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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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전당역 노후 에스컬레이터 개량(교체) 공사 입찰 공고
광주교통공사 · 승강기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서경엘리베이터
- 낙찰금액
- 668,112,000원 · 낙찰률 92.508%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5곳 · 개찰 03/3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3630 | 10/13(화) | 668,112,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식회사 서경엘리베이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14967 | 10/13(화) | 668,112,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식회사 서경엘리베이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738921 | 04/08(수) | 668,112,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식회사 서경엘리베이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738733 | 04/08(수) | 668,112,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식회사 서경엘리베이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738258 | 04/08(수) | 668,112,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식회사 서경엘리베이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695345 | 04/08(수) | 668,112,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식회사 서경엘리베이터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광주도시철도 1호선 문화전당역에 설치된 노후 에스컬레이터 2대(E/S #7, 8)를 트러스는 재사용하고 레일을 포함한 모든 부품을 교체하는 ESTR 공법으로 개량(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안전부품 5종 설치가 의무화되어, 기존 설비를 철거하고 신설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합니다.
- 트러스를 제외한 기존 에스컬레이터 전체 철거 및 신설 1200형 3STEP, H=10.0m 에스컬레이터 2대 설치
- 트러스 구조보강·전체 도색 후 재사용, 1~4번 레일(t5.0 이상) 및 레일 지지대(간격 0.8m 이하) 교체
- 구동기(11kW×2), 보조브레이크(역주행 방지장치), 주·보조 브레이크, 감속기, 체인류 등 구동·제동장치 교체
- 제어반(PLC 제어, 인버터 30kW, 안전회로기판 PESSRAE 인증), 조작반, 배선·접지, 자동운전장치(포스트빔) 설치
- 스텝·스텝체인, 난간(스커트가드·내측패널·데크), 핸드레일, 랜딩플레이트(콤 포함) 등 승객 접촉부 교체
- 안전장치(주구동체인·스텝체인·스커트가드·콤·핸드레일 인입구·역주행방지·과속감지·침수감지 등) 설치 및 스커트디플렉터·스윙게이트·진입방지봉·안내방송장치·윤활유 공급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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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제5절에 따른 종합평점이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9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경험 | 15점 |
| 경영상태 | 15점 |
| 신인도 | 2점 |
| 입찰가격 | 70점 |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 5점 |
|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2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승강기ㆍ삭도공사업
- 지역제한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4(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3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31(화) 10:00 | 지남 |
| 개찰 | 03/3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27,545,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3(월)
- 공고번호
- R26BK01414436-000
- 참조번호
- 광주교통공사 공고 제2026-036호
- 공고기관
- 광주교통공사
- 수요기관
- 광주교통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27,545,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문화전당역 노후 에스컬레이터 개량(교체) 공사(입찰 보조금).hwp · 공고규격서
- HWP · 공사 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 (문화전당역 노후 에스컬레이터 개량(교체)공사).xlsx · 공고규격서
- PDF · 공사 도면.pdf · 공고규격서
- ZIP · 입찰참여시 확인자료(1예규 2통합서약서 3안전보건수준평가표 4상생결제 안내 567공공기관 사칭범죄 예방 안내).zi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문화전당역 노후 에스컬레이터 개량(교체) 공사(입찰 보조금).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주간공정보고서에는 공종별 예정/실행공정, 주요작업사항, 인원 및 장비 투입현황과 다음주의 공사추진 계획을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시기 : 매주 금요일 (파일송부), 해당 주 현장작업이 없을 경우 제출 제외 카. 일일작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작업내용, 출입인원 및 위험요소 등의 사항을 “지침서 내 별첨 5-6”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 후, 매 작업 시작 전 반드시 감독자에게 선임된 현장대리인 또는 안전관리자가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매 작업 시작 전 일일작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타.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며,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준공 시 정산 처리합니다. 1-2-5 제작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본 지침서 “제2장 기술규격서”에 의거 도시철도 정거장용으로 기능을 완비한 에스컬레이터를 제작 ․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에스컬레이터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건축법, 소프트웨어진흥법, 지식재산권, 국제표준기구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제조물책임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등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제작 ․ 설치,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승강기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추진하는 표준화 작업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고 도서승인 이전에 발주기관이 표준화 적용을 요청할 경우 표준화 방안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제11조(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제17조(승강기의 안전인증) 적용」에 의거 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의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인증을 입증하는 서류와 검사합격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6 공사수행 가. 계약상대자는 에스컬레이터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과 시스템은 정상동작 상태에서 파손이나 변형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갖도록 보증하여야 합니다. 나. 에스컬레이터를 제작 ․ 설치함에 있어서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보완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에스컬레이터의 설계, 제작, 설치를 위해 관련구조물을 정밀하게 현장 실측하여 제작설치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면 승인 후 발주기관에서 요구 시 계약의 이행사항 및 공정현황을 정기적으로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필요에 의거 수시통보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관련되는 설치현장의 도급자, 감리(감독)자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설치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구조물 및 관련시설을 점검, 측량하여 에스컬레이터가 정확하게 제작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시공사 책임자 안전조치 업무 강화 1) 안전관리자, 현장소장(현장대리인) 등 시공사 책임자 공사장 불안전요인에 대한 점검 및 안전조치 임무 부여 가) 공사장 안전보호 및 안전설비등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조치업무 나) 작업자 안ᅟᅥᆫ보호구 착용실태 점검 업무 다) 공사 출입자 관리 철저 및 공사현장 감시원 배치 확인 라) 작업자 음주여부 확인 및 불안전한 행동 감시 나. 공사장 불안전요인에 대한 감독(감리) 시정지지서 발부 1) 감독(감리) 시정지시서(주의, 경고) 발부 및 협력사 내용 증명 ▶ 2)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정지시서(주의, 경고) 발부 1-3 자재관리 1-3-1 적용기준 가. 공사용 자재 중에서 이 공사지침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있는 품목은 그 품질 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설계 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합니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합니다.) 2) 공인 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제품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산업통산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나.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는 “가”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품을 사용합니다. 다. “가” 및 “나”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합니다. 1-4 품질관리 및 제작검사 1-4-1 현장 지도점검 가. 발주기관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나. 발주기관은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합니다. 1-4-2 중간 제작검사 가. 발주기관은 에스컬레이터 품질관리를 위하여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강기 제작현장을 방문, 1회 이상 중간제작 검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단, 검사자가 중간제작 검수에서 사용하는 직접비용은 우리공사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1-5 현장관리 1-5-1 사무실 설치 및 시설보호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특성상 타 공종과 신속한 협조체제 및 공정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시 발주기관 승인 후 현장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동안 우리공사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파손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공사 목적물을 발주기관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설 칸막이 내부 바닥에는 방수포 및 매트를 설치하여 신설 및 철거 자재의 적치로 인해 바닥이 변색,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기자재의 현장반입은 타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입 시기를 결정하고 반입에 따른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적합한 안전설비를 하여야 합니다. 1-5-2 승객보호 및 민원방지 가. 계약상대자는 철거, 설치 작업 시 도시철도 이용승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작업현장을 보완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발주기관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이므로 열차 정상운행 및 승객통행, 직원의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시 사전에 발주기관은 물론 해당역사 운영자와 협의 하여야 하며,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신속히 정상 조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이용승객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혼잡한 시간대를 피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통로 폐쇄 등에 따른 이용승객의 편의를 위해 바닥안내 유도선(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계단유도선을 각각 색으로 구분) 유도 안내 표지등을 부착 하여야 합니다.
파. 안전 보건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나) 작업장 순회점검 관리 다) 합동 안전보건점검 관리 라)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 마)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3) 산업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등을 발주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 위반 등 감독자의 지적이 있을 경우 안전수칙을 위반한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수칙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생시설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작업 후에는 뒷정리를 하여야 하며 환경공해(소음, 분진, 용접가스 등)로 인하여 종사자 및 승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11조(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을 최소화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별표5) 아. 사용 자재는 시공계획에 따라 적정량을 반입하고 일정장소에 안전한 상태로 정리 정돈하여야 합니다. 자. 작업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야간작업 시에는 영업개시 이전에 작업을 완료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차. 필요시 현장에 가설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행인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카. 석면이 포함된 모든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 현장에 반입, 보관 및 사용을 일체 금지해야 합니다. 타. 공사로 인한 발생 잔재의 폐기물은 역사 외부로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당일반출 불가시 지정 용기에 담아 현장 일정장소에 정리 정돈하여 보관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반출시켜야 합니다.
파. 작업으로 인한 미세먼지 또는 부유물 발생 시 즉각 배출될 수 있도록 현장조치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하.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동안 출입 시 역사(또는 선로) 시설물 및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화장실 등에 오염(또는 고장)을 일으킨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1-6-4 현장청소 및 폐기물처리 가. 현장정리정돈 및 청소 1) 공사용 자재는 공사시공계획에 따라 적정량을 반입하고 일정장소에 안전한 상태로 정리 정돈하여야 합니다. 2)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야간작업 시에는 영업개시 이전에 작업을 완료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3) 현장에 가설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행인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역사 외부로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당일반출 불가시 지정 용기에 담아 현장의 일정장소에 정리 정돈하여 보관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반출시켜야 합니다. 1-6-5 화재예방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 안전 및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작업자에게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하철 내 화재가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에 치명적임을 유의하여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지하철역 구내에서 흡연을 금지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동력공급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임시전원을 사용 시 별도 임시제어반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1-9-6 청렴계약 이행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의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 및 이행 준수합니다. 1-9-7 단 위 길이, 중량, 용적 및 기타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2장 기술규격서
2-1 일반사항 2-1-1 본 규격서에서 정하는 에스컬레이터는 광주교통공사 문화전당역에 설치되는 중하중용(Heavy Duty Type)으로서 이용승객의 편의와 안전을 기할 수 있는 성능의 구조이어야 합니다. 2-1-2 본 공사는 트러스를 재사용하는 ESTR(Escalator truss reuse)공법을 적용하여 레일을 포함한 모든 부품을 교체하는 공사이며, 본 공사로 인하여 양중을 위한 건축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고 건축물 등의 훼손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2-1-3 기존 트러스의 턱 받침부 및 중간 서포트 부위 하중이 증가될 수 있는 기존 트러스내 트러스 구조를 추가 설치하는 방식으로 시공할 수 없습니다. 2-1-4 본 규격서에 따라 제작되는 모든 기기 및 부품은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상호 호환성을 갖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1-5 운행시의 진동이나 충격 등에도 지장 없이 기능을 발휘하여야 하며 정숙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2-1-6 외관이 미려하고, 운전, 보수, 점검 등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합니다. 2-1-7 먼지, 방습, 동결, 절연 등의 주변 환경영향 하에서 본 물품의 기능 및 성능에 문제가 없도록 제작 ․ 설치하여야 합니다. 2-1-8 공사지침서와 설계내역서 규격이 상이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조정하여야 합니다. 2-2 설계기준 2-2-1. 일반조건
가. 운전환경조건 : 에스컬레이터의 구성품은 주위환경 온도 -20∼+40℃, 습도 5∼95% 범위 및 지하공간에서도 정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작, 설치되어야 합니다. 나. 운전시간조건 : 1일 20시간, 365일 가동 (가동시간 7,300시간/년) 다. 설계수명 조건(구동부) : 100,000시간 이상 2-2-2. 제원 가. 규 격 :「별첨 5-1 에스컬레이터 명세서」 참조 나. 정격속도 : 25m/min 다. 경사각도 : 30° 라. 사용전원 : AC 3상(주전원: 3상 4선식) × 380V × 60㎐, 마. 구동방식 : 상부 구동방식 바. 운전방식 : 1) 인버터 제어에 의한 속도 가변운전 2) 키스위치(Key Switch) 조작, 가역식, 감지센서에 의한 자동운전방식 사. 기타장치 1) 스커트 디플렉터 2) 스윙게이트(점검보수 안내판 포함) 3) 진입방지봉 4) 안내방송 장치 5) 포스트빔(자동운전 장치) 6) 윤활유 공급 장치 2-2-3. 주요 규격 가. 구동모터 :「별첨5-1 에스컬레이터 명세서」 참조 나. 구동부 받침대 : 두께 20t 이상, 고장력 볼트 사용 다. 제어반, 인버터 외함 : 스테인리스 강판(STS 304) 1.5t 이상 라. 트러스 : 기존 트러스 구조보강 및 전체 도색 후 재사용
| ○ 공사명 : 문화전당역 노후 에스컬레이터 개량(교체) 공사 | ||||||||||||
|---|---|---|---|---|---|---|---|---|---|---|---|---|
| 설 계 내 역 서 | 형식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산출경비 | 합계 | 비고 | ||||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
| 총 계 | ||||||||||||
|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철거 | ||||||||||||
| 1 | 문화전당역, 1200형, 스테인레스 난간, 층고 10m | |||||||||||
| 1-1 | 자재비 | 1200형 | 대 | 2 | ||||||||
| 1-4 | 철거 | |||||||||||
| 1-5 | 설치 | |||||||||||
| 1-6 | 부대공사 | 가설칸막이, 양중가설 등 | ||||||||||
| [합 계] | ||||||||||||
| 5 | ||||||||||||
| 5-1 | 자재비 | 대 | ||||||||||
| 5-4 | 철거 | |||||||||||
| 5-5 | 설치 | |||||||||||
| 5-6 | 부대공사 | 가설칸막이, 양중가설 등 | ||||||||||
| [합 계] | ||||||||||||
| 현장실측 | ||||||||||||
| (1) | 트러스실측 | 기존 에스컬레이터 트러스 실측 | 개소 | 1.0 | ||||||||
| (2) | 도면작성 | 제도사 | 대 | 2.0 | ||||||||
| (3) | 비파괴검사 | MT | ||||||||||
| (4) | 구조해석 | 특급품질관리기술인 | 인 | 1.0 | ||||||||
| [합 계] | ||||||||||||
| 설치준비 | ||||||||||||
| (1) | 공정표작성 및 착공준비 | 작업반장 | 역사 | 0.0 | ||||||||
| (2) | 현장업무협의 | |||||||||||
| (3) | 현장여건 파악 | 현장여건 파악 | 1.0 | |||||||||
| [합 계] | ||||||||||||
| 고재처리 | ||||||||||||
| 1 | 문화전당역, 층고 10m | 고재 | 식 | 1 | ||||||||
| [합 계] | ||||||||||||
| 폐기물처리 | ||||||||||||
| 1 | 문화전당역, 층고 10m | 폐기물 | 대 | 2 | ||||||||
| [합 계] | ||||||||||||
| 제경비 제외공종 | ||||||||||||
| 1 | 설치검사비 | 식 | 1 | |||||||||
| 2 | 분동시험수수료 | |||||||||||
| 3 | 모델인증수수료 | |||||||||||
| [합 계] | ||||||||||||
| 안전관리비 | ||||||||||||
| 1 | 통행안전관리대책 | 통행안전시설 등 | 식 | 1 | ||||||||
| 2 | 트롤리빔 안전진단 | 구조안전진단 | ||||||||||
| [합 계] | ||||||||||||
| 내역서 | ||||||||||||
| 1 | 문화전당역, 1200형 스테인레스 난간 옥내형, 층고 10m, 1대 | |||||||||||
| 1-1 | 자재비 | |||||||||||
| (1) | 제어반 제작 | 제어반 제작(모터 22kw) | set | 1.0 | ||||||||
| (2) | 제어용 케이블 제작(상,하부) | 공통 | 식 | |||||||||
| (3) | 제어용 케이블 제작(경사부) | 산출 | m | 28.0 | ||||||||
| (4) | 구동스프라켓 제작 | 1200형 | 식 | 1.0 | ||||||||
| (5) | 상부 트러스 내 부품 제작 | |||||||||||
| (6) | 하부 트러스 내 부품 제작 | |||||||||||
| (7) | 경사부 트러스 내 부품 제작 | 단위길이 | 25.0 | |||||||||
| (8) | 주행레일 제작(상,하부) | 공통 | 식 | 1.0 | ||||||||
| (9) | 주행레일 제작(경사부) | 산출 | 단위길이 | 22.9 | ||||||||
| (10) | 핸드레일 스프라켓 제작 | 1200형 | 식 | 1.0 | ||||||||
| (11) | 디딤판 제작 | 장 | 122.0 | |||||||||
| (12) | 난간 제작(상,하부) | 공통 | 식 | 1.0 | ||||||||
| (13) | 난간 제작(경사부) | 산출 | m | 20.0 | ||||||||
| (14) | 기계실 덮개 제작 | 1200형 | 식 | 1.0 | ||||||||
| (15) | 구동기 | 구동기 11kw | set | 2.0 | ||||||||
| (16) | 보조브레이크 | 보조브레이크용 솔레노이드 등 | ||||||||||
| (17) | 구동체인 | #100-2(SUPER) | box | 3.0 | ||||||||
| (18) | 핸드레일 | 러버 핸드레일 | m | 103.0 | ||||||||
| (19) | 핸드레일 구동체인 | #80-2(SUPER) | box | 2.0 | ||||||||
| (20) | 디딤판체인 | 19ton | unit | 122.0 | ||||||||
| (21) | 안전브러쉬 | 안전브러쉬 알루미늄 | m | 50.0 | ||||||||
| (22) | 자동운전장치(포스트빔) | 포스트빔 상,하부 각 2개소 | 식 | 1.0 | ||||||||
| (23) | 진입방지봉 | STS 볼라드 h=950 | ||||||||||
| [ 소 계 ] | ||||||||||||
| 1-2 | 철거 | |||||||||||
| (1) | 승강장 발판 철거 | 상하부 | 대 | 1.0 | ||||||||
| (2) | 핸드레일 철거 | 대당 | ||||||||||
| (3) | 내측판 철거 | 산출면적 | ㎡ | 49.2 | ||||||||
| (4) | 난간 철거(스커트가드 포함) | 산출길이 | m | 20.0 | ||||||||
| (5) | 디딤판 철거 | 산출수량 | 장 | 122.0 | ||||||||
| (6) | 디딤판체인 철거 | unit | ||||||||||
| (7) | 제어반 철거 | 제어반 철거(22kW) | 대 | 1.0 | ||||||||
| (8) | 상하부 제어전선관 철거 | 1식 | ||||||||||
| (9) | 경사부 제어전선관 철거 | 산출거리 | m | 20.0 | ||||||||
| (10) | 상하부 제어케이블 철거 | 1식 | 대 | 1.0 | ||||||||
| (11) | 경사부 제어케이블 철거 | 산출거리 | m | 20.0 | ||||||||
| (12) | 구동기 철거 | 구동기 철거(7.5kW) | 식 | 1.0 | ||||||||
| (13) | 상하부 가이드레일 철거 | 대당 | m | 4.0 | ||||||||
| (14) | 경사부 가이드레일 철거 | 22.9 | ||||||||||
| (15) | 스프라켓 철거 | 식 | 1.0 | |||||||||
| (16) | 반환장치 철거 | |||||||||||
| (17) | 트러스 내부 청소 | ㎡ | ||||||||||
| (18) | 트러스 도장공사 | 189.0 | ||||||||||
| (19) | 운반(반출)작업 | 문화전당역 (인력운반) | 식 | 1.0 | ||||||||
| (20) | 사용장비 | 문화전당역, 층고 10m | ||||||||||
| (21) | 외장 철거 | 외장처리 | ㎡ | 17.4 | ||||||||
| (22) | 운송 요금(철거) | 25ton | 대 | 3.0 | ||||||||
| [ 소 계 ] | ||||||||||||
| 1-3 | 설치 | |||||||||||
| (1) | 측량 및 부품위치 선정 | 1대 | 대 | 1.0 | ||||||||
| (2) | 반환장치(상하부 모듈설치) | 상·하부 | ||||||||||
| (3) | 스프라켓 설치 | 상·하부 및 핸드레일 | ||||||||||
| (4) | 상부 가이드레일 설치 | 대당 | m | 4.0 | ||||||||
| (5) | 경사부 가이드레일 설치 | 22.92 | ||||||||||
| (6) | 구동기 방진가대 설치 | 2대 기준 | 식 | 1.0 | ||||||||
| (7) | 구동기 설치 | 구동기 설치(11kW) | ||||||||||
| (8) | 제어반 설치 | 제어반 설치(22kW) | 대 | |||||||||
| (9) | 상하부 제어 전선관 설치 | 1대 | ||||||||||
| (10) | 경사부 제어전선관 설치 | 전선관 길이(1m당) | m | 20.0 | ||||||||
| (11) | 상하부 제어케이블 설치 | 1대 | 대 | 1.0 | ||||||||
| (12) | 경사부 제어케이블 설치 | 케이블 길이(1m당) | m | 20.0 | ||||||||
| (13) | 디딤판 체인 설치 | 1unit당 | 장 | 122.0 | ||||||||
| (14) | 디딤판 설치 | 1장당 | ||||||||||
| (15) | 난간 설치(스커트가드 포함) | 1대 | m | 20.0 | ||||||||
| (16) | 내측판 설치 | 49.2 | ||||||||||
| (17) | 핸드레일 설치 | 103.0 | ||||||||||
| (18) | 승강장 발판 설치 | 대 | 1.0 | |||||||||
| (19) | 준공청소 | 식 | 1.00 | |||||||||
| (20) | 시운전 및 조정 | m | 27.0 | |||||||||
| (21) | 자체검사 | 식 | 1.0 | |||||||||
| (22) | 분동시험 | 대 | ||||||||||
| (23) | 법정검사 수검 | |||||||||||
| (24) | 인수인계 및 교육 | |||||||||||
| (25) | 운반(반입)작업 | 문화전당역 (인력운반) | 식 | |||||||||
| (26) | 사용장비 | 문화전당역, 층고 10m | ||||||||||
| (27) | 안전휀스 제작 | 상부+하부 | 개 | 2.0 | ||||||||
| (28) | 진입부 핸드레일 제작 | 개소 | 4.0 | |||||||||
| (29) | 외장 처리 | 외장처리 | ㎡ | 17.44 | ||||||||
| (30) | 운송 요금 | 25ton | 대 | 3 | ||||||||
| (31) | 설치 및 시운전, 승강기원격감시장치 DB구축 | 원격감시 DB구축비용 산출 | 포인트 | 42 | ||||||||
| [ 소 계 ] | ||||||||||||
| 1-4 | 부대공사 | |||||||||||
| (1) | 공사용칸막이 설치 | 12개월, THK50(그라스울), 야간 | ㎡ | 176.3 | ||||||||
| (2) | 공사용칸막이 출입문 | 2400 × 2400, 양개, 문틀포함 | 조 | 3.0 | ||||||||
| (3) | 공사용칸막이 철거 | 야간 | ㎡ | 176.3 | ||||||||
| [ 소 계 ] | ||||||||||||
| 1-5 | 고재처리 | |||||||||||
| (1) | 고철 | 중량철A | kg | 9,824 | ||||||||
| (2) | 고동 | 파동(하동) | 44 | |||||||||
| (3) | STS | STS304(27종) | 3,378 | |||||||||
| (4) | AL | 알루미늄 분철 | 2,496 | |||||||||
| [ 소 계 ] | ||||||||||||
| 1-6 | 폐기물처리 | |||||||||||
| (1) | 폐기물 | 수집, 운반비 | ton | 0.298 | ||||||||
| (2) | 반입수수료 | |||||||||||
| [ 소 계 ] |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예시) | 평가기준(예시) | 배점한도 | 비고 |
|---|---|---|---|---|
| 계 | 100 | |||
| 정량적 | 공사비 |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 ||
| (객관적) | 경영상태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 20 | ▪사업담당자가 평가 |
| 평가분야 | 접근성 | -지역업체 여부 등 | ||
| 시공성 | -공사기간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 |||
| 정성적 | 안전성 | -구조적 안전성 -내구·내진·내화·내습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 ||
| (주관적) 평가분야 | 유지관리 | -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 80 | ▪평가위원이 평가 |
| 경관성 | -색상,모양 등 디자인 -외부마감 상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고 |
|---|---|---|---|
| 공사비 | 10 | ||
| 정량평가 | 경영상태 | ||
| 공사기간 | 20 | ||
| 하자발생 가능성 | |||
| 정성평가 | 유지관리 용이성 | ||
| 디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