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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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성보 분수문 재해복구사업 토목공사
정정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예산지사 · 하천·재해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케이에스
- 낙찰금액
- 304,274,770원 · 낙찰률 90.542%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54곳 · 개찰 03/26(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3409 | 10/02(금) | 304,274,770원 | 금차 86일, 총공사 86일 | 주식회사 케이에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0747 | 10/02(금) | 304,274,770원 | 금차 86일, 총공사 86일 | 주식회사 케이에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46994 | 06/30(화) | 304,274,770원 | 금차 86일, 총공사 86일 | 주식회사 케이에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43503 | 06/30(화) | 304,274,770원 | 금차 86일, 총공사 86일 | 주식회사 케이에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573816 | 04/02(목) | 304,274,770원 | 금차 86일, 총공사 86일 | 주식회사 케이에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564948 | 04/02(목) | 304,274,770원 | 금차 86일, 총공사 86일 | 주식회사 케이에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상성보 분수문의 재해복구를 위해 가동보, 돌망태게비온, 콘크리트 포장 등을 시공하는 토목공사입니다.
- 가동보 설치
- 돌망태게비온 설치
- 콘크리트 포장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10799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
- 지역제한
- 충청남도 예산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0(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4(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5(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6(목) 10:00 | 지남 |
| 개찰 | 03/26(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05,747,273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3/20(금)
- 공고번호
- R26BK01410799-001
- 참조번호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공고 제 2026 – 49 호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예산지사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예산지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05,74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_상성보 분수문 재해복구사업 토목공사[소액].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상성보 분수문 재해복구사업 토목공사[소액].pdf · 공고규격서
- ZIP · 공사시방서.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3) 지역제한(충청남도 예산군) 대상 공사입니다. 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용해야 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참가자격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을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해당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용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수자원관리부(☎041-330-3540)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낙찰예정자(1순위)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다. ①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② 신기술․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 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③ 당초공법과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④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 측 ⑤ 기타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의 4 제1항에 규정된 서류 (2)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신기술․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해야 하며, 필 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해야 한다. 1.8 설계변경 1.8.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조 6 KRCCS 67 05 05 : 2018 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3)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 였을 경우 (4)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8.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에 따른다. 1.9 공사기한 연기 1.9.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 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 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9.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에 따른다. 1.10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은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11 공사계약 외의 분쟁해결 (1) 당해 공사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 당사자간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쌍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사업 시행승인자의 유권해석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정 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지적사항 및 감사지적사례, 회계예규 등의 질의회신 내용 등의 내용 을 참고하여 쌍방협의를 한다.
(3) 분쟁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쌍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 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4) 중재조정에 불복하는 경우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며, 분쟁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7 농업생산기반시설 공사일반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8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공사관리 및 조정 (1) 현장 기술자 관리 ①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 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현장근로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 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2) 공사감독자의 업무 ①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 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 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 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②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 내 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 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공사감독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후속조치를 취해 야 한다. 가. 악천후로 공사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나. 시공자가 시방서나 설계서 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위반했을 때 다. 안전관리상 인명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라. 공사수행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물의가 야기될 우려가 있을 때 마. 예기치 않은 돌발사고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 바. 기타 공사 중지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⑥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해야 한 다. (3) 합동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 1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 ①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공사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 과정에서 계약 문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은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 다.
②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 할 경우,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의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 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⑤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 또는 “1.8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해야 한다. (5) 책임 한계 ①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 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 임을 진다. 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수 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 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 한
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 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④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하였으면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에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 2 KRCCS 67 05 10 : 2018 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해야 한다. ⑦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해 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①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을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 의 일부개통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②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 행할 경우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③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 등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해야 한다. (7) 응급조치 ①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 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응급 조치를 시킬 수 있다. ③ (1)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법규에 준용 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를 시킬 수 있다. (8) 동절기 공사 ① 동절기에 기온저하로 인하여 물을 사용하는 공사 등 시공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각 절 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2), (3)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해야 할 경우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 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 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 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 을 져야 한다. (9) 하도급 ① 하수급인의 선정 3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 ①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해야 한다. ②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가. 수급인은 하도급의 시행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획급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다.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관리 및 행정”에 따른다.
①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 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항상 비치해야 한다. 가.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나.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다.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라. 관련 한국산업규격(KS) 마. 농림축산식품부 및 건설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바.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사.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3)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①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 게 통보하 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변형 등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 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 검사원을 제출해야 한다. ②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4) 공사협의 및 조정 ①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 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 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 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 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15)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1)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5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 (16)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①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 래와 같은 경우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하기 때문에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7) 협의 및 조정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8) 공정관리 ① 작업착수회의 가.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 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 시를 받아 준비해야 한다. ② 공정만회대책 ①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 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해 야 한다.
③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해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불합격자재 조치 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10) 지급자재 관련서류 ①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가. 작성방법 가.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 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 되 도록 작성해야 한다. 나.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1부 ②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가. 작성방법 (가)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에는 변경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나)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나. 제출 시기 및 부수 : 수급계획 변경시, 1부 ③ 지급자재 수불부 가. 수급인은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항상 기록하여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1)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또는 제15 조의 3”에 따라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 우, 수급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①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 행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①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항상 비치하고, 협의 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해야 한다. ④ 환경피해보고서 ①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에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에게 제출해야 한다. (14)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①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 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해야 하 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③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 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 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5)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① 공사일지 가. 공사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나. 제출시기 및 부수 : 익일(공휴일을 포함한다) 09:00시 전까지 1부 13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및 행정
2. 자재 ············································································································4 3. 시공 ············································································································4 KRCCS 67 05 1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는 공사감독자가 승 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사용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 이하 같음) 중에서 이 시방서 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 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 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②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가.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는 “전기용품기 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해야 한다. ③ 위 가.항 및 나.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국제입찰의 경우 등에서 수급인이 KS 규격에 상당하는 외국 규격을 사용코자 할 경우는 사전 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사용제한 (1)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 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 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해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 자재관리 1.3 용어의 정의 · 내용없음 1.4 지급 자재 1.4.1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의 제출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 질보증을 위하여 “공무행정 및 제출물,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에 의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제출대상 자재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 치해야 한다. 1.4.2 반입시기 (1)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 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해야 한 다. 1.5 지급 자재 관리 1.5.1 지급자재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관리 및 행정"에 따른다. 1.5.2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되는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해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 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5.3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 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 2 KRCCS 67 05 15 : 2018 시방서"에 따른다. 1.5.4 지급자재의 관리 (1)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해야 한다. 1.5.5 지급자재 대체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전항에 따라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 으로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1.5.6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 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6.1 자재의 보관 부지 (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해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해 야 한다. (2)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 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1.6.2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해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 거나 반출할 때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 관해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 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해야 한다. 1.6.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3 농업생산기반시설 자재관리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 급해야 한다. 1.6.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해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1.6.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이를 항상 비치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흙, 골재, 암석 등을 채취할 토취장, 골재원, 석산 그리고 사토장 등에 대해 공사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채취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완료시 토취장, 석산 또는 사토장을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4)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 요한 배수시설을 해야 한다. 1.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 작업 시에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 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따라 원상복구토록 해야 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4
2. 자재 ············································································································3 3. 시공 ············································································································4 KRCCS 67 05 2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1.4.1 계획이행 확인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제출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해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4.2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 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3”을 적용한 다. (2)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1.5 품질시험․검사 1.5.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 규칙 제15조의 4 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는 1 농업생산기반시설 품질관리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 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③ 관련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가, 나, 다항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는 별도의 시험 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수급인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5.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 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 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해야 한다. 1.5.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 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 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해 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등은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공 사 관리 및 행정”에 따른다. 1.5.4 불합격 자재의 장외 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시방서에서 “불합 격”이라 한다)에는 시험 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 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5.5 사용중 시험 2 KRCCS 67 05 20 : 2018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는 공사감독 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해야 한다. 1.5.6 재시험 (1)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되면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 을 다시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6.1 인력․장비기준
“품질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규칙 제15조의 4 제2항 별표 11”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 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 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해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1.6.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항상 기록․유지해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KRCCS 67 10 10 농업생산기반시설공사 관리 및 행정”에 따른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 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채취한 시료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해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해야 한 다. (4) 수급인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1.8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 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자재
3 농업생산기반시설 품질관리 · 내용 없음
1.14 기타 사항 ·························································································8 2. 자재 ············································································································8 3. 시공 ············································································································8 KRCCS 67 05 2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설안전,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절은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건설교통부 관련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업법 · 도로법 · 건설기계관리법 · 교통안전법 · 철도법 · 선박안전법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건축법 · 하천법 · 도시계획법 · 항만법 · 해상교통안전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2.2 노동부 관련법 ·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기준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노동부 고시 1.2.3 환경부 관련법 · 환경정책기본법 · 대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규제법 · 수질환경보전법 1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설안전, 보건관리 · 폐기물관리법 · 상수도법 · 먹는물 관리법 · 하수도법 1.2.4 행정자치부 관련법 · 소방법 · 재난관리법 ·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1.2.5 산업자원부 관련법 · 전기사업법 · 송유관사업법 1.2.6 국민안전처 관련법 · 자연재해대책법 1.2.7 경찰청 관련법 · 도로교통법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리 및 보상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 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모든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는 이 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해야 한다. 1.5 안전관리 일반 1.5.1 안전관리계획서의 준수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서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2 KRCCS 67 05 25 : 2018 1.5.2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1.5.3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 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 1.5.4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5.5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1)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②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③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④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⑤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⑥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⑦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⑧ 현장 정리정돈 1.5.6 유해․위험방지계획 (1) 건설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등에서 규정한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공사에 대하여는 동 법령의 서식에 의거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수립 및 제출해야한다. (2)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수립 대상공사는 다음과 같다 ①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공사 ② 터널건설 등의 공사 ③ 제방높이 20m 이상인 댐 건설공사 ④ 깊이 10.5m 이상인 굴착공사 ⑤ 기타사항은 관련 법령 참조 1.6 안전관리자 등 1.6.1 안전관리자 3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설안전, 보건관리 (1) 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두어 다음의 직무를 행하도록 해야 한다.
①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②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③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④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6.2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작업을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1.7 안전조치 1.7.1 안전사고 예방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표 1.7-1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의 전기사고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①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②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③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④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⑤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⑥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3) 수급인은 다음의 화재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①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② 전기 무단사용금지 <표 1.7-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4 KRCCS 67 05 25 : 2018 ③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치 금지 ④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주의 ⑤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금지 ⑥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4) 수급인은 작업자들이 표 1.7-2 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 <표 1.7-2> 안전 보건장구 사용
| 적 용 작 업 | 안전․보건 위생장구 |
|---|---|
|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 감전 우려가 있는 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
| 콘크리트 치기작업 감전 우려가 있는 작업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 장화(일반용,절연용) |
|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 반사조끼, X밴드 |
| 2m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발판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 안전대(부속물 포함) |
| 용접작업 |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 일반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
|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방진 마스크 |
|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 방독 마스크 |
|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 면 마스크 |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
| 해로운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 안보호구 (차광안경, 플라스틱보호 안 경 등) |
| 소음 90㏈ 이상이 발생되는 작업 |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
|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치기용 진동기 등) | 방진장갑 |
1.13.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 호에 적합하게 사용 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 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항상 비치해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 에 따라야 한다. 7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설안전, 보건관리 <표 1.7-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1.14 기타 사항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서 보는바와 같은 정부 부처별 안전관련 법규가 사업구역내 공사에 해당되는지 검토 확인해야 한다. (2) 당해 공사 착공전 공종, 공사지역․위치, 시공방법, 시공시기․공사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산안전보건법” 이외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법되는 사실이 없는지 검토 후 공사를 착공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산안전보건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는 사 항 또는 이행할 사항이 있을 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8
2. 자재 ············································································································5 3. 시공 ············································································································5 KRCCS 67 05 3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설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절은 건설공사와 관련되는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환경정책기본법 ·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규제법 · 폐기물관리법 · 지하수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환경관리일반 1.4.1 환경관리 행정 (1) 수급인은 환경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① 공사장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②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여부 감독 ③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④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내용기록 및 조사협조 ⑤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기록, 보고 1.4.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1)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제출한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이 행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 정조치하고, 확인 가능한 시정 전․후의 자료 및 사진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설환경관리 1.4.3 환경분쟁의 조정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분쟁 발생 시에 수급인과 민원 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한다. 1.4.4 건설폐재의 활용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적정처 리 대책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며, 관련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폐재의 발생량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건설폐재의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을 수립하여 매분기별로 발주자 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하거나 적법한 시설 에서 자체 처리해야 한다. 1.5 자연환경 보전 1.5.1 지형․지질 (1) 산사태 (1)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해야 한
다. (2) 지반침하 (1) 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깍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해야 한다. 1.5.2 동물보호 수급인은 도로 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1.5.3 지하수 보호 (1)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 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해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 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해야 한다. (4)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 2 KRCCS 67 05 30 : 2018 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해야 한다. (5) 수급인은 폐공 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폐공처리 현황 및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 평면도)
③ 폐공처리 사유 ④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 사 항)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 등 1.5.4 식물보호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 치 시에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 라 시공해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해야 한다. 1.5.5 토양 (1)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비탈면의 녹화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사용해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고시 제 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해야 한다. 1.6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이 환경기준 초과가 한시적인 때는 주 민과의 협의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공사 전에 사전양해를 요청해야 한다. 1.6.1 수질 (1)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 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해야 한다. (2)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 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1.6.2 소음․진동 3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설환경관리 (1)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 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해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 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 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 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 속도를 제한해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해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 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해야 한다. (5) 공사구간 내에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1.6.3 일조장애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 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6.4 전파장애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6.5 경관훼손 수급인은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 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 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6.6 건설오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建設汚泥, 일축압축강도 0.5kgf/cm2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 책을 수립해야 한다. 1.6.7 대기질 (1)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해야 하며,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 4 KRCCS 67 05 30 : 2018 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해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 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해야 한다. 1.6.8 폐기물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 를 확인해야 한다. 1.6.9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 시로 점검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해야 한다. 1.7 사회환경 보전 1.7.1 주 거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7.2 문화재 수급인은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며 매장문화재를 발견했을 때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 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2. 자재
(1) 가설공급설비에 사용하는 재료는 피복재를 포함하여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 여야 한다. (2) 가설공급설비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3) 이 절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 6 KRCCS 67 05 35 : 2018 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가물막이 3.1.1 가물막이 시공일반 가물막이 시설은 시공계획과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 다. 3.1.2 가물막이 차수 (1) 차수 재료는 공사기간 중 모든 환경조건에서 안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2) 주입재의 성분은 지반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해로운 성분이 없어야 한다. (3) 차수효과 검증을 위한 차수시험을 실시하되 여러 가지 방법(목측 관찰, 강도 확인, 약액침투 등) 중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차수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가물막이 내의 터파기를 위한 물푸기 또는 토사제거 작업을 단계적으로 하고 단계마다 침투 수량을 확인해야 하며 가물막이의 거동을 측정, 가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물푸기 작업 시에는 작업원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5) 설치된 가시설은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 복구해야 하며 추후 민원이 발생하거나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3 가물막이 우회도로 (1) 수급인은 우회도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우회도로의 선형 기준은 설계속도에서 20%를 감한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우회도로의 폭원 및 포장 두께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따른다. (4) 시선유도용 반사체는 야간의 안전운행을 고려하여 충분히 설치해야 한다. (5) 우회도로 구간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1.4 가물막이 가교 (1) 수급인은 가교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착공해야 한다. (2) 가교의 설계하중은 DB-24를 기준으로 시공해야 한다. 단 (1)항에서 승인된 경우 설계하중을 조정할 수 있다. (3) 가교의 폭원은 교통소통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4) 가교는 공용기간 중 파손이 없는 포장단면을 갖춰야 하며, 충격완화용 성토재료를 50cm두께 로 시공해야 한다. 이 때는 재료가 유실되지 않도록 부직포를 설치할 수도 있다. (5) 가교의 좌․우측에는 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난간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1m 이상으로 하고, 차 량방책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2단 이상의 강재 레일을 설치해야 한다. 7 농업생산기반시설 가설 공사 (6) 난간의 재질은 차량이탈을 예방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하며, 구조용 강재를 용접하여 강 결하고 좌․우측을 와이어 로프 등으로 결속해야 한다.
(3) 근접시공이 인접구조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설계도서에 별도의 조치 가 없어도 지반개량이나 기존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11 환경 요구사항 작업 시작 전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균열이나 흠 등의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관계인 2 KRCCS 67 56 05 : 2018 입회하에 사진을 촬영해 두어야 한다.
2. 자재
2.1 기초 모래 기초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또는 부순모래로서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되며, 9.5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0.075mm 체 통과량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2.2 기초조약돌 기초조약돌은 지름 100~150mm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서 가늘고 길거나 연약한 돌을 함 유해서는 안 된다. 2.3 기초 막자갈 기초 막자갈은 지름 100mm 이하의 막자갈 또는 쇄석으로서 가늘고 길거나 유기불순물 등을 함 유해서는 안 된다. 2.4 기초 콘크리트 기초 콘크리트는 “KRCCS 67 35 00 콘크리트 공사”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3. 시공
3.1 토공 3.1.1 시공조건의 확인 수급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규준틀이 “KRCCS 측량”에 명시된 것과 같이 정확하고 견고하 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시공준비 3.2.1 사전조사 및 준비조사 (1) 기초시공에 앞서 충분한 사전조사 및 준비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지하매설물의 유무 및 지상에 있는 장애물의 상황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사전에 지반의 상황을 조사하고 지반이 그 시공법에 적합한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기계가 작업 중에 기울어질 우려가 있는 지점에서는 미리 시공기계가 설치될 지면을 개 3 농업생산기반시설 얕은기초 공사 량하여야 한다. 3.2.2 기존 지중설비의 처리 (1) 기초시공을 하기 전에 모든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기존 설비 위치로 부터 1.0m 이내에서는 주의하여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2) 기초시공을 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관,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그 단부는 봉합하 여야 한다. (3)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와 설비관계자에게 보 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설비관계자가 설비의 보수, 이설 또는 철거에 필요한 대책을 판 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3.2.3 지중시설물의 철거 (1) 지중시설물 및 장애물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KRCCS 67 20 05 준비공”에 따라 철거하여야 한다. (2) 터파기 공사에 영향을 받는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지중시설물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 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1) 기초터파기는 “KRCCS 67 20 10 터파기”, 다짐은 “KRCCS 67 20 15 흙쌓기”, 되메우기는 “KRCCS 67 20 15 흙쌓기”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 기초조약돌을 깔 경우는 조약돌 사이의 간극은 막자갈 또는 쇄석 등의 채움재료로 메우고 소 형 롤러 또는 래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명시된 도면에 따라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 막자갈 또는 모래를 깔 경우는 재료를 깐 후 소형롤러, 래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도면에 명 시된 두께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로 기초를 깔 경우는 “KRCCS 67 35 00 콘크리트 공사”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3.4 바닥면 마무리 (1) 기초바닥면은 평탄하게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용출수, 빗물 등에 의해 바닥면에 물이 고일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합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바닥면이 암반일 경우는 돌 부스러기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5 기초콘크리트 타설 기초콘크리트 타설은 “KRCCS 67 35 00 콘크리트 공사” 및 KS F 4009의 해당 요건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4 KRCCS 67 56 05 : 2018 3.6 현장품질관리 얕은기초 시공에 따른 기초조약돌, 막자갈, 모래 및 기초콘크리트는 “KRCCS 67 10 20 품질관 리”에 따라 품질관리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6) 주요 시설 훼손 시는 즉각 응급조치를 취하고 공사감독자 및 훼손된 지장물 관리자에게 연락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0 환경요구사항 2 KRCCS 67 56 10 : 2018 굴착 전에 주위 건물과 지상 위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저히 조사하여 균열상태, 균열의 크기, 시설 물의 상태, 시설물의 안전도 등 굴착 전의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여 굴착 후 변동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사진과 함께 기록을 보전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강널말뚝 KS F 4604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H형강 KS F 4603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3 흙막이판 (1) 흙막이판의 종류에 따른 허용응력은 표 2.1-1과 같다. <표 2.1-1> 목재의 허용응력
(2) 흙막이판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소요강도 이상의 것으로서 휘어진 것과 비틀린 것 및 옹이 등의 흠집이 없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1.4 기둥, 버팀대 및 띠장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치수의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농업생산기반시설 터파기 흙막이 공사 2.1.5 콘크리트 “KRCCS 67 35 00 콘크리트 공사”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2 장비 시공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으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준비 3.1.1 사전조사 및 준비조사 (1) 기초공 시공에 앞서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충분한 사전조사 및 준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① 말뚝을 박기 전 천공 위치에 따라 인력으로 줄파기를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하여 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사전에 지반의 상황을 조사하고 지반이 그 시공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재확 인하여야 한다. ③ 시공기계가 작업 중에 기울어질 우려가 있는 지점에는 미리 시공기계가 설치될 지면을 개 량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2 기존 지중설비의 처리 (1) 흙막이 시공을 하기 전에 모든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기존 설 비위치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주의하여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2) 흙막이 시공을 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그 단부는 봉합하 여야 한다. (3)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와 설비관계자에게 보 고하여야하며, 공사감독자와 설비관계자가 설비의 보수, 이설 또는 철거에 필요한 대책을 판 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3.1.3 지중시설물의 보호 (1) 지중시설물의 보호 및 복구는 수급자 책임 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시설물관리자 의 입회하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현장에는 전담요원을 두어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항상 점검, 보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관류의 이음, 곡관, 분기관, 단관부, 개폐부 및 맨홀의 부속품, 밸브 등의 약점 개소 는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공의 보수, 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지중시설물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연락을 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관리자가 시 4 KRCCS 67 56 10 : 2018 공하는 수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에서 2차 재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수급자는 조속히 교통 차단, 통행자와 연도거주자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 엄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사감독자와 관리자,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계자에게 연락을 하여야 한다. 3.1.4 지중시설물의 철거 (1) 지중시설물 및 장애물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KRCCS 67 20 05 준비공”에 따라 철거하여야 한다.
(2) 흙막이공은 흙막이공에 전달되는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벽과 구조물이 명시된 28일 압축강도 에 도달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 되며, 철거할 때는 하중이 흙막이공에서 콘크리트로 전달되 기 전에 콘크리트가 명시된 강도에 도달했는지 강도시험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철거로 초래된 구조물의 손상은 수급자의 비용으로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7
3.9 현장품질관리 ···················································································13 KRCCS 67 56 1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타입식 말뚝기초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초에 사용되는 타입식 말뚝기초 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 KRCCS 67 10 20 품질관리 · KRCCS 67 10 25건설안전․보건관리 · KRCCS 67 15 05 측량 · KRCCS 67 20 05 준비공 · KRCCS 67 25 20시험말뚝박기 및 말뚝재하시험 · KRCCS 67 35 00 콘크리트 공사 1.5 참조규격 1.5.1 한국산업규격 · KS B 0885 수동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KS C 3321 용접용 케이블 · KS C 9602 교류 아크 용접기 · KS C 9607 용접봉 홀더 · KS D 0272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을 위한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08 피복 아크 용접 심선재 ·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 F 4301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말뚝(RC 말뚝) 1 농업생산기반시설 타입식 말뚝기초 공사 · KS F 4303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PC 말뚝(PC 말뚝) · KS F 4306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PHC 말뚝) · KS F 4602 기초용 강관 말뚝 · KS F 4603 H형강 말뚝 · KS F 7001 원심력 콘크리트 말뚝의 시공표준 1.6 제출물 1.6.1 시공상세도면 (1) 수급자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시공 상세도면을 작 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말뚝 위치도 및 표준도 ② 말뚝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나타내어야 한다. 가. 콘크리트말뚝: 치수, 형태, 콘크리트의 종류, 양생장치, 양생방법, PC강선의 배치, 긴장 방법, 접합부의 상세, 작용응력계산서 등 나. 강관말뚝: 치수, 형태, 질량, 선단가공 및 접합부의 용접, 채움 콘크리트의 종류 및 상세 다. H형강 말뚝: 치수, 질량, 접합, 선단가공 및 접합부의 용접 등 상세 ③ 시공순서도 가. 예정된 말뚝박기 순서를 나타낸 배치순서도 나. 배치순서에 따른 각 말뚝의 식별, 박기순서, 종류, 치수, 하중지지력 및 예정선단표고 1.6.2 시공기록 (1) 말뚝박기 중에는 말뚝시공 기록을 하고 말뚝박기가 완료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록은 박은 말뚝에 대하여 KRCCS 67 25 00 기초공에 명시된 사항과 함께 말뚝박기 장비의 종류와 등급, 총 길이에 대하여 500mm당 타격횟수 및 최종 500mm에 대하여 100mm당 타격 횟수 최종 관입량 기록치 및 말뚝박기 중에 나타난 이상 현상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 기록은 작업일마다의 기록과 개개의 말뚝박기 시공 상황을 전체가 이해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1.6.3 환경보호대책 하부구조를 시공할 때는 시공지점의 모든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변 환경의 변화에 관하여 검 토하고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 1.6.4 장비자료 및 도면 (1) 말뚝박기에 사용할 장비의 특성을 기재한 장비목록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야 하며, 장비와 부대품의 적합성은 수급자의 책임이다. 2 KRCCS 67 56 15 : 2018 (2) 사용할 장비가 명시된 위치에 설계된 말뚝을 박는데 부적합하거나 말뚝에 손상이 나타나거나 작업진도가 유지되지 못하면 장비를 대체하는 등 적합한 종류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면에 명시된 각 말뚝의 치수, 형상, 조작 및 박기 요건 등에 적합한 부대품에 대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4) 말뚝재하시험 방법과 장비를 나타내는 시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사출수가 허용되는 경우 매설된 사출관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6.5 시험말뚝 또는 재하시험보고서 시험말뚝의 종류와 위치, 재하장치, 재하방법, 구조물의 원지반선, 계획고와의 관계, 하중-변위의 관계, 허용하중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7 품질보증 1.7.1 용접사 (1) 용접사는 KS B 0885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2) 수급자가 용접기능사 자격증이 없는 자를 선정하는 경우, 현장에서 KS B 0885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정된 기능사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작업을 착수하기 전 용접기술자의 경력서, 사진 및 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는 준공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1.7.2 관리기술자 (1) 말뚝시공시에 관리기술자는 토목시공관리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말뚝시공을 전문으로 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자이어야 한다. (2) 관리기술자의 업무는 시공계획서 작성과 수정보완, 시공감독과 지도, 시공기록 작성, 지반조 사, 품질시험 실시 등이다. 1.7.3 말뚝제조업자의 자격 KS 표시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과 경험이 있 는 기술자가 상주하고 말뚝을 제조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1.8 운반, 보관, 취급 1.8.1 말뚝 임시쌓기 현장에 말뚝을 임시로 쌓아 둘 경우는 적당한 간격으로 베개 통나무를 배치하여 말뚝에 해로운 변 형을 주지 않도록 하고 또한 원지반의 지지력이나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여 말뚝 쌓는 높이를 결정 하여야 한다. 3 농업생산기반시설 타입식 말뚝기초 공사 1.8.2 운반, 쌓기, 저장 (1) 말뚝의 운반, 쌓기, 저장 등은 KS F 7001에 따라야 한다. (2) 강말뚝의 운반, 쌓기, 저장 등 취급시는 손상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말뚝은 시험말뚝의 재하시험 결과에 따라 말뚝의 종류, 지름, 길이, 수량 및 말뚝의 배치가 결 정된 후 현장에 반입을 하여야 한다. (4) 말뚝의 현장반입 시는 규격별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9 안전관리 (1) 말뚝시공 시 안전관리는 “KRCCS 67 10 25 건설안전․보건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2)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시공에 노력하며, 시공법을 충분히 이해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1.10 환경요구사항 (1) 말뚝시공 착수전에 인근 건물 상태를 조사하고 균열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계인의 입회 하에 사진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2) 인근의 재산이나 다른 공사에 영향을 주지 않고 말뚝시공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변 환경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말뚝 2.1.1 원심력철근콘크리트말뚝(RC 말뚝) RC 말뚝은 KS F 4301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원심력 PC 말뚝(PC 말뚝) PC 말뚝은 KS F 4303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3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PHC 말뚝) PHC 말뚝은 KS F 4306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4 강관말뚝 (1) 강관말뚝은 KS F 4602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철근은 KS 3504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고 명시된 등급과 치수를 가져야 한다. 4 KRCCS 67 56 15 : 2018 2.1.5 H형강말뚝 H형강말뚝은 KS F 4603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2 장비 2.2.1 말뚝박기기계 (1) 말뚝박기기계는 말뚝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작업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하여야 한다. (2) 육상작업의 경우는 크롤러 3점지지식 타워 또는 크롤러 현수식 타워, 수상작업의 경우는 육상 작업기계의 주행이 가능한 잔교를 설치하거나 크레인을 사용한다. 2.2.2 해머 (1) 해머는 디젤해머를 사용하며, 작업조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해머로 변경 할 수 있다. 소음 등 환경에 민감한 현장에서는 유압식 해머도 사용할 수 있다. (2) 개단(단동)디젤해머는 말뚝타입 작업동안 시공관계자가 해머 작동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장 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폐단(복동)디젤해머에는 측정치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지표면 가까이 반발챔버 압력계가 있 어야 한다. (4) 반발챔버 압력과 가해진 해머에너지 상관도표는 수급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2.2.3 해머쿠션 (1) 중력해머를 제외한 모든 타격말뚝 타입장치에는 해머나 말뚝의 손상방지 및 균일한 타입을 위하여 적당한 두께의 해머쿠션재료를 장착하여야 한다. (2) 해머쿠션은 박는 동안 균일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진 재료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3) 타격용 판은 쿠션재료의 균일한 압축을 위하여 해머쿠션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4) 해머쿠션은 말뚝타입이 시작될 때와 말뚝타입 후 매 100시간마다 점검하여야 하고 해머쿠션 이 본래 두께의 25% 이상 감소될 때마다 교체하여야 한다. 2.2.4 말뚝드라이브 헤드 (1) 타격해머로 박는 말뚝에는 말뚝머리에 해머의 타격력을 골고루 분포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드 라이브 헤드를 설비하여야 한다. (2) 드라이브 헤드는 해머, 말뚝과 함께 축으로 정렬되어야 하며, 드라이브 헤드는 리드로 인도되 어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 드라이브 헤드는 해머와 말뚝이 축정렬을 유지하면서 비틀림 힘의 전달을 막을 수 있도록 말 뚝머리 주위를 적당한 방법으로 설비하여야 한다.
(2) 용접용 케이블은 KS C 3321, 교류 아크 용접기는 KS C 9602, 용접봉 홀더는 KS C 9607에 합 치하여야 한다. 2.4 품질관리 2.4.1 시험 (1) PC 말뚝, PHC 말뚝 및 강관말뚝의 시험은 “KRCCS 67 10 20 품질관리”에 따른다. (2) RC 말뚝에 대한 시험은 KS F 4301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빈도는 PC 말뚝에 준한다. (3) H형강말뚝에 대한 시험은 KS F 4603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빈도는 강관말뚝에 준한 다. (4) 용접재료는 KS D 3508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수급자는 규준틀이 “KRCCS 67 15 05 측량”에 따라 명시된 것과 같이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말뚝공사 시행 전에 “KRCCS 67 25 20 시험말뚝박기 및 말뚝재하시험”의 결과를 확인하여 야 하며, 시험이 완료되지 않으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3.2 시공기준 (1) 기초터파기는 “KRCCS 67 20 10 흙깎기”, 다짐은 ”KRCCS 67 20 15 흙쌓기“, 되메우기는 ”KRCCS 67 20 15 흙쌓기“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 콘크리트 타설은 “KRCCS 67 35 00 콘크리트 공사”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3) 흙막이 공사 완료 후 지하구조물 본체 공사 중에 빈번히 발생하는 지하구조물의 떠오름 현상 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가시설 주위에 완벽한 배수시설을 하여 지표수가 흙막이 공사 장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4) 흙막이 공사 주변의 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면 주변 건물의 기초와 건물 하부의 지질을 조사하 여 안전여부를 검토하고, 흙막이 공사로 인한 지반의 이완 및 지하수위의 저하로 지반침하가 우려되면 그라우팅 공법 등 적절한 공법으로 건물의 균열이나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설계시 주변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였어도 굴착시기가 늦어져 굴착작업시 주변 여건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충분히 반영, 재설계를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 7 농업생산기반시설 타입식 말뚝기초 공사 다(굴착설계도서 납품일에서 6개월 이상 경과시 반드시 주변상황을 재검토). (6) 흙막이 가시설로 인한 주변의 피해는 대소를 막론하고 수급자가 피해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피해 보상 및 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자는 주변상황을 흙막이 공사 착수 전 상태로 복 구하여야 한다. (7) 시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소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 고 교통정리원을 주재시켜야 한다. (8) 인근 주민에게 본 공사내용을 주지시키고 협조를 얻은 후에 착공을 하여야 한다. (9) 기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비한 모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말뚝의 근입깊이는 설계도서에 나타낸 값 또는 시험말뚝에 의해 확인된 값으로 하여야 한 다. 9 농업생산기반시설 타입식 말뚝기초 공사 ② 1개 말뚝 박기에 필요한 타격횟수는 표 3.4-1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말뚝박기를 종료할 때의 1타격당 관입량은 2~10mm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1타격당 관입 량을 2mm 이하로 계속 타격하면 말뚝과 해머의 손상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 나 지지력이 충분히 얻어진다고 판정될 경우나 마찰말뚝일 경우는 관입량에 구애되지 않아 도 좋다. <표 3.4-1> 말뚝의 제한 타격횟수
| 말 뚝 의 종 류 | ||||
|---|---|---|---|---|
| 구 분 | RC 말뚝 | PC 말뚝 | PHC 말뚝 | 강말뚝 |
| 제 한 총 타 격 횟 수 | 1,000 이하 | 2,000 이하 | 3,000 이하 | 3,000 이하 |
| 최후 타입 10m 부분의 제한 타격횟수 | 500 이하 | 800 이하 | 1,500 이하 | 1,500 이하 |
10 KRCCS 67 56 15 : 2018 <표 3.4-3> 반 발 계 수 (n)
3.7 현장이음 (1) RC, PC 및 PHC 말뚝의 현장이음은 이음철구를 이용한 아크용접 이음으로 하여야 한다. (2) 강말뚝의 현장이음은 이음철구를 이용한 전둘레 전두께의 아크용접 이음으로 하여야 한다. (3) 말뚝의 현장용접은 KS F 7001에 따라 신중히 하여야 하며, 허용오차는 KS F 4602에 따라야 한다. (4) 이음강도는 이음위치에서 설계응력 이상이고 또한 본체 전강도의 75% 이상이어야 한다. (5) 이음은 반자동용접을 하고 KS D 0272에 따라 X -Ray시험 결과 3급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3.8 시공허용오차 말뚝의 연직도나 경사도는 1/100 이내로 하고 말뚝을 박은 후 평면상의 위치가 설계도면의 위치 로부터 D/4(D는 말뚝지름)와 10cm 중 큰 값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3.9 현장품질관리 3.9.1 보고사항 (1) 수급자는 공사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① 소요의 위치까지 박아지지(또는 매설되지) 않을 때 ② 소요의 지지력을 얻을 수 없을 때 ③ 시공도중 경사 또는 파손될 때 13 농업생산기반시설 타입식 말뚝기초 공사 3.9.2 시공기록 (1) 각 말뚝에 대한 시공기록은 표 3.4의 양식에 따른다. <표 3.9-1> 말뚝의 시공기록 양식 1) 박기말뚝공법
| 시공 | 말뚝 | 말뚝 | 해머의 | 타격종료전 10 회타격에 대한 | 말뚝 | 말 뚝 | 동적지지력 | 시공기간 | ||||
|---|---|---|---|---|---|---|---|---|---|---|---|---|
| 일자 | 번호 | 관입 심도 (m) | 해 머 중 량 W (tf) | 평 균 낙하고 H(m) | 평 균 관입량 S(cm) | 평 균 리바운드 량, R(cm) | 의 편 위 | 의 파 손 상 황 | 공식에 의한 지 지 력 R(tf) | 이음 용접 | 타입 | 비고 |
| 시 공 기 간 (분) | 오거 | |||||||||||||||
|---|---|---|---|---|---|---|---|---|---|---|---|---|---|---|---|---|
| 시공 일자 | 말뚝 번호 | 말뚝 지름 (mm) | 말뚝 길이 (m) | 개시 | 종료 | 하부 말뚝 셋트 | 하부 말뚝 침설 | 상부 말뚝 셋트 | 용접 | 상부 말뚝 침설 | 셋트 | 침설 | 타격 | 굴착 심도 (m) | 말 뚝 심도 (m) | 지지 력 (tf) |
| 시 공 기 간 (분) | 오거 | ||||||||||||||||
|---|---|---|---|---|---|---|---|---|---|---|---|---|---|---|---|---|---|
| 시공 일자 | 말뚝 번호 | 말뚝 지름 (mm) | 말뚝 길이 (m) | 개시 | 종료 | 하부 말뚝 셋트 | 하부 말뚝 침설 | 상부 말뚝 셋트 | 용접 | 상부 말뚝 침설 | 셋트 | 침설 | 슬라 임 처리 | 타격 | 굴착 심도 (m) | 말뚝 심도 (m) | 지지 력 (tf) |
(2) 이음부의 시험은 KS D 0272에 따라야 한다. (3) 말뚝박기 기록 및 동적 지지력에 의심이 있을 경우는 수급자 부담으로 별도의 말뚝재하시험 을 시행하여야 한다. 14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말뚝박기를 할 때 말뚝의 거동 파악에 필요한 시험말뚝박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 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은 기초지반에 박은 말뚝의 재하시험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이 재하시험 은 수급자가 수행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독립적인 검사기관이 입회하여 기록할 수 있 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 KRCCS 67 25 15 타입식 말뚝기초 · KRCCS 67 10 20 품질관리 1.5 제출물 1.5.1 시험말뚝박기 계획서 수급자는 시험말뚝박기를 위한 시험횟수, 시험방법 및 장비, 시험기록 등의 시험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5.2 시험계획서 (1) 수급자는 말뚝재하시험을 착수 전에 재하시험계획서를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험상세 도면 ② 시험방법 및 장비 ③ 재하방법 및 검증기기 등 1 농업생산기반시설 시험말뚝박기 및 말뚝재하시험 1.6 품질보증 (1) 시험말뚝박기는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절차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감독 하 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말뚝박기 기록을 현장에 1부 비치하고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재하시험은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절차에 따라 전문기술자의 감독 하에 실 시하여야 한다. (4) 재하시험기록은 현장에 1부 비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7 작업순서 (1) 말뚝박기 위치와 표고는 명시된 대로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가 설정하고 공사감독자의 확 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말뚝의 위치는 명시된 대로 수급자가 설정하고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야 한다. (3) 작업은 “KRCS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순서를 조정하여야 한다. (4) 작업순서는 시험 중 다른 말뚝박기와 인접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1.8 환경요구사항 소음, 진동 등의 규제를 받는 지역에서는 말뚝시공에 따른 소음, 진동의 영향을 파악하고 본 말뚝 시공시의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말뚝 공사에 이용할 말뚝 중에서 책임기술자가 선택을 하고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말뚝이어야 한다. 2.2 장비 2.2.1 시험말뚝박기 장비 말뚝박기 작업에 사용할 장비와 같은 종류로서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 야 한다. 2 KRCCS 67 56 20 : 2018 2.2.2 말뚝재하시험 (1) 하중재하장치, 하중 및 계기는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재하장치는 계획된 최대시험하중 이상을 안전하게 재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재하하중은 설계하중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규모 이상으로서 가급적 전자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재하시험에 사용되는 하중계는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은 것으로서 검증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④ 수급자는 말뚝재하시험을 할 때 반력말뚝을 사용할 경우는 이 말뚝이 인장력에 충분히 견 딜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시험말뚝박기 (1) 현장지반이 시험을 위한 항타기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시험장비를 위한 안정된 작업표고를 설정하여야 한다. (3) 시험위치에 대한 정밀한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3.1.2 시험말뚝박기 (1) 현장조건이 재하시험을 위한 발판과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시험위치에 대한 정밀한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3.2 준비 (1) 시험장비 설치를 위한 작업표고를 설정하여야 한다. (2) 재하장치의 설치는 현장조건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책임 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3.3 시험말뚝박기 (1) 시험말뚝을 박는 지면은 말뚝박기 전에 확대기초의 바닥면 표고까지 터파기를 하고 다듬어야 한다. (2)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시험말뚝은 지정된 위치에 도면에 명시된 말뚝으로서 공사감독자 (혹은 감리자)가 승인한 길이를 타격식 디젤해머로 박아야 한다. (3) 일반적으로 시험말뚝의 길이는 토질조건 등의 변동을 고려하여 일반 말뚝의 추정길이보다 1~2m 길어야 한다. 3 농업생산기반시설 시험말뚝박기 및 말뚝재하시험 (4) 시험말뚝박기의 종료 조건은 “KRCSS 67 25 15 타입식 말뚝기초”를 참고로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시험말뚝을 박을 때의 거동과 지질자료로부터 소요의 지지력을 얻을 수 있는 말뚝 박는 깊이를 결정하고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수급자는 시험말뚝박기가 완료된 후 7일 내에 시험말뚝자료를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말뚝박기 시험결과에 따라 말뚝길이, 두께, 말뚝수, 시공법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지질조사주상도, 설계계산시의 지반조건, 상부구조의 영향, 환경문제, 공사기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현장대리인의 검토서와 함께 시험말뚝자료를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에게 제출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재하시험 (1) 재하시험은 다음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지시된 위치에서 6개의 지시말뚝을 시험하여야 한다. ② 처음 100개의 말뚝에 대하여 1회 시험 ③ 다음 250개 말뚝에 대하여 1회 시험 ④ 다음 매 500개 말뚝에 대하여 1회 시험 (2) 재하말뚝에는 설계하중에 대한 25% , 50%, 75% , 100% , 125% , 150% , 175%, 200%의 하중 을 8단계로 재하 하여야 한다. (3) 각 단계별 하중 재하 후 시간당으로 환산한 침하율이 0.25mm/h 미만이 되면 다음 단계의 하 중을 재하 하여야 한다. 단, 하중재하 후 2시간이 경과하여도 침하율이 0.25mm/h 이상이면 다 음 단계의 하중을 재하한다. (4) 최대시험하중(설계하중의 200%)에 도달하기 전에 급격한 파괴현상이 생기거나 말뚝지름의 10% 에 해당하는 총침하량이 생기면 말뚝의 극한지지력이 확인된 것으로 판단하고 재하시험 을 종료한다. (5) 최대시험하중(설계하중의 200%)에 도달하여도 극한지지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하중을 장 기간 유지하면서 침하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즉, 최대시험하중 재하 후 말뚝침하율이 0.25mm/h 미만이 되면 12시간 동안 하중을 유지하고 재하시험을 종료한다. 0.25mm/h 이상 이면 24시간 동안 하중을 재하한 후 제하한다. (6) 최대시험하중 재하 후는 최대시험하중의 25% 씩 1시간의 간격을 두고 제하하여야 한다. (7) 재하시험 후 말뚝의 영구침하량은 5mm 이내이어야 한다. (8) 재하한 말뚝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말뚝으로 추가시험을 하여야 한다. (9) 재하시험이 끝나면 즉시 각 재하시험말뚝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4 KRCCS 67 56 20 : 2018 (1) 시험현장 검사는 “KRCCS 67 10 20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말뚝 재하시험의 방법과 결과의 관찰, 기록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시험기록에는 사용장비, 검증 및 기록방법, 시험결과, 말뚝박기 방법에 대한 건의 및 수정 등 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시험말뚝의 치수와 위치, 시험으로 인한 이동 또는 비틀림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5) 재하시험결과와 설계시의 지지력을 비교하여 말뚝시공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6 장비철거 재하시험장비는 시험이 끝나면 즉시 현장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5
① 말뚝 위치도 및 표준도 ② 콘크리트말뚝의 치수, 형태, 콘크리트의 종류, 철근의 배치, 접합부의 상세, 작용응력계산 서 등 ③ 시공순서도 1.6.2 시공기록 및 보고서 (1) 오거천공 콘크리트 주입 말뚝 ① 말뚝시공에 대한 기록을 하고 시공이 완료되면 즉시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에게 그 기록 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록은 작업일마다 개개의 말뚝 시공상황을 전체가 이해되기 쉽게 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는 작업일보, 주상도 및 준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심초기초 말뚝 ① 수급자는 작업일보 및 주상도,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 제출하여야 한다. 1.6.3 장비자료 및 도면 (1) 사용할 장비의 특성을 기재한 장비목록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하며, 장비와 부대품의 적합성은 수급자의 책임이다. (2) 사용할 장비가 명시된 위치에 설계된 말뚝시공에 부적합하거나 작업진도가 유지되지 못할 때 는 장비를 대체하거나 적합한 종류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KRCCS 67 56 25 : 2018 1.7 관리기술자 (1) 말뚝시공 시에 관리기술자는 토목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말뚝시공을 전문으로 한 지식 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자이어야 한다. (2) 관리기사의 업무는 시공계획서 작성과 수정보완, 시공감독과 지도, 시공기록작성, 지반조사, 품질시험실시 등이다. 1.8 안전관리 (1) 말뚝시공시의 안전관리는 “KRCCS 67 10 25 건설안전․보건관리”에 따라야 한다. (2)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시공에 노력하며, 시공법을 충분히 이해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1.9 환경요구사항 (1) 말뚝시공 착수 전에 인근 건물의 환경관리상태를 조사하고 균열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 계인의 입회 하에 사진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2) 인근의 재산이나 다른 공사에 영향을 주지 않고 말뚝시공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변 환경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3) 하부구조 시공에 따른 환경보전은 시공지점의 모든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변 환경의 변 화에 관하여 검토하고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오거천공 콘크리트 주입말뚝 시멘트는 KS L 5201, 철근은 KS D 3504, 골재는 “KRCCS 67 35 40 수중콘크리트공”에 합치하 는 것이어야 한다. 2.1.2 심초기초 말뚝 (1) 철근은 KS D 3504에 합치하고 등급과 치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KRCCS 67 35 00 콘크리트 공사”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케이싱은 KS F 4602에 합치하고 도면에 명시된 지름과 두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4) 파형강관은 KS D 3590에 합치하고 도면에 명시된 지름과 두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2 장비 2.2.1 오거천공 콘크리트 주입말뚝 3 농업생산기반시설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기초 공사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2.2.2 심초기초 말뚝 (1) 굴착장비는 최대지름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를 20% 초과한 깊이까지 뚫을 수 있는 용 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2) 공구는 명시된 작업을 수행하는데 적당한 구조, 치수 및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현장조건이 작업을 착수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시공준비 말뚝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말뚝시험결과 및 시공계획서에 나타낸 내용에 따라서 준비작업을 하 여야 한다. 3.2.1 작업지반의 정비 (1) 오거천공 콘크리트 주입말뚝
①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시험비빔을 하여야 한다. ② 시공 중에는 현장에서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및 공기량 측정, 콘크리트 시료채취, 공시체 제작 및 압축강도시험을 시행하고 매월 골재입도 및 비중 변동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재하시험은 “KRCCS 67 25 10 터파기 흙막이공”의 해당 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합격된 말뚝은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3.12 시공기록 8 KRCCS 67 56 25 : 2018 (1) 현장타설말뚝을 시공할 때는 다음 사항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① 말뚝의 치수 ② 말뚝의 최종바닥면 및 정부의 표고 ③ 명시된 위치에 대한 변동량 ④ 말뚝의 굴착, 철근 세우기, 콘크리트 타설 등 (2) 시공기록은 “KRCCS 67 10 40 준공”의 해당요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준공도면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13 불합격 말뚝 위치가 벗어나거나, 소요의 표고에 못 미치거나 또는 손상을 입은 불합격말뚝 등 명시된 요건에 합치되지 않는 말뚝은 추가하여 대체하여야 한다. 3.14 시험수직갱 및 재하시험 (1) 시험수직갱을 뚫어서 뚫기 방법과 장비의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시험수직갱은 최소 3개 를 시공하여야 하며, 뚫기, 철근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을 포함한다. (2) 시험수직갱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가 승인하는 위치에 뚫어야 하며, 명시된 수직갱 중에서 가장 깊은 선단표고까지 뚫어야 한다. (3) 시험수직갱 시공결과가 잘못되면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는 수급자에게 시공방법과 장비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시험수직갱 시공결과에 따라 결정된 장비는 현장타설말뚝을 시공할 때 공사감독자(혹은 감 리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5) 수급자는 시험수직갱에서 압축재하시험과 횡재하시험을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험에 필요한 유압잭, 구면베어링, 자동재하 펌프, 하중 및 기타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7) 재하시험은 수직갱의 콘크리트가 명시된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후 공사감독자(혹은 감리 자)의 승인 받고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를 친 후 적어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 험을 해서는 안 된다. (8) 압축재하시험은 수직갱에 파괴가 일어나는 하중으로 최대압축하중 8,820kN 또는 공사감독 자가 승인하는 하중으로 한다. (9) 횡재하시험은 최대횡하중 1,372kN 또는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가 승인하는 하중으로 한 다. 3.15 굴착 (1) 굴착을 할 때는 항상 연직을 유지하고 설계말뚝 지름을 확보하여야 하며, 더파기를 하면 안 된 다. (2) 굴착은 연속적으로 하며, 명시된 도면에 따라 소요의 지지력을 얻을 수 있는 깊이까지 굴착하 9 농업생산기반시설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기초 공사
(5) 저면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케이슨 내의 담수를 배수시켜서는 안 된 다. 단, 부력을 검토하여 안정성이 확인될 때는 배수할 수 있다. 3.3.5 상부 슬래브 (1) 상부 슬래브 시공에 앞서 케이슨 침설 중에 생긴 본체의 경사 및 회전 등을 측정하고 설계치와 비교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취하여야 한다. (2) 상부 슬래브는 작용하중이 케이슨 본체에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상부 슬래브 시공을 위한 동바리는 거푸집과 슬래브 콘크리트 등의 중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재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미리 설치된 받침대에 지지되도록 한다. (4) 철근가공,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KRCCS 67 35 00 콘크리트 공사”에 따르며, 배근을 할 때 교각 구체의 수직철근 등을 상부 슬래브의 철근과 연결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이동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는 한꺼번에 연속 시공할 수 있게 타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3.6 시공기록 (1) 우물통기초의 시공이 종료되면 설치된 상태의 위치, 경사 및 모든 치수를 실측하고 철근배근 과 철제류 등의 제작도, 설치도 등을 나타낸 도면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이외에 공사단계별로 채택된 단계별 시공도, 각종 가시설의 시공기록도 보관하여야 한다. 3 농업생산기반시설 우물통 기초 공사 (2) “KRCCS 67 10 20품질관리”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및 시험성적서는 공종별로 분류, 유지하 여야 한다. 4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 시공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레 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주문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현장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기온이 낮은 경우는 “KRCCS 67 35 20 한중콘크리트공”, 기온이 높은 경우는 “KRCCS 67 35 25 서중콘크리트공”, 매스콘크리트로 하는 경우는 “KRCCS 67 35 30 매스콘크리트공”, 수밀을 요하는 경우는 “KRCCS 67 35 35 수밀콘크리트공”, 수중에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는 “KRCCS 67 35 40 수중콘크리트공”, 콘크리트 공장제품의 경우는 “KRCCS 67 35 45 콘크리 트 공장제품”을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 KRCCS 67 10 20 품질관리 · KRCCS 67 15 15 시험 · KRCCS 67 35 20 한중콘크리트공 · KRCCS 67 35 25 서중콘크리트공 · KRCCS 67 35 30 매스콘크리트공 · KRCCS 67 35 35 수밀콘크리트공 · KRCCS 67 35 40 수중콘크리트공 · KRCCS 67 35 45 콘크리트 공장제품 1.5 참조규격 1.5.1 한국산업규격 1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 KS A 1533 외부 포장용 합판지 상자 · KS A 1542 시멘트용 크라프트지대 · KS A 1543 크라프트 신장지대 · KS D 024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의 검사 방법 · KS D 0273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 ·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 방법 ·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 ·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 방법 ·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 방법 · KS F 2505 골재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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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체 공정 중의 콘크리트작업의 공정 ② 전체 콘크리트 작업량 중 1일당 쳐야 할 콘크리트 양에 따른 작업방법, 운반, 타설방법, 설 비, 인원배치 등. ③ 타설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리방침, 콘크리트 타설순서. ④ 작업 소요시간, 시작시간, 종료시간, 뒤처리시간 등. ⑤ 기상조건의 변화에 대한 처리대책(강우, 온도, 바람 등) (3) 연속보나 아치와 같은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타설에 따라 생기는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에 의해서 먼저 친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또 완성된 구조물의 형상, 치수가 소정의 치 수와 달라지는 일이 있으므로 이들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 속도 등 종합적인 계획 을 수립해야 한다. 1.6.2 시공상세도면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공계획서를 참고로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이음 위치, 양 생 방법 등 콘크리트 시공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 등이 명시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 다. (2) 수급인은 시공상세도면을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시공순서도 를 추가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3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1.6.3 제품자료 및 견본 (1) 수급인은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제품자 료 및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① 레미콘은 레미콘의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 제조능력, 운 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배합강도, 배합설계표 등
② 혼화재료는 혼화재료의 성분, 특성 등 제반 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 침서, 사용실적 등 1.7 포장 및 운반 (1) 포대시멘트는 KS A 1533, KS A 1542, KS A 1543 또는 시멘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40kg 으로 포장해야 한다. (2)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 면에, 비포장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 제조자명, 상표, 실무 게, 제조연월일 또는 출하연월일을 명시해야 한다. (3)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는 방습포 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이 필요할 경우는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 공하여야 한다. 1.8 저장 1.8.1 일반사항 (1) 공사용 재료는 공정계획에 따라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적정량의 재고를 확보토록 저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공사용 재료는 환경변화(홍수, 산사태 등)에도 재해를 입지 않는 안전한 장소를 선정해야 한 다. (3) 공사용 재료는 진입도로를 확보하여 입출고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공사용 재료저장 창고는 수급 계획과 입출고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면적과 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 (5) 공사용 재료저장 창고는 강우, 바람 등에 재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공사용 재료는 재료 종류별로 별도 저장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8.2 시멘트의 저장 (1) 시멘트는 방습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해야 한다. 시멘트는 저 장 중에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여 수화작용을 일으키거나 공기 중의 탄산가스를 흡수하지 않도록 습기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통풍을 피하여 저장해야 한다. (2)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 야 한다. 4 KRCCS 67 71 05 : 2018 (3)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의 목조창고를 기준으로 할 때 지면과 마룻바닥의 높이를 30㎝로 해야 하며,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할 때 그 높이를 13포대 이하로 해야 한다. 저장기간이 비교적 길어질 경우는 7포대 이하로 해야 한 다. (4)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습포를 덮어야 한 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 용하기 전에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6)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50℃ 이하로 해야 한다. 시멘트의 온도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어려우므로 수급계획을 철저히 하고 입 고시 가급적 낮은 온도의 시멘트가 입고되도록 해야 한다. (7) 저장된 시멘트는 입하 순서대로 사용해야 한다.
2. 자재
2.1 시멘트 (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 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포틀 랜드 포졸란 시멘트는 각각 KS L 5210, KS L 5211, KS L 54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기타 시멘트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3) 고품질, 고강도, 고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혼합시멘트는 전문기관에 의한 배합비, 사용방법 과 그 품질이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2.2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 물의 품질에 대하여 의심나는 경우는 수질시험을 하여 유해물의 함유량을 조사하고 기왕의 시험결과와 비교하여 그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3)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및 가외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 (4) 물은 KS F 4009 부속서2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5)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 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3 잔골재 2.3.1 일반사항 (1)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 잔골재로 콘크리트용 잔골재는 KS F 2526, 부순 골재는 KS F 2527, 순환 잔골재는 KS F 2573,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 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단,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6 KRCCS 67 71 05 : 2018 2.3.2 입도 (1) 잔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고 그 입도는 표 2.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3-1> 잔골재의 입도표준
|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 ||
|---|---|---|
| 체의 호칭 치수(mm) | 천연 잔골재 | 부순 모래 |
| 10 | 100 | 100 |
| 5 | 95~100 | 90~100 |
| 2.5 | 80~100 | 80~100 |
| 1.2 | 50~ 85 | 50~ 90 |
| 0.6 | 25~ 60 | 25~ 65 |
| 0.3 | 10~ 30 | 10~ 35 |
| 0.15 | 2~ 10 | 2~ 15 |
(2) 품질이 좋은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위 표의 입도 범위 내에 있고 조립률이 2.3~3.1인 잔골재를 써야 한다. 조립률이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2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3) 혼합 잔골재의 경우 천연골재의 입도규정에 준한다. 또 표에 표시된 연속된 2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45% 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해야 한다. AE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는 입도변화의 허 용치를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해야 한다. (5) 공기량이 3퍼센트 이상이고, 단위 시멘트량이 250 kg/m3 이상인 공기연행콘크리 트나 단위 시멘트량이 300 kg/m3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0.3 mm 체와 0.15 mm 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 족량을 양질의 광물질 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는 0.3 mm 체와 0.15 mm 체 통과 질량 백분율 의 최소량을 각각 5 퍼센트 및 0 퍼센트로 감소시킬 수 있다. 2.3.3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2.2의 값으로 한다. 표에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점토 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75mm 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비중 2.0 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7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표 2.3-2>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중량백분율)
| 종 류 | 최대치 |
|---|---|
| 점토 덩어리 | 1.01 |
| 0.075mm 통과물량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 3.02 5.02 |
|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 0.53 1.03 |
| 염화물(염화물 이온량) | 0.024 |
주 1) 잔골재는 망체 1.2mm에 걸리는 것을 시료로 한다. 주 2) 부순 모래 및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경우 0.075mm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점토나 조개껍질이 아닌 돌가루인 경우는 그 최대치를 각각 5%와 7%로 하여도 좋다. 주 3) 고로 슬래그 잔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 4) 잔골재의 절대건조중량에 대한 백분율이며 염화나트륨으로 환산하면 약 0.04%에 상당한다. (3) 부순 골재 및 순환 잔골재의 경우, 씻기시험에서 0.08 mm 체의 통과량은 7퍼센트 이하이어야 하며,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5 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2.3.4 유기불순물 (1)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따라 시험해야 한다. 이 때 모래 위에 있는 용 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2)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터 공시체의 압 축강도가 그 모래를 3% 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터 공시 체 압축강도의 90% 이상으로 된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잔골재를 사용하여도 좋 다. 이 때 모르터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혼합시 멘트는 7일과 28일,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3일과 7일로 한다. 모르터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 골재의 시험은 KS F 2514에 따른다. 2.3.5 내구성 (1) 잔골재의 안정성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한다. (2)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할 경우 조작을 5번 반복했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 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10%로 한다. 손실질량이 10 퍼센트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 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 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황산마그네슘을 사용할 경우는 15% 로 한다. (3) 손실중량이 (2)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 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4) 손실중량이 (2)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실례가 없는 경우라도 이것 8 KRCCS 67 71 05 : 2018 을 사용해서 만든 콘크리트의 동결융해시험 결과로부터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한 경우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5)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위의 (1)~(4)에 관하여 고려하 지 않아도 좋다. 여기서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이란 건축물 내부 또는 타일, 테라코터 등으로 표면을 보호한 구조물, 기타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구조물을 말한
다. (6) 화학적 또는 물리적으로 불안정한 잔골재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사용실적 사용조건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결과 등에서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7)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상기의 (1) 및 (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3.6 바다모래 (1) 바다모래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의 것이어야 한다. 바다모래에 함유되는 염화물의 양이 2.3.3 항의 허용한도를 넘을 경우는 물세척이나 다른 방법으로 염화 물 함유량을 허용한도 이하로 하여 사용해야 한다. 다만 바다모래를 다른 잔골재와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혼합된 잔골재의 염화물 함유량이 허용한도 이하가 되어야 한다. (2) 무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콘크리트는 염화물 함유량의 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된 다. (3) 바다모래에 포함된 염화물 함유량 시험은 KS F 2515에 의한다. 2.3.7 부순 모래 (1) 부순 모래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부순 모래의 입자 모양은 주로 원석의 종류나 제조시 파쇄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의 좋고 나쁨이 콘크리트의 소요단위수량이나 워커빌리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러므로 부 순 모래를 사용할 경우는 돌의 질이 좋은가를 확인함과 동시에 되도록 좁고 긴 입자나 편평한 입자가 적은 것을 선정해야 한다. 2.3.8 고로 슬래그 잔골재 (1)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KS F 2544에는 입도에 따라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종류를 4종류로 구분하고 각 종류에 대하여 입도 표준을 표 2.3과 같이 규정 한다. 9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표 2.3-3>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입도 표준
|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 |||||||
|---|---|---|---|---|---|---|---|
| 체 호칭치수(mm) 종류 | 10 | 5 | 2.5 | 1.2 | 0.6 | 0.3 | 0.15 |
| 5mm 슬래그 잔골재 | 100 | 90~100 | 80~100 | 50~90 | 25~65 | 10~35 | 2~15 |
| 2.5mm 슬래그 잔골재 | 95~100 | 85~100 | 60~95 | 30~70 | 10~45 | 2~20 | |
| 1.2mm 슬래그 잔골재 | - | 100 | 95~100 | 80~100 | 35~80 | 15~50 | |
| 5~0.3mm 슬래그 잔골재 | 100 | 95~100 | 65~100 | 10~70 | 0~40 | 0~15 | 0~10 |
2.4 굵은 골재 2.4.1 일반사항 (1) 굵은 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 내구적이고, 깨끗하고, 알맞는 입 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 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 다. (2)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는 KS F 2526, 부순 굵은 골재는 KS F 252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KS F 2544, 순환굵은골재는 KS F 2573의 규정에 적합한 굵은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굵은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2.4.2, 굵은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먼지, 흙 등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2.4.3, 굵은골재의 내동해성이나 화학적, 물리적 안정성 등의 내구성에 관한 사항은 2.4.4에 따른다.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는 2.4.6의 규정에 따른다. (4) 굵은골재의 강한 정도에 대해서는 KS F 2508, KS F 2516 또는 KS F 2503에 의한 시험 또는 굵은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중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험을 실 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5) 굵은 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 의 유해량 허용 한도 이내야 한다. 2.4.2 입도 (1) 굵은 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2.4의 범위를 표준 으로 하고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의한다. (2) 공장제품에서는 최대치수가 10mm 정도인 굵은 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한 경우도 있으므 로 8번 골재에 대해서도 표준을 표시하였다. 10 KRCCS 67 71 05 : 2018 <표 2.4-1> 굵은 골재의 입도표준표
| 골재 | 체 호칭치수 (mm) |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 ||||||||||||
|---|---|---|---|---|---|---|---|---|---|---|---|---|---|---|
| 번호 | 체의 크기(mm) | 100 | 90 | 75 | 65 | 50 | 40 | 25 | 20 | 15 | 10 | 5 | 2.5 | 1.2 |
| 1 | 90~40 | 90~ 100 | 25~ 60 | 0~ 15 | 0~ 5 | |||||||||
| 2 | 65~40 | 100 | 90~ 100 | 35~ 70 | ||||||||||
| 3 | 50~25 | 100 | 90~ 100 | 35~ 70 | 0~ 15 | 0~ 5 | ||||||||
| 357 | 50~5 | 95~ 100 | 35~ 70 | 10~ 30 | 0~ 5 | |||||||||
| 4 | 40~20 | 100 | 90~ 100 | 20~ 55 | 0~ 15 | 0~ 5 | ||||||||
| 467 | 40~5 | 95~1 00 | 35~ 70 | 10~ 30 | 0~ 5 | |||||||||
| 57 | 25~5 | 100 | 95~ 100 | 25~ 60 | 0~ 10 | 0~ 5 | ||||||||
| 67 | 20~5 | 100 | 90~ 100 | 20~ 55 | ||||||||||
| 7 | 15~5 | 100 | 90~ 100 | 40~ 70 | 0~ 15 | |||||||||
| 8 | 10~2.5 | 100 | 85~ 100 | 10~ 30 | 0~ 10 | 0~ 5 |
2.4.3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굵은골재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2.5의 값으로 한다. 표에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 시험은 KS F 2516, 0.075mm 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3) 부순 굵은 골재 및 순환굵은골재의 0.08 mm 체 통과량은 1.0 퍼센트 이하로 한다. 11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표 2.4-2>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 백분율)
| 종 류 | 최 대 치 |
|---|---|
| 점토 덩어리 | 0.251) |
| 연한 석편 | 5.02) |
| 0.075mm 체 통과량 | 1.03) |
|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 |
|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0.54) |
| - 기타의 경우 | 1.04) |
주 1)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계가 5%를 넘으면 안 된다. 주 2) 교통량이 많거나 중교통량이 있는 슬래브 또는 표면의 마모가 심한 곳, 경도가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주 3) 부순 돌의 경우 0.075mm 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돌가루인 경우는 최대치를 1.5%로, 그리고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경우는 최대치를 5.0%로 해도 좋다. 주 4)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4.4 내구성 (1)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여 야 한다. (2)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여 평가하는데, 그 손실질량은 12 퍼센 트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2 퍼센트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는 상기의 (1) 및 (2)항에 대하 여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 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 용할 수 있다. 2.4.5 부순 골재 굵은 골재 사용할 부순 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6 고로 슬래 굵은 골재 굵은 골재로 사용할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KS F 2544에 서는 표 2.6과 같이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를 A 및 B로 분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B에 속하는 고로슬래그 골재를 사용하며, A에 속하는 것은 내구성이 중요하지 않고 또 설계기준강도가 21MPa (210kgf/cm2) 미만인 콘크리트에 한해서 사용한다. 12 KRCCS 67 71 05 : 2018 <표 2.4-3>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분류
| 항목 분류 | 절건 비중 | 흡수율(%) | 단위용적중량(㎏/ℓ) |
|---|---|---|---|
| A | 2.2 이상 | 6 이하 | 1.25 이상 |
| B | 2.4 이상 | 4 이하 | 1.35 이상 |
주) 시험방법은 KS F 2544의 5.3(절건 비중 및 흡수율시험) 및 5.4(단위용적중량시험)에 따른다. 2.5 혼화재료 2.5.1 일반사항 혼화재료로서 사용되는 혼화재 및 혼화제는 품질이 확인된 것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 왕의 실적에 의해 품질이 확인된 것이라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하여 당해 공사의 품질에 적합한 최 적 첨가량을 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혼화 재료는 용도에 따라 적당히 사용할 경우 양질의 콘크리 트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5.2 혼화재 (1) 혼화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재로 사용할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혼화재로 사용할 실리카 퓸은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1)~(4) 이외의 혼화재로서 실리카흄, 규산질 미분말, 고강도용 혼화재 등은 아직 품질규격이 제정되지 않았고 사용 방법도 다양하므로 전문기관의 전문기술자에 의한 배합설계 결과를 사 용해야 한다. 품질규격이 있는 혼화재료도 해당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 전문가의 배합설계를 거처 철저하게 시공해야 한다. (6) 이외의 혼화재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 재는 품질, 성능, 사용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13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표 2.5-1>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의 품질
| 감수제 | AE 감수제 | 고성능 AE 감수제 | ||||||||
|---|---|---|---|---|---|---|---|---|---|---|
| 항 목 | AE제 | 표준형 | 지연형 | 촉진형 | 표준형 | 지연형 | 촉진형 | 표준형 | 지연형 | |
| 감수율 % | 6 이상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10 이상 | 10 이상 | 8 이상 | 18 이상 | 18 이상 | |
| 블리딩량의 비 % | 75 이하 | 100 이 하 | 100 이하 | 100 이 하 | 70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70 이하 | |
| 응 결 시 | 초결 | -60~+60 | -60~+90 | + 6 0 ~ + 2 1 0 | +30 이 하 | -60~+90 | +60~+210 | +30 이하 | -30~+120 | +90~+240 |
| 간 차 min | 종결 | +210 이 하 | 0 이하 | +210 이 하 | 0 이하 | -30~120 | +240 이하 | |||
| 재령 3일 | 95 이상 | 115 이 상 | 105 이상 | 125 이 상 | 115 이 상 | 105 이상 | 125 이상 | 135 이상 | 135 이상 | |
| 압 축 강 도 | 재령 7일 | 110 이 상 | 110 이상 | 115 이 상 | 110 이 상 | 110 이상 | 115 이상 | 125 이상 | 125 이상 | |
| 비 % | 재령 28 일 | 90 이상 | 110이상 | 110 이 상 | 110 이상 | 115 이상 | 115 이상 | |||
| 길이 변화율 % | 120 이 하 | 120 이 하 | 120 이하 | 120 이 하 | 120 이 하 | 120 이하 | 120 이하 | 110 이하 | 110 이하 | |
| 동결융해에 대한 저 항 성 ( 상 대 동 탄 성 계수 %) | 80 이상 | - | - | - | 80 이상 | 80 이상 | 80 이상 | 80 이상 | 80 이상 | |
| 경시 | 슬 럼 프 ㎝ | - | - | - | - | 6.0 이하 | 6.0 이하 | |||
| 변화량 | 공기량 % | ±1.5 이 내 | ±1.5 이 내 |
주) 표 2.5-1의 규정값은 시험콘크리트(혼화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기준콘크리트(혼화제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 트)에 대한 비를 나타낸 것으로 이 때 사용한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은 8㎝ 및 18㎝에 대하여 시험하되 AE제 및 AE 감수제의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시험은 슬럼프 8㎝, 고성능 AE 감수제의 동결 융해 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 및 경시 변화량 시험은 슬럼프 18㎝의 콘크리트에 대해 각각 적용한다. 2.5.3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감수제, AE 감수제 및 고성능 AE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2) 혼화제로 사용할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KCI-AD1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화제는 KCI-AD1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혼화제로 사용할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1)~(4) 이외의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즉, 이들 혼화제는 품질, 성능, 사용 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 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6) 혼화제는 그 사용법 및 사용량을 해당 구조물의 요구 성능에 맞추어야 하므로 품질규격이 제 정된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전문기관의 전문기술자에 의한 배합설계를 거처야 한다. 품질 규격이 없는 것 또한 같은 절차에 의한다. 14 KRCCS 67 71 05 : 2018 2.6 콘크리트 제조설비 2.6.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제조설비는 전체 공정계획과 콘크리트 타설계획 등에 따라 설치 위치, 규모 등을 검 토하여 적정한 규모로 위치를 정해야 한다. (2) 플랜트의 위치는 갑작스러운 환경변화에도 안전하게 제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배수설비 등을 충분히 해야 한다. (3) 플랜트는 운반시간, 운반량 등을 고려하여 지구의 중심위치, 그리고 골재장에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4) 설비의 구성은 콘크리트의 품질확보 계획에 따라 재료의 가열설비, 냉각설비, 오폐수처리설 비, 폐기물처리 등의 설치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5) 지역 환경에 따라 분진방지, 소음방지계획 등을 검토해야 한다. (6) 골재를 자체 생산할 것인가 또는 구매하여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동력설비, 통신설비 등이 달 라지고 정보화시공계획 등에 따라 운반설비, 타설설비 등이 달라지므로 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6.2 재료생산 및 저장설비 (1) 시멘트, 골재, 혼화 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2) 골재의 수급계획에 따라 생산 및 조절계획과 저장시설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계획에는 골재의 표면수 조절계획과 생산 처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시멘트 저장 빈은 시멘트 수급계획, 온도조절계획 등에 따라 시멘트 종류별로 그 규모, 빈의 수 등을 검토해야 한다. (5) 물의 생산 및 저장은 사용량과 생산 공급계획에 따라 서중콘크리트, 매스콘크리트 처리계획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6) 혼화재료 저장빈은 혼화재료의 종류, 사용량 등의 수급계획에 따라 계획해야 한다. 2.6.3 배치 및 계량설비 (1) 배치 규모는 공사규모 운반설비를 등에 따라 최적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2) 호퍼 개폐장치, 계량장치 등은 각 재료의 허용오차 내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사용 개시 전 및 사용 중 정기적으로 계량 점검을 받아야 한다. (4) 각종 계량은 중앙처리장치에 입력과 출력이 자유롭게 되고 연속 기록이 가능해야 한다. (5)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원칙으로 하며, KS F 2455에 의해 비비기 성능시험을 하여 아래에 제 시한 규정을 만족하면 소요 비비기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①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의 단위질량의 차는 0.8 퍼센트 이하일 것 ② 콘크리트 중 단위굵은골재량의 차는 5 퍼센트 이하일 것 (6) 가경식 믹서와 강제혼합식 믹서는 각각 KS F 8008 및 KS F 8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5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7) 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배출할 때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신속하게 배출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8) 각 재료의 계량비는 콘크리트 제조조건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 내에서 계량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7 운반장비 2.7.1 운반차 (1) 콘크리트 운반용 차는 배출작업이 쉽고 배출시 재료분리가 적은 것이어야 한다. 트럭믹서 또 는 트럭애지테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반거리가 장거리인 경우는 에지테이터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슬럼프가 25 mm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 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 라 비,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수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타설장소 의 조건, 타설량, 타설 속도,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워커빌리티나 시공 조건에 상응한 적절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용 기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2.7.6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관의 지름을 포함한 배관조건, 타설 장소, 타 설조건, 1회 타설량, 타설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2) 특수 콘크리트(경량골재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 트, 부배합 콘크리트, 큰 입자의 굵은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슬럼프가 작은 콘크리트, 빈배 합 콘크리트, 섬유보강 콘크리트 등)의 압송, 특수한 조건 아래서의 압송(높은 곳으로의 압송, 낮은 곳으로의 압송, 장거리 압송, 수중 콘크리트 압송 등)의 경우는 기종의 선정, 배관조건, 압 송조건, 환경조건 등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3) 수송관의 배치는 될 수 있는 대로 굴곡을 적게 하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수평 또는 상향으로 해 서, 압송 중에 수송관이 콘크리트로 막히거나 콘크리트가 낙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4) 최초의 시스템을 통과한 콘크리트 및 최후로 통과한 일정량은 품질이 불균일하므로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버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17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5)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시공시 및 경 화 후에 소정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6) 압송하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작업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작게 하여야 한다. 다만, 압 송성을 고려하여 이들 값보다도 큰 슬럼프로 할 수 있다. (7) 압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경로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 압송 조건, 압송작업의 용이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대수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수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수평환산 거리, 압송부하, 토출량, 단위시간당 타설량, 막힘에 대한 안전성 및 시공장소의 환경조건 등 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형식은 피스톤식 또는 스퀴즈식을 표준으로 한
| 시험횟수 표준편자의 보정계수 | |
|---|---|
| 15 | 1.16 |
| 20 | 1.08 |
| 25 | 1.03 |
| 30 이상 | 1.00 |
| 설계기준압축강도 fck(M Pa) 배합강도 fcr(MPa) | |
|---|---|
| 21 미만 | fck = 7 |
| 21 이상 35 이하 | fck+85 |
| 35 초과 | fck+10 |
2.9.3 물-결합재비(W/B) (1) 물-결합재비는 소요강도와 내구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수밀성을 요하는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수밀성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 재비를 정할 경우 ①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해 정한다. 이 때 공시체의 압축강도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② 배합에 사용할 물-결합재비는 기준재령의 결합재-물비(C/W )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서 배합강도 (fcr)에 해당하는 결합재-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혼화재로서 양질의 포졸란을 적 당하게 사용할 경우 C/W 의 분자를 시멘트와 포졸란 중량의 합계로 해도 좋다. (3) 크리트의 내동해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 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2.11의 값을 초과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 2.9-3> 특수노출상태에 대한 요구사항 보통골재 콘크리트와 보통골재 콘크리트 노출상태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최소 최대 물-결합재비1) 설계기준압축강도 fck(M Pa) 물에 노출되었을 때 낮은 투수성이 0.50 27 요구되는 콘크리트 습한 상태에서 동결융해 또는 0.45 30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제빙화학제, 염, 소금물, 바닷물에 노출되거나 이런 종류들이 살포된 0.40 35 콘크리트의 철근부식방지 주 1) 표 2.9-2과 표 2.9-3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때에는 두 표의 값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라 야 한다. 20 KRCCS 67 71 05 : 2018 (4) 콘크리트의 황산염에 대한 내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 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2.12 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 2.9-4> 황산염을 포함한 용액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대한 요구사항
최소 설계기준압 축강도 황산염노 fck(MPa) 출정도 보통골재 또는 경량골재 콘크리트
(5) 제빙화학제가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45 퍼센트 이하로 한다. (6)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기준으로 물-결합 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50 퍼센트 이하로 한다. (7) 해양구조물에 쓰이는 콘크리트의 물-결합 재비를 정할 경우에는 제17장의「2.2물-결합재 비」에 따라야 한다. (8) 콘크리트의 탄산화 저항성을 고려하여 물-결합 재비를 정할 경우 55 퍼센트 이하로 한다. 2.9.4 단위수량 (1) 단위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해야 한다. (2) 단수량은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골재의 입도, 입자모양, 혼화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사용되는 재료에 관해서 시험을 하여 정해야 한다. (3)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워커빌리티를 확보하려면 AE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등을 사용 해야 한다. 2.9.5 단위시멘트량 (1) 단위시멘트량은 설계기준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산출해야 한 다. 21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2) 단위시멘트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시공성을 갖는 콘크리트를 얻도록 시험에 의해 정해야 한다. (3) 철근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를 얻고, 철근이 녹스는 것을 방지하고, 콘 크리트와 철근과의 부착을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멘트풀이 적당한 물-결합 재비를 갖도 록 단위시멘트량을 정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충분히 수밀성을 가져야 하고, 작업에 필요한 충 분한 워커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시공성에 따라 최적 물- 결합재비, 최적 시멘트량이 정해지므로 고품질의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최적량의 시 멘트가 필요하다. (4) 단위 시멘트량의 하한 값 혹은 상한 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한다. 2.9.6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콘크리 트를 공극 없이 칠 수 있는 다짐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구조물의 종류 |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
|---|---|
| 일반적인 경우 | 20 또는 25 |
| 단면이 큰 경우 | 40 |
| 구 분 | 슬럼프 값(mm) | |
|---|---|---|
| 일반적인 경우 | 60~180 | |
| 철근콘크리트 | 단면이 큰 경우 | 40~150 |
| 일반적인 경우 | 60~180 | |
| 무근콘크리트 | 단면이 큰 경우 | 40~130 |
주 1) 여기에서 제시된 슬럼프 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각 종 공사에서 슬럼프 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 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하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 으로 정하여야 한다. 주 2)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중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 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주 3)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슬럼프가 크게 저 하 하므로 운반 중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 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해야 한다. 2.9.8 잔골재율 (1)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정해 야 한다. (2)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시멘트량, 혼화재 및 혼화제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해야 한다. (3) 콘크리트 펌프 시공의 경우는 콘크리트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잔골재율을 정 해야 한다. (4) 공사 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화하여 조립률이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는 워커빌리티가 변화하므로 배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잔골재율에 대해서도 그 적합 여부를 시험에 의 해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으며,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잔골 재율이나 단위수량을 변경해야 한다. (5)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잔골재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배합의 결정 및 수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콘크리트의 생산 및 시공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6) 콘크리트 펌프 시공을 대상으로 할 때 표 2.14에 제시한 표준 값을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워커 빌리티 확보가 어렵고 펌퍼빌리티가 확보되지 않으므로 잔골재율을 높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하고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할 경우는 일반적으로 단위수량을 감수율 만큼 줄여야 한다. (7) 배합을 결정 또는 수정할 때 특별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 6.9를 적용한 다. (8) 배합설계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23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표 2.9-7> 콘크리트의 단위 굵은 골재 용적, 잔골재율, 단위수량의 참고 값
| AE제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 AE 콘크리트 | ||||||||
|---|---|---|---|---|---|---|---|---|---|
| 굵은 골재 최대 | 단위 굵은 골재 | 갇힌 공기 | 잔골재율 | 단위수량 | 공기량 | 양질의 AE제를 사용한 경우 | 양질의 AE 감수제를 사용한 경우 | ||
| 치수 (mm) | 용적 (%) | (%) | s/a (%) | W (kg) | (%) | 잔골재율 s/a(%) | 단위수량 W (kg) | 잔골재율 s/a(%) | 단위수 량 W (kg) |
| 15 | 58 | 2.5 | 49 | 190 | 7.0 | 47 | 180 | 48 | 170 |
| 20 | 62 | 2.0 | 45 | 185 | 6.0 | 44 | 175 | 45 | 165 |
| 25 | 67 | 1.5 | 41 | 175 | 5.0 | 42 | 170 | 43 | 160 |
| 40 | 72 | 1.2 | 36 | 165 | 4.5 | 39 | 165 | 40 | 155 |
주 1) 이 표의 값은 골재로서 보통 입도의 잔골재(조립률 2.80) 및 굵은 골재를 사용한 물-시멘트비 55% 정 도, 슬럼프 80mm의 콘크리트에 대한 것이다 주 2) 사용재료 또는 콘크리트 품질이 1의 조건과 다를 때는 위의 표 2.9-7의 값을 아래 표와 같이 보정하여 최 적배합을 찾아야 한다.
| 구 분 | s/a의 보정 | W 의 보정 |
|---|---|---|
| 잔골재의 조립률이 0.1 만큼 클 (작 을) 때마다. | 0.5 만큼 크게(작게) 한다. | 보정하지 않는다. |
| 슬럼프 값이 10mm 만큼 클(작을) 때마다. | 보정하지 않는다. | 1.2% 만큼 크게(작게) 한 다. |
| 공기량 1% 만큼 클(작을) 때마다. | 0.5~1.0 만큼 작게(크게) 한 다. | 3% 만큼 크게(작게) 한다. |
| 물-시멘트비가 0.05 클(작을) 때마 다. | 1 만큼 크게(작게) 한다. | 보정하지 않는다. |
| s/a가 1% 클(작을) 때마다. | 보정하지 않는다. | 1.5kg 만큼 크게(작게) 한 다. |
| 부순 돌을 사용할 경우 | 3~5 만큼 크게 한다. | 9~15 만큼 크게 한다. |
| 부순 모래를 사용 할 경우 | 2~3 만큼 크게 한다. | 6~9 만큼 크게 한다. |
| 심한 노출 | 보통 노출 | |
|---|---|---|
| 10 | 7.5 | 3.0 |
| 15 | 7.0 | 5.5 |
| 20 | 6.0 | 5.0 |
| 25 | 4.5 | |
| 40 | 5.5 |
주 1) 동절기에 수분과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져 결빙이 되거나, 제빙화학제를 사용하는 경우 주 2) 간혹 수분과 접촉하여 결빙이 되면서 제빙화학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기상작용이 심하지 않은 곳에서 AE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는 범 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공기량으로 해야 한다. (3) AE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단위 AE제량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러 가지 조건에 따 라 상당히 변화하므로 AE 콘크리트 시공에서는 반드시 KS F 2409, KS F 2421 등에 따라 공 기량 시험을 해야 한다. (4) 공기량이 과대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타설을 할 경우는 펌프 배출구에서 배출된 콘크리트에 대하여 시험을 해야 한다. 2.9.10 혼화재료의 단위량 (1) AE제, AE 감수제 및 고성능 AE 감수제 등의 단위량은 소요의 슬럼프 및 공기량을 얻을 수 있 도록 정해야 한다. (2) 상기 (1) 이외의 혼화 재료의 단위량은 시험 결과나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소요의 공기량을 얻는데 필요한 단위 AE제량(AE 감수제를 포함)은 시멘트의 분말도, 단위수 량, 단위시멘트량, 혼화제의 종류 및 사용량, 골재의 입도 및 입자모양, 비비기 시간, 슬럼프, 콘크리트의 온도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해야 한다. (4) 이외의 혼화재료의 단위량은 목표품질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배합설계에 따라 사용량을 결 정해야 한다. (5)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있어서 플라이 애쉬, 고로 슬래그 미분말 또는 실리카 퓸을 시멘트 재료의 일부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화재의 사용량은 표 2.16의 값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한다. 25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표 2.9-9>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최대 혼화재 비율 시멘트와 혼화재 전체에 대한 혼화재의 혼화재의 종류 질량 백분율(%) KS L 5405에 따르는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25 포졸란 KS F 2563에 따르는 고로슬래그 미분말 50 실리카 폼 10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 고로슬래그 50 미분말 및 실리카폼의 합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과 실리카폼의 합 35 주 1)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의 합은 25퍼센트 이하, 실리카퓸은 10퍼센트 이하 여야 한다. 2.9.11 배합의 표시법 (1) 배합의 표시법은 일반적으로 표 2.17과 같이 해야 한다. (2) 시방배합에서 잔골재는 5mm 체를 전부 통과하는 것을 말하며, 굵은 골재는 5mm 체에 전부 남는 것을 말하며,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각각 표면건조 포화상태이어야 한다. (3)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칠 경우, 골재의 함수상태, 5mm 체에 남는 잔골재의 양, 5mm 체 를 통과하는 굵은 골재의 양 및 혼화제를 희석시킨 희석수량을 고려해야 한다.
(4) 배합설계시에는 내구성에 대한 시험을 해야 한다. 특히 노출되는 저강도 콘크리트의 내구성 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내구성시험은 동결융해시험이 대표적이다. <표 2.9-10> 배합의 표시법
| 단위량 (kg/m3) | |||||||||||
|---|---|---|---|---|---|---|---|---|---|---|---|
| 굵은골 재최대 | 슬럼프 범위 | 공기량 범위 | 물-시 멘트비 | 잔골 재율 | 굵은 골재 G | 혼화재료 | |||||
| 치수 (mm) | (mm) | (%) | W/C (%) | s/a (%) | 물 W | 시멘트 C | 잔골재 S | mm~ mm | mm~ mm | 혼화재(1) | 혼화제(2) |
주 1) 포졸란 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할 경우 물-시멘트비는 물-결합재비로 된다. 주 2) 혼화제는 첨가량이 적은 AE제, AE 감수제, 감수제 등은 cc/m3 또는 g/m3로, 첨가량이 비교적 많은 고 성능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는 kg/m3로 표시한다. 주 3) 배합설계표는 구조물의 종류, 설계기준강도, 배합강도, 목표내구성, 목표시공성, 시멘트 종류, 잔골재 시 험결과표, 굵은 골재 시험결과표, 혼화재 종류, 혼화제 종류, 시공시 슬럼프, 운반시간, 현장배합시 주의 사항, 관리강도, 관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서로 작성해야 한다. 주 4)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이때 사용량에 대하여는 ㎖/m3 또는 g/m3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낸다. 2.10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10.1 일반사항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골재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고강도콘 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2.1에 표시 26 KRCCS 67 71 05 : 2018 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KS F 4009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납품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10.2 품질지정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해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콘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 대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2.17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안에서 종류를 지정해 야 한다. 특수 주문품은 생산 공장과 사전에 생산가능 여부를 협의해야 한다. (3) 레미콘의 배합강도를 호칭강도로 나눈 값(배합강도/호칭강도)은 공장별로 다르고, 동일공장 에서도 호칭강도별로 다르며, 동일공장에서 생산되는 동일 호칭강도일지라도 월별, 계절별로 변하므로, 설계기준강도로부터 호칭강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레미콘을 구조물에 쳤을 때, 구조물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또는 분산계수)를 고려하여 목표배합강도 크기를 찾은 다음 목 표배합강도 이상의 배합강도를 발휘하는 호칭강도를 결정해야 한다. (4) 강도는 3.82에 규정한 강도시험을 한 경우, 다음 규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표준 양생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강도가 다음의 규정을 만족시켜도 실구조물의 콘크 리트 압축강도와 표준양생공시체 강도 사이에 편차가 있는 경우는 관리강도를 정하고 콘크리 트의 압축강도가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① 1회의 시험과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② 3회 시험결과의 평균치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 값 이상이어야 한다. (5)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4.5% 이며 경량콘크리트의 경우 5% 로 하되 그 허용오차는 ±1.5%로 한다. (6) 구입자와 생산자의 협의사항 ① 시멘트의 종류는 시공할 구조물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② 골재는 자갈, 모래, 부순 돌, 부순 모래,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고로 슬래그 잔골재 및 경량 골재 등의 구별을 지정한다. ③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표 2.10-1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 27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표 2.10-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
| 호칭강도 MPa(=N/mm2) | |||||||||||||
|---|---|---|---|---|---|---|---|---|---|---|---|---|---|
| 굵은골 재 최대 치수 (mm) | 슬럼프 (mm) | 18 | 21 | 24 | 27 | 30 | 35 | 40 | 45 | 50 | 55 | 60 | 휨 4.0 |
| 80, 120, 150, 1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25 | 210 | - | |||||||||||
| 500, 600 | - | - | |||||||||||
| 40 | 50, 80, 120, 150 | ○ | ○ | ○ | |||||||||
| 15, 20 | 80, 120, 150, 180, 210 | ○ | |||||||||||
| 20, 25, 40 | 25, 65 | - | - | - | - | - | - | - | ○ | ||||
| 80 | ○ | - | |||||||||||
| 20, 25 | 120, 150, 180, 210 | ○ | ○ | ||||||||||
| 500, 600, 700 | ○ | ○ |
| 리트 | 휨 |
|---|---|
| 종류 | 4.5 |
| -- |
⑬ 혼화제의 종류와 상한치를 정한다. ⑭ 정해진 공기량과 다른 경우는 그 값. ⑮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에 의한 종류와 사용하는 경우 알칼리골재 반응의 억제방법. ⑯ 지정슬럼프를 변경할 때 그 변경 방법. ⑰ 공정계획에 의한 호칭강도별 공급시기별 공급물량을 정한다. ⑱ 기타 필요한 사항. 28 KRCCS 67 71 05 : 2018 (7) 받아들이기 ①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 장소, 트럭 애지테이터의 반입속도, 납품일시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품질확보를 위해 수시 연락이 가능토록 한다. ③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작업이 쉽 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콘크리트 배출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콘크리트 비빔작업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은 바깥 기온이 25℃ 미만의 경우는 120 분, 25℃ 이상의 경우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⑥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른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는 협의 결정한다. ⑦ 대규모 공사에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을 1개 이상 선정하였을 때는 같은 구조물은 같 은 공장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⑧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을 할 경우 슬럼프의 허용오차는 표2.10-2에 따른다. <표 2.10-2> 슬럼프의 허용오차(단위 mm)
| 슬럼프 | 슬럼프 허용오차 |
|---|---|
| 25 | ±10 |
| 50 및 65 | ±15 |
| 80 이상, 180 이하 | ±25 |
| 210 | ±30 |
3. 시공
3.1 계량 3.1.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콘크리트 품질 변동의 원인이 되므로 공사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정밀도로 계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 재료를 정확하게 계량해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각 재료 및 믹서에서 배출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온도를 측정하여 서중콘크 리트, 매스콘크리트, 한중콘크리트 시공에 대비해야 한다. (3) 기온, 습도 등 각종 기상자료도 측정해야 한다. 3.1.2 재료의 계량 (1) 재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친 다음 현장배합에 의해 계량해야 한다. (2) 골재의 표면수량시험은 KS F 2509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골재의 유효흡수율의 시험은 충분한 시간동안 흡수시킨 후 해야 한다. 29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4)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 혼화제에 포함된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계산해야 한다. (5) 1회분의 비비기 양은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 타설 양, 비비기 설비용량,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 여 정해야 한다. (6) 각 재료는 1회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7)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3.1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표 3.1-1> 계량의 허용오차
| 재료의 종류 | 허용오차(%) |
|---|---|
| 물 | 1 |
| 시멘트 | |
| 혼화재 | 2 |
| 골재 | 3 |
| 혼화제 |
(3) 콘크리트는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운반해야 한다. 3.3.3 콘크리트 펌프의 사용 (1)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경우는 자격이 있는 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 자로 한다. (2) 콘크리트 펌프는 피스톤식 또는 스퀴스식의 것을 사용하고 그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압송관의 지름과 배관은 필요에 따라 시험 압송을 한 후에 결정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호칭치수는 표 3.2에 따른다. (4) 압송관이 진동 등에 의해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 등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고정해야 한다. 특히 거푸집이나 동바리에 직접 닿 으면 무리한 하중이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5)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터를 압송하여 콘크리트가 펌프와 배관의 주변에서 윤 활성을 가지도록 하고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해야 한다. (6) 압송관 출구로부터 배출되는 (5)의 모르터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 중 막힘 현상 등에 의 해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해야 한다. (7) 콘크리트 펌프는 청소를 한 후에 시운전을 해야 한다. (8) 콘크리트 펌프로 운반 할 때는 구조물의 규모, 펌프의 작업량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펌프가 전 31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일 가동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하며, 펌프가 간헐적으로 가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표 3.3-1>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호칭치수
|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mm) | 압송관의 호칭치수 (mm) |
|---|---|
| 20 | 100 이상 |
| 25 | |
| 40 | 125 이상 |
(2)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바닥 경화재료를 사용하거나 수지 콘크리트, 폴리머 콘크리트, 섬유보강 콘크리트, 폴리머 함침 콘크리트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는 각 각의 특별한 주의사항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3.7.5 특수마무리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는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3.8 품질관리 및 검사 3.8.1 일반사항 (1) 소요의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 공정계획, 작업방 법, 작업 기간 동안의 기상에 따른 대책, 콘크리트 재료, 강재, 기계설비, 작업 등을 종합관리 해야 하며 품질 관리자를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전체 작업을 주도적 으로 시행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진 자를 품질관리자로 해야 한다. (2)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하고 정해진 각종 시험을 실시하여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직접 시행하지 않을 경우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재료, 제조설비, 작업, 등의 관리, 콘크리트 품질관리 및 검사는 KS F 4009의 규정을 따른다. 3.8.2 시험 (1) 시험방법은 KS 등에 정해진 방법을 따라야 하고 재료시험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자 가 해야 한다. (2) 콘크리트용 재료시험 ① 공사개시 전에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료, 등 필요한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 시하여 각각의 품질을 확인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② 공사 중 재료의 품질 및 그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해 야 한다. ③ 포틀랜드 시멘트 시험은 KS L 5201에 의한다. 콘크리트 공사 개시 전 및 공사기간 중 품질 38 KRCCS 67 71 05 : 2018 변동이 예상될 경우 시행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에서는 시험빈도를 정하여 시행한다. ④ 골재의 각종 시험은 “KRCCS 67 15 15 시험”에 따르며 아울러 다음의 KS 규정에 맞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 공사 개시 전, 골재 산지가 변경된 경우 또 공사기간 중 공사의 중요성, 대규모 공사의 경우는 시험빈도를 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시험은 최 초의 시험결과에 따라 시험빈도를 정하되, 책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 최초 공장을 선정할 경우는 생산자가 행한 최근의 관리시험 결과를 확인하고 시험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요청해야 한다. 가. 입도, 조립률(KS F 2502), 비중, 흡수율( KS F 2503, KS F 2504), 단위용적중량 및 실 적률(KS F 2505), 점토량(KS F 2512), 세척시험(KS F 2511), 유기불순물(KS F 2510), 염화물함유량(KS F 2515), 알칼리 실리카 반응(KS F 2545, KS F 2546, KS F 2825), 고로슬래그 골재(KS F 2544), 골재의 안정성시험(KS F 2507), 굵은 골재의 마모율(KS F 2508), 잔골재의 표면수시험(KS F 2509), 기타 필요한 시험,
⑤ 물 시험은 KS F 4009 및 그 부속서에 규정된 항목을 따라 콘크리트 공사 개시 전에 시행하 며, 그 후는 필요에 따라 시행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시행한 시험결 과를 검토하고 최근 시험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⑥ 혼화재료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다음과 같이 하며 반드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최 근 시험성적서를 확인해야 한다. 가. 화학혼화제(KS F 2560), 콘크리트용 팽창제(KS F 2562),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KS F 2561), 플라이 애시(KS L 5405),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KS F 2563) (3) 콘크리트 시험 ① 공사개시 전에 설계에 반영된 배합설계를 확인하고 현장 여건에 따른 배합을 정하기 위하 여 배합시험을 해야 한다. 아울러 기계 및 설비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② 공사 중에는 콘크리트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다음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가. 슬럼프시험(KS F 2402), 공기량시험 (KS F 2449 또는 KS F 2421), 콘크리트의 단위용 적중량시험(KS F 2409),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KS F 2405), 굳지 않은 콘크리트 의 염화물시험(KS F 2515), 콘크리트의 온도, 그 밖의 시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품 질검사는 KS F 4009의 검사규정을 따른다. 특수 환경이나 특수콘크리트는 해당 규정 을 따른다.
③ 강도시험의 횟수는 “KRCCS 67 10 20 품질관리”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150m3당 1회의 비율로 하고 1일 타설량이150m3 미만인 경우에도 1회 실시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와 인수 및 인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검사 로트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1회의 시험결 과는 임의의 1개 운반차로부터 채취한 시료로 3개의 공시체를 제작하여 시험한 평균값으로 한다. ④ 양생이 적당한지의 여부와 거푸집 떼어낼 시기 및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기를 정할 경우, 또 는 조기에 재하할 경우는 안전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표준양생공시체와 구조체 콘크 리트의 강도와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일정기간은 현장콘크리트와 동일한 상태로 양생 39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한 공시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해야 한다. (4) 강재의 시험 ① 철근 시험 가. 철근은 사용하기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KS D 3504와 KS D 3527의 검사기준에 따른다. ② 이음시험 가.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등을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그 이음 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해야 한다. 초음파 탐사법에 의한 검사는 KS D 0273, KS D 0244의 규정을 따른다. ③ PS 강재시험 가. PS 강재시험은 KS D 7002의 규정에 따른다.
④ 기타 시험 가. 정착장치, 접속장치 및 쉬스의 시험은 건설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⑤ 시험결과는 신속하게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8.3 품질관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관리 ①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의 압축강도에 의한다. 이 경우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품질관리에 사용할 압축강도의 1회 시험 값은 동일 배치에서 채취한 공시체 3 개에 대한 압축강도의 평균값으로 한다. ③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 다 적어도 1회, 또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150m3마다 1회로 하나 당해 공사의 품질보증계획서에 그 빈도를 미리 정해야 한다. ④ 시험 값에 따라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할 경우, 통계적 품질관리 기법을 사용해야 하고, 보통 의 경우는 관리도를 사용한다. (2) 물-시멘트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① 물-시멘트비에 의해 콘크리트를 관리할 경우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분석해서 얻어진 물- 시멘트비에 의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시멘트비의 1회 시험 값은 동일 배치에서 취한 2 개 시료의 물-시멘트비의 평균값으로 한다.
③ 시험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 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150m3마다 1회로 한다. ④ 시험 값에 의해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40 KRCCS 67 71 05 : 2018 3.8.4 품질검사 (1) 시험 값에 의해 콘크리트 품질을 검사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얻어진 전부 및 일 부의 연속되는 시험 값을 1조로 하여 검사해야 한다. (2) 압축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한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검사를 할 때 표준양생 원주공시 체에 의한 압축강도의 시험 값이 통계적 품질관리도에서 관리기준강도의 하한선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검사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시험하는 시기는 미리 정하지 않 고 불규칙하게 품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때 한다. 빈도는 공사의 규모 구조물의 중요도 등에 따라 품질계획서에서 정해진 바에 의한다. (3) 내동해성, 화학적 내구성, 수밀성, 등으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경우도 압축강도가 설계기 준강도를 웃돌면 소요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한다. (4)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되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배 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구조물에 치고 있 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8.5 구조물의 검사 및 시험 (1) 구조물 검사
① 위치도 ② 표준도(상부, 정면, 측면, 하부의 내외측) ③ 상세 가공도 ④ 조립 순서도 ⑤ 이음 상세도(겹이음, 겹대기, 용접 등) ⑥ 재료표(철근의 무게, 치수별 총무게, 전체 철근량) ⑦ 가공 및 설치에 필요한 주의점 ⑧ 지지물 및 부대재료(스페이스 바 등) 표준도 및 설치도 1.6.2 제품자료 및 견본 (1) 수급인은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철근의 재질, 특성, 허용강도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등을 추가하여 제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현장에 반입된 매회 운반분의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등급과 물리, 화학적 물성과 KS B 0802, KS B 0804, KS B 0814, KS B 0815를 포함한 해당 KS 규격에 합치함을 증명하는 제품증명 서나 시험보고서 또는 유사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도금한 철근에 대해서는 KS D 3613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7 품질보증 1.7.1 용접사 자격 (1) KS B 0885에 정해진 시험 종류 및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정부가 발행한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2)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경우는 현장에서 KS B 0885에 정해진 시험 종류 및 그 작업에 해당하 는 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정된 기능사로 한다. 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용접기술자에 대한 신상명세(경력서, 사진 및 자격증명서 등) 를 제출받아 준공시까지 관리해야 한다. 1.8 운반, 보관 및 취급 (1) 철근은 설계도서에 정해진 규격 및 수량을 파악하여 그 종류별로 공정계획에 따라 반입 전에 2 KRCCS 67 71 10 : 2018 시험을 하고 합격품에 한하여 반입해야 한다. (2) 철근은 같은 치수와 같은 길이의 것을 묶음으로 운반해야 하며 단단히 묶고 노출된 위치에 제 조공장, 용융 또는 가열번호와 철근의 등급과 치수를 명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해 야 한다. (3)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하며, 습기, 먼지, 기름 또는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기타 사유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한다. (4) 보관 중에도 (2)항과 같이 꼬리표를 달아 구별하고 재질별, 규격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2. 자재
2.1 철근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재생철근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으로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여부를 결정해 야 한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는 시험을 하여 설계강도 및 사용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4)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아연도금 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합치하고 KS D 3613에 따라 아연도금한 것 이어야 한다. 철근의 절단과 굽힘은 도금 전에 해야 한다. (6) 에폭시를 도막한 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합치하고 에폭시도막 분체도료는 KS M 525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철골용 강재는 KS D 3503 또는 KS D 351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8)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서 철근의 부식문제가 예상되는 경우는 설계 내역을 검토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설계기준강도 35M Pa (350kgf/cm2)이상의 치밀한 콘크 리트로 높이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 수지 등으로 도막 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도막 처리된 철근의 부착력은 허용부착력 이상이 되어야 한다. 2.2 부속재료 (1)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mm(20번선) 이상의 풀림 철선을 사용한다. 노출 콘크리트의 마무리 면에 근접한 경우는 연질의 스테인레스 강선을 사 용하며, 도금한 철근의 경우는 아연도 철선을 사용해야 한다. (2)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는 KS D 3508, 연강봉 피복 아크 용접봉은 KS D 7004 또는 KS D 7006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에폭시 도막철근에 사용되는 부대품(철근 지지물,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 등)은 KS M 5250에 적합하도록 나일론, 에폭시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장된 것이어야 한다. (4) 고임대 및 간격재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3 농업생산기반시설 철근 공사 경우는 표 5.1에 따른다. (5)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노출 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면에 접하는 고임대 또는 간격재는 부식되지 않는 제품(콘크리 트제,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플라스틱 마감 등)을 사용해야 한다. <표 2.2-1>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 부 위 | 종 류 | 수량 또는 배치 |
|---|---|---|
| 기초 | 강재, 콘크리트제 | 8개/4m2 20개/16m2 |
| 지중보 | 간격은 1.5m 표준, 단부는 1.5m | |
| 벽, 지하외벽 | 상단 보 밑에서 0.5m 중간은 1.5m 간격 이내 횡간격 1.5m 단부는 1.5m 이내 | |
| 기둥 | 상단은 보밑 0.5m 이내 중간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m까지 2개, 1m 이상 3개 | |
| 보 | 평균 간격 1.5m, 단부는 1.5m 이내 | |
| 슬래브 | 상부철근, 하부철근 각각 1, 3개/m2 |
주) 수량 및 배치간격은 5~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 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3 용접장비 용접용 케이블은 KS C 3321, 교류 아크 용접기는 KS C 9602, 용접용 홀더는 KS C 9607과 합치 해야 한다. 2.4 가공 2.4.1 철근 가공 (1) 철근은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상온 에서 가공해야 한다. (2) 철근 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있지 않은 때는 콘크리트 구조설 계기준에 규정된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일단 구부리는 가공을 한 후에 다시 펴서는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구부린 가공을 다시 펼 경우 라도 반복해서는 안 된다. (4) 용접한 철근을 구부려 가공할 경우는 용접부분을 피하여 구부리는 가공을 해야 한다. 이 때 용 접부분에서부터 철근직경의 10배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부려야 한다. 2.4.2 용접철망의 가공 4 KRCCS 67 71 10 : 2018 (1) 용접철망은 설비를 갖춘 가공공장에서 가공해야 하며, 해로운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 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용접철망은 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해야 한다. 절단은 정착방법과 이음 의 종류 등에 따르고 기계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 (3) 용접철망은 시공도에 따라 구부림 가공기를 사용하여 가공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 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해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및 형상, 치수는 가공조립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2.5 가공 허용오차 (1) 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의 허용오차에 따르고, 여기에도 명시되지 않 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른다.
① 절단길이 : ±25mm ② 트러스 철근의 깊이 : -13mm, +0mm ③ 스터럽, 결속선, 나선철근의 전체 길이 : ±13mm ④ 굽힘 : ±25mm 2.6 자재 품질관리 (1) 철근에 대한 시험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 마다 해 요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2) 아연도금 철근에 사용하는 아연도금의 시험은 KS D 3613에 따라야 한다. (3) 에폭시 도막 철근에 사용하는 에폭시 도막 분체도료의 시험은 KS M 5250에 따라야 한다. (4) 결속선에 대한 시험은 KS D 3552에 따라야 한다. (5) 용접용 재료는 KS D 3508에 따라 시험을 해야 한다. (6)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시공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7) 철근의 품질 검사는 입하 시에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 기준 등은 철근의 종류별로 KS의 항목에 따라 표 5.2와 같이 실시한다. 5 농업생산기반시설 철근 공사 <표 2.6-1> 철근의 품질 검사
| 항목 | 시험 및 검사 방법 | 시기 및 횟수 |
|---|---|---|
| KS D 3504의 품질 항목 |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 |
| KS D 3527의 품질 항목 |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 |
| KS D 3629의 품질 항목 |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 입하시 |
| KS D 3613의 품질 항목 |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
| 종류 | 판정기준 |
|---|---|
| 철근콘크리트용 | KS D 3504에 |
| 봉강 | 적합할 것 |
| 철근콘크리트용 | KS D 3527에 |
| 재생강 | 적합할 것 |
| 에폭시 | KS D 3629에 |
| 피복철근 | 적합할 것 |
| 철근콘크리트용 | KS D 3613에 |
| 아연도금봉강 | 적합할 것 |
(3)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 이음을 할 수 있다. (4)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사용할 경우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 장소에 따라 가장 적 당한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5)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2.2 용접철망의 이음 (1) 용접철망의 이음위치 및 방법은 설계도에 따른다. (2)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음 은 최소 한 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풀림철선으로 묶어야 한다. 3.3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 해야 한다. 7 농업생산기반시설 철근 공사 (2) 조립된 철근군과 철근군 단위의 이음은 소정의 이음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 어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의 허용오차에 따르고, 여기에도 명시되지 않 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른다. ① 거푸집면까지의 순간격 : ±6mm
나. 벽체의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고, 타설 높이가 4.2m 미만인 벽체 p =Cw Cc [7.2+ ] (2.4-3) (나) 타설 속도가 2.1m/h 이하이면서 타설 높이가 4.2m 초과하는 벽체 및 타설 속도가 2.1∼4.5 m/h인 모든 벽체 p =Cw Cc [7.2+ ] (2.4-4) 7 농업생산기반시설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표 2.4-1> 단위 중량 계수(Cw) 콘크리트 단위 중량 Cw (kN/ ) Cw = 0.5(1+ ) 22.5이하인 경우 다만, 0.8이상이어야 한다.
|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A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A종) | 고로슬래그 시멘트,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B종) |
|---|---|---|---|
| 20℃ 이상 | 2일 | 4일 | 5일 |
| 20℃ 미만 10℃ 이상 | 3일 | 6일 | 8일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한중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할 시기에는 이 절을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보다 우 선 적용한다. (2) 하루 평균기온이 4℃ 이하가 되거나 4℃ 이상이라 할지라도 야간에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는 기상조건 아래서는 응결경화반응이 상당히 지연되어 콘크리트가 동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 1.5 제출물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골재가 동결되어 있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방동제, 내한제 등의 특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품질이 확 인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재료를 가열할 경우 가열이 용이하고 열용 량이 큰물을 가열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물의 가열만으로는 환경 여건에 따라 해결되지 않 는 경우 골재도 가열해야 한다. 재료의 가열은 재료가 균일하게 가열되어 항상 소요온도의 재료 가 얻어지도록 또한 콘크리트 비비기 작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 1 농업생산기반시설 한중콘크리트 공사
다. 재료를 가열했을 때 비빈 직후의 콘크리트 온도 T(℃)는 다음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Cs(TαWα + TcWc)+ TmWm T= (2.1-1) Cs(Wα + Wc)+ Wm 여기서 Wα 및 Tα : 골재의 중량(kg) 및 온도(℃) Wc및 Tc:시멘트의 중량(kg) 및 온도(℃) Wm및 Tm: 비비기에 사용한 물의 중량(kg) 및 온도(℃) Cs:시멘트 및 골재의 비열이며 평균비열 0.2로 가정해도 좋다. 2.2 배합 (1) 한중콘크리트에는 AE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2) 단위수량은 초기동해를 작게 하기 위하여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적게 정해야 한다. (3) 한중콘크리트의 배합은 초기동해에 필요한 압축강도가 초기양생 기간 내에 얻어 지고, 콘크 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가 소정의 재령에서 얻어지도록 정하여야 한다. (4) 물-결합재비는 원칙적으로 6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배합강도 및 물-결합재비는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배합강도 및 물-결합재비는 적산온도방식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한중콘크리트를 시공할 때는 콘크리트가 동결하지 않고 또한 한랭한 기온에서도 소요의 품질 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한중콘크리트는 기온이 0~4℃에서는 간단한 주의와 보온으로 시공해야 하고, -3℃~0℃에서 는 물 또는 물과 골재를 가열하는 동시에 어느 정도의 보온을 해야 한다. -3℃이하에서는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콘크리트의 온도를 높이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보온 급열을 하여 친 콘크 리트를 소요의 온도로 유지해야 한다. (3) 한중콘크리트 시공에서 특히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한중콘크리트 공사 부터 수분의 증발을 촉진시켜서 표면 근처의 콘크리트 온도를 저하시키므로 콘크리트를 친 직후에 찬바람이 콘크리트 표면에 직접 닿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3) 심한 기상작용을 받는 콘크리트는 표 15.1의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콘크리트의 온도를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특히 초기 2일간은 1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초기 동 해방지의 관점에서 콘크리트의 최저온도를 5℃로 하지만 추위가 심한 경우 또는 부재 두께가 얇은 경우는 10℃ 정도로 해야 한다. 표 15.1의 강도를 얻기에 필요한 양생일수는 시험에 의해 정해야 하나 5℃ 및 10℃에서 양생할 경우의 일반적인 표준은 표 15.2와 같다. <표 3.4-1> 심한 기상작용을 받는 콘크리트의 양생 종료 시의 소요압축강도(MPa, (kgf/cm2))
<표 3.4-2> 소요의 압축강도를 얻는 양생일수의 표준
(2) 양생을 끝낼 시기와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낼 시기는 현장의 구조체 콘크리트와 같은 상태 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시험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의 강도를 콘크리트 온도와 시간과 의 함수로 나타내는 적산온도는 일반적으로 다음 식으로 나타낸다. t M = ∑(θ+A)⊿t (3.6-1) 0 여기서, M : 적산온도(℃‧D(일), 또는℃‧시간) θ : ⊿t 시간중의 콘크리트온도(℃) A : 정수로서 일반적으로 10℃가 사용된다. ⊿t : 시간(일 또는 시간) (3) 적산온도 M (℃‧D)일 때 재령 Z(일)에 있어서 배합강도 fcr을 얻기 위한 물-시멘트비 X(%)는 다음 식에 따라 정한다. X(%)=α‧X20 (3.6-2) 여기서, X : 적산온도가 M(℃‧D)일 때 배합강도 fcr을 얻기 위한 물-시멘트비(%) α : 적산온도 M에 대한 물-시멘트비의 보정계수로서 표 6.19의 산정식에 의해 정한다. 다 5 농업생산기반시설 한중콘크리트 공사 만 적산온도 M이 840℃‧D 이상의 경우는 α=1로 한다. X20 : 콘크리트의 양생온도가 20±2℃ 일 때 재령 28일에 있어서 배합강도 fcr을 얻기 위한 물-시멘트비로서 “6-1 일반 콘크리트공, 2.9.3 물-시멘트비“에 따라 정한다. <표 3.6-1> 적산온도 M에 대응하는 물-시멘트비의 보정계수 α의 산정식
주)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은 고로슬래그의 혼입량 45% 이하인 것에 적용 (4) 한중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6-1 일반 콘크리트공, 3.8 품질관리 및 검사“를 따르며 물-시멘트비를 적산온도방식에 의해 정한 경우, 사용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또는 품질검사 를 위한 압축강도시험의 재령은 다음 식으로부터 정한다. 다만 시험체의 양생은 20±3℃인 수 중양생으로 한다. M Ζ20≤ 일 (15.4) 30 여기서 Ζ20 : 압축강도시험을 할 재령 (일) M : 배합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적산온도의 값(℃‧D) ①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구조체콘크리트의 강도추정을 위 한 압축강도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공시체의 양생은 현장 봉함양생으로 해야 한다. ② 양생기간 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 보온된 공간의 온도 및 기온을 자기기록온도계로 기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동결할 위험성이 적은 경우는 그 주위의 기온만을 기록하여 양생 관 리한다. 6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서중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할 시기에는 이 절을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보다 우 선 적용한다. (2)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할 시기는 구조물의 규모,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한다. 하루 평균기온이 25℃ 또는 최고온도가 30℃를 초과하는 시기에 시공할 경우는 일반적으로 서중콘크리트로서 시공해야 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 · KRCCS 67 35 20 한중콘크리트공 1.5 참조규격 1.5.1 한국산업규격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1.6 제출물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재료는 온도가 될 수 있는 대로 낮아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사용해야 한다. 시 멘트의 온도가 콘크리트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보통 포틀랜드 시멘 1 농업생산기반시설 서중콘크리트 공사 트 온도 ±8℃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온도 ±1℃의 변화), 골재 온도가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 은 크므로(보통 골재 온도 ±2℃에 대하여 콘크리트 온도 ±1℃의 변화), 장시간 직사광선에 방 치했던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면 콘크리트의 온도가 40℃ 이상 되는 경우가 있어 소요의 단위 수량 증가, 운반 중의 슬럼프의 저하, 또는 타설 후의 급격한 응결 등이 심해지는 수가 있다. 비 빈 직후 콘크리트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낮은 온도의 혼합수를 사용해야 한다(보통 물의 온도 ±4℃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온도 ±1℃의 변화). (2) 감수제, AE 감수제,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한 높은 슬럼프의 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시간의 경 과에 따라 슬럼프의 저하가 크고, 서중에는 특히 그 영향이 현저한 경우가 있으므로, 서중콘크 리트에서는 지연형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해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및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 및 단위 시멘트량을 적게 하여야 한다. (5) 일반적으로는 기온 10 ℃의 상승에 대하여 단위수량은 2~5 퍼센트 증가하므로 소요의 압축강 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위수량에 비례하여 단위 시멘트량의 증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의 배합은 단위 수량을 적게 하고 단위 시멘트량이 많아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재료의 온도를 알 수 있을 때, 비빈 직후 콘크리트의 온도는 적절한 식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2.2 배합설계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및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 및 단위 시멘트 량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기온 10℃의 상승에 대하여 단위 수량은 2~5% 증가한다. 따라서 소요의 압축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위수량에 비례하여 단위시멘트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그러나 단위시멘트량이 커지면 수화발열량이 증가하므로 온도균열이 발생하게 되어 장기 강도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될 수 있 는 대로 단위수량을 작게 하는 동시에 단위시멘트량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고성능 감수제 를 사용하고 물의 냉각, 골재의 냉각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매스콘크리트의 시공시에는 이 절을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보다 우선 적용한 다. (2) 매스콘크리트로 다루어야 하는 구조물의 부재치수는 일반적인 표준으로서 넓이가 큰 슬래브 에서는 두께가 800mm 이상, 하단이 구속된 벽에서는 500mm 이상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프 리스트레스 구조물 등 단위시멘트량이 많은 경우, 계절적으로 높은 온도의 경우는 더 얇은 부 재라도 구속조건에 따라서 이 절의 적용 대상이 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 1.5 제출물 ·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1.6 일반사항 (1) 매스콘크리트에서는 구조물의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응력 균열발생 여부 및 발생한 균열 폭 과 위치를 억제하고 구조물의 작용하중에 대한 저항성 및 환경조건에 대한 내구성 등 필요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발생하는 균열에 대하여 주어진 조건 아래서 그 발생위치 및 폭을 제어하여 내구성 등 콘크리 트구조물에 대한 소요의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또 잔류응 력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적절한 블록분할에 의해 이를 감소시키는 방법 도 고려해야 한다. 1.7 온도균열의 제어 1 농업생산기반시설 매스콘크리트 공사 (1) 매스콘크리트에서는 구조물에 필요한 기능 및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온도균열을 제어하 기 위하여 적절한 콘크리트의 품질 및 시공방법의 선정 균열제어철근의 배치 등의 조치를 강 구해야 한다. (2) 매스콘크리트의 설계 및 시공상의 유의 사항은 온도균열의 제어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 되는 구조물의 용도 필요한 기능 및 품질에 대응하도록 균열발생 방지대책이나 또는 균열폭, 간격, 발생위치에 대한 제어를 해야 한다. (3) 시멘트, 혼화재료, 골재 등을 포함한 재료 및 배합의 적절한 선정, 블록분할과 이음위치, 콘크 리트 타설의 시간간격의 선정, 거푸집의 재료와 구조, 콘크리트의 냉각 및 양생방법의 선정 등 시공 전반에 걸친 검토를 해야 한다. 또한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균열유발 줄눈으로 균열 발생 위치를 제어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있다. (4) 그 밖의 균열방지 및 제어방법으로서는 콘크리트의 프리쿨링, 파이프쿨링 등에 의한 온도저 하 또는 제어방법, 팽창콘크리트의 사용에 의한 균열방지방법 또는 균열제어철근의 배치에 의한 방법 등이 있는데 그 효과와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5) 구조물을 설계할 때에 신축이음이나 수축이음을 계획하여 균열 발생을 제어할 수도 있으며, 이때 구조물의 기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구조를 정하고 필요에 따라서 배근, 지수판, 충전재를 설계한다. 특히, 외부구속을 많이 받는 벽체 구조물의 경우에는 수축이음을 설치하여 균열 발 생 위치를 제어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8 균열유발 줄눈 (1)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하여 균열유발 줄눈을 둘 경우는, 구조물의 길이 방향에 일정한 간격 으로 단면감소부분을 만들어 그 부분에 균열을 유발시키고 기타 부분에서는 균열을 방지해야 한다. 예정 장소에 균열을 확실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발 줄눈의 단면 감소율을 20% 이상 으로 해야 한다. (2) 균열유발 줄눈의 간격은 4~5m 정도를 기준으로 하지만 필요한 간격은 구조물의 치수, 철근 량, 타설 온도, 타설방법 등에 따라 다르므로 이들을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 균열유발부는 누 수, 철근의 부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보수를 해야 한다. (3) 균열유발 줄눈 설치방법을 적용할 경우, 비교적 쉽게 매스콘크리트의 균열제어를 할 수 있으 나 줄눈 부분이 구조상의 취약부가 되지 않도록 구조형식 및 위치 등을 선정해야 한다. 1.9 블록분할 및 이음 (1) 매스콘크리트의 타설 구획의 크기와 이음의 위치 및 구조는 온도균열 제어를 하기 위한 방열 조건, 구속조건과 공사용 콘크리트 플랜트의 능력이나 1회의 콘크리트 타설 가능량 등 시공상 의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시공이음에 있어 수평이음은 먼저 타설된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시공하며, 연직이음은 구조물의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KRCCS 67 71 30 : 2018 1.10 온도균열지수에 의한 평가 (1) 매스콘크리트의 온도균열에 의한 검토는 실적에 의한 평가와 온도균열지수에 의한 평가 중 어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2) 균열발생에 대한 안정성 평가의 척도인 온도균열지수는 다음 식으로 구한다.
① 균열을 방지할 경우 : 1.5 이상 ② 균열발생을 제한할 경우 : 1.2 이상 1.5 미만 ③ 해로운 균열 발생을 제한할 경우 : 0.7 이상 1.2 미만 (4) 온도균열지수의 산정에 필요한 임의 재령에서 온도응력해석은 유한요소법 등과 같은 정밀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11 콘크리트의 열 특성 (1) 콘크리트의 단열온도 상승은 사용하는 시멘트의 종류, 단위시멘트량, 콘크리트의 타설 온도 등을 기초로 하여 적절히 산정하며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단 3 농업생산기반시설 매스콘크리트 공사 열온도상승량은 단열온도상승시험 등을 통하여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실험에 의한 방법일 때는 다음 식으로 구한다. Q(t)= Q∞ (1-e-rt) (1.11-1) Q∞ : 최종단열상승온도 상승량(℃) r : 온도상승 속도에 관한 계수 t : 재령(일) Q(t): 재령 t일에서의 단열온도 상승량(℃) <표 1.11-1> 식 (19.4)에서의 Q∞ 및 r의 표준 값
| Q(t)=Q∞ (1-ert) | |||||
|---|---|---|---|---|---|
| 시멘트의 종류 | 타설온도 | Q∞ (C)=aC+b | r(C)=gC+h | ||
| (℃) | a | b | g(×10-3 ) | h | |
| 10 | 0.12 | 11.0 | 1.5 | 0.135 | |
| 보통포틀랜드 | 20 | 0.11 | 13.0 | 3.8 | -0.036 |
| 시멘트 | 30 | 12.0 | 4.0 | 0.337 | |
| 10 | 6.0 | 0.3 | 0.303 | ||
| 중 용 열 포 틀 랜 드 | 20 | 0.10 | 9.0 | 1.5 | 0.279 |
| 시멘트 | 30 | 0.11 | 2.1 | 0.299 | |
| 10 | 14.0 | 1.4 | 0.073 | ||
| 고로슬래그 | 20 | 0.10 | 15.0 | 2.5 | 0.207 |
| 시멘트* | 30 | 3.5 | 0.332 | ||
| 10 | 0.15 | -3.0 | 0.7 | 0.141 | |
| 플라이 애시 B** | 20 | 0.12 | 8.0 | 2.8 | -0.143 |
| 30 | 0.11 | 11.0 | 3.0 | 0.059 |
| 열계수 | 사용값 |
|---|---|
| 열전도율(㎉/mh℃) | 2.2~2.4 |
| 비열(㎉/㎏℃) | 0.25~0.3 |
| 열확산율(m2/h) | 0.003~0.004 |
| a | b |
|---|---|
| 4.5 6.2 2.9 16.2 | 0.95 0.93 0.97 0.82 |
| 시멘트의 종류 | d |
|---|---|
| i | |
|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 1.11 |
|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 | 1.15 |
|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 1.07 |
| 저열포틀랜드 시멘트 | 1.40 |
3. 시공
3.1 일반시공 (1) 매스콘크리트의 시공은 콘크리트구조물이 소요의 품질과 기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 멘트 수화열에 의한 온도응력 및 온도균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시공계획을 세워서 이것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2) 매스콘크리트를 시공할 때의 균열제어 방법은 구조체 콘크리트의 규모, 특성, 환경, 시공법, 재료 및 배합, 거푸집, 양생 등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다르므로 전문가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균열발생의 평가방법으로는 기존의 실적에 의한 평가와 온도균열지수에 의한 방법이 있다. 기존의 실적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는 중요성이 적은 구조물, 경험적으로 균 열의 발생도 적고 균열이 발생하더라도 기능상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려진 구조물, 철 근콘크리트 고가교 등 적절한 시공을 하면 문제되는 균열이 생기지 않는 구조물이다. 중요한 구조물에서 균열의 방지 또는 제어가 요구되는 경우는 온도균열지수에 바탕을 둔 방법에 의 해 평가해야 한다. (3) 균열발생을 검토할 때는 구조물의 소정품질 및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재료 및 시공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설계상의 검토는 균열 방지 및 제어뿐만이 아니라 구조물의 기능을 만 족시키기 위한 보수 검토를 포함해야 한다. (4) 매스콘크리트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량의 콘크리트를 연속적으로 시공하는 일이 많아서 콘크 리트는 그 제조, 공급, 운반, 다지기 등 시공전반에 걸쳐서 품질이 만족되도록 시공계획에 따 라 충분한 관리 하에서 시공되고 관리기록을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 3.2 타설 시간간격 (1) 콘크리트의 타설 시간간격은 균열제어의 관점으로부터 구조물의 형상과 구속조건에 따라 적 절히 정해야 한다. (2) 매스콘크리트를 몇 개의 평면 블록 혹은 수평 리프트로 나누어 칠 경우 새로 치는 콘크리트는 먼저 친 콘크리트의 구속을 받아서 온도변화에 의한 응력은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간격이 길 수록 신․구 콘크리트의 유효탄성계수 및 온도차가 클수록 커지므로 콘크리트 타설을 장기간 중지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3) 암반 등 구속정도가 큰 것 위에 몇 층으로 나누어 콘크리트를 쳐 이어나갈 경우, 타설 시간 간 격을 너무 짧게 하면 앞서 친 리프트로부터 새로 친 리프트에 온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 결국 콘크리트 전체의 온도가 높아져서 균열발생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타설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3 타설 온도 (1) 매스콘크리트의 타설 온도는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관점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저온으로 9 농업생산기반시설 매스콘크리트 공사 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타설 온도를 낮추는 방법으로는 물, 골재, 등의 재료를 미리 냉각시키는 프리쿨링 방법이 있으며 프리쿨링방법에는 냉수나 얼음을 따로따로 혹은 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 골 재를 감압장치로 냉각시키는 방법, 비벼진 콘크리트를 액체질소로 냉각시키는 방법 등이 있
다. 특히 혹서기와 겹치는 경우는 이들 방법 개별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들 방법을 병용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3.4 양생시의 온도제어 (1) 매스콘크리트의 양생은 콘크리트의 온도변화를 제어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에 따라 실시해 야 한다. 콘크리트의 온도를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외기 온도에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 필 요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의 보온 및 보호조치 등을 강구해야 한다. (2) 매스콘크리트 타설 후의 온도제어 대책으로서 파이프쿨링을 할 때는 소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파이프의 지름, 간격, 쿨링 물의 온도와 양 및 기간 등을 적정하게 조절해야 한다. 3.5 운반, 타설 및 양생 (1) 매스콘크리트의 시공에서는 사전 검토에 의한 온도균열 제어대책의 효과가 얻어지도록 또한 대량의 콘크리트를 연속적으로 시공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만족하도록 운반, 타설, 양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넓은 면적에 걸쳐 콘크리트를 칠 경우는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한 시공구간의 면적, 콘 크리트의 공급능력, 이어 타설의 허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공순서를 정해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이어타설 허용시간은 시멘트의 종류, 혼화제의 종류 및 사용량, 콘크리트의 온도, 외기온도 등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인 타설 시간 간격은 외기온이 2 5℃ 미만일 때는 120분, 25℃ 이상일 때는 90분으로 한다. 특히 기온이 높을 때는 콜드 조인트 가 생기기 쉬우므로 응결지연제의 사용, 한 층의 타설 높이의 저감 등에 주의를 해야 한다. (4) 매스콘크리트에서 콘크리트를 친 후에 침강균열이 생길 경우, 이것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은 작지만 온도균열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그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는 재진동다짐이나 탬핑다 짐 등을 실시해야 한다. 3.6 시공관리 및 검사 3.6.1 시공관리 (1) 매스콘크리트의 시공관리에서는 일반 콘크리트에서의 품질관리와 함께 콘크리트의 온도관 리를 해야 한다. 콘크리트 경화기간 동안 콘크리트의 온도를 측정하고 그 온도변화가 사전에 예측한 범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칠 때는 타설 온도에 유의하고 계획온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는 물, 골재 또는 콘크리트 자체에 프리쿨링을 하든지 기온이 낮은 시간대를 선정하여 시공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0 KRCCS 67 71 30 : 2018 3.6.2 검사 (1) 매스콘크리트 타설을 끝마친 후의 검사로서는 보통 콘크리트의 검사 외에 구조물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온도균열을 조사해야 한다. 온도균열의 검사 시기는 구조물의 구속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2) 거푸집을 제거 할 때 부재의 평균온도가 외기온도와 평형을 이루는 시기, 겨울철 부재의 평균 온도가 최저가 되는 시기는 특히 주의해야 하며, 검사결과 소요의 품질에 손상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온도균열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균열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자재
2.1 혼화재료 (1) 수밀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확실하게 개선시키는 양질의 AE제, AE 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고성능 감수제 또는 포졸란 등을 사용하고,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하여 단 위수량을 될 수 있는 한 적게 하여 물-시멘트비를 작게 해야 한다. (2) 혼화재료로서 팽창제, 방수제 등을 사용할 경우는 그 효과를 확인한 뒤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 토해야 한다. 또한 방수제 가운데는 효과는 있어도 콘크리트의 수밀성 이외의 성질에 나쁜 영 향을 미치는 것도 있으므로 반드시 그 효과를 확인한 뒤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3) 수밀성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해서 단위시멘트량을 많게 할 경우는 경화열에 의한 콘크리트 1 농업생산기반시설 수밀콘크리트 공사 의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단위시멘트량의 일부를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석회석 미 분말 등으로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전문기술자가 배합설계를 해야 한다. 2.2 배합설계 (1) 배합설계에서는 콘크리트의 소요품질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 및 물-시멘트비를 가급적 작게 하고 단위 굵은골재량을 가급적 크게 해야 한다. (2) 크리트의 소요 슬럼프는 가급적 작게 하고, 일반적으로 180mm를 넘지 않게 하며, 콘크리트 타설이 용이할 때는 120mm 이하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하기 위하여 AE제, AE 감수제, 또는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 용하는 경우라도 공기량은 4% 이하가 되게 해야 한다. (4) 물-결합재비는 50 퍼센트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 시공방법 | 슬럼프의 범위 (mm) |
|---|---|
| 트레미, 콘크리트 펌프 | 150~200 |
| 밑열림 상자, 밑열림 포대 | 120~170 |
2.2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공 2.2.1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1)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는 별도로 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는 칠 때 수중 불분리성을 가지며 경화 전까지 유동성을 유지하며 경 화 후에는 소정의 강도 및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3)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는 혼화제의 증점효과와 소정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 수중 콘크리트보다도 단위수량이 크게 요구되므로 감수제, AE 감수제 또는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 해야 한다. (4) 혼화제 중에는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와 병용할 경우 상호작용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 있기 때문에 품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2.2 배합설계 (1)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의 배합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수중 불분리성, 강도, 유동성 및 내구성 을 가지도록 시험으로 정해야 한다. (2)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는 그 종류도 무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 등 다양하므로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의 배합은 수중유동거리, 수중오염방지의 정도, 수중낙하 높이 등의 시공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3)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설계기준강도 및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정 해야 한다. (4) 배합강도는 별도로 정하는 방법(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용 수중제작 공시 체의 제작방법)에 의한 수중제작 공시체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수중낙하 높이 50㎝ 이 하, 수중이동거리 5m 이하에서 친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 코어의 재령 28일 압축강도는 수 중제작 공시체의 동일재령 압축강도와 동일한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부터 콘크리트의 배합강 도를 정해야 한다. (5) 콘크리트의 화학작용 및 철근의 부식작용 등을 고려하여 물-시멘트를 정할 경우 그 최대값은 표29.1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6) 수중콘크리트는 다짐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충전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40mm 이하, 부재 최소치수의 1/5를 표준으로 하며 철근최소간격의 1/2를 넘어서는 안 된다 (7)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의 유동성은 슬럼프 플로우로 표시하며 별도로 정하는 규준(수중 불 3 농업생산기반시설 수중콘크리트 공사 분리성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우 시험방법)에 따른다. 이 때 슬럼프 플로우 값은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5분 후에 측정해야 한다. (8) 공기량이 과대한 경우 압축강도가 저하할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의 유동중 공기포가 콘크리트 로부터 떠오르는 것에 의해 수질오염, 품질의 변동 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공기량은 4% 이 하를 표준으로 한다. <표 2.2-1> 내구성으로부터 정해진 콘크리트의 최대 물-시멘트비(%)
| 구 분 | 무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 |
|---|---|---|
| 담수 중 | 65 | 55 |
| 해수 중 | 60 | 50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콘크리트 공장제품의 제조 및 시공시에는 이 절을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보다 우선 적용한다. 단 각 절에서 이 절에 따르도록 규정된 콘크리트 공장제품의 제조와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 1.5 참조규격 1.5.1 한국산업규격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05 PC 강봉 · KS D 3510 경강선 ·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 KS D 3552 철선 · KS D 3554 연강 선재 · KS D 3559 경강 선재 ·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 KS D 7009 PC 경강선 ·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 KS F 2454 원심력으로 다져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1.6 제출물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 콘크리트 공장제품 1.7 콘크리트의 품질 (1)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 져야 하며 품질의 변동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2)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강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해 구한 압축강도로 나 타낸다.
① 일반적인 공장제품은 재령 14일에서의 압축강도 시험 값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오토클레이브 양생 등의 특수한 촉진양생을 하는 공장제품에서는 14일 이전의 적절한 재 령에서의 압축강도 시험 값을 기준으로 한다. ③ 촉진양생을 하지 않은 공장제품이나 비교적 부재 두께가 큰 공장제품에서는 재령 28일에 서의 압축강도 시험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다음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① 공시체는 공장제품과 동등한 다짐 및 양생조건아래서 제조한다. ②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③ 원심력에 의한 다짐을 하는 공장제품의 경우는 KS F 2454에 따른다. (4) 공장제품의 제조방법이 현장에서의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부재와 같을 경우 또는 (3)의 가. 항에 따라 시험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는 KS F 2403과 KS F 2405에 의해 시험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로 한다. (5) 공장제품의 제조공정에서 탈형 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프리스트레스를 줄 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또는 출하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각 공장제품 취급 시에는 규정하는 소요의 값 을 만족시켜야 한다.
2. 자재
2.1 시멘트 시멘트는 소요의 품질을 갖는 공장제품이 얻어지도록 적절히 선정해야 한다. 2.2 골재 (1)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소요의 품질을 갖는 공장제품이 얻어지도록 적절히 선정해야 한다. (2)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40mm 이하이고, 공장제품 최소두께 2/5 이하이며 또한 강재의 최소 간격의 4/5를 넘어서는 안 된다. 2.3 혼화재료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그 사용방법과 효과를 충분히 조사하여 그 품질이 시험에 의해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2 KRCCS 67 71 45 : 2018 2.4 강재 (1) 공장제품의 철근으로 사용하는 봉강 및 선재는 다음 규격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
다.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527, 경강선 KS D 3510, 철선 KS D 3552, 연강선재 KS D 3554, 경강선재 KS D 3559. (2)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PS 강재는 다음 규격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PS 강선 및 PS 강연선 KS D 7002, PS 강봉 KS D 3505, PS 경강선 KS D 7009, (3) (1) 및 (2) 이외의 강제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이들 강재에 재가공이나 열처리를 가할 경우는 시험에 의해 그 제품을 확인하여 적절한 강도, 기타 설계값과 사용방법을 별도 정해야 한다. (4) 공장 제품에 사용하는 용접철망은 KS D 7017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5 배합설계 (1)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배합은 성형 및 양생방법을 고려하여 공장제품이 소요의 강 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갖도록 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는 공장조립의 형상, 치수, 성형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3) 슬럼프가 20mm 이상인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을 해야 하며, 슬럼프 20mm 미만인 콘크리 트는 제조방법에 적합한 시험방법에 따른다. (4) 공장 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소요성능의 발현에 적합한 믹서를 사용하여야 한 다.
3. 시공
3.1 제조 3.1.1 비비기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여기에 적합한 배치믹서를 사용해야 한다. 3.1.2 강재의 조립 (1) 중요한 철근교점은 결속선 혹은 적절한 클립 등을 사용하여 긴결하거나 점용접하여 조립해야 한다. (2) 강재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해 간격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장제품의 내구성 및 외관을 고 려하여 간격재의 재질과 사용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 (3) PS 강재에는 스터럽 또는 가외철근 등을 용접하지 않아야 한다. 3.1.3 거푸집 거푸집은 견고한 구조로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며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3 농업생산기반시설 콘크리트 공장제품 3.1.4 성형 (1) 성형은 콘크리트가 균일하고 밀실하게 거푸집 내에 채워지도록 하며,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 우 미리 묻어둔 부품 등이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공장제품의 표면은 그 용도에 따라 평평하게 마무리를 해야 한다. 3.1.5 양생 (1) 공장제품의 양생방법 및 그 기간은 공장제품의 종류, 제조방법, 취급방법 등을 고려하여 소요 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정해야 한다. (2) 촉진양생을 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균열, 박리, 변형 등을 일으키거나 장기강도 내구성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3.1.6 거푸집 떼어내기 (1) 탈형은 콘크리트가 경화하여 공장제품의 다루기에 지장이 없는 강도에 도달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 (2) 즉시 탈형 하더라도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는 공장제품에 대해서는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 에 거푸집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해도 좋다.
3.2 다루기 운반 및 저장 (1) 공장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는 안전에 유의하여 공장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공장제품을 적치장에 저장할 경우는 자중이나 적재에 의한 이상응력 또는 소성변형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필요한 경우는 공장제품의 취급, 운반 등을 위한 지지점이나 접합점 등을 표시해 두어야 한다. 3.3 조립 및 접합 (1) 공장제품의 조립 및 접합은 설계 시에 고려된 사항을 만족시키도록 실시해야 한다. (2) 수리시설물은 접합부의 시공을 철저히 시행하여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3) 제품의 취급, 조립 및 접합 등에 있어서 공장제품의 품질과 성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4) 공장 제품의 조립 및 접합에 대한 사항은 공사 전에 공작도면, 시공계획서 및 품질관리 계획서 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품질관리 및 검사 3.4.1 일반사항 소요품질을 갖는 공장제품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6-1 일반 콘크리트공, 3.8 품질관리 4 KRCCS 67 71 45 : 2018 및 검사”에 따라서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제조 작업에 대해서도 소정의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3.4.2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소정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의 강도시험 및 기타 시험에 의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해야 한다 (2) 양생온도, 탈형 시의 강도,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 강도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36.1에 따른다. <표 3.4-1> 양생온도, 탈형 시의 강도,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의 강도, 품질관리 및 검사
| 항 목 | 시험‧검사방법 | 시기‧횟수 | 판정기준 |
|---|---|---|---|
| 양생온도 | 온도상승률, 온도강하율, 최고온도와 지속시간 | 재료‧배합 등을 변경한 경우 또는 수시 | KS 또는 제조계 |
| 탈형시 강도 | 획서에 정해진 | ||
| 프리스트레스 도 입 시의 강도 | “1.5 콘크리트의 품질”에 따른다. | 재료‧배합‧양생 방법 등을 변 경한 경우 또는 수시 | 조건에 적합할 것 |
3.4.3 제품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공장제품의 균열하중, 파괴하중 및 기타 필요한 성질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실물을 직접 시험해야 한다. 실물을 직접 시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소요품질을 판정할 수 있는 시험체 를 사용하여 시험을 해야 한다. (2) 공장제품에는 해로운 균열, 파손, 비틀림, 휨 등이 생겨서는 안 된다 공장제품의 치수에 대한 소정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3) 공장 제품은 생산 순서별로 생산 번호를 부여하고 생산 날짜를 표시하여야 하며, 로트별 품질 관리를 계속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5
3.9 양생 ····································································································8 3.10 품질관리 및 검사 ···········································································9 KRCCS 67 71 5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포장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의 도로, 농산물집하장, 양곡종합처리장, 각종 저장가공시설 등에 사용되는 콘 크리트 포장의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 1.5 참조규격 1.5.1 한국산업규격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7107 아연도 강연선 ·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 KS F 2407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 KS M 7501 크라프트지 1.6 제출물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1.7 콘크리트의 품질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를 가지고 내구성과 마모저항이 크며 품질이 고른 것이어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 포장콘크리트 공사 1.8 강도 (1) 콘크리트의 강도는 재령 28일에서의 휨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험에 의해 휨강도와 압 축강도와의 관계식이 유도되어 있는 경우는 압축강도를 설계기준강도로 해도 좋다. (2)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은 KS F 2403, KS F 2405, KS F 2407 및 KS F 2408에 따른다. 1.9 재료의 저장 1.9.1 콘크리트 재료 시멘트, 골재, 혼화제 및 혼화재의 저장은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1.9.2 줄눈재료의 저장 (1) 줄눈판 및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또는 알맞은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해야 한다. (2) 줄눈판을 평탄한 판 위에 놓고 변형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3) 주입줄눈재는 변질되지 않은 동안에 사용해야 하므로 포장을 일단 연 것은 전부 사용해야 한 다.
2. 자재
2.1 콘크리트 재료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2.2 강재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용접철망은 KS D 71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 줄눈재료 2.3.1 줄눈판 (1) 줄눈판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따르고, 팽창 시에 밀려나오지 않으며, 수축 시에 콘 크리트 슬래브 사이에 틈이 생겨서도 안 된다. 또 내구적이어야 하고, 설치할 때나 콘크리트를 다질 때 부서지거나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 역청질계 이음판은 KS F 2538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음판의 시험 방법은 KS F 2471에 따른 다. 2.3.2 주입줄눈재 2 KRCCS 67 71 50 : 2018 (1) 주입줄눈재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따르고, 콘크리트와 잘 부착하고, 물에 녹지 않 고, 물이 통하지 않고, 고온 시에 유출되지 않으며, 저온 시에도 충격에 견디며, 토사 등의 침입 을 막고, 내구적인 것이어야 한다. (2) 주입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주입줄눈재에 적합한 품질의 것이어야 한다. (3) 역청질계 주입이음재는 KS F 2538과 KS F 4910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 다. 2.4 분리막 분리막은 KS M 3509 또는 KS M 7501에 적합한 것으로서, 취급하기 쉽고, 물의 흡수가 안 되며, 콘크리트를 칠 때와 다질 때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4)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명세서와 슬래브 두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5) 우천일 경우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 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6) 습윤 양생 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해야 하며, 현장 양생을 시킨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 의 70 퍼센트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7) 습윤 양생 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14 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7 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21 일간을 표준으 로 한다. 8 KRCCS 67 71 50 : 2018 3.9.2 양생기간 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양생기간은 현장에서 양생한 콘크리트 공시 체의 휨강도가 소정의 값 이상으로 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9.3 초기양생 (1) 콘크리트의 표면은 마무리한 후 즉시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잘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2) 막양생을 할 경우는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인된 방법이어야 한다. 3.9.4 후기양생 콘크리트는 후기양생 기간 동안 항상 습윤 상태를 유지함과 아울러 적정한 온도의 보온 및 해로운 작용에 대한 보호를 해야 한다. 3.10 품질관리 및 검사 3.10.1 시험 (1) 공사 개시 전에 재료의 시험 및 콘크리트 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을 하고 아울러 운반기계, 포설기계 및 콘크리트 플랜트 설비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2) 공사 중에는 다음의 시험을 해야 한다.
4)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 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