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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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제장치외 4종
정정 · 각 수요기관 · 교통·ITS 장비
- 금액
- 공고서 확인
- 입찰 마감
- 2037/01/29(목) 18:00 · D-3761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주차관제장치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주차장에 설치할 주차관제장치(주차주제어장치, 차량인식기, 주차안내판, 주차요금계산기, 차량차단기)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현장설치도로, 제조공정에 설치공사가 포함된다.
- 주차주제어장치
- 차량인식기(차량번호판 인식장치 포함)
- 주차안내판
- 주차요금계산기(무인주차요금계산기 포함)
- 차량차단기(차량번호판 인식기능 결합형 포함)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13119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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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부가세
- 0원
첨부파일
- HWP · 주차관제장치(중기간경쟁제품R26BK01413119-001).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90일
- 품명
- 주차주제어장치 (24101689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500 대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모름
- 구매 품목
- 주차주제어장치 · 차량인식기 · 주차안내판 · 주차요금계산기 · 차량차단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9(수) | 지남 |
| 개찰 | 2036/03/31(월) 18:00 | D-3457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37/01/29(목) 18:00 | D-376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주차관제장치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안전·보안·방재 › 교통·ITS 장비
주차주제어장치·차량인식기·주차안내판·주차요금계산기·차량차단기를 제조해 종합쇼핑몰에 등재·공급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고, 이는 교통·ITS 장비(주차관제)에 해당한다.
- 현장설치(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보유, 직접 설치)
- 시험성적서·단체표준인증 등 적격성평가 서류 제출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 기반) 제출 및 가격협상
- 하자담보책임 2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정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4/29(수)
- 공고번호
- R26BK01413119-001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경찰청 표준규격에 맞고 호환성 검사를 통과하는 제품인가, 본점이 그 지역인가, 기존 신호등·운영 시스템(TOS 등)과 연동할 수 있나가 갈린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처럼 지정 제품 건은 들어갈 판이 아니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물품분류번호 | 품명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수량 | 비 고 |
|---|---|---|---|---|---|
| 24101689 | 주차관제 장치 | 2410168901 | 주차주제어장치 | 500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 2410168903 | 차량인식기 | ||||
| 2410168906 | 주차안내판 | 2,000 | |||
| 2410168907 | 주차요금계산기 | 500 | |||
| 2410168909 | 차량차단기 |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현장설치도로써 직생기준상 제조공정에 설치공사가 필수 공정에 포함됨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9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6.3.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8자리(24101689)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참가자격
②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한 ‘주차관제장치’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또는 동 법률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에서 확인된 세부품명에 한하여 입찰참가 가능 ③ 정보통신공사업을 업종등록한 업체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과업·요구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각1부(조합만 해당)
※ 조합원사 인감증명서 첨부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붙임의 「정부조달물품 표준규격」을 참고하여 각 제품별 특성에 맞게 규격서에 반영해야 하며, 원재료의 공급사 및 원산지 표기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 요망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대표규격) 제출. 단, 공인기관 시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자체 시험성적서(전체 규격)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ㆍ부본 및 재발급 서류제출 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차량번호판 인식장치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차량인식기’ 중 ‘차량번호판 인식장치’는 단체표준(SPS-C KPSIC 0001-7337, 주차장용 차량번호판 인식장치)의 6.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5.성능에서 제시한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 - 시험성적서는 단체표준의 시험항목중 ‘차량번호판 인식률’, ‘동작성능’, ‘방진성능’, ‘방수성능’ 시험에 대하여 성능수준을 충족하여야 함 - 단체표준의 4.종류에 따라 분류된 ‘단방향 차량번호판 인식장치’, ‘양방향 차량번호판 인식장치’별 ‘대표규격’으로 시험한 시험성적서 제출
※ 단, 단체표준인증업체는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유효한 단체표준인증서 제출로 시험성적서 제출을 갈음 <무인주차요금계산기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주차요금계산기’ 중 ‘무인주차요금계산기’는 단체표준(SPS-C KPSIC 0002-7403, 무인 주차요금 계산기)의 6.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5.성능에서 제시한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 - 시험성적서는 단체표준의 시험항목중 ‘요금계산정확도’, ‘동작성능’, ‘방진성능’, ‘방수성능’, ‘절연성능’ 시험에 대하여 성능수준을 충족하여야 함 - 단체표준의 4.종류에 따라 분류된 ‘카드전용’, ‘카드 및 현금 혼용’ 별 ‘대표규격’(2종류 다 있는 경우는 ‘카드 및 현금 혼용’)으로 시험한 시험성적서 제출 ※ 단, 단체표준인증업체는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유효한 단체표준인증서 제출로 시험성적서 제출을 갈음 <차량차단기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차량차단기’는 단체표준(SPS-C KPSIC 0003-7543, 주차장용 차량 차단기)의 6.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5.성능에서 제시한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 - 시험성적서는 단체표준의 시험항목 중 ‘내구성’, ‘동작성능’, ‘방진성능’, ‘방수성능’, ‘인식률’ 시험에 대하여 성능수준을 충족하여야 함 - 협상대상수요물자의 ‘대표규격’으로 시험한 시험성적서 제출 - 차량차단기 중 ‘차량번호판 인식기능’이 결합된 품목은 단체표준(SPS-C KPSIC 0001-7337, 주차장용 차량번호판 인식장치)의 시험항목 중 ‘차량번호판 인식률’에 대한 시험성적도 포함하여 제출 - 2024.09.01.이후 적격성평가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시행하며, 2024.08.31.까지는 시험성적서 제출을 유예
※ 단, 단체표준인증업체는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유효한 단체표준인증서 제출로 시험성적서 제출을 갈음 ⑨ 전파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서 시험, 검사, 인증 등을 받도록 하는 경우 반드시 규격(모델)별 사본 1부 제출 (해당 제품에 한하여 첨부된 품목별 인증현황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세부 규격(모델)별, 세부 부품별로 전파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등 에서 규정한 인증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발급 대상 여부는 인증권한기관(국립전파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증없이 등록되어 발생한 문제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되며, 관련규정에 의한 처벌은 물론 쇼핑몰 거래정지 대상이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제·개정)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제·개정) 등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반드시 공급하여야 함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단가비교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납품실적 증명서,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1-2, 2-1,....) 명기 - 매출장은 세무회계법인이 확인한 사실증명원 첨부 요망 -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된 매출장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관련규정다운로드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36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유의사항 ○ MAS제품 계약단가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수요기관은 본 물품에 대한 납품요구 시 납품요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 계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납품요구금액의 10분의7에 해당하는 금액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부 고시)」 [별표1]에서 정한 공사종류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일부 물품이 완제품 형태로 제작 납품되는 경우에는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납품요구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명시하고 납품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증빙자료제출 시 실비정산함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부 고시)」 제7조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수요기관 검사 대상물품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고, 직접 설치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