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국도36호선 해남1교 내진보강공사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토목
- 낙찰업체
- 한솔종합건설(주)
- 낙찰금액
- 921,978,819원 · 낙찰률 90.329%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450곳 · 개찰 03/2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4277 | 10/02(금) | 871,607,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한솔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1562 | 10/02(금) | 871,607,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한솔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55609 | 03/31(화) | 921,978,81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한솔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42676 | 03/31(화) | 921,978,81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한솔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90871 | 03/31(화) | 921,978,81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한솔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54807 | 03/31(화) | 921,978,81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한솔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35880 | 03/31(화) | 921,978,81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한솔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401992 | 03/31(화) | 921,978,81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한솔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도36호선 해남1교의 교량받침을 교체하는 내진보강공사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물의 효용성을 높이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해남1교(청양/우성방향) 교량받침 재설치(54개소)
- 내진보강공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운영
-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대금 지급 관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03539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8(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8(수)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4(화) 12:00 | 지남 |
| 개찰 | 03/24(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34,990,909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8(수)
- 공고번호
- R26BK01403539-000
- 참조번호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83호
- 공고기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34,99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8. 국도36호선 해남1교 내진보강공사 - 설계서.hwp · 공고규격서
- XLSX · 8. 공기산출근거(국도36호선 해남1교 내진보강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 · 8. 긴급발주요청서(국도36호선 해남1교 내진보강공사).hwp · 공고규격서
- HWPX · 3. 재공고문-83호(국도36호선 해남1교 내진보강공사)-공사예정금액 10억 이상.hwpx · 공고규격서
- PDF · 3. 재공고문-83호(국도36호선 해남1교 내진보강공사)-공사예정금액 10억 이상.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공 사 명 : 국도36호선 해남1교 내진보강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80일 다. 공사 위치 및 개요 ○ 공사위치 및 개요
| 연번 | 교 량 명 | 호 선 | 위 치 | 공 종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1 | 해남1교 (청양방향) | 국도36호선 | 충남 청양군 정산면 | 교량받침 재설치 | 개소 | 28.0 | |
| 2 | 해남1교 (우성방향) |
라. 공사예정금액
| 추 정 금 액 (총 공 사 비) | 1,083,400,000 원 | ||
|---|---|---|---|
| 추 정 가 격 (공 급 가 액) | 934,990,909 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 54,910,000 원 |
| 부 가 세 | 93,499,091 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 원 |
참가자격
나. 다음 각 기준 중 하나를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자 1)「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같은법 시행령 별표2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로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금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같은법 시행령 별표2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로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과업·요구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비율은 도급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나.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
참가자격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수급인은 반드시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착공일까지 설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수급인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공제회가 운용)을 활용하여 ‘모바일 현장 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 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알리며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에 발생하는 금액은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사후 정산이 가능합니다. 마. 수급인은 전자카드의 출·퇴근 정보를 바탕으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전송하여 노무비 구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관련 기타 안내사항 및 단말기 설치·사용방법 등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ecard.cw.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1666-511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과업·요구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관련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공사대금 구분청구·지급, 노무비 직접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 대상자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붙임2】의「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국토부 고시 제2024-318호, 2024.6.1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1호(2021.12.01.시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본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설계년월일 | 2026. 2. | 설계자 | 심사자 | 과 장 | 소 장 | |||||||||||
|---|---|---|---|---|---|---|---|---|---|---|---|---|---|---|---|---|
| 2026년도 국도36호선 해남1교 내진보강공사 설 계 예 산 서 | ||||||||||||||||
| ◁ 공 사 개 요 ▷ | ◁ 공 사 금 액 ▷ | |||||||||||||||
| [전체] | ||||||||||||||||
| 1. 교량받침 재설치 | 56 개소 | ⊙총공사비 | : | 일금 1,083,400,000원 | ||||||||||||
| Ⅰ.도급예정액 | 일금 1,028,490,000원 | |||||||||||||||
| Ⅱ.관급자재대 | 일금 54,910,000원 | |||||||||||||||
1.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목 적 본 공사는 국도36호선 해남1교 내진보강공사로써 내진보강공사를 수행하여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공사위치 및 공사개요
| 연번 | 교 량 명 | 호 선 | 위 치 | 공 종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1 | 해남1교(청양방향) | 국도36호선 | 충남 청양군 정산면 | 교량받침 재설치 | 개소 | 28.0 | |
| 2 | 해남1교(우성방향) |
3.주요자재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교량받침 | 1750kN, 4층 | ea | 54.0 | 관급 |
4.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전체180일(6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은 강우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때 다.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마.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기지연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5.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4)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6. 설계 적용기준 1) 환 율 : 2026년 2월($:1,436.7원 적용(조달청 환율적용)) 2) 자 재 시 세 : 2026년 2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2026년 2월호 물가정보에 의거 산정 3) 노 임 : 2026년 상반기 대한건설협회 발표 4) 품 셈 : 2026년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2.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하는 “국도36호선 해남1교 내진보강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22) “환경관리비”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3항에 따른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2 적용기준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ㆍ 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칙 ㆍ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ㆍ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ㆍ 철근 콘크리트 구조계산기준 ㆍ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ㆍ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ㆍ 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칙 ㆍ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1.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산회계 관련법규(계약예규, 2014.01.10. 등) (2)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3) 근로기준법 (4) 산업안전보건법 (5) 환경보전법 (6) 도로교통법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규(법, 시행령, 시행규칙) (8) 기타 당 공사의 수행과 관련되는 법률 및 관련 법령, 규칙, 규정 등 1.4 계약상대자의 책무 1.4.1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해당공사 착수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③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기타 계약상대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⑤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4) 도면 :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① 계약상대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계약상대자나 하도급인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4.2 책임 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업무 (1) 공사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는 발주청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현장시공 전반에 걸친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야한다. (5)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4.4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1) 착공계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에는 공사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품질관리자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2) 예정공정표 :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1.4.5 현장조사 설계도면 및 기타 계약도서에서 제공된 측량현황, 기존 단면의 치수는 설계당시의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시공당시의 현황과 차이가 있더라도 계약상대자가 입찰 전에 충분히 공사현장을 조사하여 만족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러한 현장 내용의 변경이 분명히 기재된 설계변경 사항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1.4.6 기타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발주청이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3)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자가 교체를 명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5)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본 공사 시공지구이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도로의 기존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기존 시설물 철거시 원형이 보존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 및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5 기성량의 조정 공사의 검사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6 하도급 1.6.1 하도급인 선정 (1)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다만, 발주청이 공사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하도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3)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계약상대자와 건설산업기본법 2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발주청에게 통보를 하여야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6.2 하도급인에의 주지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청 또는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도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불공정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6.3 하도급 계획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의해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도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 1.7 지중발굴물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1.8 관련 규정 등의 비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획서 및 자재시방서 (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5)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 서류 1.9 계획 및 관리 1.9.1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1) 협의 및 조정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시공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공정관리에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행하는 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9.2 절취 및 보수 “절취 및 보수”는 점검 또는 검사, 시험용 Sample 채취, 재시공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을 위하여 시행하는 기시공부분에 대한 절취작업과 절취부위에 대한 보수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작, 가조립, 세우기 또는 설비기기 등의 설치작업 수행을 위한 절취 및 보수작업은 제외한다. 1.9.3 작업 제한 (1) 구조내력 또는 안전성 저하, 내구년한 감소, 에너지성능 감소, 유지관리요소 증가 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취 및 보수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2) 절취 및 보수작업 흔적이 눈에 뜨일 정도로 남아서는 안된다. 현저하게 잘못된 절취 또는 보수작업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 후 재 작업하여야 한다. 1.9.4 작업계획서 사전 승인을 위한 절단 및 수선 작업계획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절취 및 보수를 해야하는 이유 (2) 절취 및 보수공사의 내용 및 작업방법 (3) 절취작업으로 인한 기존공사 구조안전성에의 영향 (4) 운용 및 외관변화 등 예상되는 결과 (5) 사용자재목록 및 시공회사 (6) 공사예정기간 (7) 다른 공사 또는 시설에 미치는 영향
(8) 구조상세도면 및 구조계산서(주요 구조부인 경우) 1.9.5 공사수행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청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6)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주민,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1.9.6 보호 절취 및 보수작업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지 또는 보호조치하고, 또한 외부에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시공일반 2.1 작업준비 2.1.1 절취작업 착수전에 절취 및 보수할 부분과 작업조건이 안전하고 미비점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완전하게 조치한다. 2.1.2 절취작업 부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 지지물을 설치한다. 2.1.3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한다. 2.2 시공 2.2.1 절취 및 보수작업에는 필요한 숙련공을 고용한다.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2.2.2 인접 및 관련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취 및 보수한다. 2.2.3 보수부위는 견고하고 흔적이 남지 않게 보수한다. 2.3 청소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손상된 다른 공사를 원상태로 보수하고, 작업부위와 작업 통행로를 청소한다.
3.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수속 계약상대자는 공사추진에 필요한 모든 관련기관과의 합의, 인ㆍ허가 취득을 우리사무소 도움을 받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진 시행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4. 예정공정표 및 동원인원계획표
4-1. 예정공정표(전체)
| 일별 공종 | 보할 (%) | 착공일로부터(180일) | 비 고 | ||||||
|---|---|---|---|---|---|---|---|---|---|
| 보할 (%) | 2026년 | 비 고 | |||||||
| 30일 | 6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
| 받침교체공 | 90 | 15 | 15 | 15 | 15 | 15 | 15 | ||
| 부 대 공 | 10 | 2 | 2 | 1 | 1 | 2 | 2 | ||
| 보할 (%) | 계 | 17 | 17 | 16 | 16 | 17 | 17 | ||
| 누 계 | 100 | 34 | 50 | 66 | 83 | 100 |
4-2. 동원인원계획표(전체)
| 공정 | 인원 | 착공일로부터(180일) | 비고 | |||||
|---|---|---|---|---|---|---|---|---|
| 공정 | 인원 | 2026년 | 비고 | |||||
| 30일 | 6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
| 보통인부 | 60 | 10 | 10 | 10 | 10 | 10 | 10 | |
| 기술공 | 120 | 20 | 20 | 20 | 20 | 20 | 20 | |
| 계 | 180 | 30 | 30 | 30 | 30 | 30 | 30 |
=== 8. 긴급발주요청서(국도36호선 해남1교 내진보강공사).hwp ===
공사 긴급발주 요청서
1. 공 사 명 : 국도36호선 해남1교 내진보강공사 2. 총공사비 : 1,083,400,000원 ㅇ 도급예정액 : 1,028,490,000원 - 공급가액 : 934,990,909원 - 부가가치세 : 93,499,091원 ㅇ 관급자재대 : 54,910,000원(도급자 설치) ※ 순공사원가 : 768,947,125원(부가가치세 별도) ※ 입찰가격 평가금액(단위 : 원)
| 합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
| 58,133,227 | 17,474,000 | 13,225,059 | 8,461,094 | 1,737,772 | 17,235,302 |
3. 공사개요 ㅇ 해남1교 : 교량 인상/인하 56EA, 받침교체 56EA 4. 공사기간 : 180일(6개월) 5.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종합공사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1,083,400,000원(100%) * 본 공사는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합니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469,859,667원(43.37%)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613,540,333원(56.63%) 6. 설계자 : 송기헌 7. 공사관리관 : 최재성 8. 설계서 열람 장소 - 논산시 시민로 121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 기타 문의사항은 041-730-58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긴급발주 요청사유 - 시설물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 및 원활한 교통흐름에 기여하기 위함. * 법적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1의2호 및 3호 10.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11. 공사목적 및 참고사항 - 시설물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 등 도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본 공사에는 “특허 제10-2000191호”가 적용되어 있으며, 순공사원가의 약 10.72%정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