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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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장군 노후저수지 정비사업(정골지) 토목공사

정정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울산지사 · 농업기반(농로·용배수로·수리시설)

낙찰업체
주식회사 삼국씨앤디
낙찰금액
312,494,300원 · 낙찰률 90.844%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215곳 · 개찰 03/26(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551409/29(화)311,956,100원금차 144일, 총공사 144일주식회사 삼국씨앤디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112409/29(화)311,956,100원금차 144일, 총공사 144일주식회사 삼국씨앤디 (주계약업체 100%)
R26TE1785288109/04(금)312,494,300원금차 144일, 총공사 144일주식회사 삼국씨앤디 (주계약업체 100%)
R26TE1767939904/08(수)312,494,300원금차 144일, 총공사 144일주식회사 삼국씨앤디 (주계약업체 100%)
R26TE1442433904/08(수)312,494,300원금차 144일, 총공사 144일주식회사 삼국씨앤디 (주계약업체 100%)
R26TE1374412504/08(수)312,494,300원금차 144일, 총공사 144일주식회사 삼국씨앤디 (주계약업체 100%)
R26TE1360033904/08(수)312,494,300원금차 144일, 총공사 144일주식회사 삼국씨앤디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노후 저수지 1개소를 개보수하는 토목공사로, 저수지 시설을 정비하고 부대공사를 함께 시행하는 사업이다.

  • 저수지 1개소 개보수
  • 부대공사 1식
  • 기초 그라우팅(커튼·컨솔리데이션)
  • 횡형권양기 설치(권양기, 스루스게이트, 스템가이드, 스템, 스핀돌, 스크린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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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8(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8(수) 1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5(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6(목) 10:00지남
개찰03/26(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12,946,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3/18(수)
공고번호
R26BK01404318-001
참조번호
울산농어촌사업-638호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울산지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울산지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12,946,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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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개요 -------------------------------------------------------------------------------------------------------------- 공 사 명 : 2025년 기장군 노후저수지 정비사업(정골지) 토목공사 공 사 내 용 : 토목공사 1식 (저수지 1개소 개보수, 부대공사 1식) 공 사 현 장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화전리 일원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 2026.08.30 공 사 구 분 : 종합공사

참가자격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을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자이어야 입니다. ※ 해당전문건설업(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한다. 이하 같음) -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참가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 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 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필요시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인바 개찰 직 후 실태조사(일정은 개찰 후 개별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점검자료(입증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 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8. 낙찰자 결정 ----------------------------------------------------------------------------------------------------------------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제2조 제1항 제3호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3>를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평가는 <별표 8>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함 ③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평가대상금액

구분공종평가대상금액(원)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344,241,000
전문건설업지반조성.포장공사업219,143,961
철근.콘크리트공사업125,097,039

과업·요구

※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서 (5. 안전관리비 사용기준)”를 참조하여 작성 2. 재해발생 현황 직종 성명 연령 발생일자 발생원인 및 사고경위 치료일수 비 고 사망시 치료일수난에 기록 Ⅵ. 건설공사 특기사항 덧붙임 :1.세부공정표 2.시공관리체계도 (7-7) 95 농업생산기반시설 준비 공사

제 2 장 흙 공 사

2-1 준비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당해 공사구역 안에서 흙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이행하여야 할 현장정리 등 토목시설물의 안정성을 위한 표토제거의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당해 공사 구역 안에서 공사 시행에 방해가 되는 수목, 관목, 잡풀, 기타 장애물 제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3)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교량, 암거, 옹벽 등의 각종 구조물 및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거 나 이설하는 작업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4) 흙파기한 구역, 임시 흙쌓기 및 기타 세굴될 우려가 있는 구역의 세굴을 방지하고 배수계통의 유사(流砂)침전과 오염 억제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1.2 참고기준 ·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 KRCCS 67 10 25 건설안전․보건관리 · KRCCS 67 46 15 흙쌓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8조, 제25조, 제26조, 제31조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표토제거 구역표시 96 KRCCS 67 46 05 : 2018 (1) 토목시설물로서 댐, 수로, 도로 등의 성토 및 기타 구조물이 설치될 지반이 논이거나 부서지기 쉬운 점토, 연약지반인 구역 등은 표토제거 구간으로 정하고 그 경계를 표시말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구역을 표시한 후는 공사감독자의 현장확인을 받아야 한다. 1.5 벌개제근 1.5.1 작업범위 수급인는 벌개제근 작업 전에 경계말뚝을 설치하여 작업범위를 표시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현장확인을 받아야 한다. 1.5.2 기존 수목의 보호 (1) 당해 현장에 그대로 남겨두도록 명시된 수목이나 유용하여야 할 수목은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 관리하여야 한다. (2) 보호하여야 할 수목은 불필요한 절단, 뿌리의 부러짐과 벗겨짐, 껍질의 벗겨짐과 흠집, 자재의 야적이나 과다한 굴착으로 인한 수목의 피해, 과다한 보행과 차량통행 및 주차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임시울타리를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3) 보호하여야 할 수목이나 식물이 손상된 경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치료하거나 동일 수종, 규격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6 기존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1.6.1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구조물 철거작업 전에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 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이 포함된 철거방법 ② 공정계획 ③ 안전관리계획 ④ 교통대책 ⑤ 부분철거의 경우 본래 구조물의 구조안전 검토서 (2) 도급자는 구조물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는 철거하고자 하는 건축물 등 구조물의 상 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 (3) 도급자는 철거작업 전에 철거할 구조물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부를 비워야 한다. 97 농업생산기반시설 준비 공사 1.6.2 유용재의 처리 (1)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폐콘크리트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소요 규격으로 부수어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2)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재료 중 도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재료는 작업진행에 따라 철거위치로부터 이동시켜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1.6.3 폭발물 (1) 폭발물은 설계서에 명시되어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없으면 철거작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철거작업 시 폭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사전에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에 현장 반입 및 사용을 하여야 하며, 폭파작업은 총포․도검․화약 류등단속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폭발물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손상 및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은 폭발물 사용에 관한 서면승인을 받았어도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6.4 교통대책수립 (1) 도급자는 차도, 보도 및 인접 점유물과 사용할 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 작업과 해체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관계당국의 승인 없이 차도, 보도 및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도로를 차단 또는 방해할 경우는 관련규정에 따라 대체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6.5 안전대책 (1) 도급자는 철거작업 중 작업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대책은 “1-5 건설안전․보건관리”를 따라야 한다. (2) 도급자는 철거작업장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인접된 건축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6 시설보호 (1) 도급자는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되면 원상태로 복구를 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 중 계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기존 설비 공급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할 때는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98 KRCCS 67 46 05 : 2018 1.7 세굴 및 퇴사방지 1.7.1 제출물 (1) 도급자는 착공계 제출 후 30일 이내에 작업장에 대한 세굴 및 퇴사방지 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계획서에는 계획된 임시구조물, 방호벽, 낮은 둑, 침사지 등의 위치 및 그에 대한 설계와 시공상세도를 나타내어야 한다. (3) 도급자가 이 계획서를 승인 받아 세굴 및 퇴사방지시설을 안전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설계, 시공, 운전 및 유지관리 하더라도 홍수나 폭우유출 또는 예측하지 못한 여건으로 구조물과 기기에 일어난 손상을 보수하여야 하는 책임을 감면해주는 것을 아니다. 1.7.2 일반요건 (1) 도급자는 작업장 주위로 흘러 들어오는 우수 등 물의 유로(流路)를 변경하거나 우수에 의하여 운반된 토사를 저류하여 공사구역내의 세굴을 방지하 고 배수계통의 유사 퇴적과 오염을 억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수질오염방지에 관련되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자재

(1) 되메우기 재료는 “KRCCS 67 46 15 흙쌓기”의 해당여건에 따른다. (2) 철거 및 이설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으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표토제거 3.1.1 표토제거 (1) 구역안의 표토를 평지는 150mm, 산지는 300mm 이상 양질토부분까지 제거하고 큰 잡목류는 표토를 걷어내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2) 논이나 연못, 습지구간은 표토제거 전에 물을 배제하여야 한다. (3) 구역 안에 노출된 암반, 우물, 연못, 쓰레기장 등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특정 지하부분의 파이프류나 도관의 유지 및 이전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99 농업생산기반시설 준비 공사 3.1.2 연약지반 등의 처리 (1) 표토제거 구역 안의 토질이 연약지반일 경우 제거량, 공사규모, 공사목적 등에 맞도록 치환하거나 특이할 경우는 선재하공법, 진공공법 등으로 압밀 을 촉진시켜 지반을 안정시켜야 한다. (2) 중장비를 사용할 경우는 연약지반 특성에 적합한 기종을 선택하여야 하며, 지반을 견고히 하거나 충분한 작업대를 설치하여 중장비의 전도를 방지 하여야 한다. 3.1.3 표토처리 (1) 제거한 표토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로 운반하여 쌓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때 도급 자는 토지소유자와 분쟁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제거한 표토를 쌓는 높이는 2.5m를 넘어서는 안 된다. (3) 제거한 표토는 제당, 제방, 도로 등의 성토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3.2 벌개제근 3.2.1 벌개제근 (1) 도급자가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을 제거할 때는 뿌리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에 해롭다고 판단되는 관목이나 잡풀 등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현장 벌개는 명시된 구역 내에서 하고, 벌개된 재료와 부스러기는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이 때 인접지역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2 되메우기 (1) 뿌리제거 작업으로 생긴 웅덩이는 앞으로 굴착 또는 흙공사 계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절한 토질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는 양질의 토사를 수평으로 150mm 이하의 두께로 깔고 원지반과 같은 건조밀도 또는 그 이상이 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3.3 기존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현장의 기존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 100 KRCCS 67 46 05 : 2018 은 해로운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용배수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경우는 영향권 내의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새로운 구조물 설치 후 제거하 여야 할 경우는 발파작업에 의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철거작업으로 생긴 웅덩이, 도랑, 구멍 등은 양질의 토사로 되메운 후 원지반과 같은 건조밀도 또는 그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6)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공사장내 안전한 곳에 적치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 이 불가능한 재료는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는 현장 내에서 유용토록 한다. 3.4 세굴 및 퇴사방지 3.4.1 세굴방지 (1) 개착(開鑿)한 흙파기, 터파기, 둑쌓기 등을 한 곳에는 폭우에 흙이 노출된 구역과 파낸 흙더미가 세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벽, 낮은 둑, 보 통제방, 방수막 덮개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임시 쌓기한 흙재료는 세굴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 자연배수로가 시공 중에 차단될 경우는 현장의 유출수나 시공 중에 생긴 물이 차단된 자연배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4.2 퇴사방지 (1) 폭우 유출 시에 개천, 배수계통 및 하수도로 유사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경제적일 경우에는 유사침전지를 만들어야 한다. (2) 흙깍기와 되메우기를 할 때 생기는 유사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4.3 구조물철거 세굴 및 유사방지 구조물과 시설물은 해당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101 농업생산기반시설 흙깎기 공사

2-2 흙깎기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도면에 명시된 표고에 부합되도록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흙깎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암거, 옹벽, 관로 및 기타 구조물의 터파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3) 흙깎기, 터파기 중에 나타나는 암을 기계적 방법이나 발파로 제거하는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4) 시공 중에 수위 및 정수압을 낮추고 제어하는데 필요한 임시물푸기 장치의 설치, 유지, 운전, 제거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1.2 참고기준 ·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 KRCCS 67 10 25 건설안전, 보건관리 · KRCCS 67 10 30 건설환경관리 · KRCCS 67 15 05 측량 · KRCCS 67 46 05 준비공 · KRCCS 67 46 10 흙깎기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M 4803 전기뇌관 · KS M 4804 산업폭약 · KS M 4807 공업뇌관 · KS M 4808 도화선 · KS M 4811 도폭선 · KS M 4812 함수폭약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8조, 제25조, 제26조, 제31조 102 KRCCS 67 46 10 : 2018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흙깎기 1.4.1 제출물 도급자는 “KRCCS 67 46 05 준비공”의 해당 요건에 따라 세굴 및 퇴사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항상 현장의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1.4.2 흙깎기시 유의사항 (1) 흙깎기 작업 시에 비탈면의 기울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하며, 설계 시 예상치 못한 다음과 같은 지반이 확인될 때는 사전에 비탈면안정분석, 대 책검토서 및 공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② 투수성 토층(애추 등) 하부에 암반이 있고 그 경계면의 기울기가 비탈면의 기울기와 같은 방향으로 되어있는 경우 ③ 애추(talus) 부분을 터파기 하는 경우 ④ 혈암, 점판암 등의 수성암 또는 녹색 판암 등의 변성암에서 그들의 층리 또는 편리의 경사가 터파기면의 기울기와 같은 방향으로 되어있는 경우 (2)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도면에 명시된 범위 밖에 있는 현장이나 부지에서 지반을 파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 1.5.3 환경 요구사항 터파기 공사 시작 전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균열 등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관계인의 입회 하에 사진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1.6 암깍기 1.6.1 제출물 (1) 도급자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KRCCS 67 10 40 준공”에 따라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천공깊이 및 그 배치도 ② 발파용 매트 및 덮개 표준도 ③ 발파방법, 발파시차 ④ 폭약종류, 암제거방법 (2) 도급자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화약류의 성분, 특성, 폭속, 폭발력 등의 모든 사항과 발파지침서를 추가하여 작성하 여야 한다. (3) 폭약의 현장 반입이나 천공이 시작되기 전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8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발파 전에 허가사본을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시공 전에 시험발파를 하여 화약류의 종류, 1회 사용량, 뇌관의 형식, 발파순서, 천공깊이, 발파시간 및 기간, 사용횟수의 제한, 발파방법, 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진동의 발생예측량 및 주변 환경여건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발파로 인하여 인근의 기존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분규가 예상되는 경우는 적절한 진동감소공법을 검 104 KRCCS 67 46 10 : 2018 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인근의 환경을 파악하여 현황도(1/600도 또는 1/1200도)에 표기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모든 폭발물의 재고목록을 현장에 비치하고 일자와 위치별로 그 사용을 상세히 적은 월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2 품질보증 (1) 화약류를 사용할 때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8조”에 따른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 관리기사의 면허를 취득하고 충분한 경험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31조”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 는 자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한다. (3) 탄성파 탐사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로 한다.

(4)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도면에 명시된 범위 밖에 있는 현장이나 부지에서 암반을 파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 (5) 도급자는 발파작업 시 완성된 비탈면 또는 노상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불필요한 암깎기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발파시공 전에 반드시 시험발 파와 계측을 3회 이상 실시하여 천공의 깊이, 간격, 장약량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1.6.3 폭발물의 저장 및 취급 (1) 도급자는 모든 폭발물에 “폭발물 위험”이라고 표시하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에 따라 저장하여야 한다. 그 저장방법과 허가를 받는 것은 도급자의 책임이며, 관계기관의 사전허가 없이 현장에 폭발물을 저장해서는 안 된다. (2) 화약류를 운반, 취급을 할 때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8조,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화약과 뇌관은 별도로 보관하고 잔여량은 반납하여야 한다. ② 화약고는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발파장소에서 화약류의 소운반은 소정의 용기, 운반방법에 준하여 지명된 작업원이 하여야 한다. 1.6.4 환경 및 안전 요구사항 (1) 도급자는 “KRCCS 67 10 25 건설안전․보건관리” 및 “KRCCS 67 10 30 건설환경관리”에 따른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발파공사 시작 전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균열 등의 흠이 발견되면 관계인의 입회 하에 사진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3) 발파작업의 진동파로 인하여 공공시설물, 인접구조물, 지하매설물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방호조치를 세워야 한다. 105 농업생산기반시설 흙깎기 공사

⑤ 명시된 장치 및 장비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설계계산서 ⑥ 퍼 올린 물의 처리방법 ⑦ 물 처리에 필요한 허가사항 (2) 다음의 “3.4.2 시공기록”에 따른 필요한 시공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106 KRCCS 67 46 10 : 2018

2. 자재

(1) 흙깎기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으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2) 터파기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으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3) 폭약은 KS M 4804, KS M 4812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전기뇌관은 KS M 4803, 공업뇌관은 KS M 4807, 도화선은 KS M 4808, 도폭선은 KS M 4811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5) 암깎기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으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6) 물푸기 작업과 시설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재료, 도구, 장비,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수위관측을 위한 피조미터와 필요한 기구 및 측정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3. 시공

3.1 흙깎기 3.1.1 시공조건의 확인 (1) 도급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 “KRCCS 67 15 05 측량”에 따라 측량 기준점 및 시공기면, 규준틀이 명시된 것과 같은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1.2 시공준비 (1) 흙깎기에 앞서 흙쌓기에 해로운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KRCCS 67 46 05 준비공”에 따라 완전히 제거하여 유용토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목, 잔디, 노두암 등 최종 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하여야 한다. (3) 흙깎기를 하기 전에 모든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위치에서 1.0m 이내에는 주의하여 굴착을 하여야 한다. (4) 흙깎기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그 단부는 봉합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와 설비 관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설비관리자가 설비의 보 수, 이설 또는 제거에 필요한 대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107 농업생산기반시설 흙깎기 공사 (6) 지중시설물 및 장애물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KRCCS 67 46 05 준비공”에 따라 철거하여야 한다. (7) 흙깎기 중에 공사에 지장이 있는 지중시설물을 발견하고 그것이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즉시 공사감독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3.1.3 시공기준 (1) 흙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흙깎기면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형상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비계, 동바리, 흙막이판,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흙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깎기 시공 중에는 토질의 변화 및 용출수 상황을 잘 관찰, 기록하여 공사감독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비탈면 또는 비탈머리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비탈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흙깎기를 해서는 안되며, 흙깎기 중 또는 흙깎기 완료 후에 지반면이 연약화 될 경우는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흙깎기의 경계에는 작업원의 안전에 필요하고 거푸집설치, 벽면방수 등에 적당한 작업공간을 두어야 한다. (6) 수준점, 측량 기준점, 기존 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시공장비와 운반차량의 통행에 의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7)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에 의한 흙깎기가 어려운 암반이 나타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KRCCS 67 46 10 흙깎기”에 따라 발파에 의 해 암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8) 흙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도면에 명시된 배수시설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도로공사에서 흙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에 적합할 경우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KS F 2312 D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되도록 다짐을 하여야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 다. (10) 암질이 유압식 리퍼로 암깎기를 할 수 있는 암이나 도급자의 편의상 화약을 사용하였을 경우의 추가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1.4 여굴 흙깎기 공사 시 명시된 표고를 넘어서 파낸 장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승인된 재료로 “KRCCS 67 46 15 흙쌓기”에 따라 되 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부순돌 등을 펴 고르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단, 흙깎기 시공오차 허용범위내의 여굴은 허용된다. 108 KRCCS 67 46 10 : 2018 3.1.5 흙깎기 재료의 유용 흙깎기에서 발생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1.6 불량재료의 처리 (1)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흙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급자는 토질조사 및 품질시험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7 시공 중 표면수, 용출수 처리 및 노면보호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출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흙깎기작업 진행과 동시에 비탈면배수시설 또는 가배수시설을 설 치하여야 한다. (2) 시공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흙깎기와 흙쌓기 경계부에는 측구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 다. (3) 흙깎기 마무리면이 토사일 경우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1.8 시공허용오차 흙깎기에서 명시된 도면의 설계지반고에 대한 시공허용오차 범위는 ±10cm으로 한다. 3.1.9 현장품질관리 (1) 흙깎기 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비탈면 흙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9 농업생산기반시설 흙깎기 공사 (3) 예상하지 못한 지중 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흙깎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여야 한 다. (5)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 다. (6) 공사감독자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터파기 3.2.1 시공조건의 확인 (1) 도급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KRCCS 67 15 05 측량”에 따라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 규준틀이 명시된 것과 같은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2.2 시공준비 (1) 굴착 전 준비

④ 터파기 후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지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현장에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4) 수목 인접지역의 터파기 ① 제거될 수목이 아닌 인접한 수목은 보호하고 굴착시 나무뿌리가 지름 50mm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②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인접 지역의 수목을 이식하면 안 된다. (5) 상형(箱形)암거 등의 횡단을 위한 터파기 ① 도급자는 도면에 표시된 단면보다 크게 굴착을 해서는 안 되며, 굴착 시에 상부구조물에 영향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 하부를 통과하는 공사에서는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히 공사를 마무리하여야 한다. (6) 암반기초 터파기 ① 기초의 느슨한 부분을 제거하고 설계도서에 지정된 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② 1:4 이상의 경비탈면 터파기일 경우는 허용하는 범위에서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기초 터파기 작업 중 발파를 할 경우는 “KRCCS 67 46 10 흙깎기”에 따라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2.4 시공허용오차 (1) 터파기 도면에 명시된 표고에 대한 시공허용오차 ±30mm 이내이어야 한다. (2) 허용오차는 누적되어서는 안 된다. 3.2.5 현장품질관리 112 KRCCS 67 46 10 : 2018 (1) 터파기 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를 할 때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출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 명시된 횡단면을 넘어서 파낸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명시된 기면까지 “KRCCS 67 46 15 흙쌓기”에 따라 흙을 메우 고 원지반토의 건조밀도 또는 그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5) 도급자는 터파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터파기 깊이, 지층특성,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한 확인측량을 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 다. (7) 공사감독자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5 여 굴 암깎기 공사시 명시된 표고를 넘어서 파낸 장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부순 돌, 기초콘크리트 등으로 되메움을 하고 소요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단, 암깎기 시공오차 허용범위 내의 여굴은 허용된다. 115 농업생산기반시설 흙깎기 공사 3.3.6 암깎기 재료의 유용 암깎기에서 발생된 발파암 중에서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리핑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 야적하여야 한다. 3.3.7 불량재료의 처리 암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3.3.8 시공허용오차 (1) 암깎기에서 명시된 도면의 최종기면에 대한 시공허용오차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풍화암 구간, 암구간 (관로)터파기 시공오차 ① 리핑암 : ±200mm ② 발파암 : ±300m ③ 노상부 요철 : ±150mm 3.3.9 현장품질관리 (1) 암깎기 공사 중 암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비탈면의 암깎기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출수 상황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3.3.10 검사 (1) 도급자는 암깎기 시공상태의 규격에 대한 검사를 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 다. (3) 공사감독자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6 KRCCS 67 46 10 : 2018 3.4 물푸기 3.4.1 물푸기 (1) 물푸기는 승인된 시공도면에 합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물푸기 장치의 설치가 완료되 면 수정한 시공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터파기 구역에서 육상작업을 할 수 있도록 물푸기 작업으로 수위를 저하시켜 본 바닥을 안정되고 건조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수위를 본바닥면보다 60mm 이상 낮게 그리고 전체적인 뒤채우기 높이보다 600mm 이상 낮게 유지하여야 한 다. 3.4.2 시공기록 (1) 평균우량과 물푸기 작업에 사용되는 각 펌프의 작업시간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유량은 유량계 등 적절한 기구를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2) 물푸기 장치가 가동되는 동안 수위를 관측하고 그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초기 물푸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일별로 필요한 관찰을 하여야 하며, 물푸기 작업이 안정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더 길어진 시간간격으로 관 찰을 한다. (4) 물을 작업장으로 밖으로 배출할 때는 관련 법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한다. 117 농업생산기반시설 흙쌓기 공사

2-3 흙쌓기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토취장이나 지구 내 흙깎기, 터파기를 할 때 생기는 재료를 사용하여 명시된 도면에 일치되도록 댐, 방조제, 도로, 수로둑이나 부지내의 흙쌓기에 관 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암거, 옹벽, 관로 및 기타 구조물의 되메우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3) 구조물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 흙을 채우는 뒤채움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4) 흙깎기 부분의 비탈면과 바닥면에 대한 면고르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1.2 참고기준 ·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 KRCCS 67 10 20 품질관리 · KRCCS 67 46 05 준비공 · KRCCS 67 46 15 흙쌓기 · KRCCS 67 46 20 사토장․토취장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18 KRCCS 67 46 15 : 2018 1.4 흙쌓기 1.4.1 제출물 (1) 도급자는 “KRCCS 67 46 05 준비공”의 해당 요건에 따라 세굴 및 퇴사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항상 현장의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연약지반에 흙쌓기를 할 때 도급자는 적절한 공법을 검토하고 대책공법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토공에 대한 시험 흙쌓기를 실시하여 함수비, 다짐횟수, 다짐장비 등을 현장에 맞게 조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험흙쌓기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① 시험 흙쌓기의 위치 및 시기 ② 시험 흙쌓기의 규모 ③ 시험 흙쌓기의 방법(다짐기종, 다짐횟수, 펴고르기 두께, 시공함수비 등) ④ 관리시험 항목 및 그 빈도 1.4.2 품질보증 (1) 시험 흙쌓기는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 흙쌓기는 공사에 사용할 대표적인 토질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몇 종의 흙이 혼합된 재료로 흙 쌓기를 할 경우는 그 재료에 대하여 시험 흙쌓기 를 하여야 한다. (3) 시험 흙쌓기의 위치는 평탄하고 배수가 잘되며, 아울러 지지력이 충분한 장소에 선정하여야 한다. (4) 시험 흙쌓기의 기초지반은 시험 흙쌓기에 사용할 기계와 동등한 다짐기계로 4회 이상 예비다짐을 하여야 한다. (5) 다짐기계의 왕래를 위하여 경사로와 시험 흙쌓기 사이에는 3~4m의 평탄한 구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6) 시험 중에 강우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방수시트로 흙쌓기 부위를 피복하여야 한다. (7) 시험 흙쌓기는 흙쌓기공사 부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시험 흙쌓기 결과에 따라 1층의 다짐두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다짐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9) 시험 흙쌓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0)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 없이는 도면에 명시된 범위밖에 있는 현장이나 부지에 재료를 임시로 쌓거나 흙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119 농업생산기반시설 흙쌓기 공사 (11) 잔토 및 흙쌓기에 부적합 재료는 처리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4.3 운반, 보관, 취급 (1) 쌓기 및 뒤채우기에 적합한 재료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재료는 도면에 명시된 곳으로서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임시쌓기를 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작업편의를 위하여 지정된 위치에서 떨어져 임 시쌓기를 할 때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1.4.4 환경요구사항 흙쌓기를 할 때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한 우기 또는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1.5 되메우기 1.5.1 운반, 보관, 취급 (1) 터파기를 할 때 되메우기에 적합한 재료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장소는 배수가 잘 되게 하여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고 이 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할 재료를 공사장에 임시쌓기할 경우는 이들 중량이 가설흙막이공이나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재료를 임시쌓기할 경우는 도면에 명시된 곳으로서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쌓아야 하며, 도급자의 작업편의를 위하여 명시된 위치에서 떨 어져 임시쌓기를 할 때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1.5.2 환경 요구사항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흙깍기 120 KRCCS 67 46 15 : 2018 2.1.1 일반요건 (1) 흙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 흙으로서 해로운 물질이 없고 살수해서 다졌을 때 간극을 최소화하여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흙쌓기 재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는 액성한계 50% 미만, 소성한계 28% 미만, 건조밀도 1.5t/m3 이상인 흙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 은 흙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고 압축성이 큰 흙. ② 빙토, 빙설, 초목, 나무등걸 및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한 흙. ③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명시된 허용함수비와 건조밀도로 다질 수 없는 부적합한 흙 ④ 너무 젖어서 다질 수 없거나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흙 ⑤ 기타 사용에 부적합한 흙 2.1.2 쌓기 재료의 요건 (1) 흙재료는 다진 상태에서 소요의 투수계수와 충분한 전단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2) 흙쌓기 구조물의 안정에 지장을 미치는 팽창 및 수축성이나 수용성 물질이 작은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시 소요의 다짐도(률)을 얻을 수 있고 간극수압의 발생량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4) 유기물함량이 2~4% 가 되면 전단강도와 압축성에 영향을 주므로 이러한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모래와 자갈재료는 입도가 양호하고, 견고하고, 다져진 상태에서 소요의 투수계수와 충분한 전단강도를 가지며, 또한 변형량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2.1.3 장 비 (1) 흙쌓기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으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2) 흙쌓기에 사용되는 장비는 시험 흙쌓기에 사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시험 흙쌓기를 다시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작업면적이 좁아 롤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나 다짐작업 시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줄 수 있는 장소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121 농업생산기반시설 흙쌓기 공사 2.1.4 재료 품질관리 (1) 흙에 대한 시험은 “KRCCS 67 10 20 품질관리”에 따라야 한다. (2) 흙쌓기 재료는 흙쌓기를 하기 72시간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그에 대한 시험결과를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검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공사감독자가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류별로 3개씩 시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할 경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공사감독자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공사 후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되메우기 2.2.1 되메우기 재료 (1) 되메우기 재료는 터파기 및 흙깎기한 재료로서, 명시된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다음과 같은 흙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고 압축성이 큰 흙. ② 빙토, 빙설, 초목, 나무등걸 및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한 흙. ③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명시된 허용함수비와 건조밀도로 다질 수 없는 부적합한 흙 ④ 너무 젖어서 다질 수 없거나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흙 ⑤ 기타 사용에 부적합한 흙 (2) 관체 부설의 경우 상단 300mm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다음 표에 적합한 양질의 토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 이어야 한다. (3) 관체 상단 300mm에서 최종 계획고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원지반 굴착토로서 다음의 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최대입경 15mm 이하의 활성이 없는 무기질 흙으로서 식물의 뿌리 등 유기물, 동결된 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없고 관로방식층에 손상 또는 부식 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없어야 한다.

② 해사는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2 장비 되메우기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으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122 KRCCS 67 46 15 : 2018 2.2.3 품질관리 (1) 흙에 대한 시험은 “KRCCS 67 10 20 품질관리”에 따라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되메우기를 하기 72시간 전까지는 공사감독자에게 그에 대한 시험결과를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검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도급자는 공사감독자가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류별로 3개씩 시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3 구조물 뒤채움 2.3.1 뒤채움 재료 (1) 구조물 뒤채움 재료는 명시된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다음과 같은 흙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고 압축성이 큰 흙. ② 빙토, 빙설, 초목, 나무등걸 및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한 흙. ③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명시된 허용함수비와 건조밀도로 다질 수 없는 부적합한 흙 ④ 너무 젖어서 다질 수 없거나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흙 ⑤ 기타 사용에 부적합한 흙 2.3.2 장비 구조물 뒤채움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으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2.3.3 품질관리 (1) 뒤채움 재료의 시험은 “KRCCS 67 10 20 품질관리”에 따라야 한다. (2) 뒤채움 재료는 뒤채움을 하기 72시간 전까지는 공사감독자에게 그에 대한 시험결과를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검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공사감독자가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류별로 3개씩 시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4 면고르기 면고르기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으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123 농업생산기반시설 흙쌓기 공사

흙쌓기 높이
구 분
3m 미만3~6m6~9m9~12m
일 반 토 사높이의 10%높이의 8%높이의 7%높이의 6%
사 력높이의 5%높이의 4%높이의 3%높이의 2%

126 KRCCS 67 46 15 : 2018 (3) 더 쌓기를 할 때는 바깥 끝을 소정의 위치에 놓고 더 쌓기 정폭을 확보하여 흙쌓기를 하여야한다. 3.1.10 임시쌓기 (1) 토질특성이 다른 흙은 분리해서 서로 섞이지 않게 쌓아야 한다. (2) 임시쌓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급자는 방재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1 토취장 토취장은 “KRCCS 67 46 20 사토장․토취장”에 따른다. 3.1.12 시공허용오차 (1) 흙쌓기 표면의 마무리 오차는 시공기준면에 대하여 ±30~50mm 이내로 한다. (2) 흙쌓기 표면의 횡단기울기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대로 하여야 하고 표면에 전석 등이 노출되는 경우는 이를 제거하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 쌓기 표면의 마무리 상태에 대한 검사는 20m 간격마다 1개소씩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3 현장품질관리 (1) 수로 및 수원공 흙쌓기 시험은 “KRCCS 67 10 20 품질관리”에 따른다. (2) 도급자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 따라 흙쌓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확인측량을 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는 공사감독자에게 검 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할 경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공사 후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4 완성품 관리 흙쌓기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시공장비의 주행에 따라 발생되는 불량부분과 구조체의 손상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 야 한다. 127 농업생산기반시설 흙쌓기 공사 3.2 되메우기 3.2.1 시공조건의 확인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3.2.2 시공준비 (1) 도급자는 공사 시작 전에 장비 및 인원의 동원사항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는 공사감독자가 구조물 또는 관로 등을 검사하고 되메우기를 해도 좋다는 승인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3.2.3 시공기준 (1) 되메우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펴 고르고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가 모래일 경우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쌓기를 하여야 한다. (3) 자갈이 혼합된 흙 또는 암버럭을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는 최대지름이 150mm 이하가 되게 하고 구조물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간극 이 최소화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구 분부설두께다 짐 기 준
관저에서 관체 상단 600mm까지승인된 장비로 다짐 후 200mm이하KS F 2312 A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또는 KS F 2345에 의한 상대밀도 80%이상
관체 상단 600mm에서 계획고까지KS F 2312 A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4) 단, 원지반의 함수비가 과다하여 상기 (3)의 다짐이 곤란한 경우는 관체 상단 600mm부터 최종계획고까지는 원지반의 건조밀도와 동등하거나 그 이 상의 건조밀도가 되도록 되메워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관저에서 관체 상단 30cm까지 되메우기하는 양질의 토사를 물다짐, 기타 관 밑 부분에 토사를 조밀하게 채울 수 있는 공법으로 다짐을 할 수 있다. (6) 관로공사 중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강우 시에 관로의 부상(浮上)이나 변형 등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신속히 되메우기 를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3.2.6 시공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를 기준으로 ±30mm 범위 안에 들어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는 시공하는 동안 허용함수비 범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3.2.7 현장품질관리 (1) 되메우기에 대한 시험은 “KRCCS 67 10 15 자재관리 ”에 따른다. (2) 도급자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 따라 되메우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공사 후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할 경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0 KRCCS 67 46 15 : 2018 3.3 구조물 뒤채움 3.3.1 바닥면 준비 (1) 제자리에서 규정된 다짐을 할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한 부분은 깎아 내고 “KRCCS 67 46 15 흙쌓기”의 재료와 같은 재료로 뒤채움을 하여야 한다. (2) 연약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100mm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짐을 하여야 하며, 연약부분은 제거하고 명시된 도면에 따라 다져야 한다. 3.3.2 시공준비 도급자는 공사 시작 전에 장비 및 인원의 동원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3.3.3 구조물 뒤채움 (1) 뒤채움은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도면에 따라 펴 고르고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뒤채움은 자연침하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여야 하며, 얼었거나 연약한 본바닥에는 뒤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3) 뒤채움은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17.5 M Pa 이상 또는 28일 양생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 재료는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0m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각층의 다짐은 허용함수비 범위 내에서 명시된 건조밀도 이상으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지지력계수(K30)는 “3.3.4의 (3)”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6)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7) 구조물 주위의 지면은 2% 이상의 비탈은 갖게 하여야 한다. (8) 일반적으로 뒤채움부는 시공 중에 우수가 집중되기 쉬우므로 도급자는 충분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자갈이 혼합된 흙 또는 암버력을 뒤채움 재료로 사용할 경우는 최대지름이 100mm 정도가 되게 하고 구조물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간극이 최소화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메운 뒤 요구된 건조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131 농업생산기반시설 흙쌓기 공사 3.3.4 시공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를 기준으로 ±25mm 범위 안에 들어야 한다. (2) 뒤채움 재료의 함수비는 시공하는 동안 허용함수비 범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평판재하시험에 의한 지지력계수(K) 기준 ① 침하량 : 2.5mm ②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부 구조물의 뒤채움 지지력계수 : 3 M Pa 이상 3.3.5 현장품질관리 (1) 뒤채움에 대한 시험은 “KRCCS 67 10 20 품질관리 ”에 따라야 한다. (2) 도급자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 따라 뒤채움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공사감독자에 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할 경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공사 후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면고르기 3.4.1 물푸기시공준비 (1) 도급자는 시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작업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시작 전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3.4.2 시공기준 (1) 비탈면 또는 비탈머리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불완전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132 KRCCS 67 46 15 : 2018 (2) 흙깎기 비탈면과 바닥면에 있는 뜬 돌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 면고르기를 한 비탈면이나 바닥면은 편평하여야 하며, 단단하고 이완되지 않은 흙이어야 하고 바닥면에는 느슨한 재료나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 야 한다. 3.4.3 시공허용오차 (1) 허용오차는 규정된 마무리면에서 다음과 같은 허용치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① 비탈면 : ± 200mm ② 바닥면 : ± 30mm 133 농업생산기반시설 사토장, 토취장 공사

2-4 사토장, 토취장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흙깍기, 터파기 및 암깍기 등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재료를 일정한 장소에 쌓는 사토(捨土)장 및 흙쌓기에 필요한 재료를 채취하는 토취장에 대한 일반 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1.2 참고기준 ·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 KRCCS 67 10 20 품질관리 · KRCCS 67 10 30 건설환경관리 · KRCCS 67 46 25 비탈면 보호공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도급자는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토 및 토취계획서를 작성하여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내용에는 사토장 및 토취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 동의서, 사토장 및 토취장의 인허가, 운반로 등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의무 134 KRCCS 67 46 20 : 2018 사항(복구, 보수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도급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흙쌓기에 적합한 토층의 두께와 흙의 종류 및 흙쌓기 현장까지의 평균 운반거리 등이 기재된 사용승인 신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승인된 도면 및 굴착계획에 따라 흙을 굴착하여야 한다. 1.5 사토장 선정 및 운영 (1) 사토장은 공사 착수 시에 공사현장에 인접한 장소에 선정하여야 한다. (2) 사토장 규모는 발생토량의 변화율, 토질별 선별적치, 비탈면 안정성을 고려한 비탈면 기울기, 진입도로 등 공사완료시까지 필요한 제반사항을 고려 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토공계획을 수립할 때 적절한 사토장 부지의 위치, 규모, 활용방법 등을 계획하고 공사감독자 및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와 협조하여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사토장의 건설 및 운영관리에 수반되는 제반사항 및 인․허가 등은 도급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1.6 토취장 선정 및 운영 (1) 토취장을 선정할 때는 지반조사를 하여 토질, 채취가능량, 현지여건, 방재대책 등을 파악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토취장에서 소요 규격의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최소규모, 시공방법 등을 토공계획 수립시에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토사의 생산, 공사 후 복구 및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 토취장의 개발․운영관리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도급자가 수행한다. 1.7 복구 (1) 도급자는 사토장 계획서의 사토장 복구계획에 따라 공사 후 사토장을 복구하고 관련기관과 협의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급자는 토취장의 개발 허가 관서에서 지시한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그 의무사항이 완료되면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를 해당 관서에서 발급 받아 그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5 농업생산기반시설 사토장, 토취장 공사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3.1 사토장 (1) 도급자는 흙깍기, 터파기 및 암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처리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장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를 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유지하며, 사토로 인해 근처의 구조물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사토 중 또는 사토 후 토사 유출 등에 의하여 사토장 및 그 인근 토지 소유자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 의 경사는 안식각보다 완만하여야 한다. (5) 사토장 토사의 침식에 의한 유출, 붕괴 등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상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KRCCS 67 46 25 비탈면 보호공”에 따른 보호를 하 고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사토장 운영시 세륜설비, 가설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관계기관의 인․허가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3.2 토취장 (1) 도급자는 토취장의 시료를 “KRCCS 67 10 20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라 토질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토취장의 부적합한 토층을 제거하고 흙쌓기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만을 채취하여야 하며, 흙 채취 중에 토질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 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토취장 진출입로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운반로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에 대해서는 “KRCCS 67 10 30 건설환경관리”의 관련규정을 따라야 한다. 136 KRCCS 67 46 20 : 2018 (4) 도급자는 토취장을 운영할 때 침식에 의한 토사유출, 비탈면 붕괴 및 분진을 방지하고 흙운반차량의 세륜(洗輪)설비, 가설울타리 등 공사안전, 민원 발생방지, 환경보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토취장의 배수를 원활히 하고 주변 지형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일한 단면으로 경사지게 굴착하여야 하며, 굴착작업이 완료되면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최종 굴착이 완료되면 굴착면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3-5 비탈면보호공”에 따라 비탈면을 보호하여야 하며,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를 하여 사후에 분쟁요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7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제 3 장 콘크리트공사

3-1 일반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 시공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주문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현장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기온이 낮은 경우는 “KRCCS 67 35 20 한중콘크리트공”, 기온이 높은 경우는 “KRCCS 67 35 25 서중콘크리트공”, 매스콘크리트로 하는 경우는 “KRCCS 67 35 30 매스콘크리트공”, 수밀을 요하는 경우는 “KRCCS 67 35 35 수밀콘크리트공”, 수중에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는 “KRCCS 67 35 40 수중콘크리트공”, 콘크리트 공장제품의 경우는 “KRCCS 67 35 45 콘크리트 공장제품”을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 KRCCS 67 10 20 품질관리 · KRCCS 67 15 15 시험 138 KRCCS 67 71 05 : 2018 · KRCCS 67 35 20 한중콘크리트공 · KRCCS 67 35 25 서중콘크리트공 · KRCCS 67 35 30 매스콘크리트공 · KRCCS 67 35 35 수밀콘크리트공 · KRCCS 67 35 40 수중콘크리트공 · KRCCS 67 35 45 콘크리트 공장제품 1.5 참조규격 1.5.1 한국산업규격 · KS A 1533 외부 포장용 합판지 상자 · KS A 1542 시멘트용 크라프트지대 · KS A 1543 크라프트 신장지대 · KS D 024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의 검사 방법 · KS D 0273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 ·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 방법 ·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 ·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 방법 139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 방법 · KS F 2505 골재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75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량의 시험 방법 ·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 KS F 2514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 방법 ·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돌 ·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 · KS F 2546 시멘트와 골재의 배합에 따른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제 ·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 KS F 2825 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시험 방법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 KS F 8005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 · KS F 8008 가경식 믹서 140 KRCCS 67 71 05 : 2018 · KS F 8009 강제 혼합 믹서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 KS L 5405 플라이 애시 1.6 제출물 1.6.1 콘크리트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다음 (2) 및 (3)항을 고려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구조물에 요구되는 기능, 강도, 내구성, 시공상 주의해야 할 사항, 콘크리트의 총량, 타설 소요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콘크리트 생산, 운반, 다짐 시작시간과 종료예정시간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수립 때 검토해야 할 중요 사항은 다 음과 같다.

① 전체 공정 중의 콘크리트작업의 공정 ② 전체 콘크리트 작업량 중 1일당 쳐야 할 콘크리트 양에 따른 작업방법, 운반, 타설방법, 설비, 인원배치 등. ③ 타설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리방침, 콘크리트 타설순서. ④ 작업 소요시간, 시작시간, 종료시간, 뒤처리시간 등. ⑤ 기상조건의 변화에 대한 처리대책(강우, 온도, 바람 등) (3) 연속보나 아치와 같은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타설에 따라 생기는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에 의해서 먼저 친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또 완 성된 구조물의 형상, 치수가 소정의 치수와 달라지는 일이 있으므로 이들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 속도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6.2 시공상세도면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공계획서를 참고로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이음 위치, 양생 방법 등 콘크리트 시공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 등이 명 시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41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2) 수급인은 시공상세도면을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시공순서도를 추가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1.6.3 제품자료 및 견본 (1) 수급인은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① 레미콘은 레미콘의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배합강도, 배합설계표 등 ② 혼화재료는 혼화재료의 성분, 특성 등 제반 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실적 등 1.7 포장 및 운반 (1) 포대시멘트는 KS A 1533, KS A 1542, KS A 1543 또는 시멘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40kg으로 포장해야 한다. (2)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 면에, 비포장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 제조자명, 상표, 실무게, 제조연월일 또는 출하연월일을 명시해야 한다. (3)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는 방습포 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이 필요할 경우는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8 저장 1.8.1 일반사항 (1) 공사용 재료는 공정계획에 따라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적정량의 재고를 확보토록 저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공사용 재료는 환경변화(홍수, 산사태 등)에도 재해를 입지 않는 안전한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3) 공사용 재료는 진입도로를 확보하여 입출고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공사용 재료저장 창고는 수급 계획과 입출고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면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사용 재료저장 창고는 강우, 바람 등에 재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공사용 재료는 재료 종류별로 별도 저장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8.2 시멘트의 저장 (1) 시멘트는 방습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해야 한다. 시멘트는 저장 중에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여 수화작용을 일으키 142 KRCCS 67 71 05 : 2018 거나 공기 중의 탄산가스를 흡수하지 않도록 습기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통풍을 피하여 저장해야 한다. (2)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의 목조창고를 기준으로 할 때 지면과 마룻바닥의 높이를 30㎝로 해야 하며,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할 때 그 높이를 13포대 이하로 해야 한다. 저장기간이 비교적 길어질 경우는 7포대 이하로 해야 한다. (4)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습포를 덮어야 한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6)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50℃ 이하로 해야 한다. 시멘트의 온도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어려우므로 수급계획을 철저히 하고 입고시 가급적 낮은 온도의 시멘트가 입고되도록 해야 한다.

(7) 저장된 시멘트는 입하 순서대로 사용해야 한다. 1.8.3 골재의 저장 (1)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따로 저장하고, 먼지, 잡물 등의 혼입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2) 중요한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작업 에 주의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될 수 있는 대로 일정하도록 저장해야 한다.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 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골재는 눈이나 어름이 혼입되지 않고 또 동결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5) 골재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1.8.4 혼화제의 저장 (1)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분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보관해야 한다. (2) 혼화제는 급격한 온도상승이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저장해야 한다. (3) 장기간 저장한 혼화제나 이상이 인정되는 혼화제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저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 다. (4)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또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143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1.8.5 혼화재의 저장 (1) 혼화재는 일반적으로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고, 습기를 흡수하면 덩어리가 생기거나 그 성능이 저하되는 수가 있으므로 방습 구조의 사일로 또 는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서대로 사용해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재나 이상이 인정되는 혼화재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 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혼화재는 일반적으로 미분말이고 비중이 작기 때문에 포대를 푸는 곳이나 사일로의 출구에서 공중으로 날아가 계기류의 고장 원인이 되기 쉽고 또 습기가 높은 시기에는 사일로나 수송설비 등의 벽에 붙게 되므로 비산하지 않도록 취급해야 한다.

2. 자재

2.1 시멘트 (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고로 슬래 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는 각각 KS L 5210, KS L 5211, KS L 54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기타 시멘트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3) 고품질, 고강도, 고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혼합시멘트는 전문기관에 의한 배합비, 사용방법과 그 품질이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2.2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 물의 품질에 대하여 의심나는 경우는 수질시험을 하여 유해물의 함유량을 조사하고 기왕의 시험결과와 비교하여 그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3)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및 가외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 (4) 물은 KS F 4009 부속서2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5)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 하지 않아야 한다. 144 KRCCS 67 71 05 : 2018 2.3 잔골재 2.3.1 일반사항 (1)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 잔골재로 콘크리트용 잔골재는 KS F 2526, 부순 골재는 KS F 2527, 순환 잔골재는 KS F 2573,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 표준에 적합한 것 을 사용한다. 단,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3.2 입도 (1) 잔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고 그 입도는 표 2.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3-1> 잔골재의 입도표준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체의 호칭 치수(mm)천연 잔골재부순 모래
10100100
595~10090~100
2.580~10080~100
1.250~ 8550~ 90
0.625~ 6025~ 65
0.310~ 3010~ 35
0.152~ 102~ 15

(2) 품질이 좋은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위 표의 입도 범위 내에 있고 조립률이 2.3~3.1인 잔골재를 써야 한다. 조립률이 이 범위를 벗 어난 잔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2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3) 혼합 잔골재의 경우 천연골재의 입도규정에 준한다. 또 표에 표시된 연속된 2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45%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해야 한다. AE 콘크 리트를 사용할 경우는 입도변화의 허용치를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해야 한다. 145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5) 공기량이 3퍼센트 이상이고, 단위 시멘트량이 250 kg/m3 이상인 공기연행콘크리 트나 단위 시멘트량이 300 kg/m3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0.3 mm 체와 0.15 mm 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양질의 광물질 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는 0.3 mm 체와 0.15 mm 체 통과 질량 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퍼센트 및 0 퍼센트로 감소시킬 수 있다. 2.3.3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2.2의 값으로 한다. 표에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점토 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75mm 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표 2.3-2>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중량백분율)

종 류최대치
점토 덩어리1.01
0.075mm 통과물량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3.02
5.02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3
1.03
염화물(염화물 이온량)0.024

주 1) 잔골재는 망체 1.2mm에 걸리는 것을 시료로 한다. 주 2) 부순 모래 및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경우 0.075mm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점토나 조개껍질이 아닌 돌가루인 경우는 그 최대치를 각각 5%와 7%로 하여도 좋다. 주 3) 고로 슬래그 잔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 4) 잔골재의 절대건조중량에 대한 백분율이며 염화나트륨으로 환산하면 약 0.04%에 상당한다. (3) 부순 골재 및 순환 잔골재의 경우, 씻기시험에서 0.08 mm 체의 통과량은 7퍼센트 이하이어야 하며,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5 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146 KRCCS 67 71 05 : 2018 2.3.4 유기불순물 (1)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따라 시험해야 한다. 이 때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2)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터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3%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터 공시체 압축강도의 90% 이상으로 된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잔골재를 사용하여도 좋다. 이 때 모르터 공 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혼합시멘트는 7일과 28일,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3일과 7일로 한다. 모르터의 압 축강도에 의한 잔골재의 시험은 KS F 2514에 따른다. 2.3.5 내구성 (1) 잔골재의 안정성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한다. (2)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할 경우 조작을 5번 반복했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10% 로 한다. 손실질량이 10 퍼 센트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 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황산마그네슘을 사용할 경우는 15% 로 한다. (3) 손실중량이 (2)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을 나타 낸 실례가 있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4) 손실중량이 (2)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실례가 없는 경우라도 이것을 사용해서 만든 콘크리트의 동결융해시험 결과로부터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한 경우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5)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위의 (1)~(4)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 여기서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이란 건축물 내부 또는 타일, 테라코터 등으로 표면을 보호한 구조물, 기타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구조물을 말한다.

(6) 화학적 또는 물리적으로 불안정한 잔골재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사용실적 사용조건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결과 등에서 해 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7)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상기의 (1) 및 (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3.6 바다모래 (1) 바다모래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의 것이어야 한다. 바다모래에 함유되는 염화물의 양이 2.3.3 항의 허용한도를 넘을 경 우는 물세척이나 다른 방법으로 염화물 함유량을 허용한도 이하로 하여 사용해야 한다. 다만 바다모래를 다른 잔골재와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147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혼합된 잔골재의 염화물 함유량이 허용한도 이하가 되어야 한다. (2) 무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콘크리트는 염화물 함유량의 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 (3) 바다모래에 포함된 염화물 함유량 시험은 KS F 2515에 의한다. 2.3.7 부순 모래 (1) 부순 모래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부순 모래의 입자 모양은 주로 원석의 종류나 제조시 파쇄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의 좋고 나쁨이 콘크리트의 소요단위수량이나 워커빌리티에 미 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러므로 부순 모래를 사용할 경우는 돌의 질이 좋은가를 확인함과 동시에 되도록 좁고 긴 입자나 편평한 입자가 적은 것을 선정해야 한다. 2.3.8 고로 슬래그 잔골재 (1)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KS F 2544에는 입도에 따라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종류를 4종류로 구분하고 각 종류에 대하여 입도 표준을 표 2.3과 같이 규정한다. <표 2.3-3>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입도 표준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체 호칭치수(mm)
종류
1052.51.20.60.30.15
5mm 슬래그 잔골재10090~10080~10050~9025~6510~352~15
2.5mm 슬래그 잔골재95~10085~10060~9530~7010~452~20
1.2mm 슬래그 잔골재-10095~10080~10035~8015~50
5~0.3mm 슬래그 잔골재10095~10065~10010~700~400~150~10

2.4 굵은 골재 148 KRCCS 67 71 05 : 2018 2.4.1 일반사항 (1) 굵은 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 내구적이고, 깨끗하고, 알맞는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 불순물, 염 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는 KS F 2526, 부순 굵은 골재는 KS F 252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KS F 2544, 순환굵은골재는 KS F 2573의 규정에 적합 한 굵은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굵은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2.4.2, 굵은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먼지, 흙 등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2.4.3, 굵은골재의 내동해성이나 화학적, 물리적 안정성 등의 내구성에 관한 사항은 2.4.4에 따른다.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는 2.4.6의 규정에 따른다. (4) 굵은골재의 강한 정도에 대해서는 KS F 2508, KS F 2516 또는 KS F 2503에 의한 시험 또는 굵은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중 공사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5) 굵은 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의 유해량 허용 한도 이내야 한다. 2.4.2 입도 (1) 굵은 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2.4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고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의한다. (2) 공장제품에서는 최대치수가 10mm 정도인 굵은 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한 경우도 있으므로 8번 골재에 대해서도 표준을 표시하였다. 149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표 2.4-1> 굵은 골재의 입도표준표

골재체 호칭치수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번호(mm)
체의 크기(mm)
10090756550402520151052.51.2
190~4090~10025~600~150~5
265~4010090~10035~70
350~2510090~10035~700~150~5
35750~595~10035~7010~300~5
440~2010090~10020~550~150~5
46740~595~10035~7010~300~5
5725~510095~10025~600~100~5
6720~510090~10020~55
715~510090~10040~700~15
810~2.510085~10010~300~100~5

2.4.3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굵은골재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2.5의 값으로 한다. 표에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 시험은 KS F 2516, 0.075mm 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3) 부순 굵은 골재 및 순환굵은골재의 0.08 mm 체 통과량은 1.0 퍼센트 이하로 한다. 150 KRCCS 67 71 05 : 2018 <표 2.4-2>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 백분율)

종 류최 대 치
점토 덩어리0.251)
연한 석편5.02)
0.075mm 체 통과량1.03)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0.54)
- 기타의 경우1.04)

주 1)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계가 5%를 넘으면 안 된다. 주 2) 교통량이 많거나 중교통량이 있는 슬래브 또는 표면의 마모가 심한 곳, 경도가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주 3) 부순 돌의 경우 0.075mm 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돌가루인 경우는 최대치를 1.5%로, 그리고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경우는 최대치를 5.0%로 해도 좋다. 주 4)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4.4 내구성 (1)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여 평가하는데, 그 손실질량은 12 퍼센트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2 퍼센트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 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는 상기의 (1) 및 (2)항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2.4.5 부순 골재 굵은 골재 사용할 부순 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51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2.4.6 고로 슬래 굵은 골재 굵은 골재로 사용할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KS F 2544에서는 표 2.6과 같이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를 A 및 B로 분 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B에 속하는 고로슬래그 골재를 사용하며, A에 속하는 것은 내구성이 중요하지 않고 또 설계기준강도가 21MPa (210kgf/cm2) 미만인 콘크리트에 한해서 사용한다. <표 2.4-3>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분류

항목
분류
절건 비중흡수율(%)단위용적중량(㎏/ℓ)
A2.2 이상6 이하1.25 이상
B2.4 이상4 이하1.35 이상

주) 시험방법은 KS F 2544의 5.3(절건 비중 및 흡수율시험) 및 5.4(단위용적중량시험)에 따른다. 2.5 혼화재료 2.5.1 일반사항 혼화재료로서 사용되는 혼화재 및 혼화제는 품질이 확인된 것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왕의 실적에 의해 품질이 확인된 것이라도 반드시 배합설 계를 하여 당해 공사의 품질에 적합한 최적 첨가량을 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혼화 재료는 용도에 따라 적당히 사용할 경우 양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 으므로 그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5.2 혼화재 (1) 혼화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재로 사용할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혼화재로 사용할 실리카 퓸은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1)~(4) 이외의 혼화재로서 실리카흄, 규산질 미분말, 고강도용 혼화재 등은 아직 품질규격이 제정되지 않았고 사용 방법도 다양하므로 전문기관의 전문기술자에 의한 배합설계 결과를 사용해야 한다. 품질규격이 있는 혼화재료도 해당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 전문가의 배합설계를 거처 철저하게 152 KRCCS 67 71 05 : 2018 시공해야 한다. (6) 이외의 혼화재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재는 품질, 성능, 사용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 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표 2.5-1>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의 품질

감수제AE 감수제고성능 AE 감수제
항 목AE제표준형지연형촉진형표준형지연형촉진형표준형지연형
감수율 %6 이상4 이상4 이상4 이상10 이상10 이상8 이상18 이상18 이상
블리딩량의 비 %75 이하100 이하100 이하100 이하70 이하70 이하70 이하60 이하70 이하
초결-60~+60-60~+90+60~+210+30 이하-60~+90+60~+210+30 이하-30~+120+90~+240
응결시간차 min종결+210 이하0 이하+210 이하0 이하-30~120+240 이하
재령 3일95 이상115 이상105 이상125 이상115 이상105 이상125 이상135 이상135 이상
압축강도비 %재령 7일110 이상110 이상115 이상110 이상110 이상115 이상125 이상125 이상
재령 28일90 이상110이상110 이상110 이상115 이상115 이상
길이 변화율 %120 이하120 이하120 이하120 이하120 이하120 이하120 이하110 이하110 이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
계수 %)
80 이상---80 이상80 이상80 이상80 이상80 이상
슬럼프 ㎝----6.0 이하6.0 이하
경시변화량공기량 %±1.5 이내±1.5 이내

주) 표 2.5-1의 규정값은 시험콘크리트(혼화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기준콘크리트(혼화제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에 대한 비를 나타낸 것으로 이 때 사용한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은 8㎝ 및 18㎝에 대하여 시험하되 AE제 및 AE 감수제의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시험은 슬럼프 8㎝, 고성능 AE 감수제의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 탄성계수) 및 경시 변화량 시험은 슬럼프 18㎝의 콘크리트에 대해 각각 적용한다. 2.5.3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감수제, AE 감수제 및 고성능 AE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혼화제로 사용할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KCI-AD1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화제는 KCI-AD1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혼화제로 사용할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1)~(4) 이외의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즉, 이들 혼화제는 품질, 성능, 사용 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153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야 한다. (6) 혼화제는 그 사용법 및 사용량을 해당 구조물의 요구 성능에 맞추어야 하므로 품질규격이 제정된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전문기관의 전문기술자에 의한 배합설계를 거처야 한다. 품질규격이 없는 것 또한 같은 절차에 의한다. 2.6 콘크리트 제조설비 2.6.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제조설비는 전체 공정계획과 콘크리트 타설계획 등에 따라 설치 위치, 규모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규모로 위치를 정해야 한다. (2) 플랜트의 위치는 갑작스러운 환경변화에도 안전하게 제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배수설비 등을 충분히 해야 한다. (3) 플랜트는 운반시간, 운반량 등을 고려하여 지구의 중심위치, 그리고 골재장에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4) 설비의 구성은 콘크리트의 품질확보 계획에 따라 재료의 가열설비, 냉각설비, 오폐수처리설비, 폐기물처리 등의 설치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5) 지역 환경에 따라 분진방지, 소음방지계획 등을 검토해야 한다. (6) 골재를 자체 생산할 것인가 또는 구매하여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동력설비, 통신설비 등이 달라지고 정보화시공계획 등에 따라 운반설비, 타설설비 등이 달라지므로 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6.2 재료생산 및 저장설비 (1) 시멘트, 골재, 혼화 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골재의 수급계획에 따라 생산 및 조절계획과 저장시설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계획에는 골재의 표면수 조절계획과 생산 처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시멘트 저장 빈은 시멘트 수급계획, 온도조절계획 등에 따라 시멘트 종류별로 그 규모, 빈의 수 등을 검토해야 한다. (5) 물의 생산 및 저장은 사용량과 생산 공급계획에 따라 서중콘크리트, 매스콘크리트 처리계획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6) 혼화재료 저장빈은 혼화재료의 종류, 사용량 등의 수급계획에 따라 계획해야 한다. 2.6.3 배치 및 계량설비 (1) 배치 규모는 공사규모 운반설비를 등에 따라 최적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154 KRCCS 67 71 05 : 2018 (2) 호퍼 개폐장치, 계량장치 등은 각 재료의 허용오차 내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사용 개시 전 및 사용 중 정기적으로 계량 점검을 받아야 한다. (4) 각종 계량은 중앙처리장치에 입력과 출력이 자유롭게 되고 연속 기록이 가능해야 한다. (5)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원칙으로 하며, KS F 2455에 의해 비비기 성능시험을 하여 아래에 제시한 규정을 만족하면 소요 비비기 성능을 가지고 있음 을 확인해야 한다. ①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의 단위질량의 차는 0.8 퍼센트 이하일 것 ② 콘크리트 중 단위굵은골재량의 차는 5 퍼센트 이하일 것 (6) 가경식 믹서와 강제혼합식 믹서는 각각 KS F 8008 및 KS F 8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배출할 때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신속하게 배출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8) 각 재료의 계량비는 콘크리트 제조조건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 내에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7 운반장비 2.7.1 운반차 (1) 콘크리트 운반용 차는 배출작업이 쉽고 배출시 재료분리가 적은 것이어야 한다. 트럭믹서 또는 트럭애지테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반거 리가 장거리인 경우는 에지테이터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슬럼프가 25 mm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수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타설장소의 조건, 타설량, 타설 속도,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 여 워커빌리티나 시공 조건에 상응한 적절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용 기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3) 관으로부터의 토출할 때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토출할 때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등 재료 분리를 되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2.7.6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관의 지름을 포함한 배관조건, 타설 장소, 타설조건, 1회 타설량, 타설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2) 특수 콘크리트(경량골재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부배합 콘크리트, 큰 입자의 굵은골재를 사용한 콘 크리트, 슬럼프가 작은 콘크리트, 빈배합 콘크리트, 섬유보강 콘크리트 등)의 압송, 특수한 조건 아래서의 압송(높은 곳으로의 압송, 낮은 곳으로의 압송, 장거리 압송, 수중 콘크리트 압송 등)의 경우는 기종의 선정, 배관조건, 압송조건, 환경조건 등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3) 수송관의 배치는 될 수 있는 대로 굴곡을 적게 하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수평 또는 상향으로 해서, 압송 중에 수송관이 콘크리트로 막히거나 콘크리트 가 낙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4) 최초의 시스템을 통과한 콘크리트 및 최후로 통과한 일정량은 품질이 불균일하므로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버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5)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시공시 및 경화 후에 소정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6) 압송하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작업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작게 하여야 한다. 다만, 압송성을 고려하여 이들 값보다도 큰 슬럼프로 할 수 있 다. (7) 압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경로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 압송 조건, 압송작업의 용이성, 안전성 등 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대수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수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수평환산거리, 압송부하, 토출량, 단위시간당 타설량, 막힘에 대 한 안전성 및 시공장소의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형식은 피스톤식 또는 스퀴즈식을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펌프 의 기종은 압송능력이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부하보다도 커지도록 선정한다. (9) 경량골재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부배합의 콘크리트, 낮은 슬럼프를 갖는 콘크리트, 빈배합의 콘크 리트, 강섬유보강콘크리트,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 등의 압송 혹은 높은 곳으로의 압 송, 낮은 곳으로의 압송, 장거리 압송, 수중콘크리트의 압송, 서중 및 한중에 있어서의 압송 등, 특수한 조건에서의 압송과 같이 콘크리트의 압송에 곤 157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시공 조건에 가까운 배관조건에서 시험압송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펌프의 작업상태, 압송부하 및 토출되는 콘크리트의 상태 등을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

시험횟수 표준편자의 보정계수
151.16
201.08
251.03
30 이상1.00
설계기준압축강도 fck(M Pa) 배합강도 fcr(MPa)
21 미만fck = 7
21 이상 35 이하fck+85
35 초과fck+10

2.9.3 물-결합재비(W/B) (1) 물-결합재비는 소요강도와 내구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수밀성을 요하는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수밀성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 재비를 정할 경우 ①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해 정한다. 이 때 공시체의 압축강도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② 배합에 사용할 물-결합재비는 기준재령의 결합재-물비(C/W )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서 배합강도 (fcr)에 해당하는 결합재-물비 값의 역수로 한 다. 혼화재로서 양질의 포졸란을 적당하게 사용할 경우 C/W 의 분자를 시멘트와 포졸란 중량의 합계로 해도 좋다. (3) 크리트의 내동해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 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2.11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0 KRCCS 67 71 05 : 2018 <표 2.9-3> 특수노출상태에 대한 요구사항 보통골재 콘크리트와 경량골재 보통골재 콘크리트 노출상태 콘크리트의 최소설계기준 압축강도 최대 물-결합재비1) fck(M Pa)

물에 노출되었을 때 낮은 투수성이 요구되는 콘크리트0.5027
습한 상태에서 동결융해 또는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0.4530
제빙화학제, 염, 소금물, 바닷물에 노출되거나 이런 종류들이 살포된 콘크리트의 철근부식방지0.4035

주 1) 표 2.9-2과 표 2.9-3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때에는 두 표의 값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4) 콘크리트의 황산염에 대한 내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 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2.12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 2.9-4> 황산염을 포함한 용액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대한 요구사항

최소 설계기준압축강도 황산염 fck(MPa) 노출정도 보통골재 또는 경량골재콘크리트

무시-
보통27
심함30
매우30심함

(5) 제빙화학제가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45 퍼센트 이하로 한다. (6)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기준으로 물-결합 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50 퍼센트 이하로 한다. 161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7) 해양구조물에 쓰이는 콘크리트의 물-결합 재비를 정할 경우에는 제17장의「2.2물-결합재비」에 따라야 한다. (8) 콘크리트의 탄산화 저항성을 고려하여 물-결합 재비를 정할 경우 55 퍼센트 이하로 한다. 2.9.4 단위수량 (1) 단위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해야 한다. (2) 단수량은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골재의 입도, 입자모양, 혼화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사용되는 재료에 관해서 시험을 하여 정해야 한다. (3)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워커빌리티를 확보하려면 AE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등을 사용해야 한다. 2.9.5 단위시멘트량 (1) 단위시멘트량은 설계기준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산출해야 한다. (2) 단위시멘트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시공성을 갖는 콘크리트를 얻도록 시험에 의해 정해야 한다. (3) 철근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를 얻고, 철근이 녹스는 것을 방지하고, 콘크리트와 철근과의 부착을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 멘트풀이 적당한 물-결합 재비를 갖도록 단위시멘트량을 정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충분히 수밀성을 가져야 하고, 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워커빌리티 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시공성에 따라 최적 물-결합재비, 최적 시멘트량이 정해지므로 고품질의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최적량의 시멘트가 필요하다. (4) 단위 시멘트량의 하한 값 혹은 상한 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한다. 2.9.6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콘크리트를 공극 없이 칠 수 있는 다짐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 는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② 슬래브 두께의 1/3 ③ 개별 철근, 다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 (2)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표 2.9-5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162 KRCCS 67 71 05 : 2018 <표 2.9-5>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구조물의 종류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일반적인 경우20 또는 25
단면이 큰 경우40
무근콘크리트40부재 최소 치수의 1/4를 초과해서는 안 됨

2.9.7 슬럼프 (1) 콘크리트 슬럼프 값은 운반, 타설, 다짐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작은 값으로 정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칠 때의 슬럼프 표준 값 은 표 2.8과 같다. (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르고 슬럼프 플로의 시험은 KS F 2594에 따른다. (3) 된 반죽의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 대신에 KS F 2427, KS F 2428과 KS F 245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표 2.9-6> 슬럼프의 표준 값

구 분슬럼프 값(mm)
일반적인 경우60~180
철근콘크리트단면이 큰 경우40~150
일반적인 경우60~180
무근콘크리트단면이 큰 경우40~130

주 1) 여기에서 제시된 슬럼프 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각종 공사에서 슬럼프 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하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주 2)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중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 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주 3)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슬럼프가 크게 저하 하므로 운반 중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 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해 야 한다. 2.9.8 잔골재율 (1)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정해야 한다. 163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2)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시멘트량, 혼화재 및 혼화제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해야 한다. (3) 콘크리트 펌프 시공의 경우는 콘크리트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잔골재율을 정해야 한다. (4) 공사 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화하여 조립률이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는 워커빌리티가 변화하므로 배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잔골재율 에 대해서도 그 적합 여부를 시험에 의해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으며,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잔골재율이나 단위수 량을 변경해야 한다. (5)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잔골재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배합의 결정 및 수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적 용되고 있으므로 콘크리트의 생산 및 시공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6) 콘크리트 펌프 시공을 대상으로 할 때 표 2.14에 제시한 표준 값을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워커빌리티 확보가 어렵고 펌퍼빌리티가 확보되지 않으므로 잔골재율을 높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할 경우는 일반적으로 단위수량을 감수율 만큼 줄여야 한다. (7) 배합을 결정 또는 수정할 때 특별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 6.9를 적용한다. (8) 배합설계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표 2.9-7> 콘크리트의 단위 굵은 골재 용적, 잔골재율, 단위수량의 참고 값

AE제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AE 콘크리트
굵은골재
최대치수
단위굵은
골재용적
갇힌 공기잔골재율단위수량공기량양질의 AE제를
사용한 경우
양질의 AE 감수제를
사용한 경우
(mm)(%)(%)s/a (%)W (kg)(%)잔골재율
s/a(%)
단위수량
W (kg)
잔골재율
s/a(%)
단위수량
W (kg)
15582.5491907.04718048170
20622.0451856.04417545165
25671.5411755.04217043160
40721.2361654.53916540155

주 1) 이 표의 값은 골재로서 보통 입도의 잔골재(조립률 2.80) 및 굵은 골재를 사용한 물-시멘트비 55% 정 도, 슬럼프 80mm의 콘크리트에 대한 것이다 주 2) 사용재료 또는 콘크리트 품질이 1의 조건과 다를 때는 위의 표 2.9-7의 값을 아래 표와 같이 보정하여 최적배합을 찾아야 한다. 164 KRCCS 67 71 05 : 2018

구 분s/a의 보정W 의 보정
잔골재의 조립률이 0.1 만큼 클 (작을) 때마다.0.5 만큼 크게(작게) 한다.보정하지 않는다.
슬럼프 값이 10mm 만큼 클(작을) 때마다.보정하지 않는다.1.2% 만큼 크게(작게) 한다.
공기량 1% 만큼 클(작을) 때마다.0.5~1.0 만큼 작게(크게) 한다.3% 만큼 크게(작게) 한다.
물-시멘트비가 0.05 클(작을) 때마다.1 만큼 크게(작게) 한다.보정하지 않는다.
s/a가 1% 클(작을) 때마다.보정하지 않는다.1.5kg 만큼 크게(작게) 한다.
부순 돌을 사용할 경우3~5 만큼 크게 한다.9~15 만큼 크게 한다.
부순 모래를 사용 할 경우2~3 만큼 크게 한다.6~9 만큼 크게 한다.
심한 노출보통 노출
107.53.0
157.05.5
206.05.0
254.5
405.5

주 1) 동절기에 수분과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져 결빙이 되거나, 제빙화학제를 사용하는 경우 주 2) 간혹 수분과 접촉하여 결빙이 되면서 제빙화학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165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2) 기상작용이 심하지 않은 곳에서 AE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공기량으로 해야 한다. (3) AE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단위 AE제량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상당히 변화하므로 AE 콘크리트 시공에서는 반드시 KS F 2409, KS F 2421 등에 따라 공기량 시험을 해야 한다. (4) 공기량이 과대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타설을 할 경우는 펌프 배출구에서 배출된 콘크리트에 대하여 시험을 해 야 한다. 2.9.10 혼화재료의 단위량 (1) AE제, AE 감수제 및 고성능 AE 감수제 등의 단위량은 소요의 슬럼프 및 공기량을 얻을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2) 상기 (1) 이외의 혼화 재료의 단위량은 시험 결과나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소요의 공기량을 얻는데 필요한 단위 AE제량(AE 감수제를 포함)은 시멘트의 분말도, 단위수량, 단위시멘트량, 혼화제의 종류 및 사용량, 골재의 입 도 및 입자모양, 비비기 시간, 슬럼프, 콘크리트의 온도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해야 한다. (4) 이외의 혼화재료의 단위량은 목표품질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배합설계에 따라 사용량을 결정해야 한다. (5)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있어서 플라이 애쉬, 고로 슬래그 미분말 또는 실리카 퓸을 시멘트 재료의 일부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 화재의 사용량은 표 2.16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2.9-9>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최대 혼화재 비율

단위량 (kg/m3)
굵은골재최대슬럼프범위공기량범위물-시멘트비잔골재율굵은 골재 G혼화재료
치수(mm)(mm)(%)W/C(%)s/a(%)물
W
시멘트
C
잔골재
S
mm~
mm
mm~
mm
혼화재(1)혼화제(2)

주 1) 포졸란 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할 경우 물-시멘트비는 물-결합재비로 된다. 주 2) 혼화제는 첨가량이 적은 AE제, AE 감수제, 감수제 등은 cc/m3 또는 g/m3로, 첨가량이 비교적 많은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는 kg/m3로 표시한다. 주 3) 배합설계표는 구조물의 종류, 설계기준강도, 배합강도, 목표내구성, 목표시공성, 시멘트 종류, 잔골재 시험결과표, 굵은 골재 시험결과표, 혼화재 종류, 혼화제 종류, 시공시 슬 럼프, 운반시간, 현장배합시 주의 사항, 관리강도, 관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서로 작성해야 한다. 주 4)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이때 사용량에 대하여는 ㎖/m3 또는 g/m3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낸다. 2.10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10.1 일반사항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골재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고강도콘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2.1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KS F 4009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납품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67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2.10.2 품질지정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해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콘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2.17에 표시 한 ○표를 한 범위 안에서 종류를 지정해야 한다. 특수 주문품은 생산 공장과 사전에 생산가능 여부를 협의해야 한다. (3) 레미콘의 배합강도를 호칭강도로 나눈 값(배합강도/호칭강도)은 공장별로 다르고, 동일공장에서도 호칭강도별로 다르며, 동일공장에서 생산되는 동일 호칭강도일지라도 월별, 계절별로 변하므로, 설계기준강도로부터 호칭강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레미콘을 구조물에 쳤을 때, 구조물 압축강도 의 표준편차(또는 분산계수)를 고려하여 목표배합강도 크기를 찾은 다음 목표배합강도 이상의 배합강도를 발휘하는 호칭강도를 결정해야 한다. (4) 강도는 3.82에 규정한 강도시험을 한 경우, 다음 규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표준 양생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강도가 다음의 규정을 만족시켜도 실구조물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와 표준양생공시체 강도 사이에 편차가 있는 경우는 관리강도를 정하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① 1회의 시험과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② 3회 시험결과의 평균치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 값 이상이어야 한다. (5)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4.5% 이며 경량콘크리트의 경우 5% 로 하되 그 허용오차는 ±1.5%로 한다. (6) 구입자와 생산자의 협의사항 ① 시멘트의 종류는 시공할 구조물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② 골재는 자갈, 모래, 부순 돌, 부순 모래,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고로 슬래그 잔골재 및 경량골재 등의 구별을 지정한다. ③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표 2.10-1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 168 KRCCS 67 71 05 : 2018 <표 2.10-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

굵은골재호칭강도 MPa(=N/mm2)
최대치수
(mm)
슬럼프
(mm)
1821242730354045505560휨
4.0
80, 120, 150, 180○○○○○○------
20, 25210-
500, 600--
4050, 80, 120, 150○○○
15, 2080, 120, 150, 180,
210
○
20, 25, 4025, 65-------○
80○-
20, 25120, 150, 180, 210○○
500, 600, 700○○

* 슬럼프 플로값을 의미함 주 1) 종례 단위의 시험기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국제단위계(SI)에 따른 수치의 환산은 1 kgf=9.8 N으로 환산한다. 즉, 1 MPa=10.2 kgf/cm2가 된다. 주 2) 휨 4.0, 휨 4.5는 포장용 콘크리트에서 휨 호칭강도를 의미한다. ④ 혼화재료의 종류는 콘크리트 및 강재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화학 혼화제, 방청제, 팽창제,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 시를 사용하는 경우는 각각 KS F 2560, KS F 2561, KS F 2562, KS F 2563, KS L 5405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⑤ 염화물 함유량의 한도는 비빈 콘크리트 배출지점에서 염화물 이온량에 대하여 0.30kg/m3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0.60kg/m3 이하로 할 수 있다. ⑥ 경량콘크리트의 경우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을 지정한다. ⑦ 한중콘크리트 서중콘크리트 및 매스콘크리트 등의 경우에 콘크리트의 최고온도 또는 최저온도를 지정한다. ⑧ 호칭강도 및 호칭강도 보증재령, 실구조물의 강도로 할 것인가, 표준양생 공시체로 할 것인가를 지정한다. ⑨ 호칭강도의 배합설계내역을 검토 확인한다. ⑩ 물-시멘트비의 상한치를 정한다. ⑪ 단위시멘트량의 상한치 또는 하한치를 정한다.

⑫ 혼화재의 종류와 상한치를 정한다. 169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⑬ 혼화제의 종류와 상한치를 정한다. ⑭ 정해진 공기량과 다른 경우는 그 값. ⑮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에 의한 종류와 사용하는 경우 알칼리골재 반응의 억제방법. ⑯ 지정슬럼프를 변경할 때 그 변경 방법. ⑰ 공정계획에 의한 호칭강도별 공급시기별 공급물량을 정한다. ⑱ 기타 필요한 사항. (7) 받아들이기 ①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트럭 애지테이터의 반입속도, 납품일시 등을 생 산자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품질확보를 위해 수시 연락이 가능토록 한다. ③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작업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콘크리트 배출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콘크리트 비빔작업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은 바깥 기온이 25℃ 미만의 경우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⑥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른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는 협의 결정한다. ⑦ 대규모 공사에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을 1개 이상 선정하였을 때는 같은 구조물은 같은 공장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⑧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을 할 경우 슬럼프의 허용오차는 표2.10-2에 따른다. <표 2.10-2> 슬럼프의 허용오차(단위 mm)

슬럼프슬럼프 허용오차
25±10
50 및 65±15
80 이상, 180 이하±25
210±30

3. 시공

170 KRCCS 67 71 05 : 2018 3.1 계량 3.1.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콘크리트 품질 변동의 원인이 되므로 공사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정밀도로 계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 재료를 정 확하게 계량해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각 재료 및 믹서에서 배출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온도를 측정하여 서중콘크리트, 매스콘크리트, 한중콘크리트 시공에 대비해야 한다. (3) 기온, 습도 등 각종 기상자료도 측정해야 한다. 3.1.2 재료의 계량 (1) 재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친 다음 현장배합에 의해 계량해야 한다. (2) 골재의 표면수량시험은 KS F 2509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골재의 유효흡수율의 시험은 충분한 시간동안 흡수시킨 후 해야 한다. (4)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 혼화제에 포함된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계산해야 한다. (5) 1회분의 비비기 양은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 타설 양, 비비기 설비용량,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6) 각 재료는 1회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7)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3.1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표 3.1-1> 계량의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허용오차(%)
물1
시멘트
혼화재2
골재3
혼화제

3.2 비비기 3.2.1 일반사항 171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1) 콘크리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재료의 투입순서를 정해 놓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잔골재, 물, 시멘트, 굵은 골재, 혼화제의 순서로 하나 분할비빔공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2) 콘크리트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되도록 비빔방법을 정해야 한다. 3.2.2 비비기 (1)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입도, 단위수량, 단위시멘트량, 혼화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 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하여 정해야 한다. (2)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따라 정하되, 비비기 시간은 믹서 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는 1분 30초 이상, 강제혼합식 믹서일 경우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해진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 (4) 비비기를 시작하기 직전에 믹서 내부를 모르터로 부착시켜야 한다. (5)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배출한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 (6) 믹서는 사용 전후에 충분히 청소해야 한다. (7) 최초 배치는 믹서 내부에 부착되는 양, 운반 장비, 타설장비에 부착되는 양 등을 고려하여 단위시멘트량, 잔골재량을 증가시키고 최초에 일정 양은 사용하지 않는다. 3.3 운반 3.3.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1.4.1 콘크리트 시공계획서“에 따라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바깥 온도가 25℃를 넘 었을 때 1.5시간, 25℃ 이하일 때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 우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상기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2) 운반 및 타설은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3) 운반 및 타설 중에 콘크리트에 물을 더해서는 안 된다. (4)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172 KRCCS 67 71 05 : 2018 3.3.2 운반 장비의 이용 (1) 운반차, 버킷, 슈트, 벨트 컨베이어, 콘크리트 플레이서, 콘크리트 펌프 등 여러 장비 중에서 현장 조건에 적합한 장비를 선정하여 “2.7 운반 장비“에 서 규정한대로 각 장비의 특성에 맞도록 사용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차는 트럭믹서 또는 트럭 애지테이터로 하고 슬럼프가 25mm 이하의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덤프 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수적이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 바람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방수 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운반해야 한다. 3.3.3 콘크리트 펌프의 사용 (1)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경우는 자격이 있는 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 자로 한다. (2) 콘크리트 펌프는 피스톤식 또는 스퀴스식의 것을 사용하고 그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압송관의 지름과 배관은 필요에 따라 시험 압송을 한 후에 결정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호칭 치수는 표 3.2에 따른다. (4) 압송관이 진동 등에 의해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 등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고정해야 한다. 특히 거푸집이나 동바리에 직접 닿으면 무리한 하중이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5)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터를 압송하여 콘크리트가 펌프와 배관의 주변에서 윤활성을 가지도록 하고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해야 한다. (6) 압송관 출구로부터 배출되는 (5)의 모르터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 중 막힘 현상 등에 의해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해야 한다. (7) 콘크리트 펌프는 청소를 한 후에 시운전을 해야 한다. (8) 콘크리트 펌프로 운반 할 때는 구조물의 규모, 펌프의 작업량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펌프가 전일 가동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하며, 펌프가 간헐적으 로 가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표 3.3-1>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호칭치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mm)압송관의 호칭치수 (mm)
20100 이상
25
40125 이상

(2)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후속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매트를 적셔서 덮고 살수를 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해야 한다. 압축강도 발현측면에서 보면 습윤 상태의 보호기간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5일간 이상,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 용한 경우 3일은 최소한 보호기간으로 해야 한다.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초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실리카 시멘트 등을 사용할 경우는 구조물의 종류, 위치, 노출되는 기상조건, 공사기간, 시공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습윤 양 생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3) 수리구조물은 조직 내부에 모세관 공극이 연속되면 내구성이 저하된다. 따라서 연속성을 단절시키기 위해 최소습윤양생기간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 트를 사용할 때 물시멘트비가 50% 일 경우 14일, 45%일 경우 7일, 40% 일 경우 3일로 해야 한다. (4) 거푸집 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는 살수해야 한다. (5) 막양생을 할 경우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해야 하므로 사용 전에 살포량,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 고 막양생제를 콘크리트 표면의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살포해야 하며, 살포의 방향을 바꾸어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6) 콘크리트의 강도는 초기양생이 중요하고 설계기준강도인 28일 강도가 콘크리트의 최종강도의 약 90% 에 해당하므로 습윤 양생은 여건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야 한다. 3.5.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할 경우는 온도제어방법 및 양생일수를 콘크리트의 종류 및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176 KRCCS 67 71 05 : 2018 3.5.4 촉진양생 증기양생, 기타의 촉진양생을 실시할 경우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생개시 시기, 온도 상승 및 하강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지속시간 등을 정해야 한다. 3.5.5 더운 계절의 양생 늦은 봄부터 여름철의 한 낮은 기온이 30℃에 가깝고, 햇볕이 강하고, 습도가 낮아 콘크리트 양생 조건이 나쁘고 균열이 우려되는 기간이므로 표면에 스 프링클러로 물을 뿌려주어야 한다. 3.5.6 추운 계절의 양생 늦가을부터 기온이 급강하하여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심할 때는 반드시 보온 조치를 하여 최소한 3일간은 10℃ 이상을 유지하고 직접 바람이 닫지 않도 록 해야 한다. 3.5.7 해로운 작용에 대한 보호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3.7.3 거푸집면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터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한다. 최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는 그 언저리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는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해야 한다. 3.7.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경하고 마모저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시멘트비를 작게 해 야 한다. 또한 치밀하고 균등질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꼼꼼하게 다지는 동시에 충분히 양생해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바닥 경화재료를 사용하거나 수지 콘크리트, 폴리머 콘크리트, 섬유보강 콘크리트, 폴리머 함침 콘크리트 등 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는 각각의 특별한 주의사항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3.7.5 특수마무리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는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3.8 품질관리 및 검사 3.8.1 일반사항 (1) 소요의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 공정계획, 작업방법, 작업 기간 동안의 기상에 따른 대책, 콘크리트 재료, 강재, 기계설비, 작업 등을 종합관리 해야 하며 품질 관리자를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전체 작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 는 책임을 가진 자를 품질관리자로 해야 한다. 180 KRCCS 67 71 05 : 2018 (2)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하고 정해진 각종 시험을 실시하여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직접 시행하지 않을 경우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재료, 제조설비, 작업, 등의 관리, 콘크리트 품질관리 및 검사는 KS F 4009의 규정을 따른다. 3.8.2 시험 (1) 시험방법은 KS 등에 정해진 방법을 따라야 하고 재료시험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자가 해야 한다. (2) 콘크리트용 재료시험

① 공사개시 전에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료, 등 필요한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하여 각각의 품질을 확인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② 공사 중 재료의 품질 및 그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③ 포틀랜드 시멘트 시험은 KS L 5201에 의한다. 콘크리트 공사 개시 전 및 공사기간 중 품질변동이 예상될 경우 시행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에 서는 시험빈도를 정하여 시행한다. ④ 골재의 각종 시험은 “KRCCS 67 15 15 시험”에 따르며 아울러 다음의 KS 규정에 맞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 공사 개시 전, 골재 산지가 변경된 경우 또 공사기간 중 공사의 중요성, 대규모 공사의 경우는 시험빈도를 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시험은 최초의 시험결과에 따 라 시험빈도를 정하되, 책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 최초 공장을 선정할 경우는 생산자가 행한 최 근의 관리시험 결과를 확인하고 시험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요청해야 한다. 가. 입도, 조립률(KS F 2502), 비중, 흡수율( KS F 2503, KS F 2504), 단위용적중량 및 실적률(KS F 2505), 점토량(KS F 2512), 세척시험(KS F 2511), 유기불순물(KS F 2510), 염화물함유량(KS F 2515), 알칼리 실리카 반응(KS F 2545, KS F 2546, KS F 2825), 고로슬래그 골재(KS F 2544), 골재의 안정성시험(KS F 2507), 굵은 골재의 마모율(KS F 2508), 잔골재의 표면수시험(KS F 2509), 기타 필요한 시험,

⑤ 물 시험은 KS F 4009 및 그 부속서에 규정된 항목을 따라 콘크리트 공사 개시 전에 시행하며, 그 후는 필요에 따라 시행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의 경우는 생산자가 시행한 시험결과를 검토하고 최근 시험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⑥ 혼화재료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다음과 같이 하며 반드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최근 시험성적서를 확인해야 한다. 가. 화학혼화제(KS F 2560), 콘크리트용 팽창제(KS F 2562),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KS F 2561), 플라이 애시(KS L 5405),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KS F 2563) (3) 콘크리트 시험 181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① 공사개시 전에 설계에 반영된 배합설계를 확인하고 현장 여건에 따른 배합을 정하기 위하여 배합시험을 해야 한다. 아울러 기계 및 설비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② 공사 중에는 콘크리트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다음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가. 슬럼프시험(KS F 2402), 공기량시험 (KS F 2449 또는 KS F 2421),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시험(KS F 2409),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KS F 2405),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염화물시험(KS F 2515), 콘크리트의 온도, 그 밖의 시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품질검사는 KS F 4009 의 검사규정을 따른다. 특수 환경이나 특수콘크리트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③ 강도시험의 횟수는 “KRCCS 67 10 20 품질관리”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150m3당 1회의 비율로 하고 1일 타설량이150m3 미만인 경우에도 1회 실시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와 인수 및 인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검사 로트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1회의 시험결과는 임의의 1개 운 반차로부터 채취한 시료로 3개의 공시체를 제작하여 시험한 평균값으로 한다. ④ 양생이 적당한지의 여부와 거푸집 떼어낼 시기 및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기를 정할 경우, 또는 조기에 재하할 경우는 안전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 우, 표준양생공시체와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와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일정기간은 현장콘크리트와 동일한 상태로 양생한 공시체를 사용하 여 강도시험을 해야 한다. (4) 강재의 시험 ① 철근 시험 가. 철근은 사용하기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KS D 3504와 KS D 3527의 검사기준에 따른다. ② 이음시험 가.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등을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그 이음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해야 한다. 초음파 탐사 법에 의한 검사는 KS D 0273, KS D 0244의 규정을 따른다. ③ PS 강재시험 가. PS 강재시험은 KS D 7002의 규정에 따른다.

④ 기타 시험 가. 정착장치, 접속장치 및 쉬스의 시험은 건설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⑤ 시험결과는 신속하게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8.3 품질관리 182 KRCCS 67 71 05 : 2018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관리 ①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의 압축강도에 의한다. 이 경우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품질관리에 사용할 압축강도의 1회 시험 값은 동일 배치에서 채취한 공시체 3개에 대한 압축강도의 평균값으로 한다. ③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 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150m3마다 1회로 하나 당해 공사의 품질보증계획서에 그 빈도를 미리 정해야 한다. ④ 시험 값에 따라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할 경우, 통계적 품질관리 기법을 사용해야 하고, 보통의 경우는 관리도를 사용한다. (2) 물-시멘트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① 물-시멘트비에 의해 콘크리트를 관리할 경우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분석해서 얻어진 물-시멘트비에 의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시멘트비의 1회 시험 값은 동일 배치에서 취한 2개 시료의 물-시멘트비의 평균값으로 한다.

③ 시험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 여 치는 콘크리트의 20~150m3마다 1회로 한다. ④ 시험 값에 의해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3.8.4 품질검사 (1) 시험 값에 의해 콘크리트 품질을 검사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얻어진 전부 및 일부의 연속되는 시험 값을 1조로 하여 검사해야 한다. (2) 압축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한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검사를 할 때 표준양생 원주공시체에 의한 압축강도의 시험 값이 통계적 품질관리도에서 관리기준강도의 하한선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검사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시험하는 시기는 미리 정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품 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때 한다. 빈도는 공사의 규모 구조물의 중요도 등에 따라 품질계획서에서 정해진 바에 의한다. (3) 내동해성, 화학적 내구성, 수밀성, 등으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경우도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를 웃돌면 소요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한 다. (4)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되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구조물에 치고 있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8.5 구조물의 검사 및 시험 183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1) 구조물 검사

①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 후 규정된 방법으로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설계도에 나타난 허용한도 내로 만들어져 있는가, 표면의 상태가 양 호한가, 구조물의 각 부분이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해야 한다. ②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검사의 필요성이 발생된 경우의 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 라야 한다. (2) 재하시험 ① 재하시험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의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재하하중 및 재하 후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서 고려한 값에 대하여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시험결과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등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 콘크리트 재하시험시 재하에 의해 구조물이 약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강도가 충분히 얻어진 후에 재하 하도록 시험 시기를 정해 야 한다. ⑤ 새로운 방법으로 설계한 구조물의 경우, 새로운 시공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특수한 재료를 사용했을 경우 등에는 사전에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시 험방법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⑥ 정적시험에서는 그 결과가 진동, 충격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위치도 ② 표준도(상부, 정면, 측면, 하부의 내외측) ③ 상세 가공도 ④ 조립 순서도 ⑤ 이음 상세도(겹이음, 겹대기, 용접 등) 186 KRCCS 67 71 10 : 2018 ⑥ 재료표(철근의 무게, 치수별 총무게, 전체 철근량) ⑦ 가공 및 설치에 필요한 주의점 ⑧ 지지물 및 부대재료(스페이스 바 등) 표준도 및 설치도 1.6.2 제품자료 및 견본 (1) 수급인은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철근의 재질, 특성, 허용강도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등을 추 가하여 제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현장에 반입된 매회 운반분의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등급과 물리, 화학적 물성과 KS B 0802, KS B 0804, KS B 0814, KS B 0815를 포함한 해당 KS 규격에 합치함을 증명하는 제품증명서나 시험보고서 또는 유사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도금한 철근에 대해서는 KS D 3613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7 품질보증 1.7.1 용접사 자격 (1) KS B 0885에 정해진 시험 종류 및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정부가 발행한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2)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경우는 현장에서 KS B 0885에 정해진 시험 종류 및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정된 기능사로 한다. 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용접기술자에 대한 신상명세(경력서, 사진 및 자격증명서 등)를 제출받아 준공시까지 관리해야 한다. 1.8 운반, 보관 및 취급 (1) 철근은 설계도서에 정해진 규격 및 수량을 파악하여 그 종류별로 공정계획에 따라 반입 전에 시험을 하고 합격품에 한하여 반입해야 한다. (2) 철근은 같은 치수와 같은 길이의 것을 묶음으로 운반해야 하며 단단히 묶고 노출된 위치에 제조공장, 용융 또는 가열번호와 철근의 등급과 치수를 명 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해야 한다. 187 농업생산기반시설 철근 공사 (3)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하며, 습기, 먼지, 기름 또는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기타 사유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한다. (4) 보관 중에도 (2)항과 같이 꼬리표를 달아 구별하고 재질별, 규격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2. 자재

2.1 철근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재생철근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으로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는 시험을 하여 설계강도 및 사용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4)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아연도금 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합치하고 KS D 3613에 따라 아연도금한 것이어야 한다. 철근의 절단과 굽힘은 도금 전에 해야 한 다. (6) 에폭시를 도막한 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합치하고 에폭시도막 분체도료는 KS M 525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철골용 강재는 KS D 3503 또는 KS D 351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8)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서 철근의 부식문제가 예상되는 경우는 설계내역을 검토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설계기준강도 35M Pa (350kgf/cm2)이상의 치밀한 콘크리트로 높이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 수지 등으로 도막 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도막 처리된 철근의 부착력은 허용부착력 이상이 되어야 한다. 2.2 부속재료 (1)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mm(20번선) 이상의 풀림철선을 사용한다. 노출 콘크리트의 마무리 면에 근접한 경우는 연질의 스테인레스 강선을 사용하며, 도금한 철근의 경우는 아연도 철선을 사용해야 한다. 188 KRCCS 67 71 10 : 2018 (2)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는 KS D 3508, 연강봉 피복 아크 용접봉은 KS D 7004 또는 KS D 7006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에폭시 도막철근에 사용되는 부대품(철근 지지물,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 등)은 KS M 5250에 적합하도록 나일론, 에폭시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장된 것이어야 한다. (4) 고임대 및 간격재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는 표 5.1에 따른다. (5)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노출 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면에 접하는 고임대 또는 간격재는 부식되지 않는 제품(콘크리트제,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플라스틱 마감 등)을 사용 해야 한다. <표 2.2-1>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 위종 류수량 또는 배치
기초강재, 콘크리트제8개/4m2
20개/16m2
지중보간격은 1.5m 표준, 단부는 1.5m
벽, 지하외벽상단 보 밑에서 0.5m
중간은 1.5m 간격 이내
횡간격 1.5m
단부는 1.5m 이내
기둥상단은 보밑 0.5m 이내
중간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m까지 2개, 1m 이상 3개
보평균 간격 1.5m, 단부는 1.5m 이내
슬래브상부철근, 하부철근 각각 1, 3개/m2

주) 수량 및 배치간격은 5~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89 농업생산기반시설 철근 공사 2.3 용접장비 용접용 케이블은 KS C 3321, 교류 아크 용접기는 KS C 9602, 용접용 홀더는 KS C 9607과 합치해야 한다. 2.4 가공 2.4.1 철근 가공 (1) 철근은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상온에서 가공해야 한다. (2) 철근 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있지 않은 때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규정된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 을 구부려야 한다. (3) 일단 구부리는 가공을 한 후에 다시 펴서는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구부린 가공을 다시 펼 경우라도 반복해서는 안 된다. (4) 용접한 철근을 구부려 가공할 경우는 용접부분을 피하여 구부리는 가공을 해야 한다. 이 때 용접부분에서부터 철근직경의 10배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부려야 한다. 2.4.2 용접철망의 가공 (1) 용접철망은 설비를 갖춘 가공공장에서 가공해야 하며, 해로운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용접철망은 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해야 한다. 절단은 정착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에 따르고 기계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 (3) 용접철망은 시공도에 따라 구부림 가공기를 사용하여 가공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 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 해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및 형상, 치수는 가공조립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5 가공 허용오차 (1) 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의 허용오차에 따르고, 여기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른다. 190 KRCCS 67 71 10 : 2018

① 절단길이 : ±25mm ② 트러스 철근의 깊이 : -13mm, +0mm ③ 스터럽, 결속선, 나선철근의 전체 길이 : ±13mm ④ 굽힘 : ±25mm 2.6 자재 품질관리 (1) 철근에 대한 시험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해 요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2) 아연도금 철근에 사용하는 아연도금의 시험은 KS D 3613에 따라야 한다. (3) 에폭시 도막 철근에 사용하는 에폭시 도막 분체도료의 시험은 KS M 5250에 따라야 한다. (4) 결속선에 대한 시험은 KS D 3552에 따라야 한다. (5) 용접용 재료는 KS D 3508에 따라 시험을 해야 한다. (6)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시공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7) 철근의 품질 검사는 입하 시에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 기준 등은 철근의 종류별로 KS의 항목에 따라 표 5.2와 같이 실시 한다. <표 2.6-1> 철근의 품질 검사

항목시험 및 검사 방법시기 및 횟수
KS D 3504의 품질 항목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KS D 3527의 품질 항목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KS D 3629의 품질 항목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입하시
KS D 3613의 품질 항목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종류판정기준
철근콘크리트용 봉강KS D 3504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재생강KS D 3527에 적합할 것
에폭시 피복철근KS D 3629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봉강KS D 3613에 적합할 것
191

(2)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지름 0.9mm 이상의 풀림철선으로 여러 곳을 긴결해야 한다. 그러나 원형철근 28mm 또는 D29 이상의 철근 을 겹이음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 이음을 할 수 있다. (4)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사용할 경우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 류, 지름 및 시공 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5)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2.2 용접철망의 이음 (1) 용접철망의 이음위치 및 방법은 설계도에 따른다. (2)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음은 최소 한 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풀림 철선으로 묶어야 한다. 193 농업생산기반시설 철근 공사 3.3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 해야 한다. (2) 조립된 철근군과 철근군 단위의 이음은 소정의 이음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의 허용오차에 따르고, 여기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른다.

① 고정하중은 철근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고려하여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철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트 24 kN/m3, 제1종 경량골재콘크리트 20 kN/m3 그리고 2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17 kN/m3을 적용하여야 한다. 거푸집 하중은 최소 0.4 kN/m2 이상을 적용하며,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실제의 중량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활하중은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당 최소 2.5kN/m2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진동식 카트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 리트를 타설 할 경우에는 3.75 kN/m2의 활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분배기 등의 특수 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 장비하 중을 적용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5.0kN/m2 이상, 전동식 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6.25 kN/m2 이 상을 고려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하여야 한다. (3) 수평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하여야한다. ①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퍼센트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 당 1.5 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야 한다.

나. 벽체의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고, 타설 높이가 4.2m 미만인 벽체  p =Cw Cc [7.2+ ] (2.4-3)    (나) 타설 속도가 2.1m/h 이하이면서 타설 높이가 4.2m 초과하는 벽체 및 타설 속도가 2.1∼4.5 m/h인 모든 벽체     p =Cw Cc [7.2+ ] (2.4-4)    202 KRCCS 67 71 15 : 2018 <표 2.4-1> 단위 중량 계수(Cw)  콘크리트 단위 중량 (kN/  ) Cw  22.5이하인 경우 Cw = 0.5(1+ ) 다만, 0.8이상이어야 한다.  22,5~24인 경우 1.024 이상인 경우 Cw=  <표 2.4-2> 화학첨가물 계수(Cc)

④ 재진동을 하거나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 묽은 반죽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또는 응결이 지연되는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 가의 권장 값에 따라 측압을 증가시켜야 한다. (5) 장선과 장선 사이 거푸집널의 허용처짐량은 3mm 이내로 한다. 다만, 표면 마무리의 평탄성이 요구되는 경우는 1~2mm 이하로 한다. (6)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서 검토한다. (7) 거푸집 구조계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허용응력은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에 정한 장기 허용응력과 단기 허용응력의 평균 치로 한다. (8) 요한 경우 시공 중에 예상되는 특수한 하중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특수하중이란 콘크리트를 비대칭으로 칠 때의 편심하중, 경사거푸집에 칠 때 수 평분력 및 속빈 슬래브에서 묻어버리는 거푸집에 작용하는 상양력 등을 말한다. 203 농업생산기반시설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2.5 동바리공의 설계 2.5.1 일반사항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작용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동바리를 설계할 때는 시공시 및 완성 후에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 변형 등을 고려해야 한다. (4) 동바리 설치 지점이 강우, 범람 등으로 침수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침수로 지반이 연약해지는 것을 고려해서 동바리를 설계해야 한다. (5) 홍수 등으로 동바리 설치 지점이 세굴될 위험이 있는 경우는 세굴방지대책을 세워 동바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6) 강풍이 예상되는 계절이나 장소에서는 강풍에 따른 횡방향 하중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7) 중요한 구조물의 동바리는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동바리의 지지부는 콘크리트의 타설 중 및 타설 후에도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2 설계하중 (1) 동바리를 설계할 때는 연직방향 하중과 횡방향 하중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2) 연직방향 하중은 거푸집, 동바리, 콘크리트, 철근, 작업원, 시공기계 기구, 가설설비 등의 중량 및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 (3) 횡방향 하중은 작업할 때 진동, 충격, 시공오차 등에 기인되는 횡방향 하중 이외에 필요에 따라 큰 풍압, 유수압, 지진 등을 고려해야 한다. (4) 횡방향 하중은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길이당 150kgf/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 부분에 수평방향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① 선, 면,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단 최대 150mm 이하 ② 노출모서리 기둥, 콘트롤 조인트 홈 : 높이의 1/2,000 이하, 단 최대 75mm 이하 ③ 기타 중요한 구조물, 특히 수리구조물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해야 한다. 3.4.2 수평오차 (1) 부재(슬래브 밑, 천정, 보 밑 그리고 모서리) : 25mm 이하 (2) 슬래브 중앙부에 300mm 이하의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큰 개구부가 있는 경우 : 13mm 이하 (3) 쇠톱자름, 조인트 그리고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mm 이하 3.4.3 슬래브 제물 바탕 마감의 허용오차 (1) 슬래브 상부면 : 19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mm 이하 (3) 인방보, 노출창대, 파라핏, 수평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mm 이하 3.4.4 부재 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1) 기둥, 보, 교각, 벽체(두께만 적용) 등의 부재 ① 단면 치수 300mm 미만 : +9mm, -6mm ② 단면 치수 300~900mm : +13mm, -9mm ③ 단면 치수 900mm 이상 : +25mm 3.4.5 기타 허용오차 (1) 계단 207 농업생산기반시설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A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B종)
20℃ 이상2일4일5일
20℃ 미만
10℃ 이상
3일6일8일

(8) 거푸집을 떼어낸 후 재료분리, 곰보, 치수불량 등 시공불량이 있을 경우의 수정작업과 거푸집 조임재 구멍 메우기 작업 그리고 거푸집 해체 중의 손 상에 대한 복구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9)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크기와 종류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 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9 농업생산기반시설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3.7 거푸집의 재사용 (1)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한다. 조각나고 낡고 갈라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은 거푸집 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새로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해야 한다. (2) 이음매는 어긋남이 없도록 정렬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노출되는 콘크리트 표면에 땜질한 거푸집을 사용해 서는 안 된다. 거푸집에 난 구멍과 결함을 땜질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얼룩을 주지 않는 재료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3.8 동바리의 설치 (1) 모든 동바리는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 기선, 수평 및 표고를 설정해야 한다. 수급인은 동바리의 기선, 수평, 표고 및 위치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저 야 한다. (2) 제작된 조립품을 동바리로 사용하는 경우는 부품의 구성재가 제작자의 추천에 맞도록 사용해야 한다. (3) 동바리는 침하를 발생시키지 않고 소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적절한 방법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4) 동바리는 지지하는 지반의 침식에 대하여 안전하고 연화에 대하여 보호되고, 소요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되어야 한다. 공사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동바리 기초의 지지력이 확보되는지 적절한 조사시험 결과를 가지고 확인해야 한다. (5) 동바리가 말뚝에 의해 지지될 때는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하는 말뚝박기 공식에 의해 산정된 소요의 지지력이 확보될 때까지 말뚝을 박아야 한다. (6)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해야 한다. (7) 강관 동바리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으며, 또 높이가 3.6m 이상인 경우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 연 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부분을 견고하게 연결해야 한다. (8)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인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 (9) 동바리가 도로 위에 위치하거나, 도로에 인접하여 영향을 받을 때는, 수평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충격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0) 동바리 설치 위치가 교통에 영향을 주고 사람의 통행로 등일 때는 적절한 임시난간, 위험 경고판, 야간 조명등,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 치를 해야 한다.

3.9 동바리의 솟음 보정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경우에 동바리의 처짐, 수평정렬 및 예상되는 구조물의 처짐 등을 보정하기 위하여 동바리에 솟음을 두어야 한다. 210 KRCCS 67 71 15 : 2018 3.10 동바리의 침하 (1) 콘크리트를 치고 있는 동안 구조물의 전체 침하량을 측정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하부 거푸집에 부착해서 지면에서 읽을 수 있는 자동표시기를 갖추 어야 한다. (2) 인접한 거더 중에서 상대 침하가 허용되지 않는 거더 사이에는 마루 슬래브 거푸집을 시공해야 한다. (3) 공사감독자가 승인하기 전에는 거푸집 및 철근에 기인한 하중을 제외하고 동바리에 사하중이나 기타의 하중을 작용시켜서는 안 된다. 3.11 동바리의 검사 (1) 동바리는 거푸집과 함께 콘크리트 타설 전과 타설 중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동바리는 거푸집과 함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부풀음, 모르터의 누출, 이동, 경사, 침하, 접속부의 느슨해짐, 기타 이상 유무를 검사해야 한 다. (3) 구조물의 시공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 구조물의 허용오차 및 누적허용오차는 “6-3-1 거푸집, 3.4 시공 허용오차”에 규정한 범위 내로 한다. (4) 동바리 도면에 명시된 것으로부터 ±10mm 이상 벗어난 침하를 포함하여 예상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요건에 합치하는 구 조물을 얻을 수 없다고 공사감독자가 판단하면 공사감독자를 만족시키는 시정조치가 될 때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중지해야 한다. 시정조치가 결함이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초기 응결 전에 취해지지 않으면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위치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하고 모든 만족스럽지 못한 콘크리트 를 제거해야 한다. 3.12 동바리 떼어내기 (1)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고정보, 라멘, 아치 등에 서는 콘크리트의 크리프 영향을 이용하면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적게 할 수 있으므로 구조물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하중을 지탱하기에 충분한 강도에 도달했을 때, 될 수 있는 한 빨리 거푸집과 동바리를 제거해야 한다. (2) 동바리를 떼어내는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의 내부 211 농업생산기반시설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온도와 표면온도의 차이, 시공시의 기온, 양생의 상태 등의 요건에 따라 다르므로, 동바리 해체시기는 이들을 고려하여 정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 서는 공시체를 제작 구조물과 같은 환경에서 양생하여 해체하기 직전에 압축강도시험을 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정해야 한다. (3) 교량 바닥판 콘크리트를 제외하고 마지막 콘크리트를 치고 10일이 지나기 전에 단경간 교량의 각 경간을 지지하는 동바리를 떼어내서는 안 된다. 공 사감독자가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교량 바닥판 위의 콘크리트를 제외하고 마지막 콘크리트가 그 경간 및 동바리가 해체될 경간의 적어도 1/2 길이와 같은 길이에 대하여 각 인접 경간의 인접 부분에 쳐지고 10일이 지나기 전에 연속 또는 강성구조 교량의 어느 경간을 지지하는 동바리도 떼어내서는 안 되며, 구조물의 자중과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콘크리트 강도에 도달되기까지도 마찬가지이다.

2. 자재

213 농업생산기반시설 한중콘크리트 공사 2.1 일반사항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골재가 동결되어 있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방동제, 내한제 등의 특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재료를 가열할 경우 가열이 용이하고 열용량이 큰물을 가열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물의 가열만 으로는 환경 여건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골재도 가열해야 한다. 재료의 가열은 재료가 균일하게 가열되어 항상 소요온도의 재료가 얻어지도록 또한 콘크리트 비비기 작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재료를 가열했을 때 비빈 직후의 콘크리트 온도 T(℃)는 다음 식으로 계산 할 수 있다. Cs(TαWα+ TcWc)+ TmWm T= (2.1-1) Cs(Wα+ Wc)+ Wm 여기서 Wα 및 Tα : 골재의 중량(kg) 및 온도(℃) Wc및 Tc:시멘트의 중량(kg) 및 온도(℃) Wm및 Tm: 비비기에 사용한 물의 중량(kg) 및 온도(℃) Cs:시멘트 및 골재의 비열이며 평균비열 0.2로 가정해도 좋다. 2.2 배합 (1) 한중콘크리트에는 AE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2) 단위수량은 초기동해를 작게 하기 위하여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적게 정해야 한다. (3) 한중콘크리트의 배합은 초기동해에 필요한 압축강도가 초기양생 기간 내에 얻어 지고,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가 소정의 재령에서 얻어지도 록 정하여야 한다. (4) 물-결합재비는 원칙적으로 6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배합강도 및 물-결합재비는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배합강도 및 물-결합재비는 적산온도방식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214 KRCCS 67 71 20 : 2018

3. 시공

3.1 일반사항 (1) 한중콘크리트를 시공할 때는 콘크리트가 동결하지 않고 또한 한랭한 기온에서도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한중콘크리트는 기온이 0~4℃에서는 간단한 주의와 보온으로 시공해야 하고, -3℃~0℃에서는 물 또는 물과 골재를 가열하는 동시에 어느 정도의 보 온을 해야 한다. -3℃이하에서는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콘크리트의 온도를 높이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보온 급열을 하여 친 콘크리트를 소요의 온 도로 유지해야 한다. (3) 한중콘크리트 시공에서 특히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응결경화 초기에 동결되지 않도록 할 것. ② 양생종료 후 봄까지 받은 동결융해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게 할 것. ③ 공사 중의 각 단계에서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지게 할 것. 3.2 비비기 (1) 콘크리트를 비빈 직후의 온도는 기상조건, 운반시간 등을 고려하여 칠 때 소요의 콘크리트 온도가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 타설이 끝났을 때의 콘크리 트 온도는 운반, 타설 도중의 열손실 때문에 믹서에서 비볐을 때의 온도보다 떨어지는 데 이 저하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운반 및 타설시간 1시간에 대 하여 콘크리트 온도와 주위의 기온과의 차이는 15% 정도로 보나 이는 실제로 시험시공으로 검토해야 한다. T2=T1-0.15((T1-T0)‧t (3.2-1) 여기서 T0 : 주위의 기온(℃) T1 : 비볐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T2 : 타설이 끝났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t : 비빈 후부터 타설이 끝났을 때까지의 시간(h) 따라서 비빌 때의 온도는 칠 때 필요한 온도에 운반, 타설 중의 열 손실을 더한 온도로 해야 한다. (2)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하지 않도록 정해야 한다. 가열한 물과 시멘트가 접촉하면 급결할 우려가 있으므로 먼저 가열 215 농업생산기반시설 한중콘크리트 공사 한 물과 굵은 골재 다음에 잔골재를 넣어서 믹서안의 재료의 온도가 40℃ 이하가 된 후에 시멘트를 넣는다. (3) 콘크리트를 비빈 직후의 온도는 각 배치마다 변동이 작아지도록 관리해야 한다. 3.3 운반 및 타설 콘크리트의 운반 및 타설은 열량의 손실을 가능한 한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구조물의 단면 치수,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하여 5~20 ℃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기상 조건이 가혹한 경우나 부재 두께가 얇을 경우에는 칠 때의 콘크리트의 최저온도는 10 ℃ 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철근이나, 거푸집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할 마무리된 지반은 콘크리트 타설까지의 사이에 동결하지 않도록 시트 등으로 덮어놓아야 한다. 이미 지반이 동결되어 있는 경우에 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녹인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단면
구조물의 노출상태
얇은 경우보통의 경우두꺼운 경우
① 계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15 (150)12 (120)10 (100)
② 보통의 노출상태이고 ①에 속하지 않는 부분5 (50)5 (50)5 (50)

<표 3.4-2> 소요의 압축강도를 얻는 양생일수의 표준

단면보통의 경우
시멘트 종류
구조물의 노출상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보통포트랜드+촉진제
혼합시멘트
B종
5℃9일5일12일
① 계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 되는 부분10℃7일4일9일
5℃4일3일5일
②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①에 속하지 않는 부분10℃3일2일4일

(4) 콘크리트에 열을 가할 경우는 콘크리트가 급격하게 건조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거나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급열에 따라 콘크리트가 가열되면 콘크리트로부터 물의 증발이 갑자기 심해지므로 살수 기타의 방법으로 콘크리트의 건조를 방지해야 한다. (5) 한중콘크리트는 보온 또는 급열양생이 끝난 후에는 저온에 노출되어 그 후의 강도증진이 완만하므로 초기동해에 대하여 저항하는데 필요한 강도를 얻은 후에도 예상되는 하중에 대하여 필요한 강도를 얻을 때까지 양생을 계속해야 한다. (6) 보온양생 또는 급열양생을 끝마친 후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급격히 저하시켜서는 안 되며, 적당한 방법으로 보호하여 표면이 서서히 식도록 해야 한다. 한기에 접하여 동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양생을 끝내기 직전에 살수를 해서는 안 된다. (7) 매스콘크리트의 초기양생은 단열보온 양생에 준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온도,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량,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주변 217 농업생산기반시설 한중콘크리트 공사 온도 및 구속 조건 등에 따라 콘크리트의 중심온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또한 부재의 온도차이가 크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8) 초기양생은 초기양생관리용 시험체를 제작하여 소정의 압축강도가 얻어졌는지 확인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종료하여야 한다. (9) 단면의 두께가 얇고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는 콘크리트는 초기양생 종료 후 계속 특별한 보온 양생을 하지 않는 경우 콘크리트 노출면은 시트, 기타 적 절한 재료로 덮어서 초기양생 완료 후 2일간 이상은 콘크리트의 온도를 0 ℃ 이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3.5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은 보온성이 좋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목재 거푸집은 강재 거푸집에 비하여 열전도율이 적어 보온 효과가 크다. 강재 거푸집을 사용할 경우 는 외기 온도의 급격한 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보온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2) 동바리의 기초는 지반의 동상이나 동결지반의 융해에 의해 변위를 일으키지 않도록 지반의 동결을 막거나 말뚝기초로 시공해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낼 때는 콘크리트가 갑자기 냉각되고 내 외부의 온도차가 커서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콘크리트의 온도를 갑자기 저하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거푸집을 떼어내는 시기는 콘크리트 공시체를 제작하여 구조체 콘크리트와 같은 상태에서 양생하고 강도를 검사한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해야 한다. 3.6 관리 (1) 소정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관리시험 이외에 콘크리트의 타설 온도, 양생온도를 연속 관측하고 보온공간 의 온도를 연속 측정해야 한다. 한중콘크리트에서 타설이 끝난 콘크리트가 양생계획온도 대로 보온되어 있는 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의 타설온도, 외기 온도, 기상조건 등을 기록 관리하는 동시에 양생 중 콘크리트의 온도와 보온 공간의 온도를 연속 측정해야 한다.

(2) 양생을 끝낼 시기와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낼 시기는 현장의 구조체 콘크리트와 같은 상태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시험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 트의 강도를 콘크리트 온도와 시간과의 함수로 나타내는 적산온도는 일반적으로 다음 식으로 나타낸다. 218 KRCCS 67 71 20 : 2018 t M = ∑(θ+A)⊿t (3.6-1) 0 여기서, M : 적산온도(℃‧D(일), 또는℃‧시간) θ : ⊿t 시간중의 콘크리트온도(℃) A : 정수로서 일반적으로 10℃가 사용된다. ⊿t : 시간(일 또는 시간) (3) 적산온도 M (℃‧D)일 때 재령 Z(일)에 있어서 배합강도 fcr을 얻기 위한 물-시멘트비 X(%)는 다음 식에 따라 정한다. X(%)=α‧X20 (3.6-2) 여기서, X : 적산온도가 M(℃‧D)일 때 배합강도 fcr을 얻기 위한 물-시멘트비(%) α : 적산온도 M에 대한 물-시멘트비의 보정계수로서 표 6.19의 산정식에 의해 정한다. 다만 적산온도 M이 840℃‧D 이상의 경우는 α=1로 한다. X20 : 콘크리트의 양생온도가 20±2℃ 일 때 재령 28일에 있어서 배합강도 fcr을 얻기 위한 물-시멘트비로서 “6-1 일반 콘크리트공, 2.9.3 물-시멘트비“에 따 라 정한다. <표 3.6-1> 적산온도 M에 대응하는 물-시멘트비의 보정계수 α의 산정식

주)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은 고로슬래그의 혼입량 45% 이하인 것에 적용 219 농업생산기반시설 한중콘크리트 공사 (4) 한중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6-1 일반 콘크리트공, 3.8 품질관리 및 검사“를 따르며 물-시멘트비를 적산온도방식에 의해 정한 경우, 사용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또는 품질검사를 위한 압축강도시험의 재령은 다음 식으로부터 정한다. 다만 시험체의 양생은 20±3℃인 수중양생으로 한다. M Ζ20≤ 일 (15.4) 30 여기서 Ζ20 : 압축강도시험을 할 재령 (일) M : 배합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적산온도의 값(℃‧D) ①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구조체콘크리트의 강도추정을 위한 압축강도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공시체의 양생 은 현장 봉함양생으로 해야 한다. ② 양생기간 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 보온된 공간의 온도 및 기온을 자기기록온도계로 기록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동결할 위험성이 적은 경우는 그 주위의 기온만을 기록하여 양생 관리한다. 220 KRCCS 67 71 25 : 2018 3-5 서중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서중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할 시기에는 이 절을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보다 우선 적용한다. (2)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할 시기는 구조물의 규모,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한다. 하루 평균기온이 25℃ 또는 최고온도가 30℃를 초과하 는 시기에 시공할 경우는 일반적으로 서중콘크리트로서 시공해야 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 · KRCCS 67 35 20 한중콘크리트공 1.5 참조규격 1.5.1 한국산업규격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221 농업생산기반시설 서중콘크리트 공사 1.6 제출물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재료는 온도가 될 수 있는 대로 낮아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사용해야 한다. 시멘트의 온도가 콘크리트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 지 크지는 않지만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온도 ±8℃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온도 ±1℃의 변화), 골재 온도가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은 크므로(보통 골 재 온도 ±2℃에 대하여 콘크리트 온도 ±1℃의 변화), 장시간 직사광선에 방치했던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면 콘크리트의 온도가 40℃ 이상 되는 경우 가 있어 소요의 단위수량 증가, 운반 중의 슬럼프의 저하, 또는 타설 후의 급격한 응결 등이 심해지는 수가 있다. 비빈 직후 콘크리트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낮은 온도의 혼합수를 사용해야 한다(보통 물의 온도 ±4℃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온도 ±1℃의 변화). (2) 감수제, AE 감수제,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한 높은 슬럼프의 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슬럼프의 저하가 크고, 서중에는 특히 그 영 향이 현저한 경우가 있으므로, 서중콘크리트에서는 지연형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해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및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 및 단위 시멘트량을 적게 하여야 한다. (5) 일반적으로는 기온 10 ℃의 상승에 대하여 단위수량은 2~5 퍼센트 증가하므로 소요의 압축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위수량에 비례하여 단위 시 멘트량의 증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의 배합은 단위 수량을 적게 하고 단위 시멘트량이 많아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재료의 온도를 알 수 있을 때, 비빈 직후 콘크리트의 온도는 적절한 식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222 KRCCS 67 71 25 : 2018 2.2 배합설계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및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 및 단위시멘트 량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해야 한다. 일반적으 로는 기온 10℃의 상승에 대하여 단위수량은 2~5% 증가한다. 따라서 소요의 압축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위수량에 비례하여 단위시멘트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그러나 단위시멘트량이 커지면 수화발열량이 증가하므로 온도균열이 발생하게 되어 장기 강도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있

(3)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35 ℃ 이하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은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3.5 양생 (1)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면 즉시 양생을 하여 콘크리트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특히 친후 적어도 24시간은 노출면이 건조하는 일이 없 도록 습윤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또한 양생은 적어도 5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목재거푸집의 경우처럼 거푸집 판에 따라서 건조가 일어날 염려가 있는 경우는 거푸집까지 습윤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거푸집을 떼어낸 후에 도 양생기간동안은 노출면을 습윤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24 농업생산기반시설 매스콘크리트 공사

3-6 매스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매스콘크리트의 시공시에는 이 절을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보다 우선 적용한다. (2) 매스콘크리트로 다루어야 하는 구조물의 부재치수는 일반적인 표준으로서 넓이가 큰 슬래브에서는 두께가 800mm 이상, 하단이 구속된 벽에서는 500mm 이상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프리스트레스 구조물 등 단위시멘트량이 많은 경우, 계절적으로 높은 온도의 경우는 더 얇은 부재라도 구속조건 에 따라서 이 절의 적용 대상이 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 1.5 제출물 ·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1.6 일반사항 226 KRCCS 67 71 30 : 2018 (1) 매스콘크리트에서는 구조물의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응력 균열발생 여부 및 발생한 균열 폭과 위치를 억제하고 구조물의 작용하중에 대한 저항성 및 환경조건에 대한 내구성 등 필요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발생하는 균열에 대하여 주어진 조건 아래서 그 발생위치 및 폭을 제어하여 내구성 등 콘크리트구조물에 대한 소요의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또 잔류응력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적절한 블록분할에 의해 이를 감소시키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1.7 온도균열의 제어 (1) 매스콘크리트에서는 구조물에 필요한 기능 및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하여 적절한 콘크리트의 품질 및 시공방법의 선정 균열제어철근의 배치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매스콘크리트의 설계 및 시공상의 유의 사항은 온도균열의 제어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되는 구조물의 용도 필요한 기능 및 품질에 대응하도록 균열발생 방지대책이나 또는 균열폭, 간격, 발생위치에 대한 제어를 해야 한다.

(3) 시멘트, 혼화재료, 골재 등을 포함한 재료 및 배합의 적절한 선정, 블록분할과 이음위치, 콘크리트 타설의 시간간격의 선정, 거푸집의 재료와 구조, 콘크리트의 냉각 및 양생방법의 선정 등 시공 전반에 걸친 검토를 해야 한다. 또한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균열유발 줄눈으로 균열발생 위치를 제 어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있다. (4) 그 밖의 균열방지 및 제어방법으로서는 콘크리트의 프리쿨링, 파이프쿨링 등에 의한 온도저하 또는 제어방법, 팽창콘크리트의 사용에 의한 균열방 지방법 또는 균열제어철근의 배치에 의한 방법 등이 있는데 그 효과와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5) 구조물을 설계할 때에 신축이음이나 수축이음을 계획하여 균열 발생을 제어할 수도 있으며, 이때 구조물의 기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구조를 정하고 필요에 따라서 배근, 지수판, 충전재를 설계한다. 특히, 외부구속을 많이 받는 벽체 구조물의 경우에는 수축이음을 설치하여 균열 발생 위치를 제어 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8 균열유발 줄눈 (1)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하여 균열유발 줄눈을 둘 경우는, 구조물의 길이 방향에 일정한 간격으로 단면감소부분을 만들어 그 부분에 균열을 유발시 키고 기타 부분에서는 균열을 방지해야 한다. 예정 장소에 균열을 확실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발 줄눈의 단면 감소율을 20%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균열유발 줄눈의 간격은 4~5m 정도를 기준으로 하지만 필요한 간격은 구조물의 치수, 철근량, 타설 온도, 타설방법 등에 따라 다르므로 이들을 고려 해서 정해야 한다. 균열유발부는 누수, 철근의 부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보수를 해야 한다. (3) 균열유발 줄눈 설치방법을 적용할 경우, 비교적 쉽게 매스콘크리트의 균열제어를 할 수 있으나 줄눈 부분이 구조상의 취약부가 되지 않도록 구조형 227 농업생산기반시설 매스콘크리트 공사 식 및 위치 등을 선정해야 한다. 1.9 블록분할 및 이음 (1) 매스콘크리트의 타설 구획의 크기와 이음의 위치 및 구조는 온도균열 제어를 하기 위한 방열조건, 구속조건과 공사용 콘크리트 플랜트의 능력이나 1 회의 콘크리트 타설 가능량 등 시공상의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시공이음에 있어 수평이음은 먼저 타설된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시공하며, 연직이음은 구조물의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10 온도균열지수에 의한 평가 (1) 매스콘크리트의 온도균열에 의한 검토는 실적에 의한 평가와 온도균열지수에 의한 평가 중 어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2) 균열발생에 대한 안정성 평가의 척도인 온도균열지수는 다음 식으로 구한다.

① 균열을 방지할 경우 : 1.5 이상 ② 균열발생을 제한할 경우 : 1.2 이상 1.5 미만 ③ 해로운 균열 발생을 제한할 경우 : 0.7 이상 1.2 미만 (4) 온도균열지수의 산정에 필요한 임의 재령에서 온도응력해석은 유한요소법 등과 같은 정밀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11 콘크리트의 열 특성 (1) 콘크리트의 단열온도 상승은 사용하는 시멘트의 종류, 단위시멘트량, 콘크리트의 타설 온도 등을 기초로 하여 적절히 산정하며 산정하는 방법은 다 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단열온도상승량은 단열온도상승시험 등을 통하여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실험에 의한 방법일 때는 다음 식으로 구한다. Q(t)= Q∞ (1-e-rt) (1.11-1) Q∞ : 최종단열상승온도 상승량(℃) r : 온도상승 속도에 관한 계수 t : 재령(일) Q(t): 재령 t일에서의 단열온도 상승량(℃) 229 농업생산기반시설 매스콘크리트 공사 <표 1.11-1> 식 (19.4)에서의 Q∞ 및 r의 표준 값

Q(t)=Q∞ (1-ert)
시멘트의 종류타설온도Q∞ (C)=aC+br(C)=gC+h
(℃)abg(×10-3 )h
100.1211.01.50.135
보통포틀랜드200.1113.03.8-0.036
시멘트3012.04.00.337
106.00.30.303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200.109.01.50.279
300.112.10.299
1014.01.40.073
고로슬래그200.1015.02.50.207
시멘트*303.50.332
100.15-3.00.70.141
플라이 애시 B**200.128.02.8-0.143
300.1111.03.00.059
열계수사용값
열전도율(㎉/mh℃)2.2~2.4
비열(㎉/㎏℃)0.25~0.3
열확산율(m2/h)0.003~0.004
비열열전도율단위질량열확산율
재 료보고된 값의 범위평균값(㎉/㎏m℃)(㎏/m3)(m2/h)
포틀랜드 시멘트0.12~0.220.220.82791,5050.001286
포졸란-
물11.55841,0000.008362
얼음 0℃0.49~0.50-6.23369130.072365
-10℃0.490.506.5745
-20℃0.47-6.8667
표면건조 포화상태의 모래0.16~0.220.200.92531,5220.0017689
모래 4% 함수-1.9481,6020.0032162
쇄석 4% 함수
화강암-3.01941,7620.0048243
화성암2.435
자갈 4% 함수0.203.65250.0057891

231 농업생산기반시설 매스콘크리트 공사

ab
4.5
6.2
2.9
16.2
0.95
0.93
0.97
0.82
시멘트의 종류d
i
보통포틀랜드 시멘트1.11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1.15
조강포틀랜드 시멘트1.07
저열포틀랜드 시멘트1.40

(3) 온도응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재령의 영향을 고려한 콘크리트의 유효탄성계수를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유효탄성계수는 콘크리트 부재단면 내의 평균탄성계수에 크리프, 응력이완 등에 의한 강성저하를 고려한 것으로 한다. (4) 상기 (3)의 유효탄성계수의 추정방법 대신에 더 간편하게 근사값으로 구하고자 할 때에는 식 (19.8)을 사용할 수 있다. 3 E (t)= ψ (t)×4.7×10 × f (t) (1.13-3) e cu 여기서, E(t): 재령 t일에서의 유효탄성계수(MPa) e ψ (t): 온도가 상승할 때 크리프 영향이 커짐에 따른 탄성계수의 보정계수 ㉠ 재령 3일 까지 : ψ (t)= 0.73 ㉡ 재령 5일 이후 : ψ (t)= 1.0 ㉢ 재령 3일에서 5일까지는 직선보간법으로 구한다. f (t): 식(5.15)로 구한 재령 t일의 압축강도 추정값( cu 1.14 온도응력 해석 (1) 온도응력을 구하고자 할 때는 구조물에서의 균열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위치 및 재령에서 온도응력을 계산해야 한다. 계산방법은 그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2) 온도응력은 구속응력에 따라 새로 친 콘크리트 블록의 내외부의 온도차이 만으로 발생하는 내부구속작용에 의한 응력과 새로 친 콘크리트 블록의 234 KRCCS 67 71 30 : 2018 자유로운 열 변형이 외부적으로 구속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외부구속작용에 의한 응력으로 구분되며 외부구속(축방향 변형 구속, 휨변형 구속)작용 은 구속체가 ① 먼저 처서 경화된 콘크리트인 경우 ② 암반 등의 경우 ③ 말뚝기초 등의 경우 ④ 모래 혹은 점토 등의 경우 (3)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① 및 ②의 경우는 구속체와 새로 친 콘크리트와의 경계면에서 활동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보고 구속효과를 계산한다. (4) 상기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해석방법은 유한요소법이며 중요한 구조물에 대하여 유한요소법에 의해 계산할 경우는 필요한 정밀도가 얻 어지도록 요소분할의 정도, 해석영역, 경계조건의 설정, 구속체 피구속체의 물성치 선택 등에 충분한 주의를 해야 한다. (5) 일반적인 구조물에 대하여 더 간편한 응력계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근사계산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1.15 온도균열폭의 제어 (1) 구조물의 내구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해로운 온도균열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는 다음과 같이 균열 폭에 대한 적절한 제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① 온도균열지수를 높인다. 예측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 등을 참고해야 한다. ② 철근비를 높인다. 균열 폭의 분산을 고려하여 시공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되도록 가는 철근을 분산시켜 배근한다.

2. 자재

2.1 배합설계 (1) 매스콘크리트의 재료 및 배합을 결정할 때는 설계기준강도와 소정의 워커빌리티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콘크리트의 온도상승이 최소가 되도록 해 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발열량은 대체적으로 단위시멘트량에 비례하므로 콘크리트의 온도상승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소요의 품질을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단위시멘트량이 적어지도록 배합을 선정해야 한다. (3) 매스콘크리트에서는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등의 저발열 시멘트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매스콘크리트 가 고강도 콘크리트인 경우가 많으므로 단위시멘트량이 많아 경우에 따라서는 단위시멘트량의 50% 정도를 혼화재료인 고로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석회석 미분말을 사용하는 예가 많다. 앞의 저발열 시멘트는 장기재령의 강도 증진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비하여 크므로 91일 정도의 장기 235 농업생산기반시설 매스콘크리트 공사 재령을 설계기준강도의 기준강도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고강도의 구조체에서는 혼화재에 의한 경우, 조기재령의 강도도 비교적 높으므로 전문가 에 의한 배합설계를 하도록 해야 한다.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한 공시체의 양생방법은 표준양생으로 한다. 이 때 품질관리를 이상적으로 하려면 조기재령의 강도부터 재령에 따른 강도를 확인하면 시공관리에도 유리하다. (4) 포틀랜드 시멘트에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석회석 미분말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문가에 의한 충분한 실험을 하여 그 특성을 확 인하고 배합설계를 해야 한다. 2.2 거푸집 (1) 매스콘크리트의 거푸집은 온도균열의 관점에서 그 재료, 구조, 존치기간 등을 결정해야 한다. (2) 매스콘크리트의 거푸집은 온도균열 제어를 하기 위해 온도상승을 작게 하는데는 방열성이 높은 거푸집이 좋으나 콘크리트 내부와 표면부근의 온도 차가 커지는 경우는 보온성이 좋은 거푸집을 사용하여 존치기간을 길게 해야 한다. 탈형 후의 콘크리트 표면의 급랭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트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소정기간 동안 계속해 보온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시공 (1) 매스콘크리트의 시공은 콘크리트구조물이 소요의 품질과 기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멘트 수화열에 의한 온도응력 및 온도균열에 대한 충분 한 검토를 한 후에 시공계획을 세워서 이것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2) 매스콘크리트를 시공할 때의 균열제어 방법은 구조체 콘크리트의 규모, 특성, 환경, 시공법, 재료 및 배합, 거푸집, 양생 등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다르 므로 전문가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균열발생의 평가방법으로는 기존의 실적에 의한 평가와 온도균열지수에 의한 방법이 있다. 기 존의 실적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는 중요성이 적은 구조물, 경험적으로 균열의 발생도 적고 균열이 발생하더라도 기능상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려진 구조물, 철근콘크리트 고가교 등 적절한 시공을 하면 문제되는 균열이 생기지 않는 구조물이다. 중요한 구조물에서 균열의 방지 또는 제어가 236 KRCCS 67 71 30 : 2018 요구되는 경우는 온도균열지수에 바탕을 둔 방법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 (3) 균열발생을 검토할 때는 구조물의 소정품질 및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재료 및 시공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설계상의 검토는 균열 방지 및 제 어뿐만이 아니라 구조물의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보수 검토를 포함해야 한다. (4) 매스콘크리트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량의 콘크리트를 연속적으로 시공하는 일이 많아서 콘크리트는 그 제조, 공급, 운반, 다지기 등 시공전반에 걸쳐 서 품질이 만족되도록 시공계획에 따라 충분한 관리 하에서 시공되고 관리기록을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 3.2 타설 시간간격 (1) 콘크리트의 타설 시간간격은 균열제어의 관점으로부터 구조물의 형상과 구속조건에 따라 적절히 정해야 한다. (2) 매스콘크리트를 몇 개의 평면 블록 혹은 수평 리프트로 나누어 칠 경우 새로 치는 콘크리트는 먼저 친 콘크리트의 구속을 받아서 온도변화에 의한 응 력은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간격이 길수록 신․구 콘크리트의 유효탄성계수 및 온도차가 클수록 커지므로 콘크리트 타설을 장기간 중지하는 일은 피해 야 한다. (3) 암반 등 구속정도가 큰 것 위에 몇 층으로 나누어 콘크리트를 쳐 이어나갈 경우, 타설 시간 간격을 너무 짧게 하면 앞서 친 리프트로부터 새로 친 리프 트에 온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 결국 콘크리트 전체의 온도가 높아져서 균열발생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타설계획을 수립해 야 한다. 3.3 타설 온도 (1) 매스콘크리트의 타설 온도는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관점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저온으로 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타설 온도를 낮추는 방법으로는 물, 골재, 등의 재료를 미리 냉각시키는 프리쿨링방법이 있으며 프리쿨링방법에는 냉수나 얼음을 따로 따로 혹은 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 골재를 감압장치로 냉각시키는 방법, 비벼진 콘크리트를 액체질소로 냉각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특히 혹서기와 겹치는 경우는 이들 방법 개별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들 방법을 병용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237 농업생산기반시설 매스콘크리트 공사 3.4 양생시의 온도제어 (1) 매스콘크리트의 양생은 콘크리트의 온도변화를 제어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온도를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외 기 온도에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의 보온 및 보호조치 등을 강구해야 한다. (2) 매스콘크리트 타설 후의 온도제어 대책으로서 파이프쿨링을 할 때는 소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파이프의 지름, 간격, 쿨링 물의 온도와 양 및 기 간 등을 적정하게 조절해야 한다. 3.5 운반, 타설 및 양생 (1) 매스콘크리트의 시공에서는 사전 검토에 의한 온도균열 제어대책의 효과가 얻어지도록 또한 대량의 콘크리트를 연속적으로 시공하기 위한 모든 조 건을 만족하도록 운반, 타설, 양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넓은 면적에 걸쳐 콘크리트를 칠 경우는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한 시공구간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이어 타설의 허용시간 등을 고려하 여 시공순서를 정해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이어타설 허용시간은 시멘트의 종류, 혼화제의 종류 및 사용량, 콘크리트의 온도, 외기온도 등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인 타설 시간 간격은 외기온이 25℃ 미만일 때는 120분, 25℃ 이상일 때는 90분으로 한다. 특히 기온이 높을 때는 콜드 조인트가 생기기 쉬우 므로 응결지연제의 사용, 한 층의 타설 높이의 저감 등에 주의를 해야 한다. (4) 매스콘크리트에서 콘크리트를 친 후에 침강균열이 생길 경우, 이것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만 온도균열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그 발생이 우 려되는 경우는 재진동다짐이나 탬핑다짐 등을 실시해야 한다. 3.6 시공관리 및 검사 3.6.1 시공관리 (1) 매스콘크리트의 시공관리에서는 일반 콘크리트에서의 품질관리와 함께 콘크리트의 온도관리를 해야 한다. 콘크리트 경화기간 동안 콘크리트의 온 238 KRCCS 67 71 30 : 2018 도를 측정하고 그 온도변화가 사전에 예측한 범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칠 때는 타설 온도에 유의하고 계획온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는 물, 골재 또는 콘크리트 자체에 프리쿨링을 하든지 기온이 낮은 시간 대를 선정하여 시공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6.2 검사 (1) 매스콘크리트 타설을 끝마친 후의 검사로서는 보통 콘크리트의 검사 외에 구조물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온도균열을 조사해야 한다. 온도균열 의 검사 시기는 구조물의 구속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2) 거푸집을 제거 할 때 부재의 평균온도가 외기온도와 평형을 이루는 시기, 겨울철 부재의 평균온도가 최저가 되는 시기는 특히 주의해야 하며, 검사결 과 소요의 품질에 손상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온도균열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균열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7 보수 (1) 콘크리트는 보수에 앞서 구조물의 균열 상태에 대한 조사 및 판정을 해야 한다. 균열 조사시에는 일반사항의 조사 외에 콘크리트의 타설 기록 등 시공 조건, 특히 설계도서 등 균열의 원인과 그 영향의 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을 해야 한다. (2) 보수는 구조물의 품질 및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재료 및 공법에 의해 실시해야 하며, 보수공법은 일반적으로 수지재료에 의한 표면처리, 충전 및 주입공법이 사용된다. 239 농업생산기반시설 포장콘크리트 공사

3-7 포장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의 도로, 농산물집하장, 양곡종합처리장, 각종 저장가공시설 등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 1.5 참조규격 1.5.1 한국산업규격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7107 아연도 강연선 ·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 KS F 2407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240 KRCCS 67 71 50 : 2018 ·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 KS M 7501 크라프트지 1.6 제출물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1.7 콘크리트의 품질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를 가지고 내구성과 마모저항이 크며 품질이 고른 것이어야 한다. 1.8 강도 (1) 콘크리트의 강도는 재령 28일에서의 휨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험에 의해 휨강도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이 유도되어 있는 경우는 압축강도를 설계기준강도로 해도 좋다. (2)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은 KS F 2403, KS F 2405, KS F 2407 및 KS F 2408에 따른다. 1.9 재료의 저장 1.9.1 콘크리트 재료 시멘트, 골재, 혼화제 및 혼화재의 저장은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1.9.2 줄눈재료의 저장 (1) 줄눈판 및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또는 알맞은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해야 한다. (2) 줄눈판을 평탄한 판 위에 놓고 변형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3) 주입줄눈재는 변질되지 않은 동안에 사용해야 하므로 포장을 일단 연 것은 전부 사용해야 한다. 241 농업생산기반시설 포장콘크리트 공사

2. 자재

2.1 콘크리트 재료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2.2 강재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용접철망은 KS D 71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 줄눈재료 2.3.1 줄눈판 (1) 줄눈판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따르고, 팽창 시에 밀려나오지 않으며, 수축 시에 콘크리트 슬래브 사이에 틈이 생겨서도 안 된다. 또 내구 적이어야 하고, 설치할 때나 콘크리트를 다질 때 부서지거나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 역청질계 이음판은 KS F 2538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음판의 시험 방법은 KS F 2471에 따른다. 2.3.2 주입줄눈재 (1) 주입줄눈재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따르고, 콘크리트와 잘 부착하고, 물에 녹지 않고, 물이 통하지 않고, 고온 시에 유출되지 않으며, 저온 시에도 충격에 견디며, 토사 등의 침입을 막고, 내구적인 것이어야 한다. (2) 주입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주입줄눈재에 적합한 품질의 것이어야 한다. (3) 역청질계 주입이음재는 KS F 2538과 KS F 4910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분리막 분리막은 KS M 3509 또는 KS M 7501에 적합한 것으로서, 취급하기 쉽고, 물의 흡수가 안 되며, 콘크리트를 칠 때와 다질 때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42 KRCCS 67 71 50 : 2018

3. 시공

3.1 계량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3.2 비비기 비비기는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3.3 운반 운반은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3.4 콘크리트 슬래브의 포설 3.4.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슬래브를 포설할 때는 보조기층의 마무리, 거푸집, 기타 재료의 배치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는 기상이나 교통하중에 의한 심한 작용을 받으므로, 그 시공에 있어서 균등질이고 치밀한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조심해야 한 다. (3) 콘크리트 슬래브는 교통하중을 직접 주행시키기 위해 충분한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해야 한다. (4) 콘크리트 슬래브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철망, 철근 및 각종 줄눈을 정해진 위치에 시공해야 한다. 3.4.2 보조기층면의 마무리 (1)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보조기층의 마무리를 검사하여 합격한 후가 아니면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2) 서리가 내렸다든지 동결된 보조기층에는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3) 보조기층이 흡수성인 경우는 여기에 분리막을 깔든지 콘크리트를 타설 직전에 보조기층을 적당히 습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43 농업생산기반시설 포장콘크리트 공사 3.4.3 거푸집 (1) 거푸집은 강재로 하고 소요의 강도와 강성을 가진 것으로서 확실하고 쉽게 조립할 수 있는 장치를 가져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변형되지 않도록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부착되지 않도록 기름이나 기타의 박리제를 균등하게 발라야 한다. (4) 거푸집은 충분하게 청소하고 휨이나 비틀림 등의 변형을 검사해서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켜 두어야 한다. (5) 거푸집을 떼어낼 때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3.4.4 기재의 배치 (1) 콘크리트 슬래브의 포설에 사용하는 각종 포설기계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비점검을 실시하고 일련의 포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2) 재료 및 각종 기구의 배치는 일련의 흐름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상태로 해 놓아야 한다. 3.5 콘크리트의 운반 및 깔기 3.5.1 콘크리트의 운반 (1)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하고 즉시 쳐야 한다. 비벼진 후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애지데이터가 붙은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높은 기온 등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하는 조건일 때는 이를 감안 하여 허용 시간을 줄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운반은 이미 친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려면 피막양생제를 충분히 살포하여야 하며, 온도변화를 작게 하기 위하여 백색안료를 혼합할 필요도 있다. (3)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 초기응결이 시작하기 전에 종·횡방향으로 2회 이상 나누어 얼룩이 없도록 충분히 살포하 여야 한다. (4)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명세서와 슬래브 두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48 KRCCS 67 71 50 : 2018 (5) 우천일 경우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6) 습윤 양생 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해야 하며, 현장 양생을 시킨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 퍼센트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7) 습윤 양생 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14 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7 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 트를 사용했을 경우 21 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3.9.2 양생기간 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양생기간은 현장에서 양생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휨강도가 소정의 값 이상으로 될 때까지의 기간으 로 한다. 3.9.3 초기양생 (1) 콘크리트의 표면은 마무리한 후 즉시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잘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2) 막양생을 할 경우는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인된 방법이어야 한다. 3.9.4 후기양생 콘크리트는 후기양생 기간 동안 항상 습윤 상태를 유지함과 아울러 적정한 온도의 보온 및 해로운 작용에 대한 보호를 해야 한다. 3.10 품질관리 및 검사 3.10.1 시험 (1) 공사 개시 전에 재료의 시험 및 콘크리트 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을 하고 아울러 운반기계, 포설기계 및 콘크리트 플랜트 설비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2) 공사 중에는 다음의 시험을 해야 한다.

제 2 조. 일반사항 설계도에 표시된 주입공의 수량, 배치 공간격 및 심도 등은 잠정적인 것이므로 공사중 나타나는 제상황에 따라 변경 또는 생략된다. 본 시방서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특별시방서로 명기한다. 제 3 조. 설게변경 공사감독은 고사시행준 공법변경, 공사구간변경 및 물량증가로 불가피할 때는 즉시 이를 주관부성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공하여야 한다. 제 4 조. 지질기술자 상주 시공자는 (4년제 정규대학 지질학과 및 자원공학과를 졸업하고)그라우팅공사에 3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책임 지질기술자 를 상주시켜야 하며 이 기술자는 시공전 자격증사본이나 경력증명서를 감독기관에 제출하여 자격유무의 심사를 얻어야 한 다. 제 5 조. 투입장비검사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 일체를 현장에 투입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필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 기를 지시할 때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공 사 일 반 제 1 조. 적용범위 이 장은 각종 댐의 기초처리, 터널의 여굴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제 2 조. 장비 및 기기 가) 시추기 시추기는 회전식 BX구경으로 150m 이상 찬공할 수 있어야 하고 동력은 20HP,이상. 최전수 1,200rpm이상이어야 한다. 나) 주입펌프 주입도중 압력의 변동이 적은 piston 2연식 이상이고, 배출압력 25㎏f/㎠이상, 배출량 70ℓ/min이상, 배출관경 50mm이상 으로 고장시에 대체할 예비 펌프를 준비해야 한다.

가) 주입 플랜트는 1회 설치로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주입반경 최대 50m), 주입공보다 5.0m를 초과하지 않는 높이 여야 한다. 나) 찬공장치, 작업구간 및 작업능률을 감안하여 찬공장비가 장기간 대기하지 않도록 적정대수를 설치해야 한다. 제 2 조. 급수배관 가) 급수펌프는 찬공과 주입에 필요한 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나) 저장탱크는 급수펌프의 공급없이 10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고, 작업장가지 자연급수가 가능한 높이어야 한다. 다) 급수펌프에서 저장탱크, 저장탱크에서 작업장 전구간까지 필요한 수량의 급수가 가능한 구경의 철관으로 고정 설치해야 한다. 라) 작업장 전구간에 설치하는 급수관에는 시추기와 주입 믹서에 임의 연결하여 급수 가능하도록 최소 20m 마다 밸브가 있 어야 한다. 제 3 조. 주입배관 가) 주입관의 구경은 32~50mm로 주입펌프에서 전주입구간까지 연결, 고정 설치해야 한다. 나) 주입관에는 주입공에 임의로 연결하여 주입이 가능하도록 최소 20m 마다 밸브를 부착해야 한다. 다) 주입이 완료된 구간의 주입관은 즉시 청수로 관내를 깨끗이 청소하여 주입재가 침착 응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4 조. 캡 콘크리트(Cap concrete) 가) 캡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터파기는 원칙적으로 화약을 사용하지 못하며, pick hammer, ripper, rock breaker, jack hammer 등으로만 터파기를 하되 특정상황 하에서는 감리원의 승인 하에 화약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세척에 공기압축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김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투수시험 시험은 압력식 투수시험을 원칙으로 하나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적합한 투수시험방법을 선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압 력을 가해서는 안되며 저압에서 고압으로 단계별로 최소 10분 이상 연속시험을 해야 한다. 제 5 조. 케이싱(Casing) 가) 케이싱 재질은 특수 처리된 경질의 것으로 커플링 없이 케이싱 자체에 연결 나사가 있어야 한다. 나) 특별한 지질여건에 한하여 케이싱 빗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케이싱 슈(casing shoe)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주 입 제 1 조. 작업순서 찬공순서에 따라 찬공 완료 후 주입하고 뒷체움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주입한다. 단, 감리원의 판단에 따라 주입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 2 조. 주입압력 가) 주입압력은 조사공 투수시험에서 단계별 압력시험으로 시공구간별, 단계지층의 변위점을 구하고 이에 의해 결정된 적정 주입압력(변위압력의 80%)으로 하거나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수압이 작용하지 않는 경사부분 암반의 풍화 제거가 부족한 구간에도 누수를 차단하는 그라우팅을 실시해야 한다. 제 3 장. 시 공 가) 물과 주입제 배합비 및 주입완료 기준 ① 주입재의 배합은 빈배합에서 부배합의 순서로 주입하고, 물과 주입재 비 10:1의 종도를 주입압력으로 30분이상, 1.0m 당 주입량 0.05ℓ/min이 되면 주입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밀크
W/C
100ℓ200ℓ비 고
10:110.0/0.2520.0/0.50
10:219.0/0.4738.0/0.95
10:327.0/0.6835.0/1.38
10:435.5/0.8871.0/1.75
10:543.5/1.0887.0/2.18단위 :㎏/bag
10:650.5/1.26101.0/2.53(1bag = 40㎏)
10:757.5/1.43115.0/2.88
10:863.7/1.59127.0/3.18
10:970.0/1.74140.0/3.50
10:1075.8/1.90151.6/3.79

다) 재주입 ① 부배합(10:10) 주입재가 수요 주입압력에서 다량 주입될 때는 펌프의 회전속도를 낮추고, 계획량의 3배 이상 주입될 때 는 주입을 중단하고 침전 안정시간(8시간) 경과 후 재천공, 재주입하여 소요 주입압에 달할 때까지 반복해야 한다. ② 기초에 큰 공극, 공동 등으로 주입재가 다량 주입될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주입재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터널 굴착시에 발생한 여굴 부분의 뒷채움은 주입구간에서 누출이 없는 한 계속 주입해야 한다. 1.6 검 사 제 1 조. 검사공의 위치와 간격 커튼 그라우팅의 검사공 위치는 그라우트공이 3각 격자일 때는 삼각의 정점에, 4변형 격자일 때는 대각선 교차점으로 하고 검사공의 간격은 20m를 기준으로 하며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 2 조. 효과판정 기준 가) 커튼 그라우팅 (curtain grouting) ① 주입공을 재찬공하여 시험할 때는 주입압력에서 10분간 투수시험을 하여 주입량이 0.1ℓ/min/m이하가 되어야 한다. ② 커튼 시공구간의 임의의 위치에서 시험할 때는 저수압 도는 최종 주입 압력에서 30분간 투수시험하여 3Lugion 이하가 되어야 한다. 나) 컨솔리데이션 그라우팅(Consolidation grouting) 댐기초의 변형개선, 지지력과 수밀성 증대를 목적으로 시행할 때에는 투수시험이나 탄성파 속도를 측정하여 시공후의 효과를 분석하고 감리원이 지시한 판정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제 3 조. 재 시 공 주입은 반드시 감리원 입회하에 시행해야 하며 감리원 부재 시에 부실시공 구간, 기계고장 등에 의한 시공 불철저 구 간 및 주입효과 판정기준에 미달된 경우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해야 한다. 제 4 조. 설 계 변 경 모든 기초처리 계획심도는 보링 조사공에 의한 계산 설계이나 터파기 및 투수시험결과에 따라 다소 공법변경, 공사구 간변경 및 물량증가가 불가피 할 때는 이를 주관부서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공하여야 한다. 횡형권양기 사양서

1. 적용범위 이 내용은 농업기반시설물로서 소저수지 급수시설 공사에 사용되는 횡형권양기 제품의 구성, 재질, 구조, 화학적 조건, 모형 및 규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구성 횡형권양기의 전체구성은 권양기, 스루스게이트, 스템가이드, 스템, 스핀돌, 스크린망, 기타 부속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재질 횡형권양기의 재질은 다음과 같이 제작되어야 한다. 1) 권양기 : STS 304 2) 스루스게이트 : MC 3) 스템가이드 : STS 304 4) 스템 : 아연・주광 혼합재, PC 5) 스핀돌 : STS 304 6) 스크린 : STS 304 7) 카프링 : STS 304 8) 베이스판 : STS 304 4. 구조 횡형권양기의 구조에 있어 권양기 부분은 일체 물과 먼지가 들어가지 않아야 하며 스루스게이 트 부분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5. 화학적조건 횡형권양기의 제품은 일체 녹슬지 않고 내산성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6. 모형 및 규격 횡형권양기의 모형과 규격은 별도 제품구조도 및 규격과 같아야 한다. 횡형권양기 시공 시방서 1. 적용범위 이 내용은 농업기반 시설물로서 소저수지 급수시설 공사에 설치되는 횡형권양기에 관하여 적 용한다. 2. 용어의 정의 횡형권양기라 하면 복통 사통에 연결되어지는 여러개의 복합 개폐 구조물을 말한다. 3. 제품검사 시공사는 시공 전 적용제품의 설계 구조도와 사양서에 부합되는 제품으로 설치 장소에 맞는 규격의 제품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방법

1) 시공전 아래의 물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1) 부착물 앵크볼트, 넛트, 수밀시트, 시멘, 실리콘 (2) 설치공기구 전기선, 소형발전기(5KW), 함마 드릴, 앵크 드릴, 핸드구라인다, 깔깔이, 스패너, 망치, 뺀치, 실리콘 총 2) 시공시 아래의 순서에 의해 시공실시를 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 선정 (2) 바닥평정작업, 헌치 제거 (3) 수밀시트 안착 (4) 제품안착 (5) 바닥천공 (6) 앵크볼트, 넛트조립 (7) 시멘 몰탈 작업, 실리콘 방수 작업 (8) 주위환경정리 (9) 작동시험 5. 시공검사 시공설치가 완료됨과 동시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시공설치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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