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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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이곡소하천 가동보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충청남도 태안군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유원엔지니어링
- 낙찰금액
- 60,850,700원 · 낙찰률 88%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67곳 · 개찰 03/26(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7353 | 10/07(수) | 60,850,7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유원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4484 | 10/07(수) | 60,850,7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유원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46721 | 03/27(금) | 60,850,7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유원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13477 | 03/27(금) | 60,850,7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유원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가동보를 이용해 농업용수 공급을 조절하고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안군 원북면 이곡리 일원에 가동보를 설치하는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이다.
- 현지 답사
- 조사 측량(중심선·종단·평면·횡단 측량)
- 구조물 및 배수상태 조사
- 재료조사(토취장·골재원·석산)
- 용지 및 보상 물건조사(편입용지도, 지장물조서 작성)
- 실시설계(포장공 설계, 설계도 작성, 설계서·예산서 작성) 및 성과품 납품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10471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0(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0(금)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5(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6(목) 14:00 | 지남 |
| 개찰 | 03/26(목)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1,970,000원
- 배정예산
- 68,167,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0(금)
- 공고번호
- R26BK01410471-000
- 참조번호
- 태안군 공고 제2026-568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 수요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1,970,000원
- 배정예산
- 68,167,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462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 2026년 이곡소하천 가동보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hwp · 공고규격서
- XLSX · (게시)2026년 이곡소하천 가동보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xls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2026년 이곡소하천 가동보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건명 | 2026년 이곡소하천 가동보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 ||
|---|---|---|---|
| 기초 금액 | 금68,167,000원 | 사 업 량 | 실시설계 용역 1식 |
| 추정 가격 | 금61,970,000원 | ||
| 입찰개시일시 | 2026. 3. 20.(금) 14:00 | 입찰마감일시 | 2026. 3. 26.(목) 14:00 |
| 개 찰 일 시 | 2026. 3. 26.(목) 15:00 | 개찰장소 | 태안군 입찰 집행관 PC |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68,167,000원입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나. 용역현장 : 태안군 원북면 이곡리 일원 다. 용역개요 : 실시설계 용역 1식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현재까지 충청남도에 있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업체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함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해 건설부문[수자원 개발]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같은 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과업기간 | |||||||||
|---|---|---|---|---|---|---|---|---|---|
| 2026년 이곡소하천 가동보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 60 | ||||||||
| 3 | |||||||||
| 10 | |||||||||
| 20 | |||||||||
| 30 | |||||||||
| 40 | |||||||||
| 2026. 03. | 50 | ||||||||
| 60 |
| 1. 용역명 : | 2026년 이곡소하천 가동보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 ||||||||
|---|---|---|---|---|---|---|---|---|---|
| 2. 위 치 : |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이곡리 1483번지 일원 | ||||||||
| 3. 용역의 목적 | |||||||||
| 본 용역은 가동보를 이용하여 농업용수 공급을 조절하고,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 |||||||||
| 그 목적이 있으며, 이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수행하고자 함. | |||||||||
| 4. 과업의 범위 | : 실시설계 용역 1식 | ||||||||
| 5. 과업의 기간 | |||||||||
| 본 용역의 소요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60 | 일간으로 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가.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5년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아 적기 시행이 어려울 때 | |||||||||
|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
|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
| 라. 지장물 등으로 인한 관의 형평상 작업이 불가능 하였을 때 | |||||||||
| 6. 적용기준 | |||||||||
| 본 용역의 소요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3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가. 설계기준 : 보편 타당성에 입각한 공인기준 | ||||||||
| 나. 물량기준 : 국토교통부 발행 건설공사표준품셈 | |||||||||
| 다. 자재 및 노임 : 정부고시가 | |||||||||
| 라. 정부고시가 이외의 자재는 공인기관의 물가자료, 거래가격등 적용 | |||||||||
| 마. 원가계산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용 |
| 1. 일반사항 | ||||||||||||||||||||
|---|---|---|---|---|---|---|---|---|---|---|---|---|---|---|---|---|---|---|---|---|
| 본 실시설계 용역은 국토건설사업운영규정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한 규칙,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등 제반 | ||||||||||||||||||||
| 관계규정에 관한규칙등 제반 관계 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 ||||||||||||||||||||
| 2. 설계기준 | ||||||||||||||||||||
| 가. | 설계속도 :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기준 제4조 참조 | |||||||||||||||||||
| 나. | 설계하중 : DB-24 Ton | |||||||||||||||||||
| 다. | 곡선반경 및 종단구배 :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기준에 의함. | |||||||||||||||||||
| 라. | 기 타 : 충청남도 지방도 ·하천사업 설계기준을 참고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
| 3. 성과품 납품 | ||||||||||||||||||||
| 본 과업은 기일내 다음종목 및 수량의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
| 구 분 | 설 명 | 단위 | 수 량 | 비 고 | ||||||||||||||||
| 설 계 서 | ㆍ설계설명서 | 권 | 3 | |||||||||||||||||
| ㆍ시방서(일반,특별) | ||||||||||||||||||||
| ㆍ예정공정표(동원인원계획표) | ||||||||||||||||||||
| ㆍ예산서 | ||||||||||||||||||||
| ㆍ일위대가표 | ||||||||||||||||||||
| 구 분 | 설 명 | 단위 | 수 량 | 비 고 | ||||||||||||||||
| ㆍ수량, 단가 산출서 | ||||||||||||||||||||
| ㆍ도면(A1 접철) | ||||||||||||||||||||
| 편입용지도 | ㆍ도면(A3)+용지조서 | 권 | 2 | |||||||||||||||||
| 지장물조서 | ㆍ도면(A3)+지장물조서 | 3 | ||||||||||||||||||
| 설 계 C D | EA | 2 | ||||||||||||||||||
| 4. 과업수행상 유의사항 | ||||||||||||||||||||
| 가. | 본 과업은 착수와 동시에 과업에 필요한 세부 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나.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 |||||||||||||||||||
| 다. | 착수시 참여기술자 명단을 제출하고 성과보고서에 참여기술자 서명 명단 제출. | |||||||||||||||||||
| 라. | 본 과업중 아래 공종의 완료 되였을 때는 발주처의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 현황조사 및 측량 | ||||||||||||||||||||
| - 주요구조물의 기본형 결정 | ||||||||||||||||||||
| 5 조사측량 | ||||||||||||||||||||
| 가. | 본 과업을 위한 측량은 측량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실시한다. | |||||||||||||||||||
| 나. | 노선선정은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등 관계규정의 범위 내에 최소공사비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 |||||||||||||||||||
| 다. | 중심선측량 | |||||||||||||||||||
| A) | 측점간격은 20미터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의 변화가 심한 지점 및 구조물 설치점, 곡선부 등 필요한 지점은 증감 측점을 | |||||||||||||||||||
| 설치하여야 한다. | ||||||||||||||||||||
| B) | 곡선 시종점(BC,EC),교차점(IP), 등 중요한 말목은 공사 완료시까지 보전이 가능토록 설치하되 공사로 인하여 보존할 | |||||||||||||||||||
| 수 없는 측점에 대하여는 인조점을 설치토록 한다. | ||||||||||||||||||||
| C) | 거리측점은 필히 steel tape를 사용하고 수평으로 10 kg정도로 당겨 2회이상 측정한 후 평균차에 의하여 실시하가나, | |||||||||||||||||||
| , 광파기(토탈시스템장비)의한 좌표측량에 의거 실시 및 교각(IA)의 측각은 배각법에 의한다. | ||||||||||||||||||||
| 라. | 종단측량 | |||||||||||||||||||
| A) | 노선의 중심및중간측점에 따라 측량하되 반드시 100m-500m마다 변동하지 않는 목표물에 수준점을 설치 한다. | |||||||||||||||||||
| B) | 종단 측량은 2회이상 반복 측량하여 평균치에 의하되 소정의 오차 범위내라야 한다. | |||||||||||||||||||
| C) | 종단면도는 원도 1㎜방안지 및 ACAD 프로그램등 를 사용하고, 축적은 횡방향 1:1,200, 종뱡향 1:100로 하여 구조물의 | |||||||||||||||||||
| 위치 현횡 규격등을 상세히 기입하여야 한다 | ||||||||||||||||||||
| D) | 시공 계획선의 결정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결졍하되 가급적 절.성토 균형이 맞도록 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 |||||||||||||||||||
| 한다. | ||||||||||||||||||||
| E) | 종단 구배의 변곡점에는 종단 곡선을 삽입한다. | |||||||||||||||||||
| 마. | 평면측량 | |||||||||||||||||||
| A) | 도로중심선에서 좌우 각75미터 이내의 지형 (산악, 하천 및 기타 목표물 등 )을 측정 표시하되 교량 설치지점은 전 후 | |||||||||||||||||||
| 100미터 이상씩 정밀하게 측정 표시한다. | ||||||||||||||||||||
| B) | 평면도의 축적은 1:1,200으로 하고 구조물 위치를 표시하고 지적도근점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 |||||||||||||||||||
| C) | 수준점(BM) 및 가수준점(TBM)의 위치를 표시하고 행정구역의 명칭을 리.동까지 표시한다. | |||||||||||||||||||
| 바. | 횡단측량 | |||||||||||||||||||
| A) | 횡단측량은 노견 양측으로 50미터 이상을 세밀히 측량하고 구조물은 별도 상세히 조사 기록한다. | |||||||||||||||||||
| B) | 단면 기입의 순서는 하에서 상방향으로 하고 단면이 2열 이상일 때에는 좌측을 시점으로 한다. | |||||||||||||||||||
| C) | 원도는 1㎜ 방안지 및 ACAD프로그램등 를 사용하고 축척은 1:100으로 한다. | |||||||||||||||||||
| D) | 각 측점의 단면은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고 및 물량을 기입한다. | |||||||||||||||||||
| 6. 제반조사 | ||||||||||||||||||||
| 가. | 구조물 및 배수상태 조사 | |||||||||||||||||||
| A) | 모든 구조물은 수리계산을 설치하여 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 |||||||||||||||||||
| B) | 구조물의 구조, 형식 및 규격은 발주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
| 나. | 재료조사 | |||||||||||||||||||
| A) | 본 공사에 필요한 토취장, 골재원, 석산등은 관할군에 협조 조사하여 위치 및 운반 거리를 표 시하여야 한다. | |||||||||||||||||||
| B) | 토취장, 석산, 골재원등은 시험에 의하여 그 재료의 적부를 결정하여 허가전에 채취 가능여부 및 시험 성과표를 첨부하 | |||||||||||||||||||
| 여야 한다. | ||||||||||||||||||||
| 다. | 용지 및 보상 물건조사 | |||||||||||||||||||
| A) | 지도의 축척은 1:1,200으로 하고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를 작성하되 편입용지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도로경계 말목을 | |||||||||||||||||||
| 설치하고 편입 용지도서 작성 및 지장물 조사를 정밀 조사하여야 한다. | ||||||||||||||||||||
| B) |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C) | 용지 및 지장물 조서는 지번, 지적, 지목, 종류,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등을 정확히 조사 기록하여야 한다. | |||||||||||||||||||
| 7. 포장공의 설계 | ||||||||||||||||||||
| 가. | 설계 PI는 4.0PI 이상은 2.0을 기준으로 한다. | |||||||||||||||||||
| 단, 포장 각층의 상태 강도 계수는 다음 값을 적용한다. | ||||||||||||||||||||
| 표 층 | 아스콘(밀조립식) | 0.415 | ||||||||||||||||||
| 기 층 | 역청 안정처리 (안전도350) | 0.110 | ||||||||||||||||||
| 보조기층 | 자갈모래 | 0.034 | ||||||||||||||||||
| 동상방지층 | ||||||||||||||||||||
| 나. | 노상지지력 계수 및 CBR 은 건설교통부 발행 도로포장설계 및 시공지침 및 1986년 AASTHO 설계법에 의거 설계하여야 | |||||||||||||||||||
| 한다. | ||||||||||||||||||||
| 다. | 노상설계 CBR은 각 구간에서는 도로 종단계획고에서 깊이 1.0미터를 기준하여 결정한다. | |||||||||||||||||||
| 단. 성토 1미터 미만의 구간에서는 재래지반과 성토높이에 따라 1미터 범위내에서 성토용 재료CBR치와 재래 지반의 CBR치 | ||||||||||||||||||||
| 에 의거 설계치를 결정한다. | ||||||||||||||||||||
| 라. | 노상단면의 설계는 층구조에 의한 상부 및 하부 노상의 두께 및 재료를 검토하여 각각 두께를 결정한다. | |||||||||||||||||||
| 마. | 시굴(PIL) 또는 오거보링은 지질 및 지층의 변경이 예상되는 구간으로 한다. | |||||||||||||||||||
| 바. | 포장공용 기간은 10년으로 하며 덧씌우기 시기를 5년으로 설계하되 두께는 교통량과 감소되는 PSI(PI) 치에 만족하도록 | |||||||||||||||||||
| 설계하여야 한다. | ||||||||||||||||||||
| 사. | 동결깊이는 E=C√F식과 노상 동결 허용법을 비교 현지에 적합한 깊이를 선택한다. | |||||||||||||||||||
| 아. | 포장두께는 AASTHO 설계방법에 대한 층개념 포장단면을 비교하여 교통량과 하중분포, 노상의 강도, 특성 등에 경제적인 | |||||||||||||||||||
| 단면으로 한다. | ||||||||||||||||||||
| 자. | 포장의 설계중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재료는 막자갈, 쇄석 등으 재료중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공법을 선택 한다. | |||||||||||||||||||
| 차. | 보.차도 구분설치 및 횡단보도 설치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설계하여야 한다. | |||||||||||||||||||
| 8. 기타사항 | ||||||||||||||||||||
| 가. | 연약지반이 발견되면 보링 등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지반 안정을 검토한 후 공법을 결정한다. | |||||||||||||||||||
| 나. | 공사중 가능한 설계변경 요인이 없도록 현지 여건 등을 세밀히 조사하고 민원발생 사하이 없도록 읍.면장(또는 리장)과 | |||||||||||||||||||
| 협조하여 조사한다. | ||||||||||||||||||||
| 9. 설계도 작성 | ||||||||||||||||||||
| 가. | 설계도면의 규격은 국토해양부 토목설계 제도 규정에 의한다. | |||||||||||||||||||
| 나. | 구조물 상세도에는 구조물의 시공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도면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사항을 표시한다. | |||||||||||||||||||
| 다. | 콘크리트 구조물은 재령 28일 강도가 명시되여야 한다. | |||||||||||||||||||
| 라. | 토적표 및 유토곡선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다. | |||||||||||||||||||
| 10. 설계서 (예산서 포함) 작성 | ||||||||||||||||||||
| 가. | 각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상에 명시되여야 한다. | |||||||||||||||||||
| 나. | 각 공종별 수량은 각종 재료 및 산츨서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 |||||||||||||||||||
| 다. | 원가계산은 현행 기획재정부 제정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16.12.30.)에 의거 작성한다. | |||||||||||||||||||
| 라. | 설계예산서는 원공사, 폐기물처리, 전기공사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 |||||||||||||||||||
| 11. 용역 설계 변경 조건 | ||||||||||||||||||||
| 가. |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개략 공사비 비율에 의한 기술용역대가 기준(요율)을 적용 설계하였는 바,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보상비 | |||||||||||||||||||
| 제외)가 증액 또는 감액될 경우 정산할 수 있다. | ||||||||||||||||||||
| 나. | 기타 관의 사정에 의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 |||||||||||||||||||
| 다. | 가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 |||||||||||||||||||
| 12. 보안관리 | ||||||||||||||||||||
| 용역 업체는 보안관리를 위하여 용역 착수시 참여기술자 명단과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설계 과정에서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 | ||||||||||||||||||||
| 서는 아니되며 용역 성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
| 13. 중간납품 | ||||||||||||||||||||
| 본과업 기간 중에라도 발주처의 중간성과품 납품요구가 있을시 납품하여야 한다 | ||||||||||||||||||||
| 14. 기타사항 | ||||||||||||||||||||
| 가. | 설계심사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실시설계 납품후라도 보완하여야 한다. | |||||||||||||||||||
| 나. | 제작된 도로경계 표주는 설계가 완료되어 납품이 확정되면 즉시 20미터에 1개씩 경계 표주를 제작 매설한다. | |||||||||||||||||||
| 다. | 설계서 공사단가는 발주년도 표준품셈과 태안군 적용 노임단가 적용. |
예정공정표
예 정 공 정 표
| 2026년 이곡소하천 가동보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 ||||||||
|---|---|---|---|---|---|---|---|---|
| 공 기 | 착수 3일 | 착수 10일 | 착수 20일 | 착수 30일 | 착수 40일 | 착수 50일 | 착수 60일 | 계 |
| 공 종 | ||||||||
| 현 지 답 사 | ||||||||
| 조 사 측 량 | ||||||||
| 실 시 설 계 | ||||||||
| 검토및 설계서 인쇄 | ||||||||
| 구 분 | 단위 | 사 업 량 | 산 출 기 준 | 비 고 | ||||
|---|---|---|---|---|---|---|---|---|
| Ⅰ. 실시설계 | 백만원 | 1,100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 |
| 군 수 | 부군수 | 과장 | 전 결 | 팀장 | 검산자 | 담당자 | ||||
|---|---|---|---|---|---|---|---|---|---|---|
| 군 수 | 부군수 | 과장 | 전 결 | 팀장 | 검산자 | 담당자 | ||||
| 2026년도 | ||||||||||
| 2026년 이곡소하천 가동보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 ||||||||||
| ㅇ 위 치 : |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이곡리 1483번지 일원 | |||||||||
| ㅇ 사업개요 : | 실시설계 용역 1식 | |||||||||
| 금 액 : | 일금 | $0 | 원정 | ( \ ) |
| 종 별 | 규 격 | 수 량 | 단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고 | |||||
|---|---|---|---|---|---|---|---|---|---|---|---|---|---|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단가 | 금 액 | 비고 | ||
| ▣ | 0 | ||||||||||||
| 실시설계 | 1 | 식 | - | ||||||||||
| 소 계 | 0 | ||||||||||||
| 부가가치세 | 10 | % | |||||||||||
| 합 계 | |||||||||||||
| 적용용역비 | (천원 단위이하 절삭) |
2. 실시설계
Ⅰ. 실시설계
| 종 별 | 규격 | 수량 | 단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고 | 총용역비 => | - | ||||
|---|---|---|---|---|---|---|---|---|---|---|---|---|---|---|
| 종 별 | 규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고 | 해당용역비 => | - |
| Ⅰ. 실시설계 | ||||||||||||||
| 1. 토목분야 | 1 | 식 | ||||||||||||
| 2. 인쇄비 | 3 | 부 | ||||||||||||
| 2. 손해배상공제수수료 | 1 | 식 | ||||||||||||
| 합 계 | ||||||||||||||
| 제1호표 토목분야 | ||||||||||||||
| 공사비 | - | M2 | ||||||||||||
| 실시설계비 | 6.16 | % | ||||||||||||
| 제2호표 손해배상공제수수료 | ||||||||||||||
| 손해배상공제수수료 | 0.7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