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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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하수도 정비공사 단가계약(B권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관로 준설·조사·보수

낙찰업체
(주)해온건설
낙찰금액
219,865,740원 · 낙찰률 90.281%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318곳 · 개찰 03/27(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5697009/30(수)232,390,000원금차 183일, 총공사 183일(주)해온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55543109/30(수)232,390,000원금차 183일, 총공사 183일(주)해온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55492306/26(금)219,865,740원금차 183일, 총공사 183일(주)해온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613854106/26(금)219,865,740원금차 183일, 총공사 183일(주)해온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613544406/26(금)219,865,740원금차 183일, 총공사 183일(주)해온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374044204/06(월)219,865,740원금차 183일, 총공사 183일(주)해온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368862804/06(월)219,865,740원금차 183일, 총공사 183일(주)해온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363876204/06(월)219,865,740원금차 183일, 총공사 183일(주)해온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남동구 관내 B권역(만수·장수·서창·운연동)의 노후·파손된 하수구조물을 정비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민원에 대응하는 단가계약 공사입니다.

  • 터파기·되메우기·잔토처리 등 토공
  • 이중벽 PE관·흄관 부설 및 접합, 수밀밴드 설치, 하수관 천공·분기관 설치 등 배수공
  • 돌출관 절단, 철근가공조립, 경계석·플륨관·맨홀뚜껑 설치 등 구조물공
  • 콘크리트·아스콘 포장, 소형고압블록 포장 등 포장공
  • 차선도색(융착식) 등 도색공
  • 폐기물 상차, 공사안내표지판,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물푸기 등 부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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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9(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0(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6(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7(금) 11:26지남
개찰03/27(금) 12:26지남

가격

추정가격
223,39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9(목)
공고번호
R26BK01406400-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0571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23,39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 사 명2026년도 하수도 정비공사 단가계약(B권역)
설 계 금 액245,729,000원입찰접수개시2026.03.20(금)10:00
기 초 금 액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26(목)18:00
추 정 가 격223,390,000입찰접수마감27(금)10:00
부가가치세22,339,000개 찰 일 시11:00
관급자관급자재비-개 찰 장 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천광역시남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도급자관급자재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및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승인 필요업무는 공휴일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전문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 /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 지역제한(인천광역시) / 적격심사 대상 / 업종제한[전문(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입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2. 공사개요 ○ 공사위치 : 남동구 관내 B권역(만수, 장수, 서창, 운연동) ○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3일 ○  설계서 및 세부 사업내역은 치수과 하수팀 정성문 주무관 (☎032-453-2734) 문의

내역서
2026년 3월 설계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낙찰율(%)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순 공 사 비
○ 위 치 : 남동구 관내 일원토공
터파기백호(0.7㎥)90%+인력10%30㎥
백호(0.2㎥)90%+인력10%20
인력(100%)10
되메우기백호(0.7㎥)90%+인력10%30
백호(0.2㎥)90%+인력10%20
인력(100%)10
다 짐램머80kg
플레이트콤팩터20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30
잔토처리(현장내)백호(0.7㎥)90%+인력10%
백호(0.2㎥)90%+인력10%20
인력10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20
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40
철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30
소형브레이커(공압식1.3㎥/min)10
아스팔트포장깨기대형브레이커+0.7㎥30
대형브레이커+0.2㎥10
콘크리트포장절단1차로(기계)30M
아스팔트포장절단
2배수공
기초지정 및 다짐흄관기초10㎥
이중벽 PE관 부설D200mm50m
D250mm10
D300mm
D400mm
수밀밴드 설치(PE관연결용)D200mm50개
D250mm10
D300mm
수밀밴드 설치(흄관연결용)D250mm
D300mm
D400mm
D450mm
D500mm
D600mm
D800mm
D900mm
D1000mm
흄관부설및접합(고무링접합)D=250mm,흄관사급포함,몰탈접합m
D=300~400mm,흄관사급포함,몰탈접합
D=450~500mm,흄관사급포함,몰탈접합
D=600~700mm,흄관사급포함,몰탈접합
D=800mm,흄관사급포함,몰탈접합
D=900~1000mm,흄관사급포함,몰탈접합
하수관천공및접합본관500이하, 연결관 200개소
본관500이하, 연결관 250
본관500이하, 연결관 300
본관500초과~900이하, 연결관 200
본관500초과~900이하, 연결관 250
본관500초과~900이하, 연결관 300
본관900초과~1200이하, 연결관 200
본관900초과~1200이하, 연결관 250
본관900초과~1200이하, 연결관 300
하수도분기관 설치본관, 연결관 100mm
본관, 연결관 150mm
3구조물공
관로내 돌출관 절단D=800mm미만(기계)10개
D=800mm이상(인력)
연결관 절단부분 몰탈보수
철근가공및조립(D=13mm)간 단Ton
철근가공및조립(D=16mm)
도로경계석설치(화강암)150×150×150×1000M
보차도경계석설치(화강암)200×250×1000(직선)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무근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인력비빔(3㎥ 이내), 소형
합판거푸집6회㎡
맨홀뚜껑설치자재별도개소
U형플륨관설치#300M
벤치플륨관설치(3종)300×300
중기운반(아스콘포장)L=10km회
4포장공소규모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무근t=10cm20㎡
t=15cm10
t=20cm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소형t=10cm20
t=15cm10
t=20cm
콘크리트포장(기계시공)일반구간㎥
아스콘포장(표층)T=5cm, 인력 소규모20㎡
아스콘포장(기층)T=10cm, 인력 소규모10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T=5cm, 기계 소규모
아스팔트기층포설및다짐T=10cm, 기계 소규모
소형고압블록포장t=6~8cm
소형고압블록철거
소형고압블록철거(기계)
5도색공
차선도색(융착식)-공용구간수동식,백색실선10㎡
수동식,백색파선
수동식,황색실선
수동식,황색파선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수동식,문자.기호
6부대공
폐기물상차백호0.7㎥100㎥
백호0.2㎥50
공사안내표지판중형(1.2×2.4m)10EA
소형고압블록운반(하차비포함)㎡
보차도경계석운반개
도로경계석운반
철근운반덤프2.5톤(L=10km)Ton
교통통제및안전처리공구연장500m미만15일
물푸기펌프(150mm)+발전기10hr
PE안전휀스1.5×0.9M
라바콘 설치라바콘, H=70cm개
차선규제봉설치Φ200×Φ80×750
7사급자재대
주철뚜껑(사각)400×1000×5010조
400×500×50
무소음트렌치400×1000×35(45)
스틸그레이팅(중하중용)495×495×75
495×995×75
500×400×75
400×995×75
소형고압블록U형 T=6cm, 녹색㎡
인조화강석블록(투수)200×200×60T
혼합골재, 인천, 도착도D=40mm(기층용)㎥
점자유도블록300×300×60 황색EA
보차도경계석(화강석)200*250개
200*(250~100)(횡단보도,경사석)
200*100(횡단보도,낮춤석)
200*250(곡선)
도로경계석(화강석)150*150
콘크리트 경계석도로SB형(150*150*120)M
PVC파이프(일반관),서울D=150mm(VG1)
PVC 곡관D150×90°EA
원형맨홀∮900*1200*200
∮1200*1200*200
∮1500*1500*250
주철맨홀뚜껑(원형)Φ648 KS
초속경시멘트20kg/포포
현수막600×70cm개
칼라보도맨홀뚜껑(주철제)(800×800×60)조
칼라맨홀뚜껑(주철제)800×800×648개

=== 공사설명서[2026년도 하수도 정비공사 단가계약(B권역)].hwp ===

2026년도

공 사 설 명 서

[2026년도 하수도 정비공사 단가계약(B권역)] 2026. 3.

남 동 구

(치수과)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도 하수도 정비공사 단가계약(B권역) 2. 공사목적 : 본 공사는 긴급을 요하는 노후(파손)된 하수구조물에 대하여 정비 공사를 실시하여 보행자 및 차량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민원 해소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 3. 위 치 : 남동구 관내 B권역(만수, 장수, 서창, 운연동)(별표1) 4. 공사 개요 - 하수도 정비 1식 5. 공사 기간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3일간으로 한다. 6. 공사 연기 가. 공사기간 중 과거 5개년의 강우일수 보다 많았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시행청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7. 설계변경 조건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인 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관 사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설계 수량이 가감될 때

일수
공정
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비고
구조물 정비
부대공
3. 되메우기

(1) 제자리에서 재료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면 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되메우기는 모든 지중구조물의 주위에 요구되며 쓰지 않는 통기공, 수평갱구, 구명 및 기타 빈공간은 모두 메워야 하다. (3) 느슨한 재료는 30cm를 넘지 않는 층으로 되메우기해야 하며, 각 층은 다음 층을 치기전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4) 되메우기를 할 때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 설비 또는 관로의 일부에 작용하지 않게 해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일면 또는 모든 측면이아닌 일부분의 주위에 요구되는 되메우기는 토압에 견딜 수 있는 명시된 콘크리트의 강도에 도달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4. 잔토처리

(1)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시행하며, 사토장여건에 따라 변경될시는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흙운반 차량은 운행시 적재함 덮개 사용 및 흙이 도로에 반입되지 않도록 반출차량을 청결하게 운행하여, 분진과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 발생된 토사는 전량 사토 처리한다.

제4장 하 수 도 공 사

1. 재 료

1-1 공장에서 제작한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배수관 (1) 공장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배수관은 KS F 4403(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8(소켓 철근콘크리트관)의 기준에 맞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5. 기존맨홀 접합시공

(1) 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존맨홀의 이음면은 브러쉬 등으로 그 표면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3) 기존맨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4) 기존맨홀과 배수관 접합부는 단차가 발생하기 쉬으므로 정밀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5) 기존맨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 하며 특히 기존맨홀의 파손상태를 검사하여 필요시 보완하여야 한다. (6) 선형 변경되는 지점, 타 하수관에 합류, 분기점에 반드시 설치한다. (7) 맨홀내에 관유입부와 유출부를 수밀 시공하여야 한다.

6. 빗물받이 설치

(1) 빗물받이 설치 위치는 보차도 구분이 있는 경우는 보차도 경계에, 보차도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사유지와 경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빗물받이 간격은 20〜30m로 시공하여야 한다. (3) 빗물받이 저부깊이 15cm이상으로 이토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빗물받이 뚜껑은 스틸그레이팅 제품으로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연결관 시공

(1) 연결관 설치는 본관과 60°~90°방향으로 본관 중심선보다 위쪽에 연결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2) 관경 및 위치는 도면에 의거 시공한다. (3) 연결관의 경사는 1%이상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4) 연결관 시공과 병행하여 가정하수관 복구를 설계도서에 의거, 병행 시공하여야 한다

8. 측구시공

(1) 측구시공은 도면에 의거, 도로미관, 균질성, 선형등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2) 측구기초는 본선과 같이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측구로 집수 및 빗물받이로 우수가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9. 접합 및 내부검사

(1) 우․오수관거는 되메우기후 준공하기 전에 육안 또는 CCTV에 의한 내부검사를 한다.

10. 기존관․보호공

10-1 일반사항 관로공사 중 지하매설 관류를 공사도중 시설물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물로 H형강으로 거치 고정시켜 보호하는 공종을 말한다. 10-2 시 공 (1) 수급자는 지하매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이 매설된 부위까지 인력으로 터파기를 실시하되 시설물 보호를 위한 제반사항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구간이아니라 할지라도 공사전 전 구간에 걸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매설물 위치를 파악하고, 사용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3) 현장에는 전담직원을 두고 공사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항상 점검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특히, 관류의 이음부, 기존 배수관로 물돌리기 등의 취약지점은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공의 보수 및 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4) 만일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때는 즉시 공사감독관이나 관리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수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 특히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등의 사고에서 B권역 재해의 우려가 있을때는 조속히교통의 차단, 보행자 및 주변주거자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공사감독관 관련 부서 등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을 소홀히하여 발생한 사고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한다. (7) 공사시공

① 관매달기는 관로 구간중 터파기 구간의 기존 매설관을 보호하기 위해 H형강으로 거치 관부설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고정시켜 기존 매설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상수도관 및 가스관로 관의 굴곡부, 분기부, 단관부, 기타 특수부분 및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직관부의 이음을 이동할 경우가 있을 경우 낙하방지공 등을 보강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하수관로 관로 및 맨홀의 연결부분 또는 누수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사전에 보강조치를 한 다음 공사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수 및 점검은 수시로 하여야 한다. ④ 전신, 전화선 관로 관로는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며, 맨홀내부 및 관거의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손상이 생긴 장소는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1. 물푸기

11-1 일반사항 관로 공사중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복류수를 관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를 적용한다. 11-2 시 공 시설물이 완료될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의 귀책사유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2. 연결관절단

12-1 일반사항 12-2 개요 본 시방서는 “원격조정이 가능한 하수관로용 절단장치”내에 카메라와 커터가 각각 별도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여 관로 내부 상황을 파악하여 하수관로 내 돌출물을 절단하고 하수흐름 저해요인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2 적용범위 12.2.1 적용관경 : 하수관로 Φ800mm 이하 12.2.2 적용대상 하수관로 내 돌출된 연결관(흄관, PE관, THP관 등)

12-3. 시 공 3.1 시공장비 12.3.1 원격조정이 가능한 하수관로용 절단장치 (1) 본체 양측 하부에 관로의 직경에 따라 폭의 조절이 가능한 다수의 바퀴가 구비 : 본체의 전 측면에 장착 (2) 본체의 길이 방향 축을 중심으로 360˚ 회전 가능한 절삭부 헤드 : 본체 내부에 장착 (3) 일단부가 절삭부 헤드에 연결되어 절삭부 헤드가 길이방향 축을 중심으로 회전 할 수 있도록 그에 회전력을 제공하는 절삭부 헤드 회전수단 : 절삭부 헤드의 상면에 승강동작이 가능하도록 장착 (4) 전면에 관로 내부를 조사하기 위한 카메라와 조명기구가 구비된 카메라 헤드 : 절삭부 헤드에 내장 (5) 일단부가 카메라 헤드에 연결되어 카메라헤드에 승강동력을 제공하는 카메라 헤드 승강기 및 일단부가 절삭부 헤드의 전면에 장착되어 절삭부 헤드와 연동하며, 소정각도 만큼 상.하로 회동하면서 관로내의 돌출된 돌출물을 절단하는 커터를 포함한 절단장치 1 : 본체 2 : 바퀴 3 : 절삭부헤드 4 : 잭 5 : 카메라헤드 6 : 커터 7 : 카메라 8 : 조명 9 : 절삭수분사노즐 10 : 유압배선 2.2 연결관 절단 시공 2.2.1 준비작업 절단장치, 발전기(3KW) 공사현장 투입 공사현장 주변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맨홀뚜껑을 열어 맨홀내부를 가스측정기로 가스측정 후 이상 없으면 작업 : 가스 농도가 높으면 송풍시설을 설치하여 환기 후 공기마스크 착용한 후 맨홀내부 진입 2.2.2 본 작업 하수관로 내부로 절단장치 진입 절단장치에 장착된 CCTV 카메라로 돌출 연결관 위치 확인 절단장치에 장착된 커터로 돌출 연결관 절단작업 2.2.3 마무리 작업 절단장치를 맨홀 밖으로 인출, 커터 및 CCTV 카메라 등 주요부분을 세척, 점검, 정리 절단장치, 발전기 등 현장 정리 맨홀 뚜껑을 닫고 원상태로 복구 후 장비 철수

제5장 포 장 공 사

1. 보조기층

1-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재료 (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기층 재료는 표 10-2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10-2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구 분시험방법기 준
액성한계(%)
마모감량(%)
소성지수(%)
수정 CBR 치(%)
모래당량
KS F 2303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1-3 재료의 표준입도 (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10-3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표 10-3 보조기층 입도

입도 번호통과중량백분율(%)비 고
입도 번호75mm53mm37.5mm19mm4.75mm
(No.4)
2.00mm
(No.8)
425㎛
(No.40)
75㎛
(No.200)
비 고
SB-1100-70-10050-9030-6520-555-252-10
SB-2-10080-10055-10030-705-30

1-4 시공 (1) 준비공 ①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제4장 토공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 위에 깔아야 한다. ②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혼합 ①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깔기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깔기 ①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④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 이상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다.

⑤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단, 인터체인지, 교차로 또는 격리된 지역은 이를 완화할 수 있다. (4) 다짐 ①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머캐덤(Macadam) 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③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다짐한 곳을 일정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④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⑤ 현장다짐 밀도시험은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방법)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⑥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0.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30kg/cm3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5) 두께측정 ①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②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

2-1. 일반사항 이 시방은 입도조정기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2. 재료 (1) 골재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또는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 막자갈, 강자갈을 크러셔로 깨어 재료를 생산할 때에는 완성시의 맞물림(inter-locking)에 의한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4.75㎜체에 남는 재료중에서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3) 입도조정기층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3 입도기준 (1) 입도조정기층의 입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2-4. 품질기준 (1)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시 험 방 법규 정비 고
마 모 감 량 (%)KS F 250840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3, KS F 23044 이하
수 정 CBR (%)KS F 232080 이상
안 정 성 (%)KS F 250720 이하

(2) 2㎜체에 잔류하는 재료의 혈암(頁岩) 함유량은 5% 이하여야 한다. 2-5. 시공 (1) 공사준비 ① 공사시행에 앞서 본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혼합 및 포설 ①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그 채취현장에서 소요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혼합하는 노상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②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모터그레이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추어 부설하며, 다짐후 1층의 두께가 15㎝를 초과하거나 8㎝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명시된 두께가 15㎝를 초과 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한다. ③ 포설시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혼합한 후, 재포설하여야 한다. (3) 다짐 ① 입도조정기층은 KS F 2312의 E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시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탬퍼나 램머 등 승인된 기구를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③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④ 한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 하여야 한다. 2-6. 허용오차 (1) 두께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2) 평탄성 3m 직선자를 완성된 입도조정기층 표면에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가 1㎝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3) 계획고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20m 이내의 임의의 두점에서 계획고보다 1.5㎝ 이상 차이가 있어서도 안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으로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해야 하며, 품절규격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해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급자와 시공자가 서로 다르고, 작업의연속성이 특히 요구되는 포장임을 고려하여 운반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조치하여야 하며, 동일 시공구간에서 여러 공급자의 레미콘이 혼입되어 시공해서는 안된다. 3-1 콘크리트의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 변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미 친 큰크리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트럭으로 운반할 경우 비벼진 후부터 끝날 때 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아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는 시간을 감소시켜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전후 적재함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해야 한다. (4)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 보다 낮고 편편하게 적재하고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위해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5)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 대수를 결정해야 한다. (6) 중앙 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3-2 기상조건 콘크리트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야간에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기온이4℃이하이거나 35℃이상인 경우나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해야 한다.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방서에 따른다.

3-3 일반사항 (1) 콘크리트 치기는 기계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초기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는 콘크리트를 고르게 깔고, 다지고 마무리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하며, 깔기공법으로는 고정 거푸집 깔기법과 슬립품 깔기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 여건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3) 콘크리트는 한번 친 다음에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게 하고,또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쳐야 한다. (4) 콘크리트는 동결된 보조기층에 쳐서는 안된다. 특히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 35℃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3-4 양 생 (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 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특히 소정의 기간은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양생기간에 대해서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양생기간중 또는 각 양생 단계간에 콘크리트가 노출된 채로 30분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4) 만약 콘크리트를 치는 중 기온이 4℃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면 짚, 건초, 기타 보온재료를 준비하여야 하고, 기온이 콘크리트 빙점 이하로 내려가면 주야를 막론하고, 즉시 결빙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두껍게 이들 보호재를 덮어 보호해야한다. 우천시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즉시 포,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5) 습윤양생시 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양생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덮개로 사용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6) 양생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4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3-5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1) 시공자는 포장판의 양생기간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판을 보호해야 한다. (2) 교통개방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후 해야하며, 교통개방 후라도 공사기간중에는 5톤이상의 차량을 진행시켜서는 안된다. (3) 보통 포틀랜트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의 치기가 끝난 후 14일간은 교통을 개방하여서는 안된다. 기타의 시멘트에 대해서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줄눈주입작업과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 차량을 통행시켜서는 안된다. 3-6 한중콘크리트 (1) 한중큰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2)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3) 물 및 골재를 가열하는 장치, 방법, 온도 등에 대해서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된다. (4)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치기는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5) 치기시 콘크리트의 온도는 쳐넣을 때 5~20℃를 원칙으로 하며, 이 온도를 계속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골재 및 물을 가열해서 사용해야 한다. (6)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콘크리트 치기전에 보조기층이 동결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8) 콘크리트 칠 때 철근이나 거푸집에 빙설이 부착되어서는 안되며, 콘크리트의 경화촉진을 위해 또는 콘크리트의 도결온도를 내릴 목적으로 염화칼슘, 기타의 약품을 쓰는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전체를 제거하고,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3-7 서중콘크리트 (1)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해서도 안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되도록 저온의 물을 사용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도중 시이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콘크리트를 칠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35℃이하이어야 한다. (3) 깔기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해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 대리인은 적절한 차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4)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쳐야한다. 콘크리트의 치기가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4-1. 일반사항 (1)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의 생산 및 공급, 시공기계,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마이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3) 기준밀도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 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를 시방에 의거 결정한다. (4) 깔 기 본 시방서에 따르며, 표층의 다짐은 두께가 5cm이내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5) 다 짐 다짐밀도는 규정한 기준밀도의 96%이상이어야 한다. 마샬시험의 다짐 회수는 설계도서 등에 따른다. 4-2.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보조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층을 결합시키고, 비투수층을 형성케하는 프라임코트를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①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MC-0, MC-1, MC-2는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RS(C)-3은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사용량 및 살포온도 ①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② 그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므로 현장에 조건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③ 실제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그 적부를 판단하며, 좋은 기상조건 하에서 24시간 이내 입상기층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는 양을 최대값으로 하여야 한다. (4) 시공 ① 프라임코트를 시공할 표면은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② 표면은 각 항의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유해물이 있을 경우 파워 브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에 의해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 코트 시공 전에 기층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④ 프라임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⑤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⑥ 프라임 코트는 일몰 후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5) 역청재의 살포 ① 표면정비 후 상기조건에 맞는 장비로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MC-1, MC-2 살포량은 0.5~1.0ℓ/㎡, RS(C)-3 살포량은 1.0~2.0ℓ/㎡로 하되,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시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프라임코트는 시공 후 MC의 경우 48시간, RS(C)의 경우 24시간이상 양생해야 한다. ③ 역청재가 표면에 침투 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 한다. 이때 상층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 후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④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프라임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6) 유지관리 ①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코트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인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포장 시공 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보수하여야 한다. 4-3 택코트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를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① 택코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KS M 2202(커드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3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③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3) 사용량 및 살포온도 ①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②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며, 그의 살포량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장비

①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②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5) 시공 ①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③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④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⑤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⑥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RC-0, RC-1 살포량은 0.1~0.3ℓ/㎡, RS(C)-4 살포량은 0.2~0.6ℓ/㎡으로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⑨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⑩ 유화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이하로 한다. ⑪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⑫ 유화아스팔트는 살포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표층 깔기 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4-4. 실코트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면에 부착시키는 실코트에 적용한다. (2) 재료 ① 실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된 것이라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서에 따른다. AC 120-150 :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MC-4 :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 RC-2 :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 RS(C)-1,RS(C)-2 :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② 실코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 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하며, 견고하고 깨끗하며, 먼지, 진흙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역청재로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또는 MC-4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③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도로용 부순돌)의 6호 (19-10mm )또는 7호 부순돌 (13mm-No.4)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실코트를 시공하는 표면의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 제거와 부분적인 균열, 변형 및 파손 지점의 보수와 청소 등은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역청재 및 골재의 사용량과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하며,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③ 골재 살포 후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고른 후 가급적 빠르게 타이어 로울러를 투입 다짐하여야 한다. ④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⑤ 실코트는 시공하는 면이 젖어 있거나 또는 기상조건이 좋지 않을 때 (비가 올 때나 기온이 10℃ 이하일 때)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5. 보도블록 포장

5-1 콘크리트 블록포장 (1) 일반사항

① 본 시방서는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 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바닥층 위에 깔아 시공하는 콘크리트 블록깔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포장재는 프리캐스트, 추출 또는 압착해서 제작된 것이다. ③ 주요내용 - 모래바닥층 다듬기 - 포장재 설치 (2) 참조규격 KS A 9001 - 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3) 포장재 : 다음의 요건을 합치해야 한다. ① 보도용 블록 : 28일 휨강도 : 5 MPa(N/㎟), 두께 60mm ② 차도용 블록 : 28일 휨강도 : 6 MPa(N/㎟), 두께 80mm ③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 : 28일 강도 : 27 {MPa(N/㎟)} 공기량 : 5~7% 흡수율 : 10%이내, 평균 7%이내 (4) 안정층의 모래 : 깨끗한 모래로 1~8mm체 크기의 알맹이 (5) 줄눈 채움모래 : 깨끗한 가는 모래 (6) 시공 ① 바닥면의 조건이 포장재 깔기에 적합한지 확인 ②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 ③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 ④ 흙은 식물생장을 저지하는 제초제를 써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초제는 교목류나 관목류에 고사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⑤ 모래는 다듬어진 바닥표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명시된 것이 없을 경우 다져진 두께는 3cm로 한다. ⑥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⑦ 모래의 상부 12mm 깊이를 높이에 맞춰 깎고 긁어야 한다. ⑧ 블록은 곧은 기준연단에서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⑨ 연단과 중지지점에는 반쪽포장재, 특수모양 포장재, 연단보호대를 설치하고,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⑩ 블록표면에는 표토나 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들어가도록 비질해야 한다. 줄눈은 물로 적시고 이음매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덮어야 하며, 남은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⑪ 블록이 단단하게 수평으로 깔릴 때까지 모래를 기계식의 진동다짐기로 포장재를 다져서 수평하고 고루고, 표고와 경사를 바르게 해야 한다. 가장자리가 구속되어 있지 않은 연단부는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7) 현장품질관리 ① 블록재의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 한다. ② 블록은 치수, 휨강도 및 흡수율에 대해서 발취 검사해야 한다. ③ 시료는 무작위로 10,000개 미만은 5개, 10,000~100,000개에 대하여 10개, 100,000개 초과시 매 50,000개 마다 5개를 추가하여 채취한다. ④ 시료에 대한 검사의 판정은 1개의 시료라도 불합격이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무더기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⑤ 검사결과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시공허용 오차 ① 평탄성 :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mm 이내 ② 표면구배 : ±0.4% ③ 블록고저차 : 2mm 이내 ④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 : ±20mm 5-2 벽돌포장 (1) 일반사항 ① 본 시방서는 모양과 치수가 다른 점토벽돌 포장재를 주로 옥외용으로 모래바닥층이나 모르터 바닥층 위에 깔거나 역청 또는 콘크리트 포장기층 위에 깔아서 시공하는 벽돌깔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주요내용 - 바닥면 다듬기 - 모래바닥층 위의 설치 - 모르터 바닥층 위의 설치 - 역청 바닥층 위의 설치 - 포장면 위의 설치 - 청소 및 보호 (2) 참조규격 KS A 9001 - 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F 2358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돌 KS F 4004 시멘트 벽돌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 블록 KS F 4201 점토벽돌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25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터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3) 포장재료 : 추출된 점토 벽돌 (4) 모래재료

① 기층과 이음매 채움재의 모래 : 깨끗하게 씻고 0.3mm(No.50)체 크기의 알맹이가 50% 미만인 강모래 또는 해사 (5) 모르터 재료 ① 시 멘 트 : KS L 5201 또는 KS L 5204, 회색 또는 흰색 등 승인된 색상 ② 모 래 : 깨끗하고 체가름한 굵은 모래로 유기질이 없는 모래 ③ 건조한 모르터 : KS L 5220 ④ 물 : 마실 수 있고 모르터에 해롭지 않은 물 ⑤ 혼화재료 : 공기량 5~7% ⑥ 색 상 : 광물성의 퇴색되지 않는 색상 (6) 역청재료 ① 아스팔트 시멘트 : KS M 2201에 합치하는 것 ② 잔 골 재 : KS F 2526에 합치하고 5mm(No.4)체를 통과하는 깨끗하고 유해질이 없는 굵은 모래 (7) 시공 ① 바닥면의 조건이 포장재의 깔기에 적합한지 확인 ② 바닥면의 포장재와 부하되는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 ③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 ④ 외기온도 또는 바깥면의 온도는 작업전, 작업중 4℃ 이상 그리고 작업완료 후 48시간 동안 5℃ 이상 또는 3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⑤ 작업일의 종료시나 우천시에는 일기에 노출된 공사를 단단히 정착된 방수막재로 덮어두어야 한다. ⑥ 조성된 바닥면 위에 명시된 두께로 모래를 균일하게 포설해야 한다.

⑦ 모래는 물로 적시고 롤러로 다져서 표면을 수평하게 고루어야 한다. ⑧ 모래의 상층 12mm를 높이에 맞추어 깎고 긁어 일으켜야 한다. ⑨ 포장재는 곧은 기준연단에서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⑩ 연단과 중지지점에서 반쪽포장재나 특수모양을 깔고 부분포장재는 동력석재톱으로 절단해야 한다. 이음은 밀착되게 하고 균등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⑪ 모래를 표면에 뿌리고 비질해서 이음매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 이음매는 물로 적시고 이음에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계속해서 다시 덮어야 하며, 과다한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⑫ 포장재는 진동다짐기로 다져서 단단히 수평되게 바닥에 앉히게 하고, 표고와 맞추어야 한다. (8) 청소 ① 포장재와 모르터가 건조할 때까지는 포장재를 청소해서는 안된다. ② 더러워진 표면은 세척액으로 청소하고, 포장재나 이음재료, 인접한 표면에 해롭게 해서는 안된다. ③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④ 표면은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⑤ 포장면은 걸래질로 청소하고, 남는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9) 마무리된 공사의 보호 ① 공사의 종료 : 설치된 공사의 보호 완료시 ② 보호조치가 없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③ 포장면은 합판을 덮어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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