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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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초형 안심보행길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가온환경산업
낙찰금액
19,057,000원 · 낙찰률 90.024%
낙찰하한율
90%
참가
28곳 · 개찰 03/25(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0763909/29(화)57,460,000원금차 185일, 총차 185일(주)가남환경 (도급업체 60%)
평화아스콘(주) (도급업체 10%)
(주)가온환경산업 (주계약업체 30%)
R26TE1846869709/29(화)57,460,000원금차 185일, 총차 185일(주)가남환경 (도급업체 60%)
평화아스콘(주) (도급업체 10%)
(주)가온환경산업 (주계약업체 30%)
R26TE1734410408/13(목)57,460,000원금차 185일, 총차 185일(주)가남환경 (도급업체 60%)
평화아스콘(주) (도급업체 10%)
(주)가온환경산업 (주계약업체 30%)
R26TE1352237004/02(목)19,057,000원금차 185일, 총차 185일(주)가남환경 (도급업체 60%)
평화아스콘(주) (도급업체 10%)
(주)가온환경산업 (주계약업체 30%)
R26TE1344110804/02(목)19,057,000원금차 185일, 총차 185일(주)가남환경 (도급업체 60%)
평화아스콘(주) (도급업체 10%)
(주)가온환경산업 (주계약업체 30%)

요약 AI 요약

서초구 도로과가 시행하는 2026년 서초형 안심보행길 조성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하는 용역이다. 폐아스팔트, 폐콘크리트, 재생 폐아스팔트 등 총 485.13톤을 처리한다.

  •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재생 폐아스팔트)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 현장 적치 후 24톤 트럭 한 대분 이상 집하 시 즉시 운반·처리
  • 폐아스팔트 중 재생아스팔트로 재활용 가능한 것은 절삭·배출되어 직접 반출 가능하거나 별도 분리작업이 불필요한 덩어리 형태로 한정
  •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반입량 계근을 위한 중량측정 및 사진촬영 시설 구비
  • 폐기물 간이 인계서 및 계량전표 제출
  • 폐기물 처리 작업지시일로부터 2일 이내 처리, 야간작업지시 시에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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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종합처분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폐기물종합처분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9(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9(목)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4(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5(수) 15:00지남
개찰03/25(수)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356,364원
배정예산
21,292,000원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9(목)
공고번호
R26BK01405526-000
참조번호
서초구공고 제2026-27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9,356,364원
배정예산
21,292,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과업내용서.hwpx ===

과 업 내 용 서

1. 용역명 : 2026년 서초형 안심보행길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2. 목 적 ○ 본 용역은 서초구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서초형 안심보행길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 상기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서초구청 도로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 업체를 “계약상대자”이라 한다. 4. 폐기물 처리의 범위 ○ 서초구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서초형 안심보행길 조성사업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건설폐기물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자 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면허를 보유하고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 가능한 업체(②),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면허를 보유, 폐아스팔트콘크리트(재활용) 처리가 가능하고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한 업체(③)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서울시에 있는 업체 ○ 단,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 면허만 득한 업체는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가 가능한 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면허 보유 업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재활용) 처리가 가능한 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대표사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한다. 7. 수집·운반방법 ○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인원과 장비를 충분히 동원하여 필요시기 및 계약 기간 내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운반시 토사가 섞이지 않도록 확인 후 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하며, 토사로 인한 중량 증가분은 수량 정산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소량의 건설폐기물이라도 우리구에서 지정한 장소에 적치 후 24톤 트럭 한 대분 이상 집하되어 발주기관 또는 공사현장에서 처리요청이 있을시 즉시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 재생아스팔트로 재활용이 가능 폐아스콘의 범위는 현장에서 절삭․배출되어 직접 반출이 가능하거나 별도의 분리작업이 필요없는 덩어리 형태의 폐아스팔트로 한정한다. ○ 운반거리가 설계상 거리(40㎞, 재활용업체로의 운반거리는 30㎞적용)보다 가까울 경우에는 실제 운반거리로 적용하여 정산하되, 운반거리가 설계상 거리를 초과할 경우에는 설계상의 거리까지만 인정한다.

8. 처리방법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 폐기물 처리 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 또는 본 공사의 시공업체 현장대리인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반입량을 계근할 수 있도록 중량측정 및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9. 대금지급방법 ○ “계약상대자”는 처리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신고서 등 제반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에 따라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 준공 조치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며 “계약상대자”의 요구시 제출서류 확인 후 중간정산 할 수 있다. ○ 폐기물처리량 정산 시 해당공사 건에 대한 설계물량으로 정산한다. 10.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업무 수행지침 ○ 사업장내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한다.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 인계서 및 계량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처리 시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 “계약상대자”는 기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8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처리는 시공자와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체와 공사일정을 맞추어 폐기물발생시 즉시 처리토록 하고 이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 작업지시일로부터 2일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 야간작업지시가 있을 경우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다량배출자 등 폐기물과 관련된 유관부서(청소행정과, 푸른환경과 등)와 사전 협의 및 제반 신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불법행위 및 “발주기관”의 지시 불이행․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 수행 중 제반사고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계약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기 간
공 종
착수일로부터 6개월
운 반 공
처 리 공

=== 공고문(서초구공고 제2026-27호).pdf === 서초구공고 제 2 0 2 6 - 2 7 호

[용역] 전자공개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년 서초형 안심보행길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 기초금액 : 금21,292,000원(금이천일백이십구만이천원) ※부가세 포함 ◦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 용역규모 - 폐기물 운반 485.13톤 [폐아스팔트 213톤, 폐콘크리트 212.13톤, 폐아스팔트(재생) 60톤] - 폐기물 처리 485.13톤 [폐아스팔트 213톤, 폐콘크리트 212.13톤, 폐아스팔트(재생) 60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계약조건을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세부사항 문의 : 서초구청 도로과 신정훈(☎02-2155-7204)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3. 19.(목) 14:00 ◦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3. 25.(수) 15:00 ◦ 개 찰 일 시 : 2026. 3. 25.(수) 16:00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견적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과 장팀 장심 사 자설 계 자설 계2026년 3월 일결 재
과 장팀 장심 사 자설 계 자심 사2026년 3월 일
설 계 서
사 업 명 : 2026년 서초형 안심보행길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구 분사 업 금 액비 고
총 사 업 비금 0,,0원(금 영원)
도 급 비공 급 가 액금 ,,원
부가 가치세
계금 0,,0원
용 역 개 요 :수집운반비(L=40km)425ton
수집운반비(L=30km,재생)60
폐콘크리트처리213
폐아스팔트처리212
폐아스팔트처리(재생)60
총 계485
사 업 명 : 2026년 서초형 안심보행길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공 종규 격수 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 수 집 운 반 비----
순사업비
2. 일 반 관 리 비1식(순공사비) * 5%2309121160
3.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193172
4. 폐 기 물 처 리 비---2116021088
공급가액
5. 부 가 가 치 세1식
총사업비
131,838,000
-
131,838,00021088
-131,816,912
13129
-131,824,871
사 업 명 : 2026년 서초형 안심보행길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공 종규 격수 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 수집운반비
폐기물운반비(폐콘크리트)주간(덤프24톤,L=40㎞)213Ton
폐기물운반비(폐아스팔트)212.13
폐기물운반비(재생)주간(덤프24톤,L=30㎞)60100%
계
2. 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처리213Ton----
폐아스팔트처리212.13
폐아스팔트처리(재생)60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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