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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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가나·방글라데시 송배전 분야 2개 지원사업 사후평가
한국수출입은행 · 정책·제도 연구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4/14(화)
요약 AI 요약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지원한 가나 Prestea-Kumasi 전력 강화 사업과 방글라데시 비비야나~칼리아코 송전망 개발사업 2건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용역이다. 평가대상사업의 성과를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성공·실패요인을 도출하여 향후 유사사업 심사에 적용할 교훈과 제언을 얻는 것이 목적이다.
- 평가수행계획서 작성(평가대상사업 및 이해관계자 분석, 평가 매트릭스, 인력 구성, 추진일정, 예산 포함)
- 문헌조사 결과보고서 작성(EDCF·수원국·타 공여기관 자료 검토)
- 설문조사 및 면담 질문지 작성(국문·영문 또는 현지어)
- 현지조사 수행계획서 작성 및 현지조사 실시(사업별 최소 1회, 현지 컨설턴트 고용)
-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국문 보고서·영문 요약보고서, 사업별 인쇄본 20부)
- 평가 요약 영상 제작(3분 내외, 사업별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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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 5점 |
| PM의 경험과 전문성 | 10점 |
| 분야 전문가 실적 | 5점 |
| EDCF에 대한 이해 | 10점 |
| 평가에 대한 이해 | 19점 |
| 평가대상에 대한 이해 | 14점 |
| 인력운용계획 | 8점 |
| 용역수행계획 | 9점 |
| 사업이해도 | 2점 |
| 수행역량 | 3점 |
| 위험요소관리능력 | 2점 |
| 창의적 수행계획 | 2점 |
| 영어구사능력 | 1점 |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4(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3(월) 17: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4(화) 17:00 | 지남 |
| 개찰 | 04/14(화)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7,272,727원
- 배정예산
- 25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3(월)
- 공고번호
- R26BK01404388-000
- 참조번호
- 경평26-286
- 공고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 수요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27,272,727원
- 배정예산
- 25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건설및지역개발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858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260323_경평_입찰공고(안)_가나·방글라데시 송배전 분야 2개 지원사업 사후평가_F.hwpx · 공고규격서
- PDF · 260323_경평_입찰공고(안)_가나·방글라데시 송배전 분야 2개 지원사업 사후평가_F.pdf · 공고규격서
- HWPX · 260323_경평_제안요청서(안)_가나·방글라데시 송배전 분야 2개 지원사업 사후평가_F.hwpx · 공고규격서
- PDF · 260323_경평_제안요청서(안)_가나·방글라데시 송배전 분야 2개 지원사업 사후평가_F.pdf · 공고규격서
- PDF · 2012_경평_EDCF 평가매뉴얼.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Ⅱ 과업명세서(Terms of Reference: ToR) 1. 평가 목적 □ EDCF 평가매뉴얼에 따라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및 향후 유사사업 심사 시 적용할 수 있는 교훈․제언사항 도출 ○ 평가대상사업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분석 ○ 평가대상사업의 성공․실패요인 분석 등 2. 평가 범위 가. 평가대상 파악 □ 평가용역팀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평가대상사업 관련 자료, 수원국 및 타 공여기관의 자료 등을 바탕으로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평가대상사업에 대해 파악함. 나. 평가계획 수립 □ 평가기준별 평가질문(본 제안요청서 13~14쪽)을 토대로 세부 평가질문을 작성함. ○ 모든 질문은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함. □ 세부평가질문을 토대로 평가 매트릭스(evaluation matrix)를 수립함. ○ 평가 매트릭스의 주요 내용은 세부평가질문, 개별질문에 대한 측정방법(목표, 지표 포함),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출처 등임. 다. 평가 실시 □ 평가 매트릭스를 토대로 평가대상사업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분석을 실시함. □ 평가대상사업의 성공‧실패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유사사업 심사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lessons learned)을 도출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제언사항(recommendations)을 제시함. ○ 교훈은 평가수행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객관적 사실과 이에 대한 평가자의 주관적 해석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임. ○ 제언사항의 도출은 문제분석(Problem analysis) 및 변화이론(Theory of change)을 통한 원인(제언의 근거)과 결과(제언의 효과)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제언사항은 교훈을 토대로 EDCF가 향후 유사 분야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현실적 내용이어야 함. 라. 평가방법 및 참고자료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참고자료 |
|---|---|---|
| 적절성 |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적절성 검토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미설정 사업의 경우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수립 후 과업 수행 · 정성평가 :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 (관찰, 인터뷰*) * 국내외 이해관계자(정책결정기관, 사업실시기관 등) 인터뷰 등 |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 산출물/산출결과 지표 - 사업 관련 정량지표 - SDGs 연계 지표 · EDCF, 수원국, 타 공여기관 발간자료 - 수원국 국가/지역 개발계획, 정책문서, 관련 법/체제 등 - 유사사업/동종분야 사업자료 - 사업심사보고서, EDCF 타 사업 평가보고서 등 · 사업이 제공한 서비스(산출물)에 대한 수요 관련 학술자료 |
| 효율성 | · 정량평가 : 사업비용, 사업기간에 대한 2차 자료 분석 · 정성평가* : 사업기간 연장, 사업범위 변경, 예비비 사용 등의 사유 등에 대해 인터뷰, 서베이, 문헌조사 등 실시 * 정성평가는 정량평가 자료의 해석을 위해 사용되며 평점에는 미반영 | · EDCF, 수원국, 타 공여기관 발간자료 - 사업심사보고서 - 완공평가보고서, 사업완공보고서 - 기타 사업관련문서 - 수원국 측 예산 집행 및 사업 시행관련 문서 등 |
| 효과성 | · 정성평가 : 현장조사(관찰, 인터뷰) · 정량평가 : 실측, 2차 자료 분석, 주 수혜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 | · EDCF, 수원국, 타 공여기관 발간자료 - 사업심사보고서(경제적 타당성 분석) - 완공평가보고서, 사업완공보고서 - 산출물 운영기관의 시설운영자료 - 관련 통계자료, 학술자료 등 |
| 지 속 가능성 | · 정량평가 : 실측, 설문조사 실시 또는 2차 자료 분석 · 정성평가 : 현장조사(관찰, 인터뷰*), 문헌조사(예산, 지출, 제도적 근거 등) * 국내외 이해관계자(정책결정기관, 사업실시기관 등) 인터뷰 등 | · EDCF, 수원국, 타 공여기관 발간자료 - 운영/유지관리 인력편성 및 예산 - 시설물 관리 관련 매뉴얼 - 서비스 수요 동향 - 관련 분야에 대한 EDCF, 수원국, 타 공여기관 활동 - 관련 법/제도의 변화 등 |
* 문헌조사는 사전분석을 위해 시행하며 이후 인터뷰, 설문조사, 2차 자료조사, 측정 등의 방법으로 관련사항을 확인하는 삼각측량법(triangulation) 활용이 원칙 3. 평가대상사업 개요 가. 가나 Prestea-Kumasi 전력 강화 사업 □ 사업 개요
| 구 분 | 내 용 | ||
|---|---|---|---|
| 사업명 | Prestea-Kumasi 전력 강화 사업 (Prestea-Kumasi Power Enhancement Project) | ||
| 지원금액 / 총사업비 | 67,234천 달러 / 84,237천 달러 | ||
| 차관종류 | 개발사업차관 | ||
| 차주 / 사업실시기관 | 가나 정부(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 가나전력망공사(Ghana Grid Company Ltd.) | ||
| 사업목적 | ○ 남부지역 신규 발전소 생산전력의 북부 전력공급 취약지역 송전을 위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 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통합전력망 건설계획(WAPP : West Africa Power Pool) 이행을 통한 역내 전력 공급 체계 구축 ○ 녹색 첨단기술인 Smart Grid 직접부하제어(DLC : Direct Load Control) 시스템 시범 도입을 통한 만성적인 전력 과부하 문제 경감방안 모색 | ||
| 사업지역 | ○ 가나 Prestea-Kumasi (약 185km) 구간 | ||
| 사업범위 | ○ 330kV 기간 송전망, 모니터링시스템(SCADA) 구축, Smart Grid 직접부하제어(DLC) 파일럿 시스템 도입을 중심으로 관련 기자재 및 장비의 공급, 입찰·구매관리 및 시공감리 등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등 | ||
| 사업추진 경과 | ○ 지원방침 결정 : | ‘11. 7월 | |
| ○ 차관계약 체결 : | ‘15. 5월 | ||
| ○ 구매계약 체결 : | ‘15. 4월 | ||
| ○ 사업완공보고서 접수 : | ‘20. 1월 | ||
| ○ 완공평가 실시 : | ‘20. 12월 |
□ 사업 추진배경 ○ 가나 정부는 국가개발계획(GSGDA, Ghana Shared Growth and Development Agenda) 2010-2013을 통해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과 전력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음. ○ 세부적으로,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공동전력망 사업과 자국의 에너지 인프라 개발계획을 연계하여 역내 전력 수출국 위상을 재확립하고, 2020년까지 가나 전체인구(특히 취약지역인 북부 농촌인구)가 전력공급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수립하였음. ○ 특히, 본건 사업실시지역인 Kumasi는 가나 제2의 도시로, 급속한 도시화로 전력 수요량이 급증하여 기존 161kV 변전소의 설비용량으로는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어 지역경제 발전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었음. ○ 이에, 가나 정부는 전력 인프라가 집중된 남부 해안지역으로부터 전력 소외지역인 중・북부로의 전력 송출을 위해 고효율의 330kV급 기간 송전망을 건설하고, 만성적인 전력 과부하 문제의 친환경적 경감방안 모색을 위한 Smart Grid 직접부하제어 시스템을 도입코자 EDCF 지원을 요청하여 왔음.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舊 성과평가지표1))
| 주 : | 1) 심사 당시 설정된 성과관리 프레임워크로, 필요시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절성 검토 후 재설정 및 평가 필요 |
|---|---|
| 2) 사업 완공 후 3~5년 이후에 달성이 기대되는 목표 | |
| 3) 사업 완공 시점에서 달성이 기대되는 목표 | |
| 4) 사업 수행의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물리적 산출물 또는 서비스 등 |
| 설계구분 | 사업 수행 목표/지표 | 출처 | 가정/위험 |
|---|---|---|---|
| IMPACT 1. 중장기 성과2) •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 | ▪ Kumasi지역 전력 보급률 (현재) 84% → (목표) 100% ▪ Kumasi지역 전력 소비량 (현재) 892GWh → (목표) 1,132GWh | GRIDCo | •가정 거시경제 및 정치 안정 - 정부의 지속적인 사업관리 •위험 자연재해 발생 - 에너지 개발계획 지연 |
| OUTCOMES 2. 단기성과3) • 사업지역 전력공급의 양적 증가 및 효율성 향상 | ▪ Kumasi지역 전력 사용시간 (현재) 20h/일 → (목표) 24h/일 ▪ 전력 송출량 목표 (목표) 1,000MVA | •가정 - 지속적이고 충분한 예산확보 - 정부의 확고한 에너지 부문 개발의지 •위험 - 송전선 및 변전소 사업완공 지연 | |
| OUTPUTS 3. 산출물4) • 전력공급 강화 | ▪ 330kV Prestea-Kumasi 송전선로(185km) 및 OPGW ▪ 330kV Kumasi 변전소 ▪ Smart Grid DLC 파이럿 시스템 | •가정 가나 정부 조달분 적시 공급 •위험 - 기자재 가격 급등 - 사업비 부족 | |
| Activities with Milestones 4. 주요수행활동 ▪ 컨설턴트 고용(차관공여계약서 체결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 ▪ 구매계약(컨설턴트 고용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 ▪ 송전선로, 변전소 등 구축(구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1개월 후) ▪ 토지수용 및 보상(구매계약 체결 전) |
Inputs 5. 투입 • EDCF(대한민국) : USD 67.2백만 (79.8%) • 가나 정부 : USD 17.0백만 (20.2%) 나. 방글라데시 비비야나~칼리아코 송전망 개발사업 □ 사업 개요
| 구 분 | 내 용 | ||
|---|---|---|---|
| 사업명 | 비비야나~칼리아코 송전망 개발사업 (Development of Bibiyana~Kaliakoir 400 kV Transmission Line Project) | ||
| 지원금액 / 총사업비 | 92,500천 달러 / 182,413천 달러 | ||
| 차관종류 | 개발사업차관 | ||
| 차주 / 사업실시기관 | 방글라데시 정부(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 방글라데시 전력망공사(Power Grid Company of Bangladesh Ltd.) | ||
| 사업목적 | ○ 천연가스 산지인 방글라데시 북동부 실렛 지역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잉여전력을 최대 전력소비지인 수도 다카를 비롯한 방글라데시 전역으로 송출 ○ 이를 통해, 방글라데시 전역의 만성적인 전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전력보급을 확대함으로써 기업‧가계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국가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보건‧교육 환경 개선, 소득기회 확대 등에 기여 | ||
| 사업지역 | ○ 방글라데시 실렛 지역 | ||
| 사업범위 | ○ 비비야나~칼리아코 간 송전선로(연장 166km, 400kV) 건설 ○ 칼리아코 변전소(400/230/132kV) 및 비비야나 변전소(400/230kV) 건설 ○ 입찰지원, 구매관리 및 시공감리 등 컨설팅 서비스 ○ 한국초청연수, 전문가 현지파견 교육 등 교육‧훈련 | ||
| 사업추진 경과 | ○ 지원방침 결정 : | ‘10. 10월 | |
| ○ 차관계약 체결 : | ‘10. 12월 | ||
| ○ 구매계약 체결 : | ‘11. 11월 | ||
| ○ 사업완공보고서 접수 : | ‘19. 2월 | ||
| ○ 완공평가 실시 : | ‘19. 3월 |
□ 사업 추진배경 ○ 방글라데시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실렛 지역은 방글라데시의 가장 큰 에너지 자원인 천연가스가 풍부한 지역으로, 동 천연가스를 연료로 인근 7개의 발전소에서 361MW의 전력을 생산하였음. ○ 방글라데시 정부는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 지역에 2013년까지 1,255MW 규모의 6개 신규 발전소 건설 및 임차를 추진하였음. ○ 방글라데시 수도인 다카 지역과 실렛 지역을 연계하는 차탁~아슈간지 송전선로(132kV)는 50년 전 건설된 것으로 노후화가 심각하여 송전용량이 160MW 수준이며, ’10년 완공된 샤지바자~아슈간지 송전선로(132kV)의 송전용량도 80MW에 불과하여, 실렛 지역 잉여전력을 송출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었음. ○ 방글라데시 정부는 향후 실렛 지역에 건설 예정인 발전소 생산전력을 최대 전력소비지인 수도 다카를 비롯한 방글라데시 전역으로 안정적으로 송출하기 위하여 당초 실렛~브라만바리아 송전망(400kV)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방글라데시 신정부 출범 이후 전력개발계획 변경으로, 실렛 지역 및 다카 서부지역 신규 발전소 건설에 따른 전력생산량 증가와 다카 지역으로의 송전량 증가로, 당초 실렛~브라만바리아 송전망과 계통연계를 계획한 아슈간지~코밀라 송전망의 허용 송전용량(540MW)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 실렛 지역의 잉여전력을 수도 다카 지역 및 방글라데시 전역으로의 안정적인 송출을 위하여 실렛~브라만바리아 구간에서 비비야나~칼리아코 구간으로 사업변경을 추진하게 됨.
| 디자인 요약 | 사업수행 목표/지표 | 출처 | 가정/위험 |
|---|---|---|---|
| Impact(중장기성과)2) ■ 에너지사용의 효율성 및 산업생산성 제고를 통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 생활여건 개선, 소득기회 확대, 교육․보건시설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 | ■ 실렛지역 전력보급률 (현재) 8% → (목표) 10% | In-house Study Report | ■ 정부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유지·보수 예산 지원 ■ 에너지분야 개발에 대한 정부 의지 |
| ■ 실렛지역 초과생산전력 국가전력망 송출비율 (현재) 58% → (목표) 71% | Load Dispatch Center | ||
| ■ 전력서비스 개선에 대한 실렛지역 주민의 만족도* (현재) 30% → (목표) 60% * ‘매우 높음’과 ‘높음’ 비중 | PGCB Survey Data | ||
| Outcomes(단기성과)3) ■ 실렛지역 신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실렛지역 및 국가전력망으로 안정적 송출 | ■ 본건 송전망 전력송출량 (목표) 1,078MW | PGCB Report | ■ 비비야나 발전소의 적기 완공 및 가동 ■ PGCB 예산지원 |
| ■ 본건 송전망 가동률 (목표) 99.99% | |||
| ■ 본건 송전망 전력손실률 (목표) 3.00% | |||
| ■ 실렛지역 부하차단량 (현재) 28MW → (목표) 0MW | |||
| Outputs(산출물)4) ■ 비비야나~칼리아코 송전망 구축 | ■ 비비야나~칼리아코 송전선로 (168km, 400kV, 2회선) ■ 칼리아코 변전소 (400/230/132kV) ■ 교육․훈련 프로그램 - 한국 ‧ 디자인 : 3명/총 2주 ‧ 조작 : 4명/총 2주 - 방글라데시 ‧ 토목공사 및 조작 : 6명/총 1주 | PCR | ■ L/A, 구매계약체결 관련 정부절차 지연 ■ 토지수용 및 보상의 적기 시행 ■ 예기치 못한 기자재가격 인상 |
| Activities with Milestones(수행활동) ■ 컨설턴트 고용(차관계약 발효일전) ■ 실시설계(차관계약 발효일전) ■ 구매계약 체결(차관계약 발효일전) ■ 변전소 설치 완료(계약체결일로부터 36개월) ■ 송전선로 설치 완료(계약체결일로부터 36개월) ■ 보증, 운영 및 유지보수(완공후 36개월) |
| 주 : | 1) 심사 당시 설정된 성과관리 프레임워크로, 필요시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절성 검토 후 재설정 및 평가 필요 |
|---|---|
| 2) 사업 완공 후 3~5년 이후에 달성이 기대되는 목표 | |
| 3) 사업 완공 시점에서 달성이 기대되는 목표 | |
| 4) 사업 수행의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물리적 산출물 또는 서비스 등 |
| 평가기준 | 평가질문 |
|---|---|
| 적절성 | □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 및 EDCF의 국별‧분야별 전략과 일치 여부 -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부합하는가 - 수원국의 우선순위 판단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었는가 - 수원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업실시기관·운영기관 포함)의 역할이 분명한가 - 사업 디자인이 당시의 EDCF 지원전략과 일치하는가 □ 수원국 참여 정도 - 수원국이 사업의 선정 및 구매절차 진행 등을 주도하였는가 - 사업 초기 수혜자가 명확히 규정되었으며, 실제 수혜자와 동일한가 □ 사업 계획의 적절성 -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범위, 내용 등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사업이 경제개발정도, 환경적 요인, 빈곤, 지방자치정도 등 수원국의 정치·사회·환경적 맥락의 특징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 * 기술, 인프라, 조직·인력, 법·제도·정책의 관계 등 - 수원국의 사전 수요 및 이전 기술의 경제적·기술적 적합성이 고려되었는가 - 사업의 위험요인은 적절하게 고려되었는가 - 수원국의 관련 법제도, 전담 조직 정비상황 등이 고려되었는가 - 해당 사업 외 기타 다른 방법이 고려되었는가 - 주요 이해관계자의 수요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가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미설정 사업의 경우,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수립 필요 - 사업범위 변경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사업범위 변경의 이유와 목적은 타당했는가 - 사업 변경(산출물 변경, 주수혜자 또는 위치 변경)이 내·외부의 변화를 반영하는가 |
| 효율성 | □ 기간 - 계획된 기간 내에 산출물을 달성하였는가 - 기간은 사업의 환경 등이 고려되어 설정되었는가 - 사업 진행 중 내·외부의 상황변화에 따른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하였는가 - 사업 지연에 대해 적절한 대처가 있었는가 - 본구매 및 컨설턴트 계약이 계획된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가 □ 비용 - 계획된 예산 범위 내 산출물을 달성하였는가 - 투입금액 대비 산출물이 효율적이었는가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은 적절하였는가 - 사업 지연에 따른 기자재 가격, 조달비용 등에 변화가 있었는가 - 예상치 못한 세이프가드(safeguard) 이슈에 비용이 소요되었는가 |
| 효과성 | □ 산출물 - 산출물이 당초 목표대로 달성되었는가 - 초과달성 또는 미달성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사업계획 변경으로 산출된 변경된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제공된 교육·훈련 서비스가 산출물의 관리·운영에 충분하였는가 - 사업의 대체가능 산출물은 존재하는가 □ 산출결과 - 산출결과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산출결과 목표 달성시 성공요인은 무엇이며 미달성시 실패요인은 무엇인가 - 사업에 따른 의도치 않은 단기적 영향이 존재하는가 - 사업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요소가 존재하는가 □ 중장기성과 - 중장기성과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중장기성과 목표 달성시 성공요인은 무엇이며 미달성시 실패요인은 무엇인가 - 사업에 따른 의도치 않은 영향이 존재하는가 - 사업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요소가 존재하는가 |
| 지속가능성 | □ 인적·제도적 측면 - 적절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적 자원 확보가 가능한가 -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수원국 또는 사업운영기관의 제도 및 권한이 존재하는가 - 사업 효과를 방해하는 요인이 예상되었는가 - 사업에 대한 수원국 정부·사업운영기관의 주인의식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 재정적 측면 - 사업운영기관은 재정적(중앙정부 보조금 금액 및 지속여부 포함) 으로 건전한가 - 적절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는 가능한가 □ 기타 -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존재하는가 - 향후 동종사업 시행 또는 해당사업 확장 수행 의지가 존재하는가 |
| 범분야 이슈 | - 사업이 취약계층 등의 빈곤문제를 해결 또는 야기하였는가 - 사업이 성평등 문제를 해결 또는 야기하였는가 - 사업이 환경문제를 해결 또는 야기하였는가 |
4. 평가기준별 평가질문(안) 5. 산출물 및 제출기한 가. 평가 계획 □ 평가수행계획서 ○ (주요 내용) 평가대상사업 및 이해관계자 분석, 평가개요 및 평가방법론, 성과지표와 측정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 매트릭스, 평가수행을 위한 인력 구성, 평가 추진일정, 예산 등 ○ 평가용역팀은 용역계약 체결 후 7영업일 이내에 제안서를 바탕으로 한 평가수행계획서 제출 ○ 한국수출입은행은 평가용역팀이 제출한 평가수행계획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이행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평가용역팀은 평가수행계획서에 대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승인을 얻은 후 과업에 착수함. 단, 평가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수출입은행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망, 천재지변 등(출장, 휴가 등의 사유는 불인정) □ 착수보고회 발표자료 ○ 평가용역팀은 용역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착수보고회 발표자료(MS Powerpoint) 제출 - 평가수행계획서 및 문헌조사 결과보고서 내용 포함 ○ 평가용역팀의 평가책임자는 착수보고회 당일 발표자료 10부를 배포 나. 조사 및 분석 □ 문헌조사 결과보고서 ○ (주요 내용) 한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평가대상사업 관련 자료, 유사 사업에 대한 EDCF, 수원국, 타 공여기관 등의 자료 검토 결과 - 평가용역팀은 한국수출입은행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작성한 평가대상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현지조사 1개월 전까지 문헌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 단, 문헌조사 결과는 착수보고회 발표자료에 포함되어야 함. □ 설문조사 및 면담 질문지 ○ 현지조사 1개월 전까지 질문지(국문 및 영문 또는 현지어) 및 면담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문헌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은 지양하여야 함. □ 현지조사 수행계획서 ○ 평가용역팀은 수원국 사업담당자와 연락을 통해 현지조사 세부 일정을 수립하고, 현지조사 3주 전까지 현지조사수행계획서(국문 및 영문) 제출 ○ 현지조사는 평가대상사업별 최소 1회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한국수출입은행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 학사 일정, 타용역의 일정 등은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며, 제안시점에서 예상가능한 장기 휴가, 휴직, 퇴직 등도 제외 ○ 현지 컨설턴트*를 반드시 고용하고 현지조사 시 현지 컨설턴트 활용계획을 현지조사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술 * 현지 설문조사 진행, 자료조사 및 수원국 공무원과의 면담일정 조율 등 수행
○ 천재지변, 재난, 감염병 등으로 평가용역팀의 국외출장을 통한 현지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현지 컨설턴트를 통한 현지조사 실시 □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 현지조사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다. 평가 보고 □ 중간보고서 ○ 용역계약 체결 후 4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 제출 ○ 한국수출입은행(필요시 평가품질검토패널 포함)은 평가보고서 품질관리 기준 등에 따라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평가용역팀에 수정‧보완 요청 ○ 작성양식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사후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참고 □ 중간보고회 발표자료 ○ 중간보고회 1주 전까지 중간보고회 발표자료 제출 ○ 평가용역팀은 중간보고회 시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중간보고서 최종 완성 ○ 평가용역팀의 평가책임자는 중간보고회 당일 발표자료 15부를 배포 □ 최종보고서 초안 ○ 용역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초안) 제출 ○ 한국수출입은행(필요시 평가품질검토패널 포함)은 평가보고서 품질관리 기준 등에 따라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평가용역팀에 수정‧보완 요청 ○ 작성양식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사후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참고 □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 최종보고회 1주 전까지 최종보고서 발표자료 제출 ○ 평가용역팀의 평가책임자는 최종보고회 당일 발표자료 15부를 배포 □ 최종보고서(심의본) ○ 평가용역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최종보고서 초안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 확정 후, 최종보고회 1주 전까지 국문 보고서(요약 포함)와 영문 요약보고서 제출 * 국문 보고서(요약 포함) 및 영문 요약보고서는 평가용역팀이 반드시 교열 완료 후 제출 ○ 사업별 평가결과를 요약한 PPT 자료(사업당 1장 분량, 인쇄 불필요) 제출 * PPT 구성 등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추후 통지 예정 □ 최종보고서(인쇄본) ○ 평가용역팀은 확정된 최종보고서를 책자 형태로 평가대상 사업별 각 20부 컬러 인쇄(B5 크기, 183mm×258mm)하여 제출 - 최종보고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사후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지정된 PDF 디자인 양식에 따라 인쇄(디자인 및 인쇄 비용은 평가용역팀 부담) ○ 한국수출입은행은 최종보고서를 EDCF 홈페이지에 게시 □ 평가 요약 영상 ○ 평가용역팀은 평가 수행 과정에서 확보한 사진 등을 활용하여 평가의 핵심 내용을 담은 3분 내외의 영상을 제작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추후 논의하여 결정
○ 한국수출입은행은 평가 요약 영상을 EDCF 홈페이지에 게시
<산출물 및 제출기한>
| 구분 | 산출물 | 종류 | 부수 | 제출기한* |
|---|---|---|---|---|
| 평가 계획 | 평가수행계획서 | 국문 | 1부 | 계약 체결 후 7영업일 이내 |
| 착수보고회 발표자료 | 10부 |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 ||
| 조사 및 분석 | 문헌조사 결과보고서 | 1부 | 현지조사 1개월 전 | |
| 설문조사 및 면담 질문지 | 국‧영문 (현지어) | 각 1부 | ||
| 현지조사 수행계획서 | 국‧영문 | 현지조사 3주 전 | ||
|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 국문 | 1부 | 현지조사 후 1주 이내 | |
| 평가 보고 | 중간보고서 | 계약 체결 후 4개월 이내 | ||
| 중간보고회 발표자료 | 15부 | 중간보고회 1주 전 | ||
| 최종보고서 초안** | 1부 | 계약 종료 2개월 전 | ||
|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 15부 | 최종보고회 1주 전 | ||
| 최종보고서(심의본)** | 1부 | |||
| 영문 요약 | ||||
| 최종보고서(인쇄본)** | 국문 | 20부 | 계약 종료 전 | |
| 평가 요약 영상** | 1편 |
* 주요 일정, 산출물, 부수, 양식 등은 계약 체결 후 한국수출입은행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 ** 최종보고서와 평가 요약 영상은 대상사업별 별도 제작 필요
<평가보고서 품질관리 기준>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
| 기술 평가 (90) | 정량 평가 | 기관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1) | 기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 5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ODA 사업 또는 평가대상사업 분야(전력) 용역 수행실적2) | |
| PM의 경험과 전문성 | 10 | |||||
| 분야 전문가 실적 | 5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평가대상사업 분야(전력) 용역 수행실적3) | ||||
| 정량평가 소계 | 20 | |||||
| 정성 평가 | 서면평가 | 용역 과제에 대한 이해 | EDCF에 대한 이해 | 10 | - 평가 대상사업 관련 최근 ODA 핵심 이슈에 대한 이해 - EDCF 지원전략·사업진행절차 등에 대한 이해 - 대한민국 ODA 내에서 EDCF의 역할, 업무 범위 등에 대한 이해 | |
| 평가에 대한 이해 | 19 | - DAC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 - 평가목적, 평가범위에 대한 이해 - 평가방법론(평가 매트릭스 수립, 자료조사 및 분석방법 등)에 대한 이해 | ||||
| 평가대상에 대한 이해 | 14 | - 평가대상(사업내용)에 대한 이해 - 평가대상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이해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 | ||||
| 소 계 | 43 | |||||
| 용역 추진 방법 | 인력운용계획 | 8 | - 인력투입* 및 운용계획 * 분야 전문가 및 현지컨설턴트 포함 | |||
| 용역수행계획 | 9 | - 용역 추진일정 - 국내외 문헌 및 자료조사 및 분석방법 - 현지조사 계획 및 수행방법* * 분야 전문가 및 현지컨설턴트 과업 포함 | ||||
| 소 계 | 17 | |||||
| 대면평가 | 사업이해도 | 2 | 사업목적, 사업범위, 대상국에 대한 이해 등 | |||
| 수행역량 | 3 | 사업 수행역량 등 | ||||
| 위험요소관리능력 | 2 | 위험요소 대응 역량 등 | ||||
| 창의적 수행계획 | 사업 성공을 위해 필요한 독창적 수행계획 등 | |||||
| 영어구사능력 | 1 | 영어 발표 진행 | ||||
| 소 계 | 10 | |||||
| 정성평가 소계 | 70 | |||||
| 가격평가 (10) | 입찰가격 평가 | 10 | ||||
| 합계 | 100 |
주 1) 본 사업은 EDCF 사후평가 특성상 평가 전문가 및 분야 전문가의 전문성이 필요한바, 해당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 2) 단순 연수사업이나 단기용역(2개월 이하)은 제외. PM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최소 1건의 ODA 사업 관련 평가 수행 경험(단순 자문*이나 연구보조원·보조원 경력은 제외) 보유 * 각 기관이 실시하는 내부 평가에 외부 전문가로 참여한 경력은 자문으로 간주 3) 단순 연수사업이나 단기용역(2개월 이하)은 제외
<정량평가 가・감점표>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
| 정량 평가 | 가산점 | 신규입찰자 | 최대 1 | 신규입찰자(EDCF 평가사업 미참여자)의 지분율에 따라 최대 1점 |
| 최근 5년 이내 등재지 수록 실적주) |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최대 1점 | |||
| 감점 | 불성실한 사업수행 | 건별 △1 (최대 △1)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추진 또는 완료한 사업에서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한국수출입은행 경협평가부의 서면경고를 받거나, EDCF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경고 이력이 있는 업체 | |
| 제안서 작성지침 미준수 | 건별 △0.25 (최대 △2) | 제안요청서 상 요구한 제안서의 규격, 형식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건별 0.25점 감점 |
주) SCI, SSCI, SCOPUS, KCI 등재지 인정 □ 기술평가 기준 ○ 기술평가는 세부평가항목별로 5등급(A, B, C, D, E)으로 평가하고, 이를 합산하여 제안서별로 점수 산정 - 평가항목별 점수 = 해당항목의 배점 × 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별 가중치>
| 평가등급 | A | B | C | D | E |
|---|---|---|---|---|---|
| 가중치 | 100% | 90% | 80% | 70% | 60% |
○ 정량평가는 유사용역 수행실적, 참여인력의 경력 등에 대해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절대평가 - 가산점 및 감점을 포함한 정량평가 점수는 정량평가 배점한도(20점) 이내로 제한
<정량평가 세부기준>
□ 기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5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ODA 사업 또는 평가대상사업 분야(전력) 용역 수행실적* * PM 또는 구성원의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입찰자(기관)가 수행한 용역실적을 의미 □ PM의 경험과 전문성(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ODA 사업 또는 평가대상사업 분야(전력) 용역 수행실적 * PM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최소 1건의 ODA 사업 관련 평가 용역 수행 경험 보유 □ 분야 전문가 실적(5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평가대상사업 분야(전력) 용역 수행실적 □ 가산점 ○ (신규입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시행한 EDCF 평가용역에서 낙찰받은 적이 없는 기관을 뜻함. 단,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경우 기관이 낙찰받아 계약한 실적이 있더라도, 본 입찰에 참여하는 핵심 연구진(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전원이 EDCF 평가용역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규입찰자로 인정(단, 분야 전문가,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의 과거 참여 이력은 무관) * 공동수급의 경우, 신규입찰자(기관) 지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평점 계산 ○ (최근 5년 이내 등재지 수록 논문 실적) 최근 5년 이내 SCI, SSCI, SCOPUS 또는 KCI 등재 저널에 수록된 논문 실적을 기준으로, 구성원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최대 1점(2건 이상 1점, 1건 0.5점) 가산
| 수행건수 | 5건 이상 | 5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
| 평가등급 | A | B | C | D | E |
| 수행건수 | 5건 이상 | 5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1건 이상 |
|---|---|---|---|---|---|
| 평가등급 | A | B | C | D | E |
| 수행건수 | 3건 이상 | 3건 미만 ~ 2건 이상 | 2건 미만 |
|---|---|---|---|
| 평가등급 | A | B | C |
신규입찰자 가점 = 1(점) × ○ 정성평가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이 중 서면평가는 ‘참여업체수에 따른 등급배분표’를 이용하여 상대평가 - 인력투입 및 운용계획 평가 시 ‘국·영문보고서 교열 전문인력*’ 포함 * 평가용역팀에 속하지 않은 별도의 인력으로, 전문교열업체 등에 소속되어 있으며 논문 교열 이력을 보유해야 함.
<참여업체수에 따른 등급배분표>
| 참여업체수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계 |
|---|---|---|---|---|---|---|
| 1 | - | - | - | - | - | 절대평가 |
| 2 | 1 | 1 | 0 | 0 | 0 | 2 |
| 3 | 1 | 3 | ||||
| 4 | 2 | 4 | ||||
| 5 | 3 | 5 | ||||
| 6 | 2 | 2 | 1 | 6 | ||
| 7 | 3 | 7 | ||||
| 8 | 2 | 8 | ||||
| 9 | 4 | 9 | ||||
| 10 | 3 | 10 | ||||
| 11 | 5 | 11 | ||||
| 12 | 2 | 12 | ||||
| 13 | 6 | 13 | ||||
| 14 | 3 | 14 | ||||
| 15 | 1 | 15 | ||||
| 16 | 4 | 16 | ||||
| 17 | 3 | 17 | ||||
| 18 | 4 | 18 | ||||
| 19 | 5 | 19 | ||||
| 20 | 4 | 20 |
○ 정성평가 중 대면평가는 제안서에 대해 질의응답을 실시하여 절대평가(영어발표 포함) - PM은 반드시 대면평가 실시 장소에 참석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PM의 대리인 참석 시 대면평가 항목은 최저등급을 적용하며 불참시 0점 처리 * 사망, 천재지변 등(출장, 휴가 등의 사유는 불인정)
<대면평가기준>
(단위 : 점)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사업이해도 | 2.0 | 1.8 | 1.6 | 1.4 | 1.2 |
| 수행역량 | 3.0 | 2.7 | 2.4 | 2.1 | 1.8 |
| 위험요소관리능력 | 2.0 | 1.8 | 1.6 | 1.4 | 1.2 |
| 창의적 수행계획 | |||||
| 영어구사능력 | 1.0 | 0.9 | 0.8 | 0.7 | 0.6 |
| 계 | 10.0 | 9.0 | 8.0 | 7.0 | 6.0 |
참가자격
2. 입찰 안내사항 가.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또는 기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관 □ 본 평가사업은 연구, 조사, 평가 활동을 통해 향후 정책 및 유사 사업에 적용될 자문 등이 포함되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음. □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명시된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되 평가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품질 관리 등을 위해 참여기관은 2개 이하로 제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4. 13.(월) 17:00 - 제출장소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1층 로비 (고객접견실) □ 한국수출입은행의 계약 관련 내규에 의거,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음. (단,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함.) 한국수출입은행을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로서, 퇴직자가 당행의 입찰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
② 한국수출입은행의 현직 임직원이 설립한 업체 ○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음. - ①항의 경우 퇴직자가 한국수출입은행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 ②항의 경우 현직 임직원이 한국수출입은행을 퇴직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 붙임 ‘제안요청서’ 서식 14 「한국수출입은행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제출 필요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 인증서를 통한 신원확인 후 입찰 참가하여야 함. □ 본 입찰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동시 공고하는 『베트남 도로분야 평가』, 『긴급대응차관 평가』,『필리핀 푸에르토 프린세사 공항개선사업 사후평가』 용역 입찰 건과 중복 참여를 제한하지 않음. 나. 평가용역팀 구성 □ 구성 원칙 ○ 총 참여인력의 제한은 없으나, 평가책임자(Project Manager: PM) 1인 및 평가부책임자 1인(총 2인)은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최대 인력 규모는 용역팀이 예산 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음. - 평가 책임자 및 부책임자는 평가 전문가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PM의 경우는 최근 5년 이내 최소 1건 이상의 ODA 사업 관련 평가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단순 연수, 단기용역(2개월 이하), 단순 자문**이나 연구보조원·보조원 경력은 제외 ** 각 기관이 실시하는 내부 평가에 외부 전문가로 참여한 경력은 자문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