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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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2026년도 남원읍 태흥리 농업용수 통합 정비공사 GIS DB 구축용역(긴급)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 낙찰업체
- 세한기술공사 주식회사
- 낙찰금액
- 56,343,000원 · 낙찰률 88.272%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13곳 · 개찰 03/27(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4342 | 09/28(월) | 52,013,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세한기술공사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1261 | 03/30(월) | 52,013,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세한기술공사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52947 | 03/30(월) | 56,343,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세한기술공사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38999 | 03/30(월) | 56,343,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세한기술공사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26848 | 03/30(월) | 56,343,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세한기술공사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17680 | 03/30(월) | 56,343,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세한기술공사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일원의 농업용수 시설물을 공간정보시스템과 통합하여 과학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도시기준점, 도로 및 지하시설물 등 기반시설물 공간정보 구축
- 농업용수 시설물(총 2,260m) GIS DB 구축
- 태흥 2리, 태흥 3리, 의귀리 57-6 일원 시설 조사
- 지하시설물 탐사 및 수치지도화 작업
- 지하시설물 원도 작성 및 데이터 DB화
- 과업 관련 기술 이전 및 사용자 교육 실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12340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측량업(측지측량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지역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1(토)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3(월)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6(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7(금) 12:00 | 지남 |
| 개찰 | 03/27(금)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7,675,455원
- 배정예산
- 63,443,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1(토)
- 공고번호
- R26BK01412340-000
- 참조번호
- 서귀포시 공고 제2026-1063
- 공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7,675,455원
- 배정예산
- 63,443,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2026년도 남원읍 태흥리 농업용수 통합 정비공사 GIS DB 구축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2026년도 남원읍 태흥리 농업용수 통합 정비공사 GIS DB 구축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2026년도 남원읍 태흥리 농업용수 통합 정비공사 GIS DB 구축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도 남원읍 태흥리 농업용수 통합 정비공사 GIS DB 구축용역.hwp ===
2026년 남원읍 태흥리 농업용수 통합 정비공사
GIS DB 구축 용역
2026. 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4 2. 과 업 지 시 서 7 3. 용 역 내 역 서 37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 남원읍 태흥리 농업용수 통합 정비공사 GIS DB 구축 용역 2.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일원 3. 사업목적 : 본 과업은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 구축된 공간정보와 통합하여 도시기준점,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등 도시 기반시설물의 과학적․효율적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정확한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을 지원하며 종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제공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 신속․간편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5. 시설개요 : 본 사업의 시설개요는 다음과 같다. 5.1 GIS DB 구축
| 구 분 | 계 (m) | GIS DB 구축 (m) | 비 고 |
|---|---|---|---|
| 계 | 2,260 | 2,260 | |
| 태흥 2리(태흥초등학교) 일원 | 1,305 | 1,305 | |
| 태흥 3리(태흥리 146-15) 일원 | 778 | 778 | |
| 의귀리 57-6 | 177 | 177 |
바. 관계법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성과심사는 DB 구축 완료 준공계 제출과 함께 성과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단,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의 성과심사기간은 과업기간에서 제외한다.) 사. 시설물 조사 및 DB구축 성과품은 서귀포시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품질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과물을 수시 보고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5. 기술이전 및 교육 가. "과업수행자"은 과업수행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청"의 소속 공무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사항을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교육에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연관부서에 대한 세부적 사용자 교육을 필히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용 자료를 제공하여야한다. 다. 교육 및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출장여비 제외)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6.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가.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청"이 소유한다.
라. 도시기준점의 성과는 세계측지계(GRS80 타원체기준)를 기준하여 점의 조서를 작성한다. 마. 성과산출 방법 및 정확도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의 “GPS에 의한 기준점 측량 작업규정” 및 “공공측량작업규정세부기준”을 준용한다. 1-2. 작업방법 및 성과물 제출 가. 기준점의 측량은 평면위치측량과 표고측량으로 구분하며 그 실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 평면위치측량 : GPS 측량방법 - 표 고 측 량 : 수준 측량에 의한 직접수준 측량방법 - 도시기준점의 수평위치 및 표고를 구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모든 요소의 계산을 실시하고 성과표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점검계산을 통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재측하거나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망평균 계산은 취득 좌표계(세계측지계)에 따른 관련규정에 적합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 수준측량 관측은 수준기 감도 20“/mm 이내의 레벨을 사용하고, 레벨은 2지점에 세운 표척의 중앙에 정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측거리는 70m를 표준으로 한다. 표척은 2개를 1조로 하고 출발전에 세운 표척은 반드시 도착점에 세워야 하고 표척의 읽음은 mm로 한다. 관측오차는 10mm√s 이내이여야 하며 허용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재 관측을 하여야 한다. - 기준점에서 직접 관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심점을 설치하고 편심 요소를 측정하여야 하며, 편심요소의 측정은 편심거리에 따라 소정의 기기, 측정방법 및 측정단위에 의해 실시한다. - 위 방법이 불가피한 경우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다른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2. 지하시설물 DB구축 2-1. 과업 수행원칙
가. 본 과업은 국토교통부 NGIS 추진계획 근거하여 수행되는 “읍․면․동 지역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으로써 기 구축 완료한 도시지역 공간정보시스템과의 동일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사업 초기에 샘플링을 통해서 사업의 모든 단계를 수행하여 봄으로써, 사업수행 단계별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조정․보완을 수행하는 모형을 반드시 설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조사 등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라.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바. 국가의 NGIS정책 및 관련법규 등의 변경(국가기준점 변경, 국가기본공간정보구축)으로 인해 작업방법의 변화 및 측량기준점 등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중이더라도 그 변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2.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가. DB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지시서 및 사업 착수 시 제출한 모형의 내용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구축 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3)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 및 세부지침 4)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 5)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및 작업내규 6)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7) 지도도식규칙 8) 서귀포시 GIS DB 구축작업 지침서(하수도)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범위는 도로, 상․하수도관련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사진, 대장․조서의 이력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과거자료를 포함한다. 라.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 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 중 기본도상의 지형도의 모든 시설물(도로신설․폐지 및 도로폭원 변경, 신축건물 등)에 대한 위치를 수정 보완하고 정위치 편집하여야 한다. 바.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재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도형 및 비 도형정보 기술․기법의 급속한 발전과 경향을 검토․분석하여 향후 “발주청”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2-3.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 가. 하수도 1) 조사 및 조사/탐사대상은 관경 200mm이상 하수도 시설물(암거포함)과 하천 관련시설물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청”과 협의 후 사업물량에 맞추어 관경은 조정할 수 있다. 2) 조사 및 조사/탐사는 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완된 수치지형도를 탐사원도로 사용한다. 3) 배수설비 시설은 하수과 배수설비 대장을 참고하여 입력한다. 4) 하수연결관 및 오수받이 입력은 현장에서 취득한 정보와 하수도과에서 보유중인 대장을 참고하여 입력하며, 사업물량에 포함하지는 않는다. 5) 조사/탐사 후 시설물 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지상 시설물 중 측구에 대하여 조사 및 측량하여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7) 공사시 반드시 현장 수시입회하여 정확한 하수관망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
2-4.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가. 작업계획의 수립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시의 안전계획 라)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바) 기초자료의 현황 2) "발주청"은 "과업수행자"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나. 원시자료의 수집 1)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2)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발주청"에게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조사용 출력 1)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다른 도면을 이용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 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자료편집 가)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지하시설물관련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여 지하시설물편집도 제작 시 지상시설물조사 및 탐사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지하시설물 제원표기방법 및 재질 약어표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마. 지상시설물조사 1) 지상시설물 현지조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상, 지하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3)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출력된 도면(지하시설물편집도)을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과 공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현지조사의 기준 가) 현지조사의 기준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시설물도의 입력 기준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관련 지상시설물을 현지조사 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1/500 축척으로 출력된 지형도 (2) 기 제작된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도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자료 (3) 측량 및 조사/탐사에 필요한 안전장비 (4) 기준점 성과 등의 측량성과 (5) 토지 및 건물 출입증
다) 지하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맨홀 등은 개폐하고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5) 도형 및 속성자료 조사방법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출력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조사된 내용은 정리하여야 한다. 나) 속성자료 조사의 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의 표준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 도형 및 속성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야 하고,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바.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1) 지하시설물도작성세부지침에 의하여 관로조사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지 지하시설물 조/탐사 작업 시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 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2) 지하시설물(관로)에 대한 탐사는 사전 수집된 자료 및 탐사용 도면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금속관로, 케이블, 비금속관로로 분류하여 탐사방법 및 탐사장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3) 여러 종류의 지하시설물을 동시에 탐사할 경우에는 각각의 지하시설물별로 실시하고 지하시설물이 계통적으로 조사/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 탐사는 금속관로탐지기, 비금속관로탐지기 및 맨홀탐지기 등을 이용하고, 시설물의 종류 및 특징과 현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탐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속성자료를 수집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6)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탐사 시 주요지점에 대하여 정밀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타 시설물에 의한 위치변화(우회) 지역 - 2개 이상의 동일 공동관의 합류교차 및 분기 교차하는 지역 - 심도변화가 큰 지역 나) 지하시설물의 다음과 같은 지점에는 필히 탐사하여야 한다. - 관로의 직경이나 재질이 변경되는 위치 - 관로가 분기되거나 상태가 변경되는 위치 -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위치한 위치 - 도로의 곡선부분 - 지하시설물 경사변화의 수직 폭이 지하시설물도 작성세부지침의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시설물의 교차점 또는 분기점 - 지하시설물의 현황이 편집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날 경우.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입력장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입력 장비(수동독취기) - 해상도는 1밀리미터당 20선 이상이어야 한다. - 정확도는 ±0.2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 독취범위는 900mm ×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나) 편집장비 - 수치지도 축척에 따른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코드의 입력과 기호의 생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의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출력장비 - 도곽과 모든 데이터는 출력이 가능하여야 하고, 해상도는 0.1mm이내, 출력오차는 0.38mm이내이어야 한다. - 출력범위는 600mm × 900mm 이상이어야 한다. - 표준도식에서 정한 모든 선호와 기호 및 주기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시설물도 정위치 편집 1) 시설물도 정위치 편집이란 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 기타 도형데이타와 속성데이타를 연계할 수 있게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에 준용한다. 라) 지하시설물의 표현방법(심볼)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 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도 구조화편집 1) 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된 시설물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타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 및 작성된 속성화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 구조화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5)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 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최종출력도면, 조사・탐사 이기도면 및 시설물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2-6. DB Loading 작업
가.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 상 운영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 입회하에 DB Loading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2-7. 도면제작 편집 가. 도면제작편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파일을 지도도식규칙과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도면제작편집은 표준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 다. 표준 도식에 명기되지 아니한 지형․지물의 취사 선택, 수평위치의 전위, 주기의 배치, 난외주기의 작성 및 편집도로의 폭은 지도도식규칙에 따른다. 라. 인접도면의 접합확인은 주기기호 등 전반적인 것을 편집 장치에 의하여 확인한다. 마. 도면제작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한 도면제작파일을 작성한다. 3. 성과품 제출 3-1. 일반사항 가.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발주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3-2. 납품시기 가. 성과품 납품 시기는 과업기간 11개월 내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3-3. 성과품제출
참가자격
5. 견적제출 참가자격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G2B 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아래 1) ~ 5)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업체 2)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량업(기타-측지측량업(5021)) 나.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5029)) 다.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5031)) 3)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등록을 필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