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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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항 탑승교시설 안전검사 용역

재공고 · 한국공항공사 · 기타

낙찰업체
주식회사 인스펙트
낙찰금액
423,188,900원 · 낙찰률 88.159%
낙찰하한율
86.745%
참가
2곳 · 개찰 04/22(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355909/29(화)412,502,2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식회사 인스펙트 (주계약업체 100%)
R26TE1840380405/04(월)412,502,2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식회사 인스펙트 (주계약업체 100%)
R26TE1458730305/04(월)423,188,9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식회사 인스펙트 (주계약업체 100%)
R26TE1456226705/04(월)423,188,90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식회사 인스펙트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한국공항공사 8개 공항의 탑승교시설 36대에 대한 안전검사를 수행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최적상태의 시설관리를 위한 보수·보강방안을 제시하는 용역이다.

  • 자료 수집 및 분석(준공도면, 시공·보수 도면, 보수·보강 이력, 기존 완성검사·안전검사 보고서)
  • 현장조사 및 강재 비파괴검사(자분탐상 최소 46개소, 초음파탐상 최소 24개소 이상, 검사 후 도장처리)
  • 종합성능시험(기계·유압·전기·자동제어 분야별 성능검사)
  •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외관조사·비파괴검사·성능시험 분석, 비틀림·처짐 변화추이 데이터 작성)
  • 종합평가 및 보수·보강방안 제시(내용연수 도래 탑승교 재사용여부 검토, 안전등급 지정)
  • 종합평가 결과의 적정성 평가(심의위원회 준비·실시,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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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 사업책임기술인4점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 분야별 참여기술인4점
전문화 정도 - 사업책임기술인3점
전문화 정도 - 분야별 참여기술인4점
업무 여유도 - 사업책임기술인3점
업무 여유도 - 분야별 참여기술인4점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업체)47점
보유기술3점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5점
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비율10점
재정상태 건실도 - 유동비율10점
참여의향서 - 과업이해도1점
참여의향서 -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1점
참여의향서 - 접근방식의 창의성1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9(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0(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1(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2(수) 10:00지남
개찰04/22(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41,950,636원
배정예산
486,145,700원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9(목)
공고번호
R26BK01404566-000
참조번호
한국공항공사 본사 제2026-014(2)호
공고기관
한국공항공사
수요기관
한국공항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41,950,636원
배정예산
486,145,7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169175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5.2. 주요 과업내용 가. 현장조사 및 강재 비파괴검사 나. 종합성능시험 - (기계분야) 각종 구동장치 이상 유무 및 성능검사 등 - (유압분야) 유압 유니트 이상 유무 및 노후 상태검사 등 - (전기분야) 전기배선의 피복 및 절연상태 등 - (자동제어분야) 각종 제어장치(안전장치) 성능검사 등 - (기타분야) 타이어 상태평가 등 * 이외 감독자가 지시하는 안전검사 다.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검증 - 검사결과·보수방안 제시 및 적정성 검증 * 보수방안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심의위원회 준비 및 실시 : 발표자료 작성 및 발표시행 등

제2장 용역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1.1. 본 과업내용서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본 용역을 발주하는 한국공항공사를 “발주자”라 하고,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사업책임기술자 포함)를 “용역 수행자”라고 한다. 나. “대표자”라 함은 본 계약에 명시된 수급체를 대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용역 수행자”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 다. “사업책임기술자”는 본 용역 전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책임지는 대표기술자를 말한다. 라. “참여기술자”는 사업책임기술자의 업무를 보조하고,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참가자격

가. (강재 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른 “책임자”와 “검사자”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각 1인 이상 나. (종합성능시험의 기계·유압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기계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또는 해당분야 탑승교 안전검사 경력이 있는 기술자 2인 이상 다. (종합성능시험의 전기·자동제어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전기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또는 해당분야 탑승교 안전검사 경력이 있는 기술자 1인 이상 ※ 현장작업 및 검사 수행 시 4.2. 및 4.3.의 인원이 모두 참여하여야 한다. 4.4. “용역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기술자를 용역 도중에 교체할 수 없다. 단, “발주자”는 참여기술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관련법규, 제 규정 및 본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다. 용역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업무수행 지연으로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경우 라. 참여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타 업무에 종사하거나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마. 참여기술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안전검사를 부실하게 이행하였을 경우

과업·요구

제3장 특별 과업내용서

1. 기본방향 및 적용법규 1.1.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2. "용역 수행자"는 한국공항공사 산하 8개 공항(김포, 김해, 제주, 청주, 대구,무안, 양양, 여수)의 탑승교 시설 안전검사를 수행여야 한다. 1.3. "용역 수행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4. "용역 수행자"는 품질 높은 과업성과물 도출을 위해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본 안전검사에 투입하여야 한다. 1.5.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한 적용규정은 다음과 관련된 제반 규정 등을 우선 적용하고 기타 관련 규정(법규, 국가기관 고시 등 포함)을 준용할 수 있으며, 과업기간 중 규정이 개정될 경우에는 최신규정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기계시설 운영지침(공사 지침) 나. 공항 탑승교시설 안전검사 세부기준(공사 기준) 다. KS 공업규격 등 라.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 수행인력 구성 및 자격 등 2.1. “용역 수행자”는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하여 용역 수행인력을 구성해야 하며, 해당 자격자는 해당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강재 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른 “책임자”와 “검사자”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각 1인 이상

참가자격

나. (종합성능시험의 기계·유압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기계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또는 해당분야 탑승교 안전검사 경력이 있는 기술자 2인 이상 다. (종합성능시험의 전기·자동제어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전기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또는 해당분야 탑승교 안전검사 경력이 있는 기술자 1인 이상 2.2 ”용역 수행자“는 모든 검사기기의 검교정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기기는 관련법 등의 검교정 주기에 따라 적합하게 교정한 후 과업을 수행한다. 3. 주요 과업내용 3.1. 자료 수집 및 분석 가. 준공도면, 시공·보수 도면, 보수·보강 이력 나. 기존 완성검사, 안전검사 등 보고서 3.2. 현장조사 및 강재 비파괴 검사 가. 현장조사 및 비파괴검사는 항공기 운항과 작업 효율성을 고려하여 야간에 진행한다.(단, 무안공항은 주간에 시행할 수 있으며, 감독자와 사전 상의한다.) 나. 조사대상은 구조물의 전체적인 안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부위를 선정하며 구조체의 손상 및 노후화 부분, 비파괴검사 부분 등 감시대상 부위나 부재를 중심으로 조사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비파괴검사 대상부위의 손상(도장상태 등)을 최소화하는 검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강재의 비파괴 검사는 사전에 검사방법 및 검사 대상부위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육안검사결과 변위나 변형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 측정기구(장비)를 사용하여 검사한다.

과업·요구

※ “용역수행자”는 비파괴검사를 실시하기 전(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등의 시기), 검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검사가 끝난 후에는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강재 비파괴검사의 주요 부위는 다음과 같다. (1) 자분탐상검사는 용접부위 등, 초음파탐상은 주요부재 등을 검사한다. (2) 직전년도 탑승교 안전검사 결과로 인해 재용접을 실시한 부위 등 자분탐상 최소 46개소, 초음파탐상 최소 24개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의 요청 및 이상부위 발견 시 추가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자분탐상 시행 위치>

바. “용역수행자”는 강재 비파괴검사 후 해당 부위에 대한 도장처리를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표면처리(Surface Preparation)는 피도물의 보호 및 미관에 미치는 효과 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모든 피도물은 도장계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 완벽한 표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아래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단, 분체도장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가) 피도면의 Mill-Scale, 유분, 수분, 모래, 먼지,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나) 철재의 표면처리 정도는 SSPC-SP10 또는 SA2.5 (준나금속)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 비파괴검사 부분은 Disc-Sander 등으로 표면을 깨끗이 하여 부분 도장을 한 후 다음 도장을 한다. (라) 철재는 표면 처리 후 곧바로 도장한다. (마) 표면처리를 행한 후 도장을 실시하기 전에 주위 공기가 습하거나, 운반 도중 녹 등 이물질이 표면 처리한 표면에 발생하였을 때는 그 부위를 다시 표면 처리하여야 한다. (2) 메인프레임, 로툰다 칼럼, 터널의 일반 철판 등의 도장처리는 아래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구 분주 요 내 용
기계분야- 각종 구동장치(구동 모터 및 모터 감속기 등)의 성능검사
- 터널 로울러 구동상태 및 레일마모상태
- 컬럼 기초 및 컬럼설치 상태
- 터널 전후진 시 진동 및 이상소음 상태
- 터널 프레임 및 브라켓의 휨, 변형, 파손 상태
- 터널 부식상태 등
유압분야- 유압 유니트 각종 기기 노후상태
- 컬럼 좌우 실린더 동조 및 자유낙하 적정상태
- 탑승교 상승 및 하강 시 떨림 및 소음상태
- 탑승교 상승 및 하강 시 압력상태
- 유압오일 오염 및 유압호스 손상상태 등
전기분야- 전기배선의 피복손상 및 절연상태
- 각종 구동모터의 접지 및 전압, 전류, 절연저항 상태
- 전원패널 각종 기기의 부착 및 노후상태
- 전기패널 내부 각종 기기의 부착 및 작동상태 등
자동제어
분야
- 각종 제어장치(안전장치) 성능분석
- 각종 제어 및 안전장치 작동 시 PLC 입․출력신호 상태
- PLC 입․출력 전원 및 접지상태
- PLC 모듈 부착 및 배터리 전압 상태
- PLC 주변의 온습도 및 노이즈 발생여부 점검
- PLC 노이즈 방지장치 설치 및 기능점검
- PLC 전용 제어케이블(Shield) 사용여부 및 손상, 열화상태
- PLC 냉각팬 작동상태 등

3.4. 상태평가 가. 외관조사 분석 나. 현장조사 및 강재 비파괴 검사 등 분석 다. 종합 성능시험 분석 라. 부재별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에 대한 소견 3.5. 안전성평가 가. 조사·시험·측정 결과의 분석 나. 외·내부 환경변화에 따른 안전성평가 자료 검토·분석 다. 터널 비틀림 및 처짐에 대하여는 변형상태를 검사하고 결과값을 직전 결과값과 비교, 변화추이에 대한 데이터를 작성하여 안전성을 판단 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구조계산 등에 따른 시설물의 상태해석(비틀림, 처짐, 지반침하 등) - 구조적 하중을 고려한 탑승교 사용여부의 적정성 검토 등 3.6. 종합평가 및 보수·보강방안 제시 가. 내용연수가 도래한 탑승교의 재사용여부 검토[고정부위(고정터널, 고정칼럼) 포함] - 김포공항 탑승교 #40호기, 김해공항 #8, #9호기, 양양공항 #4호기 나. 시설물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다. 시설물 안전등급 지정 및 보수·보강방법 제시 라. 안전검사 최종결과 보고서 작성 등(기존의 정기검사 결과와 비교) 3.7. 종합평가 결과의 적정성 평가 가. 검증내용 : 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방안의 타당성과 적정성

나. 검증시기 : 용역완료 최소 20일 전 다. 심의위원회 구성 : 한국공항공사에서 심의위원 선정 후 심의위원회 구성 라. 검증절차

절차내용주체비고
①심의위원선정 및 심의위원회 구성공사-
②결과보고서(관련자료 일체 포함) 송부용역수행자용역완료 최소 20일 전
③결과보고서 검토심의위원검토기간 3 ~ 5일
④검토의견서 취합 및 용역수행자 통보공사
⑤결과보고서 수정 및 조치결과서(1) 작성용역수행자소요기간 3일
⑥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서 재검토(2)심의위원소요기간 1일
⑦용역완료-
번호제출시기항 목규격수량비고
1용역 완료 시- 용역결과 종합보고서A410부
2- 공항별 용역결과 보고서24부
3- 이동식저장장치-1(개)-
번호제출시기항 목규격제출
부수
비고
1착수 시1) 착수계 제출공문A42
2) 착수신고서붙임1
3) 계약서, 계약내역서
4) 책임기술자 선임계
- 자격 증빙서류 포함
붙임2
5) 참여기술자 신원보증서
- 재직증명서, 자격 증빙서류 포함
붙임3
5) 예정공정표(사업장별, 분야별)A3
6) 사업자등록증A4
7) 사용인감계
8) 보안관련 서류
- 보안서약서
- 보안각서
1붙임4, 붙임5
원본제출
(자필서명)
9) 청렴관련 서류
- 청렴이행 서약서
붙임6
원본제출
(자필서명)
10) 신원조사관련 서류
-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 신원조사 진술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기본증명서
2원본제출
(자필작성,
사진원본 부착)
*필요시 시행
11) 비파괴검사 검사계획서
- 비파괴검사법 제13조에 따름
붙임7
2착수 후
7일 이내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공문
2)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의 개요
- 과업의 내용
- 과업수행 방법
- 세부공정계획(사업장별, 분야별)
- 과업수행 조직, 인력투입계획
- 안전관리계획
- 보안대책
- 성과품 작성 및 제출 등
4매월 5일1) 자체 보안교육 결과1
5발생 시1) 비파괴검사 결과서
1) 교육자료, 보고회‧회의 자료
2) 각종 심의, 자문서류
3) 기타 업무수행 중 발생 서류
붙임7
6용역 완료 시1) 완료계 제출공문
2) 용역완료 검사원붙임8
3) 최종 성과품-2. 최종성과품 참고(17P)
구 분검사계획서검사결과서
1검사대상물 및 검사방법별 검사물량검사결과에 관한 종합보고서
2관계법령의 기술기준 및 KS평가기준검사방법별 검사절차에 따른 결과 및 증빙 자료
3사업책임기술자 및 비파괴검사자의 기술자격발주자와 합의한 사항의 이행 결과
4투입인력 및 장비활용계획품질보증 관련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
5검사 절차서(검사기법 포함)-
6품질보증계획
7검사업무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한국공항공사 본사 자산계약부 박예지(☎02-2660-2430)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등):한국공항공사 본사 공항시설부 김태영(☎02-2660-238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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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물자구분:용역
공고명:2026년 공항 탑승교시설 안전검사 용역
계약구분:총액계약
계약방법:일반경쟁입찰
계약입찰방법:일반(총액)적격심사낙찰제
국내/국제입찰 구분: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전자문서 / 공동수급 불허
기초금액:486,145,7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착수일로부터 150일간(단년도계약)
기타사항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
손해배상보험(공제): 해당
하도급: 허용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2026/04/20 10: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04/22 10:00
개찰일시:2026/04/22 11:00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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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4963)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
*붙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따르며,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가 2인 미만일 경우 해당 건은 유찰 처리됩니다.
평가 결과는 나라장터 및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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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 관련 안내(제출 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포함) 지참 필수)
-제출기간: 2026/03/27(09:00) ~ 2026/04/06(16:00)
*상기 제출기간 중 우리 공사 근무시간(09:00~18: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내 접수 가능하며, 방문 전 필히 사전연락(☎02-2660-2430)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방문 제출(우편 및 FAX 등 접수 불가)
제출장소: 한국공항공사 본사 2층 경영관리실 자산계약부
제출서류 목록
①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공문
②사업수행능력 평가서(원본 및 사본 각 1부, 전자파일(USB) 1매)
*붙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양식 참고하여 작성, 원본 및 사본 여부를 명시하고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③참여의향서(원본 및 사본 각 1부, 전자파일(USB) 1매)
④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⑤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⑥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원인감 날인) 각 1부
⑦대리인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①, ④~⑦ 서류는 ②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및 ③참여의향서와 구분하여 제출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마감일시(2026/04/06 16:00)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필요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여 미비·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적격 여부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의 입찰은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로 간주하여 무효로 처리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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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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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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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6.74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6.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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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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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우리 공사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만약,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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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9.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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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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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작업최소등급) B등급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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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입찰공고서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감사실(☎02-2660-4110)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본사 자산계약부 부장 김지환(☎02-2660-2431)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본사 공항시설부 부장 박창무(☎02-2660-2371)
생산자금 지원 안내
◇선금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상생결제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협약은행 안내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과업내용서(별도첨부) 1부.
3.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4.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양식(별도첨부) 각 1부.
5.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6.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별도첨부) 1부.

배점·평가

심사항목심사분야배점항목심 사 방 법비 고
▷수행능력사업
수행능력
30점▷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 30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적격심사 제출서류 : 없음
(단, 필요시
요구가능)
신인도+1.0∼
△4.0
[별표2]에 따름
소계30점
▷입찰가격70점▷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70-4×|(󰠏󰠏󰠏󰠏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합계100점
심사항목세부항목배점비고
가.유사실적A.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 기초금액 이상일 경우2.0[별표1] 4.에 한하여 적용
나.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0.5
(0.5)
(0.25)
다.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라.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마.정책지원「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업체0.4
B.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C.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0.2
D.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E.「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F.「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G.「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H.「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I.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J<삭제> <23.7.20>
4. 종합평가(단위 : 점)
구 분배점한도자기평점심사평점
합 계100
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
(또는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결격사유
평가항목세부평가요소배점범위비고
가. 참여기술인 능력1)경력가)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사업책임기술인4절대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계8
나)전문화 정도사업책임기술인3상대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4
소계7
다)업무 여유도사업책임기술인3절대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4
소계7
소계22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1)경력(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47절대평가
2)보유기술3
3)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5
4)재정상태 건실도20
소계75
다. 참여의향서1)과업이해도1상대평가
2)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3)접근방식의 창의성
소계3
총계100
평가 항목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참여 기술인 능력
[22점]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8점]
□ 사업책임기술인[4점] - 1인
ㅇ 사업수행실적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3개월 미만은 3점 부여
□ 분야별 참여기술인[4점] - 1인
ㅇ 사업수행실적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3개월 미만은 3점 부여
전문화
정도
[7점]
□ 전문화 정도 등급 기준
ㅇ 기술자의 등급을 기준으로 등급별 계수를 산정하고, 계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별 점수 부여
□ 사업책임기술인[3점] - 1인
ㅇ 기술자의 등급을 기준으로 등급별 계수를 산정하고, 계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별 점수 부여
□ 분야별 참여기술인[4점] - 1인
ㅇ 기술자의 등급을 기준으로 등급별 계수를 산정하고, 계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별 점수 부여
업무
여유도
[7점]
□ 사업책임기술인[3점]
ㅇ 수행중인 타 사업이 있을 경우 중복 건수당 0.3점 차감
* 타 사업장에 현장 상주하여야 하는 기술인가 본 업무 중첩이 있는 경우 결격
□ 분야별 참여기술인[4점]
ㅇ 수행중인 타 사업이 있을 경우 중복 건수당 0.1점 차감
* 타 사업장에 현장 상주하여야 하는 기술인가 본 업무 중첩이 있는 경우 결격
업체능력 및
신용도
[75점]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47점]
□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47점]
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탑승교시설의 ‘안전검사(정기,특별,완성), 설계, 사업관리(감리), 제작설치(시공)에 참여한 실적을 금액규모에 따라 평가하고, 최상위 업체부터 하위 업체 순으로 나열하여 점수 부여
※ 단, 사업실적이 없을 경우 순위와 관계 없이 0점 부여
보유기술
[3점]
□ 보유기술[3점]
ㅇ 안전진단기술 및 비파괴검사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신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0점
- 신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7점
ㅇ 최초 지정일(또는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ㅇ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ㅇ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3점을 초과할 경우 3점으로 인정)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5]
ㅇ (사업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기술인)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 감점(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계산)
재정상태
건실도
[20]
□ 자본비율[10점]
ㅇ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ㅇ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년도 업체의 자기자본비율/ 평균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10점]
ㅇ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표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ㅇ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년도 유동비율/ 평균유동비율
참여의향서
[3]
□ 참여의향서[3점]
ㅇ 과업의 이해도 및 접근방식의 창의성 등을 평가하며, 최상위업체부터 하위업체 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
- 과업이해도[1점]
-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1점]
- 접근방식의 창의성[1점]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기간3년 이상2년 이상1년 이상6개월 이상6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점수43.83.63.43.2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기간3년 이상2년 이상1년 이상6개월 이상6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점수43.83.63.43.2
구분기술사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등급별 계수5040302010
구분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5순위 이하
비율100%95%90%85%80%75%
구분50점 이상40점 이상30점 이상20점 이상10점 이상
점수10095908580
구분40점 이상30점 이상20점 이상10점 이상
점수100959085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5등급 이하
실적률100%이상90%이상80%이상70%이상60%이상60%미만
점수4744.6542.339.9537.635.25
구분100% 이상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수109.59.08.58.0
구분100% 이상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수109.59.08.58.0
구분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기타
점수10.950.90.850.80.75
구분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기타
점수10.950.90.850.80.75
구분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기타
점수10.950.90.850.80.75

참가자격

제 3장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

1. 참여기술인 능력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본 용역에 참여하는 참여사에 재직중인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구분하여 각각 평가하며,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각의 기술자에 대하여 평가한다. 수행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경력만 인정된다. 가. 경력 1)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절대평가) (가) 기술인의 수행실적은‘전문분야 참여일수’로 평가하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전기부문-전기설비’,‘원자력부문-비파괴 분야’에 한해 인정된다 * 상기 분야 외 공항 탑승교 시설과 직접 관련된 업무(안전검사(정기,특별,완성)), 설계, 제작, 시공, 사업관리에 한함) 수행실적이 협회 경력증명서를 통해 확인될 경우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및 별지 20호 서식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 실적 중 참여기간,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만 평가한다. * 안전진단 외 3건 : ‘17.1.1~‘18.4.1 등 → 평가제외 (다)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기간을 합산함에 있어 일부 실적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기간을 중복건수로 나눈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사업책임기술인 (1인 : 일반산업기계 혹은 전기설비 또는 탑승교 시설 관련업무)

배점·평가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기간3년 이상2년 이상1년 이상6개월 이상6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점수43.83.63.43.2

참가자격

* 3개월 미만은 3점 부여 (2) 분야별 참여기술인 (1인 : 일반산업기계 혹은 전기설비 또는 탑승교 시설 관련업무)

배점·평가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기간3년 이상2년 이상1년 이상6개월 이상6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점수43.83.63.43.2

참가자격

* 3개월 미만은 3점 부여 2) 전문화 정도(상대평가) (가) 기술인의 전문화정도(등급)는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표기된 기술등급 또는 기술사만 인정되며 수행실적 평가 기술인와 동일인 이어야한다. (나) 기술인의 등급은 ‘전문분야’ 등급으로 평가하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전기부문-전기설비’,‘원자력부문-비파괴 분야’에 한해 인정되며 기술인의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해당 분야의 등급을 평가한다. (다) 기술사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인정하고, 기계분야의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기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를 인정하며 전기분야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산업계측제어기술사를 인정한다.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별표 2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을 기준으로 한 등급별 계수에 따른 평가점수로 평가한다. 단, 아래 (1)~(3)의 각 기술인별 평가점수 기준은 각 평가 인원수에 따라 달리하며, 아래의 기준점수에 해당 인원수를 곱하여 조정한다. 예)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1인인 경우 → (1) 사업책임기술인 : (50점 이상) 100, (40점 이상) 95, … (2) 분야별 참여기술인 : (40점 이상) 100, (30점 이상) 95 …

배점·평가

구분기술사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등급별 계수5040302010
구분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5순위 미만
적용비율(%)1009590858075
구분50점 이상40점 이상30점 이상20점 이상10점 이상
적용점수10095908580
구분40점 이상30점 이상20점 이상10점 이상
적용점수100959085
업체인력구성산정방식 및 점수
업체산정방식
(등급별계수x인원)
적용점수순위최종점수
(배점x
순위별 적용비율)
총점
A사업책임기술인기술사 1명50 × 1 = 5010013.007.00
분야별 참여기술인4.00
B사업책임기술인3.00
분야별 참여기술인특 급 1명40 × 1 = 404.00
C사업책임기술인기술사 1명50 × 1 = 503.00
분야별 참여기술인특 급 1명40 × 1 = 404.00
D사업책임기술인9542.556.55
분야별 참여기술인10014.00
E사업책임기술인9542.555.75
분야별 참여기술인중 급 1명20 × 1 = 209053.20
F사업책임기술인고 급 1명30 × 1 = 3062.255.25
분야별 참여기술인초 급 1명10 × 1 = 10853.00

참가자격

3) 업무여유도 평가(절대평가) (가) 업무여유도의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나) 수행 중인 타 엔지니어링사업과 중복건수당 사업책임기술인는 0.3점씩, 분야별 참여기술인는 0.1점씩 각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중복건수의 산정은 공고일기준으로 하며, 계약서상 종료일이 중첩되는 경우를 산정한다. (다) 타 사업의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기술인이 본 용역 업무와 중첩이 있는 경우 해당업체를 결격으로 한다. 다만, 입찰마감일 전까지 타 사업이 종료됨을 증빙할 시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체능력 및 신용도 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절대평가) 1) 당해 업체가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동등이상 사업인 「탑승교 안전검사(정기,특별,완성)」와 유사사업인 「탑승교 제작·설치(시공)」, 「탑승교 사업관리(감리)」 및 「탑승교 설계」 용역의 실적을 아래의 인정율에 따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수행실적률(%)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은 당해 용역 추정가격의 1/2로 정한다. <평가산식> 수행실적률(%) =

배점·평가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기타
수행실적률100%이상90%이상80%이상70%이상60%이상60%미만
적용비율(%)1009590858075
업체
(지분율%)
실적산정방식 및 점수
업체
(지분율%)
실적실적 산정방식평가산식등급총점
A
(100%)
80억80억80억/60억*100% = 133.33%1등급
(100%이상)
47

참가자격

나. 보유기술(절대평가) 1) 보유기술은 안전진단기술 및 비파괴검사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하여 합산하여 평가하며, 용역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신기술에 대한 특허: 1.0점/건 - 신기술에 대한 실용신안: 0.7점/건

배점·평가

업체
(지분율%)
특허실용신안산정방식 및 점수
업체
(지분율%)
특허실용신안점수 산정방식점수총점
A
(100%)
20년미만 : 3건5년미만 : 2건(1.0점 x 0.6 x 3) + (0.7점 x 2) = 3.23.23.0

참가자격

예) 단순ㆍ소형사업으로서 보유기술 배점이 3점일 경우 다.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여부(절대평가) 1) 사업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한다.(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기술인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계산한다) 3)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기간의 산정은 최근 3년 내 정지기간은 정지개시일부터 정지종료일까지로 한다. 예) 단순ㆍ소형사업으로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 배점이 5점일 경우

배점·평가

업체
(지분율%)
영업정지자격정지산정방식 및 점수
업체
(지분율%)
영업정지자격정지점수 산정방식점수총점
A
(100%)
2개월-5점 - (0.3점 x 2) = 4.4점4.44.4

참가자격

라. 재정상태 건실도(절대평가) 1) 재정상태 건실도는 재무비율(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하며,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각각 평가한 점수를 5:5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자본비율의 평가는 최근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 중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3) 유동비율 평가는 최근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 중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배점·평가

업체
(지분율%)
자본
비율
유동
비율
산정방식 및 점수
업체
(지분율%)
자본
비율
유동
비율
점수 산정방식점수총점
A
(100%)
100%~100%~10점 + (10점 x 0.95) = 19.519.519.5

3. 참여의향서 참여의향서에 대한 평가는 엔지니어링 사업 참여의향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5 페이지 이내로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과업의 이해도, 예상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접근방식의 창의성을 평가한다. 가. 과업의 이해도(상대평가) 과업내용서·절차서 등을 활용한 효율적 업무수행계획, 검사인력 배치계획 등의 내용을 평가하여 최상위업체부터 하위업체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나.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상대평가) 안전검사 간 작업자 안전관리 방안, 보안 등 주요 위험요소와 기타 당해 용역 수행 전·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와 이에대한 대책을 평가하여 최상위업체부터 하위업체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다. 접근방식의 창의성(상대평가) 사업간 관리 및 공정, 안전검사 진단의 정확도, 검사보고서의 품질 등을 위해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방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하여 최상위업체부터 하위업체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평가항목평가내용
가. 참여기술인 능력1)경력가)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수행실적∘유사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기간, 건수, 금액 등)
∘기타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자의 경력 관련 자료
나)전문화 정도∘해당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참여기술인의 전문성
다)업무 여유도∘해당 기술자가 현재 수행 중인 엔지니어링사업과 다른 엔지니어링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기간(혹은 건수) 및 참여율
2)그 밖의 추가 항목∘사업의 성격(복잡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평가항목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1)경력 (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최근 5년간 유사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기간, 건수, 금액 등)
2)보유기술∘당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적정 기술력의 확보 여부
∘신기술 특허 등의 기술개발 실적 및 투자실적 등과 관련한 당해 사업에의 적용 가능성
3)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정지 여부∘최근 3년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받은 기간
4)재정상태 건실도∘당해 업체가 현재 부도 및 파산상태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부실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지의 여부
5)그 밖의 추가 항목∘사업의 성격(복잡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평가항목
다. 참여의향서∘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과업의 이해도 및 접근방식의 창의성 등을 평가
- 당해 사업에 대한 발주부서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충족 여부
- 사업 수행과정 전ㆍ후 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평가
-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적인 접근방식의 창의성 여부
평가항목세부평가요소배점한도평가점수
가. 참여기술인 능력1)경력가)용역 수행실적참여기술인(1)
참여기술인(2)
소계
나)전문화 정도참여기술인(1)
참여기술인(2)
소계
다)업무 여유도참여기술인(1)
참여기술인(2)
소계
소계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1)경력(용역 수행실적)
2)보유기술
3)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정지 여부
4)재정상태 건실도자본비율
유동비율
소계
소계
다. 참여의향서1)과업이해도
2)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3)접근방식의 창의성
소계
총계
평가항목세부평가요소평가점수산출근거
가. 참여기술인 능력1)경력가)용역
수행실적
참여기술인(1)
참여기술인(2)
소계
나)전문화 정도참여기술인(1)
참여기술인(2)
소계
다)업무 여유도참여기술인(1)
참여기술인(2)
소계
소계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1)경력(용역 수행실적)
2)보유기술
3)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국가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정지 여부
4)재정상태 건실도자본비율자본비율
유동비율유동비율
소계소계
소계
다. 참여의향서1)과업이해도
2)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3)접근방식의 창의성
소계
총계
해외용역 수행실적확인서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2026년 공항 탑승교시설 안전검사 용역).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2026년 공항 탑승교시설 안전검사 용역)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 대상으로 동 평가를 실시하여 최소등급 (B등급, 70점 이상) 이상 평가 시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한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붙임 양식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증빙자료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 작성예시 참고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배점
Ⅰ. 안전보건관리체제(15)
1.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10
2.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5
Ⅱ. 실행계획(55)
3.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및 유해 · 위험요인 평가수준20
4.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10
5.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5
6.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10
7. 안전작업제도• 유해 ·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
Ⅲ. 운영관리(20)
8.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10
9.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기계 · 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5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Ⅳ. 재해발생 수준(10)
11.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10
계100
등급득 점이행수준
고S9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중B7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저C6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구 분우수보통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부합 여부1062
구 분우수보통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본사, 현장)
531
구 분우수보통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계획
20124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1062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점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및 이행여부 확인절차 계획
531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1062
구 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62
구 분우수보통미흡
도급, 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1062
구 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관리 계획531
구 분우수보통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31
구 분우수보통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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