 82 | 11 | ||||||||
| 1100 | 88 | 12 | ||||||||
| 1200 | 95 | 13 | ||||||||
| 1350 | 103 | 14 | ||||||||
| 1500 | 112 | 15 | ||||||||
| 공 종 | 산 출 근 거 | 수 량 | 932 | |||||||
| o 터 파 기 | (토적계산서 참조) | |||||||||
| o 되메우기 | ||||||||||
| o 잔 토 | ||||||||||
| o 흄 관 | 10 ÷ 2.5 | = | 4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