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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도천초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도천초등학교 · 도시락·위탁급식

낙찰업체
품목별 2건 낙찰 · 품목마다 업체가 달라요
낙찰단가
-
낙찰하한율
-
참가
3곳 · 개찰 04/14(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387210/02(금)241,068,370원-주식회사 제이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377610/02(금)12,044,940원-주식회사 제이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860993210/02(금)12,044,940원-주식회사 제이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860973110/02(금)241,068,370원-주식회사 제이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860716604/15(수)177,014,670원-주식회사 제이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860716504/15(수)20,758,650원-주식회사 제이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443376504/15(수)20,758,650원-주식회사 제이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443374604/15(수)177,014,670원-주식회사 제이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399338804/15(수)20,758,650원-주식회사 제이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399331804/15(수)177,014,670원-주식회사 제이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398819404/15(수)177,014,670원-주식회사 제이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398814704/15(수)20,758,650원-주식회사 제이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도천초등학교 학교급식소 환경개선공사로 급식이 중단되는 기간에 직영급식을 대체하기 위해 위탁급식(도시락) 업체를 선정하여 원활한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 1식 5찬 이상(밥, 국, 김치 포함) 도시락 제공, 과일·보조식 주 1회 이상 제공
  • 매월 급식 10일 전까지 식단표·영양분석표 제출(원산지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 보존식 1식·검식용 1식 무상 제공 및 -18℃ 이하 144시간 보관
  • 보온 57℃ 이상·보냉 5℃ 이하 유지, 급식 20분 전까지 지정 장소 납품
  • 식사 후 도시락 용기·잔반을 식후 30분 이내 회수·처리
  •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에 맞춘 영양 공급(에너지 ±10%, 탄수화물:단백질:지방 55~65%:7~2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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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제안서 평가를 통해 80점 이상 업체로 선정하며, 현장방문 평가 결과 80점 이상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현황 등, 전문자격소지 영양사·조리사 배치 유무)5점
급식관련 인허가 현황5점
업체의 지속성5점
도시락 급식 실적(최근3년)5점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식품비 구성 비율)10점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10점
식재료 원산지 내역10점
여유 밥, 국, 반찬 지급 유무5점
월1회 조리원 위생교육 및 1년에 1회 보건증 갱신 유무5점
각종보험 및 사고보상 대책10점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10점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7점
조리후 배식까지 보온ㆍ보냉 대책5점
배식 후 잔반처리계획3점
급식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2점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3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제조·가공업,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7(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7(화)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6(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7(화) 10:00지남
개찰04/14(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28,505,920원
배정예산
230,904,360원
부가세
2,398,44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신선도시락 (5019270101)
수량
32,361 개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신선도시락 · 신선도시락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7(화)
공고번호
R26BK01399906-000
참조번호
도천초 제2026-12호
공고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도천초등학교
수요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도천초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28,505,920원
배정예산
230,904,36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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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2.제안요청서-도천초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선정.hwp ===

도천초등학교 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규격 제안 요청서

1. 사업명: 도천초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 업체 선정 2. 사업목적: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도천초등학교 학교급식소 환경개선공사에 따른 급식중단 기간에 직영급식을 대체할 위탁급식(도시락) 업체를 선정하여 원활한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함. 3. 사업범위 가. 위탁급식 예정일수: 2026. 5. 6. ~ 2026. 7. 3., 8. 27 ~ 10. 16.(69일) ★ 위 기간은 예정일이며 공사, 학사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기간 및 일수는 변동 될 수 있으며, 특히 공사일정에 따라 위탁급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나. 급식시간(월~금): 12:00 ~ 13:00까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급식대상자: 전교생 및 교직원 라. 위탁급식(도시락) 예정인원 및 급식단가

구분해당 급식급식예정 인원수(명)급식예정 일수(일)단가(원)금액(원)배식방법
학생[면세]중식469696,320204,521,520교실 배식
(지정 장소)
교직원[과세]556,95226,382,840
(※부가세 포함)
각 부서별 배식
(지정 장소)
합 계524230,904,360

* 예정단가책정 - 학생급식비=6,320원(교육청 지원 위탁급식 기초예정단가로 책정함) - 교직원급식비=6,952원(※부가세포함) * 식재료비, 인건비,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 * 급식인원은 학교 사정, 전출입 등으로 변동가능하며, 급식일수는 공사일정 및 학사일정,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학생 체험학습이나 학생들의 장기결석 등의 이유로 급식일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 의 결석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 급식단가는 부가세 면세대상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단, 교직원은 과세대상) * 급식비는 급식단가 및 급식 공급일과 공급 수량에 따라 정산함 *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낙찰총액과 일치하게 산출내역을 위 인원기준에 의하여 산출내역을 제출함 * 급식 중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시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 급식 중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시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 식사 후 식판(도시락), 잔반은 납품 장소에서 회수 함. *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위탁급식의 형태를 변경할 수 있음.(도시락 급식↔배식형 벌크급식 가능) * 매 1일 보존식 및 검식용 도시락 2개 제출(무상)함 * 일회용기 사용 지양 및 회수 용기 사용 희망. * 급식비 1식당 단가비율에서 식재료비율이 60%이상 일 것 4. 참가자격 * 규격제안서 제출 참가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업체)로 한다.

참가자격

가. 「학교급식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8호의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 영업허가를 받은 자 나.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급식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 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한 자 다.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도천초등학교까지 법정속도 준수한 운송 시간이 1시간 이내, 점심시간 20분전까지 도천초등학교 지정된 장소에 도착)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마. 학교급식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5. 위탁급식업체 심사·선정 방법 가. 업체선정 방법: 2단계 입찰(규격 ‧ 가격 동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결정 나. 업체평가 기준 1) 규격제안서 작성항목[붙임1]평가를 통해 80점 이상 업체로 선정 ※ [붙임3] “위탁급식업체 제안서 심사 평가표” 참고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우리 학교 급식 평가위원회에서 업체 현장방문 평가 및 심사 ※ [붙임4] “위탁급식 업체 현장방문 확인 평가표”참고 가) 업체에서의 준비사항 :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 현장 공개, 시식용 도시락(실제 납품용과 동일하게 준비) 나)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현장방문 평가 결과 80점 이상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 원칙에 의한다. 6. 위탁도시락 납품 내용 가. 위탁도시락의 내용 1) 1식 5찬 이상(밥, 국 外 김치포함 5찬 이상 제공, 과일 및 보조식 주1회 이상 제공) - 매월 급식 최소 10일전 학교에 식단표를 제출하고, 본교 검토 후 급식품 납품토록 함. (식단이 변경될 경우 최소 1~2일 전에 학교와 상의할 것.) - 보존식 1식, 검식용1식 무상 제공(학생 급식과 동일하게 납품)

과업·요구

2) 학교급식영양기준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근거하여 납품[참고1 참조] 가) 축산물 중 쇠고기(2등급이상), 돼지고기(2등급이상), 닭고기(1등급 이상), 오리고기(1등급이상), 달걀(1등급 이상)은 국내산 사용 나)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제출, 축산물 모든 제품은 HACCP인증제품, 기타 원산지: 쌀 (국산), 김치(국산-HACCP 업체생산) 다) 육가공품은 HACCP적용 업체 사용(육가공품 원재료 육류 국내산) 라) MSG 등 화학조미료 사용 절대금지 마) 김치는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배추,무:국내산, 고춧가루:국내산) 3)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은 최소화하되 사용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 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4) 염분(국 염도 0.5~0.7 이하),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과다 사용주의 5)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하여 식단 작성 6) 여유 밥, 국, 반찬의 확보(지급 유무, 가능 수량 제시) 및 급식품의 보관형태 적정성 유지 7) 밥, 국, 반찬 보온·보냉 상태 유지(보온 57℃ 이상 / 보냉 5℃ 이하)

8) 식단은 전통 식문화의 계승 발전을 고려하여 작성 9)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탄산음료, 사탕 등을 식단에 포함하지 말 것 1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을 준수함 11)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를 공지한다. 12) 예정식단표 사전 제시 가) 매월 급식 10일전 식단표와 영양분석표를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김치류, 쇠고기/ 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 표시 및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여 제시하며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 나)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준수(식단표에 표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및 그 가공품, 밥, 죽, 누룽지에 사용 하는 쌀(쌀가공품 포함, 찹쌀, 현미, 찐쌀 포함), 배추김치(배추김치가공품 포함)의 원료인 배추 (얼갈이배추와 봄동배추 포함)과 고춧가루, 두부류(가공두부, 유바 제외),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 포함),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및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해당수산물 가공품 포함)

나. 위탁도시락의 영양기준 * 학교급식법 제11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영양기준량을 총족시켜야 하며 본교 영양 기준에 준하여 공급한다.

본교 영양 기준(중식)(학교급식법시행령 제5조 제1항 관련)
구분열량
(kcal)
단백질
(g)
비타민A
(R.E)
티아민
(비타민B1)
(mg)
리보플라빈
(비타민B2)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
(mg)
평균필요량607.7714.74125.250.240.2717.45208.342.69
권장섭취량179.370.280.2822.27252.883.46

•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 의 에너지 비율이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함 •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함 •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 으로 공급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으로 함 ※ 영양관리 기준은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 다. 식단표 제시 1) 아래 서식에 의한 식단표와 영양량,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를 매월 시작 전 제시한다.

식단구성표
(메뉴명)
밥국찬1찬2찬3찬4김치류
식단구성표
(메뉴명)
알레르기유발식품표시
구분열량
(Kcal)
단백질
(g)
비타민A
(IU)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분
(mg)
영양분석표

2)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 공지 ※식약처장이 고시한 19가지 식품 원재료 (⓵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류(권장)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⑲잣)는 의무적용 대상 (위반 시 처벌), 기타 식재료와 성분은 권장사항(호두, 땅콩, 잣, 난류 등 극히 소량을 넣을 경우에도 반드시 표시) 라. 납품장소, 시간 및 식사 후 처리 1)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20분전 납품 (급식시간 12시 00분 ~13시) 2) 당일 식사별 조리한 음식을, 당일 식사별 식사시간 20분 전까지 납품하여야 함. 3) 식사 후 용기(잔반 포함)는 납품했던 장소에 두면 식후 30분 이내 바로 회수하여야 함. 마. 도시락 용기 및 위생 유지 관리 1) 도시락용기는 밀폐가 되어 음식물이 흐르지 않고 포장상태 위생유지가 잘 되어야 한다. 2) 도시락용기는 세척 및 소독이 가능한 내열성 소재를 사용한 제품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시험성적서 제출) 3) 도시락에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4)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지 않아야 한다.

5)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되어야 한다. 6) 보온, 보냉 탑차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 가능 배달용기에 도시락 적재 운반 7) 주5회(월~금) 당일 조리한 음식을 당일 식사시간 20분전까지 납품 8) 도시락의 학교도착 공급시간 엄격 준수(본교까지 법정속도 준수한 운송시간 1시간이내), 검식담당자 검식 후 배분 9) 도시락공급 관련 대장 비치(공급 계약서 및 일일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월별 조리종사자 위생교육 자료 등 비치) 10) 운반원 개인위생복장 철저(건강진단결과제시 및 위생복, 마스크,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및 매일 세척소독), 도시락 운반 전 손 소독 철저 11) 각종 보험을 통한 사고보상을 체계화하고 반드시 당일 식사별 도시락을 –18℃이하에서 144시간 동안 학교와 업체에 각각 보존식 보관(식중독 등 위생사고시 분석자료) 12)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위생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13)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은 이행되어야 한다. 바. 기타 사항 1) 검식용 도시락 및 보존식용 도시락은 업체로부터 무상 제공받는다. 2) 납품기간 중 해당업체 식재료 검수 시 우리 학교급식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식단에 대하여 학교급식관계자와 업체 간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4) 납품기간 중 우리 학교급식관계자가 불시에 위생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5) 타당한 이유로 인한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협의 가능하여야 한다. 6) 변질이 우려되는 메뉴는 제공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7) 배식용 도시락과 수저는 업체에서 제공하며 세척, 소독은 반드시 위탁업체에서 관리한다. 8)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제안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 한 별도의 사업비는 추후에 인정하지 않는다. [참고1]

□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규격 □
구분품질관리기준
농산물일반사항원산지 표시(표시대상 식재료에 한함)
친환경농산물인증품,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지리적특산품, 표준규격(상품가치)가 “상” 이상
쌀국내산, 수확연도가 1년 이내
전처리
농산물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원일, 원재료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수입농산물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축산물공통사항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한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식용란은 제외)
쇠고기육질등급 2등급 이상 한우
돼지고기육질등급 2등급 이상, 국내산
닭고기, 오리고기품질등급 1등급 이상
계란
수입축산물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수산물일반사항원산지 표시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 상품가치가 “상” 이상
전처리
수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 또는 적용하는 업소(의무시행 전까지 권장사항)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원일, 원재료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수입수산물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가공
식품
및
기타
일반사항전통식품, 산업표준인증품, 지리적 특산품, 수산전통식품, 지리적표시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된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축산물가공처리법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수입가공
식품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 적합한 것
김치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 또는 적용하는 업소,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양념류표시기준을 준수(식품제조ㆍ가공업)한 제품
작 성 항 목구비서류
1. 위탁급식운영 수행능력
○ 급식업체의 현황
(설립일, 소재지, 자본금,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영업종목 등)
○ 전문 인력 자격 소지(영양사, 조리사 유·무)
○ 최근 3년간 위탁급식운영 실적(경영현황 등)
○ 급식관련 인, 허가 보유현황(사본첨부 : 반드시 원본대조필)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위탁급식실적증명서(붙임8)
-재무제표증명원(최근1년)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2. 급식운영  계획
○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현재 급식진행중인 2개 이상의 학교 1개월간의 식단표 1부 첨부)
○ 식재료 원산지표시제 준수 항목 원산지 내역
○ 적정량 공급 노력 방안
○ 여유반찬 지급 유무 및 가능 수량 제시
-급식제조원가계산서(붙임6)
-학생급식비 1인당 단가내역서(붙임7)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
-식재료 원산지표시제 준수 항목
원산지 내역서
3. 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 규모에 적합한 조리종사자 인원확보 및 인력관리 방안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 급식시설 및 인력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등 첨부)
○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대책(보험가입확인서 등 첨부)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가입 확인)
○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 실시 확인증
-보건증 사본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가입확인서
-급식사고유무확인서(붙임9)
4. 운반 및 배식
○ 학교까지 급식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 조리 후 배식까지 식품 온도유지 대책
○ 배식방법(차량 등)
○ 배식 후 뒤처리(잔반 및 빈 도시락 수거)방법
-냉동냉장차량 등록증
-조리 후 배식까지 식품 온도유지
대책 계획서
-잔반처리계획서 및 인력현황
5. 기타 제안내용
○ 급식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 기타 특색 있는 제안내용
-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서
- 긴급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붙임2]

위탁급식(도시락) 운영업체 심사선정기준

1. 도시락급식 운영업체의 운영 수행능력도 가. 회사의 개요, 영업종목, 인원, 자본금 규모 등 나. 급식관련 인ㆍ허가 보유현황 다. 지속성(설립일 및 지속 여부) 라. 위탁급식(도시락) 실적 2. 급식운영 계획 가. 제조원가 구성비율의 적정성(식품비의 구성 비율) 나. 식단의 다양성, 현실성, 균형성 다. 식재료 원산지표시제 준수 항목 원산지 내역 라. 영양을 고려한 적정량의 식사공급 노력 여부 3. 인력 및 시설, 식품의 위생 및 안전관리 가. 급식전담직원 등 인력관리계획의 적정성 나. 급식시설 및 급식 인력의 위생·안전관리의 적정성 다. 식품의 위생관리 및 사고 보상 대책(보험가입 여부) 라. 급식사고 전력의 유무 4. 도시락 운반 및 배식 관련 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의 적정성 나. 조리 후 배식까지 보온·보냉 대책 다. 배식방법의 적정성 라. 배식 후 뒤처리 계획의 적정성(잔반 및 빈 도시락 수거) 5. 기타 제안 내용 가. 학생의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나.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다. 기타 특색 제안내용 [붙임3]-제출불요

위탁(도시락 납품) 업체 제안서 심사 평가표

업체명:

배점·평가

구분배점기준평가점수
1.도시락 급식운영 수행능력
(20)
①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현황 등)
(전문자격소지 영양사, 조리사배치 유무)
5 : 영양사, 조리사 모두 있음
3 : 영양사, 조리사 중 1인만 있음
0 : 영양사, 조리사 모두 없음
②급식관련 인허가 현황5 : 인허가 현황 완비
0 : 인허가 현황 미비
③업체의 지속성5 : 5년 이상 지속
3 : 3년 이상 지속
1 : 1년 이상 지속
④도시락 급식 실적(최근3년)5 : 납품 실적 3곳 이상
3 : 납품 실적 2곳 이상
1 : 납품 실적 1곳 이상
2.급식
운영
계획
(35)
①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
(식품비 구성 비율)
10 : 식품비 60% 이상
6 : 식품비 40% 이상 60%미만
2 : 식품비 40% 미만
②식단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10 : 튀김 주2회 이하, 화학조미료 미사용
6 : 튀김 주3회 이하, 화학조미료 미사용
2 : 튀김 주3회 초과, 화학조미료 사용
③식재료 원산지 내역10 :90%이상 국내산 재료 사용
6 : 60%이상 국내산 재료 사용
2 : 30%이상 국내산 재료 사용
④여유 밥, 국, 반찬 지급 유무5 : 여유 밥, 국, 반찬 급식인원수의 3%
3 : 여유 밥, 국, 반찬 급식인원수의 2%
1 : 여유 밥, 국, 반찬 급식인원수의 1%
3.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안전
(25)
①월1회 조리원 위생교육 및
1년에 1회 보건증 갱신 유무
5 : 월1회 위생교육, 보건증 갱신 준수
3 : 위생교육 실시, 보건증 갱신 준수
1 : 위생교육 없음, 보건증 갱신 미준수
②각종보험 및 사고보상 대책10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2개가입
6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1개가입
2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미가입
③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10 : 급식사고 무
0 : 급식사고 유
4.급식운반 방법 및 절차
(15)
①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7 : 15km 이내, 20분 이내 소요
3 : 15∼50km이내, 40분 이내 소요
1 : 50km 이상, 50분 이내 소요
②조리후 배식까지 보온ㆍ보냉 대책5 : 냉동냉장차량 소유 및 대책 완비
0 : 냉동냉장차량 미소유 및 대책 미흡
③배식 후 잔반처리계획3 : 잔반처리계획 및 전담인력 있음
1 : 잔반처리계획 미흡
5.기타
제안내용
(5)
①급식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2 :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 있음 (2주 한번 반영)
1 :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 미비
②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3 :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완비
1 :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미흡
평 가 총 점 수
구 분평 가 항 목배점평가점수비고
평 가 항 목배점만족보통미흡비고
1시 설
설 비
(30)
① 냉장 보관 창고 보유 및 위생 상태5
② 냉동.냉장 차량 보유 및 위생 상태
③ 작업장의 규모는 적정한가?
④ 작업실 조리실은 분리되었는가?
⑤ 자동식기세척기, 소독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⑥ 조리실바닥 배수로, 스텐레스로 물빠짐이 적절한가?
2위 생
상 태
(45)
① 조리실 작업도구의 청결도 (손소독기, 소독발판 등 ,위생설비)
② 칼, 도마 구분 사용으로 교차위험 차단 여부
③ 작업인의 복장위생 상태 등(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
④ 조리실의 정기소독 실시 여부 (소독필증확인)
⑤ 조리장의 조명, 통풍, 환기 상태 및 방충 , 방서시설 설치
⑥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 상태
⑦ 냉장, 냉동고의 정리정돈 및 위생 상태 여부
⑧ 상수도관리 (수돗물, 지하수) 사용 여부
⑨ 사용한 기계, 조리기구는 분해 세척, 소독을 충분히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3식재료
(15)
① 식재료 외부 유입시 보관 상태(검수, 장소) 등
② 식재료 보관 창고 및 유통기한 표시 정리정돈 사항
③ 식재료 (육류 및 어패류)거래처가 허가된 적정한 업소인가?
4급식의 맛
(10)
① 식단의 조화 및 기호도 부합여부
② 실제 조리된 음식의 맛, 색깔 등 식감
합 계100
평 가 총 점 수
작성자의 평가만족 5점, 보통 3점, 미흡 1점
작성자의
의견

과업·요구

항 목금액%비고
직 접 비식 재 료 비
소 모 재 료 비
직 접 비 소계
간 접 비인 건 비급료영 양 사
임금조 리 사
잡급기 타
인건비소계
경비 및 일반관리비복리후생비잡화, 주방소모품
소모품비
임 대 료
통 신 비
사무용품비
청 소 비
잔반처리비
세 제 비
수도광열비수도, 전기, 가스
여비교통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소계
간접비 소계
제 조 원 가
매 출 이 익
1 식 당 단 가1식당 급식단가
5,670원 기준
입찰건명도천초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
기초금액금6,320원(금육천삼백이십원) *부가가치세 미포함금액 투찰바람
- 학 생: 6,320원*469명*69일=204,521,520원(면세)
- 교 직 원: 6,952원*55명*69일=26,382,840원(부가세 포함)
- 사업총액: 230,904,360원(교직원 부가세 포함)
소재지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10(도천동12)
규격 및 수량“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단가입찰, 지역제한(경상남도)
제안서 제출1. 제출기간: 2026. 3. 17.(화) 15:00 ~ 2026. 4. 6.(월) 10:00
(※ 평일 09:00~16:00까지, 토·일·공휴일 제출 불가)
2. 제출장소: 도천초등학교 행정실
3. 제출방법: 방문제출(우편, FAX 등 접수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2026. 3. 17.(화) 15:00 ~ 2026. 4. 6.(월) 10:00(G2B 전자입찰시스템)
제안서평가 예정일2026. 4. 6.(월)
현장방문평가 예정일2026. 4. 7.(화) ~ 4. 10.(금)
개찰일시2026. 4. 13.(월) 11:00개찰장소도천초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납품(예정)기간2026. 5. 6.(수) ~ 2026. 7. 3.(금) , 8. 27.(목) ~ 10. 16.(금) (69일)
※ 위 기간은 예정일이며, 공사, 학사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기간 및 일수는 변동 될 수 있으며, 특히 공사일정에 따라 위탁급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납품장소도천초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기타사항1.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낙찰업체는 계약 시 단가가 표시된 산출내역서를 제출
3. 계약업체는 학교에 보존식 1식과 검식용 1식을 무상제공하고, 동일한 보존식에 대하여 6일간(144시간) 업체에서 자체보관 하여야 함.
4. 급식실 공사 준공기한 축소 및 연장 등 학교의 사정으로 인한 급식인원, 급식일수, 납품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증감 시 낙찰된 계약단가로 계산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참가자격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입찰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 영업허가 신고를 필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자 라.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급식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 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한 자 마.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도천초등학교까지 법정속도 준수한 운송 시간이 1시간 이내, 점심시간 20분 전까지 도천초등학교 지정된 장소에 도착)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사. 식품관계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아. 「학교급식법」 제16조에 의거 식재료의 종류별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 업체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회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붙임 제안요청서로 갈음하며 반드시 첨부 파일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규격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법 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3. 17.(화) 15:00 ~ 2026. 4. 6.(월) 10:00 [G2B(나라장터)로 제출] 나. 규격(제안서)입찰서 제출기간: 2026. 3. 17.(화) 15:00 ~ 2026. 4. 6.(월) 10:00

과업·요구

9) 사업수행 시 고려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기술구비요건에 대한 사항은 규격 제안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0) 본 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1) 기타사항: 발주처는 계약과정에서 계약조건 외에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일반 상거래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규격(제안서)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1차 평가 - 제안서 평가예정일: 2026. 4. 6.(월) 15:00 이후 1) 규격서 검토로 심사 및 평가하여 80점 이상 업체를 현장방문 대상으로 선정 나. 제2차 평가 - 현장방문일: 2026. 4. 7.(화) ~ 4. 10.(금) -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탁급식 업체 현장방문 평가표」참고 ※ 업체 준비사항: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 현장공개, 시식용 도시락(실제 납품과 동일하게 준비) ※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제안서 적격업체 확정: 2차 현장방문으로 선정된 우수업체에 대하여 적격업체로 확정 후 가격개찰 2) 현장방문 평가 결과 80점 이상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입찰건명도천초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
기초금액금6,320원(금육천삼백이십원) *부가가치세 미포함금액 투찰바람
- 학 생: 6,320원*469명*69일=204,521,520원(면세)
- 교 직 원: 6,952원*55명*69일=26,382,840원(부가세 포함)
- 사업총액: 230,904,360원(교직원 부가세 포함)
소재지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10(도천동12)
규격 및 수량“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단가입찰, 지역제한(경상남도)
제안서 제출1. 제출기간: 2026. 3. 17.(화) 15:00 ~ 2026. 4. 6.(월) 10:00
(※ 평일 09:00~16:00까지, 토·일·공휴일 제출 불가)
2. 제출장소: 도천초등학교 행정실
3. 제출방법: 방문제출(우편, FAX 등 접수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2026. 3. 17.(화) 15:00 ~ 2026. 4. 6.(월) 10:00(G2B 전자입찰시스템)
제안서평가 예정일2026. 4. 6.(월)
현장방문평가 예정일2026. 4. 7.(화) ~ 4. 10.(금)
개찰일시2026. 4. 13.(월) 11:00개찰장소도천초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납품(예정)기간2026. 5. 6.(수) ~ 2026. 7. 3.(금) , 8. 27.(목) ~ 10. 16.(금) (69일)
※ 위 기간은 예정일이며, 공사, 학사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기간 및 일수는 변동
될 수 있으며, 특히 공사일정에 따라 위탁급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납품장소도천초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기타사항1.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낙찰업체는 계약 시 단가가 표시된 산출내역서를 제출
3. 계약업체는 학교에 보존식 1식과 검식용 1식을 무상제공하고, 동일한 보존식에
대하여 6일간(144시간) 업체에서 자체보관 하여야 함.
4. 급식실 공사 준공기한 축소 및 연장 등 학교의 사정으로 인한 급식인원, 급식일수,
납품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증감 시 낙찰된 계약단가로 계산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참가자격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학교 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입찰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이 없습니다.

다.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 업 중 위탁급식 영업허가 신고를 필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자 라.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급식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 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한 자 마.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도천초등학교까지 법정속도 준 수한 운송 시간이 1시간 이내, 점심시간 20분 전까지 도천초등학교 지정된 장소에 도착)을 확 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사. 식품관계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아. 「학교급식법」 제16조에 의거 식재료의 종류별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 업체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회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붙임 제안요청서로 갈음하며 반드시 첨부 파일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3 -

과업·요구

① 위탁(도시락)급식 식사 가능자의 범위 : "수요자"의 학생 및 교직원 ② 위탁(도시락)급식 식사 대상 및 수량 : 제1항 중 위탁급식(도시락) 희망자 ③ 위탁(도시락)급식 납품 장소: 도천초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4조(운영 기준) ① "공급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도시락을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급식식단을 1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 에게 매월 급식개시 10일전까지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김치류,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표시 및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공급자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자체 조리실에서 음식을 만들어 냉장, 냉동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⑦ 납품기간 중 해당업체 식재료 검수시 참여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관계자가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방법) ① 급식장소는 도천초등학교 지정장소로 한다. ② 급식예정기간은 2026. 5. 6.~2026. 7. 3. , 8. 27. ~ 10.16. 급식일로 한다. 단, 실제 급식일에 한하며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③ 도시락 메뉴구성: 밥, 국, 반찬 5찬이상(김치류 포함), 주 1회 이상 과일, 요구르트 등 보조식 공급 ④ 급식시간 : 월, 화, 수, 목, 금요일 - 중식시간 시작 전에 납품 완료 가. 급식시간은 12:00~13:00(급식실시 20분전까지 도착완료, 10분전까지 배식준비 완료) -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나. 당일 조리한 음식을 공급하고 개인별 개별 도시락 용기(잔반포함)는 식후 30분 이내 회수하고 청결은 공급자가 유지하여야 함. ⑤ 급식인원: 524명(예정인원으로 학교사정,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⑥ 배식방법: 공급자가 준비하여 온 도시락을 "수요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 배달 -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 지정된 장소에 배달한다. - 당일 식사시간 10분전까지 배식준비 완료

⑦ "공급자"는 도시락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식후 30분 이내에 수거․처리한다. ⑧ 하절기의 경우 변질이 우려되는 메뉴는 제공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며, 위탁기간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아래표 규격을 준수한다

□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규격 □
구분품질관리기준
농산물일반사항원산지 표시 (표시대상 식재료에 한함)
친환경농산물인증품,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지리적특산품, 표준규격(상품가치)가 “상” 이상
쌀국내산, 수확연도가 1년 이내
전처리
농산물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원일, 원재료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수입농산물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축산물공통사항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한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식용란은 제외)
쇠고기육질등급 2등급 이상 한우
돼지고기육질등급 2등급 이상, 국내산
닭고기, 오리고기품질등급 1등급 이상
계란
수입축산물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수산물일반사항원산지 표시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 상품가치가 “상” 이상
전처리
수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 또는 적용하는 업소(의무시행 전까지
권장사항)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원일, 원재료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수입수산물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가공
식품
및
기타
일반사항전통식품, 산업표준인증품, 지리적 특산품, 수산전통식품, 지리적표시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된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축산물가공처리법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수입가공
식품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 적합한 것
김치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 또는 적용하는 업소,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양념류표시기준을 준수(식품제조․가공업)한 제품

제6조(영양 기준) ① 공급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양질의 도시락을 납품하여야 한다. - 학교급식법시행령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영양 권장 섭취량』에 맞게 식단표를 작성함. - 식품구성: 식품재료는 다양한 종류의 자연식품을 사용하며, 염분․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은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함. - 납품된 식품은 신선도와 이상 유무를 검식자가 확인 후 급식함. - 당일 조리된 식품은 당일 급식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사용을 금지함. - 영양관리기준은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범위 지킴. -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함. -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함. -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C, 칼슘, 철분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함. (식단표제시)

식단구성표
(메뉴명)
밥국찬1찬2찬3찬4김치류
식단구성표
(메뉴명)
알레르기유발식품표시
구분열량
(Kcal)
단백질
(g)
비타민A
(IU)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분
(mg)
영양분석표

※ 식단표는 위탁급식의 전 기간의 식단표로 구성하되, 매식단 구성표별 영양분석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음식종류별 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50g 이상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 "수요자"와 "공급자"는 각각 1일분 보존식을 보관함. ("수요자" 보관용은 별도 비용 없이 "공급자"가 제공) (“공급자”는 학교에 검식용 및 보존식 2식을 무상 제공하고, 학교는 납품한 급식품에서 임의 채취하여 보관하며, “공급자” 또한 자체 보관하여야 함.) ②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수요자"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위탁급식(도시락)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소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탁운반 종사자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위탁차량도 매일 청소 및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8조 종사자 안전보건 관련 유의 사항 ① 수급인은 해당 사업(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과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사업(과업)을 중지하고 안전조치 실시 등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사업(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하며, 삼계초등학교의 안전보건에 관한 보완 요청 시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수급인은 사업(과업) 수행 과정에서 각종 위험으로부터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사업(과업)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삼계초등학교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 본 사업(과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삼계초등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재해자 지원, 사고원인 파악, 피해방지 조치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운영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운영대금의 계산

가. 운영대금 계산 기준 : 도시락 단가×급식인원수×급식일 나. 1인 1식 단가 : 낙찰가 0000원(학생 면세, 교직원 부가세포함)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수요자"와 "공급자"는 매월 말일에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 "에게 지급할 월간 대금 총액을 공급자가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함. 나. "공급자"는 전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도시락 대금을 "수요자"에게 청구하고,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입금한다. ※당초 계약금액과 변동이 있을 시 “변경계약”후 지급한다. 제10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도시락 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가 공급한 도시락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공급자"가 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다. - 도시락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도시락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위탁급식품에 대한 급식 수요자의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11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급식소 공사기간 변경 등) -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공급자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10조 4항에 의한 문제 야기 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공급 계약은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해지 - 제10조 5항에 의하여 “공급자”가 3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수요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2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어구 해석) ① 이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조(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수요자”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제14조(기타 사항) ① 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과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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