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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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산천 지장수목 제거공사

경기도 파주시 · 조경

낙찰업체
주원조경건설(주)
낙찰금액
69,031,038원 · 낙찰률 90.174%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80곳 · 개찰 03/24(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766210/01(목)73,460,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원조경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58517810/01(목)73,460,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원조경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86273204/07(화)69,664,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원조경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670550704/07(화)69,031,03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원조경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356844104/07(화)69,031,03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원조경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356834304/07(화)69,031,03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원조경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356413704/07(화)69,031,03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원조경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여름철 재난에 사전 대비하고 하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산천 일원의 제방도로를 예초하고 지장수목을 제거하는 공사이다.

  • 수목제거(뿌리제거 포함) — 흉고직경 11cm 미만 405주, 11~21cm 미만 50주, 21~31cm 미만 30주
  • 예초작업(굴삭기 0.6㎥ 예초기) 64시간
  • 임목폐기물 처리 16톤
  • 풀깍기 높이 3cm 원칙(감독관 승인 시 ±2cm 조정), 예초기 속도 10km/hr 기준
  • 작업 거리 측정 후 위성사진·현장사진을 첨부해 감독관에게 보고·확인 후 작업 실시
  • 공사 전·중·후 사진 촬영, 준공 시 사진첩과 이미지파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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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파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8(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20(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4(화) 12:00지남
개찰03/24(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0,534,545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8(수)
공고번호
R26BK01404923-000
참조번호
파주시 공고 제2026-952호
공고기관
경기도 파주시
수요기관
경기도 파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0,534,54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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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고산천 수목제거 공사).hwp ===

과 업 지 시 서

1. 본 공사는 “2026년 고산천 지장수목 제거공사”로 하천변 제방도로 예초 및 수목을 제거하여 하천환경개선 및 여름철 재난에 사전대비 하기 위한 공사이다. 2.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로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기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기타 공사기간의 연기가 불가피할 때 3. 설계변경조건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작업의 추가 및 변경이 있을 경우 -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이 증감, 생략, 작업의 성격, 질과 종류의 변경이 있을 때 -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추가작업을 요할 때 4)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 계약체결 이후 계약내용과 현장의 상태가 아주 다르고 현장조건이 자연적으로 인공적으로 장애를 요하는 경우 일반적인 판단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이 불확실한 때에 공사기간과 내용의 차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통보 하였을 경우 4. 작업준수사항 1) 도급업체는 안전사고에 항상 대비하여 하며, 작업자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발생시 도급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를 해결한다.

2) 특히 공사 구간은 자전거 및 보행자 이동이 많은 지역으로, 작업시 안전관리에 철거를 기해야 하며, 피해 발생시 도급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를 해결한다. 3) 도급업체는 작업 거리를 측정하여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 및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임목폐기물의 처리계획 1) 임목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가. 임목폐기물 배출시 건설 공사 도급자가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임목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도와야 한다. 나. 현장 여건상 임목부위별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의 시방은 국토해양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중 본공사에 해당하는 사항과 본 특별 시방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을 적용한다. 단, 도면 및 표준시방서와 본 시방서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본 시방을 우선으로 적용하며 각 공사중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 사항을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공종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를 참조하여 시공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 설치공법 등이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의 경미한 변경은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시공하여 공사를 완성한다.

3.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 순서 및 방법 등의 시행 세부 공정표를 작성 비치하여 공사 진척 사항을 수시로 검토 보완 할 수 있도록하고 차기 공사의 순서 및 방법등을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하여 승인후 착수한다. 4. 모든 시공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이를 시행한다. 다만, 감독관의 사전 승인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관의 검사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6.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적게 받는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공사 착수전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안전휀스의 설치등 작업자 및 통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 조합법, 안전법 기타 관계법규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9.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시행상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 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 및 휴일 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수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깍기작업이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 공포, 공병이나 기타 쓰레기 등은 수거하여 도급자 책임하에 외부 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11. 풀깍기 작업전에 비탈면의 깍기작업에 방해가 되는 각종 이물질 등은 제거 또는 정리후 시행한다.

12. 등고선의 방향으로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3. 풀깍기 높이는 3cm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초장의 길이가 지나치게 길어 풀깍기 작업이 곤란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하에 깍기 높이(예취고) ± 2cm 범위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 14. 풀깍기 기계의 속도는 10km/hr를 기준으로 하고 옆면에 틈과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매끈하게 잘라야 한다. 15. 도급자는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엔진톱 작업자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장화와 안전모 등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예초기의 작업자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목아래부분 보호를 위한 안전장화와 안전모,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벨트 등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특히, 예초기의 작업자는 필히 안전장화를 착용하여야 함. (만약, 미 착용시 작업불가토록 안전관리 철저) 16. 공사가 완성 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내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7.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준한다.

특 별 시 방 서

1. 현장확인 - 도급자는 공사 작업지시와 동시에 수목제거 및 풀깎기 노선 현장을 확인한다.

동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3.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가. 견적제출기간: 2026. 3. 20. (금) 10:00 ~ 2026. 3. 24. (화) 12:00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나. 개찰 일시: 2026. 3. 24. (화) 13:00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다.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라. 재입찰 개찰: 2026. 3. 25. (수) 11:00(별도통보없음)

참가자격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 면허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등록(신고)을 필한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파주시에 소재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하 건설업 등록기준 등 법령 위반 실태조사 및 처벌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파주시 도로건설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031-940-464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1,004,3691,327,052131,974657,412-
번 호공 종규 격수 량단위총 액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번 호공 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1수 목 제 거1식
가.직 접 공 사 비
간 접 노 무 비16.2%
산 재 보 험 료3.56
고 용 보 험 료1.01
건 강 보 험 료3.595
연 금 보 험 료4.75
장기요양보험료13.14
산업안전보건비적용2.07
기 타 경 비4.6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수수료0.16
환 경 보 전 비0.3
석면분담금0.006
임금채권부담금0.09
나.순 공 사 원 가
일 반 관 리 비8.0%
다.소 계
이 윤15%
라.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10%
마.도 급 공 사 비
관 급 자 재 대
폐 기 물 처 리
바.총 공 사 비

설계내역

2026년 고산천 지장수목 제거공사

번 호공 종규 격수 량단위총 액노 무 비재 료 비경 비
번 호공 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수 목 제 거
수목제거B11cm 미만405주
B11~21cm 미만50
B21~31cm 미만30
B31~41cm 미만0
B41~51cm 미만
B51~61cm 미만
B61cm 이상
뿌리제거B11cm 미만405
B11~21cm 미만50
B21~31cm 미만30
B31~41cm 미만0
B41~51cm 미만
B51~61cm 미만
B61cm 이상
2예초작업(굴삭기0.6㎥예초기)64HR
3임 목 폐 기 물
임목폐기물처리16ton
부가세10%

수량산출 (숨김)

수량산출(고산천 예초 및 수목제거공사)

측 점거 리평균
거리
풀깍기(좌안)풀깍기(우안)비고
측 점거 리평균
거리
폭원면적폭원면적비고
[제방]
No.00.0100.03.00300.003.00300.00
No.1200.0200.0600.00600.00
No.2
No.3
No.4
No.5
No.6
No.7
No.8
No.9
No.10
No.11
No.12
No.13
No.14
No.15
No.16
No.17
No.18150.0450.00450.00
No.19100.050.0150.00150.00
소계3,900.03,900.063.011,700.063.011,700.0
23,400.023,400.02회작업
[하상]
No.00.01,950.04.007,800.004.007,800.00
No.13,900.0
소계3,900.015,600.015,600.0
합계39,000.039,000.0
적용수량(예초) :경사도25이하=11,700.0+11,700.0=23,400.0
경사도25이상27,300.027,300.054,600.0
적용수량(벌목) :65.0주(현장조사 결과)

예초구간 (숨김)

1206
364.815
72.963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