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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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로관리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서울특별시 중구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석장골재중기
낙찰금액
48,363,000원 · 낙찰률 88.067%
낙찰하한율
88%
참가
57곳 · 개찰 03/20(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49720403/31(화)48,363,000원금차 270일, 총차 270일고려개발(주) (도급업체 66%)
(주)석장골재중기 (주계약업체 34%)
R26TE1348135703/31(화)48,363,000원금차 270일, 총차 270일고려개발(주) (도급업체 66%)
(주)석장골재중기 (주계약업체 34%)

요약 AI 요약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기에 수집·운반·처리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건설공사 효율을 높이기 위한 용역이다.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 등을 처리하고 운반한다.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폐아스콘 1,018.8톤, 폐콘크리트 188톤, 혼합폐기물 40톤)
  • 폐기물 운반 총 539㎥
  • 재활용이 가능한 폐아스콘(평삭재 등)은 가열 재생아스콘 생산업체로 반출 (운반비만 지급, 처리비용 무대)
  •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재활용대장 작성
  • 야간작업 시 발주기관 요구에 따른 운반차량 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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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3/16(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3/17(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3/19(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3/20(금) 10:00지남
개찰03/20(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9,923,637원
배정예산
54,916,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3/16(월)
공고번호
R26BK01397387-000
참조번호
서울 중구 용역 전자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제2026-1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9,923,637원
배정예산
54,916,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hwpx ===

폐기물 처리용역 과업내용서

1. 목 적 『2026년 도로관리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구 관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하여 민원해소와 건설공사의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함. 2. 용어의 정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중구청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3. 업무범위 가.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에서 시행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공사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폐기물 4. 업무책임한계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업무수행 중 「발주기관」의 지시 불이행, 「계약상대자」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폐기물처리 업무수행 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 시 청소행정과에 총괄 추정물량으로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고(공동도급 시 수집·운반업체에서 신고) 적법하게 처리하되 재활용을 극대화 한다. 나. 사업장내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규정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 운반, 보관, 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 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체로부터 인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폐기물 간이인계서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8의 규정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설계변경조건 가.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으로 폐기물처리물량 증·감 사유 발생시 나. 계약금액의 조정 시 증감된 물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조서상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 이하로 한다. 7. 안전·보건관리 (1) 안전관리계획 ① 도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법시행령 제59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 체결 전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⑨ 도급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8. 기 타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라. 본 사업 특성상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 및 운반 물량은 각 도로관리사업의 시공물량에 따라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에 동의하고 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폐기물처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1. 본 폐기물 배출지는 중구 관내 도심지에 위치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지연처리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원과 장비를 충분히 투입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는 발생 당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지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3. 입찰공고 시 기재된 금액은 추정 산출된 물량으로써 준공 시 설계도서에 의거 정산한다. 4. 본 용역 정산 시 폐기물인계서에 의한 처리물량과 사업별 폐기물 정산물량이 상이할 경우 사업별 정산 물량을 우선하여 정산한다. 5. 재활용이 가능한 폐아스콘(평삭재등)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가열 재생아스콘을 생산하는 업체로 반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운반비만 지급하고 처리비용은 무대 처리 한다.

용 역 명용 역 개 요용 역 기 간용 역 금 액(원)
2026년 도로관리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기초금액54,916,000
추정가격49,923,637
부 가 세4,992,363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1)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 중구청 재무과(☎ 02-3396-5022 담당자: 김혜영) 2)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중구청 도로시설과(☎ 02-3396-6116 담당자: 김원중)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 (분임)재무관 === 용역설명서.hwpx ===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 도로관리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용역개요 가. 폐아스콘처리 : 1,018.8ton 나. 폐콘크리트처리 : 188ton 다. 혼합폐기물처리 : 40ton 다. 폐기물운반(총계) : 539㎥ ※본 도로관리사업 특성상 폐기물 처리 및 운반 물량은 각 도로관리사업의 시공물량에 따라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3. 용역금액 : 금54,916,000원 4. 용역내용 : 본 용역은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 및 시설물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적기 처리하여 민원해소 등 건설공사의 효율을 향상 시키고자 시행하는 용역임. 5. 입찰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 6.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 허가를 동시에 소지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참가자격

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서울특별시 소재업체는 자격 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폐기물중간 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함. (분담율: 운반업 34%, 중간처리업 66%) 7.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 8. 기타사항 : 본 용역은 도로관리팀에서 시행하는“2026년 차도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등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용역으로 추정물량에 의해 발주하므로 사업비 및 폐기물발생량이 변동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작업지시를 받은 후 즉시 본 용역에 착수하여야 한다.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및 서약서 등.hwpx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예시)

업 체 명 : 작성년도 : . . .

원문 공고 보기