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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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언남초)폐기물처리용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지솔알이에이치
낙찰금액
35,624,000원 · 낙찰률 88.433%
낙찰하한율
88%
참가
5곳 · 개찰 03/26(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7263509/30(수)33,472,000원금차 29일, 총차 29일(주)지솔알이에이치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380909/30(수)33,472,000원금차 29일, 총차 29일(주)지솔알이에이치 (주계약업체 100%)
R26TE1791969809/08(화)35,624,000원금차 29일, 총차 29일(주)지솔알이에이치 (주계약업체 100%)
R26TE1788733909/08(화)35,624,000원금차 29일, 총차 29일(주)지솔알이에이치 (주계약업체 100%)
R26TE1398949104/14(화)35,624,000원금차 29일, 총차 29일(주)지솔알이에이치 (주계약업체 100%)
R26TE1395497604/14(화)35,624,000원금차 29일, 총차 29일(주)지솔알이에이치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6년 기흥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언남초) 시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출·처리하는 용역이다. 폐아스콘 961톤을 운반·처리한다.

  • 폐아스콘 961톤 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성상별(토사·폐벽돌·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 수집·운반
  • 폐기물 성상별·종류별 구분 보관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 별도 보관
  •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수립(폐기물 수거운반·보관·처리) 후 감독원 승인
  • 건설폐재류 재활용 시 파쇄처리(최대직경 100mm 이하, 이물질 함유량 부피기준 1% 이하)
  • 폐기물 보관장소에 종류·양·보관기간 기재 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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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용인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0(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3(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5(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6(목) 10:00지남
개찰03/26(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6,718,116원
배정예산
40,39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0(금)
공고번호
R26BK01411717-000
참조번호
용인시 기흥구 공고 제2026-198호
공고기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수요기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6,718,116원
배정예산
40,39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투찰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및 과업지시서를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견적서 제출)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부서: 기흥구 교통과 교통시설팀 나. 용 역 명: 기흥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언남초) 폐기물처리용역 다. 용역위치: 기흥구 언남동 499번지 일원 라. 용역내용: 폐아스콘 처리·운반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간 바. 기초금액: 금40,390,000원(금사천삼십구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비에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접수개시견적서 접수마감개찰일시개찰장소
2026.3.23.(월) 10:002026.3.26.(목) 10:002026.3.26.(목) 11:00입찰집행관 PC

참가자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가.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용인시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입증관련 서류 포함)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비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의견을 따릅니다. (기흥구 교통과 교통시설팀)

과업·요구

설 계2026년02월 일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과
장
2026년도
2026년 기흥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언남초:폐기물)
■ 위 치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499번지일원
■ 공 사 개 요 :
1. 폐 기 물 처 리
◦ 폐 아 스 콘 운반 및 처리 : 961.0TON
■ 총 공 사 비 :일금사천삼십구만원정(₩40,390,000원정)
■ 도 급 액 :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가. 목 적 본 설계는 2026년 기흥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언남초)을 시행함으로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공사위치 1) 공사명 : 2026년 기흥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언남초:폐기물) 2) 위 치 :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499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1. 폐 기 물 처 리 ◦ 폐 아 스 콘 운반 및 처리 : 961.0TON 라.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실제에 맟추어 변경. 2)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관의 방침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마.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29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폐 기 물 시 방 서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폐기물 수집․운반 2. 보관 및 처리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법규

1.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1.3 제출물 1.3.1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폐기물 수거운반 2. 폐기물 보관 3. 폐기물처리 4.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4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도급자는 용역장 내의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용역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 현장 정리정돈 - 도급자는 용역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전기사고 예방대책 *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5 현장관리 -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용역 현장에 안내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고 용역 완성 후에는 신속히 철거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용역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 구조물의 해체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용역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 시공 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의 용역 시행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상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용역현장에서 지하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 환경보전 - 도급자는 용역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소음, 굉음, 먼지 등 인근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7 관계법규의 준수 - 도급자는 용역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도급자의 의무 - 모든 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를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의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용역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용역시행 중에 실시하는 제반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9 용역의 일시 중지 - 용역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용역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용역 정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공정관리로 보아 용역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2부. 수집, 운반차량

2.1 운반차 2.1.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3부. 시공

3.1 폐기물 수집․운반 3.1.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크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1.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 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3.2 보관 및 처리 3.2.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3.2.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2.3 건설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1)을 설치하여야 한다. 3.2.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6.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9.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1.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2.2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3.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 8. 9, 시행 2000. 2. 9>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2.3 폐기물 수집․운반증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2026년 기흥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언남초)1식40,390,00040,390,000
폐아스콘운반비961ton
처리비
안전보건관리비총금액50%의1.1%200,849200,849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10%1식3,671,8843,671,884
조정액(천원단위절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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