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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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강릉시 방역소독 민간위탁 용역(제2구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보건소 · 생활방역·시설 소독

낙찰업체
(합자)영동방역위생공사
낙찰단가
240,798원 · 낙찰률 90.079%
낙찰하한율
90%
참가
19곳 · 개찰 03/24(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6165710/06(화)10,594,760원금차 182일, 총차 182일(합자)영동방역위생공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398210/06(화)10,594,760원금차 182일, 총차 182일(합자)영동방역위생공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57747804/02(목)10,835,550원금차 182일, 총차 182일(합자)영동방역위생공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30630904/02(목)10,835,550원금차 182일, 총차 182일(합자)영동방역위생공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30612404/02(목)10,835,550원금차 182일, 총차 182일(합자)영동방역위생공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30595204/02(목)10,594,760원금차 182일, 총차 182일(합자)영동방역위생공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30182604/02(목)10,594,760원금차 182일, 총차 182일(합자)영동방역위생공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30120104/02(목)10,594,760원금차 182일, 총차 182일(합자)영동방역위생공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강릉시보건소가 취약지 방역소독을 민간 전문소독업체에 맡겨 감염병 발생을 차단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계약업체는 13개 구간에서 일몰 이후 차량 가열연무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수행한다.

  • 일몰 시부터 2시간 30분간(이동시간 제외) 13개 구간 방역소독 실시
  • 차량용 가열연무 중심, 필요시 휴대용 연무·분무 병행
  • 차량 진입 가능한 마을안길·골목길·민가 주변 위주 방역
  • 작업 전 차량·장비 점검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 안전수칙 준수
  • GPS장치 부착 및 방제지리정보현장시스템(모바일앱)으로 작업 결과 보고
  • 사업계획서(상세노선도, 구간검토서) 기반 구간별 작업량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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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독업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8(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9(목)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2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4(화) 14:00지남
개찰03/24(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094,650원
배정예산
12,094,650원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8(수)
공고번호
R26BK01403607-000
참조번호
질병예방과-3922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보건소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보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094,650원
배정예산
12,094,65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보건서비스 › 방역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과업이행요청서

Ⅰ 과업개요

□ 과 업 명: 2026년 방역소독 용역 □ 과업목적 1. 취약지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발생을 차단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전문소독업체와 방역소독 용역 계약으로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0. 8.(목)까지 ※ 재난, 기상 악화 등으로 기간 및 횟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음

Ⅱ 선정기준

□ 업체선정기준 1.「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소독업을 신고한 업체 2.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3. 사업수행을 위한 자원이 편성된 업체 가. 방역 인력: 2명

구 분인원세부 사항
운전원1-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소독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소독업 교육 이수자

나. 필수방역장비(구간별)

구 분세부 사항비 고
차 량- 방역작업용 트럭 1대장비탑재 가능
장 비- 차량용 연무기 1대
- 휴대용 연무기 1대
- 분무기 및 차량용 소화기 각 1대
차량 GPS장치(보건소 제공)

※ 인력 및 차량 변경 시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시간 내 상시 보건소와 연락이 가능한 상태 유지

Ⅲ 과업방침

 본 과업이행요청서의 편의상 용역 발주기관인 강릉시보건소를 “발주기관”으로, 과업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과업 이행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0월 8일까지로 한다. ※ 단, 예산 및 기상 상황으로 인한 변동 가능성 있음 2.“계약상대자”는 대상 구간 방역 시 살충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3. 민원 발생,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시“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각적인 현장 지원을 실시한다. 4. 방역 취약지, 민원 발생지 등을 중점으로 방역한다. 5. 필요한 경우“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6.“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Ⅳ 과업내용

□ 세부과업내용 1. 방역일정 및 시간 ※ 일정은 계약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기 간주 기요일작업시간작업개시시간
2026. 5. 4.(월) ~ 6. 28.(일)주 2회월 · 목2시간 30분일몰 시
2026. 6. 29.(월) ~ 9. 6.(일)주 3회월 · 수 · 금
2026. 9. 7.(월) ~ 10. 8.(목)주 2회월 · 목

가. 우천, 바람 등 기상악화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당일 취소될 수 있으며, 필요시 다른 날로 지정하여 작업 가능 나. 재난·재해 등의 이유로 기간 및 횟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다. 1회 방역 필수 수행시간은 이동시간을 제외한 2시간 30분으로 한다. 2. 방역구간 : 13구간

구 간행정구역구 간행정구역
1구간경포동8구간강남동
2구간초당/송정9구간구정면
3구간포남1·2동10구간사천면
4구간성덕동11구간성산/왕산면
5구간교1·2동12구간강동면
6구간옥천/중앙동13구간옥계면
7구간홍제/내곡동

3. 방역방법 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세노선도, 구간검토서)를 기반으로 작업 구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1회 작업량을 정하고 담당한 전체 구간을 적정량으로 구획한다. 차량 진입이 가능한 마을안길, 골목길, 민가 주변 위주로 방역을 실시한다. 나. 차량을 이용한 가열연무를 중점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휴대용 장비를 이용한 연무, 분무 등을 병행 실시한다. 다. 작업은 일몰 시간 이후 2시간 30분간 모든 업체가 동시에 실시한다. 라. 작업 시 차량속도는 10~15㎞/h를 유지한다. 단, 민가 등 방역대상이 없는 도로에서는 차량속도를 도로별 통행속도에 따라 운행한다. 마.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약품을 작업 당일 수령한다. 1) 지원사항 : 방역약품 2L/회 ※ 방역약품 지급량은 약품의 희석배율에 따라 변동 가능 ※ 방역차량 및 방역장비 연료용 휘발유 별도 미지원 (용역비 산정에 포함) 2)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주일 단위로 지급 가능(단, 약품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약품 수령 시 사용한 약품의 빈 용기를 반납) 바. 약품 희석액이 남지 않도록 살포량을 준수하여 장비 분사량을 조절한다. 사. 방역 차량에“발주기관”에서 지급한「강릉시보건소 방역소독 용역」 업체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한다.

아. 방역작업 전 차량 및 장비를 점검하고, 개인보호장비(마스크, 장갑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자. 방역소독 작업 중 음식섭취 및 흡연 금지, 위생관리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응급처치를 숙지하여야 한다. 4. 방역작업 시 준수사항 가. 방역 차량에는 인력 2명(운전원 1, 소독원 1)이 탑승하여 각자 맡은 업무를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작업일은 1일 용역비를 미지급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대상 지역의 방역작업을 못하는 경우, 인력 및 차량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반드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작업 중 기계의 고장 및 “계약상대자”의 피치못한 사정으로 작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후 추후 일정은 보건소와 협의한다. 라. 작업수행시간은 차고지 등에서 작업구간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제외한 2시간 30분으로 한다 마. 작업시간 내 기상 악화(호우, 강풍 등)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작업 종료 시간까지 작업 구간 내 대기하고 기상 변화에 따라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에서 지급한 GPS장치를 방역작업용 차량에 부착하여야 하며, 이와 별개로 작업자는 방제지리정보현장시스템(안드로이드 전용 모바일앱)을 사용하여 매 작업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사. “발주기관”이 지급한 약품은 희석배수 및 살포량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하고 타 용도로 무단 사용할 수 없다. 아. 방역작업 준수사항을 2회 위반 시 계약 해지의 당연 사유가 되며 “계약상대자”는 처분(부정당제재 등)의 대상이 된다. 또한 계약 해지로 인해 “발주기관”에 미치는 재산상의 손해 역시 “계약상대자”가 배상한다 □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사항 1. 본 과업의 계약방법, 감독,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발주기관”의 지시 및 결정사항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사업계획서(상세노선도, 구간검토서), 과업수행자 명단, 장비 현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착수계를“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과업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계약상대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4. 본 과업은 정부의 제반규정 및 과업이행요청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와“계약상대자”의 협의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에 대하여“발주기관”방침이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발생 시 또는 세부 과업사항 변경 시 변경된 과업 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인력 및 장비현황, 과업내용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발주기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상 기밀사항을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않은 용도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다. 8. “계약상대자”는 방역작업 시 방역약품 보관 및 사용,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예방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사고나 기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은“계약상대자”가 진다. 9. 담당 구간의 민원발생 및 사고에 대한 책임은“계약상대자”에 있음. 10.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한다. □ 산업재해 예방조치 실시 1. 적격 수급업체 선정 절차에 따라“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발주기관”은 이를 안전보건수준에 따라 평가한다. 2. 사업수행 전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 제공을“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Ⅴ 계약의 변경 및 해지

1.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속하여 의무이행 및 지시사항을 태만히 할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야기했을 경우, 본 계약업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대상자”와“발주기관”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단,“계약대상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3. “계약대상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발주기관”업무에 지장을 초래 또는 금전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일체의 비용은 물론 민 ․ 형사상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에서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계약기간 중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 위반 또는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태만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시정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서면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계약 해지 시점까지의 용역비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Ⅵ 대금 청구 및 지급

1. “계약상대자”는 보건소에 익월 5일까지 대금을 청구하고“발주기관”은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일요일은 제외) 이내 지급한다.

2. 청구대금은“발주기관”의 강릉시보건소와 주문진통합보건지소를 분리해서 각각 청구한다.

Ⅶ 양도금지 및 분쟁해결

1. “계약대상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2. 본 계약의 조문에 대한 해석은 쌍방의 협의로 결정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건전한사회 통례와 관계 법령 등에 따르며 소송 관할 법원은“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Ⅷ 기타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우리 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만약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수의계약 업무 지침, 기타 회계규정 등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에 대하여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계약대상자”의 의견을 들어“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른다.

Ⅸ 붙임1 [착수서류]

2026년 방역소독 민간위탁 용역 선정 업체 제출 서류

용역감독관:방역담당자(인)
공 사 명2026년 방역소독 민간위탁 용역구간구간명
계약금액\ 원 (금 원)
계약일자년 월 일
착수일자
준공일자

상기 공사를 착수하였으므로 이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3. 상세노선검토서 : 실제 현장 확인하여 작성하며, 지도로 담당자에게 설명하여야 함

4. 상세노선도

구분상세노선도 (건물, 지명, 도로명 주소 등)
1안
2안

5. 소독반 인력편성표 : 운전자 1명, 소독수 1명

구 분운 전 자운전자(예비)소 독 수소독수(예비)
성 명
주민번호
연 락 처
1종보통
면허번호
소독교육일자
산재보험가입
차명차량번호소유자차량보험가입여부 및 보험사비고
장 비 명모델번호제조번호제조일자수량약제탱크용량
초미립자연무기
차량용연무기
휴대용연무기
분무기
소화기
변경 전변경 후
업체명구간구간명단가(원)방역횟수금액(원)비고
<서식 7>확 인대 표 자
( 인 )
방역소독 민간위탁 작업일지 (제 구간)
소독업체명
일 시2026년 월 일 요일 날씨 : 맑음 흐림 비
장 소
작업인력운 전 자( 서명 또는 인 )
소 독 수
차량연무작업시간시 분 ~ 시 분
작업코스
(자세히 기재)
약품사용량살충제명사용량(ℓ)
물·유류
사용량
약품희석용물
장비가동용휘발유
휴대용연무작업내역
분 무
유충구제
특이사항민원발생
내역기술
사고발생
내역기술
일반사항▣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일반사항1. 부서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원 2. 계약일자 : 2026. . .
3. 작업기간 : 2026 . . . ~ . . ( 일간)
4.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회사명:직책: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③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④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예정)일: 20 년 월 일(30일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계획⑥ 이행확인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⑧ 안전작업허가대상 확인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⑪ 비상대책
⑫ 재해발생수준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0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필요시 별치 사용 ===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2026년 강릉시 방역소독 민간위탁 용역_제2구간).hwp === 강릉시보건소 공고 제2026–32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단가)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년 강릉시 방역소독 민간위탁 용역(제2구간) 나. 용역기간: 계약일 ~ 2026. 10. 8. * 예산 및 기상상황 등으로 기간 변동 가능 다. 과업내용: 붙임 과업이행요청서 필히 숙지 라. 사업위치: 제2구간(초당/송정동) 마. 추정금액: 금12,094,650원(금일천이백구만사천육백오십원) ※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바. 기초금액: 금268,770원(금이십육만팔천칠백칠십원) 사. 계약방법: 전자견적제출, 지역제한(강릉시), 수의견적 ※ 입찰 전 반드시 계약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과업이행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서를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며, 계약단가는 품목별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소수점 이하 단위를 절사하며, 총 합계금액에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2. 견적 제출 및 개찰일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소재지를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규정에 의한 【소독업(1192)】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써 우리시에서 제시한 과업이행요청서를 이행할 수 있는 업체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입찰 대상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 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평가

다. 본 용역은 관내 방역소독지역이 광범위하고 동시다발적인 방역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1구간별 1개 업체만 낙찰자로 정하며, 1구간부터 18개 구간까지 순서대로 개찰하여 선순위 구간부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선순위 구간에 낙찰된 업체는 후순위 구간 개찰 시 업체 사전판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중복 낙찰된 업체는 후(後)권역 낙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라. 장비보유 및 인력기준

참가자격

장 비 기 준인 력 기 준
• 방역소독차량 1대
- 1톤 이상 화물차량(방역장비 탑재 가능)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차량용 연무 연막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무기, 분무기, 차량용 소화기 1대 이상
• 소독업무종사자(2명)
- 운전원 1명(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 소독인부 1명(법정 소독교육 이수자)
※ 산재보험 가입의무 준수
※ 소독반 구성원은 반드시 소독업 대표자 교육 또는
소독업종사자 교육 이수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배점·평가

항목기준 단가 근거기준 금액/요율
노무비대한건설협회 조사-공표 2026년 상반기 단가 적용운전수 : 화물차운전사(238,936원)시간당 단가(29,867원)238,93629,867
소독수 : 보통인부(172,068원)시간당 단가(21,508원)172,06821,508
보험료율국민연금법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요율 : 4.75%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제12조(고용보헙료율)요율 : 1.1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44조, 제4조요율 : 3.595%, 13.14%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6-91호요율 : 0.86%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0호요율 : 0.09%
내용연수연한내용연수표조달청고시 제2024-30호, 2025.1.1. 시행오염제거기(9년)스쿠터(8년)화물트럭(9년)989
감가상각비정액법으로 산출
화물트럭기아자동차 봉고3 1톤 (2026년식)기아자동차 홈페이지20,450,000
소형원동기디앤에이모터스(주) 모터스쿠터(VF100)2,650,000
방역용소독기차량용 연무연막 태흥실업 TH400나라장터 종합쇼핑몰1,615,000
휴대용 연무연막 태흥실업 TH-150A510,000
□ 용 역 명 : 2026년 방역소독 용역 사업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순
용
역
원
가
노무비101,954,250(운전수+소독수)의 노무비
재료비25,702,650총유류비
경비18,970,650(감가상각비 + 교통비 + 보험료)의 계
소 계146,627,550
일반관리비7,329,600(노무비+경비)의 5%
이 윤12,824,550(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
총 원 가166,781,700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거 제외
총 용 역 비166,781,700

본소

2026년 방역소독 용역 사업비 산출내역서

구분차량/원동기구간명소독방법총사업비(원)유류비(원/회) A작업시간(h)노무비(원/회) B경비(원/회) C일반관리비 D이윤 E총원가(원/회)
구분차량/원동기구간명소독방법1회
사업비
작업
횟수
금액운행
시간
단가금액왕복
이동시간
장비
준비시간
소독
시간
작업
시간(h)
운전수소독수금액작업
시간(h)
보험료감가상각비차량유지비세금과공과금액(A+B+C)×5%(B+C+D)×10.0%A+B+C+D+E
계이동수단방역용 소독기인적보험료차량보험료
소계본소소계3,706,260166,781,700178,93258,929120,003571,1702,265,650421,570162,880284,9903,706,260
1차량구간경포동가열연무268,7704512,094,6503.013,7644,5339,23141,2900.50.22.53.229,86721,508164,4003.25,605582803,613330,59011,81020,680268,770
2초당/송정
3포남1·2동
4성덕동
5교1·2동
6옥천/중앙동
7홍제/내곡동
8강남동
9구정면311,22014,004,9003.548,1701.03.7190,0903.735,37013,68023,910311,220
10사천면
11성산/왕산면
12강동면
13옥계면
주) 1. 운행시간 및 작업시간은 보고서 page 33~34 참조
2. 유류비는 보고서 page 17~19 참조구분기간별횟수노무임시간급화물차보험료506,390화물차스쿠터방역소독기
3. 노무비는 보고서 page 20~22 참조연간45회운전수29,867스쿠터보험료371,710취득가20,450,0002,650,0001,615,000
4. 경비는 보고서 page 23~32 참조소독수21,508다이렉트보험료(인터넷)내용연수989
감가상각비
(정액법)
2,272,222331,250179,444
자동차세28,50018,000지방세법
제127조

산출

시간당 인적보험료 산출표시간당 유류비 산출표
(단위 : 원)(단위 : 원)
구간구간명대상금액국민연금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합계No명칭규격수량단위단가금액비고
4.75%1.15%3.595%13.14%0.86%0.09%1화물트럭1.0Tonhr
1경포동51,3752,4405901,846242441465,605주연료LPG3.15ℓ1,043.003,285.4
2초당/송정잡유주연료의 38%38%3,285.401,248.4
3포남1·2동합계4,533
4성덕동
5교1·2동2스쿠터hr
6옥천/중앙동주연료휘발유0.5ℓ1,709.53854.7
7홍제/내곡동잡유주연료의 20%20%854.70170.9
8강남동합계1,025
9구정면
10사천면3방역용 소독기차량용연무연막hr
11성산/왕산면주연료휘발유4.5ℓ1,709.537,692.8
12강동면잡유주연료의 20%20%7,692.801,538.5
13옥계면합계9,231
합계72,865
4방역용 소독기휴대용hr
주연료휘발유1.35ℓ1,709.532,307.8
차량 손료계수잡유주연료의 20%20%2,307.80461.5
합계2,769
주) 1. 유류비는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2026년 1월 30일 강릉시 평균판매가격 적용
명칭규격내용시간연간표준
가동시간
상각
비율
정비
비율
연간
관리비율
시간당(10-7)2. 화물트럭 잡유비 산출은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덤프트럭 1.0Ton 준용
상각비계수정비비계수관리비계수계3. 스쿠터 주연료와 잡유비 산출은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가솔린 엔진 1.87kW 준용
화물트럭1.0 Ton7,5001,2500.90.80.141,2001,0677002,9674. 방역용 소독기 주연료 산출은 참고자료 내 제품의 연료소모량을 적용
스쿠터1.87kW8,0008900.101,1251,0006742,7995. 방역용 소독기 잡유비 산출은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가솔린 엔진 1.87kW 준용
자동차세 산출표
(단위 : 원/년)
구 분영업용비영업용비고
화물자동차1,000킬로그램 이하6,60028,500
3륜 이하 소형자동차3,30018,000
주)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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