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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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안군 유기성오니 처리용역(단가계약)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슬러지·준설토

낙찰업체
(주)엔아이티
낙찰단가
165,140원 · 낙찰률 88.102%
낙찰하한율
88%
참가
4곳 · 개찰 03/27(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0952709/30(수)28,050,000원금차 270일, 총차 270일(주)엔아이티 (주계약업체 70%)
조은환경 (도급업체 30%)
R26TE1864467304/06(월)28,050,000원금차 270일, 총차 270일(주)엔아이티 (주계약업체 70%)
조은환경 (도급업체 30%)
R26TE1864186504/06(월)28,050,000원금차 270일, 총차 270일(주)엔아이티 (주계약업체 70%)
조은환경 (도급업체 30%)
R26TE1864185904/06(월)28,050,000원금차 270일, 총차 270일(주)엔아이티 (주계약업체 70%)
조은환경 (도급업체 30%)
R26TE1365556604/06(월)28,050,000원금차 270일, 총차 270일(주)엔아이티 (주계약업체 70%)
조은환경 (도급업체 30%)
R26TE1354132504/06(월)28,050,000원금차 270일, 총차 270일(주)엔아이티 (주계약업체 70%)
조은환경 (도급업체 30%)

요약 AI 요약

부안군 침출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유기성오니를 적시에 운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연간 약 150톤의 유기성오니를 운반·처리한다.

  • 유기성오니 운반·처리(전용박스(암롤) 배치, 1회 반출량 4톤 이상)
  • 운반차량 덮개 설치 등 비산·흘러내림 방지 조치
  • 처리 요청 시 3일 이내 처리
  • 인수일로부터 2일 이내 올바로시스템에 인수량·인계일자 입력
  • 계근량 확인서 정리·관리 및 발주자 점검·지도감독 수용
  • 처리확인서·반입대장·대금청구서 등 관련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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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3(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3(월)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6(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7(금) 11:26지남
개찰03/27(금) 12:26지남

가격

추정가격
25,500,000원
배정예산
28,05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3(월)
공고번호
R26BK01413637-000
참조번호
부안군 공고 제2026-582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5,500,000원
배정예산
28,05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부안군 유기성오니 처리용역(단가계약)].hwp === - 2026년 부안군 유기성오니 처리 용역(단가계약) -

과 업 지 시 서

2026. 3.

부 안 군

과 업 명 : 2026년 부안군 유기성오니 처리용역(단가계약)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부안군 침출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유기성오니를 적시에 운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자 함. 3.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추정금액 : 금28,050,000원(부가세포함) ○ 톤당 처리단가 : 187,000원/톤(부가세포함) ※ 위 단가는 운반비 및 처리비 포함단가 ○ 예정 물량 : 유기성오니 150톤 ※ 유기성오니(탈수슬러지)의 성상등을 입찰전에 사전에 확인할 것 ※ 위 물량은 년간 추정 발생량으로 실제 배출량은 증,감할수있음. 5. 자격조건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해당품목을 처리 할 수 있는 업체 6.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부안군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유기성오니 운반·처리에 대한 계약에 한하며 부안군을“발주자”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수급자”라 한다. 7. 비용 청구 및 지급 가. 처리비는 사업완료 후에 정산하되 처리실적에 따라 중간 정산할 수 있다. 나. “수급자”는 처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다. “수급자”는 처리비용 청구 시 처리확인서, 반입대장, 대금청구서 등 관련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자”는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및 적정처리 확인 후 처리 비용을 지급한다. 라. 본 과업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이라도 과다계상 및 부족과업의 사실이 발견되어 부당한 이익이 판명되었을 경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수급자”는 해당 금액을 환불 조치하여야 한다. 8. 과업의 내용 가. 과업수행에 따른 책임한계 1)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다른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 중 “발주자”의 지시 불이행, “수급자”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수급자”가 진다. 나. 과업에 따른 일반사항 및 지시사항 1) 본 과업은 부안군 침출수처리시설 유기성오니 위탁처리 용역으로 “수급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에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부안군 침출수처리시설의 유기성오니 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용역 착수전 착수계, 과업 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 인계 등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용역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또는 변경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유기성오니를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적법처리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수급자”에게 있다. 7) 본 용역 수행 중 “수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으로인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조치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폐기물 운반·처리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은“수급자”가 부담한다. 9) “수급자”는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인수량, 인계일자 등을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미입력, 입력지연 등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수급자”에게 있다. 10) “수급자”는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및 계근량 확인서를 정리 및 관리하고 “발주자”의 점검 및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11) 환경센터 자체 계근시설을 이용하여 공차 및 실중량을 계근한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며, 자체 계근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외부 계근시설을 이용하여 반출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12) 폐기물은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수급자”는 운반·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14) “수급자”는 위탁물량을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폐기물처리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 사전에“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폐기물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15) “수급자”는 유기성오니를 운반할 전용박스(암롤)등을“발주자”가 지정한 곳에 배치하며, 1회 반출시 운반량은 4톤 이상으로 한다. ※ 전용박스(암롤)는 우수배제 등 누수 되지 않아야 한다. 16) “발주자”의 유기성오니 처리 요청시 “수급자”는 3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반출 일자는 변경할 수 있다.) === 공고문[2026년 부안군 유기성오니 처리용역(단가계약)].hwp === 부안군 공고 제2026-582호

2026년 부안군 유기성오니 처리용역(단가계약)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아래 입찰공고를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026. 3. 23. 부안군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2026년 부안군 유기성오니 처리용역(단가계약)
용역내용○ 위 치 : 부안군 줄포면 분탕골로 215-34(환경사업소)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과업내용 : 유기성오니 폐기물 처리 150톤
개찰일시2026. 3. 27. 12:00 이후입찰서 접수일시개시2026. 3. 23. 18:00
마감2026. 3. 27. 11:00
개찰장소부안군 입찰 집행관 PC
사업
예산액
금28,050,000원기 초 금 액금187,000원(단가계약)
추 정 가 격금25,500,000원
부가가치세금2,550,000원
계약관련 문의재무과 계약담당자 유재성
(063-580-4826)
사업담당자
(설계서 열람문의)
환경사업소 운영지원팀 김기훈
(063-580-3912)

참가자격

나. 입찰 참가자격 중 “가.-2)”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사 이내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 전에 가능(입찰 후 구성 불허)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도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며, 입찰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문서(G2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3. 26.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업체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입찰참여(투찰)는 반드시 대표사가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분담사가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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