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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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기기
각 수요기관 · 무선·통신단말
- 금액
- 공고서 확인
- 입찰 마감
- 2036/10/01(수) 18:00 · D-3641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팩스기기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설치
요약 AI 요약
수요기관에 공급할 팩스기기 7,000대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지정 위치에 물품을 설치하고 정상 작동하도록 하는 현장설치도 조건이다.
- 팩스기기 7,000대 공급
- 수요기관 지정 위치에 설치 및 정상 작동 조치(현장설치도)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기준을 적용한 규격서 작성
- 주요부품1·주요부품2의 원산지를 규격서에 명시
- A/S망 현황 제출
- 시중 거래 규격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15492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부가세
- 0원
첨부파일
- HWP · 팩스기기 공고(2026).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30일
- 품명
- 팩스기기 (44101599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7,000 대
- 제조물품
- 모름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1(수) | 지남 |
| 개찰 | 2036/03/31(월) 18:00 | D-3457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36/10/01(수) 18:00 | D-364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팩스기기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설치
물품 › 컴퓨터·IT·통신 › 무선·통신단말
팩스기기는 사무용 통신단말(무선·통신단말)에 해당하며, 제조업체가 3년 MAS 계약으로 종합쇼핑몰에 등재해 수요기관에 납품·현장설치하는 것이 사업의 중심이다.
- 현장설치도(수요기관 지정 위치 설치·정상 작동)
- A/S망 운영
- 하자담보책임 1년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대기전력저감 기준 충족 제품 공급
- 원산지(주요부품1·2) 정보 제공
- 법적의무인증(전파법 적합성평가,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확보
- 시중거래규격 일치 증빙
- 계약 중간점검 대응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1(수)
- 공고번호
- R26BK01415492-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기존 교환기 제조사 제품으로 묶이고 그 제조사의 공급·기술지원 협약을 받아 올 수 있나, 본점 지역과 정보통신공사업·SW사업자 조합을 갖췄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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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 세부품명 | 세부품명번호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비 고 |
|---|---|---|---|---|
| 팩스기기 | 4410159901 | 7,000 | 대 | - |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현장설치도” 과업 범위 :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정 위치에 물품을 설치하고,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특별한 기술, 추가 장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사고 및 위험 요소가 수반되지 않는 설치)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1조제4항 따라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서 또는 규격서에 정한 설치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게 할 수 없음. 다만, 수요기관 사업의 시급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설치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 설치에 들어간 초과비용은 별도 정산하여야 함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6.03.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본 구매입찰공고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2조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한다.(※「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에 따라 중간점검기간 동안 중간점검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판매중지(1개월)됨을 유의)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4410159901 : 팩스기기)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자
※ 공급 시 유의사항 - 제조업체는 공급확약서를 1개사에게만 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조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급업체는 제조사가 기존에 타 업체에 독점공급확약서를 발행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본 물품은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수요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에 의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물품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 본 물품은 ‘시중에서 거래되는 수요물자’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세부품명별 시중거래실례가격 3건 이상, 품목(규격)별 시중거래실례가격 1건 이상이고 품목별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한 경우에 한해 가격협상대상 품목으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조달업체는 시중거래실례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와 품목별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다는 증빙서류[예 : 민간쇼핑몰등록물품(자사몰 제외) 자료 등]를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MAS물품과 시중물품의 규격일치에 대한 안내>
O 동 물품은 ‘시중규격 일치품명’으로 계약을 희망하는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물품의 규격이 시중물품과 동일하다는 증빙서류[민간쇼핑몰등록물품(자사몰 제외)]를 제출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시중거래규격 확약서’를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차 제출]: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의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공급업체인 경우) (규격서 참조) - 확약서 날인한 제조업체 인감 확인용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국내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 제출 시 반드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제출 - 국외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 제출 시 반드시 공증 번역서 제출 ⑥ 최근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체인 경우) ⑦ 협상대상 수요물자의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규정을 반드시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제11조에 따른 원산지 명시 특례 적용상품에 해당함에 따라 주요부품1, 주요부품2의 원산지를 규격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⑧ 법적의무인증서 (해당 제품에 한함)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모델)별 인증현황(규격서 참조) (법적의무인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사유 등 기재하여 제출 필수) ○ 「전파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서 전자파 적합등록필증, 안전인증, 안전검사, 형식승인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규격(모델)별 인증서, 합격증서 등의 사본 제출 - 「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대상제품은 적합등록필증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전파법」 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대상 관련 증빙서류(규격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대상제품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등 관련 증빙서류(규격별) - 기타 법령에서 안전검사,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규격(모델)별(옵션품목 별도) 합격증서, 인증서 등의 사본 1부 ※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세부품명별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 등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 확인서 등 비대상임을 증빙하는 관련서류 제출 바랍니다.
※ 법적의무인증 제출 대상임에도 인증 없이 등록되어 발생한 문제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되며,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은 물론 쇼핑몰 거래정지 대상에 해당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⑨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신고확인서(해당 제품에 한함)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으로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한 제품(규격)을 협상대상 품목으로 인정합니다.(「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상 대기전력저감대상 제품에 한함) ⑩ A/S 관련 서류 제출 - A/S망 현황표(규격서 참조) ⑪ 시중 거래 규격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시중거래규격 확약서(규격서 양식), 민간쇼핑몰등록물품(자사몰 제외) 자료 등 ⑫ 신규 품목의 납품실적 증빙서류 - 세부품명별 시중거래실례 3건 이상, 품목(규격)별 시중거래실례 1건 이상의 납품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실적 증명원 등) (다만, 동종업체간 거래㉠, 특수관계인간 거래㉡, MAS계약업체간 거래㉢ 불인정) < 시중거래실례 제출 시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세부품명기준 동일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간 거래 ㉡ 세부품명기준 동일 제품을 다수공급자계약, 제3자단가계약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한 업체간 거래 ㉢ 모자회사간 거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 거래, 친족관계(업체 대표자가 배우자 및 자녀)간 거래
[나이스디앤비, 나이스 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 격 자 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단가비교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 단,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계약담당자별 별도 공지)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1-2,1-3...) 명기 - 매출장은 세무(회계)사 또는 세무(회계)법인이 확인한 사실증명원 첨부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경과 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35년 10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