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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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세포항 정비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재해영향평가·방재계획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미래공간기술
- 낙찰금액
- 45,779,100원 · 낙찰률 87.754%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55곳 · 개찰 03/26(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060963 | 04/17(금) | 45,779,1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미래공간기술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055501 | 04/17(금) | 45,779,1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미래공간기술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지세포항 정비공사에 대해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사업지구 주변 영향권의 재해 영향을 예측·평가·분석하고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검토하여 안전한 사업이 되도록 위험요소에 사전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다.
- 사업 개요 정리(배경·목적, 사업 내용, 추진경위,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기초조사, 설정 방법, 사업 유형별 설정)
- 기초현황 조사(유역·배수계통, 수문특성, 토질·지질, 사면, 재해발생, 재해관련 지구지정, 방재시설, 관련계획, 필요시 드론 촬영)
-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저감대책 대상 유발요인 선정·설계빈도 결정, 홍수유출해석, 토사유출해석, 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
-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개발 중 토사유출 저감대책, 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사면안정대책, 재해유형별 저감방안)
- 유지관리계획 수립(개발 중·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유지관리대장 작성, 이행단계 행정사항) 및 결론·부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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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8(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8(수) 1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5(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6(목) 10:00 | 지남 |
| 개찰 | 03/26(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7,272,727원
- 배정예산
- 52,000,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8(수)
- 공고번호
- R26BK01403898-000
- 참조번호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공고기관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수요기관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7,272,727원
- 배정예산
- 52,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8404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ML · 공고문 [지세포항 정비공사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hml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문 [지세포항 정비공사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지세포항 정비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hwpx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내역서(지세포항 정비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지세포항 정비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2. 과 업 위 치 ◦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지세포항 일원 3. 과 업 목 적 ◦ 본 과업은 지세포항 정비공사의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으로 사업지구 주변 영향권의 재해에 관한 영향을 예측 평가·분석하고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검토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험요소들에 대하여 사전에 대응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 업 범 위 ◦ 사업면적 : A = 12,458m2 ◦ 과업내용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1식 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설계변경조건 ◦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계획변경으로 용역기간 조정이 불가피할 때 ◦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 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법령 개정시 개정 법률 적용)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계변경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과업기간 중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작업과정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설명을 하여야 한다. 3) 협의 내용 중 주요사항 및 향후 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검토 및 대책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과정에 기술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과 관련되는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사전승인 없이 수급자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모든 문제 발생의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나. 세부지침 1)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서 협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실무지침서에 의거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세부사항
| 기 본 업 무 | 단 위 업 무 | 업 무 내 용 |
|---|---|---|
| 제1장 사업 개요 | 1.1 사업 배경 및 목적 | ·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및 목적을 기술한다. |
| 1.2 주요 내용 | · 사업명, 위치, 사업규모(면적 또는 길이),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소요예산 등을 기술한다. · 사업지구 위치도와 사업지구 경계도를 제시한다. · 토지이용계획현황을 개발 전․후로 나눠 용도별 면적, 구성비 등을 표와 도면으로 제시하여 비교가 용이하도록 한다. | |
| 1.3 사업 추진경위 | ·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시까지 사업 추진경위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 |
| 1.4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 · 재해영향평가의 실시근거(관련법령 등) 및 절차 등을 기술한다. |
| 기 본 업 무 | 단 위 업 무 | 업 무 내 용 |
|---|---|---|
| 제2장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2.1 기초조사 | · 평가 대상 지역 설정을 위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내용을 기술하고, 사업지구 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진을 제시한다. |
| 2.2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 · 재해영향평가 대상 지역은 일반적으로 사업지구와 사업지구 상․하류유역과 주변지역이다. · 평가 대상 지역 설정시 사업유형이 면적개념인 경우 상기 원칙대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선개념인 경우 전구간에 대해 유역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위험요인이 내재된 구간은 재해유형별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검토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평가 대상 지역이 설정되면 전체 평가 대상 지역을 제시하고,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사업지구 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각각 구분하여 제시한다. | |
| 2.3 사업 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 · 면적 개념 사업 · 선 개념 사업 · 점 개념 사업 | |
| 제3장 기초현황 조사 | 3.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 · 기초현황 조사는 사업지구와 유역 전반에 대한 유역특성 및 재해현황과 같은 기초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기술한다. · 기초현황 조사는 문헌조사를 위주로 하며, 현지조사 상세 내용의 기술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 지역적인 범위는 사업지구와 인접하거나 관련되는 지역에 국한하여 현황을 수록하고, 해당 시・군 전체나 지역적으로 관련 없는 지역 등의 현황은 수록에서 제외한다. · 기술적인 범위는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에 국한하여 수록하고, 실시설계 등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부문에 대한 조사는 제외한다. · 각 조사별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영향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간결하게 표로 제시한다. |
| 기 본 업 무 | 단 위 업 무 | 업 무 내 용 |
|---|---|---|
| 제3장 기초현황 조사 | 3.2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 · 유역 조사는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구분하여 조사 대상 유역을 결정하고, 유역의 기하학적 특성과 위성사진,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한다. · 배수계통 조사는 유수의 흐름과 관련되는 하천, 수로, 우수관거 등의 현황을 조사한다. |
| 3.3 수문특성 조사 | · 수문관측소 현황 조사 · 수문관측소 자료 조사 | |
| 3.4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 | · 지질 현황은 지질계통 암상별 특성 등을 파악한다. · 사업지구 지반조사 자료나 인근지역 지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토질・지질 현황을 파악한다. | |
| 3.5 사면현황 조사 | · 평가 대상 지역 내의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에 대하여 산사태 및 급경사지 관리기관 또는 지자체의 관리자료를 조사하여 제시한다.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사면재해와 관련된 사면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 |
| 3.6 재해발생 현황 조사 | · 개발사업 이후에도 잔존하는 재해위험을 중점으로 기술한다. ·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서 관리되는 재난취약요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해발생 이력 및 현재상태를 조사한다. | |
| 3.7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 · 개발지역 및 주변지역의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을 조사하고,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를 작성한다. |
| 기 본 업 무 | 단 위 업 무 | 업 무 내 용 |
|---|---|---|
| 제3장 기초현황 조사 | 3.8 방재시설 현황 조사 | · 사업지구 유역을 중심으로 재해영향을 미치는 방재시설의 제원 및 현황 등 관련자료를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서 조사한다. ※ 특히 대규모 재해가 우려되는 주요시설은 중점조사 실시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문헌자료와 수치지형도 및 지도 검색 등을 통한 조사를 하되,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 |
| 3.9 관련계획 조사 | ·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의 관련 각종 부문별 계획을 조사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한다. | |
| 3.10 드론 촬영(필요시) |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을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드론 촬영 자료를 제시한다. | |
| 제4장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 4.1 저감대책 수립 대상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 · 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 중에서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항목은 홍수유출량 증가량, 토사유출량 증가량 및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증가 등의 3개 항목 등이다. · 영구구조물의 설계빈도는 50년 빈도 이상, 임시구조물의 설계빈도는 30년 빈도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 4.2 홍수유출해석 | · 강우 분석(우량관측소 선정, 강우량자료 수집, 확률강우량 산정 및 적정성 검토, 강우강도식 유도, 설계강우 시간분포, 유효우량 산정) · 홍수량 산정(도달시간 산정, 홍수량 산정 방법 선정, 홍수량 산정의 주요 입력인자 산정, 홍수량 산정) | |
| 4.3 토사유출해석 | · 토사유출량 산정 방법 및 산정 지점 선정(토사유출량 산정 방법, 토사유출량 산정 지점 선정) · 원단위법에 의한 토사유출량 산정 · RUSLE 방법에 의한 토사유출량 산정(RUSLE 방법, 토양침식량 산정, 유사전달률 및 단위중량을 고려한 토사유출량 산정) · 토사유출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 |
| 기 본 업 무 | 단 위 업 무 | 업 무 내 용 |
|---|---|---|
| 제4장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 4.4 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 | ·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평가대상지역 결정 및 평가대상 선정 · 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 사면안정해석 및 재해영향 검토 |
| 제5장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 5.1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 · 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 중에서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항목은 홍수유출량 증가량, 토사유출량 증가량 및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증가 등의 3개 항목 등이다. ·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의 주목적은 개발로 인한 증가량 저감이지만 전반적인 방재측면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확보한 후 증가량을 저감하는 것을 기본원칙이다. · 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중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여타 재해유발요인은 저감방안으로 제안하여 실시설계 등에 반영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한 후 그 결과 또는 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 5.2 저감대책 수립 | · 개발 중 토사유출 저감대책(개발중 배수계획 수립 및 배수계통도 작성, 가배수로 계획, 침사지겸 저류지 계획) · 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개발후 배수계통도 작성, 홍수유출 저감시설 형식 구분 및 선정 방법, 하도내 저류 방식의 저류지 계획, 하도외 저류 방식의 저류지 계획, 선개념 사업의 영구저류지 계획, 영구저류지 운영기준 및 부대시설 계획, 침투형 저감시설 및 지역내 저류시설 계획, 선개념 사업의 유역변경 등에 따른 홍수유출증가량 저감대책 수립, 산지유입부 처리 계획, 성토 및 복개에 따른 대책 등의 수립) · 개발 후 사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면안정대책 |
| 기 본 업 무 | 단 위 업 무 | 업 무 내 용 |
|---|---|---|
| 제5장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 5.3 저감방안 반영 | ·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 재해유형별 저감방안 반영(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해안재해, 기타재해) |
| 5.4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종합 | · 저감대책 수립을 종합하여 표와 그림의 형태로 제시하고, 종합에 대한 평가를 기술한다. · 저감방안 반영 내용을 종합하여 표의 형태로 기술하고, 저감방안 반영 종합에 대한 평가를 기술한다. | |
| 제6장 유지관리계획 | 6.1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 | · 유지관리계획은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에서 제시하는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작성하며, 개발 중 조치하여야 하는 내용, 개발 후 조치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한다. · 수립된 유지관리계획을 토대로 ‘실무지침 부록 제1호의 유지관리대장(이하, “유지 관리대장”)을 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에 맞게 수정‧작성하여 제출한다. · 개발 중 재해저감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변경사항에 대해 적정성을 확인‧서명한 후 유지관리대장을 통해 기록‧관리하도록 한다. |
| 6.2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 · 가배수로 유지관리계획 · 침사지겸 저류지 유지관리계획 · 개발 중 사면, 저감방안 및 현장관리 관련 유지관리계획 · 개발 중 유지관리대장 작성 | |
| 6.3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 · 영구저류지 유지관리계획 · 침투시설 및 지역내 저류시설 유지관리계획 · 개발후 사면, 저감방안 및 현장관리 관련 유지관리계획 · 개발후 유지관리대장 작성 |
| 구 분 | 단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비고 | ||||
|---|---|---|---|---|---|---|---|---|---|---|---|---|
| 1. 초안보고서 작성 | 1식 | |||||||||||
| ■ | ■ | |||||||||||
| 2. 사전검토 및 보고서 보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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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본 협의 수행 | ||||||||||||
| ■ | ■ | ■ | ||||||||||
| 4. 조치계획서 작성 | ||||||||||||
| ■ | ■ | |||||||||||
| 월 별 공 정 | % | 17 | 17 | 17 | 17 | 16 | 16 | |||||
| 누 계 공 정 | 34 | 51 | 68 | 84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