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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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노면 살수차 임차
울산광역시 중구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울산살수
- 낙찰금액
- 104,770,000원 · 낙찰률 87.799%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3곳 · 개찰 03/3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07392 | 10/02(금) | 118,002,000원 | 금차 195일, 총차 195일 | 주식회사 울산살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9081 | 10/02(금) | 118,002,000원 | 금차 195일, 총차 195일 | 주식회사 울산살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8947 | 10/02(금) | 118,002,000원 | 금차 195일, 총차 195일 | 주식회사 울산살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71465 | 04/09(목) | 118,002,000원 | 금차 195일, 총차 195일 | 주식회사 울산살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28764 | 04/09(목) | 104,770,000원 | 금차 195일, 총차 195일 | 주식회사 울산살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790284 | 04/09(목) | 104,770,000원 | 금차 195일, 총차 195일 | 주식회사 울산살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741844 | 04/09(목) | 104,770,000원 | 금차 195일, 총차 195일 | 주식회사 울산살수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미세먼지와 도로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관내 주요 도로에 살수차를 운행하는 용역이다. 고압살수차로 도로 노면에 물을 뿌려 주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고압살수차 16톤(16,000ℓ 이상) 2대와 운전원 2명 이상 투입
- 주요 도로 27.4km 및 추가 요청 구간에 1일 2회 살수 작업
- 미세먼지 주의보·경보·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황사 특보 시, 발주처 요청 시 살수 운행
- 살수압 4kg/㎠ 이상, 전면·후방·측면 살수 가능 차량 사용
- 살수차 작업일지와 작업 전·후 사진, 계기판 주행거리 기록·제출
- 차량에 미세먼지 저감 홍보문 및 울산 중구 마크 현수막 부착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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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 지역제한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4(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3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31(화) 10:00 | 지남 |
| 개찰 | 03/3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7,927,273원
- 배정예산
- 118,720,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3(월)
- 공고번호
- R26BK01415387-000
- 참조번호
-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384호
- 공고기관
- 울산광역시 중구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 중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7,927,273원
- 배정예산
- 118,72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자동차렌트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842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노면 살수차 임차용역].hwp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살수차).xlsx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살수차).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노면 살수차 임차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1장 일반사항
제1조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본 용역을 도급받은 용역수행업체(이하 “계약자”라 한다) 간에 「2026년 미세먼지 살수차 운영」 수행에 적용한다. 제2조 (용역의 개요) 1. 용 역 명: 2026년 미세먼지 살수차 운영 2. 목 적: 미세먼지 및 도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 노면 살수차 운영을 통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 3. 용역기간: 착수일 ~ 2026. 10. 31.(주말∙휴일 포함, 총 작업일수 83일) ※ 준공 전이라도 작업 일수 완료 시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 4. 운영시기 - 주 2회(탄력적 운영가능) - 미세먼지 주의보·경보·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황사 특보 시 - 그 외 “발주처”가 요구하는 시기 5. 과업범위: 주요 도로(27.4km) 및 기타 “발주처”가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도로구간 2회/일 살수 ※ [별지 1] 살수차 운행구간 참조 6. 용역내용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및 황사 특보 시 등 “발주처”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관내 주요 도로구간 및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추가 요구한 구역에 대하여 살수차를 이용한 살수 작업을 시행한다. 7. 용역장비 및 인력 - 고압살수차 16톤(16,000ℓ 이상) 이상 2대, 운전원 2명 이상 - 살수차 성능: 살수압 4kg/㎠ 이상, 전면, 후방 및 측면살수 가능 차량 제3조 (과업착수) “계약자”는 과업 착수 전에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착수계)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1. 작업 구간별 살수 계획 및 소요 장비 명세서(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서 포함) 2. 차량 및 장비 보유 또는 임대증명서(임대차계약서 포함) 3. 차량 운행과 관련한 보험가입 증빙서류 4. 투입되는 운전원의 운전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5. 하천수 사용 신고증[하천수 사용 신고(120㎥/일 이상)는 계약 즉시 신고하여 척과천(다운동 247-4) 및 동천(시례잠수교 옆) 취수원을 포함한 2개 이상 취수원을 확보할 것] 제4조 (안전관리 및 사고책임) 1. “계약자”는 본 계약을 수행 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의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차량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고(인명사고, 물적피해 등)와 민원으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며 사고처리, 사후관리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발주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처” 또는 제3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4. “계약자”는 운전원의 건강 및 신원, 위생, 안전관리, 작업규율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5조 (운전원의 관리)
1. “계약자”는 살수차 임차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한 운전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는 “계약자”의 운전원 중 살수작업의 수행에 부적합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운전원의 처우, 건강, 위생 등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운전원 교육 및 품위유지) 1. “계약자”는 운전원에게 작업요령, 안전관리, 민원예방 등에 관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자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운전원의 품위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작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제7조 (환경오염 방지) “계약자”는 도로 살수작업 시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발주처”에게 즉시 보고하고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1. “발주처”는 “계약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미착수 또는 3일 이상 무단 중단하거나,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나. “계약자”가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치 않아 “발주처”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다. 용역비를 허위로 청구 및 기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라.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2.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면 적어도 10일 전에 “발주처”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조문의 해석) 본 과업지시서의 각 조항 및 기타사항의 해석에 의문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법령 및 각종 제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견해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제2장 세부사항
제10조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범위는 본 과업지시서 제2조(용역의 개요)를 시행범위로 한다. 2. “계약자”는 용역을 시행하면서 “발주처”의 사전 승인 및 요청에 따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자”에게 작업지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된 작업은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성실의무 이행)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도로 살수 작업을 요구하면 “계약자”는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세부 작업사항) 1. “계약자”는 최대적재량 16,000ℓ 이상의 고압살수차를 이용하여 1일 2회 이상 도로 살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살수 지역의 도로 여건이 대형차량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발주처”의 긴급한 요청으로 인해 대형차량 동원이 어려울 때는 “계약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소형 차량으로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2. “발주처”는 우천이나 결빙, 강설 등 도로 물청소할 필요가 없을 때는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3. 살수차의 작업시간은 휴식 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09시~12시, 13시~18시)으로 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작업시간은 조정 가능하며 “반일(4시간)” 등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때에는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일 4시간 이하일 경우 작업 일수는 0.5일) 4. “계약자”는 미세먼지 주의보・경보・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그 외 “발주처”가 요구하는 시기에 도로 물청소를 요청하면 즉각적으로 살수차를 운행하여야 한다. 5. “발주처”가 원활한 도로 물청소를 위해 작업시간(주·야간) 변경을 요구하면 “계약자”는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도로 살수 차량의 안전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각각의 차량에 대하여 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자동차보험 등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세먼지 저감 살수 차량 홍보문 등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8. 살수차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가능한 한 피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9. 도로 살수 시 차량 속도는 평균 20㎞/h 이하의 속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측구로 물이 흘러가도록 충분한 양의 물을 뿌리되 도로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10. “계약자”는 용역 착수 전에 도로 살수에 투입될 장비 및 인력, 하천수 사용 신고증 등을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 및 인력 변경 시에는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계약자”는 “발주처”가 살수 작업을 요청하면 긴급 출동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 2대 및 운전원 2명을 항시 확보·대기하여 1시간 이내에 긴급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2. “계약자”는 산재보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등 관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울산 중구 마크를 포함한 현수막 등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현수막 제작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13. 살수차의 수리·정비·검사 등의 사유로 용역 수행이 원활하지 못하면 “발주처”는 “계약자”에게 차량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처”가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인력 교체, 차량 증차 등을 요구하면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4. “발주처”는 “계약자”가 수행하는 과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5. 작업 중 도로상에서 도로구조물 및 그 외 물건 파손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살수 작업 관련 민원 발생 건은 “계약자”가 해결한다. 제13조 (운전원 근무수칙 및 관리) 1. 운전원은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기타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자” 및 운전자는 살수작업 시 일 단위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운전원은 운전면허증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4. “계약자” 및 운전원은 과업 착수 전에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하여야 한다. 5. 계약기간 중 “계약자”는 운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발주처”의 살수작업 요청 시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과업수행 보고) 1. “계약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별지 2」 살수차 작업일지 등 자료를 작성하여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별지 3] 서식에 살수차 운행 전·후 차량 계기판 주행거리 등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현장 작업 사진을 작성하여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작업을 수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2」 살수차 작업일지, [별지 3] 작업사진 등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용역비용 지급) 1. 용역비용은 1일 8시간 작업 기준으로 산정하며, 강우, 결빙, “발주처”의 작업중단 지시 등으로 작업시간이 1일 4시간 이하일 경우 작업 일수는 0.5일로 한다. 2. “계약자”는 월 기준으로 작업일지를 첨부하여 기성대가를 청구하며, “발주처”는 청구 및 지급에 있어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 (용역의 변경 등) 1. “계약자”는 “발주처”와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시책·방침 변경, 과업 일수 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살수 구간이나 작업시간 등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발주처”의 계약 총 작업일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일할(일수)계산으로 정산하되 총 작업일수를 달성될 때까지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손해배상) 계약의 불이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발주처”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발주처”가 산출한다. 제18조 (기타사항) 1. “계약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작업 사항에 대하여는 운행기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운행일지(작업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 등 일체는 “발주처”에 귀속된다. 2.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시책·방침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증·감사유 발생 시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자”에게 지시하는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4. 임차료에는 유류대,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자는 입찰을 통한 계약금액 이외의 추가 비용을 발주처에 요구할 수 없다.
[별지 1] 살수차 운행구간
[별지 2] 살수차 작업일지(서식)
살수차 작업일지
| (날씨 : 맑음, 흐림, 비, 눈) | 운전원 | 대표자 | 결 재 | ||||||||||||
|---|---|---|---|---|---|---|---|---|---|---|---|---|---|---|---|
| 결 재 | |||||||||||||||
| 일 자 | 2026. . . ( 요일) | 차량번호 | |||||||||||||
| 작업시간 | : ∼ : | 운 전 원 | |||||||||||||
| 급수장소 | 급 수 량 | ℓ | |||||||||||||
| 살수거리 | ㎞ | 살 수 량 | |||||||||||||
| 운행거리 | 전일 누계 | ㎞ | 운행 누계 | ㎞ | 금일 운행거리 | ㎞ | |||||||||
| 작업구역 | 오 전 | 예시) 작업구간 : 골드클래스아파트 → 우정혁신호반베르디움아파트 ㎞ 운행횟수 : 회 | 오 후 | 예시) 작업구간 : 골드클래스아파트 → 우정혁신호반베르디움아파트 ㎞ 운행횟수 : 회 | |||||||||||
| 특이 사항 |
| 작업 전 사진 | 작업 후 사진 |
| 작업 전 계기판 | 작업 후 계기판 |
참가자격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개찰 17:00경)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에 따라 수요기관은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조달업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입찰 집행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동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부정당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울산광역시 안에 있으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7603]을 등록한 자로, 고압살수차(16톤 이상) 2대 이상 보유(임차 가능)하고, 운전원 2명 이상의 인력운영이 가능한 업체 ※ 개찰 후 1순위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차순위를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차량 및 장비 보유 또는 임대 증명서(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 또는 임대차계약서), 보험가입증명서, 운전자 자격 증명서류(운전면허증 등), 기타 사업부서에서 요청하는 서류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있는 하천수 사용 신고증을 계약착수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기‘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배점·평가
나. 본 건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조달청전자입찰 복수예비가격 산출프로그램)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다수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1100호)의 [별표1]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하며, 통보받은 업체는 서류제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미달된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3.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르며,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 중 『H49-52. 운수 및 창고업(중소기업)』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36.48%, 유동비율: 105.02%) 라.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살수차 임차 용역”실적합계액이 기초금액(118,720,000원) 이상인 경우이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 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서 ‘살수차 임차 용역’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이행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환경위생과)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마. 신인도 평가는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2.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르며, 해당 용역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하며,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합니다.
과업·요구
| 위치 : 관내 주요 간선도로(탄력적 운영 가능) | |||
|---|---|---|---|
| 용역개요 : 살수차 16,000ℓ 이상 2대 | |||
| 예상사용일수 : 83일 | |||
| 일금 : 금일억일천팔백칠십이만원 (\118,720,000) 총용역비 |
| 품명 | 규격 | 시간 | 일수 | 수량(대) | 기계경비(시간당) | 1일 경비 | 합계 | ||
|---|---|---|---|---|---|---|---|---|---|
| 품명 | 규격 | 시간 | 일수 | 수량(대) | 소계 | 기계손료 | 운전경비 | 1일 경비 | 합계 |
| 살수차 | 16,000 | 8 | 83 | 2 | 0 | 0 |
경비
기계경비 산정내역(시간당)
| 1.기계 손료 | 구 분 | 단가(계수) | 차량가격 | 합 계 | 비고 |
|---|---|---|---|---|---|
| 1.기계 손료 | 소계(시간당,10-7) | 0.00 | 시간당 | ||
| 1 | 상각비계수 | ||||
| 2 | 정비비계수 | ||||
| 3 | 관리비계수 | ||||
| 2.운전 경비 | 구 분 | 수량 | 단가 | 합 계 | 비고 |
| 소계 | 1대 | 0.00 | |||
| 1 | 주연료(ℓ/hr) | 12.90 | 시간당 | ||
| 2 | 잡재료(주연료의 30%) | 0.30 | |||
| 3 | 운전사(인/일) | 0.125 | 0.0 | ||
| 3. 수송비 | 관내 운행이므로 계산하지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