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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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밸리 내 장항동 1887번지 공사중단 현장 아레나 구조물 등 안전점검 및 구조 안전성 검토 용역
경기주택도시공사 · 기타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정우구조엔지니어링
- 낙찰금액
- 898,970,000원 · 낙찰률 87.957%
- 낙찰하한율
- 85.495%
- 참가
- 2곳 · 개찰 04/16(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21356 | 09/29(화) | 1,003,781,287원 | 금차 153일, 총차 153일 | (주)대한이앤씨 (도급업체) 주식회사 정우구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
| R26TE18474127 | 09/29(화) | 1,003,781,287원 | 금차 153일, 총차 153일 | (주)대한이앤씨 (도급업체) 주식회사 정우구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
| R26TE17823355 | 09/03(목) | 1,003,781,287원 | 금차 153일, 총차 153일 | (주)대한이앤씨 (도급업체) 주식회사 정우구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
| R26TE17813991 | 09/03(목) | 1,003,781,287원 | 금차 153일, 총차 153일 | (주)대한이앤씨 (도급업체) 주식회사 정우구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
| R26TE14370397 | 04/27(월) | 898,970,000원 | 금차 153일, 총차 153일 | (주)대한이앤씨 (도급업체) 주식회사 정우구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
| R26TE14258295 | 04/27(월) | 898,970,000원 | 금차 153일, 총차 153일 | (주)대한이앤씨 (도급업체) 주식회사 정우구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
요약 AI 요약
공사가 중단된 K-컬처밸리 아레나 신축 현장(장항동 1887번지)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과 구조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공사 재개 전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건축·토목 분야)
-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가설공법의 안전성과 현재 상태 확인
- 공사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상 적정성 확인
- 인접건축물·구조물 등 공사장 내부 및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평가
- 육안조사·점검장비를 활용한 현장조사와 문제점·취약부 도출 및 보강방안 제안
- 건축·토목 구조해석을 통한 부재 안전성 검토 및 보강 설계안(설계도서·설계내역서 포함) 제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01575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PQ심사결과 8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 /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 3점 |
| 사업책임기술인 경력 | 4점 |
| 사업책임기술인 실적 | 5점 |
|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 | 4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 7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적 | 8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 | 4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 | 5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적 | 5점 |
| 교육훈련 | 2점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 7점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 6점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점 |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7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기술개발 개발실적 | 2점 |
| 기술개발 투자실적 | 10점 |
| 기술개발 활용실적 | 3점 |
| 업무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 | 3점 |
| 업무중복도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점 |
| 업무중복도 - 분야별 참여기술인 | 2점 |
| 업무중복도 - 실무기술인 | 1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실적경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8(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4(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5(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6(목) 10:00 | 지남 |
| 개찰 | 04/16(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29,349,091원
- 배정예산
- 1,022,284,000원
- 낙찰하한율
- 85.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8(수)
- 공고번호
- R26BK01401575-000
- 참조번호
- GH공고 제2026-0097호
- 공고기관
- 경기주택도시공사
- 수요기관
- 경기주택도시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29,349,091원
- 배정예산
- 1,022,284,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334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과업내용서.hwp · 공고규격서
- HWPX · 3.입찰안내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hwpx · 공고규격서
- HWP · 00.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04.01.).hwp · 공고규격서
- ZIP · 입찰 관련 각서(용역, 물품).zip · 공고규격서
- PDF · [GH공고 제2026-0097호]K컬처밸리~안전점검및구조안정성검토용역_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 · [GH공고 제2026-0097호]K컬처밸리~안전점검및구조안정성검토용역_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1887번지 2. 기 간 : 과업착수일로부터 5개월 3. 대 상 : 기 시공된 하기의 구조물 및 공사 현장 일체
| 시설명 | 구조 | 공사기간 | 규모 |
|---|---|---|---|
| CJ라이브시티 아레나 (문화집회시설) | 철근콘크리트조, PC+RC조, 철골트러스, 흙막이가시설(CIP1, SCW2) | 2021.10.~2023.04.(잠정중단), 현 공정률 약 17% | 지하 1층 ~ 지상 5층, 연면적 114,225.03m2 |
1L=80m, H=8.46m, 제거식EarthAnchor+AnchorWale 5단 2L=385m, H=8.16m, 제거식EarthAnchor+AnchorWale 5단 제4조(관련 법령 및 지침) 1. 아래의 법령 및 지침을 포함하나 국한하지 않는다.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제5조(용역의 착수)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에 앞서 착수신고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본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나. 예정공정표 및 과업수행계획서(장비 및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등) - 점검용역 비목별 세부 점검일정, 점검내용 및 구조해석 등 다. 책임기술자 선임계,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라.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바. 기타 필요한 서류 제6조(용역의 수행)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주자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과업기간 중 발주자가 과업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및 관련 법령ㆍ규정ㆍ지침ㆍ기준 등에 따라 본 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公社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1. 현장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1887번지 【현장위치도】 【현장현황】 2. 용역 참여조건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①~⑧)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안전점검과업 : 참가자격 상호보완 가능한 분담이행 허용 구조해석과업 : 참가자격 상호보완 가능한 분담이행 허용 안전점검과업과 구조해석과업 간 참가자격 상호보완 불허 【안전점검과업 수행 업체】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을 등록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분야에 등록한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을 등록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토목(교량 및 터널분야) 업종에 모두 등록한 업체 ③ 최근 10년 이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시설물(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中 「연면적 11만㎡ 이상의 건축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실적(단일 건에 연면적 11만㎡ 이상인 실적)」을 보유한 업체 ④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⑤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구조해석과업 수행 업체】 ⑥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 · 사업관리 – 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구조, 토질ㆍ지질)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분야(구조, 토질ㆍ지질)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⑦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⑧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계약방식] 1) 본 용역은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다. -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로 구성한다. - 대표사는 건축 구조해석 분야 과업을 수행하는 업체로 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 1) 제2조 (목적)에 따라 과업내용은 아래와 같이 수행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 ②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과 현재 상태 확인 - 현장 안전시설물(안전설비)의 현재 상태 - 가설(임시)시설물의 설계 수명(사용 가능 기간) 또는 설계 대비 안전율 파악 및 장기간 존치로 인한 안전상의 영향 검토 ③ 공사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상 적정성 확인 ④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 내부 및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평가 ⑤ 상기 목적에 따른 육안조사 및 점검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점검을 통한 문제점 발생 시 및 안전상 취약한 부분을 도출하여 보강방안에 대하여 제안 2) 안전점검 및 구조해석은 구조분야 등에 능통한 건축구조기술사, 토지구조기술사, 토질ㆍ기초기술사 및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의 이론과 경험 및 과학적 조사를 통해 전체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정성을 종합 판정한다.
과업·요구
3) 과업은 ① 건축 안전점검 분야, ② 토목 안전점검 분야, ③ 건축 구조해석 분야, ④ 토목 구조해석 분야로 나누어 수행하며, 과업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공통 - 자료수집 및 분석 1)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를 활용하되 기존 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보충한다. 2) 발주자는 설계도서, 품질관리 등의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ㆍ지원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한다. - 보고서 작성* 1) 제5조(용역착수) 제1항에 따른 점검용역 비목별 세부 점검일정에 따른 주간 보고서(주간 예정공정 대비 진행율 및 차주 진행계획) 2) 월간보고서 25부(매월 5부) 3) 중간보고서 15부 4) 요약보고서 15부, 전체 보고서 15부, USB 파일 15EA(Data 자료** 원본포함) * 제출 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 ** Data 자료에는 구조해석(MIDAS 등)시 사용한 3D, 2D 모델링 자료, 향후 활용이 가능하도록 레이어가 구분된 보강 설계 도서(CAD(CTB포함), PDF), 설계내역서(Excel, PDF) 자료 등을 포함한다 나. 건축 안전점검 분야 - 현장조사 및 안전점검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
2) 점검 후 구조기술사(구조엔지니어)의 기초/골조/접합부 상태, 부식 등 조사결과에 대한 구조기술사 확인(날인) 3) 철골 구조물 제작/설치관련 철골재료 규격(강제, 볼트 등)의 시험성적서, 품질관리계획(QA/QC), NDT 결과 등 문서 전반 자료 취합 및 정리 4) 아래 항목 및 범위에 대한 시공된 부재들의 규격 조사
| 구분 | 조사항목 | 내용 | |
|---|---|---|---|
| 부재 상태 및 내구성 | RC 구조 | 콘크리트 강도 및 규격 | 콘크리트 압축강도(성적서 검토) 및 부재규격 |
| 철근 강도 및 규격 | 철근 인장강도(성적서 검토) 및 철근규격 | ||
| 균열 | 균열길이, 균열폭, 면적률 | ||
| 콘크리트 탄산화 | 탄산화 깊이 | ||
| 표면 열화 | 박리, 박락 및 층분리, 누수 및 백태, 철근 노출 | ||
| 철근 부식 | 철근 부식 | ||
| 변위ㆍ변형 | 부재 기울기 | 부재의 기울기(수직변위) | |
| 부재 처짐 | 부재의 처짐(수평변위) |
| 구분 | 조사범위 | 비고 |
|---|---|---|
| 부재 규격 조사 | 부재 규격별 조사 (61개소) | RC 및 철골 |
| 배근(탐상)조사 | Dowel bar 부식상태 조사 및 인장 Test 실시(6개조닝별 4개소(24개소)) | RC |
| 탄산화 깊이 조사 | 6개 조닝구역별 4개소 실시(24개소) | |
| 부재 기울기 조사 | RC 및 철골 | |
| 부재 처짐 조사 |
- 아레나 신축공사 현장 점검 1) 가설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가설사무실, 가설변대, 분전반, 가설휀스, 가설수도 등) 2) 인접구조물 및 주변도로 교통안전 현황에 따른 공사목적물의 영향성 조사 3) 현장 내 안전시설물 현황 - 자재 및 기 설치 부재 시험 등 1) 공사목적물등의 품질확보를 위한 현장 반입 자재 및 가설시설물의 확인 ① 현장에 보관 중인 자재ㆍ재고(철근, 강재)의 상태 점검 ② 철근/구조용 강재에 대한 부식 특성 및 재료 물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검사) 실시(시험의뢰ㆍ수행절차 포함) ③ 현장에 반입된 설치된 데크(데크플레이트), 테이블 폼(거푸집), 시스템 동바리/지지대, 가설비계와 같은 자재ㆍ시설물의 수량 파악 및 물리적 상태 확인(변형, 부식, 노후화 등) 2) 가설사무실, 펜스(가설울타리), 임시 작업발판 등 가설시설물의 수량 파악 및 물리적 상태 확인(변형, 부식, 노후화 등) - 기타 1) 부재 안정성 검토 수행하여 공사목적물의 안전* 등급 판정 및 등급에 따른 조치방향 제시(철골 및 철근 녹 발생에 따른 주요 구조부의 안정성에 대한 시험, 점검 및 검토 포함) * 안전 등급 판정 기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기준에 근거하여 판정 다. 토목 안전점검 분야 - 현장조사 및 안전점검 흙막이가시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 2) 공사중단 기간 전 또는 공사중단 기간동안 구조물 또는 현장에 영향을 준 손상, 사고, 침수(홍수) 등의 발생 이력 확인 3) 흙막이 외 지반에 대한 지하수위 변화, 인근 도로 개설에 따른 흙막이 주변 지반처짐 등에 대한 현황조사 4) 어스앵커 재긴장 시공에 따른 기록 및 결과보고서 검토 5) E/A 인발시험, STRAND 부식상태 확인 및 비파괴검사(STRAND 허용응력치 기준 대비 재긴장 여유율 확인), 기준미달 시 토질기술사가 확인(날인)한 보강방안 제시, 재인장 전 계측 현황 및 재인장 후 초기화시 계측관리값 이력 확인 6) 기 시공된 흙막이벽(CIP, SCW) 이격부 확인 점검(지하수 유출, 토립자 유출 여부 등) 및 (필요시) 이에 대한 보완 대책 수립 7) 흙막이벽 계측기 손실 여부 확인 및 필요시 보완 조치와 전체 집중 계측 관리 계획, 설계관리기준 강화 필요 여부 검토 및 보강 방안 제출 8) 기초 파일 지반 안전성조사(정재하 시험*) * 시험개소는 육안 파악 가능한 Pile의 1% 이상으로 계획 시행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정재하 시험 개소수 조정 가능하며(최소 1개소 이상), 시험 가능한 현장 여건 발주처 제공 예정 - 기타 1) 부재 안정성 검토 수행하여 흙막이 가시설의 안전* 등급 판정 및 등급에 따른 조치방향 제시(철골 및 철근 녹 발생에 따른 주요 구조부의 안정성에 대한 시험, 점검 및 검토 포함) * 안전 등급 판정 기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기준에 근거하여 판정 라. 건축 구조해석 분야 - 구조물 설계 안정성 검토
1) 기존 설계 기준/법규(baseline design standards/code)와 현재(입찰공고일) 적용 기준 간 차이점 확인 ① 기존 설계 및 건축에 적용한 기준이 “국제 구조설계 기준”(ACI(American Concrete Institute), AISC(American Institute of Steel Construction), ASCE(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Code 등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및 현재 적용되는 Code에 대하여 상이 여부에 대한 확인(예시 참조) ※ 과업 수행 성과품(예시)
| 구 분 | 상 세 내 용 | [1] 설계 당시 (KDS) | [2] 현재 기준 (KDS) | [3] 국제 구조기준 (ACI, AISC, ASCE) |
|---|---|---|---|---|
| RC조 (KDS 14 20 01) | 인장지배단면 콘크리트 강도감소 계수 | 0.85 | 0.85 | 0.9 |
| RC조 (KDS 14 20 30) | 처짐 계산 없는 보(1방향 슬래브) 최소 두께 (단순지지) | l/20 | l/20 | l/20 |
| 철골조 (KCS 41 31 50) | 내화 피복 두께 | 시방에 따름 (기둥 3시간 29mm) | 시방에 따름 (기둥 3시간 29mm) | 3시간 기준 30 mm |
② 향후 제정ㆍ시행 예정인 법규ㆍ기준ㆍ관련 법령 등의 ①항의 Code 변경사항에 대한 영향성 조사 ③ 지진, 풍하중, 내화피복 등 “국제 구조설계 기준” 반영여부 확인 2) 안전점검에 따른 허용응력 등의 구조기준 미달시 “국제 구조설계 기준”에 부합하는 구조기술사가 확인(날인)한 보강방안(구조기준 및 결과보고서 분석결과 제출) 제시 3) 안전점검 분야에서 수행한 현장조사결과 및 구조해석 분야에서 추가 수행한 현장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재 내력 저하 및 변위 발생시 구조 해석을 수행하여 부재 안전성 검토 수행 및 보강 설계안 제시(설계도서 및 설계내역서 포함) 마. 토목 구조해석 분야 - 가설흙막이 안정성 검토 1) 공사중단 당시 설치된 가설 구조물(예: 토류 지지용 가시설, 흙막이/지보공 등)의 계측결과 등의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이를 분석ㆍ판단해 잔존수명(lifespan)(또는 안전율), 상태 확인 및 장기간 존치로 인한 안전상 영향성* 파악 * 현재 상태에서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안전율, 변형, 단면감소, 부식, 인접구조물 영향 등) 2) 다. 토목안전점검 분야 8) 기초파일 지반안전성 조사(정재하 시험) 결과에 따라 기존 구조물의 설계 지내력(지지력)이 부족할 경우 해당 파일에 대한 보강방안 제시(구조기술사 확인(날인)) 3) 남측 도로(멱절길) 확장 계획에 따른 변경 사항 확인 및 성토시 흙막이 영향 안정성 검토(토질기술사 확인(날인))
| 입찰건명 | K-컬처밸리 내 장항동 1887번지 공사중단 현장 아레나 구조물 등 안전점검 및 구조 안전성 검토 용역 |
|---|---|
| 과업내용 | 첨부된 과업내용서 참조 |
| 용역기간 | 과업착수일로부터 5개월 |
| 기초금액 | 금 1,022,284,000원(V.A.T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 현장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1887번지 일원 |
참가자격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수행과업에 따라 아래의 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전점검과업 : 참가자격 상호보완 가능한 분담이행 허용 구조해석과업 : 참가자격 상호보완 가능한 분담이행 허용 안전점검과업과 구조해석과업 간 참가자격 상호보완 불허 【안전점검과업 수행 업체】 ①~⑤ 모두 충족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을 등록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분야에 등록한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을 등록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토목(교량 및 터널분야) 업종에 모두 등록한 업체 ③ 최근 10년 이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시설물(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中 「연면적 11만㎡ 이상의 건축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실적(단일 건에 연면적 11만㎡ 이상인 실적)」을 보유한 업체 ④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⑤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구조해석과업 수행 업체】 ⑥~⑧ 모두 충족 ⑥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 · 사업관리 – 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구조, 토질ㆍ지질)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분야(구조, 토질ㆍ지질)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⑦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⑧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나. 본 입찰의 심사기준은 입찰공고 시 첨부되는 「입찰안내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 지침」, 公社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하오니 이를 반드시 확인ㆍ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공사는 PQ심사결과 8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자로 선정합니다. ※ 입찰참가적격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별도 통보하지 않음)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라 수기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PQ심사 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기, 전자 병행)
| 구 분 | [ PQ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
|---|---|
| 제출기한 | 2026.03.25.(수) 17:00까지 |
과업·요구
Ⅰ. 입찰안내 3 1. 입찰개요 3 2. 입찰 및 계약방식 3 3. 공동계약에 관한사항 3 4. 입찰참가(신청) 자격 4 5. 입찰 단계별 일정, 장소 등 5 6. PQ심사에 관한 사항 6 7. 책임기술인 능력평가 기준 9 8.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작성기준 9 9.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12 [첨부1] PQ(사업수행능력) 평가표 13 [첨부2] 책임기술인 능력 평가 기준 20 [첨부3] 업무중복도 공개 및 의견수렴 절차 안내 21 [첨부4]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편철 순서 안내 22 Ⅱ. 기타(각종 서식) 22
Ⅰ. 입찰안내
1. 입찰개요 가. 용 역 명 : K-컬처밸리 내 장항동 1887번지 공사중단 현장 아레나 구조물 등 안전점검 및 구조 안전성 검토 용역 나. 과업내용 : ① 건축 안전점검 분야, ② 토목 안전점검 분야, ③ 건축 구조해석 분야, ④ 토목 구조해석 분야 * 과업내용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라. 기초금액 : 1,022,284,000원(V.A.T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사업수행능력평가)심사"라 함) 대상 용역임. - PQ 심사기준은 우리 公社「설계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 적용됨.
참가자격
※ 안전점검과업 : 참가자격 상호보완 가능한 분담이행 허용 구조해석과업 : 참가자격 상호보완 가능한 분담이행 허용 안전점검과업과 구조해석과업 간 참가자격 상호보완 불허 【안전점검(건축, 토목) 과업 수행 업체】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분야 업종을 등록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분야에 등록한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분야 업종을 등록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토목(교량 및 터널)분야 업종에 모두 등록한 업체 ③ 최근 10년 이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시설물(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中 「연면적 11만㎡ 이상의 건축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실적(단일 건에 연면적 11만㎡ 이상인 실적)」을 보유한 업체 ④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⑤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구조해석(건축, 토목) 과업 수행 업체】 ⑥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 · 사업관리 – 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구조, 토질ㆍ지질)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구조, 토질ㆍ지질)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⑦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⑧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배점·평가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50] | (1)책임기술인 | 〔15〕 | - 책임기술인 점수 산정 방법 : 기술인의 점수 × 이적계수(아래 참조) |
| (가)등급 | 3 | ※ 해당 전문분야 종목 : 건축구조 ※ 이적계수 적용 여부 : 적용 | |
| (나)경력 | 4 | ※ 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기준 입찰 안내에 기재된 분야 참여일수를 연단위로 환산 ※ 이적계수 적용 여부 : 적용 | |
| (다)실적 | 5 |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준공기준) 발주청에서 시행한 계약기간이 3개월 (90일) 이상이고, 과업참여기간이 30일 이상이며, 준공금액(아래 ㉮ 준공금액) 이 7천만원(V.A.T포함) 이상인 유사사업의 참여 실적에 대해 아래의 계수를 적용하여 산정 ※ 계수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준공금액(단일건)/당해건설엔지니어링발주금액* * 당해건설엔지니어링발주금액은 PQ심사 분야(건축구조해석) 대상금액 708,981,000원을 적용함.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준공금액(단일건) = ㉮ 준공금액 × ㉯참여기간비율 - ㉮ 준공금액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용역 준공금액(해당 공종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 - ㉯ 참여기간비율: 평가대상 기술인의 해당 실적 참여기간(사업중지기간 제외) 비율(참여기간/계약기간) ※ 이적계수 적용 여부 : 적용 | |
| (라)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 |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건설엔지니어링관련 경험, 건설엔지니어링수행상 주안점, 건설엔지니어링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에 따라 평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하며, 상대평가임. *위원별 별표1(업체수 배분표)에 의거 상대평가하고, 위원별 산술평균값(소수 셋째자리 반올림)을 득점으로 반영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은「서식27」를 활용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위원별 명단 및 점수, 평가사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 |
| 구 분 | 특 급 | 고 급 | 중 급 |
|---|---|---|---|
| 배 점 | 3 | 2 | 1 |
| 구 분 | 15년이상 | 15년미만 ~13년이상 | 13년미만 ~11년이상 | 11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
|---|---|---|---|---|---|
| 배 점 | 4.0 | 3.6 | 3.2 | 2.8 | 2.4 |
| 실 적 (건수) | 10건 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
| 배 점 | 5.0 | 4.5 | 4.0 | 3.5 | 3.0 |
| 구 분 | 200%이상 | 150%이상 | 100%이상 | 50%이상 | 50%미만 |
|---|---|---|---|---|---|
| 계 수 | 2건 | 1.5건 | 1건 | 0.5건 | 0.25건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50] | (2)분야별 책임기술인 | 〔19〕 | ※ 분야별 책임기술인 점수 산정 방법 : ∑(기술인의 점수 × 이적계수) |
| (가)등급 | 4 | ※ 이적계수 적용 여부 : 적용 | |
| (나)경력 | 7 | ※ 책임기술인 실적 평가방법과 동일 ※ 이적계수 적용 여부 : 적용 | |
| (다)실적 | 8 | ||
| (3)분야별 참여기술인 | [14] | ※ 분야별 참여기술인 점수 산정 방법 : ∑(각 기술인의 점수 × 이적계수) | |
| (가)등급 | 4 | ※ 이적계수 적용 여부 : 적용 | |
| (나)경력 | 5 | ※ 책임기술인 실적 평가방법과 동일 ※ 이적계수 적용 여부 : 적용 | |
| (다)실적 | |||
| (4)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2] | ||
| (가) 교육훈련 | 2 |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또는 전기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
| 구 분 | 특 급 | 고 급 | 중 급 | 초 급 |
|---|---|---|---|---|
| 배 점 | 4점 | 4점 | 3.6점 | 3.2점 |
| 구 분 | 10년이상 | 10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
| 배 점 | 7.0점 | 6.3점 | 5.6점 | 4.9점 | 4.2점 |
| 실적 (건수) | 7건 이상 | 6건 | 5건 | 4건 | 4건미만 |
|---|---|---|---|---|---|
| 배 점 | 8.0점 | 7.2점 | 6.4점 | 5.6점 | 4.8점 |
| 구 분 | 특 급 | 고 급 | 중 급 | 초 급 |
|---|---|---|---|---|
| 배 점 | 4.0점 | 4.0점 | 4.0점 | 3.6점 |
| 구 분 |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
| 배 점 | 5.0점 | 4.5점 | 4.0점 | 3.5점 | 3.0점 |
| 실 적 (건수) |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
| 배 점 | 5.0점 | 4.5점 | 4.0점 | 3.5점 | 3.0점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50] | (5) 이적계수 | -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참여기술인 평가 점수(등급,경력,실적 등)에 아래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근무처경력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필요시 증빙서류(퇴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 시 6개월 미만으로 적용한다. ※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한 경우는 제외 | |
|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15] | (1)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 7 |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건설엔지니어링 중 발주청에서 시행한 준공금액이 준공금액(아래 ㉮ 준공금액)이 7천만원(V.A.T포함) 이상인 실적에 대해 아래의 계수를 적용하여 산정 ※ 계수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준공금액(단일건)/당해건설엔지니어링발주금액 * 당해건설엔지니어링발주금액은 PQ심사 분야(건축구조해석) 대상금액 708,981,000원을 적용함.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준공금액(단일건) = ㉮ 준공금액 × ㉯ 참여지분율 - ㉮ 준공금액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용역 준공금액(해당 공종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 - ㉯ 참여지분율 : 해당실적의 공동도급비율 |
|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금액 | 6 |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건설엔지니어링(입찰공고 시 제시) 중 발주청에서 시행한 준공누계금액/당해건설엔지니어링 발주금액”으로 산정하며 준공금액은 7천만원(V.A.T포함) 이상인 실적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준공누계금액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준공금액(단일건)의 합계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준공금액(단일건) = ㉮ 준공금액 × ㉯ 참여지분율 - ㉮ 준공금액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용역 준공금액(해당 공종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 - ㉯ 참여지분율 : 해당실적의 공동도급비율 |
| 실 적 (건) | 5건 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
| 점 수 | 7.0 | 6.3 | 5.6 | 4.9 | 4.2 |
| 구 분 | 200%이상 | 150%이상 | 100%이상 | 50%이상 | 50%미만 |
|---|---|---|---|---|---|
| 계 수 | 2건 | 1.5건 | 1건 | 0.5건 | 0.25건 |
| 준공금액 | 250%이상 | 200%이상 | 150%이상 | 100%이상 | 100%미만 |
|---|---|---|---|---|---|
| 점 수 | 6.0 | 5.4 | 4.8 | 4.2 | 3.6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15] | (4)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성과 | 2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우리공사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평균한 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평가결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
| 다. 신 용 도 [10] | (1)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7 |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은 참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 (2) 재정상태 건실도 | 3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5] | (1)개발 실적 | 2 |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 건설엔지니어링평가 평균점수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
| 점 수 | 2.0 | 1.8 | 1.6 | 1.4 | 1.2 |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수 | 3.0 | 2.8 | 2.1 | 0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5] | (1)개발 실적 |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 (2)투자 실적 | 10 |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 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만 인정 ※ R&D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
| (3) 활용 실적 | 3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
| 특 허 | 100% | 80% | 60% |
| 실용신안 | - |
| 구 분 | 1.5%이상 | 1.5%미만 1.25%이상 | 1.25%미만 1.00%이상 | 1.00%미만 0.75%이상 | 0.75%미만 0.50%이상 |
|---|---|---|---|---|---|
| 점 수 | 10.0점 | 9.0점 | 8.0점 | 7.0점 | 6.0점 |
| 구분 | 가중치 | ||||
|---|---|---|---|---|---|
| 구분 | 1.0 | 0.9 | 0.8 | 0.7 | 0.6 |
| 활용건수 (건) | 5 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마. 업 무 중 복 도 [10] | 【중복비율 = (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건설엔지니어링기간×100)】 - 업무중복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착수예정일로 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사업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도 포함. 단,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중지 중(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일 경우 제외]의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 ※ 단, 착수예정일 이후 중복기간을 합산하며, 착수예정일은 입찰공고 시 명기 - 제출한 서류 중 업무중첩에 해당되는 사업의 오류, 누락사항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기술인의 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 ||
| (1)책임 기술인 | 3 | ||
| (2)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 점수 = ∑(중첩기간에 따른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각의 점수) | |
| (3)분야별참여기술인 | 2 | * 점수 = ∑(중첩기간에 따른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각의 점수) | |
| (4)실무 기술인 | 1 | * 점수 = ∑(중첩기간에 따른 분야별 실무기술인 각각의 평균점수) |
| 중복비율 | 200% 미만 | 200%이상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
|---|---|---|---|---|---|
| 배점 | 3.0 | 2.7 | 2.4 | 2.1 | 1.8 |
| 중복비율 | 200% 미만 | 200%이상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
|---|---|---|---|---|---|
| 배점 | 4.0 | 3.6 | 3.2 | 2.8 | 2.4 |
| 중복비율 | 200% 미만 | 200%이상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
|---|---|---|---|---|---|
| 배점 | 2.0 | 1.8 | 1.6 | 1.4 | 1.2 |
| 중복비율 | 200% 미만 | 200%이상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
|---|---|---|---|---|---|
| 배점 | 1.0 | 0.9 | 0.8 | 0.7 | 0.6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젊은기술인 참여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 5%이상 | 3%이상 | 1%이상 |
|---|---|---|---|
| 가점 | 0.2점 | 0.15점 | 0.1점 |
| 평 가 항 목 | 평가 방법 | 배점 | 평가 전체집계 | 점수 | 비고 | |||
|---|---|---|---|---|---|---|---|---|
| 참 여 기 술 인 (50) | 사 업 책임기술인 (15) | 등 급 | 절대 평가 | 3 | ||||
| 경 력 | 4 | |||||||
| 실 적 | 5 | |||||||
| 기술능력및 업무관리 능 력 | 상대 평가 | 3 | 미기재 | |||||
| 분 야 별 책임기술인 (19) | 등 급 | 절대 평가 | 4 | 소 계 | ||||
| 경 력 | 7 | 소 계 | ||||||
| 실 적 | 8 | 소 계 | ||||||
| 평 가 항 목 | 평가 방법 | 배점 | 평가 전체집계 | 점수 | 비고 | |||
|---|---|---|---|---|---|---|---|---|
| 참 여 기 술 인 (50) | 분 야 별 참여기술인 (14) | 등 급 | 절대 평가 | 4 | 소 계 | |||
| 경 력 | 5 | 소 계 | ||||||
| 실 적 | 소 계 | |||||||
|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2) | 교육훈련 | 2 | 소 계 | |||||
| 1주이상 2주미만 | ||||||||
| 2주이상 | ||||||||
| 이적계수 | GH 설계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별표1] 이적계수 참조 |
| 평 가 항 목 | 평가 방법 | 배점 | 평가 전체집계 | 점수 | 비고 |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 회사실적 (13) | 실적건수 | 절대 평가 | 7 | |||||
| 실적금액 | 6 | ||||||||
| 용역수행성과(2) | 용역평가 결과 | 2 | |||||||
| 신 용 도 (10) |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7) | 지정기간 | 7 | 용역업자 | 월 | ||||
| 참여기술자 | |||||||||
| 재정상태 건실도(3) | 신용평가 등급 | 3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 개발실적(2) | 2 | 신기술 | 점 | |||||
| 특 허 | |||||||||
| 실용신안 | |||||||||
| 투자실적(10) | 10 | ||||||||
| 활용실적(3) | 3 | ||||||||
| 업 무 중 복 도 (10) | 사업책임기술인(3) | ||||||||
| 분야별책임기술인(4) | 4 | 소 계 | |||||||
| 평 가 항 목 | 평가 방법 | 배점 | 평가 전체집계 | 점수 | 비고 | ||
|---|---|---|---|---|---|---|---|
| 업 무 중 복 도 (10) | 분야별 참여기술인(2) | 절대 평가 | 2 | 소 계 | |||
| 실무기술인(1) ※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 | 1 | 소 계 |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1 ~ 0.3) | 가점 | ||||||
| 젊은 기술인 참여 (0.1 ~ 0.2) | |||||||
| 합 계 | 100 |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
|---|---|---|---|---|---|---|---|---|---|---|---|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 2,3 | 1 | 1 | (1) | 22 | 2 | 5 | 9 | 4 | 2 | ||
| 4 | 2 | 1 | 23 | 5 | |||||||
| 5 | 1 | 24 | 10 | ||||||||
| 6 | 1 | 25 | 3 | ||||||||
| 7 | 2 | 26 | 3 | ||||||||
| 8 | 3 | 27 | 11 | ||||||||
| 9 | 2 | 28 | 6 | ||||||||
| 10 | 4 | 29 | 6 | ||||||||
| 11 | 5 | 30 | 12 | ||||||||
| 12 | 3 | 31 | 13 | ||||||||
| 13 | 3 | 32 | 7 | ||||||||
| 14 | 6 | 33 | 7 | ||||||||
| 15 | 2 | 34 | 14 | ||||||||
| 16 | 2 | 35 | 4 | ||||||||
| 17 | 7 | 36 | 4 | ||||||||
| 18 | 4 | 37 | 15 | ||||||||
| 19 | 4 | 38 | 8 | ||||||||
| 20 | 8 | 39 | 8 | ||||||||
| 21 | 9 | 40 | 16 |
※ 미제출업체(미출석자)가 있는 경우 참여업체수에서 제외한다. 2. 평가등급별 가중치
|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
|---|---|---|---|---|---|---|
| 가중치 | PQ | 1.00 | 0.90 | 0.80 | 0.70 | 0.60 |
| SOQ 또는 TP | 0.89 | 0.78 | 0.67 | 0.56 | ||
| 0.90 | 0.80 | 0.70 | 0.60 | |||
| 0.91 | 0.82 | 0.73 | 0.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