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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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동부두(6~9번선석) 유지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산양환경산업 주식회사
낙찰금액
52,680,000원 · 낙찰률 87.775%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54곳 · 개찰 03/25(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7371309/28(월)37,000,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산양환경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891509/28(월)37,000,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산양환경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14260006/26(금)71,000,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산양환경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14049206/26(금)71,000,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산양환경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56304604/02(목)52,680,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산양환경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54083104/02(목)52,680,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산양환경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평택·당진항 동부두 6~9번선석 유지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아스콘, 폐콘크리트)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용역이다.

  • 폐아스콘 821.3톤, 폐콘크리트 305.6톤의 성상별 분리·적재·운반·처리
  • 폐기물 성상별 분리·적재·운반·처리 시 안전시설 및 비산분진 발생 방지
  • 폐기물 현장반출 시 무게측정(계량) 후 감리자 승인 하에 반출, 증감물량 정산
  • 금속·철재류는 현장에서 분리작업 후 자체처리(적재·운반 제외)
  • 폐기물처리가 불분명한 것(폐토사 등)은 사전에 감독자 지시에 따라 발주청 승인하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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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9(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0(금)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4(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5(수) 14:00지남
개찰03/25(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4,460,000원
배정예산
59,906,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9(목)
공고번호
R26BK01408647-000
참조번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71호
공고기관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4,460,000원
배정예산
59,906,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19386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평택당진항 동부두(6~9번 선석) 유지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 경기도 포승읍 평택·당진항 동부두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라. 사 업 량 : 건설폐기물 처리 1식* * 폐아스콘 821.3ton, 폐콘크리트 305.6ton 마. 기초금액 : 금59,906,000원(추정가격 54,460,000원, 부가가치세 5,446,000원) 바. 낙찰하한율 : 87.745%* *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별표]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2.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제한경쟁입찰(경기도)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라. 해양수산부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마.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 대상입니다. 바. 본 입찰자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되, 만일 면세사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참가자격

아.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을 모두 등록한 자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의 세부처리항목(=영업대상건설폐기물)에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이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운반가능 자격이 있는 업체여야합니다. * 중간처리업자의 세부처리항목(=영업대상건설폐기물)에 과업대상폐기물이 등록되어 있어야하며, 적격심사시 제시하여야 함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에 과업대상폐기물이 있어야 하며(적격심사 시 제시), 「건설폐기물법」 제23조에 따라 재위탁 불가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44조 제3호에 해당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용역은 업종 상호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 가능하며,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마감전일(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에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참가로 간주하여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아. 적격심사 평가 기준은 (환경부고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기준으로하여 평가합니다. * 분담이행의 경우 지분율(금액)(순용역비 기준) : 중간처리업자 34,460천원(75%), 수집운반업자18,530천원(25%)

과업·요구

순 번공 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a.폐기물폐아스콘ton821.3
b.폐기물 운반 및 처리
c.폐기물폐콘크리트305.6
d.폐기물 운반 및 처리

수량산출

폐기물수량산출근거

공 종규 격단위수 량비 고
폐기물폐아스콘ton821.3
폐기물 운반 및 처리
폐기물폐콘크리트305.6
폐기물 운반 및 처리
비 목구분금 액요율산 출 근 거
재직 접 재 료 비1
료간 접 재 료 비20
비작업설.부산물등(△)3
소 계A0(1 + 2 + 3 )
순노직 접 노 무 비4
무간 접 노 무 비5
공비소 계B0( 4 + 5 )
산 출 경 비654,460,000
사산 재 보 험 료7
고 용 보 험 료8
원경건 강 보 험 료9
연 금 보 험 료10
가안 전 관 리 비11
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12
비환 경 보 전 비13
퇴 직 공 제 부 금 비14
기 타 경 비15
소 계C54,460,000(6:15)
순 용 역 원 가D(A + B + C)
일 반 관 리 비E
이 윤F
총 원 가H54,460,000(D + E + F + G)
부 가 가 치 세I5,446,00010%H × 0.1
총 용 역 비M59,906,000(H + I)
000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평택당진항 동부두(6~9번선석) 유지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54,460,0000054,460,000
▣폐기물운반비18,530,00018,530,000
폐기물처리비35,930,00035,930,000
순 용 역 비54,460,00054,460,000
총원가
부가가치세10%5,446,000
총용역비59,906,000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평택당진항 동부두(6~9번선석) 유지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054,460,0000054,460,0000.3402497250.659750275
▣폐기물운반비18,530,00018,530,000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30km이하,덤프24톤1,127Ton16,45018,539,15016,45018,539,150
단수정리1식-9,150-9,150-9,150-9,150
00
▣폐기물처리비35,930,0000035,930,000
폐콘크리트305.6Ton31,1429,516,99531,1429,516,995
폐아스콘821.332,16626,417,93532,16626,417,935
단수정리1식-4,930-4,930-4,930-4,930
순 용 역 비054,460,00054,460,000
총원가
부가가치세10%5,446,000
총용역비59,906,000
0
3) 용역개요 :○ 폐아스콘:821.3 ton
○ 폐콘크리트:305.6 ton
3. 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 본 용역 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일까지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 표준 강우일수보다 강우일수가 많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 기타 용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2. 설계변경조건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청은 용역 진행 중 현장 여건에 따라 용역의 세부사항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자는 그와 같은 증가,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시키거나 보증을 해제하지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된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성상별 수량이 증․감 되었을 때 폐기물에 대한 수량 측정은 폐기물의 각 성상별(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폐합성수지 및 폐목, 금속 및 철재류 등) 계량된 실제 TON 수로 측정되며 설계변경시 반영한다. 3) 계약목적물의 용역처리과정에서 용역물량이 증가되거나 당초 용역내용의 일부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추가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계약된 단가에 의거 정산처리함. 4) 폐기물의 각 성상별(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폐합성수지 및 폐목 등) 운반거리 증․감에 따른 계약변경은 없으며 계약된 단가에 의거 처리함.

5) 폐기물의 계량비용은 실제 계량된 횟수로 측정하며 설계변경시 반영한다. 6) 폐기물처리가 불분명한(폐토사 등) 것은 사전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하에 처리토록 한다. 3. 용역의 범위 1) 폐기물의 성상별(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폐합성수지 및 폐목, 금속 및 철재류 등) 분리, 적재, 운반 및 폐기물처리비용을 포함한다. 2) 금속 및 철재류는 현장에서 분리작업 후 자체처리 함.(적재 및 운반작업 제외) 3)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 적재, 운반, 처리시 안전시설 및 비산 분진발생 방지. 4) 콘크리트, 아스콘 등의 파쇄작업, 가옥의 철거(파쇄작업) 등은 용역에서 제외. 5) 폐기물의 현장반출시 무게측정(계량) 후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반출하고 증감물량은 정산처리토록 한다.

3. 원 가 계 산 서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2026년 3월 설계 설계자 심사자 계 장 과 장 청 장 2026년도 평택·당진항 동부두(6~9번선석) 유지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예산내역서

용역개요 :폐아스콘 821.3ton
용역개요 :폐콘크리트 305.6ton
총용역비 :일금 59,906,000원정- 도급액 :일금 59,906,000원정
(부가세: 일금 5,446,000원정 포함)

5. 단 가 산 출 서

6. 수 량 산 출 서

=== 긴급발주요청사유서(폐기물처리용역).hwpx ===

긴급 발주 요청 사유서

1. 용 역 명 : 평택·당진항 동부두(6~9번 선석) 유지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예 산 액 : 59,906,000천원(`25년 예산: 59,906,000천원)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4. 용역 시행목적 ㅇ “평택당진항 동부두(6~9번선석) 보수공사”는 평택당진항 동부두에 발생된 공동발생 복구공사의 발생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용역 5. 용역의 사업규모 ㅇ 폐아스콘 821.3ton, 폐콘크리트 305.6ton 6. 긴급발주 사유 ㅇ 동 사업은 평택당진항 동부두 6~9번선석의 배후부지 동공발생 구간 보수 등을 위한 유지보수공사로 2차 피해예방(안전사고, 시설기능저하 등)을 위해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의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조속한 공사시행을 위해 동 용역 계약기간 단축이 필요한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4항제3조에 따라 긴급 발주 필요(입찰공고기간 5일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 3일) ㅇ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6. 5. 25.> ②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1996. 12. 31., 2006. 5. 25., 2010. 7. 21., 2021. 7. 6.>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