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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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도463호선 잠곡지구 길어깨 정비공사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아트
- 낙찰금액
- 67,721,000원 · 낙찰률 91.653%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711곳 · 개찰 03/25(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49558 | 10/06(화) | 63,35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아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87843 | 08/18(화) | 67,721,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아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84088 | 08/18(화) | 67,721,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아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187687 | 05/25(월) | 67,721,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아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057052 | 05/25(월) | 67,721,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아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8759 | 03/26(목) | 63,35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아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09399 | 03/26(목) | 67,721,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아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347569 | 03/26(목) | 67,721,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아트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지방도463호선 잠곡지구 구간의 길어깨를 정비하는 공사로, L형측구를 설치하고 아스콘 포장을 복구하는 것이다.
- 1공구: L형측구 L=130m 설치 및 아스콘포장 복구(B=0.5m) L=130m
- 2공구: L형측구 L=60m 설치 및 아스콘포장 복구(B=0.5m) L=60m
- 3공구: L형측구 L=181.5m 설치 및 아스콘포장 복구(B=0.4m) L=181.5m
- 토공(기존 구조물 헐기, 아스콘포장깨기, 아스팔트포장절단, 흙깎기, 사토 처리)
- 배수공(레디믹스콘크리트 타설, 유로폼 조립·해체, 합판거푸집 설치, 철근가공, 신축이음, 비닐깔기)
- 포장공(보조기층, 프라임코팅, 아스팔트 기층·표층 포설, 택코팅)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04319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8(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9(목)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4(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5(수) 14:00 | 지남 |
| 개찰 | 03/25(수)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7,949,091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8(수)
- 공고번호
- R26BK01404319-000
- 참조번호
- 북부지소 공고 제2026-28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7,94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2026년 지방도463호선 잠곡지구 길어깨 정비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지방도463호선 잠곡지구 길어깨 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 · 내역서(2026년 지방도463호선 잠곡지구 길어깨 정비공사).XLS · 공고규격서
- HWP · 시방서(2026년 지방도463호선 잠곡지구 길어깨 정비공사).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사명 | 지방도463호선 잠곡지구 길어깨 정비공사 | ||||
|---|---|---|---|---|---|
| 공사구분/유형 | 전문 / 유지보수공사 | ||||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일원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
| 공사내용 | 1공구 : L형측구 L=130m, 아스콘포장 복구(B=0.5m) L=130m 2공구 : L형측구 L=60m, 아스콘포장 복구(B=0.5m) L=60m 3공구 : L형측구 L=181.5m, 아스콘포장 복구(B=0.4m) L=181.5m | ||||
| 총사업비(a+b) | 91,024,000원 | 공사예정금액(b+c) | 91,024,000원 | ||
| 관급자재(a) | 16,280,000원 | 기 초 금 액(b) | 74,744,000원 | ||
| 도급자관급(c) | 추정가격 | 67,949,091원 | |||
| 관급자관급 | -원 | 부가가치세 | 6,794,909원 | ||
| 기 타 | -원 |
참가자격
2. 견적제출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다음 사항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 업종 등록 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배점·평가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
| 704,193원 | 930,436원 | 92,530원 | -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A값 |
| 1,155,910원 | 9,009,963원 | 1,844,667원 | 13,737,699원 |
과업·요구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2026년 지방도463호선 잠곡지구 길어깨 정비공사 | 1 | 식 | 03 | |||||||||||||||||||||||||||||||||||||||||||||||||||||||||
| 1. 잠곡지구 1공구 | 10 | 03A01 | 03A01 → | |||||||||||||||||||||||||||||||||||||||||||||||||||||||||
| 2. 잠곡지구 2공구 | 20 | 03A02 | 03A02 → | |||||||||||||||||||||||||||||||||||||||||||||||||||||||||
| 3. 잠곡지구 3공구 | 30 | 03A03 | 03A03 → | |||||||||||||||||||||||||||||||||||||||||||||||||||||||||
| 4. 부 대 공 | 40 | 03A08 | 03A08 → | |||||||||||||||||||||||||||||||||||||||||||||||||||||||||
| 5. 사 급 자 재 대 | 50 | 03A09 | 03A09 → | |||||||||||||||||||||||||||||||||||||||||||||||||||||||||
| 직 접 공 사 비 | 60 | * | F | .ma=ma(10,0,50) .la=la(10,0,50) .eq=eq(10,0,50) | ||||||||||||||||||||||||||||||||||||||||||||||||||||||||
| 6. 간 접 노 무 비 | 직노의 | 16.5 | % | 70 | .la=la(60)*qty()/100 | |||||||||||||||||||||||||||||||||||||||||||||||||||||||
| 7. 산 재 보 험 료 | (직노+간노)의 | 3.56 | 80 | .eq=la(60,0,70)*qty()/100 | ||||||||||||||||||||||||||||||||||||||||||||||||||||||||
| 8. 고 용 보 험 료 | 1.01 | 90 | ||||||||||||||||||||||||||||||||||||||||||||||||||||||||||
| 9. 건 강 보 험 료 | 직노의 | 3.595 | 100 | .eq=la(60)*qty()/100 | ||||||||||||||||||||||||||||||||||||||||||||||||||||||||
| 10. 연 금 보 험 료 | 4.75 | 110 | ||||||||||||||||||||||||||||||||||||||||||||||||||||||||||
| 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 13.14 | 120 | .eq=tot(100)*qty()/100 | ||||||||||||||||||||||||||||||||||||||||||||||||||||||||
|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직노)의 | 3.15 | 130 | .eq=min(((LA(60)+MA(60)+MA(270)/1.1)*qty()/100),(((LA(60)+MA(60))*qty()/100)*1.2)) | ||||||||||||||||||||||||||||||||||||||||||||||||||||||||
| 13. 건설기계보증수수료 | 직접공사비의 | 0.32 | 140 | .eq=tot(60)*qty()/100 | ||||||||||||||||||||||||||||||||||||||||||||||||||||||||
| 14. 기 타 경 비 | (재+직간노)의 | 5.2 | 150 | .eq=(la(60,0,70)+ma(60))*qty()/100 | ||||||||||||||||||||||||||||||||||||||||||||||||||||||||
| 15. 환 경 보 전 비 | 직접공사비의 | 0.9 | 160 | .eq=tot(60)*qty()/100 | ||||||||||||||||||||||||||||||||||||||||||||||||||||||||
| 16. 석 면 분 담 금 | (직노+간노)의 | 0.006 | 170 | .eq=la(60,0,70)*qty()/100 | ||||||||||||||||||||||||||||||||||||||||||||||||||||||||
| 17. 임금채권부담금 | 0.09 | 180 | ||||||||||||||||||||||||||||||||||||||||||||||||||||||||||
| 18. 품 질 시 험 비 | 1 | 식 | 190 | 03B01 | 03B01 → | |||||||||||||||||||||||||||||||||||||||||||||||||||||||
| 19. 안 전 관 리 비 | 200 | 03B02 | 03B02 → | |||||||||||||||||||||||||||||||||||||||||||||||||||||||||
| 순 공 사 비 | 210 | * | F | .ma=ma(60,0,200) .la=lA(60,0,200) .eq=eq(60,0,200) | ||||||||||||||||||||||||||||||||||||||||||||||||||||||||
| 20. 일 반 관 리 비 | 순공사비의 | 8 | % | 220 | .eq=tot(210)*qty()/100 | |||||||||||||||||||||||||||||||||||||||||||||||||||||||
| 21. 이 윤 | (노+경+일반)의 | 15 | 230 | .eq=(tot(210,0,220)-ma(60))*qty()/100-353/1.1 | ||||||||||||||||||||||||||||||||||||||||||||||||||||||||
| 공 급 가 액 | 240 | * | .ma=ma(210,0,230) .la=la(210,0,230) .eq=eq(210,0,230) | |||||||||||||||||||||||||||||||||||||||||||||||||||||||||
| 22.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의 | 10 | % | 250 | .eq=tot(240)*qty()/100 | |||||||||||||||||||||||||||||||||||||||||||||||||||||||
| 도 급 예 정 액 | 260 | * | .ma=ma(240,0,250) .la=la(240,0,250) .eq=eq(240,0,250) | |||||||||||||||||||||||||||||||||||||||||||||||||||||||||
| 23. 관 급 자 재 대 | [ 도급자 관급 ] | 1 | 식 | 270 | 03C01 | 03C01 → | ||||||||||||||||||||||||||||||||||||||||||||||||||||||
| 총 공 사 비 | 280 | * | F | .ma=ma(260,0,270) .la=la(260,0,270) .eq=eq(260,0,270) | ||||||||||||||||||||||||||||||||||||||||||||||||||||||||
| 290 | S | |||||||||||||||||||||||||||||||||||||||||||||||||||||||||||
| 1. 잠곡지구 1공구 | 1 | 식 | 03A01 | |||||||||||||||||||||||||||||||||||||||||||||||||||||||||
| .1) 토 공 | 10 | |||||||||||||||||||||||||||||||||||||||||||||||||||||||||||
| ..① 기존 구조물 헐기 | 20 | |||||||||||||||||||||||||||||||||||||||||||||||||||||||||||
| ... 구조물헐기(무근) | 대형30CM미만 | 22 | ㎥ | #.1 | 30 | SA00450 | F | SA00450 → | ||||||||||||||||||||||||||||||||||||||||||||||||||||
| ... 아스콘포장깨기 | 굴착기 0.7㎥ | 10 | #.2 | 40 | SA01200 | SA01200 → | ||||||||||||||||||||||||||||||||||||||||||||||||||||||
| ... 아스팔트포장절단 | 131 | m | #.3 | 50 | SA01500 | SA01500 → | ||||||||||||||||||||||||||||||||||||||||||||||||||||||
| ... 폐기물상차 | 굴착기 0.7㎥ | 32 | ㎥ | #.4 | 60 | SA02100 | SA02100 → | |||||||||||||||||||||||||||||||||||||||||||||||||||||
| ..② 흙깎기(토사, 소규모) | 굴착기 1.0㎥ | 39 | #.5 | 70 | SA02400-253 | SA02400-253 → | ||||||||||||||||||||||||||||||||||||||||||||||||||||||
| ..③ 사토(토사) | 굴착기 0.7㎥ | #.6 | 80 | SA04850 | SA04850 → | |||||||||||||||||||||||||||||||||||||||||||||||||||||||
| .2) 배 수 공 | 90 | |||||||||||||||||||||||||||||||||||||||||||||||||||||||||||
| ..① L형측구 | L=130.0m | 100 | ||||||||||||||||||||||||||||||||||||||||||||||||||||||||||
| ...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 22 | ㎥ | #.7 | 110 | SB01100 | F | SB01100 → | ||||||||||||||||||||||||||||||||||||||||||||||||||||
|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 간단-수직고7.0m 이하 | 59 | ㎡ | #.8 | 120 | SB03940 | SB03940 → | |||||||||||||||||||||||||||||||||||||||||||||||||||||
| ... 합판거푸집 설치 | 간단 | 52 | #.9 | 130 | SB03200_1 | SB03200_1 → | ||||||||||||||||||||||||||||||||||||||||||||||||||||||
| ... 철근가공(현장) | TYPE-1 | 0.052 | ton | #.10 | 140 | SB07400_2 | SB07400_2 → | |||||||||||||||||||||||||||||||||||||||||||||||||||||
| ... 신축이음(Joint filler) | t=10mm | 1 | ㎡ | #.11 | 150 | SC02200 | SC02200 → | |||||||||||||||||||||||||||||||||||||||||||||||||||||
| ... 비닐깔기 | t=3mm | 111 | #.12 | 160 | SC02400 | SC02400 → | ||||||||||||||||||||||||||||||||||||||||||||||||||||||
| .3) 포 장 공 | 170 | |||||||||||||||||||||||||||||||||||||||||||||||||||||||||||
| ..① 아스콘포장 복구 | B=0.5m, L=130.0m | 180 | ||||||||||||||||||||||||||||||||||||||||||||||||||||||||||
| ... 보조기층(인력식) | 소규모장비(작업물량 제한 할증) | 7 | ㎥ | #.13 | 190 | SE00900_1 | F | SE00900_1 → | ||||||||||||||||||||||||||||||||||||||||||||||||||||
| ... 프라임코팅(인력식) | RSC-3:75ℓ/a(작업물량 제한 할증) | 65 | ㎡ | #.14 | 200 | SE01800_1 | SE01800_1 → | |||||||||||||||||||||||||||||||||||||||||||||||||||||
| ...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 T=10cm(작업물량 제한 할증) | #.15 | 210 | SE01950_11 | SE01950_11 → | |||||||||||||||||||||||||||||||||||||||||||||||||||||||
| ... 텍코팅(인력식) | RSC-4:30ℓ/a(작업물량 제한 할증) | #.16 | 220 | SE01900_1 | SE01900_1 → | |||||||||||||||||||||||||||||||||||||||||||||||||||||||
| ...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 (작업물량 제한 할증) | #.17 | 230 | SE02200_1 | SE02200_1 → | |||||||||||||||||||||||||||||||||||||||||||||||||||||||
| 240 | ||||||||||||||||||||||||||||||||||||||||||||||||||||||||||||
| 2. 잠곡지구 2공구 | 1 | 식 | 03A02 | |||||||||||||||||||||||||||||||||||||||||||||||||||||||||
| .1) 토 공 | 10 | |||||||||||||||||||||||||||||||||||||||||||||||||||||||||||
| ..① 기존 구조물 헐기 | 20 | |||||||||||||||||||||||||||||||||||||||||||||||||||||||||||
| ... 구조물헐기(무근) | 대형30CM미만 | 10 | ㎥ | #.1 | 30 | SA00450 | F | SA00450 → | ||||||||||||||||||||||||||||||||||||||||||||||||||||
| ... 아스콘포장깨기 | 굴착기 0.7㎥ | 22 | #.2 | 40 | SA01200 | SA01200 → | ||||||||||||||||||||||||||||||||||||||||||||||||||||||
| ... 아스팔트포장절단 | 69 | m | #.3 | 50 | SA01500 | SA01500 → | ||||||||||||||||||||||||||||||||||||||||||||||||||||||
| ... 폐기물상차 | 굴착기 0.7㎥ | 33 | ㎥ | #.4 | 60 | SA02100 | SA02100 → | |||||||||||||||||||||||||||||||||||||||||||||||||||||
| ..② 흙깎기(토사, 소규모) | 굴착기 1.0㎥ | 42 | #.5 | 70 | SA02400-253 | SA02400-253 → | ||||||||||||||||||||||||||||||||||||||||||||||||||||||
| ..③ 사토(토사) | 굴착기 0.7㎥ | #.6 | 80 | SA04850 | SA04850 → | |||||||||||||||||||||||||||||||||||||||||||||||||||||||
| .2) 배 수 공 | 90 | |||||||||||||||||||||||||||||||||||||||||||||||||||||||||||
| ..① L형측구 | L=60.0m | 100 | ||||||||||||||||||||||||||||||||||||||||||||||||||||||||||
| ...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 10 | ㎥ | #.7 | 110 | SB01100 | F | SB01100 → | ||||||||||||||||||||||||||||||||||||||||||||||||||||
|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 간단-수직고7.0m 이하 | 27 | ㎡ | #.8 | 120 | SB03940 | SB03940 → | |||||||||||||||||||||||||||||||||||||||||||||||||||||
| ... 합판거푸집 설치 | 간단 | 24 | #.9 | 130 | SB03200_1 | SB03200_1 → | ||||||||||||||||||||||||||||||||||||||||||||||||||||||
| ... 철근가공(현장) | TYPE-1 | 0.024 | ton | #.10 | 140 | SB07400_2 | SB07400_2 → | |||||||||||||||||||||||||||||||||||||||||||||||||||||
| ... 신축이음(Joint filler) | t=10mm | 1 | ㎡ | #.11 | 150 | SC02200 | SC02200 → | |||||||||||||||||||||||||||||||||||||||||||||||||||||
| ... 비닐깔기 | t=3mm | 51 | #.12 | 160 | SC02400 | SC02400 → | ||||||||||||||||||||||||||||||||||||||||||||||||||||||
| .3) 포 장 공 | 170 | |||||||||||||||||||||||||||||||||||||||||||||||||||||||||||
| ..① 아스콘포장(기계시공) 복구 | B=4.5m, L=30.0m | 180 | ||||||||||||||||||||||||||||||||||||||||||||||||||||||||||
| ... 보조기층(기계시공) | 본선포장(작업물량 제한 할증) | 16 | ㎥ | #.18 | 190 | SE01100_1 | F | SE01100_1 → | ||||||||||||||||||||||||||||||||||||||||||||||||||||
| ... 프라임코팅(인력식) | RSC-3:75ℓ/a(작업물량 제한 할증) | 135 | ㎡ | #.14 | 200 | SE01800_1 | SE01800_1 → | |||||||||||||||||||||||||||||||||||||||||||||||||||||
| ...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대형장비) | 3.0m≤B, T=8~10cm(작업물량 제한 할증) | #.19 | 210 | SE02100_1 | SE02100_1 → | |||||||||||||||||||||||||||||||||||||||||||||||||||||||
| ... 텍코팅(인력식) | RSC-4:30ℓ/a(작업물량 제한 할증) | #.16 | 220 | SE01900_1 | SE01900_1 → | |||||||||||||||||||||||||||||||||||||||||||||||||||||||
| ...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 | 3.0m≤B(작업물량 제한 할증) | #.20 | 230 | SE02400_1 | SE02400_1 → | |||||||||||||||||||||||||||||||||||||||||||||||||||||||
| ..② 아스콘포장(소규모) 복구 | B=0.5m, L=30.0m | 240 | ||||||||||||||||||||||||||||||||||||||||||||||||||||||||||
| ... 보조기층(인력식) | 소규모장비(작업물량 제한 할증) | 2 | ㎥ | #.13 | 250 | SE00900_1 | F | SE00900_1 → | ||||||||||||||||||||||||||||||||||||||||||||||||||||
| ... 프라임코팅(인력식) | RSC-3:75ℓ/a(작업물량 제한 할증) | 15 | ㎡ | #.14 | 260 | SE01800_1 | SE01800_1 → | |||||||||||||||||||||||||||||||||||||||||||||||||||||
| ...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 T=10cm(작업물량 제한 할증) | #.15 | 270 | SE01950_11 | SE01950_11 → | |||||||||||||||||||||||||||||||||||||||||||||||||||||||
| ... 텍코팅(인력식) | RSC-4:30ℓ/a(작업물량 제한 할증) | #.16 | 280 | SE01900_1 | SE01900_1 → | |||||||||||||||||||||||||||||||||||||||||||||||||||||||
| ...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 (작업물량 제한 할증) | #.17 | 290 | SE02200_1 | SE02200_1 → | |||||||||||||||||||||||||||||||||||||||||||||||||||||||
| .4) 교통안전시설공 | 300 | |||||||||||||||||||||||||||||||||||||||||||||||||||||||||||
| ..① 차선도색 | 310 | |||||||||||||||||||||||||||||||||||||||||||||||||||||||||||
| ... 차선도색(페인트,기계식),유지보수 | 백색-실선(작업물량 제한 할증) | 5 | ㎡ | #.21 | 320 | SF04100_1 | F | SF04100_1 → | ||||||||||||||||||||||||||||||||||||||||||||||||||||
| 황색-실선(작업물량 제한 할증) | #.22 | 330 | SF04120_1 | SF04120_1 → | ||||||||||||||||||||||||||||||||||||||||||||||||||||||||
| .5) 부대시설공 | 340 | |||||||||||||||||||||||||||||||||||||||||||||||||||||||||||
| ..① 데크로드 | 350 | |||||||||||||||||||||||||||||||||||||||||||||||||||||||||||
| ... 목재데크 해체 및 재설치 | 12 | ㎡ | #.23 | 360 | SG07300_1 | F | SG07300_1 → | |||||||||||||||||||||||||||||||||||||||||||||||||||||
| ... 안전난간 해체 및 재설치 | 4 | m | #.24 | 370 | SS079_1 | SS079_1 → | ||||||||||||||||||||||||||||||||||||||||||||||||||||||
| ..② 보강콘크리트 타설 | L=4.0m | 380 | ||||||||||||||||||||||||||||||||||||||||||||||||||||||||||
|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 간단-수직고7.0m 이하 | 4 | ㎡ | #.8 | 390 | SB03940 | F | SB03940 → | ||||||||||||||||||||||||||||||||||||||||||||||||||||
| ...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 ㎥ | #.7 | 400 | SB01100 | SB01100 → | ||||||||||||||||||||||||||||||||||||||||||||||||||||||
| 410 | S | |||||||||||||||||||||||||||||||||||||||||||||||||||||||||||
| 3. 잠곡지구 3공구 | 1 | 식 | 03A03 | |||||||||||||||||||||||||||||||||||||||||||||||||||||||||
| .1) 토 공 | 10 | |||||||||||||||||||||||||||||||||||||||||||||||||||||||||||
| ..① 기존 구조물 헐기 | 20 | |||||||||||||||||||||||||||||||||||||||||||||||||||||||||||
| ... 구조물헐기(철근) | 대형30CM미만 | 1 | ㎥ | #.25 | 30 | SA00750 | F | SA00750 → | ||||||||||||||||||||||||||||||||||||||||||||||||||||
| ... 구조물헐기(무근) | 22 | #.1 | 40 | SA00450 | SA00450 → | |||||||||||||||||||||||||||||||||||||||||||||||||||||||
| ... 아스콘포장깨기 | 굴착기 0.7㎥ | 10 | #.2 | 50 | SA01200 | SA01200 → | ||||||||||||||||||||||||||||||||||||||||||||||||||||||
| ... 아스팔트포장절단 | 182 | m | #.3 | 60 | SA01500 | SA01500 → | ||||||||||||||||||||||||||||||||||||||||||||||||||||||
| ... 폐기물상차 | 굴착기 0.7㎥ | 33 | ㎥ | #.4 | 70 | SA02100 | SA02100 → | |||||||||||||||||||||||||||||||||||||||||||||||||||||
| ..② 흙깎기(토사, 소규모) | 굴착기 1.0㎥ | 36 | #.5 | 80 | SA02400-253 | SA02400-253 → | ||||||||||||||||||||||||||||||||||||||||||||||||||||||
| ..③ 사토(토사) | 굴착기 0.7㎥ | 37 | #.6 | 90 | SA04850 | SA04850 → | ||||||||||||||||||||||||||||||||||||||||||||||||||||||
| .2) 배 수 공 | 100 | |||||||||||||||||||||||||||||||||||||||||||||||||||||||||||
| ..① 토 공 | 110 | |||||||||||||||||||||||||||||||||||||||||||||||||||||||||||
| ... 측구터파기(토사) | TYPE-3, 굴착기 0.6㎥ (인력10%) | 1 | ㎥ | #.26 | 120 | SC00050-2531 | F | SC00050-2531 → | ||||||||||||||||||||||||||||||||||||||||||||||||||||
| ... 되메우기 | 기계90%,인력10% | #.27 | 130 | SA05400 | SA05400 → | |||||||||||||||||||||||||||||||||||||||||||||||||||||||
| ..② L형측구 | L=181.5m | 140 | ||||||||||||||||||||||||||||||||||||||||||||||||||||||||||
| ...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 23 | ㎥ | #.7 | 150 | SB01100 | F | SB01100 → | ||||||||||||||||||||||||||||||||||||||||||||||||||||
|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 간단-수직고7.0m 이하 | 78 | ㎡ | #.8 | 160 | SB03940 | SB03940 → | |||||||||||||||||||||||||||||||||||||||||||||||||||||
| ... 합판거푸집 설치 | 간단 | 73 | #.9 | 170 | SB03200_1 | SB03200_1 → | ||||||||||||||||||||||||||||||||||||||||||||||||||||||
| ... 철근가공(현장) | TYPE-1 | 0.073 | ton | #.10 | 180 | SB07400_2 | SB07400_2 → | |||||||||||||||||||||||||||||||||||||||||||||||||||||
| ... 신축이음(Joint filler) | t=10mm | 1 | ㎡ | #.11 | 190 | SC02200 | SC02200 → | |||||||||||||||||||||||||||||||||||||||||||||||||||||
| ... 비닐깔기 | t=3mm | 118 | #.12 | 200 | SC02400 | SC02400 → | ||||||||||||||||||||||||||||||||||||||||||||||||||||||
| ..③ 도 수 로 | 0.5×0.4, L=1.0m | 210 | ||||||||||||||||||||||||||||||||||||||||||||||||||||||||||
| ...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 1 | ㎥ | #.7 | 220 | SB01100 | F | SB01100 → | ||||||||||||||||||||||||||||||||||||||||||||||||||||
|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 간단-수직고7.0m 이하 | 2 | ㎡ | #.8 | 230 | SB03940 | SB03940 → | |||||||||||||||||||||||||||||||||||||||||||||||||||||
| ... 철근가공조립(현장) | TYPE-2-2(개소별 0.5ton 미만) | 0.015 | ton | #.28 | 240 | SB07550_1 | SB07550_1 → | |||||||||||||||||||||||||||||||||||||||||||||||||||||
| ..④ 집 수 거 | L-TYPE, 1개소 | 250 | ||||||||||||||||||||||||||||||||||||||||||||||||||||||||||
| ...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 1 | ㎥ | #.7 | 260 | SB01100 | F | SB01100 → | ||||||||||||||||||||||||||||||||||||||||||||||||||||
|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 간단-수직고7.0m 이하 | 5 | ㎡ | #.8 | 270 | SB03940 | SB03940 → | |||||||||||||||||||||||||||||||||||||||||||||||||||||
| .3) 포 장 공 | 280 | |||||||||||||||||||||||||||||||||||||||||||||||||||||||||||
| ..① 아스콘포장 복구 | B=0.4m, L=181.5m | 290 | ||||||||||||||||||||||||||||||||||||||||||||||||||||||||||
| ... 보조기층(인력식) | 소규모장비(작업물량 제한 할증) | 6 | ㎥ | #.13 | 300 | SE00900_1 | F | SE00900_1 → | ||||||||||||||||||||||||||||||||||||||||||||||||||||
| ... 프라임코팅(인력식) | RSC-3:75ℓ/a(작업물량 제한 할증) | 73 | ㎡ | #.14 | 310 | SE01800_1 | SE01800_1 → | |||||||||||||||||||||||||||||||||||||||||||||||||||||
| ...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 T=10cm(작업물량 제한 할증) | #.15 | 320 | SE01950_11 | SE01950_11 → | |||||||||||||||||||||||||||||||||||||||||||||||||||||||
| ... 텍코팅(인력식) | RSC-4:30ℓ/a(작업물량 제한 할증) | #.16 | 330 | SE01900_1 | SE01900_1 → | |||||||||||||||||||||||||||||||||||||||||||||||||||||||
| ...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 (작업물량 제한 할증) | #.17 | 340 | SE02200_1 | SE02200_1 → | |||||||||||||||||||||||||||||||||||||||||||||||||||||||
| .4) 교통안전시설공 | 350 | |||||||||||||||||||||||||||||||||||||||||||||||||||||||||||
| ..① 차선도색 | 360 | |||||||||||||||||||||||||||||||||||||||||||||||||||||||||||
| ... 차선도색(페인트,기계식),유지보수 | 백색-실선(작업물량 제한 할증) | 25 | ㎡ | #.21 | 370 | SF04100_1 | F | SF04100_1 → | ||||||||||||||||||||||||||||||||||||||||||||||||||||
| 380 | S | |||||||||||||||||||||||||||||||||||||||||||||||||||||||||||
| 4. 부 대 공 | 1 | 식 | 03A08 | |||||||||||||||||||||||||||||||||||||||||||||||||||||||||
| .1) 운 반 공 | 10 | |||||||||||||||||||||||||||||||||||||||||||||||||||||||||||
| .. 중기운반비 | 1 | 식 | #.29 | 20 | SF01400_03 | F | SF01400_03 → | |||||||||||||||||||||||||||||||||||||||||||||||||||||
| .. 철근운반비 | 0.17 | ton | #.30 | 30 | SF00600_60K | SF00600_60K → | ||||||||||||||||||||||||||||||||||||||||||||||||||||||
| .. 아스팔트운반비 | RSC-4, 3 | 3 | D/M | #.31 | 40 | SF00700_30K | SF00700_30K → | |||||||||||||||||||||||||||||||||||||||||||||||||||||
| .. 보조기층재운반 | 혼합골재(덤프24t) | 37 | ㎥ | #.32 | 50 | SE01350_03 | SE01350_03 → | |||||||||||||||||||||||||||||||||||||||||||||||||||||
| 60 | ||||||||||||||||||||||||||||||||||||||||||||||||||||||||||||
| 5. 사 급 자 재 대 | 1 | 식 | 03A09 | |||||||||||||||||||||||||||||||||||||||||||||||||||||||||
| .1) 유화아스팔트 | RSC-4, 3 | 3 | D/M | MZ00190 | 10 | MZ00190 | MZ00190 → | |||||||||||||||||||||||||||||||||||||||||||||||||||||
| .2) 이형철근(SD400) | HD13mm | 0.17 | TON | MZ00210 | 20 | MZ00210 | MZ00210 → | |||||||||||||||||||||||||||||||||||||||||||||||||||||
| .3) 골 재 | 30 | |||||||||||||||||||||||||||||||||||||||||||||||||||||||||||
| .. 보조기층재 | 40mm(혼합) | 37 | ㎥ | MZ01120 | 40 | MZ01120 | MZ01120 → | |||||||||||||||||||||||||||||||||||||||||||||||||||||
| 50 | ||||||||||||||||||||||||||||||||||||||||||||||||||||||||||||
| 6. 품 질 시 험 비 | 1 | 식 | 03B01 | |||||||||||||||||||||||||||||||||||||||||||||||||||||||||
| . 품질시험비 | #.33 | 10 | SS582_B03 | F | SS582_B03 → | |||||||||||||||||||||||||||||||||||||||||||||||||||||||
| . 품질시험활동비 | #.34 | 20 | SS5821_B03 | SS5821_B03 → | ||||||||||||||||||||||||||||||||||||||||||||||||||||||||
| 30 | ||||||||||||||||||||||||||||||||||||||||||||||||||||||||||||
| 7. 안 전 관 리 비 | 1 | 식 | 03B02 | |||||||||||||||||||||||||||||||||||||||||||||||||||||||||
| .1) 공사 중 교통관리 | 10 | |||||||||||||||||||||||||||||||||||||||||||||||||||||||||||
| .. 교통안전시설비 | 1 | 식 | #.35 | 20 | SF05070_B03 | F | SF05070_B03 → | |||||||||||||||||||||||||||||||||||||||||||||||||||||
| .. 교통안전처리비 | #.36 | 30 | S | SF05071_B03 | SF05071_B03 → | |||||||||||||||||||||||||||||||||||||||||||||||||||||||
| 8. 관 급 자 재 대 | [ 도급자 관급 ] | 03C01 | ||||||||||||||||||||||||||||||||||||||||||||||||||||||||||
| .1) 레 미 콘 | 10 | |||||||||||||||||||||||||||||||||||||||||||||||||||||||||||
| .. 레 미 콘 | 25-21-80 | 58 | ㎥ | MZZ00021 | 20 | MZZ00021 | MZZ00021 → | |||||||||||||||||||||||||||||||||||||||||||||||||||||
| 25-18-80 | 4 | MZZ00011 | 30 | MZZ00011 | MZZ00011 → | |||||||||||||||||||||||||||||||||||||||||||||||||||||||
| .. 조달수수료 | 0.54 | % | 40 | F | .EQ=TOT(20,0,30)*qty()/100+1000-989 | |||||||||||||||||||||||||||||||||||||||||||||||||||||||
| 50 | ||||||||||||||||||||||||||||||||||||||||||||||||||||||||||||
| .2) 아 스 콘 | 60 | |||||||||||||||||||||||||||||||||||||||||||||||||||||||||||
| .. 표층용(WC-2) | 가열,3등급(공사현장하차도) | 35 | TON | MZZ00111 | 70 | MZZ00111 | MZZ00111 → | |||||||||||||||||||||||||||||||||||||||||||||||||||||
| .. 기층용(BB-2) | 67 | MZZ00121 | 80 | MZZ00121 | MZZ00121 → | |||||||||||||||||||||||||||||||||||||||||||||||||||||||
| .. 조달수수료 | 0.54 | % | 90 | F | .EQ=TOT(70,0,80)*qty()/100 | |||||||||||||||||||||||||||||||||||||||||||||||||||||||
| 100 | S |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2026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금융결제원 기준 조달청 고시 2026년 3월 : $ 1,442원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의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교량공의 경우: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공, 상부공)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이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2) 사무실 비품 가) 각 사무소 및 시험실은 가건물이며 지붕은 아연도철판 또는 슬레이트(Slate)등으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 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나) 벽체와 천정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시설, 난방시설, 음료수, 공급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자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환경을 깨끗이 질서있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마) 건물 및 시설물에 관한 보안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바) 수급자는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자 사무소에 전화를 가설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시설을 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가)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감리회사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이상이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현장시험실 가) 수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험실은 현장사무소, 감독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되, 중장비가 운행하는 곳에서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다) 감독자는 수급자가 적절한 공사시행 및 공사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채취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기구와 작업설비가 구비된 현장시험실을 준비할 때 까지 주요공사의 착수지시를 내려서는 안된다. 라) 시험실과 기구 장비는 공사완료 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4) 시험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기준 가)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정기기는 정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토록 하고,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 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다) 시험실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라) 건기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한 종합분야 및 토목분야의 시험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건기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기준에 의한다. 바) 건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사) 건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한다. 10.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다거나 감독자의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 2022년 01월 27일자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원활한 대처를 하기 위하여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안전계획을 착수보고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 시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 지도록 사업수행 중 1회 이상 점검을 실시(종사자 의견 청취 및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포함)하여야 한다. 14.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5.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해야 한다. 3) 공사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 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 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7. 가설공사
가. 수급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일부구간이 기존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리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을 제거할 때 까지 효율성, 안정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 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8.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 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 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제조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19. 시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사.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서 반입된 재료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0.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21. 보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2. 용지도 및 지장물 확인 가. 수급자는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8)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9) 선택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율이 변경될 때 10)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11) 아스콘 및 레미콘의 자체 플랜트 설치운영이 불가피한 사유등으로 자체생산이 불가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12)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13) 발주청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4) 기존도로 보수유지비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15) 안전점검비 및 건전성 평가 비용은 조사비용(계측대상구간 및 과업범위 등)에 따라 반영 16) 가도는 유실을 고려하여 할증된 물량인 바, 실지 시공결과에 따라 변경 17) 발주 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8)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골재원 골재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호국로 5526-14 청우건설㈜ 라.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세부 시공 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장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 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 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마.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관은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 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이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 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이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의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 30cm, 노상 : 2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2) 철근 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5)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6)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8)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9) 배수공 위치 및 구조상세도 (10) 철근 피복 및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위치도 및 규격, 품질 (11)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12)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을 때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타설시 펌프가 도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자)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마) 아스콘은 수급자가 자기 책임하에 품질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관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이상, 가로이음은 1.0m이상 어긋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기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생산시 (가) 아스콘 ①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된 합성입도 범위, 골재품질가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등이 만족되어야 한다. ③ KS규정 및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에 의거 배합설계를 한다.
④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나) 레미콘 ①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공사 특별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범위, 품질, 설계기준강도, 슬럼프치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운반중 슬럼프치 저하를 감안한 타설현장 도착기준으로 슬럼프치를 결정한다. ④ 소요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실시한다. ⑤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2) 구매시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나)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②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③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④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 → 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 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의무 부여
⑤ 수시, 정기점검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⑥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등에 응할 의무 부여 ⑦ 아스콘 운반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⑧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조치 ⑨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 하여야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율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 하여야 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기관의뢰계획(년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 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조물의 뒷채움이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 완료후에 암거의 경우 기초저면부터 암거 상단면 또는 노상 저면까지, 교대 및 웅벽은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뒷채움, 다짐, 고르기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구조물 뒷채움에 사용되는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 SB-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현지재료의 활용,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규정과 같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최대치수 : 100mm이하 - 4.75mm체 통과량 : 25 ~ 100% - 75㎛체 통과량 : 15% 이하 - 소성지수 : 10 이하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츅 : 10 이상 ③ 뒷채움 작업은 구조물의 손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압축강도 175kg/㎠ 이상 또는 28일 양생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④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20cm 이하이여야 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2312)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⑤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로의 평탄재하시험(KS F 2310)에 의하여 다짐관리를 하며 이때 지지력 계수(K30)가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라. 토공의 마무리
1) 적용범위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마지막으로 다듬고 정리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은 토공이 실질적으로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의 시공이 종료되어 뒷채움이 끝난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시 공
가) 노상면 (1)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最凹部)의 깊이가 2.5cm 이하이어야 한다. (2) 노상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 시공오차의 범위는 ±3cm이며, 프루프로울링시 최대 변형량이 5mm 이하이어야 한다. (3) 노상 마무리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전에 비가 온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 (1) 땅깍기부, 흙쌓기부, 진입도로, 수로,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최대크기 6cm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다) 완성면의 보호 (1) 노상 마무리면은 상부층을 시공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며 우천시 차량이나 장비가 통행하여 교란되거나 동절기를 경과하여 표면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보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노상 마무리면에 자재를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돌부스러기나 오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제 3 장 배 수 공
1.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구배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에 관련된 모든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즉, V형, U형 콘크리트 측구, 비탈면 도수로, 산마루 도수로, L형 측구, V형 콘크리트 옹벽 층구, 집수거, 집수정, 맨홀,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을 시공하는 것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재 료 (1) 현장치기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본 시방서 13-라, 13-카에 따른다. (2) 공장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관거제외)에는 KS F 4016 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L형, KS F 4019 철근콘크리트 조립흙막이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또 설계도서에 표시된 공장제품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3) 시 공
1) 비탈면으로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깍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해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 측구의 규격관리 표 5-23 콘크리트 측구 규격관리 기준
| 항 목 | 규격치(mm) | 측 정 기 준 | 비 고 |
|---|---|---|---|
| 기준고 | ±30 | ․시공연장 40m 이상인 경우 : 40m마다 1개소 ․시공연장 40m 이하인 경우 : 2개소 | |
| 폭 a3 | -50 | ||
| 높이 h,h′ | -30 | ||
| 연장 L | -20 |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마 모 감 량 | KSF 2508 | 50 이하 |
| 소 성 지 수 | KSF 2304 | 6 이하 |
| 실 내 CBR 값 | KSF 2320 | 30 이상 |
| 모 래 당 량 | KSF 2340 | 25 이상 |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입 도 번 호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 입 도 번 호 | 80mm(3") | 50mm(3") | 40mm(") | 19mm(") | No.4 | No.10 | No.40 | No.200 |
| SB-1 SB-2 | 100 | - 100 | 70-100 80-100 | 50- 90 55-100 | 30-65 30-70 | 20-55 20-55 | 5-25 5-25 | 2-10 2-10 |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시험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포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루프로올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아.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룡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 프라임 코팅 가.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 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 (표면은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마.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바.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사.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프라임코팅 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자.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가. 준비공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 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품질
골 재 의 품 질 규 정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흡 수 량 (%) | KS F 2503 | 3.5 이하 |
| 소 성 지 수 | KS F 2303, 2304 | 9 이하 |
| 마 모 감 량 (%) | KS F 2508 | 40 이하 |
|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 | 20 이하 |
| 피막박리(피복면적%) | KS F 2355 | 95 이상 |
| 파 쇄 율 (%) | - | 40 이상 |
다. 입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 체의크기종류 종 류 | 50mm | 40mm | 25mm | 20mm | 10mm | No.4 | No.8 | No.10 | No.30 | No.40 | No.50 | No.200 |
|---|---|---|---|---|---|---|---|---|---|---|---|---|
| BB-1 BB-2 BB-3 | 100 - - | 95-100 100 - | 70-100 - 100 | 55- 90 55- 80 75-100 | 30-70 40-70 50-85 | 17-55 28-55 30-70 | 10-42 - - | - 17-40 20-50 | 5-28 - - | - 5-23 5-25 | 3-22 - - | 1-10 1- 7 1- 7 |
라.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을 아래의 마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안 정 도 : 350kg 이상 2) 흐름값(1/100cm) : 10-40 3) 공 극 율 (%) : 3-10 주1) 25m/m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마. 혼합물 운반 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 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2)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cm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 이상이어야 한다. 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 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바. 포설전 점검 및 청소
1)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2)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사. 포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3)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 이하라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a.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 곡선부 5m b. 설치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c. 장 력 : 25kg 이상 d.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5) 포설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cm 이하이어야 한다. 8) 피니셔(Finisher)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아. 혼합물의 다짐 1) 다짐작업 가)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머캐덤로울러 6TON 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다) 2차 다짐 (70~90℃)은 1차 다짐에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라)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마)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 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로울러에서는 구동륜폭의 1/2정도를 타이어로울러에서는 10cm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마) 세로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로울러의 구동륜을 15cm정도 걸치게하여 다진다. 바) 시공이음은 위치를 종방향으로 15cm이상 어긋나게 하고 최상층부는 레인마킹과 일치하도록 한다. 4) 구조물과의 접속부 가) 연석, 측구, 맨홀,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탬퍼, 인두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택코팅 가.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 역 청 재 | 사 용 량 | 살 포 온 도 |
|---|---|---|
| RC-0 | 0.2~0.6ℓ/m2 | 25~60℃ |
| RC-1 | 30~70℃ | |
| RS(C)-4 |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부수하여야 한다. 6. 표층공 가. 준비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비 중 (표 건 비 중) | KSF 2503 | 2.45 이상 |
| 흡수량 건조중량 백분율) | 3.0% 이하 | |
| 마 모 감 량 | KSF 2508 | 35% 이하 |
| 안 정 성 시 험 감 량(%) | KSF 2507 | 12이하 |
| 평평 및 세장편함유량(%) | - | 20이하 |
| 피 복 면 적 (%) | KSF 2355 | 95이상 |
| 혼합물의 종류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 혼합물의 종류 | 25m/m | 19m/m | 13m/m | No.4 | No.8 | No.30 | No.50 | No.100 | No.200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 100 | 95-100 | 75-90 | 45-65 | 35-50 | 18-30 | 10-21 | 6-16 | 4-8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13) | - | 100 | 95-100 | 55-70 |
마. 석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지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규정
| 구 분 | 체(mm)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입 도 | No. 30 No. 50 No.100 No.200 |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
| 수 분 비 중 | 1% 이하 2.60 이상 |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 사용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 다짐회수(회) | 안정도 (kg) | 흐름값 (1/100cm) | 공극율 (%) | 포화도(%) | 잔류안정도(%) |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50 (75) | 500이상 (750 이상) | 20~40 | 3~6 | 70~85 | 75 이상 |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코어시료 채취 1)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워야 한다. 하. 마무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 토공부는 PrI = 10cm/km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 = 20cm/km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 종 류 항 목 | 흰 색 | 노 란 색 (1종) | 파 란 색 | |
|---|---|---|---|---|
| 비중(25/25℃) 값 | 1.8 ~ 2.3 | |||
| 연 화 점(℃) | 80 이상 | |||
| 도 막 의 겉 모 양 | 3분후에 도료가 비점착 시험기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에 없어야 한다. | |||
| 황 색 도 | 0~0.1 | - | - | |
| 45°, 0° 확산 빈사율 | 80 | |||
| 내 마 모 성 |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 이하 | |||
| 압축강도(kgf/㎠) | 120 이상 | |||
| 내 알 카 리 성 |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 |||
| 불 휘 발 분 (%) | 99 이상 | |||
| 불 점 착 건 조 성 |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
| 촉진내후성 | 회 색 |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 ||
| 노 란 색 |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
| 납 (불휘발분 중 %) | 0.06 이하 | 0.06 이하 | - | |
| 카드뮴 (불휘발분 중 %) | 0.01 이하 | 0.01 이하 | ||
| 불휘발분 (도료 중 %) | 20 이상 | |||
| 열안정성 (노란색1종에 한한다) | KS M 5550의 3358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아치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
비고 : 1. 융착성 도로 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가열을 피하면서 도료 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하되, 도료의 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유리알이 도막 내에 15~18% 포함 되도록 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DML 1호를 도막 내에 20~30% 포함되도록 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유리알을 살포 또는 홉합하여 시공할 때에는 비경화 도면에 유리알을 살포한다. 살포하는 방법과 장치는 각기 도료의 제조자가 지정하며, 유리알의 살포량은 표시선의 너비가 15cm일 때 길이 1m에 대하여 20g을 표준으로 한다.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비고 : 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1) 또는 혼합(2)하여 사용하기 이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주 (1) 유리알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이 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2) 유리알 고착률 :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 막 위에 살포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젖은 도 막 위에 살포한다. 2) 도로표지 도로용 유리알 가) 종 류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류로 분류한다. 나) 품질 기준 유리알의 품질은 표 7.2의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유리알의 품질 기준
| 종 류 항 목 | 1 호 | 2 호 | 3 호 |
|---|---|---|---|
| 비 중 | 2.4 ~ 2.6 | ||
| 입 도 | 표준 망체(1) 850㎛에 남는 것 0%(2)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5~3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 것 10~40% 106㎛를 통과하는 것 0~5% | 표준 망체(1) 590㎛에 남는 것 0% 590㎛를 통과하고 297㎛에 남는 것 40~90% 149㎛를 통과하는 것 0~5% | 표준 망체(1) 210㎛에 남는 것 0% 83㎛를 통과하는 것 0~4% |
| 겉 모 양 |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3)가 20%이하일 것 | ||
| 굴 절 률 | 1.50 ~ 1.64 | ||
| 내 수 성 |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사)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아)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현장대리인이 진다. 3) 살포량 및 휘도 측정 가) 공사 착공전 발주자대리인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페인트, 비드) 확인 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 장비(타코메타)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준공시 휘도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6 장 부 대 공
제 6 장 부 대 공
1. 품질관리 가. 중점 품질관리 항목 1) 토 공 가) 노체, 노상 (1) 규준틀 설치 및 관리 철저 (2) 절토부 배수관리 철저 (3) Over size 및 이물질 혼입방지 철저 (4) 토성시험 철저 (5) 층다짐 관리 철저 (6)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 철저 (7) 부설된 재료를 신속한 다짐으로 강우 침투예방 (8) 공사용 차량에 의한 다짐을 균등하게 할 것 (9) 법면 다짐 철저 (10) Final면의 평탄성 유지 및 검측 철저 (11) 법면 가배수로 정리 (12) 절성토 법면 슬라이딩 방지 방안 검토 (13) 길어깨부 다짐 철저 (14) 법면 식수후 복토(다짐 철저) (15) 성토폭 규격 확인 철저 (16) 연약지반 조기 성토로 잔류침하 최소화 할 것 (17) 강우직후 작업차량 통행 지양 (18) 연약지반 관리 철저 (19) 실내 다짐시 성과 작성 요령 숙지
나) 뒷채움 (1) 두께 유지 및 층다짐 철저 (2) 뒷채움부 전폭동시 시공 (3) 양질의 입상재료 사용 (4) 물다짐 실시 (5) 적당한 중량을 갖는 다짐 장비 사용 (6) 뒷채움 완료후 법면 보호 조치 2) 배 수 공 가) 일반사항 (1) 산마루 측구의 선형 및 표면상태 마무리 철저 (2) 토사 매몰부위 제거 (3) 절토법면 산마루 측구 누락개소 유의 (4) 크랙 및 파손부위 시정 (5) 다이크 연결부위 몰탈 시공 (6) 성토중 가배수로 설치 (7) R.C관 양생 철저 나) 암거공 (1) 콘크리트 타설시 진동 다짐 철저 (2) BOX 구체와 Wing을 동시 시공으로 균열 예방 (3) 양생 철저 (4) BOX 기초 침하 예방 (5) BOX 구체 콘크리트 타설시 수평방향으로 1회 타설 높이 유지 철저 (6) 조립된 철근 표면의 점토분 등 이물질 제거 (7) 바닥 콘크리트 타설시 지표수 유지(몰탈 씻김 방지) 3) 구조물공 (1) 평탄성 관리 철저 (2) 양생기간 업무 및 양생포 덮개 설치 철저 (3) 철근 이음장 및 규격 확인 철저 (4) 시공 Joint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준비 철저 (5) 거푸집 제거 적정시기 및 결속선 절단 철저 (6) 신․구 콘크리트 타설구간 조기 교통개방으로 강도 및 내구성 저하 예방 (7) 콘크리트 진동다짐 철저 (8) 펌프카 사용할 시 재료분리 방지유의 (9) 철근조립시 스페이서 규격품 사용 (10) 양질의 거푸집 사용
4) 포 장 공 가)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1) 입도관리 철저 (2) 재료분리 방지철저 (3) 모래당량시험 등에 의한 세립분함량 규제 철저 (4) 평탄성 확보 프로프로링 실시 (5) 두께, 관리 철저 나) 아스콘 골재 (1) 야적장 배수시설 장비철저 (2) 골재덮개 설치철저 (3) 야경별 혼입방지를 위한 칸막이 설치 (4) 골재에 유류가 혼입되지 않도록 할 것 (5) 입도관리 철저 (6) 표토 및 연약석 선별 철저 (7) 골재 소요량에 따른 생산량 확인 철저 (8) 품질시험 철저 (9) 세장, 편석골재 사용금지 및 파쇄율 확보 (10) 골재를 충분히 확보할 것 (11) 드라이어를 통과후 폐기된 골재 재사용 금지 (12) 페이로다에 의한 골재운반시 바닥에서 약간 띄워서 채취할 것 다) 포 설 (1) 다짐장비 확보 및 다짐관리 철저 (2) 골재입도 변화에 따른 현장배합 실시철저 (3) 소파보수 혼합물 표층 혼합물과 동등한 기준관리 (4) 택코팅량 준수 및 양생 철저 (5) 소성변형이 심한 구간은 절삭후 포장할 것 (6) 양생철저 (7) 노견 아스콘 다짐시 본선 콘크리트 포장 단부 파손 유의 (8) 교면 포장시 평탄성 유의 (9) 두께, 밀도, 평탄성 시험은 적기에 실시 (10) 타이어 공기압 확보 및 균등유지로 자국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
다) 포 설 (1) 다짐장비 확보 및 다짐관리 철저 (2) 골재입도 변화에 따른 현장배합 실시철저 (3) 소파보수 혼합물 표층 혼합물과 동등한 기준관리 (4) 택코팅량 준수 및 양생 철저 (5) 소성변형이 심한 구간은 절삭후 포장할 것 (6) 양생철저 (7) 노견 아스콘 다짐시 본선 콘크리트 포장 단부 파손 유의 (8) 교면 포장시 평탄성 유의 (9) 두께, 밀도, 평탄성 시험은 적기에 실시 (10) 타이어 공기압 확보 및 균등유지로 자국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 (11) 휘니샤 센서 필히 부착 (12) 구입 아스콘 품질시험 철저 (13) 포설전 노면은 완전 건조 확인후 시행 2. 안전관리 -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 관리법 6)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국토해양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나. 안전상의 의무 1) 발주청 및 수급자의 의무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나) 건설시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설시설물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의무 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그의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불안전한 환경대책에 관한 사항 가설설비의 안전성을 설치단계에서 높이도록 계획한다. 라) 불안전행동 대책에 관한 사항 (1) 전체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에 관한 교육 (2) 바른 작업에 관한 교육 (3) 현장복리시설 (4) 안전행사 (5) 안전집회 (6) 보건관리 (7) 방화관리 (8) 기계재해 (9) 교통재해 (10) 공중재해 (11) 작업규칙 라. 안정관리 규정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안전조직과 그 직무 2) 안전보건교육 3)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마. 안전점검 수급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당해 공사 준공후 하자 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1) 전담기술지도 “전담기술지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저거인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전담하는 것으로서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 20억 미만의 현장에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2) 정기기술지도 “정기기술지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외에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공사금액이 20억 이상 100억원 미만인 사업장에 매 3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3) 안전점검사항 가) 공사목적물의 안전여부 나) 당해공사 시방서에 규정된 안전사항의 이행 여부 다) 공사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비계, 동바리 등 가설물, 건설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의 위험 여부 라) 당해 공사와 인접된 구조물의 안정성 여부 4) 건설안전점검기관 건설안전관리를 사업목적으로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바. 안전진단 안전진단은 법정안전진단과 자체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1) 법정안전진단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 2) 정밀진단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 및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실시하며 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나) 기계, 기구, 설비, 장치, 시설물, 원재료 및 공정 등의 유해 또는 위험 요인 다) 온도, 습도, 환기, 소음, 진동,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 또는 위험 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라) 유해, 위험물질의 사용, 보관 및 저장상태 마)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 바) 보호구 등 안전보건 장비의 적정성 사) 기타 안전 보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1) 달아올릴 때는 그림과 같은 요령으로 권양시키고 로우프와 기구와 허용하중을 검토하여 권양을 하여야 한다. (2) 비계나 비계다리 거푸집 등에 대량의 철근을 걸쳐놓거나 얹어 놓아서는 안된다. (3) 달아올리는 부근에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4) 달아올리거나 내릴 때는 작업 책임자를 배치시켜 수신호 또는 기타신호에 의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제 7 장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안 사유가 없는 한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