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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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필리핀 푸에르토 프린세사 공항개선사업 사후평가
한국수출입은행 · 정책·제도 연구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4곳 · 개찰 04/14(화)
요약 AI 요약
필리핀 푸에르토 프린세사 공항개선사업(EDCF 지원)을 대상으로, 사업 성과를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사후평가 용역이다. 성공·실패 요인을 분석해 향후 유사사업 심사에 적용할 교훈과 제언을 도출한다.
- 평가수행계획서 작성(평가대상·이해관계자 분석, 평가 매트릭스, 인력구성, 일정, 예산 포함)
- 문헌조사 결과보고서 작성(EDCF·수원국·타 공여기관 자료 검토)
- 설문조사 및 면담 질문지 작성(국문·영문/현지어)
- 현지조사 수행계획서 작성 및 현지조사 실시(현지 컨설턴트 고용, 최소 1회·7일 이상)
-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국문 보고서·영문 요약보고서, 인쇄본 20부)
- 평가 요약 영상 제작(3분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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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점 |
| PM의 경험과 전문성 | 10점 |
| EDCF에 대한 이해 | 10점 |
| 평가에 대한 이해 | 19점 |
| 평가대상에 대한 이해 | 14점 |
| 인력운용계획 | 8점 |
| 용역수행계획 | 9점 |
| 사업이해도 | 2점 |
| 수행역량 | 3점 |
| 위험요소관리능력 | 2점 |
| 창의적 수행계획 | 2점 |
| 영어구사능력 | 1점 |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4(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3(월) 17: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4(화) 17:00 | 지남 |
| 개찰 | 04/14(화)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9,090,909원
- 배정예산
- 12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3(월)
- 공고번호
- R26BK01403909-000
- 참조번호
- 경평26-285
- 공고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 수요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09,090,909원
- 배정예산
- 12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건설및지역개발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856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필리핀 푸에르토 프린세사 공항개선사업_용역_입찰공고문_수정.hwpx · 공고규격서
- PDF · 필리핀 푸에르토 프린세사 공항개선사업_용역_입찰공고문_수정.pdf · 공고규격서
- HWPX · 필리핀 푸에르토 프린세사 공항개선사업_용역_제안요청서_수정.hwpx · 공고규격서
- PDF · 필리핀 푸에르토 프린세사 공항개선사업_용역_제안요청서_수정.pdf · 공고규격서
- PDF · 2012_경평_EDCF 평가매뉴얼.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Ⅱ 과업명세서(Terms of Reference: ToR) 1. 평가 목적 □ EDCF 평가매뉴얼에 따라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및 향후 유사사업 심사 시 적용할 수 있는 교훈․제언사항 도출 ○ 평가대상사업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분석 ○ 평가대상사업의 성공․실패요인 분석 등 2. 평가 범위 가. 평가대상 파악 □ 평가용역팀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평가대상사업 관련 자료, 수원국 및 타 공여기관의 자료 등을 바탕으로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평가대상사업에 대해 파악함. 나. 평가계획 수립 □ 평가기준별 평가질문(본 제안요청서 10~11쪽)을 토대로 세부 평가질문을 작성함. ○ 모든 질문은 측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함. □ 세부평가질문을 토대로 평가 매트릭스(evaluation matrix)를 수립함. ○ 평가 매트릭스의 주요 내용은 세부평가질문, 개별질문에 대한 측정방법(목표, 지표 포함),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출처 등임. 다. 평가 실시 □ 평가 매트릭스를 토대로 평가대상사업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분석을 실시함. □ 평가대상사업의 성공‧실패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유사사업 심사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lessons learned)을 도출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제언사항(recommendations)을 제시함. ○ 교훈은 평가수행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객관적 사실과 이에 대한 평가자의 주관적 해석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임. ○ 제언사항의 도출은 문제분석(Problem analysis) 및 변화이론(Theory of change)을 통한 원인(제언의 근거)과 결과(제언의 효과)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제언사항은 교훈을 토대로 EDCF가 향후 유사 분야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현실적 내용이어야 함.
라. 평가방법 및 참고자료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참고자료 |
|---|---|---|
| 적절성 |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적절성 검토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미설정 사업의 경우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수립 후 과업 수행 · 정성평가 :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 (관찰, 인터뷰*) * 국내외 이해관계자(정책결정기관, 사업실시기관 등) 인터뷰 등 |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 산출물/산출결과 지표 - 사업 관련 정량지표 - SDGs 연계 지표 · EDCF, 수원국, 타 공여기관 발간자료 - 수원국 국가/지역 개발계획, 정책문서, 관련 법/체제 등 - 유사사업/동종분야 사업자료 - 사업심사보고서, EDCF 타 사업 평가보고서 등 · 사업이 제공한 서비스(산출물)에 대한 수요 관련 학술자료 |
| 효율성 | · 정량평가 : 사업비용, 사업기간에 대한 2차 자료 분석 · 정성평가* : 사업기간 연장, 사업범위 변경, 예비비 사용 등의 사유 등에 대해 인터뷰, 서베이, 문헌조사 등 실시 * 정성평가는 정량평가 자료의 해석을 위해 사용되며 평점에는 미반영 | · EDCF, 수원국, 타 공여기관 발간자료 - 사업심사보고서 - 완공평가보고서, 사업완공보고서 - 기타 사업관련문서 - 수원국 측 예산 집행 및 사업 시행관련 문서 등 |
| 효과성 | · 정량평가 : 실측, 2차 자료 분석 등 · 정성평가 : 문헌조사, 공항분야 전문가 인터뷰(예산, 정책, 제도 등), 현장조사(관찰, 인터뷰*) * 국내외 이해관계자(정책결정기관, 사업실시기관 등) 인터뷰 | · EDCF, 수원국, 타 공여기관 발간자료 - 사업심사보고서(경제적 타당성 분석) - 완공평가보고서, 사업완공보고서 - 산출물 운영기관의 시설운영자료 - 관련 통계자료, 학술자료 등 |
| 지 속 가능성 | · 정량평가 : 실측, 설문조사 실시 또는 2차 자료 분석 · 정성평가 : 현장조사(관찰, 인터뷰*), 문헌조사(예산, 지출, 제도적 근거 등) * 국내외 이해관계자(정책결정기관, 사업실시기관 등) 인터뷰 등 | · EDCF, 수원국, 타 공여기관 발간자료 - 운영/유지관리 인력편성 및 예산 - 시설물 관리 관련 매뉴얼 - 서비스 수요 동향 - 관련 분야에 대한 EDCF, 수원국, 타 공여기관 활동 - 관련 법/제도의 변화 등 |
* 문헌조사는 사전분석을 위해 시행하며 이후 인터뷰, 설문조사, 2차 자료조사, 측정 등의 방법으로 관련사항을 확인하는 삼각측량법(triangulation) 활용이 원칙 3. 평가대상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구 분 | 내 용 | ||
|---|---|---|---|
| 사업명 | 푸에르토 프린세사 공항개선사업 (Puerto Princesa Airport Development Project) | ||
| 지원금액 / 총사업비 | 71,612천 달러 / 92,096천 달러 | ||
| 차관종류 | 개발사업차관 | ||
| 차주 / 사업실시기관 | 필리핀 정부(재무부, Department of Finance) /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
| 사업목적 | ○ 팔라완 섬의 간선공항인 푸에르토 프린세사 공항시설 개선을 통한 기존 공항의 수용능력 한계 극복 및 관광수요 확대 | ||
| 사업지역 | ○ 필리핀 푸에르토 프린세사 공항 | ||
| 사업범위 | ○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확장 및 개선 ○ 공항진입도로 신설 및 포장 ○ 여객청사, 화물청사, 관리빌딩 및 부속시설 건설 ○ 비행정보시스템 등 공항설비 구매 | ||
| 사업추진 경과 | ○ 지원방침 결정 : | ‘08. 12월 | |
| ○ 차관계약 체결 : | ‘12. 8월 | ||
| ○ 구매계약 체결 : | ‘14. 5월 | ||
| ○ 사업완공보고서 접수 : | ‘18. 1월 | ||
| ○ 완공평가 실시 : | ‘18. 6월 |
| 설계구분 | 사업수행 목표 / 지표 | 출 처 | |
|---|---|---|---|
| Impact (중장기 성과)2) | 사업지역내 GDP 증가율 - 사업개시전 : - - 목표: 18.9% 이상 | 필리핀 교통부 통계 | |
| 2. 관광객 수 - 사업개시전 : 252,000명 - 목표: 306,000명 | |||
| Outcome (단기성과)3) | 연간 항공기운항수 증가 - 사업개시전 : 4,990편 - 목표 : 6,060편 | ||
| 2. 연간 항공기승객수 증가 - 사업개시전 : 444,900명 - 목표: 540,780명 | |||
| 3. 연간 화물톤 증가 - 사업개시전 : 4,584톤 - 목표: 5,572톤 | |||
| 4. 항공기운항 안전성 증대 - 활주로 길어깨 및 노견확장 - 계기착륙장치(ILS) 설치 | |||
| 5. 야간 항공기 운항 개시 | |||
| Outputs (산출물)4) |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공항지원시설 신설 활주로 보수, 유도로, 계류장 등 신설 및 보수 항공보안시설의 신설 최신 공항소방대 차량 및 인명구조선 도입 | 사업완공 보고서 (PCR) | |
| 사업추진계획(Activity Schedule) 컨설턴트 선정 : 6개월내 시공사 선정 : 6개월내 상세설계 완료 : 계약 후 12개월이내 시공 및 감리, 시운전 : 계약 후 30개월이내 | |||
| 투입액(Inputs) - EDCF : 71,612천 달러 (77.8%) - 필리핀 정부 : 20,484천 달러 (22.2%) | |||
| 주 : | 1) 심사 당시 설정된 성과관리 프레임워크로, 필요시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절성 검토 후 재설정 및 평가 필요 | ||
| 2) 사업 완공 후 3~5년 이후에 달성이 기대되는 목표 | |||
| 3) 사업 완공 시점에서 달성이 기대되는 목표 | |||
| 4) 사업 수행의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물리적 산출물 또는 서비스 등 |
| 평가기준 | 평가질문 |
|---|---|
| 적절성 | □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 및 EDCF의 국별‧분야별 전략과 일치 여부 -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부합하는가 - 수원국의 우선순위 판단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었는가 - 사업 디자인이 당시의 EDCF 지원전략과 일치하는가 - 사업이 관련 SDGs의 달성에 기여하는가 □ 수원국 참여 정도 - 수원국이 사업의 선정 및 구매절차 진행 등을 주도하였는가 - 수원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업실시기관·운영기관 포함)의 역할이 분명한가 - 사업실시기관·운영기관이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주도하고 있는가 □ 사업 계획의 적절성 -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범위, 내용 등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사업 초기 수혜자가 명확히 규정되었으며, 실제 수혜자와 동일한가 - 사업이 경제개발정도, 환경적 요인, 빈곤, 지방자치정도 등 수원국의 정치·사회·환경적 맥락의 특징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 * 기술, 인프라, 조직·인력, 법·제도·정책의 관계 등 - 수원국의 사전 수요 및 이전 기술의 경제적·기술적 적합성이 고려되었는가 - 사업의 위험요인은 적절하게 고려되었는가 - 수원국의 관련 법제도, 전담 조직 정비상황 등이 고려되었는가 - 해당 사업 외 기타 다른 방법이 고려되었는가 - 주요 이해관계자의 수요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가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미설정 사업의 경우,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수립 필요 - 사업범위 변경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사업범위 변경의 이유와 목적은 타당했는가 - 사업 변경(산출물 변경, 주수혜자 또는 위치 변경)이 내·외부의 변화를 반영하는가 |
| 효율성 | □ 기간 - 계획된 기간 내에 산출물을 달성하였는가 - 기간은 사업의 환경 등이 고려되어 설정되었는가 - 사업 진행 중 내·외부의 상황변화에 따른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하였는가 - 사업 지연에 대해 적절한 대처가 있었는가 - 본구매 및 컨설턴트 계약이 계획된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가 □ 비용 - 계획된 예산 범위 내 산출물을 달성하였는가 - 투입금액 대비 산출물이 효율적이었는가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은 적절하였는가 - 사업 지연에 따른 기자재 가격, 조달비용 등에 변화가 있었는가 - 예상치 못한 세이프가드(safeguard) 이슈에 비용이 소요되었는가 |
| 효과성 | □ 산출물 - 산출물이 당초 목표대로 달성되었는가 - 초과달성 또는 미달성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사업계획 변경으로 산출된 변경된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제공된 교육·훈련 서비스가 산출물의 관리·운영에 충분하였는가 - 사업의 대체가능 산출물은 존재하는가 □ 산출결과 - 산출결과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산출결과 목표 달성시 성공요인은 무엇이며 미달성시 실패요인은 무엇인가 - 사업에 따른 의도치 않은 단기적 영향이 존재하는가 - 사업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요소가 존재하는가 □ 중장기성과 - 중장기성과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중장기성과 목표 달성시 성공요인은 무엇이며 미달성시 실패요인은 무엇인가 - 사업에 따른 의도치 않은 영향이 존재하는가 - 사업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요소가 존재하는가 |
| 지속가능성 | □ 인적·제도적 측면 - 적절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적 자원 확보가 가능한가 -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수원국 또는 사업운영기관의 제도 및 권한이 존재하는가 - 사업 효과를 방해하는 요인이 예상되었는가 - 사업에 대한 수원국 정부·사업운영기관의 주인의식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 재정적 측면 - 사업운영기관은 재정적(중앙정부 보조금 금액 및 지속여부 포함) 으로 건전한가 - 적절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는 가능한가 □ 기타 -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존재하는가 - 향후 동종사업 시행 또는 해당사업 확장 수행 의지가 존재하는가 |
| 범분야 이슈 | - 사업이 취약계층 등의 빈곤문제를 해결 또는 야기하였는가 - 사업이 성평등 문제를 해결 또는 야기하였는가 - 사업이 환경문제를 해결 또는 야기하였는가 |
4. 평가기준별 평가질문(안) 5. 산출물 및 제출기한 가. 평가 계획 □ 평가수행계획서 ○ (주요 내용) 평가대상사업 및 이해관계자 분석, 평가개요 및 평가방법론, 성과지표와 측정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 매트릭스, 평가수행을 위한 인력 구성, 평가 추진일정, 예산 등 ○ 평가용역팀은 용역계약 체결 후 7영업일 이내에 제안서를 바탕으로 한 평가수행계획서 제출 ○ 한국수출입은행은 평가용역팀이 제출한 평가수행계획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이행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평가용역팀은 평가수행계획서에 대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승인을 얻은 후 과업에 착수함. 단, 평가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수출입은행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망, 천재지변 등(출장, 휴가 등의 사유는 불인정) □ 착수보고회 발표자료 ○ 평가용역팀은 용역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착수보고회 발표자료(MS Powerpoint) 제출 - 평가수행계획서 및 문헌조사 결과보고서 내용 포함 ○ 평가용역팀의 평가책임자는 착수보고회 당일 발표자료 10부를 배포 나. 조사 및 분석 □ 문헌조사 결과보고서 ○ (주요 내용) 한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평가대상사업 관련 자료, 유사 사업에 대한 EDCF, 수원국, 타 공여기관 등의 자료 검토 결과 - 평가용역팀은 한국수출입은행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작성한 평가대상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현지조사 1개월 전까지 문헌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 단, 문헌조사 결과는 착수보고회 발표자료에 포함되어야 함. □ 설문조사 및 면담 질문지 ○ 현지조사 1개월 전까지 질문지(국문 및 영문 또는 현지어) 및 면담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문헌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은 지양하여야 함. □ 현지조사 수행계획서 ○ 평가용역팀은 수원국 사업담당자와 연락을 통해 현지조사 세부 일정을 수립하고, 현지조사 3주 전까지 현지조사수행계획서(국문 및 영문) 제출 ○ 현지조사는 최소 1회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한국수출입은행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 학사 일정, 타용역의 일정 등은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며, 제안시점에서 예상가능한 장기 휴가, 휴직, 퇴직 등도 제외 ○ 현지 컨설턴트*를 반드시 고용하고 현지조사 시 현지 컨설턴트 활용계획을 현지조사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술 * 현지 설문조사 진행, 자료조사 및 수원국 공무원과의 면담일정 조율 등 수행
○ 천재지변, 재난, 감염병 등으로 평가용역팀의 국외출장을 통한 현지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현지 컨설턴트를 통한 현지조사 실시 □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 현지조사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다. 평가 보고 □ 중간보고서 ○ 용역계약 체결 후 4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 제출 ○ 한국수출입은행(필요시 평가품질검토패널 포함)은 평가보고서 품질관리 기준 등에 따라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평가용역팀에 수정‧보완 요청 ○ 작성양식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사후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참고 □ 중간보고회 발표자료 ○ 중간보고회 1주 전까지 중간보고회 발표자료 제출 ○ 평가용역팀은 중간보고회 시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중간보고서 최종 완성 ○ 평가용역팀의 평가책임자는 중간보고회 당일 발표자료 15부를 배포 □ 최종보고서 초안 ○ 용역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초안) 제출 ○ 한국수출입은행(필요시 평가품질검토패널 포함)은 평가보고서 품질관리 기준 등에 따라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평가용역팀에 수정‧보완 요청 ○ 작성양식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사후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참고 □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 최종보고회 1주 전까지 최종보고서 발표자료 제출 ○ 평가용역팀의 평가책임자는 최종보고회 당일 발표자료 15부를 배포 □ 최종보고서(심의본) ○ 평가용역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최종보고서 초안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 확정 후, 최종보고회 1주 전까지 국문 보고서(요약 포함)와 영문 요약보고서 제출 * 국문 보고서(요약 포함) 및 영문 요약보고서는 평가용역팀이 반드시 교열 완료 후 제출 ○ 사업 평가결과를 요약한 PPT 자료(사업당 1장 분량, 인쇄 불필요) 제출 * PPT 구성 등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추후 통지 예정 □ 최종보고서(인쇄본) ○ 평가용역팀은 확정된 최종보고서를 책자 형태로 20부 컬러 인쇄(B5 크기, 183mm×258mm)하여 제출 - 최종보고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사후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지정된 PDF 디자인 양식에 따라 인쇄(디자인 및 인쇄 비용은 평가용역팀 부담) ○ 한국수출입은행은 최종보고서를 EDCF 홈페이지에 게시 □ 평가 요약 영상 ○ 평가용역팀은 평가 수행 과정에서 확보한 사진 등을 활용하여 3분 내외의 영상을 제작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추후 논의하여 결정 ○ 한국수출입은행은 평가 요약 영상을 EDCF 홈페이지에 게시
<산출물 및 제출기한>
| 구분 | 산출물 | 종류 | 부수 | 제출기한* |
|---|---|---|---|---|
| 평가 계획 | 평가수행계획서 | 국문 | 1부 | 계약 체결 후 7영업일 이내 |
| 착수보고회 발표자료 | 10부 |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 ||
| 조사 및 분석 | 문헌조사 결과보고서 | 1부 | 현지조사 1개월 전 | |
| 설문조사 및 면담 질문지 | 국‧영문 (현지어) | 각 1부 | ||
| 현지조사 수행계획서 | 국‧영문 | 현지조사 3주 전 | ||
|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 국문 | 1부 | 현지조사 후 1주 이내 | |
| 평가 보고 | 중간보고서 | 계약 체결 후 4개월 이내 | ||
| 중간보고회 발표자료 | 15부 | 중간보고회 1주 전 | ||
| 최종보고서 초안** | 1부 | 계약 종료 2개월 전 | ||
|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 15부 | 최종보고회 1주 전 | ||
| 최종보고서(심의본)** | 1부 | |||
| 영문 요약 | ||||
| 최종보고서(인쇄본)** | 국문 | 20부 | 계약 종료 전 | |
| 평가 요약 영상** | 1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