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임도구조개량 시설사업(도전) 감리용역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 기타

낙찰업체
푸른산림기술사
낙찰금액
10,331,000원 · 낙찰률 88.998%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3/23(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907610/01(목)10,331,000원금차 197일, 총차 197일푸른산림기술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7834010/01(목)10,331,000원금차 197일, 총차 197일푸른산림기술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7600603/23(월)10,331,000원금차 197일, 총차 197일푸른산림기술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20805303/23(월)10,331,000원금차 197일, 총차 197일푸른산림기술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19815303/23(월)10,331,000원금차 197일, 총차 197일푸른산림기술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6년 임도구조개량사업(도전)의 시공감리용역으로, 산불진화임도 신설 7.0km 공사가 설계도서와 기준에 맞게 안전하고 품질 있게 시공되도록 감리한다.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공사 품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 시공계획 및 예정공정표 검토
  •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의 적합성 확인, 현장조건 부합 및 시공가능 여부 사전검토
  • 시공이 설계도면·시방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 구조물 위치·규격 및 사용자재 적합성 확인
  • 재해예방·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지도(세부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포함)
  • 설계변경 사항 검토, 공사 진척 부분 조사·검사, 완공도면 검토 및 완공사실 확인
  • 하도급 타당성 검토,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집행 적정성 검토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08660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9(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9(목)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3(월) 12: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3(월) 12:00지남
개찰03/23(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552,727원
배정예산
11,608,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9(목)
공고번호
R26BK01408660-000
참조번호
2026-50
공고기관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수요기관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0,552,727원
배정예산
11,608,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2026년 임도구조개량 사업_도전).hwpx ===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2026년 임도구조개량사업(도전) 시공감리용역 2. 과업 목적 2026년 임도구조개량사업에 있어 시공감리용역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시공하고, 부실공사 예방 및 공사품질의 질적 향상에 기여 3. 감리 대상 가. 공 사 명 : 2026년 임도구조개량사업(도전) 시공감리용역 나. 사업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도전리 산64 다. 사 업 량 : 산불진화임도 신설 7.0km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마. 공사예정금액 : 621,749천원(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대 포함) 4.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공사준공 후 14일까지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하였을 때 2) 발주처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거나 과업 내용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감이 있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1. 과업수행 지침서 가.「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라.「자연재해대책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마.「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바.「용역계약일반조건」,「공사계약일반조건」,「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사.「임도시공·관리 매뉴얼」(산림청) 아.「사방사업 기술교본」(산림청) 자.「국토교통부 제정 각종공사 표준설계서 및 설계기준」

차. 기타 공신력 있는 관련 자료 등 2. 주요 과업 내용 가. 시공계획 및 예정공정표 검토 나.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의 적합성 확인 다.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 여부 등의 사전검토 라.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마. 구조물의 위치․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 여부 확인 바.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지도 감리자는 재해 및 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시공자로부터 세부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을 검토하고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사.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아.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자.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차.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카.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집행의 적정 여부 검토 타.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감리자의 임무 가. 감리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관계 감리자 등은 과업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현지 여건과 부합되지 않을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의 계약에 의하여 감독 업무를 대행한다.

마. 공사감리는「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의 2] 임도의 시공감리 기준에 의거하여 과업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경우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자재 검수 시 2) 주요 공종 시공 시 3) 발주처의 상주 지시가 있을 시 바. 감리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임도 설계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착오가 있는 부분, 불명확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시공기간 중 일정한 구간마다 시공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시공자가 중요한 구조물을 시공하고자 사전 통보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및 시공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매몰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조물의 내용과 매몰깊이를 확인한 다음 시공하도록 하되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와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차. 감리자는 발주처에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 변경의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카. 감리자는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준공검사관이 확인하도록 입회 조치하여야 한다. 타. 감리자는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하자보수처리에 대하여 발주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감리자에 대한 지도 감독 가. 발주처는 감리자와 감리원을 지도․감독하며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해명 또는 시정을 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하거나 감리자로 하여금 감리원을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나.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감리업무 수행상태 2) 감리자의 품위손상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자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 처리상태 5.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감리자는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 지정과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착수계와 같이 보안각서를 제출 나. 과업수행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처리 다. 과업 사항 누설 또는 유출로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감리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 처리 라. 과실이나 부주의, 비밀 미유지로 인하여 향우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손해 책임 처리 6. 안전·보건 확보 가. 감리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감리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감리업무 수행 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감리 용역의 착수 가. 감리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착수계, 감리원 선임계, 보안각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손해배상보험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감리원에게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한다. 다. 감리원이 감리용역 기간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설계도·서 등의 검토 감리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 계약서 등의 계약 내용과 당해 공사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공사의 설계 및 설계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시공 시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그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 착수시 업무내용 감리자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에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검토 및 심사보고서 2)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3) 공사예정공정표 4) 공사도급내역서 5)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계획서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 9) 착공 전 사진 4. 공사 시행 시 업무내용 가. 감리자는 다음 문서를 기록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 감리일지 2) 공정 보고서 3) 주요자재(관급자재 포함) 수불부 및 검사부 4) 계약 및 기성관련 서류 5) 시공일지 6) 시공자의 안전관리 제반실적(안전관리교육 등),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 7)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한 사진첩 8) 기타 현장에서 필요한 서류 및 도표 등 나. 감리원은 감리기간 내에 시공 현장에 대하여 정기감리(월 2회)와 수시감리를 병행하여 실행하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라 현장감리를 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주기적으로 공정별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와 진척상황을 각종 보고 시 발주처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이 제출된 때에는 검사 시 입회하여야 하며, 기성부분 감리조서를 작성․첨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감리자는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 도출하여 발주처에 보고하는 등 민원 발생의 원인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자의 기술자 등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공사 시행 중 부득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 부분이 발생할 시에는 시공자와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발주처가 인정하는 제반 서식에 따라 설계변경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 분야별 전문가의 현장점검 또는 설계 자문을 지정 횟수만큼 거쳐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문제점이 발생할 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5. 공사 준공 시 업무내용 가.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정리단계에 있는 때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공사현장을 면밀히 확인․점검하고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 시공 또는 재시공토록 하며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원이 제출된 때에는 이를 신속히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감리 용역의 완료 감리자는 감리용역이 완료되는 즉시 감리완료계, 감리자 근무상황부, 감리 일지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수행자는 아래와 같이 공사 진척사항을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제출받아 공정을 검토·확인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설계검토 보고 : 계약 후 15일 이내 나. 중간감리 보고 : 중간감리 실시 후 5일 이내(월 2회) 다. 완료감리 보고 : 공사 종료 후 5일 이내 라. 보고 시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하되 발주처에서 별도 서식에 작성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026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토목).hwpx ===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기술(감리)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한다.)은 정선국유림관리소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대상자가 체결하는 2026년 산림토목사업 시공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 및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용역현장에서 발생하는 계약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계약 부대비용등) 계약대상자는 각종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감리원 변경) 참여기술자를 변경할 시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당초 참여 기술자의 자격이상인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