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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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세부설계 용역
정정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김해.양산.부산지사 · 농업기반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화성엔지니어링
- 낙찰금액
- 55,999,000원 · 낙찰률 89.786%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48곳 · 개찰 03/30(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0816 | 10/08(목) | 55,999,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화성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15155 | 08/10(월) | 55,999,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화성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12743 | 08/10(월) | 55,999,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화성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52168 | 04/03(금) | 55,999,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화성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612695 | 04/03(금) | 55,999,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화성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611776 | 04/03(금) | 55,999,000원 | 금차 120일, 총차 120일 | 주식회사 화성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노후·파손된 용수로와 배수로를 보수·보강하고 토공수로를 구조물화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일원의 용수로 9조 2.21km에 대한 세부설계 1식을 수행한다.
- 용수로 9조 2.21km에 대한 세부설계 1식
- 조사측량(기준점, 측각, 선점, 종·횡단 보상물조사, 지반조사 등)
- 사업계획위치도·평면도, 종횡단도, 구조물 설계도 및 용지매수도 작성
- 수리·구조·수문 계산서 등 각종 계산서 작성
- 공사비 명세서 및 단가표, 수로조직표·공사재료 집계표 작성
-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및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작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399332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8(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8(수)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30(월) 14: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30(월) 14:00 | 지남 |
| 개찰 | 03/30(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6,282,727원
- 배정예산
- 61,911,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3/18(수)
- 공고번호
- R26BK01399332-001
- 참조번호
-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공고 제2026-18호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김해.양산.부산지사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김해.양산.부산지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6,282,727원
- 배정예산
- 61,911,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502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붙임1. 변경공고문(안)(신월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세부설계 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1. 변경공고문(안)(신월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세부설계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2. 과업지시서(신월 개보수 세부설계).hwp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3-1.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3-2.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hwp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3-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세부기준.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2. 과업지시서(신월 개보수 세부설계).hwp === [별표 4_과업 지시서 표준안] <신설 2013.12.16.><개정 2021.11.8.>
과업 지시서 표준안
(제4조 관련) 1. 과업명 : 신월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세부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노후·파손된 용·배수로의 보수·보강, 토공수로 구조물화를 통해 침수피해 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영농편의 도모 3. 과업대상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일원 4. 과업의 규모와 내용 4.1 과업의 규모 - 평야부 : 용수로 9조 2.21㎞ 4.2 과업의 내용 : 세부설계 1식 4.3 기타사항: 과업의 공종 및 규모는 사업특성상 총 사업비 내에서 조정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시 사업시행자(지사)의 의견에 따라 업무량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5. 과업의 기간 5.1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간,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5.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한다)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 계약기간은 사업별, 공종별 난이도에 따라 조정한다. - 기본조사 = 기본일수 + 출장일수 × 0.50 (4인기준) - 세부설계 = 기본일수 + 출장일수 × 0.75 (6인기준) - 기본조사 기본일수 : 농촌용수(30일), 배수개선(25일), 경지정리(20일) 등 - 세부설계 기본일수 : 농촌용수(60일), 배수개선(40일), 경지정리(30일) 등 * 예시되지 않은 사업종류, 부분용역의 경우는 용역주관부서에서 산정한다.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내용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우리 공사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2) 우리 공사의 추가 과업요구로 과업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관계 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4)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8.1 착수신고서 제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용역예정공정표 (3)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7) 기타 법령이나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사항 8.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전체 공정계획 및 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 - 세부공정별 과업수행계획은 과업의 난이도, 업무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업무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업무분장에 따라 참여인원과 구체적 작업방법을 기술한다. (3)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4)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8.3 진도보고 8.3.1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의거 과업 진척사항을 공사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8.3.2 정기보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 공정기간이 100일 이내로 단기간인 경우 정기보고를 생략하고 필요시 수시로 보고한다. (1) 과업추진 실적 및 다음달 수행계획 (2)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3) 시험실적 (4)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6) 기타 필요한 사항 8.3.3 수시 보고는 용역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과업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이 진척사항을 일일 보고토록 지시할 수 있다. 8.3.4 제출한 공정계획표와 실제 과업진도간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에 대한 사유와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8.3.5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2)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3) 주요계획의 설정 및 변경시 (4) 분기 1회 이상의 중간보고시 (5) 자문회의시 (6) 성과품 작성 및 준공시 8.3.6 최종보고는 중간보고 및 기술검토 결과, 공청회(설명회)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계약종료 15일전에 실시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8.4 민원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의 사용 및 벌목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5 관계기관 협의 등 8.7.1 계약상대자는 주민,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용역수행기간중 공사가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필요시,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 공사를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7.2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7.3 계약상대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용역감독 등 9.1 용역 감독원의 권한 공사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본 과업을 담당할 용역감독원을 지정하며, 용역감독원은 수시로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설계도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9.2 용역점검 공사는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9.3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 활용 9.3.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그 사실을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10. 계약상대자의 책임 10.1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0.1.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10.1.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공사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0.1.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0.1.4 공사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10.2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이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공사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사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4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6 적정사업비의 산정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76조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정부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11.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1.1 본 용역은 농림축산식품부 발행 농업생산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농어촌정비사업 전문시방서 및 기타 토목공사 제반 시방서에 준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11.2 현장조사시 업무의 기준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농식품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한다. 11.3 주요 구조물위치 및 규모결정은 예정지답사 또는 기본조사시 선정한 위치를 원칙으로 하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부지를 포함한 인접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질조사 등 충분한 여건조사를 실시하여 구조적으로 안정성과 경제성이 있는 최적의 위치에 선정하고, 위치선정 검토과정과 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11.4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11.5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11.6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2.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12.1 본 과업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조사·설계 실무요령(한국농어촌공사, 2012년 개정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등을 근거로 지질조사 등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분야 조사를 포함한다. 12.2 조사측량시 도근측량 기준점과 수준점을 공공측량규정에 설치하고 도면에 표시한다. 12.2.1 조사측량시 조사측량 목적, 토지 등의 출입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참조) 12.2.2 조사측량을 위한 장애물의 변경․제거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참조) 12.2.3 조사측량을 위한 임목벌채에 관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47조 참조) 12.3 재료의 운반 및 채취 장소는 사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운반거리를 산출하여 위치도에 표시 제출한다. 12.4 콘크리트 구조물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인 설계방법을 채택한다. 12.5 각종 수리, 수문, 구조계산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 기준에 의하고 미정립분야는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2.6 각종 수리계산서 및 구조물 안전도 계산서를 설계도서에 첨부하고 제 계산근거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12.7 공사비의 산출근거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한국농어촌공사 발행 설계단가 적용기준에 의하여 적용하고, 각종 단가는 조달청청장이 조사·통보한 가격,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직접조사한 가격에 의한다.
12.8 수원공시설 등 주요시설 설치에 필요한 편입용지토지로서 및 용지도 작성은 용역감독원의 사전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12.9 본 과업 시행중 다음 공종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 현지조사 측량착수시 (2) 내업 착수시 (3) 각종 구조물 결정시 (구조물 및 용․배수로 규격 및 규모) (4) 수문조사 결정시 (5) 사용골재 및 골재원 위치 결정시 (6) 설계에 계상될 각종재료단가 결정시 (7) 기타 중요한 내용 결정시 12.10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용역감독원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13.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중 또는 완료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시 관련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3.1 제출자료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협의 및 심의용으로서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인·허가 자료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천점용 등 하천법 관련 사전 협의 자료 (2) 삭제 (3) 도로점용 및 농지전용 사전 협의 자료 (4) 삭제 (5)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6) 기타 관련기관 사전 인·허가 협의자료 등 13.2 기본·세부설계 시 사업승인을 위해 발주청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타법(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산지전용 등) 관련 용역을 위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4. 조사설계 사전검토, 기술심의(검토) 및 결과의 반영 등 14.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사 조사설계 사전검토 및 기술심의규정(기술검토회 규정 포함)에 따라 조사설계 사전검토, 기술심의 또는 기술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및 심의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14.2 계약상대자는 조사설계 사전검토의 구성・운영사항에 따라 관련 검토자료를 제출하고, 기술심의 또는 기술검토를 과업완료 7일전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설계 사전검토, 기술심의(검토) 제출자료는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모든 사항이 이행된 성과물로서 제출되어야 한다. 14.3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 참여기술자로 하여금 공사의 조사설계 사전검토, 기술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자료 설명 및 심의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14.4 계약상대자는 검토 및 심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과업에 반영․조치하여야 하고, 과업수행과 관련된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1.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등 14-1.1 계약상대자는 목적 시설물의 시공을 위해 필요한 가설구조물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구조계산서, 도면 등을 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14-1.2 구조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과 같다.(「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관련)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2)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3) 공용되는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4)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14-1.3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의 가설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및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계상해야 한다. 14-1.4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공사의 실시설계(세부설계)를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설계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14-1.5 설계 안전성 검토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5. 용역대가의 지급 15.1 이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15.2 과업의 종료는 사업계획 확정·승인기관의 승인을 득한 때로 한다. 16. 보안 및 비밀유지 16.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공사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6.2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6.3 과업성과품에 대한 보안 16.3.1 본 용역을 위한 제반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16.3.2 본 용역을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발생품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 및 관련부서외는 열람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16.3.3 용역감독원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지시에 의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8. 용역수행자의 교체 18.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8.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9. 기타 사항 19.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9.1.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19.1.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3) 기타 공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19.1.3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1.4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19.1.5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19.1.6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9.2 지적소유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적소유권,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19.3 위반행위의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서면, 구두)을 기한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용역진척이 지연될 때 (3) 과업수행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19.4 기타 유의사항 19.4.1 이 과업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9.4.2 이 과업 수행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감독원은 상호 평등의 원칙에서 협의하여 조정하며, 기타 경미한 내용은 감독원의 의견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과업수행 상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에 대한 수행방법 및 작업과정을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확인 및 조정을 지시할 수 있다. 19.4.3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후에도 과업성과와 관련한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9.4.4 이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와 개발된 분석 기법 등 모든 성과품의 소유는 공사에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임의로 소유․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9.4.5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0. 성과품의 제출 20.1 일반사항 20.1.1 모든 용역 성과물의 형식 및 규격은 공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0.1.2 설계도서 및 보고서 작성시에는 국제단위계(SI)를 사용하여야 한다. 20.1.3 용역성과 작성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 하여야 한다. 20.1.4 성과품의 표지와 도안의 규격 및 인쇄방법에 대하여 용역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인쇄물의 지질, 색도 등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0.1.5 중간성과물은 공정상 50% 시점에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은 단계별 공정계획에 따른 분야별 추진사항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20.1.6 중간성과물 제출시 시설의 계획, 규모, 위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2 제출 성과물 (1) 용역기간중 제출서류 목록
| 번호 | 항 목 | 제출목적 | 규격 | 부수 | 제 출 일 |
|---|---|---|---|---|---|
| 1 | 착 수 계 | 승인용 | A4 | 3 | 계약후 7일이내 |
| 2 |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후15일이내 | |||
| 3 | 중간성과물 | 중간보고용 | 2 | 50%진행시점 | |
| 4 | 월간공정보고 | 1 | 익월 5일까지 |
(2-1) 성과품내역 (기본조사)
* 공히 관련 파일을 저장장치에 담아 제출 * 제출 도면 및 보고서는 사업별 필요사항에 따라 판단 (2-2) 성과품내역 (세부설계)
주 : 수량은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 1:1,200 지적도는 1:1,000으로도 가능, 공히 자료는 저장장치에 담아 제출, (3-1) 설계도서사양 (기본조사)
(3-2) 설계도서사양 (세부설계)
1. 입찰(견적제출) 개요 -------------------------------------------------------------------------------------------------------------- 공고(사업)명: 신월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세부설계 용역 과 업 내 용: 용수로(9조, 2.21km) 세부설계 1식 입찰및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전자계약, 지역제한(경상남도), 공동계약 허용 현 장 위 치: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일원 용 역 예 정 금 액: 금61,911,000원(추정가격 금56,282,727원, 부가가치세 금5,628,273원)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61,911,000원 낙찰자결정방법: 제한최저가 낙찰하한율(88%), 안전보건수준평가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공휴일 포함) 기 타 사 항: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가입대상, 공동도급 허용(분담이행) - 기타 세부사항은 견적제출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예정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공제(보험)료는 금444,000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전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문에 기재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입찰(견적제출) 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가 집행하는 입찰(견적제출)에서 입찰(견적제출)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1)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49번길 12-1,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2) 연락처 ①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 055-320-4812) ② 과업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수자원관리부 (☎ 055-320-4847)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함) 이용자 등록을 입찰(견적제출)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견적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 건설부문의 토질·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분야 중 2개 분야 및 농어업토목 분야를 포함한 3개 분야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을 필한 업체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일반측량업, 측지측량업, 공공측량업 중 1개 이상의 등록을 필한 업체 2)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대표사는 입찰참가 자격요건 ②항 업체입니다. 3) <지역제한> 1)의 ②, ③ 업체는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4)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한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 제27조1항8호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특정한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세부설계 용역으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3. 공동계약: 허용(분담이행) ----------------------------------------------------------------------------------------------------------------
1) “2.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분야에 대하여 업종(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대표사는 1)의 ②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조건의 1)의 ②, ③항 업체는 지역제한(경상남도)을 적용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3. 30.(월) 14:00 5)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6)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1)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중 최저가 견적제출자로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평가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4)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수자원관리부(055-320-48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1) 견적제출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시방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및 과업의 착오(또는 과업내용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시방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과업지시서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배점·평가
제14조(안전작업허가)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등 위험공종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공사에 제출 및 승인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작업 중지 및 대피)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 제16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은폐 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公社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公社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 등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붙임3-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세부기준.hwp === 붙임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00지구 세부설계 용역
| 구 분 | 배점 | 특점 |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B. 실행수준 | 40 | |
| C. 운영관리 | 20 | |
| D. 재해발생 수준 |
□ 평가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소계 | 20 | |
| 1.일반원칙 |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
| 2.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 10 | |
| 3.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
| B. 실행수준 | 소계 | 40 | |
| 4.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 5 | |
| 5.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 | |
| 6.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
| 7.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 8.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 10 | |
| C. 운영관리 | 소계 | 20 | |
| 9.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 5 | |
| 10.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 11.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
| D.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 12.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3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 10 | 5 | 1 |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3 | 1 |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 5 | 3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없음 5. 안전점검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 | 5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10 | 5 | 1 |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3 | 1 |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5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 5 | 3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5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3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 1 |
과업·요구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 첨부여부 확인 |
|---|---|
| Ⅰ. 과업 개요 | |
| 1.과업 목적 | O / X |
| 2. 과업 기간 | |
| 3. 예정공정표 | |
| 4. 과업수행 예정공정 | |
|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 |
|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O / X / 해당없음 |
|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 |
| 3. 안전관리체제 및 구성원 역할 | |
|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 |
| 1. 위험성평가 | O / X / 해당없음 |
| 2. 안전보건교육 | |
|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 |
|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 |
| 5. 안전작업허가 | |
|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 |
| 1. 신호 및 연락체계 | O / X / 해당없음 |
| 2. 기계·장비 안전검사 | |
| 3. 장비 점검사항(안전관리대책) | |
| 4. 비상대책 | |
| Ⅴ. 재해발생 수준 | |
|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O / X / 해당없음 |
|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은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세부이행 내역 항목별 자료는 별도 첨부
■ ■ 목 차 ■ ■
Ⅰ. 과업 개요 0 1. 과업 목적 0 2. 과업 기간 0 3. 예정공정표 0 4. 과업수행 예정공정 0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0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0 3.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 역할 0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0 1. 위험성평가 0 2. 안전보건교육 0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0 4. 합동 안전·보건점검 계획 0 5. 안전작업허가 0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0 1. 신호 및 연락체계 0 2. 기계·장비 안전검사 0 3. 장비 안전관리대책 0 4. 비상대책 0 Ⅴ. 재해발생 수준 0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0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0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0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홍수 발생 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영농 여건을 구축하고자 함
2. 과업 기간
‘21. 07. 01. ~ ‘22. 04. 01.
| 공 종 기 간 | 2021년 | 2022년 | 비고 | ||||||||||||||||
|---|---|---|---|---|---|---|---|---|---|---|---|---|---|---|---|---|---|---|---|
| 공 종 기 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비고 | |||||||||
| 사업계획수립 | |||||||||||||||||||
| ■ | |||||||||||||||||||
| 자료수집 및 검토 | |||||||||||||||||||
| ■ | |||||||||||||||||||
| 조사측량 | |||||||||||||||||||
| ■ | ■ | ■ | ■ | ||||||||||||||||
| 세부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계획서 작성 | |||||||||||||||||||
| ■ | ■ | ||||||||||||||||||
4. 과업수행 예정공정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을 작성
| 관련계획 검토 | ·주변지역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검토 |
|---|---|
| ↓ | |
| 현황조사 | ·현장답사, 측량, 토지이용 현황 조사,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 |
| ↓ | |
| 기본계획 검토 | ·각종 설계기준 검토 |
| ↓ | |
| 설계방침 확정 | ·필요 시 토질조사 시험 실시 및 수문분석 실시 ·측량 및 지장물조사 실시 |
| ↓ | |
| 실시설계 | ·공사비 산출, 설계도서 작성 |
| ↓ | |
| 최종보고서 작성 | ·최종보고서 작성 및 기술검토 |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2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 국소배기 장치 설치 | 보호구 지급·착용 | 안전보건 교육 |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 기타 대책 (설비교체) | |
|---|---|---|---|---|---|---|
| 페인트 스프레이 | √ | √ | √ | √ | √ | |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3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 취약한 부분1) | 산재예방대책2) | 실행 계획3) | 비고 |
|---|---|---|---|
| 유해·위험물질 (페인트, 신나 등) | -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화학물질안전관리법 준수 | ※ 참고 : 『위험물 안전관리법』, 『화학물 안전관리법』 ※ 참고 : 『중대재해 작업장(도급사업) 의무이행_부록』 별표 | |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2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2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2.4 안전점검 계획
❍ 점검시기 : 매일 과업 전 자체 안전점검 실시(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 ❍ 점검내용 : 해당 공종별 체크리스트에 의거 점검 ❍ 기록관리 : 자체 안전점검 후 안전점검일지 작성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관련법규 | ||
| 실시시기 | ⑴ 일일 안전점검 ① 투입 근로자의 건강상태 ② 당일 과업공종 안전상태 ③ 안전점검표 작성 활용 ④ 보호구 착용상태 및 안전시설물 상태 ⑤ 작업순서 숙지상태 ⑥ 유해, 위험기계 기구의 안전상태 ⑦ 개인보호구의 활용상태 ⑧ 공종별 작업장 위험요소 지적 및 조치 ⑨ 작업종료전 정리정돈 ⑵ 주간점검 ① 작업통로․공구류등 정비 상태 ② 근로자 보호구 착용상태 ③ 추락, 낙하물, 감전등, 위험요소발굴 및 차단 ⑶ 월간점검 ① 일일점검, 주간점검 지적사항 확인 ② 미조치 사항 점검, 전현장 일제 점검 ③ 월간 안전계획 수행실태 ④ 작업통로 정비상태 및 공구류 정비상태 ⑤ 정기적인 점검 및 기계․기구 자체검사 | 설계용역의 현장조사기간 동안 해당하는 공종별로 매일 실시 |
| 점검항목 및 내용 | ∘현장조사지 주변 환경 및 구조물에 대한 위해 요인관리 상태 ∘과업수행과 관련된 근로자의 안전관리 상태 ∘세부사항은 안전점검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한다. | |
| 안전점검 결과 기록 및 확 인 | ∘안전점검일지에 기록 ∘조치결과 확인은 익일 자체안전점검 시 확인 |
| 점검사항 | 점검결과 | 문제점 |
|---|---|---|
| ○ 기상환경 | ||
| - 폭염, 혹한 등 극심한 기온 상태인가? | ||
| - 폭우, 폭설, 태풍 등이 예상되는가? | ||
| - 강풍, 폭풍 등의 바람 영향이 있는가? | ||
| - 기상 돌발상황 발생시 대피장소는 있는가? | ||
| - 뱀・벌 등 유해 동・식물의 위험성이 있는가? | ||
| - 전신주・전선 등에 의한 감전 위험이 있는가? | ||
| ○ 교통상황 | ||
| - 도로유실 등 현장까지 이동이 불가능한가? | ||
| - 급회전, 협소 등 운전위험 구간이 있는가? | ||
| - 도로통제・단절 등 야간운전 위험이 있는가? | ||
| - 작업차량 주차 안전이 확보되는가? | ||
| - 차량 진출입 및 회차시 안전확보가 되는가? | ||
| - 진단 시설물이 차량통행로로 이용되는가? | ||
| - 인접도로의 차량통행으로 사고위험이 있는가? | ||
| - 도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위험이 있는가? | ||
| - 도로폭이 좁아 통행 위험성이 있는가? | ||
| ○ 교육 | ||
| - 현장 투입 전 작업내용 숙지 및 상황에 대한 위험포인트를 공유하였는가? | ||
| - 당일 작업상황에 대한 아차사고 공유를 하였는가? | ||
| -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을 숙지하였는가? |
□ 측량조사
| 점검사항 | 점검결과 | 문제점 |
|---|---|---|
| ○ 보호구 | ||
| - 안전 및 보건 보호구 준비 여부 및 기능확인을 하였는가? | ||
| - 고소 작업용 안전모를 착용하였는가? | ||
| -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를 착용하였는가? | ||
| - 도심지 작업 시 경량안전모, 방풍 재킷, 고글을 착용하였는가? | ||
| - 도심지 작업 시 자외선 차단용 보안경 및 미세먼지 제어용 방진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였는가? | ||
| - 임야지, 풀숲 등에서 작업 시 각반 또는 발목이 있는 안전화를 착용하였는가? | ||
| - 급경사지에서 오르내릴 때는 무릅 및 팔목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였는가? | ||
| - 급경사지 작업 시 접근금지 또는 생명줄을 설치하였는가? | ||
| - 담벼락 및 옹벽 작업 시 사다리 또는 말비계를 사용하며, 2인 1조로 작업하였는가? | ||
| -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팔, 긴옷 등의 작업복을 입었는가? | ||
| - 모자 착용, 쿨 토시 착용 등 햇볕 노출을 최대한 줄이고 있는가? | ||
| - 동절기 미끄럼방지를 위해 작업 시 아이젠(Eisen)등 장비를 착용하였는가? | ||
| ○ 작업시행 | ||
| - 교통 혼잡구역 내 측량 시 작업표지판 설치 외 신호수 등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였는가? | ||
| - 측량기구를 작업 지점까지 이동 시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어깨에 메는 방법을 이용하였는가? | ||
| - 시야 확보를 위해 나뭇가지를 전지할 경우, 작업도구에 대한 방호커버 설치 외 작업 시 주변 접근금지 조치를 하였는가? | ||
| - 복통, 잠관 등 위험한 곳으로 절대 출입금지 | ||
| - 전선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는가? | ||
| - 폴맨의 이동통로 상황 파악을 하였는가? | ||
| - 작업점 주변 장애물 제어방향을 검토하였는가? | ||
| - 계절별 위험한 해충의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
| - 고소 작업 대비 가설 장비를 검토하였는가? | ||
| - 조류, 해류, 하천류는 조사되었는가? | ||
| - 승선인원은 파악하고 있는가? | ||
| - 정해진 항로롤 이동하는가? | ||
| - 조난신호, 자동발신기, 불꽃 등 비상연락시설은 구비되었는가? | ||
| - 작업자에게 구명조끼 등 수상 구명장비를 지급 착용케 하였는가? | ||
| - 악천후 시 피난대책 및 연락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
| ○ 기타 | ||
| - 망치 등 타격 공구의 상태는 제 기능을 확보하는가? | ||
| -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하고 중지된 때에는 장비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시 즉시 수리, 교환하였는가? |
| 점검사항 | 점검결과 | 문제점 |
|---|---|---|
| ○ 작업준비 | ||
| - 시야 확보를 위해 나뭇가지를 전지할 경우, 작업도구에 대한 방호커버 설치 외 작업 시 주변 접근금지 조치를 하였는가? | ||
| - 전선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는가? | ||
| - 작업점 주변 장애물 제어방향을 검토하였는가? | ||
| - 계절별 위험한 해충의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
| ○ 작업시행 | ||
| - 작업구역내 관계자 이외 출입금지 조치를 하고있는가? | ||
| - 토질에 적합한 굴착 구배를 유지하고 있는가? | ||
| - 과굴착은 하고 있지 않은가? | ||
| - 굴삭기 버켓과 붐대의 연결부는 견고하게 체결되어있는가? | ||
| - 굴삭기 운전원은 적정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 굴삭기 후면부에는 경광등, 접근표시 위혐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가? | ||
| - 굴착법면은 붕괴 위험이 없는가? | ||
| - 법면, 토질이나 지층의 상태에 위험은 없는가? | ||
| - 근로자는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 ||
| - 추락위험이 있는 경사로에 대한 사전 지형 파악은 하고 있는가? | ||
| - 측량기구를 작업 지점까지 이동 시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어깨에 메는 방법을 이용하였는가? |
□ 재해영향평가
| 점검사항 | 점검결과 | 문제점 |
|---|---|---|
| ○ 현장조사 | ||
| - 진출입의 안전 확보에 이상이 없는가? | ||
| - 통행 및 조사시 사고위험 지장물 등은 없는가? | ||
| - 난간, 조형물 등으로 작업의 위험이 있는가? | ||
| - 석축, 급경사 등 추락위험이 있는가? | ||
| - 잡초・잡목 등 장애물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가? | ||
| - 사석 돌출・공동에 의한 상해 위험성이 있는가? | ||
| - 이끼・습기 등으로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가? | ||
| - 파랑・유수・수심 등 익사 위험성이 있는가? | ||
| - 급경사 등으로 낙석위험이 있는가? | ||
| - 근로자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 ||
| - 천공 등 작업 시 작업장 주변에 출입금지 조치를 하고 있는가? | ||
| - 보링기 운전원의 자격유무를 확인하였나? | ||
| - 보링기 조정 및 정비시 운전을 정지하고 있는가? | ||
| - 보링기 Rod등 회전부 주변 출입금지 조치는 하고 있는가? | ||
| -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되어 걸려 넘어질 위험은 없는가? | ||
| - 운반로는 정리되어 있고 유도자에 의해 운반차량을 유도하는가? | ||
| - 석축, 급경사 등 추락위험이 있는가? | ||
| - 잡초・잡목 등 장애물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가? | ||
| - 사면으로 내려가는데 위험하지 않은가? | ||
| - 바닥의 잡초·장애물 등으로 위험한가? | ||
| - 사석 돌출・공동에 의한 상해 위험성이 있는가? | ||
| - 이끼・습기 등으로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가? | ||
| - 파랑・유수・수심 등 익사 위험성이 있는가? | ||
| - 양안 접속부 급경사 등으로 낙석위험이 있는가? |
3.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3.1 안전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시)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주)OO 대표이사 | |||||||||
|---|---|---|---|---|---|---|---|---|---|
| 홍길동 | |||||||||
| 관리감독자 | |||||||||
| OOO | |||||||||
| 조사1팀 | 조사2팀 | ||||||||
| OOO | OOO |
3.2 구성원 역할 분담
| 구성원 | 역할 및 주요 업무 | 비고 |
|---|---|---|
| 대표이사 |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한 조치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 분담 및 직무 감독 3.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5. 협의체의 운영 6.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 |
| 관리감독자 | 1.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보조 2.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
3.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경력증명서(교육 실적 확인)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 KOSHA_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거나 도급사업 관리부서가 기 실시한 자료를 참조하여,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위험의 중대성(강도)를 파악하고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또는 감소대책 내용 작성
| 공 종 명 | 측량조사 | 최초․정기 위험성평가서 | ||||||||
|---|---|---|---|---|---|---|---|---|---|---|
| 작 성 일 | 2000.00.00 | |||||||||
| 작 성 자 | ||||||||||
| 세부작업 (단위작업) | 사용장비 /설비/인원 | 위험요인 (현장특성/설계특성/공정특성 등을 고려하여 되도록 중점관리이상 대상위주로 작성) | 재해 형태 | 위험성평가 | 위험 등급 | 예방대책 | 수급업체 관리담당 부서(팀) | |||
| 빈도 | 강도 | |||||||||
| 측량조사 | 보링기 0대 / 인부00명 | 경사가 심한 곳에서 측량 작업 중 추락 | 추락 | 2 | 3 | 상 | ․ 측량작업 시 개인 보호구 착용 철저 | OO팀 (현장조사담당) | ||
| 현장 측량 작업 이동 중 주변 장애물에 충돌 | 충돌 | 1 | 2 | 하 | ․ 측량조사 전 주변 지형,지물 파악 및 측량조사 동선 확보 | |||||
| 사면 측량 시 사면붕괴로 인한 매몰 | 매몰 | 3 | 중 | ․ 붕괴우려가 있는 지역 작업 금지 ․ 불가피한 경우 붕괴대책 마련 후 작업 실시 | ||||||
| 보링기 전도에 의한 깔림 | 깔림 | ․ 장비작업 시 근로자 출입 통제 ․ 근로자 개인 보호구 착용 철저 |
| 결 재 | 담당자 | 안전관리자 | 점검 | 용역감독 |
|---|---|---|---|---|
| 결 재 | 점검 | |||
| / | / | / |
2. 안전보건교육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2.1 교육 계획【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교육시기 : 과업 시작 전(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 ❍ 교육내용 :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일 현장 작업계획 설명 및 현장조사에 따른 위험요소, 안전보호구 착용실태 점검, 기타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 실시 ❍ 기록관리 : 안전교육내용 기록·관리 및 준공후 발주청에 제출 ※ 참고 : 『중대재해 작업장(도급사업) 의무이행_부록』 별지2
2.2 교육 종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 가.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
| 나.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
|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
| 라. 특별교육 |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
|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 품 명 | 지급대상 | 유지 및 관리계획 | 비고 |
|---|---|---|---|
| 안 전 모 | 전직원 및 근로자 | 자재창고 보관 및 노후 보호구 교체 | |
| 안 전 화 | “ | ||
| 안전조끼 | 관리감독자 및 해당 근로자 | ||
| 안전벨트 | 직원 및 고소작업 근로자 | ||
| 우 의 | 우기 옥외 작업자 | ||
| 마 스 크 | 분진작업자 | ||
| 야광안전벨트(교통안전) | 교통통제 작업자 |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 작업 장소에 대한 점검계획(일정,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 등으로 작성
4.1 점검반 구성 및 운영계획
❍ (도급사) 용역감독 ❍ (도급사) 작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담당자 1명 ❍ (점검주기) 분기별 1회 이상 시행 ❍ (점검결과 기록) 양식에 따라 회의 결과 기록 및 보존 ※ 참고 : 『중대재해 작업장(도급사업) 의무이행_부록』별지9
| 소 속 | 직위 | 성명 | 비고 |
|---|---|---|---|
| 한국농어촌공사 | 용역감독 | O O O | |
| ㈜○○ | 대표이사 | ||
| 〃 | 담당자 | ||
| 근로자 |
4.2 점검결과 조치이행
❍ 점검방법 : 해당 공종별 체크리스트에 의거 점검 ❍ 조치이행 : 조치결과 이행 여부 확인 후 작업 재개
| 안전점검 조치절차 | 위험요인 발견 | 위험요인 조치 | 작업 재개 | |||
|---|---|---|---|---|---|---|
| 안전점검 조치절차 | 지적사항 통보 (점검자→안전관리자) | 조치결과 촬영 (안전관리자) | 조치결과 보고 (안전관리자→용역감독) |
| 점검일자 : 20 . . | 점검자 : | |||
|---|---|---|---|---|
| 지적사항 | 조치사항 | 처리결과 | 비 고 | |
| 개구부 추락 위험 | 사전 지형지물 파악 철저 | 조치완료 |
| 조치 전 | 조치 후 |
| 종류 | 용도 | 점검사항 | 점검주기 | 관리계획 |
|---|---|---|---|---|
| 측량장비 | 현황측량 | 정상작동여부 | 작업전·후 | “ |
※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한 연락 및 소집이 가능하도록 현장 안전관리 조직을 기본으로 작성하였음.
4.1.2 업무분장표
비상동원 조직별 업무분장
| 구분 | 직급 | 담당자 | 업무내용 |
|---|---|---|---|
| 반 장 | ○○○ | ∘복구 업무 총괄지휘 : 사고원인 파악 | |
| 유도반 | ∘현장 상황관리 - 긴급대피시 유도, 필요시 장소 확보 - 비상사태 시 개인보호구 확보 및 지급 - 긴급 대피시 필요한 장비, 장구 확보 및 점검, 복귀유도 | ||
| 응 급 조치반 | ∘인명구조 및 재해확산 방지업무 - 피해자의 긴급 응급조치 - 피해자의 부상 상태별로 구분 조치 - 상황조와 긴밀한 연락 응급환자 병원 이송 | ||
| 복 구 작업반 | ∘시설물 피해 긴급조치 및 응급 복구 ∘복구 계획 수립(장비, 자재, 인원동원 계획 수립) ∘사고 원인 조사, 분석 ,상세보고 ∘피해지역 현장촬영 등 기록유지 | ||
| 상황반 | ∘상황접수, 보고 및 연락 ∘상황 전파(각종 예보, 경보 발령 및 해제 전파) ∘인력 및 장비의 행정, 유관기관과 긴밀 협조 및 지원연락 ∘재해 현황 및 피해 상황 파악, 보고(사고원인 파악) |
4.2 발생보고
피해자현황 ○ 일시 : 22.00.00.(월) 00:00 분경 ○ 장소 : 00군 00면 00리 000-0 ○ 피해자 : 인적사항 인명 외 피해상황 사고내용 추진경위
4.3 사고발생시 처리계통도
4.4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재해조사 | (1) 현장의 보존 : 현장 보존을 유지하고 원인을 빨리 찾아내도록 한다. (2) 사실의 수집 ① 사고현장은 변형되기 쉽고 은둔되기 쉬우므로 사고 조사는 사고발생 직후부터 진행한다. ② 물적증거와 관계자료의 수집 분석한다. ③ 현장 기록을 위한 사진 촬영을 한다. (3) 목격자, 작업감독자, 재해자 기타 주변 참고인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4) 중상에 대한 사항 ① 피해자의 상해의 성질 부위정도의 조사 ②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조치내용 ③ 재해로 인한 시설의 파손정도 ④ 기타 재해자의 세부적인 인적사항 등을 조사 | |
| 대책수립 | (1) 원인강구 : 원인분석[직접적인원인(사람,물체),간접적인원인(관리)] (2) 대책수립 : 동종재해방지, 유사재해방지 (3) 대책실시계획 : (6하원칙) (4) 실시 (5) 평가 |
| 순 서 | 내 용 | 비 고 |
|---|---|---|
| 사고보고 | ① 비상연락체계에 따른 계통보고 ② 모든 사고보고는 육하원칙에 의거 보고 (언제, 어디서,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③ 최초 보고후 정확한 내용을 차후 보고 (중간보고, 최종결과보고) | |
| 사고수습 | ① 사상자 후송 ∙ 지정병원 및 가료 가능한 병원수배, 비상근무 조치(의뢰) ∙ 119 구급차 동원 ② 복구 작업 ∙ 장비․인원 동원: 현장보유 및 협력업체, 인근현장의 인력, 장비 및 자재 지원 동원 ∙ 위험지역 차단, 출입통제와 현장주변 경비 및 차량통행 유도 ∙ 응급복구 : 전문기관의 기술자문에 의거 발주처, 시공회사, 감리단 공동으로 응급복구 및 항구 복구 대책 강구 시행 ∙ 피해상황 파악 : 민원 우선 해결(피해자의 편에서의 물적, 정신적 지원) | |
| 재해조사 대책수립 | 사고원인 분석 및 동일 재해 예방 대책 강구 |
| 재해자 구호 | 현장 보존 | 산업재해발생보고 | |||
|---|---|---|---|---|---|
| 재해발생 기계, 장비 정지 119긴급 후송 | 재해 조사 및 원인 파악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지방고용노동관서) |
| 산업재해 기록·보존 | 개선활동 | |
|---|---|---|
| 3년간 보존 | 재발방지대책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