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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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동지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3차분) 관급자재(혼합골재)

충청북도 제천시 환경사업소 · 골재·석재·흙

낙찰업체
(주)백두산업
낙찰금액
29,900,000원 · 낙찰률 88.182%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383만원
참가
4곳 · 개찰 03/3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795509/29(화)8,967,810원-(주)백두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747409/29(화)8,967,810원-(주)백두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352634003/31(화)29,900,000원-(주)백두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348914703/31(화)29,900,000원-(주)백두산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제천시 동지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3차분)에 사용할 보조기층용 혼합골재(보조기층재 40mm) 1,367㎥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 보조기층재 40mm 규격 혼합골재 1,367㎥ 공급
  • 보조기층 재료 품질기준 충족(액성한계 25% 이하, 마모감량 50% 이하, 소성지수 6 이하, 수정 CBR 30% 이상, 모래당량 25% 이상)
  • 표 2.2-1의 SB-1 또는 SB-2 입도 기준에 맞는 혼합골재 생산·납품
  • 사용재료 시험 성적표 및 골재생산 계획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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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3(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4(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3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31(화) 10:00지남
개찰03/3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0,757,500원
배정예산
33,833,250원
기초금액
33,833,25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3,075,75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혼합골재 (3010990201)
수량
1,367 ㎥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현장도착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3(월)
공고번호
R26BK01413409-000
참조번호
제천시 환경사업고 공고 제2026-12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환경사업소
수요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환경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0,757,500원
배정예산
33,833,25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19713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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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규격서(제천시 동지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3차분) 관급자재(혼합골재)).hwp ===

제천시 동지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보조기층(혼합골재) 시방서

2026. 3.

충청북도 제천시

❐ 사업명 : 제천시 동지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3차분 * 납품기한 : 2026년 12월 30일 까지 * 하자기간 : 1년 *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제2절 보조기층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써 보조기층공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싣기, 운반, 혼합, 깔기, 함수비조절, 다짐, 정형마무리, 시공중의 유지관리등 보조기층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관련 기준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제1편 제3장 공무행정요건 제10편 제2장 제1절 동상방지층공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슬래그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1.4 용어의 정의 “보조기층”은 기층의 하부에 포설되는 층으로 기층에 비하여 작용하는 응력이 작으므로 경제성을 고려하여 크러셔런, 막자갈 등의 입상재료나 안정처리한 현장재료를 사용한다. 1.5 제출물 (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3장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① 사용재료 시험 성적표 ② 골재생산 계획표 2. 자재 2.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는 표 2.1-1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 표 2.1-1

구 분시 험 방 법기 준
액 성 한 계 (%)
마 모 감 량 (%)
소 성 지 수
수 정 CBR 치 (%)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508
KS F 2303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단,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 치가 80이상이어야 한다. 슬래그 사용시 그 품질을 KS F 2535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2.2-1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2.2-1 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최대입경 100mm까지의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입도 표 2.2-1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비고
입 도
번 호
80mm50mm40mm20mm5.0mm2.00mm0.4mm0.08mm비고
SB-1100-70-10050-9030-6520-555-252-10
SB-2-10080-10055-10030-705-3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수급인는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재료가 본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실시한다.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수급인의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2.4 재료의 채취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제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집적(集積)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용할 재료 채취장은 본 시방서 제3장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재료의 저장 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유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제3편 토공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위에 깔아야 한다.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깔기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보조기층 깔기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 이상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 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다.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일정구간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3.4 다 짐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삼륜 로울러, 탄뎀 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짐은 KS F 2312 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범위 이내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다짐도 측정방법은 KS F 2311 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장다짐밀도의 시험시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현장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 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한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시험으로 확인할 때 아스팔트 포장공인 경우는 침하량 0.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30kgf/cm3)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포장공인 경우는 침하량 0.1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MN/㎥(20kgf/cm3)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5 마무리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 이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루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3.6 두께측정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3,000m2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3,000㎡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 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두께측정부분에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시험 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건명제천시 동지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3차분) 관급자재(혼합골재)
규격및수량규격단위수량비고
보조기층재 40mm㎥1,367※내역서 및 규격서 참조
납품기한2026. 12. 30.납품장소제천시 청전동, 장락동, 의림동, 남현동 일원
(현장도착도)
기초금액금33,833,250원추정가격금30,757,500원
부가가치세금3,075,750원
입찰서제출기간2026. 3. 24.(화) 10:00 ~ 2026. 3. 31.(화) 10:00
개찰일시2026. 3. 31.(화) 11:00개찰장소제천시 환경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계약문의환경사업소 하수행정팀
(043-641-3532)
시방서등
열람문의
환경사업소 하수시설팀
(043-641-3543)

참가자격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공동도급 및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혼합골재(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0990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혼합골재(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0990201) 직접생산확인서 소지업체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재된 업체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7.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지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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