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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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천우환경산업 주식회사
- 낙찰금액
- 49,043,000원 · 낙찰률 87.805%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58곳 · 개찰 03/27(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63134 | 09/28(월) | 124,126,000원 | 금차 262일, 총차 262일 | 금강도시환경(주) (도급업체 64.08%) 천우환경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35.92%) |
| R26TE18387141 | 04/14(화) | 124,126,000원 | 금차 262일, 총차 262일 | 금강도시환경(주) (도급업체 64.08%) 천우환경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35.92%) |
| R26TE18386464 | 04/14(화) | 49,043,000원 | 금차 262일, 총차 262일 | 금강도시환경(주) (도급업체 64.08%) 천우환경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35.92%) |
| R26TE13988203 | 04/14(화) | 49,043,000원 | 금차 262일, 총차 262일 | 금강도시환경(주) (도급업체 64.08%) 천우환경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35.92%) |
| R26TE13959424 | 04/14(화) | 49,043,000원 | 금차 262일, 총차 262일 | 금강도시환경(주) (도급업체 64.08%) 천우환경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35.92%) |
요약 AI 요약
노원구 관내 2026년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보수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절삭 폐아스콘 등 총 1,301톤)을 적법하고 신속하게 운반·처리하여 주민 불편을 줄이고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용역이다.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875톤, 일반 폐아스콘 273톤, 절삭 폐아스콘 153톤)
- 절삭 폐아스콘(평삭재)은 재생아스콘 생산업체 등 재활용 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재활용 처리(처리비용은 수급인 부담, 설계단가 0원)
- 폐기물과 토사가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수집·운반하고 감독 확인 계근 후 반출
- 성상별 처리 업무일지 비치 및 작업일지 2부 작성, 폐기물 반출 간이인계서 첨부 제출
- 1일 1대 이상 운반차량 배차 및 노원구의 임시폐기물 운반차량 추가 배차 요구에 응함
-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에 인계·인수 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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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종합처분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20(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3(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6(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7(금) 14:00 | 지남 |
| 개찰 | 03/27(금)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1,024,546원
- 배정예산
- 56,127,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20(금)
- 공고번호
- R26BK01398264-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51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1,024,546원
- 배정예산
- 56,127,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756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과업내용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용역설명서(수정) .hwp · 공고규격서
- HWP · 공고문-2026년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보수공사_건설폐기물_처리용역-단독(분담).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보수공사_건설폐기물_처리용역-단독(분담).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내용서.hwp ===
과 업 내 용 서
【2026년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026. 3.
노원구청
토 목 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업내용서
용 역 명 : 2026년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목 적 본 용역은 노원구 토목과에서 시행하는「2026년도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보수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상기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은 “노원구”,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 업체는 “계약상대자”라 한다. 절삭 폐아스콘 ① 본 공사 시행 중 발생되는 절삭 폐아스콘(평삭재)은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재생 아스콘 생산업체 등 재활용 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재활용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➁ 재활용 처리시설 반입 협의, 운반, 상·하차 및 처리 등 평삭재 처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지고 시행하여야 한다. ➂ 설계내역서 상 절삭아스콘(평삭재) 처리 단가는 0원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평삭재 처리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➃ 다만 재활용 처리시설 반입 제한, 관련 법령 또는 서울시 정책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착수계 및 기타 제반서류 ① “계약상대자”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내용별 수행계획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재생아스콘 처리업체와 체결된 협약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시 “노원구”와 계약 후 착수계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제출 시 폐고무 소각폐기물 처리업체, 재생아스콘 회사와 체결된 협약서를 필히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차량번호, 현장, 상차일자를 포함한 운반차량 폐기물 상차 사진(공사현장 또는 집하장)을 “노원구”가 요구할 때나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업무의 위탁방법 ① 2026년도 노원구에서 시행하는「2026년도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보수공사」공사 현장 등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적용 ② 기타 “노원구”가 처리를 요구하는 폐기물 용역기간 ① 계약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단, 현장 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계약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폐기물처리단가는 계약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처리한다. 처리방법 ①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되 “노원구”의 요구에 따라 인원과 장비를 충분히 동원하여 폐기물 발생과 동시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운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 진행을 어렵게 하거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전에, 투입될 운반 장비가 도로 사업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 운반 시에는 반드시 폐기물과 토사가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수집·운반하여야 하며, 감독 확인 계근을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현장감독 미확인 반출량은 처리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토장 또는 폐기물 발생 현장에서 운반·처리되는 폐재류를 성상별로 처리한 업무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수행한 작업일지 2부를 작성하여 그중 1부를 폐기물 반출 간이인계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에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고 운행 시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된 아스콘, 콘크리트 등 폐기물에 대하여 계약된 폐기물처리장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중간 재생처리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중에 폐기물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1일 1대 이상의 운반차량을 현장에 배차하여야 하며, “노원구”가 추가로「임시폐기물 운반차량」을 배차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폐기물 처리수량 산출 시 단위중량은 콘크리트 2,300kg/㎥, 아스콘2,350kg/㎥으로 하며, 향후 폐고무, 건설폐재류, 혼합폐기물량 발생 시 단위중량은 폐고무 960kg/㎥, 건설폐재류 1,700kg/㎥, 혼합건설폐기물 700kg/㎥로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반출에 따른 반출량 확인을 위하여 “노원구”의 표본계량 요구 시 공인계량소에서 표본 계량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⑪ 폐기물 운반·처리는 1일 전 공사감독 또는 폐기물 발생 사업장 현장대리인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⑫ 폐기물 반출 시에는 반드시 공사감독 또는 폐기물 발생 사업장 현장대리인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⑬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반입량을 계근할 수 있도록 중량측정 및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⑭ “계약상대자”는 사업별로 발생하는 폐고무와 절삭 폐아스콘에 대하여 폐고무 처리 및 재생아스콘 처리 자격을 갖추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별도로 협약 체결된 폐고무 처리업체 및 재생아스콘 회사에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계약수량의 최종정산 ① 본 용역의 설계물량은 추정물량으로서, 공사가 진행될수록 폐기물 처리물량이 증·감 될 수 있으므로 준공물량이 계약물량이며, 기타공사는 준공 정산수량을 계약수량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준공 증빙서류로 운반차량 1대당 폐기물 상차사진, 건설폐기물 계량전표(반입확인증), 운반자용 인계내역,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확인서를 제출(별표 1 참고)하여야 하며, “노원구”는 준공 증빙서류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준공 수량으로 정산한다. 대금의 지급
1. 용역개요 ① 용 역 명 : 2026년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② 수요기관 : 노원구청 (토목과) ③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총 물량 : 1,301톤) ※ 용역설명서 참조 (폐콘크리트 875t / 일반 폐아스콘 273t / 절삭아스콘 153t ④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⑤ 기초금액 : 금56,127,000원(금오천육백일십이만칠천원) - 부가세 포함 ※ 본 공사 시행 중 발생되는 절삭 폐아스콘(평삭재)은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재생아스콘 생산업체 등 재활용 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재활용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재활용 처리시설 반입 협의, 운반, 상․하차 및 처리 등 평삭재 처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지고 시행하여야 한다. ※ 설계내역서 상 절삭아스콘(평삭재) 처리 단가는 0원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평삭재 처리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 다만, 재활용 처리시설 반입 제한, 관련 법령 또는 서울시 정책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설계상의 계획물량으로서 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 공사 시행 중 발생되는 절삭 폐아스콘(평삭재)은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재활용 처리시설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별도의 처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 평삭재는 처리시설 반입 협의 및 운반 등 처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지고 시행하여야 함. 다만, 재활용 처리시설 반입 제한 또는 서울시 절삭 폐아스콘 처리방안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 적용할 수 있음.
참가자격
2. 입찰방식 ①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용역으로, 추정물량에 대한 총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톤당 단가를 산출하여 실제 처리량만큼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②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위치 등 자세한 내용은 토목과(☎ 02-2116-4130)로 문의 3. 입찰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폐기물 종합처분업(1143)】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③ 단, 서울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자격보완을 위하여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1143)〕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체로 합니다.
④ 입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여야만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으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해당될 경우) ① 자격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분담비율 : 수집 · 운반업체 35.92 %, 처리(처분)업체 64.08 %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적 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③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3. 26. 18:00 (나라장터 전자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하고, 대표사 승인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 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 협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사전판정 과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간주하여 입찰 참가를 배제하므로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용 역 비 : 금56,127,000원(금오천육백일십이만칠천원) 3. 목 적 우리구 관내 2026년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보수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공사의 원활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음 4. 위 치 : 노원구 관내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보수공사 현장 5. 규 모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총 물량 : 1,301톤) 가. 폐콘크리트 : 875톤 나. 일반 폐아스콘 : 273톤 다. 절삭 폐아스콘 : 153톤 6. 기 간 본 위탁처리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로 한다. 7. 예정공정표
| 공 종 | 공정율(%) | 비고 | |||
|---|---|---|---|---|---|
| 공 종 | 3월 | 6월 | 9월 | 12월 | 비고 |
| 폐기물처리 | 20 | 50 | 80 | 100 | |
| 운 반 |
8. 기타사항 가. 건설폐기물 처리물량은 2026년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보수공사 현장에서 발생 예정인 추정물량으로 증․감 될 수 있으며, 나. 운반비는 “노원구 건설공사 설계기준”에 의거 노원구 당현2교에서 경기 동북부 지역의 폐기물처리 업체까지 최단거리(20㎞)로 산출한 단가로서, 정산 시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처리업체까지 실 거리별로 정산하고 운반거리가 20㎞를 초과 하는 경우, 운반거리는 20㎞로 정산. 9.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164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 수집·운반 및 처리 분담비율 : (수집·운반) 35.92%, (처리) 64.08% ※ 단, 자격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중간처리업체에 한하여 경기도, 인천광역시 업체의 참여를 허가함.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로 함. 10. 사업 문의 : 노원구 토목과 박진수(02-2116-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