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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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공무원 임대아파트 도배 및 장판 교체공사
공무원연금공단 · 실내건축·리모델링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민브라더건설
- 낙찰금액
- 165,473,958원 · 낙찰률 90.402%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554곳 · 개찰 03/2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59977 | 10/13(화) | 202,559,150원 | 금차 240일, 총공사 240일 | 주식회사 민브라더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3154 | 04/20(월) | 202,559,150원 | 금차 240일, 총공사 240일 | 주식회사 민브라더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97761 | 04/20(월) | 165,473,950원 | 금차 240일, 총공사 240일 | 주식회사 민브라더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092156 | 04/20(월) | 165,473,950원 | 금차 240일, 총공사 240일 | 주식회사 민브라더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638395 | 04/20(월) | 165,473,950원 | 금차 240일, 총공사 240일 | 주식회사 민브라더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남지역(마산교방, 창원명곡) 공무원 임대아파트 44세대의 노후 도배지와 장판지를 새로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세대 내부의 기존 마감재를 제거하고 친환경 자재로 재시공합니다.
- 거실·방·주방의 기존 도배지 및 장판지 제거 후 재시공
- 폐기물(도배지·장판지 등) 반출 및 처리
- 합지 벽지(광폭 91㎝) 및 천장지 시공, 초배지 1회+도배지 1회
- 륨카펫(U.V코팅, 1.8T×1,830mm) 바닥 시공
- 창원명곡 단지 기존 마루·걸레받이 철거, 마산교방 단지 기존 장판 철거
- 녹색인증제품(환경표지제품 또는 우수재활용(GR)제품) 자재 사용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398134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6(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20(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2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4(화) 10:00 | 지남 |
| 개찰 | 03/24(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67,64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6(월)
- 공고번호
- R26BK01398134-000
- 참조번호
- GP-26-5-0019
- 공고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 수요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67,64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입찰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ZIP · 설계도서.zip · 공고규격서
- PDF · 기업성장응답센터 안내문.pdf · 공고규격서
- PDF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P-26-5-0019 나. 공 사 명 : 경남지역 공무원 임대아파트 도배 및 장판 교체공사 다.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라. 기초금액 : 184,404,000원 (단위 : 원)
| 추정금액(①+②) | 추정가격 ① | 부가가치세 ② | 관급금액 | |
|---|---|---|---|---|
| 추정금액(①+②) | 추정가격 ① | 부가가치세 ②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 184,404,000 | 167,640,000 | 16,764,000 | - | - |
마. 현장위치 : 설계도서 참고 바. 공사내용 : 설계도서 참조(확인 요망) 사. 기타사항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치 않으며, 시공 내용 특성상 전문건설업의 시공 능력 및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 종합, 전문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관련 일정
총괄집계표
[ 경남지역 공무원 임대아파트 도배 및 장판 교체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01. 마산교방 상록아파트(도배 및 장판) | 59.96㎡(25평형) | 세대 | 28 | |||||||||
| 02. 마산교방 상록아파트(도배 및 장판) | 84.98㎡(32평형) | 3 | ||||||||||
| 소계 | ||||||||||||
| 03. 창원명곡 두산위브(도배) | 84.99㎡ (34평형) | 세대 | 1 | |||||||||
| 04. 창원명곡 두산위브(도배 및 장판) | 12 | |||||||||||
| 소계 | ||||||||||||
| 합계 | 44 |
=== 1. 현장설명서.hwp === 2026. 3.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지부)
현 장 설 명 서
1 목 적 ○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지부(이하 ‘공단’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경남지역(마산교방, 창원명곡)공무원 임대아파트 도배 및 장판지 교체공사 입찰에 대한 현장설명서로서, 당해 현장설명 참가자가 설계관련 사항에 대하여 입찰에 필요한 제반정보 및 유의해야 할 사항의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 2 설계 및 기타 관련사항 1. 공 사 명 : 경남지역 공무원임대아파트 도배․장판교체 공사 2. 공사대상 : 2개 단지, 44세대(추정) 가. 단지 및 타입별 추정 공사세대수
| 공 사 명 | 경남지역 공무원 임대아파트 도배․장판지 교체공사 | |||||
|---|---|---|---|---|---|---|
| 대 상 | 마산교방 상록아파트 | 창원명곡 두산위브 | ||||
| 위 치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노산서18길 141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136 | ||||
| 보 유 및 공사세대 | 4개동 395세대 | 5개동 183세대 | ||||
| 타입 | 보유세대 | 공사세대 | 타입 | 보유세대 | 공사세대 | |
| 25평형 | 347세대 | 28세대 | 34평형 | 183세대 | 13세대 | |
| 32평형 | 48세대 | 3세대 | ||||
| 준 공 | 2008년 | 2010년 |
주1) 상기 공사세대수는 추정 세대로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공사세대수가 추정 세대수보다 미달이 되더라도 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실제 시공 여부에 따라 착공 시 제출한 내역서의 세대당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함 나. 사용자재 마감기준
| 구 분 | 품 질 기 준 | 비 고 | ||
|---|---|---|---|---|
| 도 배 | 벽 지 | 합 지 | 광폭(91㎝) | 자재(무늬, 색상) 감독승인 |
| 천장지 | ||||
| 장판지 | 거실, 주방 | 륨카펫 | 1.8Tx1,830mm | |
| 침 실 |
주1) 도배지 및 바닥재의 재질 및 색상은 3개 업체 이상의 견본세트(최근 2년 이내 샘플북)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 시행 주2) 벽지, 장판지, 접착제는 반드시 녹색인증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주3) 모든 자재는 KS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녹색인증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에 따른 제품으로, 환경표지제품 또는 우수재활용(GR)제품 ※ 공단에 3.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 4. 설계도서 열람 장소 : 입찰공고문에 게시 5. 문 의 처
< 문 의 처 >
3 공사범위
| 공사범위 | 세 부 내 용 |
|---|---|
| 아 파 트 세대내부 | ▫ 거실, 방, 주방 기존 도배지 및 장판지 제거 후 재시공 ▫ 폐기물(도배지 및 장판지 등) 반출 및 처리 |
아.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예정표,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현장책임자 선임계, 현장조직도, 시공계획서(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등을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수급자는 공사시행 중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 수급자 비용으로 처리 하여야 합니다. 차. 공사 중 기존 시설물에 대한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 원상복구 비용정산을 위하여 기성대가에서 일정액을 유보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특기사항 가. 공사는 해당단지의 관리소에서 통보한 공가세대를 대상으로 시행 하며, 공사 시 관리사무소에 신고한 후 진행하며 공사에 따른 엘리베이터 비용도 지급합니다.(설계가에 반영) 나. 입주예정자가 조기 입주를 희망할 경우 입주예정자와 사전에 작업일정을 협의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합니다.(입주예정자가 공사약속 일정을 임의로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음) 다. 입주가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1세대 작업은 1일내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공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 및 피해는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보상 또는 해결하여야 합니다.
라. 야간, 주말 및 휴일에 작업을 진행 할 경우 사전에 관리소 및 주택매니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마.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되는 작업은 작업시간을(09:00~18:00) 준수하여 입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바. 공사시행 후 본드냄새 등으로 인한 입주자의 두통, 알러지 등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소와 협의하여 사전고지 등의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 인력 및 자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공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입주자의 피해는 수급자가 보상하여야 합니다. 아. 바탕처리(창원명곡 마루철거, 마산교방 장판제거)는 철저히 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바탕처리비는 설계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 기존 시설물 제거시(도배지 및 장판지 등)에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수급자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공사로 인한 기존 시설물의 파손, 도난 또는 작업인부들의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타. 내부시설물 공사임을 감안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시 감독원에게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 현장 내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는 금지하며 적발 시 입주민 입주청소 등 관련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2. 시방서.hwp === 2026. 3.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지부)
| 공 사 명 | 경남지역 공무원 임대아파트 도배․장판지 교체공사 | |||||
|---|---|---|---|---|---|---|
| 대 상 | 마산교방 상록아파트 | 창원명곡 두산위브 | ||||
| 위 치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노산서18길 141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136 | ||||
| 보 유 및 공사세대 | 4개동 395세대 | 5개동 183세대 | ||||
| 타입 | 보유세대 | 공사세대 | 타입 | 보유세대 | 공사세대 | |
| 25평형 | 347세대 | 28세대 | 34평형 | 183세대 | 13세대 | |
| 32평형 | 48세대 | 3세대 | ||||
| 준 공 | 2008년 | 2010년 |
주1) 상기 공사세대수는 추정 세대로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공사 세대수가 추정 세대수보다 미달되더라도 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2) 실제 시공 여부에 따라, 착공 시 제출한 내역서의 세대당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함. 1.1.2 각 단지별 시공기준
| 단 지 명 | 타입 | 도 배 지 (벽지, 천정지) | 바 닥 재 | 비 고 | |
|---|---|---|---|---|---|
| 단 지 명 | 타입 | 도 배 지 (벽지, 천정지) | 방 | 주방, 거실 | 비 고 |
| 마산교방 | 25평형 | 합 지 | 륨카펫 | 륨카펫 | ∙바닥재 점검 후 륨카펫 시공여부 결정 |
| 32평형 | |||||
| 창원명곡 | 34평형 |
1.2. 지급자재 등
1.2.1 지급자재 : 없음 1.2.2. 전력 및 용수 : 해당 관리소에서 지급
1.3. 일반사항
1.3.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지부(이하 “공단”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경남지역 공무원 임대아파트의 2026년도 신규 입주세대 도배 및 장판지 교체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3.2 적용순서 가. 설계서(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제외한다)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현장설명서 2) 특기시방서 3) 설계도면 4)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5) 산출내역서 1.3.3. 용어의 정의 가. 감독원 본시방서에 “감독원”이라 함은 공단이 발주하는 도급공사의 책임기술자로서 공단직원을 말하며, 감독원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에 대하여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및 승인, 검사를 행할 수 있고, 이때 중요한 지시 및 승인 사항은 문서로 한다. 나. 수급자 본시방서에서“수급자”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에 의한 “계약자”를 말하며, 수급인이 지정한 해당공사 해당업무에 대한 대리인을 포함한다.
다. 현장대리인 본시방서에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 계약조건에 의한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라. 현장요원 본시방서에서“현장요원”이라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3.4 이의 가.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 결정한다. 1)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2)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때 3) 관련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4)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 5) 예상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을 때 나.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 시공으로 간주한다. 1.3.5. 현장대리인등의 현장상주 수급자가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 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단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 될 경우 그 기간 동안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등의 현장상주 여부 및 그 인원수 등에 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3.6. 수급자 협조사항
가. 감독원의 각종 지시사항 이행 및 결과보고 나. 감독원의 검사, 승인업무 협조 다. 기타 감독원이 본 공사를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 협조 1.3.7. 수급자 의무 가.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공단이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 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마.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수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단이 만족할 때 까지 재 시공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는 감독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공단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 하여서는 안된다. 1.3.8. 공사수행 가.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공단 및 관리소 담당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공단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나.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공단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공단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 할 수 없다. 다.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행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3.9. 공사현장관리 가.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현장 내에서 담배 등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며, 적발 시 입주 청소 등 관련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3.10. 공정계획 준수 가. 수급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공정만회 대책을 강구 하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공단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3.11. 유지·보수용 자재의 확보 수급자는 색상이나 질감 등이 특수하여 동일한 종류의 자재를 추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공단이 정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유지, 보수용으로 적당량을 확보하여 준공시 공단에 인도 하여야 한다. 1.3.12. 하도급 관련법에 따라 하도급은 불가함 1.3.13. 책임한계
1.4. 자 재
1.4.1. 적용기준 가. 우선 사용자재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친환경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규격의 품목은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최상품으로서 도면, 내역 및 시방에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발주처 설계시 적용된 제품 동등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견본품 제출 수급자는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품을 제출하고 선정된 자재의 견본품은 자재의 검수기준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 자재반입 및 검사 1)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장비는 공단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급자는 공단이 자재검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5. 시 공
1.5.1. 시공 전 협의 가. 공사를 시행하기 전 문제점이 없는지를 사전검토하고, 가장 적절한 작업 우선순위를 정한 후 협의된 시공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이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 하여 역순으로 시공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한다. 1.5.2. 시공검사
가. 수급자는 공단이 검사(공사중 검사, 준공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1.6. 기타사항
1.6.1. 현장유지관리 가. 민원예방 등 1)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자재는 즉시 반출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2) 공사로 발생되는 모든 민원처리는 수급자의 책임 하에 수급자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원상복구 및 보상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인접한 시설물 또는 차량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 및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를 가하였을 시는 수급자가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고 만약, 기존 시설물을 손괴 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은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목적물을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자비로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공사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나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공사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6.2. 책임시공
가. 수급자는 본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공단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6.3. 사고의 보고 수급자는 공사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공단에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1.6.4. 작업시간 야간 또는 주말 및 공휴일에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소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1.6.5. 공사의 일시중지 공단은 다음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수급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공단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나.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다. 공사 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때 라.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마.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4) 공단은 수급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출입자 통제 등 수급자는 공사안전을 위하여 공사장에는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 전 작업상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3)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4)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5) 현장 정리정돈 1.6.7. 엘리베이터 사용료 수급자는 소음 등 발생과 관련하여 각 단지별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공사에 따른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수급자가 지급한다.
공사 시방서
- 합성고분자계 바닥 시트류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륨카펫, 바닥 시트류 깔기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면, 보양방법, 접착제 도포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1.2.2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시공환경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바닥 시트류(녹색인증제품: 환경표지제품 또는 우수재활용(GR)제품) 1.3 시공 상세도면 - 바닥 시트류 나누기도 1.4 운반, 보관 및 취급 바닥재는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청결하고 건조한 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1.5 환경조건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작업의 시작시점부터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2. 자재 2.1 륨카펫 륨카펫은 품질기준에 따라 청소기능, 향균기능 등이 우수한 자외선 코팅(U.V코팅) 륨카펫으로 한다.
| 종 류 | 두 께 | 너 비 | 비 고 | ||
|---|---|---|---|---|---|
| 종 류 | 호칭(㎜) | 허용오차(%) | 호칭(㎜) | 허용오차(%) | 비 고 |
| U.V.코팅 륨 카펫 | 1.8 | +20, ‐10 | 1,830 | +20, ‐10 | KS M 3507 |
2.2 규격 2.2.1 품질기준 륨 카펫은 U.V.코팅층, 투명층, 인쇄층, 유리섬유층, 발포층, 이면층(또는 하부발포층) 등으로 구성되며,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항 목 | 기 준 | 비 고 | |
|---|---|---|---|
| 압입량(㎜, 20℃) | 0.3 이상 | 시험성적서 확인 | |
| 잔류압입률(%) | PF | 15 이하 | |
| PS | 20 이하 | ||
| 가열에 의한 길이 변화율(%) | 0.5 이하 | ||
| 가열감량률(%) | 2.5 이하 | ||
| 오염성 | 현저한 색, 광택변화 및 부풀음이 없어야 한다 | ||
| U.V코팅층 확인 | U.V코팅층 있음 | ||
| 폼알데하이드[㎎/㎡·h] | 0.12 미만 | ||
| 총휘발성유기화합물[㎎/㎡·h] | 0.40 미만 | ||
| 톨루엔[㎎/㎡·h] | 0.08 미만 |
2.2.2 접착제 및 융착제 가. 제조업체가 당해 용도로 제조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으로 하되, 친환경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접착제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항 목 | 기 준 | 비 고 |
|---|---|---|
| 90도박리접착강도[N/25㎜] | 10.0 이상 | 시험성적서 확인 |
| 폼알데하이드[㎎/㎡·h] | 0.12 미만 | |
| 총휘발성유기화합물[㎎/㎡·h] | 2.0 미만 | |
| 톨루엔[㎎/㎡·h] | 0.08 미만 |
3. 시공 3.1 바탕정리 가) 바닥 마감재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기존 바탕면은 평탄하게 다듬어야하며,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건조 상태가 되게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패인 부분은 적절한 충진재로 평탄하게 메꾸어야 한다. 다) 창원명곡 단지는 기존 마루 및 걸레받이를 철거, 마산교방 단지는 기존 장판 철거 후 진행한다. 3.2 시공 가) 자재 나누기 도에 따라 시공하여야한다. 나) 이음부분은 20~30㎝ 넓이로 접착제를 바른(이음매를 중심으로 양쪽 접착면 10㎝ 이상) 다음 무늬를 맞추어 잘라내고 이음부위의 표면을 깨끗이 닦은 다음 용착제를 흘려 넣는다. 다) 접착부위는 잘 문질러 기포 등이 없어야 하고, 최소 15분 이상 그 위를 밝지 말아야 하며, 1시간 이상 건조시켜야 한다. 라) 출입구 주변은 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틀의 전, 후면 각각 50㎝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과 문틀의 좌, 우면에 각각 20㎝씩 추가한 부분 즉, 문틀폭 +40㎝로 구획되는 부위는 아래그림과 같이 접착제를 전면 도포한다. 3.3 청소 및 보양 바닥재 시공 후 바닥면이나 벽면에 묻은 접착제는 시공 부위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 제거하고, 시공부위의 표면은 제품 생산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청소, 광내기 등을 한다.
- 도배 공사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시방서는 종이, 천 등을 벽, 천장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 보양방법 및 접착제 도포방법이 포함 되어야 한다. 1.2.2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시공환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합지 벽지(녹색인증제품: 환경표지제품 또는 우수재활용(GR)제품) 1.3 시공 상세도면 TYPE별 도배지의 이음부 레이아웃, 초배지 보양위치, 도배지 이음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도배지는 출하시의 본래 포장상태로 제조업자명, 규격 등이 명시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또한 건조하고 청결하며 환기가 원활한 장소에 보관하고 제품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도배지 보관 장소의 온도는 4℃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1.5 환경조건 벽지공사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시공 장소의 주위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2. 자재 2.1 초배지 친환경 초배지(부직포)로서 질기며 풀을 발라 붙이기가 용이한 것으로 한다. 2.2 도배지(합지) KS M 7305에 적합한 것으로 광폭(폭 91㎝)제품을 사용한다. 2.3 접착제 도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녹색인증제품(환경표지제품 또는 우수재활용(GR)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바탕정리(기존 마감재 제거 포함)
가. 바탕면은 충분히 건조시키고 틈서리, 요철 등은 메우거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문질러 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기존 마감재(도배지 등)는 완전히 제거하여 바탕면이 평활 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배지의 잔존물이 없도록 깨끗이 제거하여 도배 들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코너부위, 장롱부위 등에 발생한 곰팡이는 그라인딩 청소 후 항균재 도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코너(직각부분)부위 에는 각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기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석고보드 완전교체, 판상단열재 탈락 등)은 감독원과 협의 후 처리토록 한다. 3.2 시공횟수
3.3 도배지 붙이기 가. 도배지의 이음은 선정된 도배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겹침 이음 또는 맞댄이음으로 한다. 나. 도배지는 종이의 크기에 따라 나누어 보고 색깔, 무늬에 맞추어 마름질 한다. 다. 도배지 바르기는 접착제 고루 도포 후 붙이고 솔, 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특히 갓 둘레 등은 밀착 시공하여야 한다. 라. 현관 벽(바닥타일에 접한 모서리부분)에는 도배 후 오염방지를 위하여 바닥에서 높이 1.2M 까지는 물 초배를 하여야 한다. 마. 수평방향으로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수직방향은 모서리에 이음부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바. 전등(전열기구) 커버 플레이트 및 조명기구 부착은 도배지를 바른 후 설치한다.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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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외상이 전제된 기업 간(B2B) 거래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현금, 어음 등 결제수단 대비 빠르고 안전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기업이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지급일 이전에 조기현금화 할 수 있고, 당장 자금이 없어도 지급받은 상생결제로 다른 거래기업에 대금결제가 가능합니다.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금융수익, 세제혜택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금융수익(장려금, 환출이자)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1월 1일 1월 30일 기존 결제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