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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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장사업소 도로굴착 복구공사(단가계약)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장사업소 · 토목

낙찰업체
(주)흥덕건설
낙찰금액
810,712,200원 · 낙찰률 90.161%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206곳 · 개찰 03/26(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914210/01(목)976,309,110원금차 267일, 총공사 357일(주)흥덕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58511410/01(목)976,309,110원금차 267일, 총공사 357일(주)흥덕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58486304/08(수)576,309,110원금차 267일, 총공사 357일(주)흥덕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378643504/08(수)576,309,110원금차 267일, 총공사 357일(주)흥덕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374516404/08(수)576,309,110원금차 267일, 총공사 357일(주)흥덕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상수도 공사로 인해 파헤쳐진 도로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기장사업소 관내 도로굴착 복구공사를 전문건설업체와 단가계약으로 체결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아스팔트(ASP) 포장 복구 - 대로/중로/소로, 주간/주야간/야간, 굴착폭 2m 이상/이하, 소규모(10㎡ 미만) 구분
  • 아스팔트 절삭 후 덧씌우기 및 ASP 덧씌우기
  • 콘크리트(Con'c) 포장 복구 - 두께 10/15/20cm, 주간/야간, 소규모 구분
  • 보도 포장 복구 - 소형고압블록, 유도블록, 점토벽돌, 인조화강석칼라블럭, 투수콘크리트/투수아스콘 포장
  • 부대공 - 보차도/도로 경계블럭, 험프형 횡단보도,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아스팔트 포장절단, 보도 복구 시 보행안전원 배치
  • 품질시험 - 아스팔트 두께·다짐밀도 시험, 노면표시 반사성능(휘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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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20(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4(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5(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6(목) 10:00지남
개찰03/26(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19,181,818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20(금)
공고번호
R26BK01409432-000
참조번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980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장사업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19,181,81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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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2026년 기장사업소 도로굴착 복구공사(단가계약)설계서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기장사업소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기장사업소 도로굴착 복구공사(단가계약) 2.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 일원 3. 공사목적 : 본 공사는 상수도공사 도로굴착 복구공사로 도로복구공사 시, 우리 시의 기준(도로종류, 포장단면, 시공기계 등)을 정하고 도로굴착 복구공사와 소규모 포장보수 공사가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도로관리청별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행으로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공사개요 : 아스팔트포장(대로,주간) 22-18-5(폭2m 이상) 등 107종 5. 공사기간 : 착공일 ~ 2027. 3. 31. (1차분) : 착공일 ~ 2026.12.31. , (2차분) : 2027.1.1.~2027.3.31. 6.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제정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 및 정산 조치할 수 있다 1) 시공 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2) 조사 설계된 지층이 실지 굴착 시와 상이한 경우 3) 작업시간대와 포장공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 4) 본 설계서는 당일 복구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므로 당일 복구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나. 본 공사 시행에 있어 교통안전시설 및 안전휀스 등을 철저히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성실 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7. 설계방법 가. 본 설계서는 다음과 같은 적용기준에 의거 설계 1) 2026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2) 도시기초시설물 설치․관리기준 3) 대한건설협회 2026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직종별 시중 노임단가(2026.1.1.) 4) 2026년 상반기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6) 4대 보험료 적용 기준(2026년) 나. 자재단가는 2026년 1월 기준,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2026) 및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물가자료 및 물가유통 실례가격, 시장조사(견적) 가격 등을 기준으로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 다. 본 설계서는 도로굴착 복구공사 중 포장별 ASP포장, CON'C포장, 보도포장 등으로 구분하고 작업시간에 따라 주간, 주야간, 야간으로 구분하였으며, 굴착복구의 폭원 및 현장여건에 따른 장비조합으로 적용. 또한, 2026년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에 의한 아스팔트포장 두께 기준에 따라 도로굴착복구는 굴착 후 B·B층까지 당일 포장복구 등을 감안하여 최대 포장두께 적용하였으며, 현장여건에 따라서 포장두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ASP포장 복구는 대로(22-18-5), 중로(20-12-5), 소로(22-10-5), ASP덧씌우기(T=5), 절삭 후 ASP덧씌우기(T=5), 보도포장(10-5)으로 구분하고, 굴착 폭에 따라 인력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및 기계시공과 소규모(면적 10㎥이하)로 구분. 2) CON'C포장 복구는 포장두께에 따라 T=10, 15, 20cm로 나누고, 노상다짐 장비조합에 따라 진동롤러, 소규모로 구분. 3) 보도 포장복구는 유․무색 보판, 장애자 유도블럭, 소형 고압블럭, 인조 화강석 칼라블럭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보도 상태에 따라 기존 보판 재활용(70%)과 전면 복구(100%)로 구분. 라.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별표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및 부산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편람에 따라 혼합물의 포설 30a마다 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나, 도로굴착 복구공사(단가계약)는 여러 장소의 소규모 포장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작업 특성을 감안하여 도로관리청의 필요 시 품질실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여타 사항은 500㎡당 1공, 500㎡ 미만은 30건당 1개소로 시행. 마. 도로굴착 및 복구과정에서 발생되는 잔토 및 폐기물 처리비는 본 설계서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필요 시 별도 계상할 수 있음. 바. 본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굴착 후 즉시 복구를 기준으로 설계. ※ 보도 복구 시 「보행안전원」 배치 ❍ 적용대상 : 임시보행로(연장 50m이상)확보가 필요한 보도공사장에 적용 ❍ 근무자 임무 - 공사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게 임시 보행로 안내 - 임시 보행로의 안전훼스, 보행안내판 등 안전시설 점검 - 시각장애자, 노약자, 어린이 등 통행 시 보행 동반 - 시민 보도공사 관련 문의사항 답변 등 ❍ 근무자 복장 - 단정한 근무복 + 노란색 안전조끼 + 명찰 + 안전모 + 안전화 + 흰장갑 + 교통신호봉 + 호루라기

※ 근무복 및 안전장비는 청결하고 단정하게 착용토록 지도․감독 철저 ❍ 배치기준 - 2인/일당[배치인원은 현장규모, 보행인구수 등의 현장여건에 따라 발주기관 조정] 사. 도로굴착허가 대상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양호한 보도블럭은 재활용하여야 한다. ※ 필요시 자원재활용을 위해『부산광역시 통합게시판 자원재활용』에 게시하도록 함 아. 시민에게 도로굴착구간 안내를 위하여 임시포장 후 기관명과 연락처를 기재 하도록 도로굴착허가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자. 본 설계에 사용되는 자재의 종류, 수량산출근거, 적용단가 기준율은 다음과 같다. 1) ASP 포장 (a당)

구 분품 명규격단위수량산출 근거다짐밀도비고
표 층A.C#785cmTon/a11.825cmX2.317X1.022.317g/㎤
기 층B.B#46710cm〃23.7410cmX2.327X1.022.327g/㎤
12cm28.4812cmX2.327X1.02〃
보조기층혼합골재
Φ40m/m
20cmm325.7320cmX1.175/0.95X1.04
22cm〃28.3022cmX1.175/0.95X1.04

※ 다짐밀도 : 2026년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회사 배합성과표 참조 (22개사 평균값 적용) ※ 체적환산계수 근거 : 암괴나 호박돌이 섞인 모래 기준의 평균 1.175/0.95 (2026년 건설품셈 기준) 2) 보도포장 (a당) - 전면 복구 시

구 분규 격단위보수물량산출 근거비고
유도블럭300X300X60(고강도)개1,1001,100EA×100%
소형고압블럭60T, 80T㎡104104㎡×100%
인조화강석
칼라블럭

3) 보도포장 (a당 ) - 70% 재활용 시

구 분규 격단위보수물량산출 근거비고
유도블럭300X300X60(고강도)개3301,100EA×30%“
소형고압블럭60T, 80T㎡31.2104㎡×30%
인조화강석
칼라블럭

4) 적용단가 기준율

구 분주 간주․야간야간비 고
노 임= 1.0= 1.32= 1.875

차. 도로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 로 : B=25m이상 도로 및 광장 2) 중 로 : B=25m미만 ~ B=12m이상인 도로 3) 소 로 : B=12m미만인 도로 카. 본 설계는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대한 단가로 장비사용, 운반 및 부대경비, 미끄럼 방지시설(관급, 사급)는 현장 여건에 맞게 별도 계상하여야 하며, 시공물량 및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품은 변경할 수 있다. 타. 본 설계에 제외된 공종에 대하여는 지역실정에 맞는 공정은 자체반영 할 수 있다. ※ 본 설계서의 포장두께 결정은 “2026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포장두께 결정(TA설계법)으로 구분, 교통량 및 폭원에 따라 대로(25m~35m), 중로(12m~25m), 소로(12m 미만)로 나누며, CBR은 양호한 지반(4)으로 적용하고, 최적단면을 사용하였다. 강서구 및 북구 고지대 등은 현황에 맞게 CBR을 적용하여 사용가능.

ASP포장 설계 및 포장 복구방법

구 분
공종별
굴착 폭 2.0m 이상굴착 폭 2.0m 이하
복구이전
상태의 기준
○ 굴착 완료된(되메우기 환토완료) 상태○ 굴착 완료된(되메우기 환토완료) 상태
토 공○ ASP : 설계도서 참조○ ASP : 설계도서 참조
노 상 다 짐○ 진동(10TON)으로 6회 이상 다짐○ 진동롤러(핸드 가이드식) 6회 이상 다짐
보 조 기 층○ 포설 : 모터그레이드(3.6m)
○ 다짐 : 진동롤러(10t)
○ 포설 : 굴삭기(0.6㎥)
○ 다짐 : 진동롤러(핸드 가이드식)
B.B.공 (기층공)○ 포 설 : 휘니샤(B=3.0m)
○ 다 짐
○ 포 설 : 로더(0.57㎥)
○ 다 짐
­ T=10㎝󰠆󰠏 머캐덤(10~12TON)
󰠉󰠏 타이어( 8~15TON)
󰠌󰠏 탠 덤( 5~ 8TON)
­ T=10㎝󰠆󰠏 플레이트콤팩트(1.5t)
󰠌󰠏 진동롤러 (핸드 가이드식)
­ T=12㎝ : 2회 시공­ T=12㎝ : 2회 시공
­ T=18㎝ : 3회 시공­ T=18㎝ : 3회 시공
A.C.공 (표층공)○ 포 설 : 휘니샤(B=3.0m)
○ 다 짐
○ 포 설 : 로더(0.57㎥)
○ 다 짐
­ T=5㎝󰠆󰠏 머캐덤( 10~12TON)
󰠉󰠏 타이어( 8~15TON)
󰠌󰠏 탠 덤( 5~8TON)
­ T=5㎝󰠆󰠏 진동롤러 (핸드 가이드식)
󰠌󰠏 플레이트콤팩트(1.5t)
비 고○ 장비운반 별도 계상
○ 필요시 품질시험료 별도 계상
○ 장비운반 별도 계상
○ 필요시 품질시험료 별도 계상

ASP포장 설계 및 포장복구방법

구 분
공종별
소 규 모 굴 착 (10㎡미만)
복구이전상태의 기준○ 굴착 완료된(되메우기 환토완료) 상태
포 장 복 구○ A.S.P : 설계도서 참조
○ 포 설 : 굴삭기(0.18㎥)
○ 다 짐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
○ 유제살포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운 반 : 트럭(2.5ton)
비 고○ 장비운반 별도 계상

※ 현장여건에 맞는 장비조합으로 적용 가능.

1. 일반 시방서

제1조 본 공사 시행 시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및 전문공사에 관련되는 시방서로 부산광역시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구별 시방서에 준하여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제2조 본 시방서 중 도급자란 발주청으로 부터 2026년 도로굴착 복구공사를 수급 받은 자를 말하며, 그 외 이의와 내용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때 시행청의 해석을 우위로 한다. 제3조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공사의 여건 및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도급자가 구입토록 하고, 현장 반입 전에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시받아 반입하고 자재 변질 또는 불량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제4조 도급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 대리인을 임명하여 제출하되 공사기술의 감독 기타 공사에 관한 질의사항을 처리하고 현장대리인 및 기술 노무자가 시공상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교체를 명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제5조 도급자는 시공 중 공사안내간판, 교통안내간판, 위험표지판, 야간경보 등을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규격화된 표지판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혼잡한 지역은 교통 정리원을 배치하고, 가설울타리(야광표식)를 설치하여야 하며, 부주의에 대한 모든 사고 책임을 진다. 제6조 도급자는 포장 도로를 신속 완벽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상근 복구팀 1개조와 비상 복구팀 1개조를 구성하여 보유장비 현황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본 공사의 시행중 단가계약 사항과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상 또는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착․준공 사진을 촬영하여 소정의 크기와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본 계약서에서 규격별 단가가 결정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예정금액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된 단가를 적용한다. 제10조 복구지시를 하였으나 도급자의 사유로 복구가 지연될 경우 시행청이 판단하여 도급자가 기간내 복구가 불가하거나, 긴급복구가 요구되는 구간, 또는 기타 사유로 시행청이 타 업체를 동원하여 복구하고 대급을 지급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제11조 공사착공으로 부터 준공시 까지 제반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제12조 본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시험에 응해야 하며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시행규칙에 의거 공사 후 관리청의 필요에 의거 품질검사 시험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교통불편 및 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긴급 복구를 요하는 성질의 공사이므로 도급자의 굴착지 복구지연 또는 부실시공 등의 사항이 발생 시 관리청은 도급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은 아래와 같다. ▷ 부실시공(하자발생 및 재시공) 업체

- 년 1 회 : 경고 조치 - 년 2 회 :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제15조 본 설계도서로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함에 있어 물가 변동 요인이 발생하였을 시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또한 관리청에서 필요 사항 발생 시 설계변경 또는 정산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 본 설계서의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1년간으로 하되 발주청과 도급자 간 상호 협의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 할 수도 있다.

2. 특별 시방서

□ 공 통 제1조 도로포장 복구공사는 해당 공사면허를 갖춘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 보조기층 제2조 보조기층의 재료는 깨끗하고 유해물질이 없어야 하며, 견고하고 안정된 기층을 형성하기 위하여 살수와 전압으로 다져질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하며 무게 구성비는 다음 입도에 맞춰 사용한다. 제3조 보조 기층재의 부설두께는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 이하가 되도록 하여 포설하고, 소정의 다짐도가 95% 이상 얻어질 때까지 다짐을 실시한다. 제4조 설계도의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완성되어야 하며, 계획고는 ±3.0㎝ 이상 변동해서는 안 된다. □ 프라임코트 제5조 재료는 역청재료로서 유화아스팔트 RS(C)-3 또는 동급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며 기층의 종류, 상태, 사용 시기 등에 따라 적당한 것을 사용하고 유화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6조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진 트럭을 사용하고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얇게 발라두어야 한다. 또한 기상조건에 따라서는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한다. 제7조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 표면이 젖어있지 않을 때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10℃ 이하에서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프라이머의 사용량은 시험살포에 의하여 종류나 살포량을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1~2ℓ/㎡을 표준으로 한다. 제9조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별히 양생시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양생 후 표면을 관찰하여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이 완전히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롤러로 다져야 한다. 제11조 교통에 의하여 프라임코팅이 벗겨진 경우에는 되도록 빨리 프라임코팅을 재시공하고 보수해 두어야 한다. 제12조 프라임코팅의 양생이 충분히 끝난 기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야 한다. □ 기 층 제13조 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돌로서 유해물질이 없어야 한다. 제14조 재료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 또는 그들의 혼합물로서 부산광역시 설계지침 및 KS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제15조 기층의 재료부설에 있어서는 굴착 폭에 따라 기계, 인력으로 부설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후의 1층의 두께가 10㎝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부설하여 다짐도는 기준밀도의 96%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제16조 기층의 마무리 면은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되며, 또한 기층의 마무리 두께에서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제17조 다짐은 현장에 따라 머캐담 로울러, 타이어로울러 및 탠덤로울러 등을 사용, 다짐을 실시하고 살수차를 준비하여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택 코 트 제18조 재료는 역청재료로서 유화아스팔트 RS(C)-4 또는 동급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며 기층의 종류, 상태, 사용 시기 등에 따라 적당한 것을 사용하고 유화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9조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 표면이 젖어있지 않을 때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에서는 시공 할 수 없다. 제20조 역청재의 사용량은 시험살포에 의하여 종류나 살포량을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0.3~0.6ℓ/㎡을 표준으로 한다. 제21조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22조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역청재를 살포한 택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 표 층 제24조 표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돌로서 유해물질이 없어야 한다. 제25조 재료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 또는 그들의 혼합물로서 부산광역시 설계지침 및 KS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제26조 혼합물의 포설・다짐작업 및 마무리에 대하여는 중간층 시공기준에 따른다 제27조 계약상대자는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기타사항 제28조 도로굴착 복구공사 후, 아스팔트(A.C, B.B) 두께, 다짐 밀도시험을 한다 - 도로굴착 복구공사(단가계약)는 여러 장소의 소규모 포장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작업 특성을 감안,도로관리청의 필요 시 품질실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여타 사항은 500㎡당 1공, 500㎡ 미만은 30건당 1개소로 시행한다. 제29조 채취 구멍은 동질의 아스팔트 혼합물 등으로 되 메워야 하며 원상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30조 상기 명시 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설 계2026. 3.설계심사선임주무관소장
년월일2026. 3.설계심사선임주무관소장
2026년 기장사업소 도로굴착 복구공사(단가계약)
설 계 예 산 서(1차수)
공사개요 : 굴착폭 B=2M이상 주요간선도로 ASP포장(22-18-5)복구 등 107종
총공사비 :금육억삼천구백이십만원639200000
설 계2026. 3.설계심사선임주무관소장
년월일2026. 3.설계심사선임주무관소장
2026년 기장사업소 도로굴착 복구공사(단가계약)
설 계 예 산 서(2차수)
공사개요 : 굴착폭 B=2M이상 주요간선도로 ASP포장(22-18-5)복구 등 107종
총공사비 :금이억육천일백구십일만원261900000
설 계2026. 3.설계심사선임주무관소장
년월일2026. 3.설계심사선임주무관소장
2026년 기장사업소 도로굴착 복구공사(단가계약)
설 계 예 산 서(총괄)
공사개요 : 굴착폭 B=2M이상 주요간선도로 ASP포장(22-18-5)복구 등 107종
총공사비 :금구억일백일십만원901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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