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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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시설물(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기계설비)

인천도시공사 · 건물·시설 기계설비

낙찰업체
(주)세이버이엔지
낙찰금액
756,454,330원 · 낙찰률 90.209%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89곳 · 개찰 03/27(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457310/01(목)302,582,000원금차 263일, 총공사 731일(주)세이버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855596510/01(목)302,582,000원금차 263일, 총공사 731일(주)세이버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384439204/10(금)302,582,000원금차 263일, 총공사 731일(주)세이버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374104704/10(금)302,582,000원금차 263일, 총공사 731일(주)세이버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인천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7개 단지(5,048호) 및 상가의 기계설비를 24개월간 유지보수하는 공사입니다. 세대 누수·배관·보일러·위생기구 등 전유부와 공용부의 고장을 접수 즉시 보수하고, 해빙기·동절기 등 시설물 점검을 수행합니다.

  • 최초 보수공사: 접수 후 24시간 이내 착공하는 전유부·공용부 보수
  • 긴급 보수공사: 하수관 막힘·누수·보일러 고장 등 접수 후 3시간 이내 착공, 24시간 이내 긴급복구 완료
  • 일상 보수공사: 일반하자 3일 이내, 복합하자 14일 이내 완료
  • 임대시설물 점검: 해빙기·풍수해·동절기 등 지시 시 1시간 이내 점검 시행 및 점검일지 작성
  • 장비설치·급수급탕배관·오배수배관·난방배관·위생기구·환기설비·잡공사 등 7개 공종 보수
  • 보수공사용 도면 작성, 보수계획서·조치계획서·작업완료확인서 등 서류 작성 및 민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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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최종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5점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10점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5점
도급인이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5점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10점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10점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점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10점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10점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5점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5점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0(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1(토)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6(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7(금) 12:00지남
개찰03/27(금)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63,22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0(금)
공고번호
R26BK01409649-000
참조번호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072호
공고기관
인천도시공사
수요기관
인천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63,22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배점·평가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결
재
작 성검 토승 인
결
재
사업명업체명시작일종료일
평 가 항 목평 가 기 준배점득점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1. 일반원칙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5
2. 계획수립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10
3. 역할 및 책임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5
실행수준(40점)
4. 위험성평가도급인이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5
5. 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10
6. 이행확인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7. 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
8. 안전작업허가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10
운영관리(20점)
9. 신호 및 연락 체계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10
10. 위험물질 및 설비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5
11. 비상대책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재해 현황(20점)
12. 산업재해현황 수준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20
합 계
평 가 등 급
수급업체 평가등급S등급: 90 이상,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60 이상, D등급: 60 미만

과업·요구

설 계 서
공사명 : 임대시설물(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공사(기계설비)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기계분야) 소규모 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 임대시설물 점검 등
○ 공사대상 : 5,048호(선학 1,300세대 등 7개 단지 아파트 및 상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구 분공 사 비
공 급 가 액₩43,313,000금사천삼백삼십일만삼천원
부 가 가 치 세₩4,331,300금사백삼십삼만일천삼백원
총 공 사 비₩47,644,300금사천칠백육십사만사천삼백원
공사명 : 임대시설물(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공사(기계설비)
내 역 서(기계설비)
공 종 명규 격수 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공종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합 계----
1. 장비설치공사
계----
기존가스보일러철거입형11기존가스보일러철거입형8.0대---
기존가스보일러철거벽걸이2벽걸이
가스보일러(콘덴싱)벽걸이, 15000KCAL/HR 밀폐식 F/F3가스보일러(콘덴싱)벽걸이, 15000KCAL/HR 밀폐식 F/F
4벽걸이, 18000KCAL/HR 밀폐식 F/F-
가스보일러(콘덴싱)벽걸이, 22000KCAL/HR 밀폐식 F/F5벽걸이, 22000KCAL/HR 밀폐식 F/F
6전기라디에이터1.5kW, 타이머형5.0개-
7수중배수펌프교체0.75kw대
81.5KW
92.2KW
10자동에어벤트교체15A개
1120A
2. 급수급탕배관 보수공사
계----
212급수전 설치5.0개----
13계량기교체15A20.0
14계량기교체(디지털)
PB파이프설치(급수,급탕)15A15PB파이프설치(급수,급탕)m
PB파이프설치(난방)15A16PB파이프설치(난방)
17PB파이프설치(급수.급탕)20A
PB엘보15A18PB엘보15A개
PB소켓15A19PB소켓
PB티15A20PB티
PB(CM 아답타)15A21PB(CM 아답타)
PB(CF 아답타)15A22PB(CF 아답타)
강관용접(20A)23강관용접(20A)5.0
강관용접(25A)24강관용접(25A)
강관용접(32A)25강관용접(32A)
강관용접(40A)26강관용접(40A)
강관용접(50A)27강관용접(50A)
강관용접(65A)28강관용접(65A)
강관용접(80A)29강관용접(80A)
강관용접(100A)30강관용접(100A)
강관용접(125A)31강관용접(125A)
강관용접(150A)32강관용접(150A)
강관절단(65A)33강관절단(65A)
강관절단(80A)34강관절단(80A)
강관절단(100A)35강관절단(100A)
동관용접(15A)36동관용접(15A)
동관용접(20A)37동관용접(20A)
동관용접(25A)38동관용접(25A)
동관용접(32A)39동관용접(32A)
동관용접(40A)40동관용접(40A)
동관용접(50A)41동관용접(50A)
동관용접(65A)42동관용접(65A)
동관용접(80A)43동관용접(80A)
강판전기 용접(9T)44강판전기 용접(9T)m
강판절단(3T)45강판절단(3T)
강판절단(6T)46강판절단(6T)
강판절단(9T)47강판절단(9T)
강판절단(12-18T)48강판절단(12-18T)
스테인리스주름관교체15A49스테인리스주름관교체15A
스테인리스주름관교체20A5020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교체(옥내)13A51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교체(옥내)13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교체(옥내)20A5220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교체(옥내)25A5325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교체(옥내)30A5430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교체(옥내)40A5540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교체(옥내)50A5650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교체(옥내)60A5760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교체(옥내)75A5875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교체(옥내)80A5980A
60100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교체(기계실)13A61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교체(기계실)13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교체(기계실)20A6220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교체(기계실)25A6325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교체(기계실)30A6430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교체(기계실)40A6540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교체(기계실)50A6650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교체(기계실)60A6760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교체(기계실)75A6875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교체(기계실)80A6980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교체(기계실)100A70100A
스테인리스강관용접15A71스테인리스강관용접15A1.0개
스테인리스강관용접20A7220A
스테인리스강관용접25A7325A
스테인리스강관용접32A7432A
스테인리스강관용접40A7540A
스테인리스강관용접50A7650A
스테인리스강관용접65A7765A
스테인리스강관용접80A7880A
스테인리스강관용접100A79100A
스테인리스강관용접125A80125A
스테인리스강관용접150A81150A
스테인리스엘보우(용접)15A82스테인리스엘보우(용접)15A3.0
스테인리스엘보우(용접)20A8320A
스테인리스엘보우(용접)25A8425A
스테인리스엘보우(용접)32A8532A
스테인리스엘보우(용접)40A8640A
스테인리스엘보우(용접)50A8750A
스테인리스엘보우(용접)65A8865A
스테인리스엘보우(용접)80A8980A
스테인리스엘보우(용접)100A90100A
91스테인리스엘보우(나사)15A
스테인리스엘보우(나사)20A9220A
스테인리스엘보우(나사)25A9325A
스테인리스엘보우(나사)32A9432A
스테인리스엘보우(나사)40A9540A
스테인리스엘보우(나사)50A9650A
스테인리스티(용접)15A97스테인리스티(용접)15A
스테인리스티(용접)20A9820A
스테인리스티(용접)25A9925A
스테인리스티(용접)32A10032A
스테인리스티(용접)40A10140A
스테인리스티(용접)50A10250A
스테인리스티(용접)65A10365A
스테인리스티(용접)80A10480A
스테인리스티(용접)100A105100A
106스테인리스티(나사)15A
스테인리스티(나사)20A10720A
스테인리스티(나사)25A10825A
스테인리스티(나사)32A10932A
스테인리스티(나사)40A11040A
스테인리스티(나사)50A11150A
스테인리스레듀샤(용접)25A112스테인리스레듀샤(용접)25A
스테인리스레듀샤(용접)32A11332A
스테인리스레듀샤(용접)40A11440A
스테인리스레듀샤(용접)50A11550A
스테인리스레듀샤(용접)65A11665A
스테인리스레듀샤(용접)80A11780A
스테인리스레듀샤(용접)100A118100A
스테인리스레듀샤(나사)Φ20x15mm119스테인리스레듀샤(나사)Φ20x15mm
스테인리스레듀샤(나사)Φ25x20mm120Φ25x20mm
스테인리스레듀샤(나사)Φ32x25mm121Φ32x25mm
스테인리스레듀샤(나사)Φ40x32mm122Φ40x32mm
스테인리스레듀샤(나사)Φ50x40mm123Φ50x40mm
철합후렌지(25A)10K/25A124철합후렌지(25A)10K/25A2.0
철합후렌지(32A)10K/32A125철합후렌지(32A)10K/32A
철합후렌지(40A)10K/40A126철합후렌지(40A)10K/40A
철합후렌지(50A)10K/50A127철합후렌지(50A)10K/50A
철합후렌지(65A)10K/65A128철합후렌지(65A)10K/65A
철합후렌지(80A)10K/80A129철합후렌지(80A)10K/80A
철합후렌지(100A)10K/100A130철합후렌지(100A)10K/100A
철합후렌지(125A)10K/125A131철합후렌지(125A)10K/125A
철합후렌지(150A)10K/150A132철합후렌지(150A)10K/150A
후렌지접합(25A)20K/25A133후렌지접합(25A)20K/25A
후렌지접합(32A)20K/32A134후렌지접합(32A)20K/32A
후렌지접합(40A)20K/40A135후렌지접합(40A)20K/40A
후렌지접합(50A)20K/50A136후렌지접합(50A)20K/50A
후렌지접합(65A)20K/65A137후렌지접합(65A)20K/65A
후렌지접합(80A)20K/80A138후렌지접합(80A)20K/80A
후렌지접합(100A)20K/100A139후렌지접합(100A)20K/100A
신축관교체(복식)20A,동관용접140신축관교체(복식)20A,동관용접
신축관교체(복식)25A,동관용접14125A,동관용접
신축관교체(복식)32A,동관용접14232A,동관용접
신축관교체(복식)40A,동관용접14340A,동관용접
신축관교체(복식)50A,동관용접14450A,동관용접
신축관교체(복식)65A,동관용접14565A,동관용접1.0
신축관교체(단식)20A,동관용접146신축관교체(단식)20A,동관용접2.0
신축관교체(단식)25A,동관용접14725A,동관용접
신축관교체(단식)32A,동관용접14832A,동관용접
신축관교체(단식)40A,동관용접14940A,동관용접
신축관교체(단식)50A,동관용접15050A,동관용접
신축관교체(단식)65A,동관용접15165A,동관용접1.0
후렉시블죠인트교체10K/25A,강관152후렉시블죠인트교체10K/25A,강관2.0
후렉시블죠인트교체10K/32A,강관15310K/32A,강관
후렉시블죠인트교체10K/40A,강관15410K/40A,강관
후렉시블죠인트교체10K/50A,강관15510K/50A,강관
후렉시블죠인트교체10K/65A,강관15610K/65A,강관
후렉시블죠인트교체10K/80A,강관15710K/80A,강관
후렉시블죠인트교체10K/100A,강관15810K/100A,강관
밸브류교체15A159밸브류교체15A1.0
밸브류교체20A16020A
밸브류교체25A16125A
밸브류교체32A16232A
밸브류교체40A16340A
밸브류교체50A16450A
밸브류교체65A16565A
밸브류교체80A16680A
밸브류교체100A167100A
버터플라이밸브교체65A168버터플라이밸브교체65A
버터플라이밸브교체80A16980A
버터플라이밸브교체100A170100A
버터플라이밸브10K, 65A171버터플라이밸브10K, 65A5.0
버터플라이밸브10K, 80A17210K, 80A
버터플라이밸브10K, 100A17310K, 100A6.0
볼밸브10K,15A황동174볼밸브10K,15A황동10.0
볼밸브10K,20A황동17510K,20A황동
볼밸브10K,25A황동17610K,25A황동
볼밸브10K,32A황동17710K,32A황동
볼밸브10K,40A황동17810K,40A황동
볼밸브10K,50A황동17910K,50A황동
볼밸브10K,65A주철18010K,65A주철
볼밸브10K,80A주철18110K,80A주철
볼밸브10K,100A주철18210K,100A주철
게이트밸브10K,15A청동183게이트밸브10K,15A청동
게이트밸브10K,20A청동18410K,20A청동
게이트밸브10K,25A청동18510K,25A청동
게이트밸브10K,32A청동18610K,32A청동
게이트밸브10K,40A청동18710K,40A청동
게이트밸브10K,50A청동18810K,50A청동
게이트밸브10K,65A청동18910K,65A청동
게이트밸브10K, 65A주철19010K, 65A주철
게이트밸브10K, 80A주철19110K, 80A주철
게이트밸브10K, 100A주철19210K, 100A주철
게이트밸브20K, 65A주강19320K, 65A주강
게이트밸브20K, 80A주강19420K, 80A주강
게이트밸브20K, 100A주강19520K, 100A주강
글로브밸브10K, 15A청동196글로브밸브10K, 15A청동4.0
글로브밸브10K, 20A청동19710K, 20A청동
글로브밸브10K, 25A청동19810K, 25A청동
글로브밸브10K, 32A청동19910K, 32A청동
글로브밸브10K, 40A청동20010K, 40A청동
글로브밸브10K, 50A청동20110K, 50A청동
글로브밸브10K, 65A주철20210K, 65A주철
글로브밸브10K, 80A주철20310K, 80A주철
글로브밸브10K, 100A주철20410K, 100A주철
글로브밸브20K, 65A주강20520K, 65A주강
글로브밸브20K, 80A주강20620K, 80A주강2.0
글로브밸브20K, 100A주강20720K, 100A주강
체크밸브20K, 65A주강208체크밸브20K, 65A주강
체크밸브20K, 80A주강20920K, 80A주강
체크밸브20K, 100A주강21020K, 100A주강
스모렌스키체크밸브10K, 65A주철211스모렌스키체크밸브10K, 65A주철
스모렌스키체크밸브10K, 80A주철21210K, 80A주철
스모렌스키체크밸브10K, 100A주철21310K, 100A주철
스윙체크밸브10K, 15A청동214스윙체크밸브10K, 15A청동
스윙체크밸브10K, 20A청동21510K, 20A청동
스윙체크밸브10K, 25A청동21610K, 25A청동
스윙체크밸브10K, 32A청동21710K, 32A청동
스윙체크밸브10K, 40A청동21810K, 40A청동
스윙체크밸브10K, 50A청동21910K, 50A청동
안전밸브10K, 15A220안전밸브10K, 15A
안전밸브10K, 20A22110K, 20A
후렉시블조인트(10K)25A222후렉시블조인트(10K)25A
후렉시블조인트(10K)32A22332A
후렉시블조인트(10K)40A22440A1.0
후렉시블조인트(10K)50A22550A2.0
후렉시블조인트(10K)65A22665A
후렉시블조인트(10K)80A22780A
후렉시블조인트(10K)100A228100A
후렉시블조인트(20K)25A229후렉시블조인트(20K)25A
후렉시블조인트(20K)32A23032A
후렉시블조인트(20K)40A23140A
후렉시블조인트(20K)50A23250A
후렉시블조인트(20K)65A23365A
후렉시블조인트(20K)80A23480A
후렉시블조인트(20K)100A235100A
정수위조절밸브32A236정수위조절밸브32A3.0
정수위조절밸브40A23740A
정수위조절밸브50A23850A
스트레이너10K 20A, 나사식239스트레이너10K 20A, 나사식5.0
스트레이너10K 25A, 나사식24010K 25A, 나사식
스트레이너10K 32A, 나사식24110K 32A, 나사식
스트레이너10K 40A, 나사식24210K 40A, 나사식
스트레이너10K 50A, 나사식24310K 50A, 나사식
스트레이너10K 65A, 플랜지식24410K 65A, 플랜지식
스트레이너10K 80A, 플랜지식24510K 80A, 플랜지식
스트레이너10K 100A, 플랜지식24610K 100A, 플랜지식
스트레이너(주강제)20K 50A247스트레이너(주강제)20K 50A4.0
스트레이너(주강제)20K 80A24820K 80A
스트레이너(주강제)20K 100A24920K 100A
파이프행거100A250파이프행거100A
파이프행거50A25150A
감압밸브(세대용)교체D15252감압밸브(세대용)교체D15
3. 오배수배관 보수공사
계----
PVC배관(접착제, VG2)35A3253PVC배관(접착제, VG2)35A50.0m----
PVC배관(접착제, VG2)40A25440A
PVC배관(접착제, VG2)50A25550A
PVC배관(접착제, VG2) 65A25665A
PVC배관(접착제, VG2) 75A25775A
PVC배관(접착제, VG2) 100A258100A
PVC배관(접착제, VG1) 35A259PVC배관(접착제, VG1)35A
PVC배관(접착제, VG1) 40A26040A
PVC배관(접착제, VG1) 50A26150A
PVC배관(접착제, VG1) 65A26265A
PVC배관(접착제, VG1) 75A26375A
PVC배관(접착제, VG1) 100A264100A
PVC배관(고무링, VG1) 35A265PVC배관(고무링, VG1)35A
26640A
26750A
26865A
26975A
270100A
271PVC배관(고무링, VG2)35A
27240A
27350A
27465A
27575A
276100A
277PVC소켓(접착식)50A개
27865A
27975A
280100A
281PVC 90도 엘보(접착식)35A
28240A
28350A
28465A
28575A
286100A
287PVC 45도 엘보(접착식)50A
28865A
28975A
290100A
291PVC 정티(접착식)50x50
29265x65
29375x75
294100x100
PVC소켓(고무링)40A295PVC YT관(접착식)50x50
PVC소켓(고무링)50A29665x65
PVC소켓(고무링)75A29775x75
PVC소켓(고무링)100A298100x100
299PVC Y관(접착식)50x50
30075x75
301100x100
PVC소켓(접착식)65A302PVC소켓(고무링)35A
PVC소켓(접착식)75A30340A
PVC소켓(접착식)100A30450A
30575A
306100A
PVC 90도 엘보(고무링)35A307PVC 90도 엘보(고무링)35A
PVC 90도 엘보(고무링)40A30840A
PVC 90도 엘보(고무링)50A30950A
PVC 90도 엘보(고무링)75A31075A
PVC 90도 엘보(고무링)100A311100A
312PVC 45도 엘보(DRF)
31375A
31450A
315PVC YT관(DRF CLT)100A
31650A
317PVC YT관(DRF LT)
31875A
319100A
320PVC Y관(DRF)50A, 45˚Y관
PVC Y관(접착식)50x5032175A, 45˚Y관
PVC Y관(접착식)75x75322100A, 45˚Y관
PVC P트랩50A323PVC P트랩50A
PVC P트랩75A32475A
PVC P트랩100A325100A
PVC 소제구50A326PVC 소제구50A
PVC 소제구65A32765A
PVC 소제구75A32875A
PVC 소제구100A329100A
PVC DRF이음관(P-TRAP)50A330PVC DRF이음관(P-TRAP)50A
331PVC배관(65A) 철거본드식,배수배관
332PVC배관(75A) 철거
333PVC배관(100A) 철거m
334PVC배관(150A) 철거
335PVC배관(200A) 철거
336옥상트랩50A20.0개
337PE이중벽관1종 150A30.0m
3381종 200A
339PE소켓1종 150A개
3401종 200A
341PE엘보1종 150A
3421종 200A
4. 난방배관 보수공사
계----
난방관보수작업(배관누수)4343난방관보수작업(배관누수)20.0m2----
온수분배기재설치2구344온수분배기재설치2구5.0개
XL배관설치15A345XL배관설치15A40.0m
XL밸브소켓15A346XL밸브소켓10.0개
XL밸브소켓20A34720A
XL속소켓15A348XL속소켓15A
XL속소켓20A34920A
XL유니온15A350XL유니온15A
XL유니온20A35120A
XL수전엘보15A352XL수전엘보15A
XL수전엘보20A35320A5.0
XL양엘보15A354XL양엘보15A
XL양엘보20A35520A
XL속티15A356XL속티15A
XL속티20A35720A
XL삼방티15A358XL삼방티15A
XL삼방티20A35920A
5. 위생기구 보수공사
계----
5360세면기용수전교체싱글레버1.0개----
361샤워겸용수전교체
362세면기용수전Too Handle
363주방수전(벽붙이)싱글레버 벽붙이
364주방수전(대붙이)싱글레버 대붙이
컵대365컵대
비누대고급형366비누대고급형
휴지걸이고급367휴지걸이고급
방습거울T=5368방습거울T=50.5m2
세면기폽업(수동)수동369세면기폽업(수동)수동1.0개
370세면기폽업(자동)자동
세면기용P트랩371세면기용P트랩
372세면기용i트랩
수건걸이1 BAR373수건걸이1 BAR
욕실수납장 해체 및 설치500W*800H
(양문거울여닫이)
374욕실수납장 해체 및 설치500W*800H
(양문거울여닫이)
다용도선반(유리)교체375다용도선반(유리)교체
376욕실등설치(철거포함)
377욕실천장 해제 및 설치0.5m2-
378방습거울재설치1.0개
379수건걸이재설치
380휴지걸이재설치
381비누걸이재설치
382바닥배수구재설치Φ50
383바닥배수구재설치(발코니드레인)Φ75
384Φ100
385세면기교체
386세면기 설치식
387세면기 철거신설 50% 적용
388양변기 설치
389양변기 철거신설 50% 적용
390양변기교체(원피스)2020CR2(하이탱크 일체형)개
391양변기교체(투피스)1210CR2(탱크밀결형사이펀)
6. 환기설비 보수공사
계----
환기구 해체 및 설치6392환기구 해체 및 설치1.0개----
393레인지후드(슬림형)대
394레인지후드(고급형)
395전열교환기 교체150CMH
욕실 환풍기 설치욕실용,175*195396욕실 환풍기 설치욕실용,175*1952.0개
7. 잡공사
계----
7397열경화성수지천장판 재설치개당 면적 0.2m2 이하50.0m2----
398천장점검구 설치300*3005.0개
399비닐보양창호 및 난간류50.0m2
관보온(매직테이프)15A*25T400관보온(매직테이프)15A*25T30.0m
관보온(매직테이프)20A*25T40120A*25T
관보온(매직테이프)50A*25T40250A*25T
관보온(매직테이프)65A*25T40365A*25T
관보온(매직테이프)100A*25T404100A*25T
관보온(매직테이프)25A*50T40525A*50T
관보온(매직테이프)32A*50T40632A*50T
관보온(매직테이프)40A*50T40740A*50T
관보온(매직테이프)50A*50T40850A*50T
관보온(매직테이프)65A*50T40965A*50T
관보온(매직테이프)100A*50T410100A*50T
배관보온 해체15A411배관보온 해체15A10.0
41220A
41325A
41432A
41540A
41650A
41765A
418100A
밸브보온(매직테이프)50A*50T419밸브보온(매직테이프)50A*50T1.0개
밸브보온(매직테이프)65A*50T42065A*50T
밸브보온(매직테이프)80A*50T42180A*50T
밸브보온(매직테이프)100A*50T422100A*50T
배관용구멍뚫기(50Φ)바닥, 콘크리트 두께 150mm423배관용구멍뚫기(50Φ)바닥, 콘크리트 두께 150mm5.0
배관용구멍뚫기(100Φ)바닥, 콘크리트 두께 150mm424배관용구멍뚫기(100Φ)
배관용구멍뚫기(150Φ)바닥, 콘크리트 두께 150mm425배관용구멍뚫기(150Φ)
배관용구멍뚫기(200Φ)바닥, 콘크리트 두께 150mm426배관용구멍뚫기(200Φ)
427배관용구멍뚫기(50Φ)벽, 콘크리트 두께 150mm
428배관용구멍뚫기(100Φ)
429배관용구멍뚫기(150Φ)
430배관용구멍뚫기(200Φ)
445히팅케이블 설치20.0m
누수부위찾기수압시험 포함, 세대 계량기 있는 상태446누수부위찾기수압시험 포함, 세대 계량기 있는 상태10.0식
누수부위찾기(오배수관)충수시험 포함447누수부위찾기(오배수관)충수시험 포함5.0
하수관 통수작업오수배관 포함448하수관 통수작업오수배관 포함
배관해빙작업(급수배관)스팀해빙기 사용449배관해빙작업(급수배관)스팀해빙기 사용
배관해빙작업(오배수관)스팀해빙기 사용450배관해빙작업(오배수관)
시멘트액체방수1종, 바닥451시멘트액체방수1종, 바닥30.0m2
4521종, 바닥, 소규모
우레탄도막방수바닥, 노출453우레탄도막방수바닥, 노출50.0
454바닥, 소규모, 노출
바탕처리바닥455바탕처리바닥10.0
시멘트모르타르바르기벽456시멘트모르타르바르기벽30.0-
457벽, 소규모
시멘트모르타르바르기바닥458바닥
459바닥, 소규모
벽돌쌓기0.5B, 3.6m 이하460벽돌쌓기0.5B, 3.6m 이하10.0
4610.5B, 3.6m 이하, 소규모
방바닥 미장제거브레이커462방바닥 미장제거브레이커40.0
463브레이커, 소규모
바닥마루재 제거바닥마루재 제거464바닥마루재 제거바닥마루재 제거
465바닥마루재 제거(소규모)30.0
타일 까내기(벽, 바닥)타일 까내기(벽, 바닥)466타일 까내기(벽, 바닥)타일 까내기(벽, 바닥)
467타일 까내기(벽, 바닥), 소규모
타일 떠붙이기벽, 바닥468타일 떠붙이기벽, 바닥40.0
469타일 떠붙이기(소규모)30.0
타일 압착붙이기벽470타일 압착붙이기벽40.0
471타일 압착붙이기(소규모)30.0
472타일 압착붙이기바닥40.0
473타일 압착붙이기(소규모)30.0
짐 운반비(상)세대당474짐 운반비(상)세대당1.0회
475짐 운반비(중)
476짐 운반비(하)5.0
477짐 운반비(보일러실)보일러실
478트랜치아연도그레이팅1.0m
479되메우기30.0m3
480인력터파기경질토사, 깊이 1m 미만m2
481잔토처리m3
482모래
483시멘트39.0
484굴삭기(타이어)0.18m324.0HR
485플레이트 콤팩터1.5ton4.0
486고소작업차32.0
487보도블럭 철거10.0m2
488보도블럭 설치(재설치)
489건물 누수점검전수조사5.0인-
490누기테스트(냉매배관)세대내 배관1.0식
491화장실문 설치900x2100mm10.0개
492화장실문 설치(문틀포함)900x2100mmxT110
493문 철거 및 재설치
494코킹50.0m
495수위조절기 교체5.0식
496임대시설물 점검비회

5) 본 공사의 「설계내역서」에 표기된 품목을 적용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공사 대상: 5,048개호 ※ 공사대상 세대수는 사정에 따라 향후 증·감될 수 있음

2)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iH가 계약자가 아닌 전문 보수점(기자재 제조사, A/S대리점 등), 인근 권역별 유지보수업체 및 전문건설업의 자격을 갖춘 업체 등을 통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렌지후드, 시스템 에어컨, 보일러, 펌프, 소화기, CCTV, DVR, 인터폰 등 정보·통신 기자재, 인터폰 및 홈네트워크 시스템, TV 공청설비, 가스 설비, 수배전반, 소방시설, 배관 보수공사, 냉·난방 설비, 조경식재 및 그 외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토목·조경 등 기술적으로 직접 보수하기 어려운 기자재 혹은 시설의 보수의 경우(계약자가 우선적으로 직접 보수하는 것이 원칙, 보수하기 어려운 사항은 실정보고를 통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後 진행한다.) - 신속한 입주가 필요한 경우에 보수공사가 늦어져 입주자의 입주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감독자 및 iH가 판단하는 보수공사 - 보수공사 착공 지연으로 입주자의 생활불편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감독자 혹은 감독자가 판단하는 보수공사 바. 대금지급 1) 총액으로 입찰 및 계약을 시행하되 공사대금은 계약된 단가[「임대시설물(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의 「설계내역서」 上 품목별 설계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정된 단가]를 적용하여 기간별로 실제 시행된 공사에 한하여 정산하여 지급한다. 2) 본 공사는 공사내용, 수량 및 금액 등 사전 예측이 곤란하여 추정금액으로 발주하는 공사로서 기간별로 실제 시행된 공사에 한하여 정산하여 지급한다. - 공사 1건을 진행할 때마다 진행 내용에 따른 공사 금액과 세부 내역을 산정하여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일정 기간 합산 금액으로 지급한다.

4) 대금지급은 해당 보수공사 기간동안 사전에 감독자와 별도 협의·합의하여 정산에서 제외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 유지보수공사 완료 보고건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5) 계약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감독자는 이에 상응하는 검사를 실시한다.(기성금 요청시 기성검사, 준공금 요청시 준공검사 등) 6) 감독자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과정에서 실제 공사한 내역과 공사대금 신청을 위한 기성내역서 혹은 준공내역서 및 제출 서류가 상이함을 발견할 경우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조정지시하고 계약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수정된 공사내역서를 재작성 및 보완하여 감독자에게 보고·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7) 그 외 감독자 지시 혹은 iH의 추가 요청사항 등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감독자 혹은 iH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8) 위 내용 이외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iH와 별도 협의·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을 준수한다. 사. 장비 및 자재의 관리 1) 보수용 장비의 구비 계약자는 유지보수공사 착공 전 하자의 원인, 점검계획, 보수범위, 보수방법, 보수계획 등 사항을 종합적·합리적으로 진단하고 적절하게 보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 등을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관리하고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 누수탐지기 - 해빙기(전기 및 스팀해빙기) 및 온풍 장비 - 배관 청소장비 및 고압세척기 - 배관 내 영상촬영 장비(길이 5m 이상 측정 가능 장비) - 배수펌프(양수기 등) - 전동드릴, 컷팅기, 쇠지레 - 디지털 온도계, 습도계 - 수압체크기, 해머드릴, 담수시험장비 등 - 그 외 감독자와 계약자간 협의를 거쳐 「임대시설물 유지보수공사」의 공사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필요 장비 등

5) 준공대금 지급 시 iH는 「임대시설물 유지보수공사」의 전체에 대한 계상된 비용의 사용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반영된 금액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한다. [각주 5] 현장설명서 4-나-4)의 ‘산재보험료’ 등 6) 위 내용 이외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iH와 별도 협의·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을 준수한다. 다. 공사준비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규정 및 특기시방서와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에 준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2) 계약자는 긴급보수공사의 경우, 3시간 이내 출동 ·착공하고 24시간 이내 완료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까지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일상보수공사의 경우, 일반하자는 3일 이내 완료· 복합하자는 14일 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4) 계약자가 보수기간 완료일 익일까지 감독자에게 보수공사 완료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iH는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에 의거하여 계약자에게 지연배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5) 계약자는 본 공사 기간동안 이루어지는 개별 보수공사 시작 전 특기시방서의 보수계획서(별지서식1)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본 공사 기간동안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고 공사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휘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 시설물 훼손 및 입주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 시공 품질을 저하시키는 사항을 예방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공무담당자안전관리자스케쥴 관리자
현장 관리행정 관리안전 관리일정 관리
신속한 보수공사 · 공사 품질 향상 · 거주 환경 개선

○ 현장대리인: 법적 필수 -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이며, 직무 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공무담당자: 서류 작성 등 행정업무 필요 -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이며, 공무업무 수행 가능한 자 ○ 스케쥴 관리자: 신속한 대응 및 조치를 위한 인력 배치 - 유선상담 및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을 통한 공사 스케쥴 관리와 연계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겸직 가능 === 03. 일반시방서.hwp ===

시 방 서

- 임대시설물(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기계설비) -

2026. 3.

시설관리처

[목 차]

1. 기계공사 일반사항 1 2. 기계공사 안전관리 26 3. 배관설비공사 공통사항 28 4. 강관 및 관이음쇠 43 5. 그루브드 조인트 55 6. 스테인리스강관 및 관이음쇠 58 7. 동관 및 관이음쇠 61 8. 주철관 및 관이음쇠 65 9. PVC배관 및 이음부속 67 10. PB 이중배관 및 이음부속 72 11. 밸브류 및 계측기기 79 12. 보온공사 91 13. 발열선 설치공사 100 14. 급수․급탕설비공사 105 15.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114 16. 위생기구 설비공사 123 17. 난방설비공사 152 18. 열량계 설치공사 159 19. 밸런싱밸브 설치공사 163 20. 난방온수분배기 및 주위기기 설치공사 167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절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51510 보온공사 55510 시운전 및 점검ᆞ측정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내선규정 한국산업표준(KS) KS C 4613 주택용 누전차단기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제품자료 자재승인 및 신고제품은 “ISO 업무편람 품질관리 07 자재공급원승인및반입지침” 첨부7.자재사용 신고에 의한 승인의 대체기준에 따른다.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발열선(발열선의 피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견본을 제출한다.) 발열선 제어반 작동상태 기록 전원투입 후 정상작동(주위온도, 전류, 케이블 길이, 전압 등)상태를 기록하여 제출한다. 품질보증 공사전 협의 전원용콘센트 및 분전함 설치위치와 발열선의 부하가 계상된 전기용량 등은 전기공사 감독과 사전 협의하여 시공한다. (총칙의 시공한계 참조) 유지관리 시설물 인수인계시 동파방지용 발열선 설치 부위를 “55510 시운전 및 점검ᆞ측정” 붙임 양식 19에 따라 단지별 해당 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소에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발열선 케이블식 발열선 발열선은 연속병렬 저항체로서 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발열량이 조절되는 기능을 갖는 자율온도 제어형 발열선(Self Temperature Regulating Heating Cable)이어야한다. 발열선은 케이블 길이를 임의로 절단 피복층을 용이하게 벗겨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케이블을 겹쳐 사용하더라도 국부과열, 소손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발열선은 UL, FM, EX 표시 시스템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시스템인증제품으로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발열량 : 사용전압 220V, 60Hz, 파이프 표면온도 10℃일 때 16W/m 이상 최고 연속 사용온도 : 65℃ 최대 순간 사용온도 : 85℃ 작동범위 : 0℃∼15℃(적용부위 : 계량기함, 보일러 하부배관, 피로티 천정 내 오ᆞ배수관) 부속자재(Accessaries)는 UL, FM, EX 표시품 또는 발열선과 같은 인증품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발열선의 피복재질은 방수, 방습성에 강하고 내구성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카바식 발열선 카바식 발열선은 니크롬선에 실리콘 라버로 피복된 상태를 난연 보온재에 방수 처리 후 접착시키고 이것을 다시 난연 보온커버로 이중방수 되어야 한다. 온도센서는 방수된 센서커버와 방수 외함으로 이중 보호되어야 한다. 온도센서의 작동온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ON : 0℃ + 7℃ OFF : 15℃ ± 5℃ 전원을 연결하였을 때 전원 Lamp가 켜져야 한다.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다”항의 작동온도 기준에 따라 발열이 됨과 동시에 발열을 확인할 수 있는 Lamp가 켜져야 하며 OFF 동작 시는 Lamp가 꺼져야 한다. 카바식 발열선은 국가 공인시험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정격 사용전압 : 220V, 60㎐ 정격 사용전력 : 15 ± 1W 최대 순간 사용온도 : 85℃ 코드선과 플러그는 각각 접지식이어야 하고, 카바식 발열선에 접촉되는 부위까지 접지가 되어 전기 누전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방수용 시트의 외관은 미려하여야 하며 좌우로 잡아당겼을 때 손상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발열선 제어반(지하주차장 적용) 배관의 동파방지와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발열선 주위의 온도 감지기능, 발열선의 작동온도 조절기능 및 발열선의 작동상태 표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발열선 제어반의 크기, 재질 등은 상세도면에 따른다. 누전차단기 KS C 4613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 겸용을 사용하며 규격은 다음과 같다.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정격감도전류 : 30㎃(고감도형) 동작시간 : 0.03초 이내(고속형) 잠금장치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는 잠금장치(자물쇠 포함)를 설치한다. 공사 준비 발열선을 설치하기 전에 배관 등의 수압시험 및 도장이 완료되어 완전히 건조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배관 등의 표면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한다. 발열선이 설치되는 곳에 발열선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흠집이나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해야 한다. 발열선 제어반 설치 공사 중 오염 및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제어반은 노출로 설치하며 수평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발열선 제어반에 설치되는 주 차단기는 누전차단기로 시설한다. 물 배관의 하부 또는 침수가능성이 있는 곳을 피하여 설치한다. 케이블식 발열선 설치 발열선을 배관에 설치한 후 유리면 테이프(Glass Cloth Tape)를 약 30㎝ 간격으로 감고 곡관부, 굴곡부위, 요철부분은 발열선이 확실히 밀착되도록 견고히 감아야 한다. 발열선의 단말부 또는 분기부 등 접속부는 앤드씰(End Seal) 또는 수밀형(방수형) 열수축 튜브를 사용하여 절연 및 방수 처리되어야 한다. 수급인은 발열선 설치가 모두 완료된 후에 후속공사(보온재설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온 작업자가 부주의로 이미 설치된 발열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보온작업 시 유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보온공사가 완료되면 보온 마감면 외부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발열선 시설표지를 6m 간격으로 부착하여 사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풍량조절 : 풍량은 6㎥/min 이상, 풍량 조절은 강·약 등 2단 이상 제품으로 스위치 조작에 의해 풍량 및 램프가 작동되어야 한다. 전등 : 2개 이상 설치(다만, 삼파장의 경우 1개 이상) 소음 : 60dB 이하 침니형 레인지 후드 규격 : KS C 9304에 적합한 원심형 환풍기로서 침니형 (원추 또는 원통의 굴뚝형, 폭(W) : 600㎜이상) 후드본체 재질 : 스테인리스강판 304이상 + Hair Line 무늬, 두께 0.6㎜ 이상인 제품일 것 (휀 케이싱은 내식성 재질로 밀실한 구조일 것) 전압 : 220V, 60HZ, 팬모터의 소비전력 100W이하로 접지용 플러그가 부착된 제품일 것 배기관 : 알루미늄 호일(Foil) 4겹 플렉시블관 ∅125㎜, 길이 600㎜기준 필터 : 알루미늄 3중망 또는 STS 3중망 전동댐퍼 : “2.5.2 전동댐퍼”의 기준에 따른다. 풍량조절 : 풍량은 8㎥/min 이상, 풍량 조절은 3단 이상으로 조절이 가능한 제품일 것 소음 : 60dB 이하 전등 : 2개 이상(다만, 삼파장의 경우 1개 이상) 고급형은 가항∼자항 및 아래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스위치방식 : 터치식 전등 : 할로겐 이상 보조조명 : 삼파장 이상 가구도어 부착형의 경우 도어개폐용 가스스프링은 5㎏f/㎠이상인 제품으로 한다. 오ᆞ배수관 방음재 KS L 9102에 적합한 제품 중 유리면 보온재, 암면 보온재 또는 KS M 3862에 적합한 제품 중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매직 테이프 : 두께 0.15㎜이상으로 VTM-0 등급(마감색상 : 회색) 아연도 철선 : KS D 3552의 SWM-F, 후도금용 규정에 적합한 제품 중 ø0.62㎜이상 댐퍼 방화댐퍼 철판(t=1.6㎜이상)으로 배기기능이 확실하여야 하며 습기에 의해 부식되지 않도록 분체 도장된 제품일 것 (다만, 퓨즈 용융온도 : 화장실용 72℃, 주방용 103℃) 전동댐퍼 댐퍼 케이스 및 블레이드의 재질 - 레인지후드용 : 갈바륨 또는 냉간 압연 강판 - 세대 화장실용 및 환기설비용 : ABS 수지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 댐퍼의 누기율은 40mmAq일 때 2% 이내이며, 댐퍼의 개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구조 댐퍼 몸체의 재질이 갈바륨 또는 냉간 압연 강판일 경우 분체소부도장 모터 정격전압 및 주파수 : 220V, 60Hz 소비전력 5W이내 구동력 120N-cm이상으로서 소결기어(금속제 기어) 또는 그 이상의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FAN 작동시 댐퍼열림, 멈춤시 댐퍼닫힘 기능이 있어야 하며, 전원 차단시 자동닫힘 기능이어야 한다. 시험 바닥 배수트랩 시험방법 적용범위 이 규격은 주택의 욕실, 다용도실 등에 사용하는 바닥 배수기구(이하 바닥 배수트랩이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한다.

친환경 빌트-인(Built-in) 가전제품의 성능평가 「주택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적용되는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별표 4를 충족하여야 한다. 적용제품 : 입주전 설치되는 비트-인 가전제품(냉장고, 전자레인지 및 오븐 등)을 대상으로 함 평가대상물질 : TVOC / HCHO 평가방법 : KS X ISO/IEC 28360 평가기관 : 공인인증시험기관(KOLAS 인증기관)에서 평가대상물질에 대한 방출량 시험 결과를 판정에 적용함 평가등급

(다만, 가용차압은 해당 시스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최소, 최대범위로 한다.) 시험(각 세대용 밸런싱밸브에 적용) 현장 납품시 납품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행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항목 및 성능은 다음과 같다. 수동유량 밸런싱밸브 차압-유량성능 시험개도 범위 차압 범위 성 능 개도 40∼90%내의 각 설정점별 1.96kPa∼49kPa 제조업체의 차압 2개 설정점 이상 (200㎜Aq∼5mAq) 범위중 유량선도와 ±5% 6점 이상 이내일 것 유량계수 : 값은 업체자료와 일치하여야 함 정유량 밸런싱밸브 차압-유량성능 차압 범위 성 능 비 고 밸브가용차압 승인유량의 ±5%의 세대유량 규격별 40∼90%범위내의 이내일 것 시험실시 10점 이상 유량계수 : 값은 업체자료와 일치하여야 함 밸브 설치기준 밸런싱밸브는 환수관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밸런싱밸브의 전 후에는 5D(배관경의 5배) 이상의 직관부를 두어야 하며 테스트콕 부위는 추후 전용 테스터 설치가 용이하도록 작업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공동구 인입이 설계도면과 달라질 경우 도면에 명시된 밸런싱밸브의 규격과 프리세팅(Pre-Setting) 설정값을 재선정하여야 한다. 밸런싱밸브의 설치방향은 유체 흐름방향과 일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밸런싱밸브의 보온 시 밸브몸체 중심에서 전후 10cm는 사후 성능측정을 위하여 해체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동유량 밸런싱밸브의 차압, 유량계산 및 유량 조절 밸런싱밸브(이하 밸브로 칭함)의 고정점(차압, 유량 포함)을 선정하여야 한다. 밸브 고정점은 밸브개도의 1/2 이상이 폐쇄되지 않도록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형평형에서 15㎜ 밸브개도가 1/2 이상 폐쇄되는 때에는 소유량용 프럭을 사용하여야 하며, 난방 가동 시에 유수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밸브의 유량조절은 프리세팅(Pre-Setting)과 포스트세팅(Post-Setting)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포스트 세팅 후에는 설정점을 "잠금"으로 하여 관계자 이외에는 고정점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유량 밸런싱밸브의 차압, 유량계산 및 유량조절 각 밸런싱밸브(이하 밸브로 칭함)의 구경 및 유량, 적용 차압범위를 선정하고 차압이 과대하여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한다. 설정유량이 밸브 최대유량의 60∼70% 범위에 오도록 구경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밸브 자체 압력강하가 난방순환펌프의 양정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여야 한다.(밸브 자체 압력 강하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펌프의 양정 및 동력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밸브는 배관세척이 완료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조업자의 현장지원 밸브 제조업자는 시공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설치공사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실내온도조절기는 디지털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콘트롤 유니트(개별난방) 실내온도조절기의 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가스보일러 및 실별 온도(유량)조절밸브를 콘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ON/OFF 스위치가 내장되어야 한다. 실별 온도(유량)조절밸브 황동제 이상(STS 포함)의 제품이어야 한다. 밸브패킹은 밸브시트에 눌러 붙거나, 녹아서 훼손되지 않는 내열성 및 내마모성 재질이어야 한다. 각 실 실내온도조절기의 신호에 따라 자동으로 열림 또는 닫히게 동작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내구성 및 시공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구동기 각 실의 실내온도조절기의 신호에 따라 밸브를 자동으로 열림 또는 닫히게 동작 시키는 방식으로 동작유체가 누설되지 않는 왁스팽창형 또는 모터의 구동으로 작동되는 모터형이어야 한다. 구동기는 열림과 닫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내구성 및 시공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세대 및 실별 유량조절밸브 황동제 이상(STS 포함)의 제품으로 단계별 유량조절기능이 있어야 한다. 밸브패킹은 밸브시트에 눌러 붙거나, 녹아서 훼손되지 않는 내열성 및 내마모성 재질이어야 한다. 유량 마찰저항이 적고 조작이 간편하며 육안으로 단계별 눈금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세대 및 실별 유량조절밸브에는 유량 설정점을 표시하여야 한다. 세대 차압유량조절밸브에는 설정점 잠금장치가 있어 설정점 이상으로 개방되지 않는 구조 이어야 한다. 유량ᆞ온도조절 겸용밸브 스트레이너 기능 여과망 : 개구 면적이 유로 단면적의 2배 이상 분해청소가 용이한 제품이어야 한다. 정유량 밸런싱 기능 유량・온도조절 겸용밸브 설치 점의 차압에 따라 자동적으로 개구면적이 조절되어 설정유량 이상이 흐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카트리지 또는 다이아프램식 구조의 제품으로서 규격별 밸브 자체의 가용차압 및 유량이 명시되어야 한다. 구조는 다음 이상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인입 및 토출테스트 콕 기능(현장에서 밸브의 차압・유량 측정이 가능하도록 전용의 테스터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함) 배관에 밸브를 설치한 상태에서 유량 조절부의 분해・조립이 가능한 구조로서 유량조절을 할 수 있는 유량조절기능이 있거나 유량조절부의 교체 등으로 유량조절을 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다. 밸브 내부에 공기 및 이물질이 고이지 않는 구조 최대사용압력, 온도, 재질 및 접속 방법 최대사용압력 : 980kPa{10㎏f/㎠} (25층 아파트의 지하실 배관용은 1.47MPa{15㎏f/㎠}) 최대사용온도 : 70℃ 차압조절범위(△P) : 19.6∼245kPa{0.2∼2.5㎏f/㎠} (가용차압은 해당 시스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최소, 최대 범위로 한다.)

재질 밸브내부에 사용하는 밀봉재는 내열, 내마모성, 내부식성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유량조절부는 내열, 내마모성, 내부식성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온도조절 기능 온도감지기는 최저 5℃, 최고 35℃ 이상의 감지범위를 가져야 한다. 온도조절기는 디지털방식으로 실내온도표시, 난방온도설정, 예약기능 및 동파방지 기능 등이 내장된 제품 이상이어야 한다. 동파방지 기능점 : 5℃ 조절기 정격전압 : AC 220V 구동기 정격전압 : AC 220V, 60Hz 동작소자의 변위량(이동거리)은 3.5㎜ 이상이어야 한다. 엑추에이터 보호캡(밸브연결구 포함)은 내식성 재질로 보호 캡의 조작으로도 밸브의 개폐가 가능해야 한다. 스템, 디스크, 디스크 패킹 및 스프링 등 동작부는 일체형으로, 밸브에 이상이 있을때 뭉치 자체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하며 내식성 자재로 제작되어야 한다. 패킹의 재료는 밸브시트에 눌러 붙거나 녹아서 원형이 훼손되지 않는 내열성과 내마모성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밸브 나사부와 스템의 보호를 위한 밸브 캡이 부착되어야 하고 유량조절 및 개폐방향 표시가 있어야 한다. 밸브는 구동기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밸브시트와 디스크가 열려 있어야 한다. 밸브는 Normal Close Type으로서 구동부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밸브시트와 디스크가 닫혀 있어야 한다. 온수분배기 온수분배기 규격은 KS B 6607에 적합한 제품 내식성 재질 및 이종 금속간의 접촉으로 인한 부식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서 공급구부와 환수구부는 내경이 5구까지는 32㎜이상, 6구이상은 40㎜이상인 제품일 것 단, 스테인리스분배기는 절연조치 없이 동계열(황동포함) 부속류와 접합 가능함. 공급구와 환수구는 각실의 난방배관의 관경과 동일한 규격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난방 배관재와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는 부속이 부착 되어야 한다. 폴리부틸렌관과 밸브, 폴리부틸렌관과 분배기 연결 : 연결용 소켓

단) 연결용소켓은 링조인트방식(표준상세도 참조)을 적용한다. 온수분배기에는 난방환수관의 열량계 주위배관 처짐 방지를 위한 배관 받침대 2개소 이상을 설치하고 각방의 밸브를 표시할 수 있는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보호관 보호관은 KS C 8431에 적합한 ø16의 HI-VE관 및 KS C 8454에 적합한 CD관을 사용한다. 시험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한 한국설비기술협회 또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내압 및 누설시험 밸브몸체(실별 온도조절밸브 및 유량조절밸브)의 출입구를 막고 입구부에 1.72MPa(17.5㎏f/㎠)의 수압을 1분 동안 가한 후 누설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 밸브콘의 누설시험 밸브몸체의 출구부를 막고 입구부에 19.6kPa(0.2㎏f/㎠)의 공압을 가하여 물속에 넣어서 1분이 경과 후 디스크 축을 4-5회 작동시킨 후 2분 동안 물속에 넣어 관찰하여 공기누설이 없어야 한다. 밸브몸체의 굽힘 변형시험 밸브몸체를 지그 등에 고정한 후 아래의 굽힘 모멘트를 5분간 가한 후 변형 및 누설이 없어야 한다. 호칭구경   굽힘모멘트(N.m) 15A     120 20A    180 내구성 시험 실내온도조절기의 현재온도 및 설정온도 등을 변화시켜 실별 온도조절밸브가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완전히 닫힌 다음 30초간, 완전히 열린 다음 30초간 방치한다. 이 같은 시험을 1회로 온도조절장치는 20,000회, 세대 비례식 구동기는 50,000회 반복 시험을 수행한다. 세대 유량조절밸브의 유량변화 시험 세대 유량조절밸브의 유량변화 시험은 한국설비기술협회 KARSE B 0049의 성능시헙 방법 중 시스템 유량변화 시험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에 유량ㆍ온도조절겸용밸브를 납품하기 전에 규격별로 품질시험 대행기관에 성능시험을 의뢰하여 시험결과가 일치하여야 하며 시험항목 및 성능은 다음과 같다. 차압ㆍ유량 성능시험 차압범위 : 밸브 가용차압 40∼90% 범위내의 10점 이상 성능 : 승인 유량의 ±5% 이내일 것 유량 계수 : 값은 업체자료와 일치하여야 함. 차압 조절 범위(△P) : 19.6∼245kPa{0.2∼2.5㎏f/㎠} 공사 준비 배관공사 후 밸브본체를 설치하기 전에 배관 내를 충분히 세척하고 이물질 및 불순물을 제거하여 밸브본체의 작동에 적합하도록 양호한 수질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배관세척 후 밸브본체를 설치하기 전에 제조업자로 하여금 배관속의 수질상태가 밸브본체의 작동에 적합한 지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설치 시공순서 풀박스 설치 전선 보호관 배관 및 입선 실별 온도조절장치 및 유량ᆞ온도조절 겸용밸브의 본체 설치 구동기, 실내온도조절기 및 콘트롤유니트 설치

자.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 공해 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 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차. 수급인은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카.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주민,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1.7.9. 책임한계 가.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및 고용한자와 수급인과 납품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공사목적물을 公社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수급인이 公社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협의, 문제점이나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한다. 1.7.10. 현장대리인 상주 수급인은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시험검사요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항목과 같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사. 일일 작업사항을 감독자에게 매일 보고(공사일보 작성 보고)하여야하며, 작업에 진행되는 일정에 대해서는 해당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작업보고를 수시로 하여 협조 또는 주민홍보 등의 사유가 발생될 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다. 아. 관계법규에 따라 재해예방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안전조치 등), 공사 전 사고위험이 있을 경우,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시행하여야한다. 자. 특히, 고소작업 및 중량물 취급 시에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여 안전에 유의토록 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작업 전 안전에 대한 작업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사고예방에 최선 및 철저를 기하여야한다. 차. 작업 중 건설, 지정 폐기물 등이 발생할 경우 작업부산물은 수급자가 배출자를 지정하여 부산물 처리하고 반출확인서를 준공서류 제출 시 첨부하도록 한다. 카. 작업 중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적극적으로 응대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계획 등이 수립되어야한다. 2. 특기시방 2.1. 적용 및 주요특기사항 2.1.1. 본 시방은 「임대시설물(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기계설비)」에 대하여 적용하며, 일반시방 및 특기사항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시방에 대하여는 제품 생산자가 제시하는 시방, 해당 공법 관련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등) 및 관련 법령·규칙에 따른다. 아울러, 내용에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규칙을 우선하여 따른다. 2.1.2. 본 시방서에 명시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제품 제조회사(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2.1.3. 수급자는 동별·공종별 1개소 이상 샘플 시공을 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수하여야한다. 특히, 배관시공 前 시공부위에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2.1.4. 아파트 세대 전유부분이 기본적인 작업 현장이나 상황에 따라 아파트 지하실 내 설비 및 배관, 상가 옥상 물탱크실 등 긴급한 보수건에 대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준공 後에도 작업 미흡,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재작업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자재·공법 등으로 충분히 조치하여야 한다. 2.2. 일반사항 2.2.1. 공사 前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하여야하며, 자재반입계획, 시공일정, 공법, 인원, 자재 등 투입계획, 기타 민원관리 계획, 보양계획 등이 포함되어야한다. 2.2.2. 예정공정 및 계약수량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수급자는 착공전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공사 불가능·미시공한 수량은 준공시 제외하고, 제외수량 만큼 감액하여 정산한다. 단, 감독관이 수급인에게 공사 불가능한 시공부위에 대하여 해당 수량에 상응하는 수량을 다른 시공부위에 추가로 대체하여 요청할 경우, 대체 수량분은 감액하여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업무범위 4.1. 계약자의 업무범위 4.1.1. iH와 계약자가 체결하는 『임대시설물(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기계설비)』의 세부적인 공사범위는 공사 건당 추정가격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최초 보수공사, 일상보수공사, 긴급보수공사, 임대시설물 점검 등 유지보수공사 일체 ※ 『임대시설물(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기계설비)』의 「설계내역서」에 표기된 품목에 근거하여 공사와 점검을 시행 2) 감독자, iH, 관리사무소, 콜센터를 통한 하자민원 접수건에 대한 보수공사 3) 공사대상 상태 조사 및 시설물의 안전점검 업무 4) 공사범위 및 물량확인이 가능한 정도의 보수공사용 도면(프리핸드로 작성한 도면 가능) 작성 업무 5) 보수공사 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업무 및 그 외 수반되는 업무 6) 감독자, iH, 관리사무소, 콜센터를 통한 하자민원 접수건에 대한 보수공사에 대하여 보수계획서, 조치계획서, 점검일지, 작업완료확인서, 하자보수 완료확인서 등 필요서류 작성 및 보고·제출(입주자 등 날인 포함) 7) 감독자, iH, 관리사무소, 콜센터를 통한 하자민원 접수건에 대한 보수공사를 완료한 경우, iH, 관리사무소, 콜센터로 보수공사 결과 보고

감독자, iH,
관리사무소, 콜센터
하자 및 보수공사 접수
- 구두, 유선, Fax, 메일, 서면, 문자 전송 등 방식
- 접수내용 구분 / 시설관리원(기동반) 점검
(관리사무소 처리, 시공사 하자담보책임 등)
계약자보수공사 시행
- 현장점검
- 보수공사 일정 및 범위 등 내용 보고 및 안내
(→감독자, iH, 관리사무소, 콜센터, 입주자 등)
- iH, 관리사무소 입주자 등과 보수 일정 협의
- 보수공사 착공 및 완료 후 보고·회신
(→감독자, iH, 관리사무소, 콜센터)
감독자, iH,
관리사무소, 콜센터
피드백 및 현장점검
- 공사 완료현장 점검(입주 가능 여부 등)
- 공사감독 업무 실시 및 공사 협의(감독자)
- 공사 완료건 해피콜 업무 실시(→입주자 등)

8) 수압체크기, 해머드릴, 담수시험장비 등 9) 그 외 감독자와 계약자간 협의를 거쳐 『임대시설물 유지보수공사』의 공사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필요 장비 등 8.3.2. 자재의 선정 및 사용 1) 계약자는 유지보수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 포함) 중에서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 등 나) ‘8.3.2.-1)’에 적합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친환경상품 등 다) 그 외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자와 계약자간 사전 협의·합의를 거쳐 선정한 자채 등 나) 위 내용 이외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iH와 별도 협의·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을 준수한다. 2) 동일단지·주택의 세대에는 규격, 성능, 색상 등이 동일한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주요 자재류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를 위한 자재는 화재, 풍화, 산화, 사건·사고, 훼손 등 상황으로 인한 제품 성능 및 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유지보수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에 대하여 감독자에게 자재사용 승인요청서 및 자재 사용 신고대장을 사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및 보고하고 승인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6) 사용자재의 규격, 성능, 기능, 색상, 검사, 취급요령, 사용방법, 요구사항, 제출물 등은 시방서와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에 따른다. 7) 단일규격 자재의 사용 하자 발생 등으로 인한 교체 및 시설물 유지관리의 용이함과 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위 내용 이외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iH와 별도 협의·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을 준수한다. 8.3.3. 자재의 반입 1) 반입시기 계약자는 유지보수공사에 사용 예정이며 ‘8.3.2.’에 해당하는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예정일 이전까지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의 증빙 계약자는 ‘8.3.2’에 따라 사용 승인된 자재를 반입 시 생산업체 및 규격별로 시험성적서 및 생산업체 공장등록증명서, 제품사진, 사용내역 등 관련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자재의 보관, 운반 및 취급 가) 품질 변화 방지 및 예방 계약자는 공사 착공 및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휨, 성질변화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양하고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공사 완료 후에 발생한 재하자(재발된 하자)에 대하여 감독자, iH와 계약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추가 보수·작업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내역서 상 품목을 적용한 추가 정산에 대한 협의·상호합의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9.2.5. 유지보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감독자, iH, 관리사무소, 콜센터로부터 보수공사, 작업, 점검의 요구가 있을 때 계약자는 즉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 감독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공사, 작업,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1) 감독자, iH, 관리사무소, 콜센터의 보수공사, 작업, 점검 요구에 대한 계약자의 거부권 행사 가) 감독자, iH, 관리사무소, 콜센터의 보수공사, 작업, 점검 요구가 불법 및 부정행위인 경우 나) 감독자, iH, 관리사무소, 콜센터의 보수공사, 작업, 점검 요구가 계약자의 재산상·신체상·정신상에 치명적인 피해 등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경우 다) 그 외 감독자와 계약자간 사전 협의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보수공사, 작업, 점검 방안이 있을 경우 9.2.6. 준수사항 1) 계약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민원 등의 사유로 유지보수공사가 지연되어 다른 세대나 인근 동의 피해가 우려 되거나, 과다한 인력투입, 계약자가 판단하여 난해한 공사일 경우 등 상황에 대하여 지체없이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와 협의한 후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작업 착수 15일 전서류 작성 및 제출
계약자- 보수·조치계획서 작성 및 제출(→감독자)
- 인력·장비 투입 및 배치계획, 안전대책 등 포함
- 위험작업 등 작업허가신청을 위한 감독자와 사전 협의 및 보고
착수 전위험성 평가 실시 허가절차
계약자-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에 근거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허가신청서, 작업허가서 등 관련 서류 제출(→감독자)
- 추가 현장점검
감독자- 작업 허가·승인여부 검토
- 작업중 안전조치사항, 안전장비, 필요 자재 등 추가 현장점검
- 추가 현장점검
착수피드백 및 현장점검
계약자- 안전대책 및 현장 안전수칙 추가 지시·관리(→작업자)
- 안전장비 착용 및 현장 안전사고 방지 실태 수시 보고(→감독자)
- 공사 완료건 해피콜 업무 실시(→입주자 등)
감독자- 현장 수시 점검 및 서류와 작업현황 일치여부 검사
(작업허가제 및 서류상 내용 이행여부 확인)
공사명임대시설물(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기계설비)
공사개요- 공사대상: 선학아파트, 연수아파트 등 7개 단지 및 각 아파트 상가
- 공사내용: 임대아파트 및 상가 전유부 및 공유부의 신속처리 필요한 보수공사
- 주요공종
· 세대 누수 등 긴급보수
· 노후 배관, 기계설비 교체 등 시설개선
· 그 외의 전유부 및 공유부 보수공사 일체
공사위치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로14 (선학동) 등 7개 단지 및 상가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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