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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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산로9가길 7 주변 외 12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1권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주)가온환경산업
- 낙찰금액
- 86,496,000원 · 낙찰률 88.049%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65곳 · 개찰 03/25(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9955 | 10/02(금) | 86,496,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가남환경 (도급업체 70.3%) (주)가온환경산업 (주계약업체 29.7%) |
| R26TE18617927 | 10/02(금) | 86,496,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가남환경 (도급업체 70.3%) (주)가온환경산업 (주계약업체 29.7%) |
| R26TE13571400 | 04/02(목) | 86,496,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가남환경 (도급업체 70.3%) (주)가온환경산업 (주계약업체 29.7%) |
| R26TE13541442 | 04/02(목) | 86,496,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가남환경 (도급업체 70.3%) (주)가온환경산업 (주계약업체 29.7%) |
요약 AI 요약
침수 피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천장산로9가길 7 주변 외 12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1권역)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고 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729㎥, 폐아스콘 224㎥ 운반(운반거리 32km, 중간처리장 기준)
- 폐콘크리트 1,676톤, 폐아스콘 526톤 중간재생 처리
- 폐기물 반출 전 발주자 확인 및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수량 확인
-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Allbaro)에 인계·인수 내용 전자 입력
- 1일 최소 1대 이상 운반차량 현장 배차
- 준공 시 상차사진, 계량전표(반입확인증), 인계내역, 수집운반(처리)확인서 원본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06277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9(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3(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4(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5(수) 14:30 | 지남 |
| 개찰 | 03/25(수) 15:3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9,190,909원
- 배정예산
- 98,11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9(목)
- 공고번호
- R26BK01406277-000
- 참조번호
-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6-57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9,190,909원
- 배정예산
- 98,11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6-57호 전자수의[천장산로9가길 7 주변 외 12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1권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6-57호 전자수의[천장산로9가길 7 주변 외 12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1권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XLSX · 1. 물량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2. 용역설명서(천장산로9가길 7 주변 외 12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1권역)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3. 과업내용서(천장산로9가길 7 주변 외 12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1권역)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 과업내용서(천장산로9가길 7 주변 외 12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1권역)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hwpx ===
과 업 내 용 서
본 과업의 명칭은「천장산로9가길 7 주변 외 12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1권역)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라 하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을발주기관이라 하고, 도급자인 용역사를계약상대자라 하여 아래와 같이 용역처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처리업무의 위탁범위) 1. 천장산로9가길 7 주변 외 12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1권역)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업무에 적용 2.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폐기물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제3조(처리 업무수행 지침) 1.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하되 “발주자”내지는 공사 시공자가 통보하는 폐기물 반출일정에 맞추어 인원과 장비를 충분히 동원하여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지연으로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운반시에는 반드시 “발주자”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 시 폐기물 수량을 반드시 감독자 또는 도급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환경부「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Allbaro)」(http://www.allbaro.or.kr))에 입력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발생되는 반출 폐기물량이 당초 계약물량과 변경이 있을시는 반드시 현장감독의 승인을 얻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감독의 승인을 얻지 못한 물량은 정산처리하지 않는다. 6.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에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 등을 설치하고, 운행시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된 아스콘, 콘크리트 등 폐기물에 대하여 무단매립 내지는 다른 장소에 반출됨이 없이 계약된 폐기물처리장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적법하게 중간재생 처리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기간중 폐기물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1일 최소 1대 이상의 운반차량을 해당현장에 배차하여야 한다. 9. 폐기물 처리수량 산출 및 정산 시 콘크리트의 단위중량은 2,300kg/㎥으로 하고, 아스콘의 중량은 2,350kg/㎥ 으로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공 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 장비가 본 사업장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
11. 준공시 공사현장 또는 집하장의 운반차량번호와 상차날짜가 적힌 상차사진, 건설폐기물계량전표(반입 확인증), 운반자용 인계내역,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를 원본으로 제출한다. 제4조(대금지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신고서등 제반 서류를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2.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에 따라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 준공 조치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각 현장별 반출물량이 당초 계약물량보다 많이 반출될때는 반드시 공사감독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반출하여야 하며 만약 승인을 득하지 않고 반출하는 물량은 정산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건설폐기물 간이계산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으로 정산을 시행하되 정산설계서의 건설폐기물 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최종 설계변경된 수량이상으로 발생된 건설폐기물처리비 및 운반비는 건설공사 도급자와 “계약상대자”가 적의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제1조에 위탁한 업무를 성실히 능률적으로 수행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은 계약내용을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이의 없이 이행하고 적극 협력 하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이행 보증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확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정금액의10% 이상의 계약보증금(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유가증권, 면제기타)을 “발주자”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치 못하였을 시에는 “발주자”는 해약할 수 있으며 본 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제7조(면 책) 폐기물 처리업무 수행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제3조에 명시한 처리방법 위반 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협조에 따른 편의 협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에 적극 협조한다. 제9조(통보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해약)
1.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쌍방중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중 해약을 하고자 할때는 7일전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유 해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을 중단하여서는 안된다. 3. “계약상대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본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발주자”의 지시불이행, 고의 또는 태만으로 “발주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약한다. 이 때에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해 등 피해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설계변경 등) 1.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 이행 전에 지체 없이 현장 감독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용역이 적정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운반거리는 32km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실 운반거리별로 정산처리하며, 변경하는 운반거리가 32km이상인 경우는 32km로 정산한다. 정산비용은 제반서류에 의거 설계변경 또는 준공시 도급비에 정산 반영조치토록 한다. 제12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은 제11조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량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계약금액의 조정시 증감된 과업량의 계약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액 조서상의 단가(이하“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제13조(문서의 귀속)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등 “발주자”가 필요한 자료 등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제14조(계약의 발생과 소멸) 본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처리를 개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효력이 자동 소멸한다. 제15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기간에 본 계약내역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시 공제할수 있음) 제16조(기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6-57호 전자수의[천장산로9가길 7 주변 외 12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1권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6-57호(2026.3.19.)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 건 명 | 용 역 내 용 | 용 역 기 간 | 용 역 금 액(원) | |
|---|---|---|---|---|
| 천장산로9가길 7 주변 외 12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1권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과업내용서 참고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 기초금액 | 98,110,000 |
| 추정가격 | 89,190,909 | |||
| 부 가 세 | 8,919,091 |
※ 지역제한, 총액입찰, 공동도급(분담이행) 허용,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와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업체는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으로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이윤 상당액을,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공고문, 규격서 등 열람 및 내용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 폐콘크리트 729㎥, 폐아스콘 224㎥ - 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트 1,676톤, 폐아스콘 526톤 ※ 상기물량은 추정물량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나. 용역위치 : 동대문구 관내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요건을 갖춘 자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2)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다.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단, 서울특별시 소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받은 업체는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자의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분담비율: 수집·운반업체 29.7%, 중간처리업체 70.3%)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1588-0800)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의 경우만 해당) 가. 제출기한: 2026. 3. 24.(화) 18:00 (전자입찰서 제출) 나.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 다. 공동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를 분담비율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O 용 역 명 : 천장산로9가길 7 주변 외 12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1권역)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합 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비 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1 | 식 | |||||||||||
| 가. 폐기물 운반비 | ||||||||||||
| 나. 폐기물 처리비 | ||||||||||||
| 가. 폐기물 운반비 | ||||||||||||
| 1. 폐콘크리트 운반 | L=32km(중간처리장), 0.7BH+24DT | 729 | M3 | |||||||||
| 2. 폐아스콘 운반 | 224 | |||||||||||
| 가. 폐기물 처리비 | 1 | 식 | ||||||||||
| 1. 폐콘크리트 처리비 | 폐콘크리트 | 1,676 | ton | |||||||||
| 2. 폐아스콘 처리비 | 폐아스콘 | 526 |
=== 2. 용역설명서(천장산로9가길 7 주변 외 12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1권역)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hwpx ===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천장산로9가길 7 주변 외 12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1권역)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2. 용역위치 : 동대문구 천장산로9가길 7 주변 외 4개소 3. 목 적 ○ 본 용역은 침수 피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천장산로9가길 7 주변 외 12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1권역)의 발생 폐기물을 운반 및 처리하는 사업임 4.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953㎥, 폐기물 처리 2,202톤 5. 총사업비 : 98,110천원(시비) 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7.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지역제한) 8.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 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단,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등록한 업체는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로 제한함.
참가자격
※ 분담비율 : 수집운반 29.69%, 중간처리 7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