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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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산정사 및 가창재사 보수 및 주변정비 설계용역
경상북도 안동시 · 국가유산 수리 설계·감리
- 낙찰업체
- 동일건축사사무소
- 낙찰금액
- 93,925,000원 · 낙찰률 88.48%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7곳 · 개찰 03/27(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92289 | 09/28(월) | 93,925,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동일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8939 | 09/28(월) | 93,925,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동일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46393 | 03/30(월) | 93,925,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동일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45018 | 03/30(월) | 93,925,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동일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상북도 민속문화유산인 작산정사와 가창재사의 보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이다. 기단 침하에 따른 도리 이상 해체보수, 주사채 산자 이상 해체보수, 배수정비 등 주변정비를 설계한다.
- 작산정사 기단 침하에 따른 도리 이상 해체보수 설계
- 주사채 산자 이상 해체보수 설계
- 주사채 주변 배수정비 설계(장마철 우수피해 긴급성 고려, 예산 범위 내 우선 실시)
- 주변정비 설계
- 실시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설계설명서, 현황사진첩 등) 작성
-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 등 관련기관 협의 및 인허가 서류 작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15702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국가유산실측설계업
- 지역제한
- 경상북도 안동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4(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6(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7(금) 12:00 | 지남 |
| 개찰 | 03/27(금)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6,297,273원
- 배정예산
- 105,927,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3(월)
- 공고번호
- R26BK01415702-000
- 참조번호
- 안동시 공고 제2026-729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수요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6,297,273원
- 배정예산
- 105,927,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국가유산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작산정사 및 가창재사 보수 및 주변정비 설계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작산정사 및 가창재사 보수 및 주변정비 설계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작산정사 및 가창재사 보수 및 주변정비 설계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작산정사 및 가창재사 보수 및 주변정비 설계용역).hwp === 경상북도 민속문화유산“작산정사 및 가창재사”
| 작산정사 및 가창재사 보수 및 주변정비 설계용역 과 업 내 용 서 | ||
2026. 03. 안 동 시 (문화유산과) 1. 총 칙 1. 1 과업의 명칭 작산정사 및 가창재사 보수 및 주변정비 설계용역 1.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역사적 의의와 전통․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의 보존․전승을 위한 국가유산보수 실시설계용역임. 1. 3 과업개요 1) 과업의 위치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물한리 89 일원 ※ 경상북도 민속문화유산 “작산정사 및 가창재사” 2) 과업의 범위 (1) 설계범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및「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에 따른“작산정사 및 가창재사”를 위한 설계임. (2) 사업내용 - 작산정사 및 가창재사 보수 및 주변정비 설계 ※ 사업 지침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작산정사는 기단 침하에 따른 도리 이상 해체보수, 주사채는 산자 이상 해체 보수 및 배수정비 등 주변 정비에 대한 설계용역을 시행한다. 단, 장마철 우수피해 긴급성을 고려하여 주사채 주변 배수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실시한다. (3) 예정공사비 : 1,000,000천원(부가세 포함) ※ 상기 예정공사비는 본 실시설계과정에서 협의 후 조정 될 수 있음. 3) 과업기간 (1) 본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한다. (2) 주민설명회, 보고회, 관련기관(부서) 협의, 민원발생 등으로 용역을 수행 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자의 요청 및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 본 용역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업무 수행 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안동시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시설팀 (2) 주소 :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3) TEL : (054) 840-5224 (4) FAX : (054) 840-6099 1.4 일반사항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용역수행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 아래 제반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구분 | 제 출 도 서 | 규 격 | 부수 | 비고 |
|---|---|---|---|---|
| 최종 납품 | ◦설계도서(총괄분) -상기 편철순서에 의거 전체 1권으로 편철 | 도면은 A3 백상지를 A4규격으로 반접 후 편철 | 5부 | |
| ◦설계설명서(자문의견서 포함) | A4 | |||
| ◦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시방서 포함) | ||||
| ◦국가유산현상변경 등 각종 인‧허가 필요한 설계도 서 등 제반서류 | 필요 수량 | |||
| ◦현지조사의견서(서식1),설계도서 작성 체크 리스트(서식2) | ||||
| ◦기타 발주처 요청한 사항 | ||||
| ◦용역성과품(국가유산현상변경허가, 인‧허가 협의서류 포함, 용역결과물 전체) | USB | 2조 |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인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1121)을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중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