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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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유)삼려환경
- 낙찰금액
- 247,166,766원 · 낙찰률 86.758%
- 낙찰하한율
- 86.745%
- 참가
- 53곳 · 개찰 03/2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91594 | 10/01(목) | 85,480,000원 | 금차 120일, 총차 360일 | (유)삼려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5489 | 10/01(목) | 85,480,000원 | 금차 120일, 총차 360일 | (유)삼려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65279 | 07/24(금) | 85,480,000원 | 금차 120일, 총차 360일 | (유)삼려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03873 | 07/24(금) | 85,480,000원 | 금차 120일, 총차 360일 | (유)삼려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928758 | 07/24(금) | 85,480,000원 | 금차 120일, 총차 360일 | (유)삼려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921438 | 07/24(금) | 85,480,000원 | 금차 120일, 총차 360일 | (유)삼려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881434 | 04/01(수) | 85,480,000원 | 금차 120일, 총차 360일 | (유)삼려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534460 | 04/01(수) | 85,480,000원 | 금차 120일, 총차 360일 | (유)삼려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56796 | 04/01(수) | 85,480,000원 | 금차 120일, 총차 360일 | (유)삼려환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학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아스콘, 폐콘크리트)을 위탁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을 환경 친화적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 폐아스콘 약 2,507.91톤 처리
- 폐콘크리트 약 3,128.61톤 처리
- 폐기물 종류별·성상별 구분 보관 및 수집·운반
-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처리 후 매월 말일까지 처리결과 제출
- 전산처리된 계량증명서(총중량·공차중량·실중량 등) 원본을 준공 전 감독자에게 제출
- 폐기물인계서 작성·인계 및 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04805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전라남도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8(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8(수)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4(화) 12:00 | 지남 |
| 개찰 | 03/24(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59,818,182원
- 배정예산
- 285,800,000원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8(수)
- 공고번호
- R26BK01404805-000
- 참조번호
- 함평군 공고 제2026-407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59,818,182원
- 배정예산
- 285,8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학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폐기물처리 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학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폐기물처리 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 ===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학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금송리 산 39-11 3. 사업목적 본 과업은 학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폐기물(폐아스콘, 폐콘크리트)를 위탁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시설개요
| 공종 | 규격 | 단위 | 합계 | 배수지 | 송수관로 | 송수가압장 | 부대시설 | 비고 |
|---|---|---|---|---|---|---|---|---|
| 폐기물처리 | 폐아스콘 | TON | 1,907.91 | - | 1,905.00 | 2.91 | - | |
| 폐콘크리트 | 2,529.63 | 384.00 | 2,029.00 | 0.02 | 116.61 |
5. 용역기간 본 사업의 폐기물 처리 시행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으로 하고 다음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발주청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4) 폐기물 발생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발생시기가 변경된 경우. 5)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 변경 조건 1) 폐기물량은 개략 산출된 양으로서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변경 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 중 도로공사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3) 공사(학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와 관련하여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4) 폐기물 처리업체(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함. 5)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2.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 공사명 : 학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용역
| 월별 공종 | 2월 | 4월 | 6월 | 8월 | 10월 | 12월 | 비 고 | ||||||
|---|---|---|---|---|---|---|---|---|---|---|---|---|---|
| 1.폐기물운반 | ■ | ■ | |||||||||||
| ■ | |||||||||||||
| 2.폐기물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시 방 서
1. 시 방 서 가. 본 시방서는 본공사 사업자에게 발생한 건설폐기물(폐아스콘, 폐콘크리트)처리에 관한 시방서이다. 나.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은 정당한 사유없이 재위탁하지 못한다. 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라. 우리 군에서 지시하는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다. 마.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환경 친화적이며 재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 처리능력 부족으로 관계법규 위반사항등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중간처리업체 변경은 우리 군과 협의 후 위탁처리 한다. 사. 건설폐기물 처리비 산정은 전산처리된 계량증명서(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 발주청 공사명, 시공자 차량번호운반일시 및 시간 등이 기재 되어야 함) 원본을 공사 준공 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수탁받은 폐기물중 분리, 선별후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처리후 매월 말일까지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처리 지연으로 공사지연이 발생될 경우 관계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어야 한다. 차. 수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재생처리할 경우 건설폐재류의 재활용 방법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카. 사업장과 관련하여 주변지역 주민으로부터 발생되는 민원은 사업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특히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타. 환경관계법규 및 기타 관련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파. 허가기준에 의한 장비 및 인원 기타시설을 항상 유지, 운영하여야 한다. 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변경사항 발생시 필히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1) 상호의 변겅 2) 영업소 소재지 또는 영업구역의 변경 3) 허가 또는 변경허가 받은 처리용량의 합계 100분의 30이상의 변경등 거. 우리 군에서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를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다. 너. 사업완료 후 폐기물 처리량은 추후 정산한다. 2.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5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자유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선․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 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 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 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위험,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자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장․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폐기물인계서의 작성․인계시기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할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장․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장․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장․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은 자세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동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시장․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함평군 1개소에 한한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함평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농협은행 함평군청출장소(061-323-2172)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학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나. 사업내용 : 폐아스콘 2,507.91톤, 폐콘크리트 3,128.61톤 다. 추정금액: 금285,800,000원[추정가격 259,818,182원 + 부가가치세 25,981,818원] 라. 기초금액: 금285,800,000원(1차분: 금85,480,000원)
마. 사업위치: 함평군 일원 바.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투찰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 전자입찰 초기화면 “입찰공고 목록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 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둔 자 2) 「건설폐기물의 채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을 등록한 업체(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참가가 가능함
3) 모든 증명서는 개찰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5 공동수급체 구성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입찰 참가자격 중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구 분 | 중간처리 | 수집·운반 | 비 고 |
|---|---|---|---|
| 비 율 | 65.31% | 34.69%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이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3. 23.(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6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환경부 고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별표(3.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통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항목 중 이행능력 평가는 아래와 같으며, 실적 인정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리 군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061-320-2219)
배점·평가
| 용역규모 인정기준 | ○ 기준금액 - 폐기물중간처리 : 금169,718,844원(부가세 별도) - 폐기물수집운반 : 금90,127,953원(부가세 별도) ※ 제출 시 분야별로 명시하여 발급 후 제출 요망 |
|---|---|
| 용역규모 인정기준 | ○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단,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 ' 사실과 다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완료 된 실적만 인정, |
과업·요구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