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정보통신망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협상에의한 계약)
충청북도 영동군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이에스넷
- 낙찰금액
- 169,818,000원 · 배정예산의 99%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4/07(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834135 | 06/17(수) | 135,854,400원 | 2026/12/31 | 주식회사 이에스넷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799112 | 06/17(수) | 135,854,400원 | 2026/12/31 | 주식회사 이에스넷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191874 | 04/21(화) | 169,818,000원 | 2026/12/31 | 주식회사 이에스넷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023867 | 04/21(화) | 169,818,000원 | 2026/12/31 | 주식회사 이에스넷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영동군 정보통신망 시스템(네트워크·보안장비, 행정전화교환기 등 2개 분야 27종 1,502식)의 장애를 예방하고 신속히 복구하여 1년 365일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상 유지보수 용역이다.
- 월 1회 이상 정기방문 예방점검 실시 및 월간 정기점검 보고서 제출
- 장애 발생 시 수시점검(방문 원칙)으로 신속 복구 조치
- 정보통신망 시스템 모니터링, 이벤트 분석·운영보고서 작성, 로그분석, 장애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운영체제(OS)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최신 패치·업그레이드와 정책 적용
- 신규장비 도입·노후장비 교체 등 시스템 재구성 업무 지원
- 행정전화교환기 실시간 관리·현황 조사, 월별·분기별 사용실태 조사 및 시스템 최적화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12223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적격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6점 |
|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 | 6점 |
| 전문기술라이선스(자격증) 보유현황 평가 | 6점 |
| 기업 사회적책임 평가 | 2점 |
| 영동군의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에 대한 이해 / 유지보수 추진 전략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5점 |
| 유지보수 대상장비 세부관리방안 | 7점 |
| 유지보수업무의 지속적인 개선방안 우수성 | 7점 |
| 예방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방안의 적정성 | 3점 |
|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제조사와의 협력방안 | 7점 |
| 유지보수대상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인력의 지속적인 교육방안 | 6점 |
| 유지보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8점 |
| 유지보수인력의 보유기술(자격) 수준의 적정성 | 8점 |
|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의 우수성 / 위험관리 방안 및 비상대응체계의 적정성 | 5점 |
| 정보보안계획 및 대책의 적정성 | 7점 |
| 백업 및 장애복구 방안의 적정성 | 10점 |
| 예비장비 및 부품 수급방안의 적정성 | 10점 |
| 추가제안 사항의 우수성 및 실효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8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지역제한
- 충청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3(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6(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7(화) 10:00 | 지남 |
| 개찰 | 04/07(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5,985,455원
- 배정예산
- 171,584,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3(월)
- 공고번호
- R26BK01412223-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55,985,455원
- 배정예산
- 171,584,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8430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026년 정보통신망시스템 유지보수 제안요청서_수정.hwp · 제안요청서
- HWP · 공고서_R26BK01412223(지방,sw,중기간,대행,협약_충청북도 영동군).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_R26BK01412223(지방,sw,중기간,대행,협약_충청북도 영동군).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서비스 내용
❍ 네트워크장비, 보안장비, 행정전화교환기 등 통신기반 시설의 유상 유지보수사업 추진으로 각종 정보통신망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와 신속한 장애복구 체제 구축 ❍ 정보통신망 시스템 및 기반시설에 대한 장애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통한 1년 365일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
3. 사업범위
가. 대상시스템 : 영동군 정보통신망 시스템 ❍ H/W :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장비와 행정전화교환기 장비 등 ❍ S/W :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S/W일체
나.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작업장소 : 상호협의 결정
4. 기대효과
❍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1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 및 신속한 장애복구 체계 구축 ❍ 장애발생 대비 예비물품, 부품 확보로 신속한 장애조치를 위한 비상 대응 체계 마련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영동군 정보통신망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장애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조치로 1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 ❍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통해 즉각적인 장애처리와 사이버침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구축
2. 추진방향
가. 장애예방 활동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방문 예방점검 및 필요시 수시 점검 실시 나. 유지보수업체(전문인력) 기술지원으로 장애예방 및 즉각적인 장애 대처 다. 정보통신망 시스템 모니터링, 이벤트 분석·운영보고서 작성, 예방활동 및 로그분석, 장애취약점 진단 및 조치 라. 정보통신망 시스템의 최신패치(업그레이드) 및 정책 적용 마.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기된 사항 바. 기타 영동군에서 요구하는 네트워크업무 처리사항 등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정보통신망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사업기간 : 2026. 03. 01 ~ 2026. 12. 31. ※2026년 3월 1일 이후 계약 시에는 일할 정산하여 용역비 지급
※ 계약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조사(공급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하기로 영동군와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었음 ※ 기술지원 확약 금액은 계약금액에 포함임(계약업체 부담) 아. 사업수행 주요내용 1) 영동군 정보통신망 시스템 의 주기적 예방점검을 통한 시스템 장애 사전 예방 2) 신규장비 도입, 노후장비 교체 등의 시스템 재구성 업무 지원 3) 정보통신망 시스템의 무중단 서비스 운영지원 4) 정보통신망 회선(건당 10회선 이하의 랜선 및 IP전화기) 신·증설시 업무지원 자. 유지보수비 지급 방법 ❍ 지급단위 : 정기 예방점검 및 수시점검 자료를 기초하여 월단위 지급 ❍ 산출방식 : 매년 계약금액/계약월수 ❍ 계약업체는 매월 5일까지 전월 유지보수 실적서류와 청구서를 영동군에 제출하며, 영동군은 이행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업체에게 유지보수료를 지급 ❍ 1개월 미만기간의 유지보수료는 해당 월의 1개월을 일수 비율로 일할 계산 ❍ 단, 계약 만료 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발주기관”의 계약연장 요구 시 “계약대상자”는 기존 계약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일할 계산하여 유지보수료를 지급한다.
2. 요구사항 총괄표
가. 요구사항 별 요약 [Summary]
| 구분 | 설명 | 요구사항수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장애처리에 대한 기술 | 10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 인력에 대한 기술 | 1 |
| 보안요구사항 (SER) | 과업수행 중 업무상 취득한 비밀유지 등 보안에 관한 기술 | 7 |
| 품질요구사항 (QUR) | 과업 수행내용의 품질 향상과 관련한 사항 기술 | 2 |
| 제약사항 (COR) | 과업수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기술 | 5 |
| 사업관리 요구사항 (PMR) | 과업수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기술 | 6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과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4 |
| 합 계 | 35 |
| 요구사항 구분 | 번호 | 요구사항 명 | 비고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nagement Requirement) | MAR-001 | 예방 점검(정기점검) | |
| MAR-002 | 수시 점검(장애조치) | ||
| MAR-003 | 유지관리 일반사항(1) | ||
| MAR-004 | 유지관리 일반사항(2) | ||
| MAR-005 | 유지관리 일반사항(3) | ||
| MAR-006 | 유지관리 특수사항(1) | ||
| MAR-007 | 유지관리 특수사항(2) | ||
| MAR-008 | 유지관리 특수사항(3) | ||
| MAR-009 | 장애관리(하드웨어) | ||
| MAR-010 | 장애관리(행정전화교환기) |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uirement) | MHR-001 | 유지보수 수행업무 |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001 | 보안 관리 | |
| SER-002 | 인원 보안 | ||
| SER-003 | 자료 관리 | ||
| SER-004 |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 ||
| SER-005 | 누출금지 정보 | ||
| SER-006 | 네트워크 통제 | ||
| SER-007 |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 ||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QUR-001 | 서비스 수준 관리 | |
| QUR-002 | 장애 복구 | ||
| 제약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 COR-001 | 성능 관리 | |
| COR-002 | 부품 지원 | ||
| COR-003 | 손해배상 책임 | ||
| COR-004 | 이전 지원 | ||
| COR-005 | 지체 상금 | ||
| 사업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1 | 비상연락망 | |
| PMR-002 | 안전 관리 | ||
| PMR-003 | 사고 대응 | ||
| PMR-004 | 유지보수료 | ||
| PMR-005 | 계약의 우선순위 | ||
| PMR-006 | 계약의 해약·변경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1 | 교육 지원 | |
| PSR-002 | 기술 지원 | ||
| PSR-003 | 인수 인계 | ||
| PSR-004 | 취약점 점검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예방 점검(정기점검) | |||
|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네트워크시스템 및 보안시스템 사전 장애예방을 위한 활동 | ||
| 세부 내용 | ◦ 정기점검 - 계약상대자는 철저한 예방점검을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정기점검 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예방정비 실시 - 정보통신망시스템 운영 현황, 서비스 등에 대한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방안을 수립하여 월간 정기점검 보고서 반영하여 제출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및 장비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은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수시 점검(장애조치) | |||
|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수시 장애발생 시 유지보수 활동 사항 | ||
| 세부 내용 |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이외에 정보통신망시스템 또는 장비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담당공무원의 수시점검 요구 시 유지보수에 즉시 임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시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 정보통신망시스템 또는 해당 장비의 장애발생 시 최대한 빨리 정상동작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일반사항(1) | |||
|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활동 사항 |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공유일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한다. ◦ 휴일 또는 야간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응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영동군 정보통신망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 전체구성에 대한 장비․배선․보안 등 시설을 파악하여 기 운영 중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인수시기에 유지보수 대상 품목에 대하여 현황, 상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개시 전 인수시기 및 유지보수 개시 후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모든 H/W 및 S/W에 대하여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분석한 후 조치하여야 하고, 장애발생 시에도 원인분석 후 조치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 유지보수 시 작업내용을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작업내용을 확인 받아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일반사항(2) | |||
|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운영관리 |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인력 변경 시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효율적 유지보수를 위한 협의회를 실시할 수 있다. ◦ 장애접수 및 장애발생시 담당공무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시스템 고장발생시 영동군으로 부터 수리요청을 받은 경우 장애접수후 2시간 이내에 유지보수 요원을 시스템 설치장소에 도착시키며, 장애접수후 4시간 이내에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일반사항(3) | |
|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대상 : 영동군 정보통신망 시스템 - 27종 1,502식 ◦ 유지보수 범위 및 역할 - 범위 정보통신망시스템 H/W, S/W 행정전화교환기 H/W, S/W - 역할 대상시스템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이전·설치 사유 발생 시 무상으로 해체 및 이전 재설치를 지원한다. ◦ 본 계약에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하여 정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특수사항(1) | |
|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특수조건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적용 범위 - 본 계약 특수 조건은 영동군 정보통신망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에 있어서 영동군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적용한다. ◦ 관할 법원 -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시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부득이 소송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 기타 특기 사항 -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관리(하드웨어) | |
|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드웨어 장애시의 점검, 조치 및 의무사항 |
| 세부 내용 | ◦ 하드웨어 종류 : 네트워크 보안 및 영상시스템 하드웨어 일체 ◦ 장애발생 시 방문 점검 및 조치 ◦ 각 시스템에 대한 적정 수량의 장비, 예비부품을 보유하여 장애 발생시 최단시간 내에 복구/대체 될 수 있도록 지원 ◦ 시스템 운영상태에 대한 정기점검은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예방정비 실시 ◦ 운영체제(OS)에 대한 Patch Release 수준의 Upgrade 지원(보안 Patch 포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관리(행정전화교환기) | |
|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네트워크자원관리시스템 운영 및 의무사항 |
| 세부 내용 | ◦ 행정전화교환기 운영 - 행정전화 실시간 관리 및 현황 조사 - 월별, 분기별 사용실태 조사 및 시스템 최적화 ◦ 행정교환기 및 단말기(IP전화기 등) Upgrade(Minor) 버전 제공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수행업무 | |
|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인력의 요건 및 자격 |
| 세부 내용 | ◦ 정기점검 및 장애처리시 별도의 인력 투입 가능 ◦ 계약기간 중 투입인력의 불성실, 기준미달, 기술력 미흡 등을 이유로 유지보수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유지보수업체는 발주처가 요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체 ◦ 유지보수업체의 유지보수 인력은 퇴사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처의 승인없이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유지보수업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지보수요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처에게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다. ◦ 유지보수업체는 투입인력을 교체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경우에는 교체 및 투입 15일 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이 5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 관리 | |
|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활동 시 접수 또는 생산한 자료에 대한 보안사항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고, 관리하여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유지보수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영동군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 |
|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활동 시 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사항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한다. 단, 발주자가 적절한 절차에 의해 승인하면 반출·입 할 수 있다. ◦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시 반입 전, 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의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누출금지 정보 | |
|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누출 금지된 정보의 범위 사항 |
| 세부 내용 |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가이드 ① 사업 대상 네트워크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네트워크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항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시행규칙 제16조 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중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기타 보안 관련된 사항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을 준용함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 금지 대상 중요 정보를 영동군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채 외부로 누출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영동군은 계약 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있다. ◦ 계약상대자는 [별지10] 등 영동군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지10] 위규자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다음의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위약금을 영동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 보안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하며, 사업 종료시 지출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통제 | |
|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네트워크 통제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영동군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단, 사업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요청하고 영동군의 보안정책에 따라 접속이 허용된 노트북, PC만 이용하여야 한다. ◦ 인터넷 이용 시 본 사업 목적 외 방화벽 등을 이용해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 |
|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 종료 후 조치할 보안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완료 후 제공한 자료, 생산된 산출물 등의 사업관련 제반자료 및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자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완전삭제 또는 세단 등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로 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발주 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 시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업 대표 명의 보안확약서(별지 9)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수준 관리 | |
|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서비스 수준 관리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정보통신시스템의 성능 및 용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 ◦ 유지보수 시간은 발주자의 장애통보에 의한 보수시간으로 하며 평일, 토요일, 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복구 | |
|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통보 시 조치 사항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장애 발생 통보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 부터의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관련 발주자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대체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상황 발생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정된 처리절차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하에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수리요청 시 신속한 유지정비를 위하여 항상 유지정비에 필요한 백업 장비 및 부품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S/W가 Version-up(Patch Release Version-up 또는 Minor)된 경우 무상으로 Upgrade를 실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관리 | |
|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주요 시스템의 성능관리 사항 |
| 세부 내용 | ◦ 주요 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을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부품 지원 | |
|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점검, 장애복구 등에 필요한 부품지원에 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부속품 등의 교체 시는 성능상 동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한다. ◦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달될 경우 동종 이상의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손해배상 책임 | |
|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취급 시 유지보수 수행업체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계약상대자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이전 지원 | |
|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이전 등의 지원사항 |
| 세부 내용 | ◦ 신⋅증설 및 이전설치 등은 담당공무원의 작업지시서 또는 구두지시에 의하여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지체 상금 | |
|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기점검 미실시 및 유지보수 미완료 시 지체상금 부과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가 시스템별 정기점검을 1회 미실시할 경우 월 유지보수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접수를 받고 시간이내에 유지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여 발주자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시스템별 유지보수료의 1.3/1000 × 지체일수)을 월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 단, 불가항력(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처리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연락망 | |
|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요원 비상연락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 관리 | |
|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 활동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사고 대응 | |
|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고발생 시의 대응 |
| 세부 내용 | ◦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즉시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유책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고의로 인한 손망실과 장애의 경우 -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료 | |
| 분류 | 유지보수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보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료는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월단위로 지급하며, 월 유지보수료는 계약서 금액에 의한다. - 산출 방식 : 계약금액 / 12월(계약월수) ◦ 월 유지보수료에는 유지보수대상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 점검․수시 유지보수 및 기술자 파견료 등에 소요되는 인원, 부품, 대체품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말한다. ◦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보수료는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유지보수대상이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는 장비의 도입가격에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하여 차․가감한다. ◦ 계약상대자는 월 유지보수료를 익월 5일까지 점검정비 사항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하고 발주자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단, 회계마감 월인 12월은 마지막 전 주까지 모든 점검을 마치고 발주자에게 청구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의 해약⋅변경 | |
| 분류 | 유지보수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 해지 조건 등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계약업체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발주자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약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 일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는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일방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상대방은 이에 관계없이 서면 통보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시스템 증설로 인한 유지보수대상의 변경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합의할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지원 | |
|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운영을 위한 담당자의 교육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정보통신망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 및 관리자 교육을 무상 지원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 지원 | |
|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통신망 시스템 이전 및 재구성 등의 변경에 대한 기술지원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된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 인계 | |
|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종료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보수계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취약점 점검 | |
|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네트워크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네트워크 점검 실시 및 조치 (년 1회) - 네트워크 취약점을 년 1회 이상 점검 및 개선조치 실시 |
참가자격
Ⅳ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 참가자격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에 소재한 아래 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업종을 모두 등록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정부물품조달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 본사업은 연차별 평균금액이 20억 미만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기부고시)」 및「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수주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본 사업은 시스템의 통합유지보수 사업으로, 사업의 품질보증과 안정적 인시스템운영, 원활한 사업관리 및 유지보수업무를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2. 입찰방식
가.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 우수사업자 선정 - 공개경쟁을 통한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03.28.)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66호, 2024.08.28)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조달청) 다. 제안평가 방법 ❍ 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걸쳐 결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제안사의 평가항목 및 배점표는 붙임 참조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기술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7항에 따라 경영상태 및 사회적 책임 평가는 조달청에서 수행한다. ❍ 정성적 평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조달청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 각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참고하여 기술평가기준에 의함 ❍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3. 우선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적격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한다.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기술 평가기준
가.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배점·평가
| 대분류 | 중분류 | 평가요소 | 배점 | 비고 | |
|---|---|---|---|---|---|
| 정량적평가 분야 | 경영상태 (조달청 평가)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6 | ||
| 기술인력 보유상태 (영동군 평가) |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 | ||||
| 전문기술 현황 | ∘전문기술라이센스(자격증) 보유현황 평가 | ||||
| 사회적책임 (조달청 평가) | ∘기업 사회적책임 평가 | 2 | |||
| 정량적 평가분야 소계 | 20 | ||||
| 정성적평가 분야 | 제안개요 | ∘영동군의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에 대한 이해 ∘유지보수 추진 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5 | 5 | |
| 사업수행부문 | 유지보수 사업수행 부문 | ∘유지보수 대상장비 세부관리방안 | 7 | 30 | |
| ∘유지보수업무의 지속적인 개선방안 우수성 | |||||
| ∘예방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방안의 적정성 | 3 | ||||
|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제조사와의 협력방안 | 7 | ||||
| ∘유지보수대상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인력의 지속적인 교육방안 | 6 | ||||
| 사업관리 부문 | 유지보수 수행조직 및 품질관리 보안관리 부문 | ∘유지보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8 | 20 | |
| ∘유지보수인력의 보유기술(자격) 수준의 적정성 | |||||
|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의 우수성 ∘위험관리 방안 및 비상대응체계의 적정성 | 5 | ||||
| ∘정보보안계획 및 대책의 적정성 | 7 | ||||
| 지원부문 | 장애관리 | ∘백업 및 장애복구 방안의 적정성 | 10 | 15 | |
| ∘예비장비 및 부품 수급방안의 적정성 | |||||
| 추가 제안 | ∘추가제안 사항의 우수성 및 실효성 | 5 | |||
| 정성적 평가분야 소계 | 70 | ||||
| 기술능력 평가 소계 | 90 |
※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본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기술부분평가 중 경영 상태(사회적책임)를 제외한 정량적평가는 영동군에서 평가하고, 그 외 정량적평가 중 경영상 태와 사회적책임 및 정성적 평가, 가격평가 일체는「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9조 제7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조정은 과업심의원회를 통해 진행 나. 정량적평가 분야(계량화) : 20점 1) 지표별 평가기준 ❍ 모든 객관적 지표 항목은 제출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평가하므로, 각 항목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되지 않은 항목은 배점을 하지 않음 ❍ 필요서류(제안서 작성 요령 및 서식 참조) -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기술인력현황 :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 및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각 1부
| 정량적 평가 세부내용 | |||||||
|---|---|---|---|---|---|---|---|
| 평가 부문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 점 | 참고 | |||
| 등급 또는 기준 | 평점 | ||||||
| 총 계 | 20.0 | - | - | - | |||
| 경영 상태 |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최근년도) | 6.0 | 아래표 참조 | [주]① | |||
| 기술 인력 보유 상태 | ◦ 참여업체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 [주]② | |||||
| ◦ 전문기술현황 | [주]③ | ||||||
| 사회적책임 | ◦ 기업 사회적책임 평가 | 2.0 | [주]④ |
[주] ① 경영상태평가 (배점 : 6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6.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5.7)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5.4)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4.2)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 ② 참여업체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배점 : 6점)
| 구 분 | 평가방법 | 배점 | |
|---|---|---|---|
| 기술인력보유 및 참여현황 | 기술인력 보유현황(평가기준) (특급기술자x5)또는 (관련경력 8년이상x5)+ (고급기술자x4)또는 (관련경력 5년이상x4)+ (중급기술자x3)또는 (관련경력 3년이상x3)+ (초급기술자x2)또는 (관련경력 3년미만x2) | 20점 이상 | 6.0 |
| 20점 미만 ~ 15점 이상 | 5.7 | ||
| 15점 미만 ~ 10점 이상 | 5.4 | ||
| 10점 미만 | 4.2 |
- 입찰참가자는 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① 제출된 증빙자료의 기술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재직 중인자만 인정함. ②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중 하나의 가입증명서등 제출 ③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자격증사본(기술경력증)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④ 소프트웨어 기술자등급 평가는 SW기술자임금실태 조사결과 또는 SW사업대가기준가이드 내 SW기술자 등급분류기준표를 준용하여 평가함 [주] ③ 전문기술현황(배점 : 6점)
| 구 분 | 평가방법 | 배점 | |
|---|---|---|---|
| 전문기술 라이선스 보유현황 | 전문기술라이선스 보유현황 항목별 1점 X 항목수 (평가방법 1항 참조) | 6점 | 6.0 |
| 4~5점 | 5.7 | ||
| 2~3점 | 5.4 | ||
| 0~1점 | 4.2 |
(1) 평가방법: ① 전문기술라이선스(자격증)인정 범위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무선통신기사, 무선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유선설비기사, 유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네트워크관리사 (2) 입찰참가자는 기술인력의 전문기술라이선스(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① 제출된 증빙자료의 전문기술인력은 입찰서 제출마감전일 재직중인자만 인정함. ②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중 하나의 가입증명서등 제출 ③ 용역사업기간 중 자격증이 만료되어서는 아니되며, 자격증 취득일은 용역사업 공고일 이전 득한 것만으로 한정한다. [주] ④사회적 책임 평가 (배점 : 4점)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사회적 책임 | ①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