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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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초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용배수로) 세부설계 용역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거창.함양지사 · 기타

낙찰업체
주식회사 한남기술단
낙찰금액
82,236,700원 · 낙찰률 88.03%
낙찰하한율
88%
참가
49곳 · 개찰 03/27(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5711609/30(수)82,236,700원금차 89일, 총차 89일주식회사 한남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855422309/30(수)82,236,700원금차 89일, 총차 89일주식회사 한남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631871107/02(목)82,236,700원금차 89일, 총차 89일주식회사 한남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631700307/02(목)82,236,700원금차 89일, 총차 89일주식회사 한남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365042404/06(월)82,236,700원금차 89일, 총차 89일주식회사 한남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R26TE1364892004/06(월)82,236,700원금차 89일, 총차 89일주식회사 한남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경남 거창군 가조면 대초리·동례리 일원의 노후된 농업생산기반 시설물(가조용수간선 등)을 개보수하여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설계용역이다. 용수간선 9조 5,471m와 배수로 1조 1,700m에 대한 세부설계를 수행한다.

  • 용수간선 9조 5,471m, 배수로 1조 1,700m에 대한 세부설계
  • 조사측량(기준점측량, 지형측량, 노선측량 등)
  • 지질조사 등 관련분야 조사
  • 수리계산서 및 구조물 안전도 계산서 작성
  • 편입용지 토지조서·용지도 작성
  • 설계 안전성 검토 및 안전성검토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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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3(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3(월)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7(금) 16: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7(금) 16:00지남
개찰03/27(금)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5,190,909원
배정예산
93,71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3(월)
공고번호
R26BK01414721-000
참조번호
거창함양농지관리-1299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거창.함양지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거창.함양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5,190,909원
배정예산
93,71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대초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용배수로)

세부설계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대초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용배수로) 세부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경남 거창군 가조면에 위치한 가조용수간선등 개보수사업을 통해 노후된 농업생산기반 시설물을 개보수 하여 영농환경 개선 및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세부설계용역을 실시하고자 함. 3. 과업대상지역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대초리, 동례리 일원 4. 과업의 규모와 내용 4.1 과업의 규모 ◦ 대초지구 - 용수간선 9조 5,471m, 배수로 1조 1,700m - 총사업비(기본계획 기준): 3,888백만원 4.2 과업의 내용: 세부설계용역 1식 4.3 기타사항: 과업의 공종 및 규모는 사업특성상 총 사업비 내에서 조정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시 사업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의 의견에 따라 업무량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5. 과업의 기간 5.1 과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89일간(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5.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공사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Ⅱ. 일 반 지 침 1. 정 의 본 과업 지시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 1.1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를 나타내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1.2 “용역감독원”이란 세부설계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3 “계약상대자”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세부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적용범위 2.1 본 과업지시서는 「농어촌정비법」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등 기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세부설계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2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지침, 정부가 제정한 관련 규정․지침, 한국농어촌공사 제규정·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관련법령(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지시서 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 수행 중에 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령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내용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우리 공사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2) 우리 공사의 추가 과업요구로 과업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관계 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내지 제17조, 제32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경우 즉시 서면으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발주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5. 용역의 일시정지 5.1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내에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민원 및 사업부지 미확정 등으로 용역 지연사유가 발생하여 용역의 일시정지가 필요할 경우, 용역감독원에게 일시정지 사유․기간과 과업수행계획 등을 제출하고 협의 하여야 한다. 5.2 용역감독원은 5.1항의 계약상대자의 용역 일시정지 요청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용역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금액 증감 없이 제출한 과업수행계획 대로 과업을 완료 하여야 한다.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4)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참여기술자가 교체되는 경우 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7.1 착수신고서 제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용역예정공정표 (3)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7) 용역비 산출내역서 (8) 기타 법령이나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사항 7.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전체 공정계획 및 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 - 세부공정별 과업수행계획은 과업의 난이도, 업무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통, 토목, 기계, 전기, 건축, 지질 등 업무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한다. - 공정계획에는 현장조사, 세부설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기술검토회, 총사업비 협의, 최종보고서 제출 등의 세부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업무분장에 따라 참여인원과 구체적 작업방법을 기술한다. (3)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4)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인․허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에 따른 법적 절차 이행 여부) 7.3 진도보고 7.3.1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의거 과업 진척사항을 공사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7.3.2 정기보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 공정기간이 100일 이내로 단기간인 경우 정기보고를 생략하고 필요시 수시로 보고한다. (1) 과업추진 실적 및 다음달 수행계획 (2)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3) 시험실적 (4)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6) 기타 필요한 사항 7.3.3 수시 보고는 용역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과업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이 진척사항을 일일 보고토록 지시할 수 있다. 7.3.4 제출한 공정계획표와 실제 과업 진도 간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에 대한 사유와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3.5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2)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3) 주요계획의 설정 및 변경시 (4) 기술검토회 (5) 분기 1회 이상의 중간보고시 (6) 자문회의시 (7) 성과품 작성 및 준공시 7.3.6 최종보고는 중간보고 및 기술검토 결과, 공청회(설명회)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계약종료 15일전에 실시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7.4 민원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의 사용 및 벌목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손해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7.5 관계기관 협의 등 7.5.1 계약상대자는 주민,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용역수행기간중 공사가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필요시,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 공사를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5.2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5.3 계약상대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결과를 용역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5.4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이 시·도, 시·군·구, 농식품부와 용역 관련사항을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한다. 8. 용역감독 등 8.1 용역 감독원의 권한 공사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본 과업을 담당할 용역감독원을 지정하며, 용역감독원은 수시로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설계도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8.2 용역점검 공사는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 9.1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9.1.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9.1.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공사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9.1.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1.4 공사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9.2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이 과업수행에 있어 용역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공사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사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9.4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6 적정사업비의 산정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76조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부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10.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0.1 본 용역은 농림축산식품부 발행 「농업생산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 농어촌정비사업 전문시방서 및 기타 토목공사 제반 시방서에 준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10.2 현장조사 시 업무의 기준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6-144호)을 준수하여야 한다. 10.3 과업의 범위는 토목(토질 및 재료시험), 기전, 지질, 토양, 농업경제조사 등을 포함한 전분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조사 분석을 의뢰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할 수 있다.) 10.4 주요 구조물위치 및 규모결정은 예정지답사 또는 기본조사 시 선정한 위치를 원칙으로 하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부지를 포함한 인접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질조사 등 충분한 여건조사를 실시하여 구조적으로 안정성과 경제성이 있는 최적의 위치에 선정하고, 위치선정 검토과정과 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10.5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10.6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10.7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1.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11.1 본 과업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조사·설계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2011년 개정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등을 근거로 지질조사 등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분야 조사를 포함한다. 11.2 조사측량 시 도근측량 기준점과 수준점을 공공측량규정에 설치하고 도면에 표시한다. 11.2.1 조사측량 시 조사측량 목적, 토지 등의 출입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참조) 11.2.2 조사측량을 위한 장애물의 변경․제거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참조) 11.2.3 조사측량을 위한 임목벌채에 관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47조 참조) 11.3 재료의 운반 및 채취 장소는 사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운반거리를 산출하여 위치도에 표시 제출한다. 11.4 콘크리트 구조물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인 설계방법을 채택한다. 11.5 각종 수리, 수문, 구조계산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에 의하고 미정립분야는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1.6 각종 수리계산서 및 구조물 안전도 계산서를 설계도서에 첨부하고 제 계산근거에 의하여 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11.7 공사비의 산출근거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한국농어촌공사 발행 설계단가 적용기준에 의하여 적용하고, 각종 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최근호에 의한다. 11.8 주요시설 설치에 필요한 편입용지 토지조서 등은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지목, 지적 및 소유자를 정확히 파악 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필히 용지도상과 일치하여야 하며, 편입토지조서, 용지매수보상 조서, 토지대장 및 용지도 등을 최종성과품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9 지구 내 수로 설치 시 동물이동통로(야생동물 탈출로, 등선로 등)를 설계기 준에 부합하도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1.10 중점검토사항

(1) 주요시설 설치에 필요한 편입용지 토지조서 및 용지도 작성은 용역감독의 사전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2) 사업지구 내 전주(한전, 체신) 분묘 및 공공시설이 이전에 필요한 물량규모등을 조사하여 평면도에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11.11 본 과업 시행중 다음 공종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 현지조사 측량착수 시 (2) 내업착수 시 (3) 각종 구조물 결정시 (구조물 및 용․배수로 규격 및 규모) (4) 수문조사 결정시 (5) 사용골재 및 골재원 위치 결정시 (6) 설계에 계상될 각종재료단가 결정시 (7) 기타 중요한 내용 결정시 11.12 본 과업 수행 중 시설물 개보수 계획을 반영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관할 유지관리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그 내용을 용역감독원에 서면으로 보고하며 설계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지정한 기한 내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2.1 제출자료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협의 및 심의용으로서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작성, 제출되어야 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 「하천법」등과 관련 승인 및 협의신청자료(하천공작물 신축 등) (2) 용지보상조서 및 용지도 원본 및 사본 (3) 도로점용 및 전용허가(농지전용, 산지전용) 협의 신청자료 (4)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협의 관련자료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 관련자료 (6) 관련기관 협의자료 (7) 기타 인․허가 신고 및 심의자료 13. 기술심의(검토) 및 결과의 반영 등 13.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사 기술심의규정(기술 검토회 규정 포함)에 따라 기술심의 또는 기술 검토를 받아야 하며 심의 및 검토 자료를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기술심의 또는 기술검토를 과업완료 7일전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심의(검토) 제출 자료는 과업 지시서에 규정된 모든 사항이 이행된 성과물로서 제출되어야 한다. 13.3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 참여기술자로 하여금 공사의 기술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자료 설명 및 심의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13.4 계약상대자는 심의(검토)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과업에 반영․조치하여야 하고, 과업수행과 관련된 심의(검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서를 작성하여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신기술․신공법(특허) 등의 사용 14.1 본 용역에 신기술・신공법, 특허 등의 공법 및 재료 적용 시 반드시 용역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및 한국농어촌공사「신기술(특허)포함공사 발주기준」에 따라 기술사용 협약, 하도급 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설계서, 관련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계약상대자가 신기술․신공법, 특허 등의 공법 및 재료를 기본 및 세부설계에 반영하고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지 않아 사업시행 전, 공사 중 및 준공 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반 책임을 져야 한다. 15. 용역대가의 확정 및 지급 15.1 이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15.2 과업의 종료는 사업계획 확정·승인기관의 승인을 득한 때로 한다. 15.3 용역대가는 승인기관의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용역대상 업무량에 대한 세부설계비를 재 산정한 후 용역관리비를 공제하고 낙찰률(계약률)을 곱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후 지급한다. 산출된 용역대가에는 도서인쇄비, 현장측량비, 지질조사비 등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 설계비 산정기준이 되는 순공사비는 폐기물 처리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용역대가 = [(승인 또는 정산된 조사설계비)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증보험료(실지급) × 낙찰률(계약률)] 15.4 손해배상보증 보험료는 최종계획 확정기관의 확정 승인 후 계약상대자가 용역대가 잔액 지급 신청 시 “세부설계 손해배상보증보험”서류를 제출해야한다. 15.5 용역관리비는 조사설계 용역관리비 산정기준 (公社 「조사·설계용역관리지침」의 [별표.1] 첨부)에 따른다. 15.6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의 80%를 지급하고 최종계획 확정기관의 확정 승인 후 잔액을 지급한다. 용역대가의 최종 지급 시기는 성과품 제출 후 최종계획 확정기관의 사업계획 확정승인 통보일을 기준하여 대가의 지급을 청구 받을 때는 그 청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단, 현장조사 중에 발생된 지역주민의 반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자의 조사중단 확정 일까지 제비용은 실비정산 할 수 있다. 15.7 용역수행 중 공사 또는 계약상대자의 금융사고 등의 사유로 용역수행이 불가하여 타절 정산할 경우 용역대가는 과업수행계획서의 공정계획표상 작업진척도, 계약기간 중 진행일수, 계약기간 중 실비 정산액을 산정하여 그 중 가장적은 금액으로 한다. 15.7.1 공정계획표상 작업진척도 판단은 7.2 과업수행계획서상의 공정계획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에게 공정계획표상 성과물을 판단하기 위한 부분 성과물을 문서 및 전자파일(각종기초자료, 분석자료, 결과자료 등)로 제출해야 한다. 미 제출시 조사설계 용역의 특성상 성과물 활용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공정계획표상 진척도는 없는 것으로 본다.

15.7.2 부분 성과물의 완료판단은 계약상대자와 용역감독원이 협의하여 정한다. 15.8 용역대가는 확정된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공동도급의 경우, 계약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분담비율은 공사에서 제공하는 기본계획서를 참고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5.9 제시 기준 면적에 대한 설계면적 증감에 따른 용역비는 정산하지 않는다. 16. 보안 및 비밀유지 16.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공사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6.2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6.3 과업성과품에 대한 보안 16.3.1 본 용역을 위한 제반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16.3.2 본 용역을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발생품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 및 관련부서 외는 열람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16.3.3 용역감독원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지시에 의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8. 용역수행자의 교체 18.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8.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8.3 공사의 승인을 득한 참여기술자의 교체 시, 변경사항은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에 즉시 등록하여 공사의 검토ㆍ승인을 받아야한다. 19.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19.1 계약상대자는 목적 시설물의 시공을 위해 필요한 가설구조물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구조계산서, 도면 등을 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22.2 지적소유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적소유권,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 AutoCAD 폰트 사용 주의(법적처벌) - Autodesk 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 폰트: "굴림, 궁서, 돋움, 바탕" - 위 4가지를 제외한 모든 윈도우 폰트는 Autodesk 제품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1억 이상 배상) - 포맷을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저작권 위반 사항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굴림.ttf"를 "굴림.shx"로 바꾸는 경우 입니다. 22.3 위반행위의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서면, 구두)을 기한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용역진척이 지연될 때 (3) 과업수행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22.4 기타 유의사항 22.4.1 이 과업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2.4.2 이 과업 수행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감독원은 상호 평등의 원칙에서 협의하여 조정하며, 기타 경미한 내용은 감독원의 의견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과업수행 상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에 대한 수행방법 및 작업과정을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확인 및 조정을 지시할 수 있다. 22.4.3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후에도 과업성과와 관련한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22.4.4 이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와 개발된 분석 기법 등 모든 성과품의 소유는 공사에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임의로 소유․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2.4.5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2.4.6 일반시방서에 녹색제품(친환경상품) 우선 구매조건 명기하여야 한다

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상품 또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으로서 동종품목과 유사한 가격인 제품은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2.4.7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용역실적, 계약현황 등 을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에 등재하여야 한다. (1) 관련법: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통보 및 공개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통보 및 공개 등) (2) 입력 대상 용역: 설계, 감리, CM 등 공공분야의 건설기술용역 대상 (3) 시스템 입력 시기: 건설기술용역의 계약 체결 후 , 설계 변경 후, 준공 후 10일 이내(업무일 기준), 기술자 변경 시 수시 입력 (4) 접속URL: https//www.cems.kr 23. 성과품의 제출 23.1 일반사항 23.1.1 모든 용역 성과물의 형식 및 규격은 공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설계도면은 별도 제공하는 「설계도면 표준화 매뉴얼」에 따라 작성) 23.1.2 설계도서 및 보고서 작성시에는 국제단위계(SI)를 사용하여야 한다. 23.1.3 용역성과 작성 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 하여야 한다. 23.1.4 성과품의 표지와 도안의 규격 및 인쇄방법에 대하여 용역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인쇄물의 지질, 색도 등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3.1.5 중간성과물은 공정상 50% 시점에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은 단계별 공정계획에 따른 분야별 추진사항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23.1.6 중간성과물 제출 시 시설의 계획, 규모, 위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3.2 제출 성과물 (1) 용역기간 중 제출서류 목록

번호항 목제출목적규격부수제 출 일
1착 수 계승인용A42계약 후 7일 이내
2과업수행계획서계약 후 15일 이내
3중간성과물중간보고용 및 승인용50%진행시점(필요시)
4월간공정보고중간보고용1필요시
5준 공 계승인용2계약 종료일까지

(2) 성과품내역 (세부설계)

구 분성 과 품비 고
구 분종 별수량비 고
1. 사업계획서
(제계산서 포함)
원 고
프린트
1부
3부
2. 사업계획도면도면  (A3 규격)3부
3. 세부설계 보고서세부설계 요약 보고서
4. 사업현황 차트
(위치도 포함)
5. 기 타
- 측량자료(야장 등)
- 현장 사진첩
- 각종 인허가 서류
- 기타 설계관련 서류
일체
6. 세부설계 CD1~6호 전체 포함3개
1)공고명:대초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용배수로) 세부설계 용역
2)과업내용:과업지시서 참조
3)현장위치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대초리, 동례리 일원
4)사업예산금93,71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5)계약방법:총액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경상남도), 청렴계약, 소액수의
6)낙찰자결정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안전보건수준평가
7)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89일간
8)기타사항위 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보험(943,000원)
이 계상된 금액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전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업내용·규모는 사업특성상 총사업비 내에서 조정·시행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및 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길 35,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 055-940-5513) ②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공사감독(☎ 055-940-553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2)”항의 각 항목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2)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은 불허용하며, 대표사는 아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공고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분야에 대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에 대하여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첨부 문서, 증빙서류 일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수준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거창함양지사 농어촌사업부(055-940-55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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