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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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수처리장 유량계 검·교정(기체용)
유찰 ·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 교정·검정·인증심사
- 결과
- 유찰
- 참가
- 2곳 · 개찰 03/20(금)
요약 AI 요약
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하는 기체용 유량계 11개소의 측정 오차를 정기적으로 검사·교정하여 계측 값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유량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 가스 유량계 11개소 입고 교정 (400㎥/h 9대, 800㎥/h 2대)
- 기준유량계와 피교정 기기의 적산유량을 1시간 이상 비교측정하여 오차 ±2% 이내로 보정 후 1시간 이상 재비교측정
- 유량계 설치·철거 (65~80mm 9대, 100~150mm 2대)
- KOLAS 공인교정성적서 및 교정필증 발급
- 유량계 검·교정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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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적정 여부 | 5점 |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 15점 |
| 도급작업 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 10점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적정 여부 | 10점 |
|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 10점 |
| 작업에 대한 공사 수행 실적 및 산재보험가입 여부 | 10점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 10점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10점 |
|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국제공인교정기관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3/16(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3/17(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3/19(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3/20(금) 10:00 | 지남 |
| 개찰 | 03/20(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750,000원
- 배정예산
- 14,025,000원
- 낙찰하한율
- 90%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3/16(월)
- 공고번호
- R26BK01397755-000
- 참조번호
- 재무회계팀-2298
- 공고기관
-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 수요기관
-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750,000원
- 배정예산
- 14,025,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 기술검사분석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388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견적제출공고(2026년 하수처리장 유량계 검·교정(기체용)).hwp · 공고규격서
- PDF · 견적제출공고(2026년 하수처리장 유량계 검·교정(기체용)).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2026년 하수처리장 기체용 유량계 검·교정).hwp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기체용 유량계).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하수처리장 기체용 유량계 검·교정).hwp ===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제1조 (목적) 유량계의 계속 사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측정 오차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계측 값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정확한 유량 산정이 되도록 함 제2조 (과업명) 2026년 하수처리장 기체용 유량계 검·교정 제3조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26 하수처리장 내 제4조 (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Ⅱ. 과업내용
제1조 (과업수행기관) ① 본 사업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3항에 의거하여 질량 및 관련량 분야 중 기체용 차압 유량계 국가교정기관으로 지정된 계약상대자이어야 한다. ②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휴대용 유량계)는 공인기관(KOLAS) 인증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조건은 발주자가 운영 중인 유량계 등의 교정검사에 적용한다. 제3조 (적용대상) □ 가스 유량계 (입고 교정)
| 순번 | 측정기기 명칭 | 형 식 | 유량(㎥/h) | 검사만기일 |
|---|---|---|---|---|
| 1 | 1,2처리장 가온용보일러 1호기 유량계 | 순간유량 | 400 | 2026-05-07 |
| 2 | 1,2처리장 가온용보일러 2호기 유량계 | |||
| 3 | 3처리장 가온용보일러 1호기 유량계 | 2026-05-29 | ||
| 4 | 3처리장 가온용보일러 2호기 유량계 | 2026-05-12 | ||
| 5 | 4처리장 가온용보일러 1호기 유량계 | 2026-05-18 | ||
| 6 | 4처리장 가온용보일러 2호기 유량계 | 2026-05-12 | ||
| 7 | 4처리장 수열보일러 1호기 유량계 | 2026-05-07 | ||
| 8 | 4처리장 수열보일러 2호기 유량계 | |||
| 9 | 4처리장 수열보일러 3호기 유량계 | |||
| 10 | 1,2처리장 잉여가스연소기 유량계 | 800 | 2026-05-18 | |
| 11 | 4처리장 잉여가스연소기 유량계 | 2026-05-12 |
제4조 (기간) 본 과업의 이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하며, 각 유량계의 검사 만기일을 고려하여 감독자와 교정검사 일정을 협의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② 사업기간을 연장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③ 본 공단의 수선정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제5조 (교정검사 방법) ①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입고·현장교정수행을 위한 지침에 따라 승인된 지침서에 의한 방법과 절차와 같이 입고·현장교정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유속분포, 편류, 소용돌이 유동 등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하 고, 효과적인 비교측정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밀 측정을 해야 한다. ③ 유량측정은 기준유량계와 피교정 기기의 적산유량을 1시간이상 비교측정 하여 오차(±2%) 이내로 보정한 후(오차가 ±2%이내일 경우 보정 없이) 1시간 이상 재 비교 측정하여 오차범위 ±2%에 근접 하도록 한다. 제6조 (안전관리 및 하자책임관계) ① 본 과업수행을 위한 현장조사 등 과업수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 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인명, 재산포함) 발생 시는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 또는 발주처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스스로 공사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고 착공 전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작업 전 TBM(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를 실시하여 준공 시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기간: 준공일로부터 만 1년이 도래하는 날 까지
Ⅱ. 과업의 성과품
계약 상대자는 기기 납품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명의의 KOLAS 공인교정성적서 및 교정필증 1부 ② 준공계 2부 ③ 유량계 검·교정 보고서 1부 붙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안전보건관리조직
참가자격
라. 개 찰 장 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재무회계팀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일시는 여건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에 의한 국제공인교정기관(업종코드: 1413)를 등록(신고)한 업체 3)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교정기관 인증서를 보유하고 기체용 차압 유량계(20908) 등록된 업체
과업·요구
| 2026년 2월 일 설계 | 설 계 자 | 검 산 자 | 팀 장 | 처 장 | |||
|---|---|---|---|---|---|---|---|
| 2026년 하수처리장 유량계 검·교정 | |||||||
| ○ 작업개요 | |||||||
| - 하수처리장 기체용 차압식 유량계 검·교정 | |||||||
| - 기체용 차압식 유량계 11개소 | |||||||
| ○ 사 업 비 : | ₩0 | ||||||
| - 총 수 선 비 : | |||||||
| - 부가가치세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1 | 하수처리장 유량계 검·교정 | ||||||||
| 도 급 액 | 1 | 식 | |||||||
| 부가가치세 | 합계의 | 10 | % | ||||||
| 총 계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 하수처리장 유량계 검·교정 | ||||||||||||
| 교정수수료 | 차압,800CMH, 입고교정 | 2 | 대 | ||||||||||
| 차압,400CMH, 입고교정 | 9 | ||||||||||||
| 0 | 0 | 1 | |||||||||||
| 8 | |||||||||||||
| 표준소급료 | 교정료의 | 10 | % | ||||||||||
| 유량계설치 | 65~80mm | 9 | 대 | ||||||||||
| 유량계철거 | |||||||||||||
| 유량계설치 | 100~150mm | 2 | |||||||||||
| 유량계철거 |
| 호 표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호 표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제1호표 | 유량계설치 | 65~80mm | 개당 | ||||||||||
| 배관공 | 0.446 | 인 | |||||||||||
| 보통인부 | |||||||||||||
| 제2호표 | 유량계철거 | 65~80mm | 개당 | ||||||||||
| 기기류 | 설치의 80% | 0.800 | |||||||||||
| 제3호표 | 유량계설치 | 100~150mm | 개당 | ||||||||||
| 배관공 | 0.533 | 인 | |||||||||||
| 보통인부 | |||||||||||||
| 제4호표 | 유량계철거 | 100~150mm | 개당 | ||||||||||
| 기기류 | 설치의 80% |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