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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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 용역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범우
낙찰금액
137,200,000원 · 낙찰률 87.949%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3곳 · 개찰 03/30(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118510/08(목)219,58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범우 (주계약업체 82.97%)
제일종합상사 (도급업체 17.03%)
R26TE1594802606/22(월)219,58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범우 (주계약업체 82.97%)
제일종합상사 (도급업체 17.03%)
R26TE1593664706/22(월)219,58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범우 (주계약업체 82.97%)
제일종합상사 (도급업체 17.03%)
R26TE1593178006/22(월)219,58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범우 (주계약업체 82.97%)
제일종합상사 (도급업체 17.03%)
R26TE1593165606/22(월)219,58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범우 (주계약업체 82.97%)
제일종합상사 (도급업체 17.03%)
R26TE1591106106/22(월)219,58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범우 (주계약업체 82.97%)
제일종합상사 (도급업체 17.03%)
R26TE1869484804/10(금)219,58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범우 (주계약업체 82.97%)
제일종합상사 (도급업체 17.03%)
R26TE1591095704/10(금)137,20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범우 (주계약업체 82.97%)
제일종합상사 (도급업체 17.03%)
R26TE1389779304/10(금)137,20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범우 (주계약업체 82.97%)
제일종합상사 (도급업체 17.03%)
R26TE1384289604/10(금)137,20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범우 (주계약업체 82.97%)
제일종합상사 (도급업체 17.03%)

요약 AI 요약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폐합성수지)을 적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용역이다. 가연성 폐기물 438톤을 수집·운반하고 처리한다.

  • 가연성 폐기물(폐합성수지) 438톤 수집·운반(운반거리 30km)
  • 가연성 폐기물(폐합성수지) 438톤 처리(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 및 부대비용 포함)
  • 폐기물 종류별(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등) 분리 수집·운반·보관·처리
  • 중량측정(계근) 시설을 갖춘 처리장에서 계근 후 계근중량으로 정산
  • 폐기물 인계서·관리대장 등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 등재 및 성과품 제출
  •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와 발주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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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종합처분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종합처분업
지역제한
울산광역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0(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3(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9(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30(월) 10:00지남
개찰03/30(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2,010,000원
배정예산
156,211,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0(금)
공고번호
R26BK01411789-000
참조번호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6-47호
공고기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수요기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2,010,000원
배정예산
156,211,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9307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미포지구 가연성폐기물 처리 용역 과업지시서_보완.pdf === 울 산 미 포 국 가 산 업 단 지 미 포 지 구 조 성 공 사 가 연 성 폐 기 물 처 리 용 역 2026. 03.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내 용 서

Ⅲ. 설 계 내 역 서

Ⅳ.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 용역 2. 용역의 목적 울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 발생되는 폐기물 중 가연 성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함으로서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을 재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위치 : 울산광역시 동구 미포동 234-1번지 일원 4. 용역의 개요 가. 공사내용 및 수량 1) 폐기물 운반 - 가연성(폐합성수지) : 438Ton 2) 폐기물 처리 - 가연성(폐합성수지) : 438Ton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단, 지장물 보상 및 이주, 공사진행 현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주의사항 가) 본 용역과 관련된 처리대상은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 지구내에 있으므로 현장진입여건, 운반로 여건, 운반거리, 운반량 등을 상세하게 파악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나) 용역기간은 지장물 보상 및 이주현황, 조성공사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정산은 하지 않음.

다) 폐기물수량은 발생된 폐기물을 측량하여 산정한 추정량인 바, 계근중량으로 협의․정산 처리함. 라) 처리장까지의 운반거리 증가는 정산하지 않으나, 감소는 정산 처리함. 마) 계근량에 따른 증감물량은 건설사업관리자(감독자)가 확인한 사항에 한하여 협의 ․ 정산함.

Ⅱ. 과 업 내 용 서

I.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 용역 2. 대상위치 : 울산광역시 동구 미포동 234-1번지 일원 3.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 지구 내의 발생된 가연성 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 처리하기 위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발주자는 현장여건에 따라 용역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5. 과업내용 가) 가연성 폐기물 운반 나) 가연성 폐기물 처리 다)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와 발주처 요구사항 6. 용어정의 6.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울산도시공사』를 말하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6.2 수급자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6.3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울산도시공사가 임 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6.4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사업관리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본 사업의 건설사업관리(품질 및 안전관리확인, 설계변경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자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위해 발주자가 선임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6.5 감독자 『감독자』라 함은 건설사업관리자 소속으로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인을 말한다. 6.6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 ”이라 함)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별표1〕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7 배출자 『배출자』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건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리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를 말한다. 6.9 분리배출 『분리배출』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6.10 재활용 『재활용』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등을 당해 건설공사에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건설공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써 건폐법 제2조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11 건설폐기물 운반 『건설폐기물 운반』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6.12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건폐법 제2조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시설을 말한다.

Ⅲ. 설계내역서

Ⅳ. 수량산출서

=== 20260320입찰공고(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 용역).pdf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 2026-47호

용역 입찰 안내공고

1.용역개요 가.용 역 명 :미포지구 조성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 용역 나.시행기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다.위 치 :울산광역시 동구 미포동 234-1번지 일원 라.과업내용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 438ton)수집·운반 및 처리 -가연성폐기물 수집·운반 :438ton(운반거리30km),-가연성폐기물 처리 :438ton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운반비는 설계에 반영된 거리(L=30km)이내에서 실 거리로 정산반영 마.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바.기초금액 :금156,21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입찰방법 :총액입찰,지역제한,전자입찰,적격심사 대상 3.입찰 참가자격 가.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co.kr)에 다음 항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나.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울산 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분담이행사 포함)이어야 하며,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준을 충족한 업체

참가자격

다.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해 평가합니다. 라.이행능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1)당해용역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 기준금액(부가세 포함)

※ 공고일 전일 현재 준공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며,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가연성폐기물 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

과업·요구

1일평균 처리량(처리)1일평균 처리량(수집·운반)
7.3톤7.3톤

-3 - ※ 1일평균처리량은 추정예정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기간(180일)을 기준으로 한 1일평균처리량 (2.43ton)에 물량변동 및 휴일, 작업집중도(60일) 등을 고려하여 산정함.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 3)기타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릅니다. 라.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을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1)평가를 위한 분담비율(금액기준)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