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긴급)

부산광역시 연제구 · 조사·통계

낙찰업체
주식회사에이치케이이앤씨
낙찰금액
68,966,000원 · 낙찰률 88.57%
낙찰하한율
88%
참가
25곳 · 개찰 03/30(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990910/12(월)68,966,000원금차 210일, 총차 210일주식회사에이치케이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80859210/12(월)68,966,000원금차 210일, 총차 210일주식회사에이치케이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360403304/03(금)68,966,000원금차 210일, 총차 210일주식회사에이치케이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357037904/03(금)68,966,000원금차 210일, 총차 210일주식회사에이치케이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연제구 관내 12개 행정동 전체를 대상으로 주차장 수급(주차시설 현황과 주차수요)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정확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조사 결과로 주차문제 진단, 주차환경 개선대책, 연차별 주차장 확충계획 등 주차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 조사구역(블록) 설정 및 확정
  • 주차시설현황조사(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운영·관리실태, 주차면수 등)
  • 주차수요조사(주차위치, 차종, 차량번호판, 적법·불법 여부 등, 주간·야간 2회)
  • 안전관리 실태조사(주차장 설치기준 준수, 경사진 주차장 고임목·안내표지, 기계식 주차장 검사·관리인·보험·안전장치 등)
  • 조사자료 전산입력(종합주차정보시스템) 및 분석·주차문제 진단
  • 주차환경 개선대책·연차별 주차장 확충계획 수립 및 주민의견 수렴·공청회를 통한 주차환경개선지구 선정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15288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엔지니어링사업(교통),기술사사무소(교통)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3(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5(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9(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30(월) 10:00지남
개찰03/30(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1,609,091원
배정예산
78,77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3(월)
공고번호
R26BK01415288-000
참조번호
연제구 공고 제2026-366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1,609,091원
배정예산
78,77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교통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9703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 용역).hwp ===

과 업 지 시 서

【연제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2026. 3.

연 제 구 청

(교통행정과)

제 1 장 총 칙

제 1 절 과업의 명칭 1. 과업의 명칭 : 2026년 연제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2. 발주기관 및 계약대상자 가. 발주기관: 연제구청(교통환경국 교통행정과) 나. 계약대상자: 용역 수행기관(용역사) 제 2 절 과업의 목적 1. 본 과업은 연제구의 주차장 수급(주차시설 현황조사와 주차수요조사) 및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2. 조사결과를 조사구역 별 주차문제 진단과 주차환경 개선대책 및 주차장 확충계획 등 주차정책의 수립·집행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함으로써 연제구의 주차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임. 제 3 절 과업의 개요 1.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연제구 관내 행정구역(12개 행정동) 전체를 대상으로 함 ❍ 주차장법 규정에 따른 연제구 전 지역 주차시설 및 자동차(이륜차,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포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 나.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6년 ❍ 목표연도 : 2028년 다. 내용적 범위 1) 조사구역 설정(검토)

4) 조사자료 분석 및 주차문제 진단 : 조사결과에 대해 주차공급 및 수요분석 등 종합적 분석 후 구역별 주차문제 진단 5) 주차환경 개선대책 등 관련 계획 수립 : 조사 구역별 특성에 적합한 연제구 주차 환경 개선대책 수립 6) 연차별 주차장 확충계획 수립 : 연제구 특성 및 재정상태를 감안한 연차별 주차장 확충계획 수립 7) 주민의견 수렴 및 공청회를 통한 주차환경개선지구 선정 ※ 본 과업의 세부 시행내용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지침서” (2026.1.)에 의한다 2.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수행은 착수일로부터 21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조사일정을 준용하여 합리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3. 발주기관 및 연락처 가. 발주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교통행정과)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 다. 연 락 처 : 051)665-4552 4. 용역기관 선정방법 : 2인이상 수의계약(지역제한) 5. 발주기관 제공자료 가. 현장조사용 도면 : 과업범위 내 현장조사용 도면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충분히 검토 및 확인 후 사용 하여야 한다. 나. 조사자료 입력 프로그램 : 부산시에서 제공한 “종합주차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 다. 기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필요한 자료는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 2 장 과업의 주요내용

제 1 절 과업수행계획 수립 1. 본 과업의 목적은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 및 안전관리에 대한 현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 ․분석하고 구정에 반영하는데 있으므로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세부조사계획(“2026년 부산광역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 지침서” 참조)을 토대로 조사원 채용, 실사관리, 사후검증, 자료입력 및 분석 등 조사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총괄 과업수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조사일정은 과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이 정하는 조사일정을 준용하여 합리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진행 일정(세부 일정은 변경 가능)

조사계획수립
용역업체 선정, 사전준비
(’26. 2월~3월)
▪조사일정, 조사내용, 조사방법 설계, 용역업체 선정
▪조사를 위한 사전준비
▪조사일정, 조사내용, 조사방법 설계, 용역업체 선정
▪조사를 위한 사전준비
예비조사
(’26. 4월)
▪예비조사지역 선정 및 조사
▪문제점 보완 후 본조사 계획 확정
본 조 사
(’26.4 ~ 7월)
▪조사 시행 및 자료 입력
보완 및 검증조사
(’26. 4 ~ 7월)
▪조사자료 검수 후 누락 및 신뢰성저하 데이터에 대해 보완조사 시행
분석 및 주차문제 진단
(’26. 8월)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조사자료 분석
▪조사구역별 주차문제 진단
결과보고
주차환경개선지구관리계획 수립
(’26. 9 ~ 10월)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차환경개선지구 관리계획 수립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조달 계획 수립

제 2 절 주차 수급실태조사 시행 1. 조사구역 설정 가. 조사대상의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하고 조사원간 조사량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균등하게 설정해야 한다. 나. 지역별 주차행태 및 주차문제 유형이 다양함으로 행정구역․용도지역 등 지역특성 및 토지이용특성이 유사한 구역으로 설정한다. 다. 조사구역은 주차장소에서 주택까지 보행 이동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거리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설정한다. 라. 조사구역 구분은 건축법제2조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경계로 설정한다. 마. 지역별 분류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바. 조사구역 확인 및 시스템상 수정이 끝난 후 실태조사를 시작한다. 2. 조사내용 : 주차시설현황조사, 안전관리실태조사, 주차수요조사(이용실태조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3. 조사대상 가. 주차시설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1) 주차장 법규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주차장을 포함(노상, 노외, 건축물부설주차장 등) 2) 주차시설 조사 시 주차장(경사진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포함) 안전관리 실태 확인 나. 주차수요조사

1) 조사시간 현재 주차된 모든 자동차(이륜자동차 수요조사 필요시 조사실시) 2) 차종별(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주차위치별로 구분조사 3) 조사구역내 주차된 자동차가 등록된 차량인지 외부차량인지 구분 조사 다. 주차장 필요·설치 가능지역 조사 : 조사 시점 현재 조사구역내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사한다. 4. 세부 조사항목 ▷ [별첨] 조사표 확인

5. 조사시간대 가. 주차시설 및 안전관리 실태현황 조사 1) 주간시간대(오전 9:00 ~ 오후 18:00)에 조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조사일정에 맞게 조사자가 편한 시간대 조사 2) 개별방문 면접 및 관찰조사 시행으로 하루 8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조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일일 현장 방문 시간은 8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는 크기로 조사량 조절 나. 주차수요조사 1) 지역별(주택가, 도심지)로 주차행태가 상이하여 주차문제 유형이 다양하므로 지역별 주차특성을 고려한 적정 주차정책 수립을 위해 첨두 시간을 고려해서 조사 2) 주간시간대(09:00 ~ 18:00까지)와 야간시간대 (20:00 ~ 02:00이내)로 구분하여 2회 조사 시행 ※ 주간 1회, 야간1회, 야간시간대는 조사구역(블록)의 특성에 맞게 시간대 설정 ※ 야간조사 시 조사원 안전수칙 준수(야광조끼, 2인1조, 연락체계 유지) 3) 단, 주차시설현황조사와 주차수요조사는 중복되지 않도록 다른 날짜를 정하여 실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조사방법 가. 주차시설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 조사원은 해당 구에서 제공받은 주차시설에 대한 수치지도 및 조사표를 지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조사표 및 지도에 표기 ❍ 조사표는 주차장 시설별 1매로 조사 후 종합주차정보 전산시스템에 입력 ❍ 면 수 : 실질적으로 주차구획이 설치된 면수를 기재 ❍ 노상주차장의 길이는 다른 조사구역과 연결되어 있더라도 그 조사구역내의 도로의 길이만 기재 ❍ 주차장의 유형을 세분하여 조사 - 노상주차장 : 노상공영, 주거지전용, 시간제, 주차구획선(무료) - 노외주차장 : 공영, 민영주차장 - 건축물 부설주차장 :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 관리주체는 주차장을 건설한 기관 ❍ 운영주체는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주체 ❍ 주차요금은 시간요금, 일일전일요금, 월 주간요금, 월 야간요금, 월 전일요금 등 다양한 형태이므로 해당사항에 빠짐없이 기재 ❍ 전용주차구획(친환경차량, 경차 등) 설치면 수 등 준수 여부 ❍ 안전관리 실태 조사 - 주차시설 현황 조사표에 없는 항목은 ⑰ 주차장 설치기준(보완사항), 그 밖에

- 공문발송 후 해당 건축주에게 전화로 조사협조 및 방문예정일 확인 후 조사원이 현장방문 시 미리 작성된 조사서의 조사항목 누락여부 등을 확인한 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 나. 주차수요조사(주차이용실태조사) ❍ 차량정보 : 조사 시점 현재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차종별로 구분 조사 ❍ 주차정보 - 주차위치는 차량등록대장 주소(통반)에 의한 주소지 내․외 인지를 구분하여 표기 - 주차위치가 적법주차인 경우 노상․노외․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하고, 불법 주차인 경우 도로․인도로 구분 표기 - 노상주차인 경우 적법 주차시 주차장명을 기재하고, 주차장 유형별 「노상공영․ 주거지전용․시간제․이면도로 주차구획」으로 구분표기 ※ 불법주차인 경우 주차장명에 주차위치 인근 특징적인 건물 (○○건물 앞 도로)로 표기 - 노외주차장은 주차장명과 공영․민영으로 구분 표기 - 건축물부설주차장은 일반주택․공동주택․일반건축물 · 내집마당주차장 - 주차위치를 지도에 위치별로 적법주차 청색, 불법주차 적색으로 표기하여 정보입력 다. 주차장 필요․설치 가능지역 조사 ❍ 현재는 주차장이 아니나 조사구역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을 조사 ❍ 대 상 : 조사구역내 공터, 주택내 여유 공간(붙임서식 4참조)

7. 조사양식 : 별도 첨부 제 3 절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자료 검증, 전산입력 및 결과분석 검증방법 가. 현장조사 종료 후,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사원당 5~10% 지역을 무작위 추출하여 그에 대한 방문 검증 작업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나. 조사 팀별로 조사결과를 서로 교차하여 방문 검증 작업 실시. 다. 응답자의 응답과 현장의 상황이 설문지의 항목과 서로 비슷한지 체크하여, 신뢰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함 라. 검증조사 결과 신뢰도 95%(허용오차 ±2.5%) 이상 자료에 대해서만 최종 유효자료로 인정, 오차범위를 벗어날 경우 해당 조사원이 실시한 조사구역의 30%이상에 대한 검증을 실시 마. 검증 과정에서 모든 항목이 실제 조사표의 응답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해당 조사원이 실시한 모든 지점에 대한 재조사 실시 바. 검증 과정에서 허용오차범위안 항목이 실제 조사표의 응답 내용과 일치할 경우에만 최종 유효 설문으로 간주함 2. 조사자료 입력 ▷ 종합주차정보시스템 가. 조사결과는 철저한 내용 검토 후 입력을 하여야 한다. 나. 전산입력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입력에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다. 입력 기초 자료는 별도로 정리․보관하였다가 발주기관에 성과품 납품시 일괄 제출 해야 한다.

라. 조사 즉시 주차정보시스템에 전산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사자료 입력 프로그램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한다. 마. 시스템 입력 외의 자료(안전관리실태 조사 항목 중 일부)도 전자파일로 관리,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사자료 결과분석 방향 가. 주차시설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1) 노상 주차장 가) 노상 주차장 유형별 총 수에 대한 분석 - 조사 구역별, 동별, 주차유형별 노상 주차장 수 - 구역, 동별 노상주차장 관리․운영주체, 급지, 부제 시행여부 나) 노상 주차장의 평균 주차규모에 대한 분석 - 조사 구역별, 동별, 유형별 노상 주차장 주차면수 다) 노상 주차장 유형별 요금에 대한 분석 - 노상 주차장 구역별, 동별, 관리주체, 운영주체별 시간당 주차 요금 라) 노상 주차장의 유형별 이용에 대한 분석 - 구역, 동, 관리주체, 운영주체에 대한 시간별 유형별 노상 주차장 이용률(휴면 대비) 마) 주차장 안전관리 준수에 대한 분석 ▷ 제2장-제2절-6.조사방법 확인 - 주차장 설치기준 준수, 주차유형별 경사진 주차장 수, 고인목, 안내판 여부 등

바) 전용주차구획(장애인, 관광버스, 친환경차량, 경차) 총 수에 대한 분석 - 조사 구역별, 동별, 전용주차구획 주차유형별 주차면수 확인 2) 노외 주차장 가) 노외 주차장 총 수에 대한 분석 - 동별 조사 구역, 노외 주차장 수 - 동별 구역 및 주차시설형태, 관리주체, 운영주체, 급지, 부제 시행여부 나) 노외 주차장의 주차면수에 대한 분석 - 조사 구역, 동별 노외주차장 주차면수, 전용주차구획 주차면수 확인 - 주차시설형태, 관리주체, 운영주체, 급지별 노외 주차장 주차면수 다) 노외 주차장의 요금에 대한 분석 - 구역별․동별, 노외공영 주차장별 요금 - 민영주차장 구역별, 동별, 관리주체, 운영주체별 시간당 주차요금 라) 노외 주차장의 이용률에 대한 분석 - 구역, 동, 관리주체, 운영주체, 용도에 대한 시간별 노외 주차장 평균 이용률(휴면 대비) 마) 노외 주차장의 안전관리 사항 준수에 대한 분석 ▷ 제2장-제2절-6.조사방법 확인 - 주차장 설치기준 준수, 기계식 주차장 검사이행 · 관리인 · 사용 유무 등 확인 등 3) 건축물 부설주차장(특별조사 대상 포함)

라)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평균이용률에 대한 분석 - 조사 구역, 동별,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및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평균 이용률 마) 부설주차장의 안전관리 사항 준수에 대한 분석 ▷ 제2장-제2절-6.조사방법 확인 - 주차장 설치기준 준수, 기계식 주차장 검사이행 · 관리인 · 사용 유무 등 확인 4) 특별조사대상 건축물 부설주차장 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여부, 미개방시 사유 및 개방시 혜택요구 - 조사 구역별, 동별 개방 여부 분석과 미개방시 사유 분석 - 조사구역별, 동별 개방시 혜택요구 분석 나. 주차수요 조사 1) 야간/주간 분리 분석, 조사구역별 자동차 종류별로 분석한다 2) 주차차량의 조사구역내 등록차량과 등록외 차량(방문차량)의 비율을 구하고 용도지역별로 구분한다.(구별 총량 및 조사구역별 구분) 3) 적법주차 총수에 대한 분석 - 구 전체, 동별, 조사 구역 및 주차장유형별 주차장 확보율 진단 - 적법 차량 : 도로상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되어있는 경우, 차량이 주차구획선 1/2 이상(차체 기준) 걸쳐져 있는 경우

4) 불법주차 총수에 대한 분석 - 구 전체, 동별, 조사 구역 및 주차유형별 분석 - 불법 차량 : 주차구획선 이외의 공간에 주차한 차량, 보도 위에 주차한 차량, 건축물 Set-Back(건축물 후퇴선)에 주차한 차량, 기타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에 주차한 차량 5) 불법주차 비율 및 과부족 주차면수 - 구 전체, 동별, 조사 구역 불법주차 비율을 통한 주차단속지역 순위 - 과부족 주차면수 추출 및 주차장 확보율 진단 6) 구․군 총량적 동별, 조사구역(블록별) 주차수요 과부족 진단 - 종합적인 주차문제 진단 및 개선 방안 -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 대상지역 선정 7) 기존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 강구 - 부설주차장의 첨두 시간, 비첨두 시간 간 상호 인근 사용 방안 8)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수준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비교분석을 통한 요금 조정 방안 제 4 절 주차시책 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 1. 주차환경개선지구 대상지를 선정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주차환경개선지구 대상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구청장(군수)이 정하는 구역

나. 주차환경개선지구 관리계획 수립내용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 및 지정 필요성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목표 및 방법 ․ 주차장의 수급실태 및 이용특성 ․ 주차수요 과부족 판단 ․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조달 계획 ․ 노외주차장의 우선 공급 등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다.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고려사항 ․ 주차장 부족으로 노상 불법 주차가 심각한 지역을 선별 ․ 주택밀집지역을 우선 선별 2. 기존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시책으로 첨두시간, 비첨두시간에 상호 인근 사용하는 시설을 선정한다. 나. 대상지역 ․ 야간에는 인접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의 빈 공간을 인근 주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 주간에는 인접 주택지의 부설주차장을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 상호 인접지역의 주차면수와 실제 주차대수(불법주차 포함)를 비교 분석 하여 제시한다. 3. 불법주정차 단속필요 지역 선정

가. 불법주차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을 선정하고 단속방안을 제시한다. 나. 대상지역은 불법주정차 현황자료를 근거로 과업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4. 공영주차장 요금 조정 방안 가. 민영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비교 분석하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및 연제구 주차장 조례의 요금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요금 조정시에는 주차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주차장 안전관리 개선방안 검토 가.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과 행정기관의 조치사항을 검토한다. 나. 주차장 유형별 법령 구조·설비기준 미흡시설 개선방안 및 조치계획을 제시한다. 다. 기계식주차장의 사고, 활용성 등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향후 기계식주차장 설치 및 인·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한다. 라. 경사진주차장의 시설규모, 분포, 유형 등을 제시하고, 고임목·표지판 등 안전시설 설치 현황을 검토하여 보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마. 그 외 주차장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제도적 조치사항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6. 조사자료 결과분석은 발주기관에서 결과분석 보고서에 대한 기본 양식을 마련 후 양식에 맞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종합분석을 실시한다.

7. 또한 주차 공급 및 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분석과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 하다고 요구하는 결과에 대해 종합분석을 실시한다. 8. 투자계획(투자비 및 수익산정) 및 투자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과업수행 일반사항

제 1 절 일반사항 1. 본 조사 시행전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조사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다. 2. 조사방법, 조사자료의 정확성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운영하여 자문을 받도록 한다. 3. 조사 시 누락되는 대상이 없도록 조사 도면의 관리를 철저히 한다. 4. 용역수행기관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현장조사원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상시 의견 조율을 실시하고, 문제점 발생 시 감독관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계규정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때에는 발주기관의 방침을 따라야 하고, 기타 여건변동 및 추가사항 등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7. 과업내용의 변경․조정 및 연구진을 구성 하고자 할 때와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착수보고 시 과업 참여자의 분야별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필요에 의해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감독관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 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 수행 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시에는 발주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12. 본 용역의 도급자는 착수보고 시까지 과업지시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 발견 시 대안을 마련하여 착수보고 시 보고하여야 한다. 13.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 하고, 조사과정에서 발생된 모든 손해는 계약당사자가 책임진다. 14.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제 2 절 기타사항 1. 과업의 수행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계에는 책임연구원를 비롯한 참여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 조사결과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발표할 수 없으며, 조사목적 이외에 사용 할 수 없다. 4. 본 조사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조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5. 본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이 진다. 제 3 절 보고회 및 성과품 제출 1. 보고회 개최 가. 착수보고 1) 시 기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2) 내 용 : 과업내용 사전검토결과 문제점 및 대책 보고, 과업수행계획 보고 등 3) 방 법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나. 중간보고 1) 시 기 :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시기 및 용역기관 방침결정 등 필요 시 2) 내 용 : 과업 진행상황 및 중간결과 보고 3) 방 법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다. 공청회 개최 1) 시 기 : 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2) 내 용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안) 의견 수렴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3) 방 법 : 용역기관의 책임연구원 보고 라. 최종보고 1) 시 기 : 계약 만료일 10일 이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 2) 내 용 : 과업결과 종합보고(중간보고 및 공청회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반영) 3) 방 법 : 용역기관의 책임연구원 보고 2. 성과품의 납품 가. 규 격 : 별도 지정 나. 최종 성과품 ① 조사 완료된 조사표 및 조사구역 지도 ② 요약보고서(분석결과 포함) 15부 ③ 최종보고서(분석결과 포함) 15부 ④ 최종성과품의 내용을 수록한 USB 2매 ⑤ 기타 본 용역으로 발생된 성과품 전수(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다, 모든 성과품의 편집․제작․인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조사구역(블록) 확정_종합주차정보시스템

구 분용도지역통․반토지(지번)도로(구간)
거제
1동
1블록
(코오롱APT 동편지역)
1통 1,2,3반
2통 1,2,3,4반
좌동 1~21, 27, 42
52~63
벽산아파트~ 코오롱아파트 우측
2블록
(00지역)
3블록
(00지역)
4블록
(00지역)
00동1블록
(00지역)
2블록
(00지역)
3블록
(00지역)
4블록
(00지역)

※ 용도지역 : 4개 지역으로 분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 조사구역별 차량등록 현황_종합주차정보시스템

조사구역차량번호차 량 구 분소유자변동사항
조사구역차량번호합계승용승합화물특수성 명주 소변동사항
합계■■■■■■■■■
123가55551
조사구역(블록)용도지역조사일시조사원
( )동 ( )블록. . (시간 : )

■ 주차수요 조사표

차량정보주차 위치
차량
번호
차량구분등록 구분적 법 주 차불법주차
노상 주차노 외
주차장
부 설
주차장
조사구역
내
등 록
조사구역
외
등 록
주
차
장
명
노
상
공
영
주거지전용시간제노상이면도로주차구획주차장 명공
영
민
영
주차장명
․
건
물
명
일반주택공동주택일반건축물위
치
노
상
인
도
합계
동별계
11

○ 차량구분(번호기재) 1.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화물자동차, 4.특수자동차 ○ 주택구분 - 일반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 일반건축물 : 주택 이외의 시설물 ※ 차량번호를 정확히 조사하여 서식2와 대조하여 등록구분

[ ○○구 주차수요조사 집계표 ]

조사시간대 [ 주간/야간 ] 차종구분 [ 전체/승용/승합/화물/특수 ]

동블록용도
지역
등록
구분
적법주차불법주차
동블록용도
지역
등록
구분
소계노상노외건축물부설소계도로인도
계노상
공영
주거지시간제주차구획선계공영민영계일반주택공동주택일반건축물
계■■■■■■■■■■■■■■■■■■■
A동계
1
블럭
계
주거
지역
계
구역내
구역외
상업
지역
계
구역내
구역외
2
블럭
계
주거
지역
계
구역내
구역외
상업
지역
계
구역내
구역외
B동계
1
블록
계
주거계
4. 주차장 설치 가능지역 조사표
조사구역 (블록)조사 일시조사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 제○블록2026. __ . __.
(시간 : __ : __ )
홍길동
블록명주 소토지이용상황규모(㎡)가용
주차면수
유 형비 고
조사구역(블록)조사일시조사원
( )동 ( )블록. . . (시간 : )
조사구역(블록)조사일시조사원
( )동 ( )블록. . . (시간 : )
조사구역(블록)조사일시조사원
( )동 ( )블록. . . (시간 : )
D. 건축물 부설주차장 (특별조사대상)

■ 건축물 부설주차장 (특별조사대상) 조사표

건축물 부설주차장 조사 협조문

안녕하십니까? 최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주차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는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주차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일정한 지역별로 주차시설의 공급실태와 안전관리, 주차수요를 분석하여 연제구 지역특성에 맞는 주차난 해소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사결과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이므로 조사결과가 주민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표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주차문제 해소에 함께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조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귀 사의 발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 . 부 산 광 역 시 연 제 구 청 장 ☎ 문의) 연제구 교통행정과 051-665-4552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 설문조사

본 건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건물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여러분의 귀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문 1. 본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입주자 및 방문객 이외에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계십니까? ① 개방한다 [☞ 조사표 ①항목으로] ② 개방하지 않는다 [☞ 문2.로] 문 2. 개방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 ) 문 3. ‘불법주차의 합법주차 유도’를 위하여 부산시에서 주차장 개방 협조를 부탁드린다면, 어떤 해택이 제공될 경우 주차장을 개방하시겠습니까? 원하시는 해택을 구체적 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 후 조사표 ①항목으로] ( )

응답자 성명연 락 처
조사구역(실태조사 조사원 작성 부분)
( )동 ( )블록
조사원(실태조사 조사원 작성 부분)
(성명)

■ 주차차량 조사표 ➢ 아래의 조사항목 중 주간․야간을 구분하여 차종별로 주차대수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간․야간은 아래 시간중 여유가 있는 시간을 활용하여 조사해 주십시오 ※ 조사시간은 반드시 아래시간내에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구 분계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주간(09:00~18:00)
야간(20:00~02:00)
용 역 명2026년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용역개요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금78,770,000원(부가세포함)▷추정가격 : ₩71,609,091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10일
입찰방식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투찰기간2026. 3. 25.(수) 09:00 ~ 2026. 3. 30.(월) 10:00
개찰일시2026. 3. 30.(월) 11:00
개찰장소연제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참가자격

※ 유찰시 재입찰 : 2026. 3. 30.(월) 16:00으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교통기사 또는 교통기술사가 상근하는 업체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교통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교통)의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 허가된 법인격을 갖춘 학술·연구기관(정관상 법인 설립목적에 학술연구분야 사업 포함)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련학과(부)가 있는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대학원, 부설연구소 포함)

다.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하여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날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은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배점·평가

○ 연제구 주차장 수급·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관련계획 수립 용역
공 종규 격수 량단 위단 가금 액비 고
1. 인 건 비
가.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책 임 연 구 원2.0일.인
연 구 원6.0
연 구 보 조 원2.0
나. 주차수요 및 주차시설현황, 안전관리실태조사 조사
책 임 연 구 원5.0일.인
연 구 원20.0
연 구 보 조 원8.0
다. 조사자료 분석
책 임 연 구 원2.0일.인
연 구 원10.0
연 구 보 조 원3.0
라. 중간보고
책 임 연 구 원2.0일.인
연 구 원6.0
연 구 보 조 원2.0
마. 주차장 확충계획수립 및 관련계획수립, 안전관리 개선방안
책 임 연 구 원3.0일.인
연 구 원14.0
연 구 보 조 원5.0
바. 최종보고
책 임 연 구 원2.0일.인
연 구 원6.0
연 구 보 조 원3.0
사.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책 임 연 구 원2.0일.인
연 구 원6.0
연 구 보 조 원2.0
2. 경 비
가. 여 비
1) 책임연구원
일 비10.0일
식 비
운 임--
2) 연구원
일 비15.0일
식 비
운 임--
나. 보고서 등 간행비
1) 과업수행계획서5부
2) 주차수요/시설 조사요령서20
3) 조사표300
4) 블럭도면150
5) 중간보고15
6) 최종보고
7) 결과보고서
8) 요약보고서
다. 연구 및 조사용 재료비
1) 연구용재료비
2) 조사용재료비
라. 회 의 비
1) 위원수당-회.인
2) 기타경비
마. 조사비
1) 주차수요조사160일.인
2) 주차수요조사(야간)
2) 안전관리실태조사70
3) 주차시설현황조사
4) 조사자료 정리 및 입력20
3. 소 계
4. 일 반 관 리 비6% 이내
5.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6. 이 윤
7. 총 원 가
8. 부 가 가 치 세-10.0%
총 용 역 비

경비수량 (숨김)

경 비 수 량 산 출

1. 여비
구 분투입인원소요일수총투입인원비고
① 책임연구원
② 연 구 원
③ 연구보조원
2. 유인물비
구 분횟수부수면수비고
① 착수보고서1회5부20쪽
② 주차수요 조사요령서30부
③ 주차시설현황 조사요령서
④ 조사표500부10쪽
⑤ 중간보고서10부50쪽
⑥ 요약보고서100쪽
⑦ 용역결과보고서
3. 조사비
구 분투입인원소요일수총투입인원비고
① 주차수요조사2인121일242일·인
② 주차시설현황조사1인121일·인
③ 조사자료 정리 및 입력60일
4. 회의비
구 분위원수비고
중간(공청회)보고회최종보고회
① 회의 개최경비1회1회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